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19차 도의회 회의록 제19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7일(금)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용한 김봉환 강호석 강만철 유상호 임용수 조희석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각 과장

   
一. 상오 10시40분 부의장 제4회 제1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4회 제18차 회의록 통과
一. 농도원(農道院) 재산처분의 건 개정안
   부의장으로부터 송도봉의원 외 18명이 제안한 개정안의 요지(要旨)보고가 있은 후 예산안을 3월말까지 심의하여야 되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관계분과위원회와 연석 심사할 것이며 거반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농도원 임업시험장재산처분안도 동시에 회부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자 다수의 찬성이 있었음. 부의장 본 안건 내무위원회 회부를 선언. 정무룡의원으로부터 도당국책임자는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망(多忙)할 줄 사료되오나 책임자의 불출석으로 작일 눈물 머금고 산회(散會) 하였으며 여비 등이 다액계상 되었으니 미안하므로 출석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의 발언이 있었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건
(제1 세입부)
○ 내무국장 답변
   작일 질문에 대하여
   · 호별세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약 배액 계상하였으나 이는 물가지수에 비례하며
   · 가옥세는 도세조례개정에 따라 1개당 30환을 부과하게 되었음으로 자연증액이며
   · 차량세는 새로이 차량감찰을 제작하여 탈세방지를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예정하여 계상하였으며
   · 도축세는 돈(豚)에 대한 것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도장의 실적만을 계상하였으며
   · 취득세는 가옥 매매등에 있어 실지매매는 되었으나 이전 등기등을 하지않은 탈세를 기도(企圖)하므로 금년에는 이를 철저히 방지할 각오로 계상하였으며
   · 특별행위세는 세율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 부과율에 비해서 계상하였으며
   · 호별세 부과수량 할당 전에 의회에 상의할 수 없는가의 문제는 각 시군에 지시하는 것은 경제조사에 의하여 소득이 여하인가를 말함이며 개수적인 확정부과는 아닌 것이니 개회중이면 모르나 폐회중이면 이것으로서 의회를 소집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 호별세 등급결정에 있어 시읍면의회에서 관여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거년 7월9일자 시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의하도록 하였음.
○ 이재영 의원
   · 거년 호별세 실적이 추가한 것이 더 많으며
   · 가옥세는 작년보다 7배나 감소되었으며
   · 어업세는 11배나 증가되었으며
   · 도로손상부담금의 자동차는 370대로 되었으나 도세에서는 320대만 기초가 되었으니 상이하며
   · 독촉 수수료는 과목만 존치(存置)되었으니 금년은 독촉을 안 할 것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 이월금중 농지개혁 사업비 25만 2천환을 금년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질문이 있었음.
○ 내무국장
   · 도로손상부담금의 자동차 대수는 타도의 것이 있으니 상이하며
   · 가옥세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 독촉수수료는 부정확한 수자는 될 수 있는대로 계상하지 않았음으로 그러하였으며 체납처분은 군에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두경 의원
   하우마차(荷牛馬車)는 대부분 자가용이며 때때로 자갈(소석)을 심어 손상된 도로를 수축하니 도로손상부담금을 면제할 것이며 만약 면제할 수 없으면 자동차에 증액하고 하우마차는 감소부과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도로는 하우마차가 자동차보다 더 많이 손상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이재영 의원
   고공품(藁工品)검사수수료, 차량감찰수수료, 자동차 대부(貸付)를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내무국장
   그러한 수수료는 제(諸)수수료에 들어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세입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동의성립되었음.
○ 최영두 의원
   모범농촌에 돈 1두 25만원에 분배함은 부당하여 축정과장에 물으니 나도 고가인줄 알지마는 지방과에서 고가면 매각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농림위원회에서는 25만원을 15만원으로 결정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작년은 돈(豚)이 고가였으므로 25만환으로 계상하였으며 농림위원회 결정그대로 삭감하면 세출이 그에 비례해서 축소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모범농촌에 무상배부해도 좋을 터인데 관에서 고가로 알선함은 좋지 못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한덕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을 수정할려면 7인 이상의 수정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동국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은 무수정 세출은 1부 삭감하여 예비비에 넣었으나 예비비도 예산이니 증액 못할 것이므로 세입은 그만두고 세출을 결정한 연후 결정토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산림과 구기주 답변
   작일 박노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유 임입목(林立木) 매각대는 성주 도 유림의 소나무 200입방미 참나무 1,500입방미 대가인 25만5천환으로 1입방미는 장소 1평 보다 조금 적으며 도유림생산품 매각대는 영일도유림 목탄 1표 성주 3천표 칠곡 3천표 청송 4천표와 성주도유림장소 500평을 합한 388만환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소나무, 참나무 1입방미에 대하여 150환은 너무 과다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서인수 의원
   도민의 담세력(擔稅力)으로 보아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를 거년도보다 증가된 액수의 반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호별세, 가옥세는 감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 표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의원으로부터 돈 1두 25만환을 15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자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 성립되었음.
○ 김은석 의원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도 삭감하여야 함으로 급히 의결할것 없이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좀 들어 보자는 발언이 있었음.
○ 허 필 의원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당시물가에 응해서 염가(廉價)로 제공토록 하고 세입은 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세입은 세출을 심의한 후 동시에 표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예산에는 1두 25만환이나 집행시에 농림위원회와 상의하여 15만환정도를 표준으로 할 것을 바라고 수정동의를 취소하였음.
○ 내무국장
   세입을 확정시켜 놓으면 세출의 삭감으로 다액이 남을 것이며 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나 도의 시정 여하는 자의라는 설명이 있었음. 이동국의원으로부터 수지 균형을 견지(堅持)하여야 하므로 세입을 의결하지 말고 세출과 동시에 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개의성립되었음.
○ 서재균 의원
   세출에 의해서 세입을 정해야 된다는 개의찬성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세입을 가급적 삭감하지 않고 세출을 삭감하며 그 금액과 예비비를 합하여 종래 해오던 사업을 좀더 강력히 추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니 규칙에 구속받을 것 없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동국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17 부 13으로 미결되고 김은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2 부 14로 가결되었음. 송도봉의원의 동의표결 이의발언이 있자 동의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23 부 13으로 역시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도유재산표중 금년과 작년은 상위한 점이 많다고 작일 질문하였으나 또 하나 대구농림고등학교의 평수가 금년이 작년보다 적으니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회계과장 답변
   작년의 경주 곡물은 경산의 오식이며, 도 토목과 창고는 일제 소개시(疏開時) 조사하고 그저 방치한 것을 금년 대장정리결과 상위하며 수산시험장은 일부는 중앙으로 이관하고 일부는 수산고등학교에서 사용함으로, 그러하며 농림고등학교는 화재로 평선에 차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제이 세출부)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세출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삭감이유의 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어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예산결산위원장 설명
   본 위원회에서 삭감개수를 발표하자 격려도 있었으나 비난측도 있었으며 비난측에서는 사무국에 대한 감정 혹은 기분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같은 작난(作亂)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52만명의 한해대책사업도 백서리(白署理) 래도(來道) 후 완전히 와해되었으므로 모든 경비 절약하여 이 방면에 집중시켰으며 예산을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견해의 차이, 주관의 차이가 있으니 찬성, 비난이 있을 것으로 조금도 심적으로 동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첫째 한해대책사업이 와해됨으로 불급(不急)한 비목(費目)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선입감으로 사정하자 개수적으로 내무관계가 55%, 여비 1할2분 민중과 직접관련되는 사업비가 2할 이내이며 논리적 근거로 보아서도 내무국관계예산은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 유리하게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삭감된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의회 자동차 삭감이유
   첫째 한해대책사업의 중지, 민생고를 참작해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 이것이나마 절약하자는 것이 의원제위의 공사를 통한 여론이였고, 둘째 일부 의원의 견해로서는 도지사 차는 1억 이상인데 의회는 스리코-트를 구입한다는 것임.
2. 지사차 구입에 관하여
   외관이 그만하고 운행을 할 수 있으니 풍년이 될때 구입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류하였으나 내무국장을 초청해서 물으니 한미재단대표인 아이젠하워 원사의 형이 내도하였을 시 대통령 차 뒤에 이어 지사차가 안내케 되었는데 속력이 없어 8군차가 지난 후 가서 안내에 불편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 엔진만 바꾸어 놓으면 될 것 이므로 운전계, 운수계에 물어보니 그러한 "엔진"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예산은 그대로 두고 엔진을 구하면 곧 그것으로 하도록 결의하였음.
3. 여비 30억의 1할만 절약하면 한해대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2일간에 긍(亘)하여 염출(捻出)방법으로 세목별(稅目別) 삭감을 시작하자 이것을 단행하였으며 여비 삭감은 행정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말이 있어 2일간의 심의는 수포화되었음.
4. 각국과에 여비가 계상되었으니 특수여비 50만환 절약해도 큰 것이 아니므로 삭감하였음.
5.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통신운반비는 시군 도정감사결과 벌이집이며 어느면에서는 종이가 술값이된 실태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임으로 삭감하였음.
6. 승용자동차 수선비 유류대는 1대를 사지 않으며 대당수선비가 과다하므로 10만환 감하였음.
7. 서무직원 강습비는 임문사(林文社)국장이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강습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면 됨으로 전액 삭제하였음.
8. 시국비(時局費)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나 전액 삭제 못하여 약간 삭감하였음.
9. 체육회보조는 10만환 삭감했으나 구태여 고집하지 않겠음.
10. 징세비는 1획을 절약하도록 하였으나 성의만 있으면 별 영향이 없을 것임.
11. 잡지출은 관에서 감하였으나 공보과에서 의회개회이후 2년간 실적을 보면 행정부는 선전이 잘되나 의회의 활동상은 조금도 선전되지 않으니 공보과의 처사가 극히 편중할 뿐 아니라 안중에 두어 있지 않다가 의원들의 공론이니 금후 태도에 따라 고집하지 않겠음.
12. 수산비의 수용비 여비는 수산진흥회의 업자판매고 5리를 징수하여 충당 하였으나 어민은 금년도부터 부담 불능의 상태에 있으니 타 사업비와 같이 적당액을 계상토록 요망함. 이상으로 강주석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음. 허 필 의원으로부터 통신운반비 삭감이유를 묻자 강주석 의원으로부터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보충설명
   의회는 조례안의 개폐, 예산결산 지방민부담수수료 등의 의결이 중대문제이며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한 것을 사무국의 실정을 모른다. 어린이의 장난이라 함은 용서못 할 일입니다. 여비의 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도민의 허덕이는 현 사정을 모를 뿐 아니라 250억 숫자 중에는 사무국 경비가 69%를 점한다는 것을 모르며 모순천만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의 150만석이 수포화(水泡化)함에 도에서 조치가 있을 줄 사료되나 시정방침에 아무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음은 유감이며 사업비를 대폭 계상하였다고 했으나 토목비, 임업비가 조금 남을 정도이며 타관(他款)은 자연인상이니 차후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하도록 역설하는 바입니다.
○ 김은석 의원
   시간이 되었으니 금일 본회의는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 부 의 장
   회기가 내일로 박두(迫頭)하였으니 부득이 30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이며 예산안 추가예산안이 결정단계에 있으니 세출의 대체질문을 마치고 산회함이 여하한가의 발언이 있자 전원찬성 하였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끝마칠 때까지 연회하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제3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 허 필 의원
   세출전액 확정 후 세입을 결정함이 원칙이나 통신운반비 체육회보조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원안통과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부 의 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유를 설명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여하한 태도를 가지는가 내무국장의 의견을 듣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 내무국장 설명
   도제안자로서 반박공격 할려는 것이 아니고 의원제위의 의견을 구하고저 합니다. 물론 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못함은 유감이며 각 항목에 절대 삭감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구입관계
   농민의 고통을 볼 때 차를 구입못 함은 물론이나 독립국가로서 의원이나 관리로서 단독으로 행사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원 제위(諸位)께서 차를 구입치 않겠다는데는 감사하나 차를 타지 않으면 위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못할 시일이 올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여비 87만환 산출근거는 1년에 화폐개혁과 같은 예측 못할 돌발상태가 5.6차 있을 것으로 보아 부득이 인정하였으니 관대한 이해를 요청함.
3. 비품비는 변체된 의원교자를 새로이 구입하여 개회시에는 동결하겠음.
4. 소모품비는 작년 실적보다 줄었으며
5. 통신운반비는 우표대(郵票代)이니 양찰요망함.
6. 승용자동차 수선, 휘발유대는 1대분이 아니고 반이 삭감되었으니 4분의 1만 삭감하여야 이론상 당연할 것임.
7. 자치진흥제비는 작년에도 예산부족으로 시읍면장, 의장대회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일선 행정연락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니 작년에 가미해서 인증해 주시기 바람.
8. 시국비(時局費) 134만환 중 50만환 삭감하였으나 작년 실적금액이 134만환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경병원위간 1회 20만환, 전몰군경(戰歿軍警) 위령제 10회 15만환, 외국사절단 및 시찰단 환영경비 12만환, CAC미군부대위문 15만환, 상이군경원호 15만환, 방첩경비 5만환, 긴급통화조치경비 5만환, 미망인회, 유족회, 군관계 PX경비 10만환, 각종 시국관계 행사 부담경비 10만환, 억류민간인경비 20만환, 각종경비 7만환이며 금년은 더 필요할 것이나 사업비를 인상하고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음.
9. 징세비는 중앙지시보다 1억9천만환 감하였으며 돈을 쓰지않고는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지시액보다 삭감된 곳은 경북뿐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람.
10. 잡지출은 이미 양해하시는 것이지만은 선전제비는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예산의 8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보과에서는 작년부터 조금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영사기구입, 암실도서실 등을 신설할 것임. 잡지출의 경호비는 급식하는 것이고 전시실비는 표본그래프값 뿐이며 군참사회비(郡參事會費)는 당연히 부담하게 되었음. 잡출은 상금, 회의비, 애국지사 표창비, 문화인·공노자접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음. 삭감이 되면 자동차 운전수에 기름을 안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니 충분히 이해하셔서 건전한 예산이 서도록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 최한덕 의원
   내무국장의 설명을 잘 알겠으나 종합해보면 이러한 고초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착각이 있다고 하는것 같으나 공보제비 삭감은 공보를 공보과에서 일원화 하지 않음이 그 원인이며 거년도에 비준(比準)해서 했다고 하나 거년도를 필히 비준할 필요가 없고 급할때는 그것을 먼저 하여야 하며 차마(車馬)유류대는 삭감액이 1에 부과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총 의회 개회 당초에 촬영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의 질문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경북뉴-스 제1호에 넣었으나 성적이 불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회계과장으로부터 소모품비, 도서인쇄비에 관한 수자적인 답변과 금년도는 최저의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음. (답변내용은 생략)
○ 최한덕 의원
   스도-부 인화용으로 장기 3백평이 들었다 하니 이는 고려할 바이요 톱밥 등을 이용하여 대용함이 여하하며 종축구입비로 칠면조 1수에 6천환 계상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사회사업비중 지방자치 진흥비는 관과 항이 전연 성질이 같지 않으며 사무적으로 보아 내무국소관이니 시국대책비 업은 잡지출에 넣어야 하며 이때까지 여기에 둔 이유를 답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1. 예산편성은 내무국에서 함으로 타국보다 다소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에 회계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건설과에서는 80억 요구에 20억 사정되었으며 소모품비는 군이 도보다 배당이 적으며 군은 1인당 5,500환 도 1인당 60만환 계상되었으니 조금씩 절약해도 가할것임.
2. 세명서 85혈(頁) 연구비를 계상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언제부터 실시하였는가 그래서 유익한 점이 있는가
3. 학원유실 녹화비(綠化費)는 가교사(假校舍)를 가진 현 시국으로는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실적여하
4. 성적우수한 학생으로서 빈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되었으나 참으로 유효적절하게 할 것인가
5. 장학위원회비중 여비가 계상되었으니 출장해야 유익할 것인가
6. 문화 선장비(選?費)는 유효있는 것인가
7. 전몰유가족용 광목 운반비는 너무 방대한 수자가 아닌가
8. 주택 대책비중 여비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여하 등의 질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조임장여비(造林?勵費)보다 임야보호비가 적은 균형(均衡逸失) 하였으며 산림방지비는 추가예산이라도 좀더 계상하여 선전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애림(愛林)아-치를 도청정문에만 하지말고 산밑에 하지 않으면 하등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예년도의 사업비 비율표를 보면
1. 지방자치진흥비가 사회사업비에 포함됨으로 지장이 불소하니 포함이유 여하
2. 보건비가 저하하는 이유여하
3. 재산비중 달성군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가옥 및 부지매입비 계상이유 여하
4. 모범농촌 표준형 농가건축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우선 전재(戰災)입은 농가건축 급선무임.
5. 성인교육회비는 전반적으로 실정을 알아서 보조해야 되며 어떤일을 했는지 실적이 없다.
6. 소모품비에 있어 4할5분 삭감으로 경리(經理) 불능하다고 하였으나 작년도와 비등 하며 금년도에 이것으로 경리 못하면 작년은 어떻게 경리하였는가 등의 질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서는 각 분과에서 증액할려고 노력했으나 금번은 삭감할려 하니 이유가 의장, 지사차대차별계상, 도지사는 대통령 탄진축가참석에 일언(一言)도 없는 것 등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배인기 의원
   국장의 답변에 삭감하다가 하다못하여 여기저기 했다는 언사는 불유쾌하며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절약하여 사업부문에 치중하고자 한 것이며 징세비를 도에서 중앙지시액보다 삭감한 것은 그래도 능히 징세할 수 있는 전제하에 하였을 것이고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극 소액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
   세출의 삭감이유가 한해대책, 소유지공사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 세입의 과년도 수입에 30만환 넣어있으니 이것을 더 징수하더라도 사업에 충당함이 가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대용연료 장려비에서 대구시에서 작년개량 분구를 만들었으나 연료가 없어 파괴되었으니 보급 될 것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군경원호 회비를 계상했으나 시군읍면에서는 군수면장의 잡비, 주대로 지출되니 무엇때문에 군경원조회가 뚜렷이 있는데 도비로 보조할 것인가의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영선비(營繕費)로 칠곡, 금릉, 영덕 각 군수 관사복구비를 계상하였는데 관사 소실된 것이 몇 개소이며 3천만환 으로만 복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으로부터 세출면 측 대체질의는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
되었음.
○ 축정과장
   칠면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칙 하에 부득이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학무과장
1. 연구비는 도내 대구고등, 농림고등, 안동농림, 경주여중, 대건 5교에 매년 1교3만환 보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연구하도록 하며 작년에도 했으나 성적이 양호하였음.
2. 장학금은 극빈학생으로서 중고대학에 취학 못하는 자를 위하여 아동 45만 을 대상으로 1인당 10환식 거출하며 인구비례로 공평을 기할 수 있음.
3. 학원유실 녹화비는 종자구입대 4만7천환이나 호도종자 3석을 무상배부하며 국민학교 1교 인문중학 1교를 표창하여 성공하였음.
4. 장학위원회는 대학교수 중 고등학교 교사 및 기타 권위자를 망라하여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들이 출장하므로 10인 1일 4백환 10일의 여비를 계상하였음.
○ 문정과 류시관주사(柳時灌主事)
   성인교육회비는 도비에서 내는 것 보다 민간사업의 형식으로 회계과에서 경리하며 도 성인교육회에는 지방으로부터 납부하는 것이 없고 사업의 성질로 장정교육, 성인학교 및 학교확장강좌 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사회과장
1. 전재민 주택건축은 CAC의 자재, 중앙의 보조로서 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도에서 해야되나 중앙보조의 3,500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실정을 조사해야 되므로 48,000환의 여비가 계상되었음.
2. 군경원호 광목은 도내 7,474세대에 1필씩 배급하며 중앙으로부터 지령이 오면 운반비가 1필4환이므로 부득이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회계과장
1. 전재로 인하여 군수 관사가 소실 되었는 데가 칠곡, 금릉, 영덕이며 1군 30만환으로서는 부족할듯함.
2. 소모품비는 작년보다 3할 정도 증액 계상되었으나 작년 4월과 금년물가시세를 비교해 보면 하등증액이 아닐 것이며 도유림생산목탄도 2만환이 3만환으로 등귀(騰貴)되었음.
3. 본도에서는 작년부터 대용연료를 사용하였으나 "마셋꼬"의 성품으로 보아 톱밥에 기름을 뿌려서 연소케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 산림과 구기좌(具技佐)
   임야보호비로 1천만환을 요구하였으나 1할밖에 조정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노력하겠으며 선전아-치는 3천여개소이며 대구는 단 1개소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 상공과장
   개량분구(改良焚口) 연료부족으로 그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금년은 여름부터 동기용 연료를 계획 운반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내무국장
1. 달성군청 인접가옥에 개인이 거주하므로 화재기밀 서류보전에 위험이 불소하여 부득이 계상하였으며 군수관사는 3천만환으로는 부족할 것이나 민 부담 시킬 의도가 전혀 없음.
2. 징세비는 징세직원 120명으로 1조8천억을 징세하며 그중 토지수득세 환부금 1% 일반도세 12%임
3. 보건비 저하는 작년에는 김천 안동에 CAC자재보조로서 대 증액을 보았을 뿐이며 실지는 저하된 것이 아니고 증액되었음.
4. 지방자치 진흥비는 광의의 사회 사업비이며
5. 농촌표준형 농가건축비 보조에 관하여 미국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빈곤의 원인은 저열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서 이니 적당한 주택에 있으면 주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흙(土)담 기계를 1분 1개씩 구입하여 1부락에 1호씩 토담으로 표준형 농가를 건립하여 점차 선전 발전케 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
   예산심의야 말로 신중을 기하고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됨으로 금일 도 간부가 답변한 것을 프린트해서 배부 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정원재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에 의하여 산회 하게 되었음.
一. 하오 3시10분 의장 제4회 제19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최 한 덕
   의   원 김 재 중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