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4회 경상북도의회
제4회 제20차 도의회 회의록 제20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28일(토) 상오 11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임시의장 송 두 환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9명 안원수, 김용한, 강호석, 강만철, 백해진, 김봉환, 김용수, 김상도,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이하 각 과장

   
一. 상오 11시20분 의장 제4회 제20차 본회의 개의 선언
一. 제4회 제19차 회의록 수정 통과
一. 보고사항
1. 3월30일부터 2일간 임시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결정
2. 경주군 외동면 의회의 건의서의 진상을 조사하고 돌아온 박윤화의원의 진상보고
一. 의장 유고하여 송두환의원 임시의장으로 회의진행(상오 11시52분)
一. 박윤하의원의 보고에 대한 토론
   최한덕의원으로부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라는 것을 공개하라는 발언이 있자
   박윤하의원으로부터 정치적 암류(暗流)와 제삼세력의 대두에 대해서는 건의서 내용에 없음으로 공개할 수 없으니 사적으로 이야기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건의서 내용보다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건의서와 다소의 관련성이라도 있으면 조사 공개해야 하며 더욱이 권력이 배경에서 움직여 지방자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자
   조사원의 일원인 오형수의원으로부터 내용은 군행정 계장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초점이니 그 이외에 것은 불문에 붙이자는 답변이 있었음.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계장이 회의를 불법회의라 지적했는가 의회와 계장사이에 불미한 감정이 있었는가 계장이 의회에 정식으로 사과했는가 라는 질문과
   윤주학의원으로부터 계장은 면 의회 간사인 면 직원에게 회의 개회 전에 충고했으니 과오없다 라는 발언이 있자
   송상태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예산심의 끝에 듣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으로 동의성립하야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세출부심의의 건
   예산위원장 강주석의원으로부터 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작일의 내무국장의 답변에서 「예산위원회의 안은 예산자체가 여유있게 편성된 것이 아닌데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위원회에서 착각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착각은 내무국장이나 전의원에도 있다고 본다 즉 「춘궁기의 세궁민(細窮民)을 위(爲)한다」는 대전제를 사고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내무국장의 착각이며 전의원도 세궁민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이야기가 그럴듯하다는 「딜레마」에 빠져서 도당국의 예산을 걱정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예산의 불과 100분의 2를 세궁민을 위하여 써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12시20분 의장 임시의장과 교체
   김종해의원으로부터 금반 회기의 미결안건은 차기회의에 넘어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권동하의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은 좋다는 답변이 있자
   의장으로부터 관별로 세출을 심의결정해 가자는 발언에 다수의 찬성이 었었음
○ 이운하 의원
   예산분과위에서 삭감한 관항(款項)만 토의하자.
○ 박노진 의원
   예산위안과 도안(道案)의 절충안으로서 세입을 400만환 증가하고 세출을 100만환 삭감하여 소유지공사에 보조하기를 주장한다
○ 윤주학 의원
   예산위안대로 삭감하고 예비비 400만환을 지출하여 소유지공사에 보조하기를 주장한다.
○ 최영두 의원
   세출에서 270만환을 소멸할 것을 주장한다.
○ 김기업 의원
   여비, 잡비, 비품비 등이 과다하니 대폭 삭감하자
○ 허 필 의원
   절충안에 해당하는 것만 토의하자
○ 서인수 의원
   자동차 유류대 수선비 및 선거비를 3분 1 삭감하자
○ 김종해 의원
   세입은 무수정 통과하고 세출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최두경 의원
   심의방법은 세출전체를 토의할 것이며 세출에서 370만환 삭감하고 세입에 730만환 증가시켜서 한해대책비로 수정 재 제출할 것을 도에 요청하자
○ 김재권 의원
한해(寒害) 대책비를 오백만환에 정해 놓은것 같이 생각하는 도의 태도는 유감이며 예산위에서 삭감한것은 한해대책만이 아니라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인정해서 한 것이니 예산위의 안을 존중해 달라 윤주학의원으로부터 세출심의가 끝날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자 이의없이 통과되었음.
○ 송도봉 의원
   관별로 심의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재청으로 동의성립
○ 조병관 의원
   예산위에서 삭감한 항목만 검토 심의할 것을 개의하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성립
○ 최두경 의원
   수정표를 반환하고 재수정해 달라고 재개의하자 재청없어 성립되지 않았음.
○ 김은석의원
   장내 질서가 소란하니 사회자가 유의할 것이며 개의에 찬성한다.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적 43 가 26 부 6으로 가결되었음. (의회비 수용비 비품비중 자동차구입비 35만환 삭제의 건) 김재권, 서인수, 이운하, 최영두 제의원의 삭제찬성 발언과 박남석, 김은석 제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자 권동하의원의 토론종결 발언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7 부 5로 삭제수정안 가결되었음. (사무비 제급 여비중 도 특수여비에서 50만환 삭감의 건)
정무룡, 최영두, 서인수, 이재영, 송도봉의원의 삭감찬성 발언과 곽오승, 허 필 제의원의 반대 발언이 있은 뒤 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3 부 2로 미결되었음. 도 원안(原案)을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8 부 18로 역시 미결되어 토론을 계속하였음.
○ 송도봉 의원
   전체면에 여비가 많이 들어있으니 삭감하자
○ 내무국장
   특수 여비는 여비 부족의 보충이 아니라 긴급사태 돌발 시에 쓰는 것이니 그 점 고려해 달라
   김은석의원으로부터 10만환만 삭감하자고 동의하여 9의원이 찬성하여 동의 성립 되었으나
   송도봉, 김병동의원으로부터 표결 도중에 동의성립은 불가하다는 발언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김은석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불가하니 폐기 되었다고 선언하였음.
   삭감안을 재 표결한 결과 재석 45명중 가 26 부 9로 가결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회의 진행상 수정안을 동의로 삼아 부결(否決) 폐기하면 원안 통과로 보느냐 또는 원안도 폐기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있자
   권동하의원 및 의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때에는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자 이의 없이 전원찬성 하였음. (사무비 수용비 비품비중 도에서 6만환 삭감의 건) 최영두의원의 삭감반대 발언과 김기업의원의 전액 삭제 발언 후 표결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5 부 16으로 미결 제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2 부 22로 수정안 폐기되어 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사무비 수용비 소모품비중 사무용품 중에서 50만환 삭감의 건) 최영두, 송도봉의원의 찬성발언과 윤주학의원의 반대 발언이 있은뒤 표결한 결과 재석 40명 가 13 부 15로 미결되었음. 양재목의원의 반대발언과 송도봉의원의 삭감하자는 근본정신 즉 대의를 잊지 말고 삭감하자는 발언 후 재표결한 결과 재석 43중 가 15 부 23으로 부결되어 도 원안이 통과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예산위의 대의 운운하는 것은 과오이며 의회의 결의만이 전체의 대의며 의사라는 발언이 있자
   김재권의원으로부터 김병동의원의 발언은 시인하나 예산위에서 기분적으로 삭감했다고 단정하고 반박적 태도로서 예산위안을 부결함 유감이라는 발언과
   송도봉의원으로부터 대의 운운은 삭감액을 한해대책비로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주식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을 먹고 하느냐 이 자리에서 빵이라도 먹으며 하느냐를 묻자 이재영의원 송도봉의원의 빵을 먹으면서 회의를 계속하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사무비 수용비 도서인쇄비중 보통에서 20만환 삭감의 건) 양재목, 배영덕의원의 반대발언과 송도봉의원의 찬성발언 후 표결한 결과 재석 43중 가 5 부 18로 미결 재표결한 결과 재석 43 가 4 부 31로 부결되고 도 원안 통과하였음. (사무비 수용비 통신운반비중 10만환 삭감의 건) 표결한 결과 재석 45중 가 1 부 30으로 부결되고 원안 통과하였음. (사무비 잡비 차마비중 승용자동차에서 10만환 삭감의 건) 표결한 결과 재석 45중 가 27 부 5로 가결되었음. (교화비 교화제비 학사행정비중 서무직원 사무강습회 15,000환 삭제의 건) 표결한 결과 재석 44중 가 29 부 1로 가결되었음.
(사회사업비 지방자치 진흥비 지방자치 제비(諸費)중 30만환 삭감의 건)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작년도의 읍면장 읍면의장대회 실정을 볼 때 이들 대회는 일체 불필요하니 전액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자 구인의 찬성으로 삭제 동의 성립되었음. 배영덕, 이재영, 윤주학의원의 도 원안 지지발언과 권동하 조동규 김은석의원의 30만환 삭감 지지발언과 유상호의원의 전류 삭제 발언이 있은 뒤 전액 삭제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8 부 23으로 미결 30만환 삭감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6 부 4로 가결되었음. (시국대책비 시국비중 도에서 50만환 삭감의 건) 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18 부 15로 미결. 김은석의원이 삭감이유를 묻자 강주석의원 외인접대 위령제 찬조 등이 많아서 삭감했다는 답변이 있었음. 재 표결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13 부 25로 부결 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보조금 교화비(敎化費)보조 체육회보조중 10만환 삭감의 건) 표결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4 부 28로 부결 도 원안 통과되었음. (징세비중 100만환 삭감의 건) 이재영 김병동 최두경 곽오승 서강준 의원의 반대발언과 송두환 김재권 조동규 최영두 김은석 이운하 서인수 조병관 서돈수 의원의 출장비가 적은 것보다 징수방법이 나쁘니 삭감하자는 발언이 있은 뒤 표결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 18 부 19로 미결 재표결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 21 부 17로 폐기되어 도원안대로 통과 하오 3시5분 김병동의원의 주식을 위해 20분간 휴회하자는 동의를 전원 이의없이 가결하고 휴회. 하오 3시25분 의장 회의 속개를 선언 (잡지출중 150만환 삭감의 건) 양재목 김병동 최영두과 허 필 김은석의원의 반대 발언과 송도봉 의원의 예산위에서의 삭감결의 경위설명이 있은 뒤 표결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 3 부 27로 부결 도 원안통과 하였음.
   의장으로부터 세출심의는 끝났으니 도지사의 수정안을 받겠는가의 질문에 최한덕의원 받기를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수정안에 대한 희망사항)
○ 최두경 의원
   한해대책비로 1,000만환 넣어달라.
○ 김재권 의원
   위천 보수공사 도비보조 80만환중 20만환을 삭감하여 신천교에 돌리고 예비비 사천만환중 2,000만환을 한해대책비에 넣어달라.
○ 이재영 의원
   포항 항만수축비를 넣어달라.
○ 서강준 의원
   포항 항구수축은 국비가 원칙이나 시급하니 도비로 보조해주고 수산과에도 어느 정도 여비 수용비 잡비를 계상하고 상공전시회 개최비용을 넣어달라
○ 윤주학 의원
   북(北) 경북의 우심한 한해대책을 해달라.
○ 의 장
   수정안의 내용은 삭감액의 처분정도일 것이다.
○ 김재권 의원
   분과위원장의 희망은 예산위원회에서 시인했으니 개인의견으로 보지말고 의회의 결의로 하자 의장은로부터 수정안을 듣자는 발언이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삭감된 전액 126만5천환을 예비비에 돌렸으면 여러분의 희망사업은 오월하순에 있을 추가 예산시에 충분 고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국비보조를 기다리면 사업이 늦으니 차기회의에 예비비중 2,000만환정도를 추가할 의지는 없는가.
○ 내무국장
   4,5,6월에는 도에 세입이 없으니 예비비는 이의 보충을 해야 함으로 다음 의회에는 추가할 수 없다.
   의장으로부터 도에서 제출한 수정안의 승인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 2억5천7백만7천135환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제4회 도의회 폐회식 및 제5회 도의회 개회식을 생략할 것을 동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一. 농도원 재처처분의건 및 경상북도임업시험장 재산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의장으로부터 예산심의로 금일회의를 끝내기로 했으나 내무분과에서 심의하던 농도원 처분 문제가 긴급하다 하니 지금 들을 것인가를 묻자 전원 듣기로 찬성했음,
○ 배영덕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농도원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매입찰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하였음.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처분시기에 「예산결정후」라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젠가 묻자
   내무국장으로부터 조속히 공매(公賣)하고 추가 예산때 수입을 잡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최동규의원 경쟁입찰에 부(附)한다면 입찰자가 1인뿐인 때에는 어찌하냐는 질의에
   지방과장으로부터 입찰자가 1인뿐이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송상태의원의 처분동의가 있자 다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었으며
   김병동의원으로부터 본건과 관련되는 경상북도임업시험장재산처분및취득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에 첨가해 달라는 요청을 동의집 받아들였음.
   박노진의원으로부터 가격사정위원회를 도의 관계 각국과장 도의원 5인 금융기관에서 3인 건축기술자 2인 독농가 2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서강준의원은 도 의회대표 3인을 포함할 것을 발언하고 윤주학의원으로부터 도의회 대표 5인 금융계인사 3인과 도간부로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권동하의원으로부터 금융인의 위원 참가를 반대하자 내무국장으로부터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대표만으로 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으로부터 처분방법에 있어서 처분 시에 공익기관에 우선권을 줄 것과 처분위원회는 도간부 8명과 도의회대표 8명으로 구성하고 도의회대표 지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개의하자 다수의 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처분결정 가부만이 의회의 권한이며 기타의 처분위원회 구성 등은 지사의 권한이니 지사에 건의할 성질의 것이라는 발언이 있자
   송도봉의원으로부터 처분위원회 구성도 처분방법의 일종이니 의회의 권한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의원의 개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34 부 0으로 가결되었음. 송상태의원의 처분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 37 부 0으로 가결되었음.
   김은석의원으로부터 오세창 옹(翁) 위문 및 경찰관계 감사장 전달을 조속히 하자는 발언에
   김병동의원으로부터 오늘 위문금이 모였으니 곧 위문하겠으며 감사장전달은 차기 회기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一. 하오 4시45분 의장 제4회 제20차 본회의폐의 및 제4회 본회의 폐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임시의장 송 두 환
   의      원 이 정 기
   의      원 박 윤 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