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14회 경상북도의회
제14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8년(1955년) 1월14일 상오 10시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0명
一. 결석의원   :   안원수 송도봉 김대칠 이무형 김갑준 최한덕 강호석 이종란 김봉환 허 필 백해진
一. 출석공무원   :   내무, 문교사회, 산업 국장 각과장

   
一. 회의록 통과
一. 보고사항 : 송도봉의원의 병가계
○ 부 의 장
   거반실시한 도정감사중 도청내 감사결과 보고를 먼저 하기로 하겠다.
○ 김종해 의원
   징세비중 프린트대금지출에 있어 물품공론자의 인장이 무하였고 5,000환 이상 지출금에 있어서는 2인이상의 견적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회계법상 위배된 처사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 서돈수 의원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아 잘 이해하기 곤란하니 프린트하여 배부한 후에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
○ 최영두 의원
   청내는 청내감사반이 회합해서 충실한 보고를 프린트하고 미비한 점은 다시 구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권동하 의원
   보고내용을 보면 충실치 못하니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우리의원의 위신을 세워서 다시 프린트하여 보고토록 하기 바란다.
○ 이재영 의원
   분과별로서는 합의를 받으며 지금은 보고서에 의지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다.
○ 오형수 의원
   이 보고서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대외적으로도 발표해야 될것이다. 이내용을 보건데 문구등을 수정해야 될 것도 허다하니 다시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것이고 의장이 이 보고서 내용을을 사전에 보지 않았다는 것은 견감된 처사이다.   
○ 김종해 의원
   자기개성에 따라 자기가 본 것을 사실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어디 나쁜 것인가.
○ 최영두 의원
   서면에서 미비한것은 설명을 들으면 될것이다. 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구두로서만    보고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결례이다.
○ 부 의 장
   보고들은 절차로서 현재 나와있는 군부 보고부터 듣기로 하고 나머지는 추가해서 듣는것이 순서인줄 안다.
○ 이재영 의원
   제출한 보고서대로 하는 것이 여하한가.
○ 부 의 장
   청내감사보고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서돈수 의원
   되어 있는 것부터 보고 듣기로 하자.
○ 최영두 의원
   청내감사보고는 후로 미루고 프린트나와 있는 군부감사보고를 먼저 하기로 하자.
○ 김재권 의원
   군부감사보고내용중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뜻하니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먼저 결의한 의사일정대로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자.
○ 최영두 의원
   어느날까지 기한부로 보고토록하자.
○ 김재권 의원
   즉 14, 15일 양일은 도정에 대한 질의 16일은 일요일 17일은 예산안을 상정하는데 그동안 재수정하여 프린트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재영 의원
   한번 결정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 변경은 부당한 처사이다.
○ 권동하 의원
   보고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충실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니 18일까지 감사반원이 합의하여 보고토록 하고 오늘 내일 이일간 질의하기로 하자.
○ 김종해 의원
   또다시 회합해보았자 여러분이 기대한 보고와는 어그러질 것이고 지식도 부족하니 지금 구두로서 보고하면 되지 않는가.
○ 김재권 의원
   김의원발언에 지식운운은 우리의원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다. 이감사처리는 철저히 해야되고 남이 보더라도 충실한 보고가 되어야 하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김은석 의원
   료히 가부를 정하자.
○ 서돈수 의원
   문면보다 설명만 충실하면 되니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박노진 의원
   도정감사보고와 질의를 혼동하여서는 안되니 오늘은 질의를 하기로 하자.
○ 김중한 의원
   문면을 수정해서 17일까지 완전프린트해서 하자는 김재권의원의 발언을 찬성한다.
○ 부 의 장
   김의원 동의요지는 14, 15일은 질의를 하고 17일까지 좋은 보고를 프린트해서 하자는 것이라는 동의내용설명에 전원 이의없이 동의가결됨.
○ 김재권 의원
   3국은 총괄하여 질의하기로 하고 경찰은 따로 하자.
○ 최영두 의원
   종전예를 보면 경찰국은 별개로 취급하였는데 이국 역시 도 4국에 속하고 있는 만큼 지금 출석케 하자. 전
○ 김재권 의원
   ①달성군사건 사후조치에 있어 아직 잔액을 회수치 못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조치 여하한가.
   ②인원부족으로 건설사업에 지장이 생하다는데 앞으로 증원할 의사는 여하한가.
   ③인시직원의 여비를 지불하여 그금액을 과장및 계장의 접대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④대성중고등학교리사장을 경조치 않아 아직 분규가 생하고 있으니 앞으로 당국의 조치여하한가.
   ⑤서중교장이 관인를 위조하여 재단등기를 하였다는 위조재단사실이 발로 되었다는데 이위조재단이 어떻게 도에서 통과되었으며 주지육림속에서 방탕한 이러한   교장을 유임 시키고 있었는가.
   ⑥농지개량사업을 년차계약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이 생하니 앞으로 수연에다 맡기기 보다 주무과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신속처리할 수 없는가.
○ 최두경 의원
   ①공무원대우개선
   군부직원은 구월부터 월급 및 양곡을 받지 못할 실정인데 앞으로 도공무원과 같이 지불할 수 없는가.
   ②자금(현김)영달을 신속히 할 수 없는가.
   ③수집양곡보관에 있어 양곡을 야적하면 그 비용을 사전에 지불할 수 없는가.
   ④도정지령를 철저히 하고 조작비를 속히 지불할 수 없는가.
○ 박남석 의원
   ①다같은 설비의 도정공장에 도정배정량이 차이가 생하다 하는데 그이유 여하하며 정비를 당한 공장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부활할 의도가 있는가.
   ②농창이 거의 소실되어 수집된 양곡들이 야적되여 부패하고 있는 형편인데 양곡을 개인창고에 보관시키면 개인창고로부터 그수수료는 농창에서 징수하니 그 이유여하
   ③기왕에 실적을 보면 비료가 실기하여 도입되는데 금년에도 확고한 도입계획이 막연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여 있는가.
   ④유류배급에 있어서 암거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암가격으로 매매되더라도 도로부터의 배급유류에 대하여는 통제가격에 의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가격으로 판매되는듯 하니 이를 엄금토록 시정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는가.
○ 김중한 의원
   ①앞으로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 여하
   ②군경원호비 징수에 경찰관이 동원된 이유여하
   징수된 원호비중 원호사업에 사용된 액수는 여하한가
○ 김종해 의원
   당초 서중학교인가시 재단을 위조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한바있는가 또 관인위조 운운 사실인가.
   ②UN교육사절단으로부터 한국교직원에게 피복지를 기증 해왔는데 군부로 배정된 것이 한국제품인데 당국은 왜 그런 물건을 인수하였는가.
   ③민병대행정사무량이 복잡합으로 아동교육에 지장이 막심하여 차 사무를 전담할 직원을 조속 배치할 의사는 없는가.
○ 조동규 의원   
   ①금년도실수확고를 평년작으로 보는가
   ②이에 따르는 수득세가 과다하야 농민의 원성이 많은데 어떠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었는가 또한 작년도 실 수확고에 대한 소비량과 현재잔량이 얼마나 되는가 확실한 실수를 명시하라
   ③현재 절량농가는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여하한가.
   ④금오산의 면유림을 무허가 벌채한 사실에 대하여 당국은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⑤수리조합이사결원시에는 관에서 임명발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한 소행은 아닌가 또 관에서 임명한 의도는 여하한가.   
   ⑥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도는 없는가
   ⑦채종용 나락종자를 농가에 배부하였다는데 그종자는 농가 소지종자보단 질이 불량하다 하는데 조종용으로 그런 종자를 배부해서야 되겠는가.
   면화채종포를 설정하여 책임수량을 정한 관계로 농가에 장려를 기피하는데 당국조치 여하
   ⑧비료배급에 있어 금연지부지시에 의하면 행정당국의 배정 지령 유무를 막론하고 금연자체의 지령에 의하여 배당하라 하여 지방금융조합에서 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비료배급권의 한계와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치여하.
   ⑨토지수득세납부에 있어서 납부자는 검사장소까지만 운반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창고에 입고 시키는 사실이 있어 전반 회의시 산업국장이 그러한 일이없도록 엄중시달 하겠다 하였으나 아무런 통첩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에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시달하여 실천토록 하겠는가.
○ 최영두 의원   
   ①상이군인회에서 발간한 개척잡지를 도에서 알선한 이유 여하하며 또 가격 30환을 40환으로 판매케한 이유와 이 알선은 지역적 혹은 도내전반적으로 알선한 것인가.
   ②금년에도 사친회비를 인상할려는가.   
   ③사친회비중에서 교사 신축을 유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④보안림벌채 허가수는 얼마나 되며 또 몇해 지나가야 벌채할 수 있나.
   ⑤경찰 및 소방년시식은 중앙지시인가 또 금년만이 아니고 금후 매년 계속할 것인가, 만약 계속한다면 그 경비가 수천만환에 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수립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⑥목림반출에 있어서 반출 이 필요하고 또 반입讀이 필요하니 이것은 이중제도로 생각되니 반입증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⑦지방의 의용소방대운영에 있어 그 경비를 일반 또는 유지로부터 의손금을 받아 그것을 25%는 지방소방대자체에 사용하고 75%는 연합회에 납부케하는데 그 이유와 용도는 무엇인가.
○ 강주석 의원
   수산관계을 질의 할 예정이었으나 과장 및 직원이 출석하지 않아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책임과장 및 기좌출석 할 때까지 질의를 보류하겠다.
1. 일승병
   풍설에 듣건데 술병이 실지는 9합5작 또는 9합이라하니 수요자에 한 사람으로서 이를 당연히 시정하여야될 것이니 당국에서는 시정책이 없는가.
2. 양곡
   금년도 양곡 수확고감은 사실이다 특히 해안지대에는 풍우 및 감분등으로 감량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여하   
○ 박윤하 의원
1. 금반 신문지상 발표에 의하면 공무원 감원이 또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현재 손 부족으로 사무처리에 지장이 생한다고 측문하고 있는데 이 이상 감원이 된다고 하면 사무처리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中央에서는 지방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도당국은 이에 대한 조치여하
2. 도정감사을 통하여 본다면 년도말에 경비를 일시지불하여 지방행정관청에도 일대곤란을 야기하고있다. 이를 시정할 방도여하
3. 근간에 각종 잡종금이 많은데 그내용 이유여하
4. 근래 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여하
5. 전재민 구호 주택건축상황 및 월동상황 및 대책 여하
○ 윤주학 의원
1. 군경원호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는 순연히 문자 그대로 군경원호를 해야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산할 용의여하
2. 유류판매에 있어서 소매허가가 필요한 것인가 일부에서는 소량의 유류를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예가 있는데 그처리 내용 여하
3. 군인 가족 식량배급소를 각 면단위로 설치 할 수 없는가.
4. 부정임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물품을 공매해서 그 돈을 여하히 처리하는가.
○ 김재중 의원
1. 본도내 각군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년도 수납 미곡 대맥 압맥등이 변질 부패된 수량을 명시하는 동시에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가.
2. 거반회의시 경찰국장이 민폐일소하기 위하여 각 지서에 금년에는 월동비 즉 연료비로 50,000환식 배당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여하히 되었는가.
3. 중고등학교에 인가된 이외 학급수 혹은 생도수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증급을 시켜줄 것인가 또 취소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여하
○ 정원재 의원
1. 산림벌채허가교부증 1교에 2,000환 내지 3,000환식 받고 있는데 그이유 및 야간이 되면 제재소에 목재을 많이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니 산림녹화운동에 일대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난벌의 방지책 여하
2. 토지수득세 납부에 대한 처리방법인데 수득세 납부에 대한 잔품(단수)을 구장에게 취급케 하는데 그 처리내용 여하 또 납부에 부대되는 운반비등의 비용부담자는 누구인가.
3. 채종답 양곡교환을 신속히 처리할 방도여하
4. 국민학교장 연구회 명목으로 매월 출장비도 없는데 출장을 명령하여 집회시키고 그. 경비를 사친회에 부담케 하므로 경비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의 시정방도 여하
○ 서광준 의원   
1. 관기숙청에 대하여서인데 예를들면 중식시간을 엄수치 않아 민중이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관기숙청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방책여하
2. 관공서에서 수집한 물품의 질이 극히 불량하다. 앞으로 수집 매상 상환양곡 수납등을 규정대로 질 수분등을 엄격하게 하여 수납할 의사 여하
3. 중고등학교 개수공사 및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에서 충분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계서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실천에 옮길 수 없는가. 현재실시상황 여하
4. 위생조합이 발족한 이후 대구시내인분 제거에 일대지장이 있으니 각기에는 농민에게 인분제거를 개방할 수 없는가.
○ 서돈수 의원   
1. 신년도부터는 징소집 보류를 일절 폐지한다는데 거반 경산군내에 징소집보류을 인정했고 보류신청하지 안는 사람이 해당되었다는데 그 내용 여하.
2. 버스회사에서는 순전히 자기회사 영리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니 교통시설의 목적에 배치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의 대책 여하.
3. 현재 도로가 파괴상태에 있으니 읍면에다 약 10명 정도 상설인부설치 용의여하.   
4. 소규모 수리 공사시행에 있어 자금이 없어 영향이 있으나 자금을 대부할 방책은 없는가.
5. 경작지면적 통계에 의거해서 토지수득세를 부과하니 불공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통계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6. 농촌에는 의무교육이 약 80% 밖에 실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친회비 기타 담금등의 부담과중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여하
7.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임시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할 수 없는가.
8. 1면1개소 지서에 치안상황 내용 및 서남지구에서 상당한 시일에 수고한 경찰관을 우대할 용의 여하.
○ 김윤형 의원   
1. 종분을 배급한다 해놓고 면에 배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조합에만 분배하는 실정이니 시정책이 없는가 종 배부에 있어서는 농촌에서는 돈이 없으니 물물교환제로 할 의사가 없는가.
2. 퇴비증산에 시상으로서 비료 준다는데 그 시기 여하.
3. 면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면세감세 등을 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실정을 볼때 현물세를 폐지함이 좋다고 보는데 당국견해 여하.
4. 말로만 민폐일소이지 농촌에는 실천되지 않는다. 추수기가 되면 지서에서 1면에서 수십 입식 거출케하는 실정이니 이의 내용여하 또는 영화 계몽선수에도 장내정리과를 징수하여 민폐가 허다 하며 월동용 연료도 농가에 부담시키고 있다. 이 내용 여하.
5. 연구회는 좋으나 사친회비 외에 연구회비명목으로 1인당 200환내지 300환식 징수하여 교사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시정 대책 여하.
6. 각면에 부채가 많다. 장려비 등을 면에는 지불아니하는 이유 여하.
○ 최두경 의원
   금반질의했는것은 장래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로 하자.
○ 배영덕 의원
1. 일반물가는 앙등일로에 있다. 그러나 양곡은 타물가에 비하면 염가이다.
농촌경제의 궁핍을 타개할라면 부업을 장려해야되는데 고공품매상자금확보에 대한 금후 대책 여하.
2. 유류가격인상에 따라 수수료도 인상시키고 있으니 금후 산업당국에서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여하.
3. 석유는 농촌 등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만큼 당국에서 가격 및 석유 원골 배급을 교 섭할 용의 여하.
○ 조동규 의원   
   각의원이 질의한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예를 들면 거반에 조작비문제를 군부에 필히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니,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하기 바란다.
○ 부 의 장
   하오 1시 산회를 선언.

   
   부의장   김 병 동
   의원
   의원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