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5회 경상북도의회
제5회 제1차 도의회 회의록 제1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30일 상오 11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8명
一. 결석의원   :   13명 안원수 김중한 김용한 김대칠 이운하 이무형 김갑준 김하복 서돈수 윤형달 유상호 임용수 김상도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문정과장, 학무과장 및 관계 과원(課員)

   
一. 의사일정
1. 회의록 낭독
2. 보고사항
3. 제2호의안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4. 제3호의안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제4회)
5. 제4호의안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및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출추가예산 (제1회)
상오 11시20분 의장 정재원 제5회 제1차 본회의의 개회를 선언
제4회 제20차 회의록을 김재권 조병관 조동규 각 의원의 수정 요구에 의하여 수정을 가한 연후 통과하였음.
一. 보고사항
1. 예산결산위원장 강주석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단기 4285년도 제4회 추가예산 및 단기 428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 없다는 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었음.
一. 제2호 의안 단기 4286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 건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문교사회국장을 출석케 하여 금반 도에서 실시한 각 학교의 사친회비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자는 요청이 있자 내무국장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은 금일 정양원(靜養院)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재(不在)이므로 문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一.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세입(관)잡수입 생산품매각대로서 예산액 3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산출기초와 금년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의 공납금 및 단기 4285년도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로부터 가족수당 양곡대금을 납부케 한 여부 또한 앞으로 조치(措置) 학도호국단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고,
   ·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학교의 수는 많이 증가되었으나 이에 비하여 교직원의 질은 저하되어 있는바 여기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과 또 일년 중에 수립되는 교원의 양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허필 의원으로부터 세출에 본청이라는 명목 하에 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취급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잡지출 잡비의 설명이 년도 초 교장 회의비도 약간 계상하고 의식비, 표창비, 제잡비는 수업료의 인상을 기다려 추가 계상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식비 이하의 문자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중 ·고등학교 분리후의 교장직의 겸무에 있어 중학교장이 고등학교장을 겸하고 있는 예를 보아 이는 저급 교장이 상급 교장을 겸하는 모순을 나타내는 것인바 여기에 대한 견해 여하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중고등학교가 분리된 후 그 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알력을 자아내고 또 일반의 여론까지 이루고 있으나 근자 도에서 분리전의 학교재산은 이를 분리후의 고등학교의 재산으로 결정 지웠다 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세출에 수용비를 모두 존치과목으로 두고 예비비에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수용비를 년도개시 즉후 소요될 것인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유 여하를 질문하였으며.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사친회비를 지역에 따라 차를 생(生)하게 한 이유와 그 표준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으며,
   · 기타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서무직원수가 과다한 이유 박원섭 의원으로부터 학교교사의 건축에 있어 C.A.C 원조 이외의 방도(方途)유무 조병규 의원으로부터 C.A.C의 건축자재 운반임의 부담문제 조병관 의원으로부터 학교 교의(校醫) 배치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예산 심의도중에 "매노나이트"로부터 도의회 각 분과위원장과 면담요청을 전달하자 만장일치로 전위원장의 참석을 가결하였음.
   · 문정과장으로부터 전기(前記) 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정과 소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1. 사친회비에 대하여는 인상률이 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그리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니며 갑·을·병·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을 두고 사친회 자체도 4월1일 부터 학교중심으로 하여 일부 개편하였으며,
2. 생산품 매각대 300,000환을 농업고등학교 9교에 1교당 20,000환 공업고등학교 3교에 1교당 30,000환 씩을 예상 계상하였으며,
3. 신입생의 공납금은 수업료와 학도호국단비 사친회비 등이나 도에서 금액을 제한하여 이를 초과 코저 할 시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 교직원 양곡대금을 이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하였으나 금반 중앙으로부터 지방분여세(地方分與稅)가 왔으므로 이것으로서 정리키로 하고,
5. 중고등학교 분리에 수반한 재산문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도 방침으로는 중학교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양교(兩校)가 공용토록 하고 있으며,
6. 서무직원수의 과다하다는 것은 본도(本道)에서 그래도 중앙 지시의 5분의 1을 감축하였으므로 사무처리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며,
7. 학교교실 건축에 있어서는 상금 C.A.C 원조 이외에는 방도가 없고 또 C.A.C 원조 자재의 운반임은 건축 장소까지 그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학무과장으로부터
1. 중학교장이 고등학교장을 겸무하고 있는 이것은 임시조치이고 불원(不遠) 완전히 구별하여 이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기타 학도호국단의 운영상황 교직원의 겸직문제 및 자격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답변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사친회비를 갑·을·병·지(地)로 구분하여 차를 두었다고 하나 물가는 요사이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조금도 싼 편이 아니므로 이는 모순이며 이러므로 교원이 도시에 집중 코저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요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각 학교에 사친회비 외에 또 학급비를 내어 장학사의 생활보장금에 충당하고 있다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각 학교의 사친회비의 7할 내지 8할은 모두 교직원의 후생비에 충당되고 있으나 이는 사친회의 본래의 존립목적에 비추어 심히 유감된 현상이므로 앞으로 도 당국에서는 이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가하여 학교의 건설 즉 시설 면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윤주학 의원으로부터 노폐(老廢) 교직원의 도태(淘汰)교직원 이력서 위조에 대한 조치 도장학관의 지방학교 순시 등을 요망하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장학사의 생활보장비로서 각 학교 매 학급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의 비난이 많으며 이는 왜정시의 악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한 처사이나 도에서는 앞으로도 이를 방치하겠는가. 또는 방치한다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질문하였음.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제2호 의안에 대한 질의의 해답은 시간관계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키자는 동의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자 확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1시간 휴회를 동의하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하오 1시15분 의장 휴회를 선언함.
   · 하오 2시50분 의장 회의 속개를 선언함.
一. 제3호 의안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추가예산(제4회)심의의 건
   · 이동국 의원의 원안통과 동의가 있어 허필 의원 및 다수의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
一. 제4호 의안 단기 4285년도 경상북도중등학교 및 고등학교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 (제1회) 심의의 건
   ·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의 원안 통과 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
一. 매로나이트 재단에 메세지 발송의 건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금반 농도원의 처분에 제하여 매로나이트 재단에게 공매여부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고 구호자선사업을 본도 내에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의회로부터의 메세지를 보내기로 한 메세지 초안을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 외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도정감사에 대하여 의장 담화발표의 건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금반의 도정감사에 있어 아직 그 내용이 조사관의 개인보고에 있는 것이고 의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포함한 도정감사에 대한 의장의 담화를 발표할 것을 제의하여 전원 찬성 결정을 보았음.
   · 김은석 의원의 동의로 폐회 가결.
一. 하오 3시50분 의장 폐회를 선언함.

   
   의장 정 재 원
   의원 이 정 기
   의원 박 윤 하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