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5회 경상북도의회
제5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3월31일(월) 하오 0시3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1명
一. 결석의원   :   10명 강주석 안원수 김대칠 박노진 손삼호 서재균 이운하 이무형 김상도 윤형달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문교사회국장, 산업국장, 지방과장, 공보과장

   
一. 하오 00:30분 부의장 제5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5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통과
一. 농도원처분위원회 위원선정의 건
   본 처분위원회 의회 측 위원은 여좌임.
   배영덕 조병관 김재권 최두경 김병동 유상호 최한덕 강주석
一. 영양 영천간(청송경유)도로개수에 관한 건의안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도 예산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수리에 착수토록 결정하였다는 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자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의 결정대로 도지사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상이군인정양원(靜養院)에 위문금 거출의 건
   송상태 의원으로부터 금번 경산에 신축된 상이군인정양원에 대하여 의원 1인 100환식 거출하여 위문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一. 양곡배급제도에 대한 C.A.C 방송에 대하여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거반 C.A.C에서 방송한 양곡배급제도의 내용을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방송내용의 요지설명에 이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C.A.C에 양정과원(糧政課員)을 보내서 조사토록 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을 출석케 하여 구호양곡배급에 관한 방송요지를 듣자는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문교사회국장으로부터 구호양곡 수송운임이 변경되어 일반과 같이 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배급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문교사회국장에 부탁하여 방송요지를 프린트 배부케 하자는 발언이 있자 전원 찬성하였음.
一. 경주군 외동면의회 진정서 처결의 건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금일 본회의에서 본 진정서를 심의 결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의회는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므로 행정계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진사(陳謝)를 하기로 하고 차(此) 문제는 일단락 지우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행정계장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로서도 과오가 있으니 의장의 자발적 조처가 있어야 하며 책임은 의장 계장에 반반씩 지우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의장 유고(有故)시 부의장이 의회를 소집하도록 자치법에 규정되었으나 의장이 출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회를 소집하였을 시에는 당연히 부의장의 책임을 져야 하며 면 행정계장이 간사에 비합법적인 소집이라고 하였을 때는 개회하기 전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최두경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의 과오는 의회 자체가 해결할 문제이며 면 행정계장에 대해서는 평소의 품행을 참작하여 적시 조처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의회에 접하도록 통첩을 내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부의장으로부터 도 당국에서도 그 진상을 조사했을 것이니 적절히 처리하도록 도지사에 본 진정서를 이송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책임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있으며 의회가 사건 발생의 도화선이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박윤하 의원으로부터 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12월3일 의회를 소집하도록 11월29일 공고한 합법적인 의회소집이며 행정계장도 본의로 비합법적인 의회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을 듯하며 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으로 행정계장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니 의회에도 차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계장도 주의토록 함이 가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의회에도 통과가 있을 뿐더러 행정계장이 실언하였으니 행정계장은 전근시키고 의회에 대해서는 충고 정도로 함이 여하한 가의발언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처결방법을 성안(成案)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본 진정서를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결하자는 동의 반대발언이 있었음.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면 행정계장 말에 의해서 유회하였음은 의회 측의 실책이며 의장이 모르는 회의라고 하였다 하니 의장 말에 의지하여 법적으로 처리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 일임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개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개의 성립되었음.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에 일임은 의회의 체면을 모르는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5 부17로 미결되었고,
   김은석 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27 부9로 가결되었음.
一. 단기 4285년도 지방 하천 신천제방수선건의안 처결의 건
   금년도에 수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므로 20만환 보조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자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거반 대구시의 도정감사 거부 등을 보아 본 건의안은 폐기하기로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대구시가 제일 재정이 풍부하니 고려할 바라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대구시에서 도정감사를 거부했다고 보복으로 폐기하자고 함은 과도할 것이며 도세의 6할을 부담할 뿐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도(道)전체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신사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엄창섭 의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신천 제방은 당연히 도에서 보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등록 장부가 도에 있으며 지금 수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만일 도비로 보조해야 하면 차기예산에 의례히 계상될 것이니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신천 제방은 도유(道有) 제방이며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 의원의 보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19 부8로 미결되었음.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대구시에서는 도정감사를 거부했으나 시민에는 하등 죄가 없으니 본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의 결정대로 도지사에 이송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종해 의원의 동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21 부10으로 미결되어 본 동의 폐기되었음.
   오형수 의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의 심사결정대로 지사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김종해 의원으로부터 대구시는 도재정의 6할을 점하고 있으나 지방은 식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강준 의원으로부터 지방적 색채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허필 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와 이 안건은 별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하자고 하였다는 발언이 있었음.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여기는 경북의회이니 각 의원이 신중하게 의결하여야 하며 금년에 신천 제방을 수리하지 않으면 대구시에 큰 피해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서돈수 의원으로부터 대구시 도정감사 문제는 지금부터 언급치 말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가결되었음.
   오형수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7명중 가26 부2로 가결되었음.
一. 산업국장과 질의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비료배급은 카-드제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여하히 실시하는 가의 질문이 있었음.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150만 명의 한해(旱害)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밀가루(소맥분)가 수입되어 이로써 공사를 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의 질문이 있었음.
   산업국장으로부터 카-드제 배급을 실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실시될 것이며 소맥분으로서 공사 시공여부는 4월 3일 전국산업국장회의에서 판명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一. 회기연장 결의안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의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4월9일까지는 휴회하고 10일부터는 속개하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동의 성립되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
一. 하오 2시 부의장 제5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함.

   
   부의장 김 병 동
   의   원 (          )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