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5회 경상북도의회
제5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4월10일 상오 11시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42명
一. 결석의원   :   19명 강주석 안원수 이정기 오형수 김용한 김대칠 김종해 조갑환 정원모 배인기 김기업 박남석 강호석 손삼호 김병동 송상태 임용수 조동규 서인수
一.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 지방과장, 문정과장

   
一. 상오 11시15분 의장 제5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一. 제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김재권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수정 발언이 있었음.
一. 보고사항
   · 조갑환 의원의 청가의 건
   · 도정공장 허가 취소의 건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도정 감사보고에 대한 서면답변을 급히 작성하여 배부할 것과 도정(搗精)공장 허가 취소에 대하여 양정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허필 의원으로부터 비료배급 일람표를 급속히 프린트하여 배부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농도원(農道院) 관계를 상세히 내용을 듣자는 발언에 이어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도정 감사서면 답변은 내월요일에 받기로 하고 우선 경주군 외동면 사건 및 농도원 관계 내용을 듣고 명 11일은 휴회하고 12일부터 재개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 프린트는 내(來) 월요일까지 틀림없이 배부하기로 하고 도정감사 이외의 한해대책관계 및 농도원 문제를 당지(當地) 출신 의원에게 듣고 그 실정을 관계 당국에 듣자는 발언이 있었음.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의원에 출석도 좋지 못하고 도 당국에 답변서류 미제출도 유감이고 도정허가 취소 숫자 상위(相違) 등에 대한 질책발언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도내 사친회비 관계 및 도정공장 내용을 듣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음으로 동의 가결되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회의진행에 관한 건 순서 있게 처리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농도원 관계를 당지 출신 의원에게 들을 필요 없으며 금일 당면문제인 농도원 및 도정공장관계 한해대책 사친회비 학교 측에 금년도 입학금 등 즉 동아일보기사에 포항시 모학교에 과대한 입학금을 받고 있다 하나 이런 문제 등을 질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여러분의 의견대로 당지 출신 의원보다 도 당국에 실정을 듣기로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농도원 처리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 가격조사 중에 있으며 금반 방의원이 와서 학생이 그 농도원에 들어가겠다 하기에 지사임이 방의원 체면문제이니 학생들에게 주의를 시키라 하고 하였으며 불법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공매에 방해하는 사람은 입찰자격을 주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음.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재단허가에 도지사 구신서(具申書)를 첨부하여 왜 인가 나도록 했으며 도 당국에 처사가 부당하니 단시일 내에 만천하에 명백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도당국의 처사는 부당하며 영남일보 기사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도되었으며 개인에 보조를 1억환 이라는 금액과 내무국장의 답변은 무책임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배영덕 의원으로부터 처분위원회의 한사람인 만큼 지사와 당지 출신 의원에 게 상세히 들어 달라는 발언에 이어 김상도 의원의 긴급발언으로 처분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단시일에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동의에 송도봉 의원 재청과 조병관 의원의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거반(去般) 도지사 설명에 1억환 보조는 농도원 이전비 조(條)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방의원이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에 교섭하여 5월8일에 계약을 성립했으나 도에서는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세입에 계산하였는데 중앙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여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5월16일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5월20일부로 구신서 첨부해서 재단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었음.
   박노진 의원으로부터 확실한 내용을 당지 출신 의원에게 듣자는 발언에 이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역시 당지 출신 의원에게 경위를 듣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최두경 의원으로부터 거(去) 4월6일에 농도원에 가본 즉 약 200명의 학생이 침입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며 내 5월15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여 창설재단이 그 농도원 번지로인가 되었고 기한이 조금 늦어도 보조가 왔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하여튼 경산군민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설명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처분위원회에서 잘 연구해서 명안(明案)을 세워서 처리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기획처장의 보조는 임대료인지 이전비인지 7월25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며 8월15일자로 구신서를 첨부하는 이유여하라는 발언에 이어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공매에 방해 없도록 도 당국이 책임지고 진행토록 하고 농도원 및 임업시험장 이전이 시기적으로 보아 급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내무국장으로부터 임대계약은 5월15일까지 기간이나 도에서 방침 결정했는데 진행할 예정이고 점거 운운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에 이어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점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도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발언이 있었음.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도에서 너무나 초월하였으나 학생 200명을 상대보담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앞으로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문제는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처분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의견에 이어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처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의원외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하오 1시10분 의장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       )
   의원 (       )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