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5회 경상북도의회
제5회 제7차 도의회 회의록 제7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6년(1953년) 4월15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 의사당
一. 사      회   :   의 장 정 재 원 부의장 김 병 동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 중 55명
一. 결석의원   :   6명 안원수 김대칠 조갑환 손삼호 김기업 송상태
一. 출석공무원   :   지사 신현돈, 내무국장 이하영, 지방과장 최순교

   
一. 상오 10시40분 의장 제5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함.
一. 제5회 제6차 회의록을 낭독 후 송도봉 의원 발언의 수정요구에 의하여 수정을 가한 후 통과하였음.
一. 보고사항
1. 대구성주간 낙동강 도선장(導船場) 복구에 관한 건
   양재목 의원으로부터 본 건은 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도 당국에 이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2. 농산물 검사법 중 잠견(蠶繭) 및 면화 과물(果物)검사 법조항 삭제에 관한 건의서 처결의 건
   본 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윤주학 의원으로부터 잠견에 대하여
   또한 최두경 의원으로부터 과물(果物)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이 있은 연후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건의서에 대한 산업국장 의향도 들은 후에 논하자는 발언이 있었으나 결국 서강준 의원의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3. 지방재정대책에 관한 건의의 건
   내무위원 윤주학 의원으로부터 본 건 보고에 있어서 특히 건의서 내의 제3항 2호에 대한 의원 각자의 진지한 심의요청이 있었고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건의서 내용의 더 상세한 설명요청이 있어 간사의 축항(逐項)설명이 있었음.
一. 지방재정대책에 관한 건의서 심의의 건
   ·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건의서 내용 중의 주소비세(酒消費稅)신설은 현재 과세대상 중 주(酒)가 가장 많은 과세대상 중의 하나이고 또 특별행위세와 유이(類以)한 만치 특별행위세의 징세 성적도 불량한 오늘날 불필요하게 세목만 증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증설한다 하더라도 탁주(濁酒)는 농민과 불가이(不可離)의 관계가 있는 만큼 과세대상에서 탁주만은 제외하는 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현재 특별행위세도 그 납세의무자가 중간횡취(中間橫取)를 하는 예가 많은데 주(酒)소비세 역시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 폐단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조정 징수에 있어서도 하급관리의 부정행위만 증가케 할 뿐 아니라 탁주에다 또 세를 부과한다면 반대로 밀조주만 성행케 될 것이니 탁주를 제외한 고급주에 한하여 그 양조장에서 부과 징수함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타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나라에서 국난을 당할 시는 정부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주세를 증가케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영업세에다 부가세를 가하는 것은 현 실정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영업자로 하여금 중세에 견디지 못해 행상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므로 이것은 반대이며 또 임산물반출세에 있어 현재 산림조합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받고 있으므로 만약 이 세를 신설한다면 이중 부담으로 되는 만큼 이 점 고려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 박노진 의원으로부터 산촌(山村)의 면이 재원은 현재 토지수득세, 환부금 이외에는 그다지 큰 재원이 없다고 보는데 이 건의서 원안의 내용을 보건데 이것이 실현되는 날에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밥 안주고 배부른 사람에게 밥 주는 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니 재정보조금이라든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안출(案出)하는 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자
   · 김윤형 의원으로부터 시읍면의 전반적인 재정 결함을 방지하려면 이 건의서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반대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주(酒)소비세 신설에 대하여 전반 발언을 다시 부연 보충하여 첫째 국가의 재정 확보상 견지에서 둘째 자가주(自家酒)의 성행을 방지하고 식량의 소비절약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셋째 국민의 준법정신 앙양(昻揚)을 기하는 의미 하에서 전설(前說)을 다시 강조하였음.
   · 오형수 의원으로부터 영업세에다 또 부가세를 가하는 것은 현재의 과세로 봐서 영업자로 하여금 너무 과중한 담세를 시키는 것이니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제2종 토지수득세에 부가세를 가한다는 것은 현재 이미 이 납세의무자들은 경찰유지비 등 각종의 부담을 받고 있으므로 부당하며, 또 영업세 부가세도 역시 과중한 것이므로 양자 신설 건의는 필요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주(酒)소비세는 탁주를 제외하느냐 또는 모두 세율을 낮게 하여 결정할 것이냐를 가결하자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 최한덕 의원으로부터 건의서 원안의 제3항 지방재정개선의 구체적 방안부터 축항(逐項)심의가결하자는 동의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건의서 원안의 부표 설명이 난미(暖味)하며 또 율(率) 인상에 대한 결과액이 결함액에 대하여 여하한 정도의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가 요령부득이니 더 설명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으나 최한덕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6명중 가27 부1로서 축항(逐項)심의키로 가결되었음.
제3항 1호 부의(附議)
   ·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제2종 토지수득세에 부가세를 신설하면 불원(不遠) 제1종에 도 부가세가 가해질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농민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케 되며 영업세에도 역시 과중한 감이 있으므로 징수 불능케 될 것이니 원안 삭제를 동의하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었음.
   ·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제1종 토지수득세가 현재 농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반면에 제2종은 제1종에 비하여 비교적 경(輕)하며 또 영업세는 사실상 과중하므로 제3항 1호에 있어 제2종 토지수득세에만 부가세를 과하자는 개의가 있어 성립되었음.
   · 내무국장으로부터 제1,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2종 수득세가 저율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이며 그렇다면 차라리 제1종의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정원재 의원으로부터 역시 제2종 수득세의 부가세 신설에 대한 반대 발언이 있었음.
   · 곽오승 의원으로부터 도의회에서 세목을 신설케 하거나 또는 세율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니 2종 수득세와 영업세를 반감하여 지방세에 이양토록 건의하자는 재개의를 제출하였으니 성립되지 않았음.
   ·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5명 가6 부11로 미결.
   ·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24 부1로 동의 가결되어 원안 삭제키로 결정되었음.
제3항 2호 부의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의 원안통과 동의가 성립되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제3항 3호 부의
   · 권동하 의원으로부터 탁주만을 제외하고 원안을 통과케 하자는 동의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3항 4호 부의
   ·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제3항 5호 가항 부의
   · 강주석 의원으로부터 호별세와 교육세와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인상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교육세를 인하 하는데는 찬성하나 호별세를 인상하는 것은 도민부담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호별세를 인상시키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 서인수 의원으로부터 원안의 의도하는 바가 도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호별세의 인상과 더불어 교육세의 자연 인하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니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자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원안을 「호별세와 동(同)부가세의 부과율을 인상하고 종전 부과액보다 초과치 않도록 부과지수를 인하하고 교육세는 호별세와의 균형을 취하도록 인하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개의 있어 역시 성립되었음.
   ·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중 가10 부8로 미결되었음.
   ·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3명중 가4 부8로 역시 미결되었음.
   · 의장으로부터 재표결을 언명하자 송도봉 의원의 개의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과 또 김중한 김상환 의원의 원안 지지의 발언이 있었음.
   · 개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6 부12로 또 미결되고 동의를 재표결한 결과 재석 44명중 가7 부6으로 역시 미결되어 원안이 통과되었음.
제3항 5호 나항 부의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임산물 반출세는 산림조합비를 없게 하지 않는 한 이중이 되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고자 동의하여 성립되었음.
   · 이운하 의원으로부터 산촌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길은 임산물반출세의 부과 외에는 별방도가 없으니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자는 발언이 있었고 또
   · 허필 의원으로부터도 본세(本稅)신설이 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송도봉 의원으로부터 임산물반출세를 부과하되 신탄(薪炭)은 대중생활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건축재에 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오형수,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지지하는 찬성발언이 있었음.
   ·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2명 중 가13 부7로 미결되었음.
   · 동의를 재표결에 부한 결과 역시 재석 43명중 가8 부8로 미결되어 원안이 통과되었음.
제3항 6호 이하
   · 박남석 의원으로부터 건의서의 제3항 6호 이하 나머지 전부는 내용을 검토하건데 모두가 우리들이 실천하기를 갈망하는 사항 뿐이니 수정을 가하지 말고 일괄하여 원안을 채택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어 다수의 재청 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대구시에 대한 도정감사의 건
   · 이운하 의원으로부터 금반(今般) 도정감사에 있어 본 의회에서 대구시를 감사하지 못하였다함은 의회의 위신과 또 다른 시에 대한 체면이 서지 않으니 오늘 지사도 참석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장기간을 두고 도정감사의 귀결을 보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또 이 원인이 대구시를 감사하지 못한데 있었다면 대구시 감사에 대한 조치가 금일까지 지연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고 여하튼 감사결과에 대한 귀결은 당국자에게 맡기되 금회기내에는 작일의 결정을 번안(飜案)하여 도정감사에 대한 종말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최영두 의원으로부터도 대구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김천 포항시와도 관연이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 내무국장으로부터 작일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일(市長日) 도의회의 대구시 감사에 제(際)하여는 시장 자신 시의회의 의향만을 전한 것뿐이고 감사를 명확히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하시(何時)라도 감사에 응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음.
   · 송두환 의원으로부터 대구시 감사반의 한사람으로서 그 경위에 대하여 시장이 당초 감사반에게 시의회의 결의가 있으니 감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했으나 기실(其實)은 그 당시 아직 시의회로서는 감사 거부에 대한 의결이 없었으며 또 감사반 도착 후 3일후에야 감사에 응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실지감사에 착수한 즉 부하직원이 시장명(市長命)이라 하여 서류를 제시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감사반 일행과 시와의 접촉경과에 있어 감사반으로서 위신을 손상케 한 점은 없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대구시 감사에 대한 과거경위는 그만 두고 시장이 감사에 응하겠다하니 명일이라도 착수하자고 동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았음.
   · 이운하 의원으로부터 감사실시에는 사전통고라는 법규정이 있는 만큼 대구시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고하여 의법 처사함이 온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으로부터 전반 내무국장 발언 중에 대구시장이 앞으로 감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 재의 운운하여 그 진의가 모호하여 또 결과가 우려되니 명확한 답변을 구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지사로부터 대구시 감사는 시장의 말에 의하여 한번 더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 감사 착수에는 사전통고도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도의회의 도정감사 전반에 긍(亘)한 도 행정부의 조치(措置)문제는 의회의 결의를 존중할 것이며 더욱이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결론을 맺어준다면 더욱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대구시를 감사함에는 사전에 통고를 해야 할 것이니 이 통고기간은 7일간이므로 명일부터 7일간 휴회를 하고 오는 4월 22일부터 속개하여 이 문제를 결정지우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발표가 있었음.
   ·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통고기간은 전반 감사 시와 통고에 의거키로 하고 내무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음.
   · 내무국장으로부터 도시읍면의 행정기관은 말단에 갈수록 4, 5 양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므로 이 사무형편도 고려하여 주는 것이 가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으로부터 도정감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즉 과오를 범한 자에게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더하는 것이니 차기 의회까지 연기하여 울릉도와 함께 대구시의 감사를 차기 의회에서 실시하자는 동의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 긴급 동의
   조동규 의원으로부터 목하대두중(目下擡頭中)인 휴전회의에 관하여 우리는 경상북도 320만 도민을 대표하여 통일 없는 휴전회의 반대라는 메세지를 각 요로(대통령 국회의장 미국대통령 UN군총사령관 8군사령관 UN총회의장)에 발송하기로 하고 안은 사무처에 일임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
一. 각도 의회시찰 및 일선 위문에 의장 ·부의장 참가의 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금반시찰과 위문에 의장, 부의장은 어디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일선 경찰서장에 감사장 전달의 건
   김은석 의원으로부터 전반에 가결된 경찰서장에의 감사장은 의장 직접 출장하여 전달토록 하기로 하고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제5회 회기 연장의 건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금회 회기는 오늘로써 종료되나 일선 위문의 시일과 방법 등 아직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본 회기를 명일 하루만 연장하고 금일 회의는 이로서 폐의하자는 동의 있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一. 의장 하오 3시 20분 폐의를 선언함.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윤 형
   의 원 오 형 수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