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9회 경상북도의회
제9회 제2차 도의회 회의록 제2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2일 상오 11시2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석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김중한 오형수 송도봉 김용한 양재목 이무형 김재중 강호석 박원섭
一. 출석공무원   :   내무·문사·산업국장, 지방과장

   
一. 회의록수정통과
○ 김은석 의원
   이무형의원의 범죄사실이라는 문어(文語)를 형사피의사건이라고 기입함이 타당 할 것이다.
一. 보고사항
   송도봉의원의 청가원(請暇願) 수리
○ 의 장
   신임 문교사회국장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 문교사회국장
   취임인사 말씀이 있었음.
一.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의 건
一. 단기 4287년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건
○ 지방과장
   예산 설명서가 제본 상 제출이 오후로 되겠으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내무국장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특별회계예산안의 개요설명이 있었음.
○ 의 장
   내무국장의 설명이 끝났으니 해당분과위원회로 회부하겠다.
   그리고 금번회기에 도정감사실시에 대한 일정을 결정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병동 의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서는 예산안 밖에 없는듯하니 먼저 도정감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되, 작년도 도정감사실시는 광범하게 하였으나 금년도는 조직적 계획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는 특히, 도세 및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정에 있어서는 3월10일부터 동(同) 16일까지 7일간 도정감사를 실시, 18일 19일 양일간은 도정감사보고, 그리고 22일은 신년도 예산심의 23일은 추가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작년도 도정감사실시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으니 내무부장관 지시의 권한 한계 문제를 내무국장께서 명백히 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작년도는 대상을 광범위로 하여 실시하였으나, 결과에 있어 확정을 지우지 못한 감도 있고 하니 국장의 한계를 듣기보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권한을 더 연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권동하 의원
   도정감사(道政監査)한계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고 있으니 물어볼 필요도 없고 부의장안을 조목조목으로 결정 하나하나씩 한계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도정에 대한 실정을 파악 해야되니 예산심의보다 도정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며, 또 이번 회기에 도정감사를 실시하려는 이유여하
○ 의 장
   지방에 나가 보면은 금년도 예산심의에 참고된 실정도 잘 파악될 것이니 도정 실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상도 의원
   도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는 연관성이 있으니, 본의원은 「청내외(廳內外)가 있으니」 청 내 감사반원 배치 시 군부 인원배치를 정하고, 회기(會期)는 3월28일까지로 정하되 18, 19일에는 도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22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금번회기를 먼저 정하기로 합시다.
○ 김상도 의원
   회기는 3월28일까지로 연기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함.
○ 의 장
   다음은 도정감사 실시여부를 정합시다.
○ 최영두 의원
   도정감사 실시하기로 하되 감사원은 전원으로 하고 인원편성은 내무분과 위원장에 일임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김상도 의원
   내무위원회에 인원배치를 위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또 각의원이 자기출신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것은 부당하니 군부의 감사는 출신군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최영두 의원
   동의의 내용은 안(案)이니만큼 내무위원회에 위임해서 하자.
○ 김은석 의원
   양 의원의 의견에 다 찬동치 못 하겠다 거반(去般) 예를 보면 3인이 나가야될 것을 2인이 가고하니 신중히 토의해서 결정하자
○ 김상도 의원
   본의원은 영천군 출신인데 무능한 탓인지 자기군 실정을 잘 모르니 자기군 실정을 잘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니, 3일간은 도청에, 5일간은 시군부, 합 8일간으로 하자는 개의에 재청 삼청이 있어 개의(改議) 성립됨.
○ 이운하 의원
   3일부터 9일까지 각위원회를 하고 10일부터 20일까지 도정감사를 하여 도는 3일간 지방은 7일간으로 정하며 인원편성은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재개의가 있었음.
○ 의 장
   의사진행에 있어 조목조목으로 결정키로 하고 처음 실시여부와 참가인원에 대하여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최영두 의원
   성립의 동의를 수정하여 도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원 참가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의 장
   기간을 정합시다.
○ 김재권 의원
   내일부터 4일간 청내(廳內)에 실시하고 청내 실정을 파악한 후에 전원이 시군에 실시하자.
   예를 들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것을 산업위원회에서 모르고 시군에 나간다는 것은 부당하다.
○ 의 장
   지방자치법상 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1주일 전에 통고하여야 되니, 내일부터 실시는 불가능하며 감사요령은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그러면 10일부터 실시하되 15일에는 전체회의를 하고, 그 후 지방에 실시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조동규 의원
   도정감사에 대한 내무국장의 의견이 없음은 유감이며, 내일은 휴회하지 말고 지사로부터 시정방침(施政方針)을 청취하기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도정감사에 구체적인 실시 시일을 결정하여 주세요
○ 조동규 의원
   1주일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니, 3월9일부터 3일간 청내 감사를 실시하고 15일 속개(續開) 16일부터 지방에 실시하는 것이 여하
○ 이운하 의원
   도정감사기간은 10일부터 20일 11일간하되, 청내는 4일간, 지방은 7일간 함이 여하
○ 이재영 의원
   도정감사시일은 도(道)와 절충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연락을 해서 안이 나오면 정하기로 하고, 기일을 먼저 정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절충하자. 연락하자는 것은 불필요하다. 지금 동의와 개의의 재론(再論)이 있으니 이를 채택하자.
   그러고 10일부터 13일까지는 도청에 실시하구 다시 15일 회합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3월16일부터 3월22일까지 군부감사를 하는데 인원배치는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됨.
○ 의 장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 기일만을 결정키로 하였는데 김재권의원 동의에는 각시군 도정감사인원 배치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감사반 구성은 새로이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재권 의원
   15일날 회합(會合)에서 내무위원회의 안을 검토 결정키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동의성립됨.
○ 의 장
   그러면 10일부터 13일까지 도청내 감사, 15일 재개(再開)하여 내무위원회의 성안(成案)에 의하여 실시하자는 김재권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구성만 남았습니다.
○ 조동규 의원
   청내 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구 군부는 각위원장이 인원을 선정하여 15일 결정하자
○ 권동하 의원
   청내 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군부는 내무위원회에 일임 결정하자는 개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개의성립 되었음.
○ 의 장 표결선언
   개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1명중 가 24 부 2로 가결되었음.
○ 김재권 의원
   내일부터 각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7.8.9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됨.
○ 김재권 의원
   도정감사를 22일까지 끝마치면 도정감사와 예산심사와는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23일에는 기(旣) 감사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각위원회별로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준비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3,4,5일은 각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7.8.9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여행(勵行)하자는 요청이 있었음.
○ 박윤하 의원
   금번 도정감사하기로 결의를 보았으나, 도정감사 목적은 도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작년도에는 도지사께서 고유사무(固有事務)는 물론이요 자치 단체와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까지 보여주었는데, 금번은 일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의장에게 전달된 통첩(通牒)을 보아 사무감사의 대상한계에 대하여 막연한 점이 불무(不無)하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병동 의원
   신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상 의원이 마땅히 도정감사를 하여야 되는데 금년에는 회기가 조급하니 단시일내에 실시하여 수종(數種)의 과목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여야 한다. 각 군 역시 기 중점에 한하여 실시하되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통첩에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다.
○ 김상도 의원
   도정감사에 관한 의견인데 전예를 보건데 행정당국의 프린트가 단시일내에 되지 않는다.
   기 원인은 직원의 성의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근무태만도 아니다.
   요는 시간문제이다. 그러니 도정감사 할 동안 자료를 얻어서 시군감사를 볼 수 있으니 10일부터 도정감사 한다는 것을 미리 지사에게 통고하자
○ 의 장
   도세 부과징수상황 및 각시군의 보조금관계 등을 미리 자료를 수하겠다.
○ 김기업 의원
   우리의 권리와 임무의 구별을 요하며 도정감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한다. 도 당국자의 의견을 듣자.
○ 의 장
   이제 도정감사 이야기는 이미 표결로서 결정되었으니 그만두기로 하자 우리는 작년도의 예산이 잘 경리(經理)되었나 금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며 우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권한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과의 구별을 잘하여야한다.
○ 김상도 의원
   3일부터 14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의 장
   10일부터 4일간은 전원 집합하여 청내의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상도 의원
   내 15일에 지사 도정방침설명을 듣기로 동의하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내 15일에는 기필(期必) 지사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음
○ 정무룡 의원
   춘맥(春麥)에 대한 비료 배급사항 여하(如何)라는 산업국장에 대한 질문에
○ 산업국장
   현재 40돈 입하중이며 계속 입하(入荷)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정무룡 의원
   교환비료는 어떻게 되었는지
○ 산업국장
   입하되는 대로 속히 배급하도록 하겠다.
○ 김재권 의원
   래(來) 15일에는 경찰국장 문교사회국장의 출석을 요청한다.
   상이군인(傷痍軍人)을 위한 정양원(靜養院)과 보도회(補導會)는 무엇하는 곳인지 근래 상이군인의 비행이 많아 기예를 듣건데, 야간에 상이군인이 동인동 모택(某宅)에 40여명이 침입하여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허다하며 기 불상사에 경찰도 간섭 못하니 이 점을 잘 연구하여 15일에 문교사회국장과 경찰국장으로부터 그 조치에 대한 강구책을 듣자는 동의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최두경 의원
   버스의 정원 외 초과와 빈번한 사고에 대한 방안을 같이 듣자는 동의에 이의없이 가결됨
○ 최영두 의원
   그리고 오늘은 이만 폐회하자는 동의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의 장
   명일부터 각위원회에는 오전 10시 정각에 집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45분 산회를 선언

   
   의 장   정 재 원
   의 원   김 재 권
   의 원   김 은 석
   간 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