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9회 경상북도의회
제9회 제3차 도의회 회의록 제3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15일 상오 11시15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52명
一. 결석의원   :   정무룡, 송도봉, 김용한, 김대칠, 이무령, 김상도, 서재균, 조희석
一. 출석공무원   :   도지사, 내무국장, 산업국장 이하 각 과장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1. 감포 항만(港?)수축공사에 관한 진정서 1통
2. 이무형의원 청가(請暇)의 건
一. 의사일정
1.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도정방침연설
3. 도정감사실시에 관한 건
一.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의 건
   내무국장으로부터 편성방침 및 개요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제안자의 설명이 끝났으니 해당위원회에 회부하겠다.
○ 최영두 의원
   송도봉의원이 신병(身病)으로 고생한다 하니, 우리의원이 소액이나마 즉 100환식 갹출(醵出)하여 문병하자는 발언에 전원 찬성하였음.
○ 허 필 의원
   일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즉 도의회를 무시하고, 농림부장관과 질의응답 석상에서, 농림부장관 답변은 도의회에서 답변할 정도라는 모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은 너무나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니, 본도의회로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거반(去般) 내무부장관이 도지사 및 의장에게 보낸 통첩중의 문구가 과격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을 한번 더 연구하여 도의회의 권한을 명백히 하자.
○ 의 원
   첫 번 통첩에 의장이 반격이랄까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또다시 통첩이 있었다. 법적근거를 두고 다시 연구하자. 그리고 금번 도정감사는 법적근거에 명백한 것만을 보기로 하구 자치법을 다시 충분히 연구하자.
○ 김종해 의원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있느냐, 통첩에는 독립된 자치단체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되어있다. 교육구청에도 도비보조를 했는데 왜 볼 수 없는가.
   도정감사에 관하여는 새로이 토론하기로 하고 도지사의 시정방침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도지사 시정방침 연설
   도지사로부터 도정방침 듣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신년도에는 예산의 제약을 받아 건설비, 부흥사업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설명이 있은 후 시정방침 연설이 있었고 이어 연설이 끝난 후 도지사로부터 빈민 정착사업의 적극추진, 순회 진료차(診療車) 운영의 활발화, 모자요(母子寮) 부랑아동수용소 설치계획 중 주한미군원조에 의한 부흥사업의 적극추진 등 도정현황에 관한 보충설명이 있었음.
○ 의 장
   지금 지사도정방침 연설은 다시 내용을 검토한 후 질의하기로 하고 도정감사에 대하여 토론하자는 발언이 있었음.
○ 지 사
   지방장관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장(士氣昻揚) 및 도의회 운영문제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비용변상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되었으니 도의원 보수도 인상토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거반 도청내 도정감사 결과를 프린트해서 금일 회부키로 되어있고 또 경찰국장 및 문교사회국장이 출석하여 전차(前次)회의 시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키로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 의 장
   경찰국장은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출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발언이 있었음.
一. 경상북도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안제안의 건
○ 배내무위원장
   도지사로부터 제출한 본 도의회 의원비용 변상조례 중 개정안을 검토한 즉, 현 물가시세에 비하여 실비(實費)가 안 되니 어느 정도 실비가 되도록 인상 개정하자는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함이 가하리라는 심사보고가 있었음.
○ 김재권 의원
   국회의원 보수인상에 대하여 민중의 비난이 많으니 만큼 중앙에서 인상해주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자
○ 허 필 의원
   본 조례 개정안은 1,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
○ 의 장
   경상북도 의회의원비용 변상개정조례 통과를 선언
○ 김종해 의원
   도정감사를 내무부장관 통첩대로 시행하는가 그 한계를 명백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음.
○ 박남석 의원
   내무부장관 공문에 구애 하지 말고 권한 내에서 시행하자
○ 강주석 의원
   도정감사 하는데 1주일 전에 지사에게 통지했는데 거반 청내 감사시에 모과에서는 계장이 없다하고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었음.
○ 김종해 의원
   내무부장관 통첩에 구애하지 말자하나 우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명백히 한 후 도정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 의 장
   법적근거에 의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우리 권한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자는 것이며, 감사 기한도 단시일이고 하니까 도비(道費) 대상에 대해서만 감사하자.
○ 조동규 의원
   1주일 전에 통고했는데 계원(係員)이 없다 계장(係長)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일반민중이 제일 관심이 집중된 양곡비료 등이니 이것도 감사할 수 있나 없나를 해결 지우자
○ 김은석 의원
   모(某) 과에서 감사를 응하지 안했다하니 책임을 추궁하자
○ 송두환 의원
   도정감사에 대한 법적견해가 구구(區區)하며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에 명령은 못할 것인데 내무부장관 통첩대로 하자면 감사할 필요가 없고 한다하면 그냥보고 오자는 정도로 될 것이 아닌가
○ 김중한 의원
   내무부장관 통첩을 각 시군에 이첩 되었을 줄 안다. 만약 각 시군에 나가서 거부를 당하면 의회의 위신문제이다.
○ 조동규 의원
   강 의원이 모 과에서 직원이 없어 끝까지 감사를 못하였다는데 이 문제부터 종결 지우자.
○ 정원재 의원
   산업위원회에서는 제일 먼저 농무과부터 감사에 착수하였으나, 직원이 없어서 끝까지 감사를 못하였다.
○ 강주석 의원
   농무과에서는 제일 끝으로 감사를 받겠다는데, 흙벽돌집 관계에 대하여는 끝까지 직원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였다.
○ 조동규 의원
   끝까지 사무감사를 못하였다 하니 주무(主務)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자.
○ 산업국장
   금일 이 자리와서 처음듣는 말인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과하는 바이며 도정감사 중에는 과장은 출장 못가도록 지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
○ 김재권 의원
   주무국장은 이 말을 처음 듣는 말이라 하니 해당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 농무과장
   거(去) 금요일에 국장임(局長任)의 지시를 받고 본인은 약 1년간 외국시찰 관계로 과내(課內)일을 잘 모르나 계장을 대기시켜서 계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응하도록 연락하였다.
○김은석 의원
   농무과문제는 해당위원회에 일임해서 해결키로 하자는 동의에 허 필의원 재청 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동의성립되자 전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
○ 최영두 의원
   내무부장관통첩은 너무나 심하다. 빈민구호물자를 특수계급에 배급하고 있다.
   우리 도의원은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 김은석 의원
   내무부장관 통첩한계를 명확히 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채 감사하러 갔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냥 돌아온다는 의회 위신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 박남석 의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내무국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듣자.
○ 조동규 의원
   이 문제는 기필코 해결해서 감사를 해야된다.
○ 의 장
   이 문제는 1년 전부터 났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에 명백한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만 철저히 감사를 하자.
○ 김종해 의원
   의장 말씀에 우리의 권한이라 하였는데 그 권한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의장의 설명을 바란다.
○ 내무국장
   도의회로서 법적근거가 명확한 것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확실한 권한이고 도비를 통해서 보조 나갔는 것도 어디까지나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년을 통해서 각 감사 기관에서 감사하는 회수 및 일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각 감사기관에서 감사일수 및 감사회수를 줄이기 위하여 도의회에서도 그 한계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내무부장관이 통첩했다고 본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지방의회를 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송두환 의원
   시읍면의회를 도의회에서 감사 및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각 시군읍면에 도비보조에만 국한해서 감사할 바에는 차라리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감사한계 문제를 내무부장관과 국회에 건의하자.
○ 내무국장
   국회에서는 국비(國費)에만, 도의회는 도비(道費)에만, 시의회는 시비(市費)에만 감사하기로 하고 심계원은 어디나 심사한다. 말단에서는 감사만 받고 있는 형편이니 개선을 해야되며, 작년에 예를 보건데 연일수 약 7개월간의 감사를 받았다.
   앞으로 감사의 한계를 지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근래도 감사가 너무 많아서, 말단기관에서는 사무집행에 많은 곤란을 받고 있다.
○ 배영덕 의원
   제2차 회의에서 한계를 결정했으니까 지금와서 교육구청 문제 등을 논의하지 말고 거반 의결된 대로 수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교육구 역시 도비보조가 있다. 교육구청에 일반민중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식량 비료관계를 제외하면 감사할 필요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자.
○ 김재권 의원
   교육구청은 감사하지 말자는 결의는 없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되며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구청도 감사하기로 두 분이 동의와 개의를 한다면 찬성하겠다.
○ 박노진 철원
   내무부장관 공문을 각 시군읍면에 이첩(移牒)한 내용을 내무국장에게 듣자
○ 내무국장
   시읍면 고유사무는 감사하기 곤란하며 도비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
○ 김종해 의원
   거반 회의시 교육구청 폐지론까지 대두되었었지만, 교육구청 사무 감사는 교육구청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최영두 의원
   자료 받은 대로 감사하자
○ 송두환 의원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구별하고 명백히 권한을 해석해서 감사토록 하자.
○ 의 장
   교육구청, 중 고등학교에는 도비보조에만 감사하자
○ 윤주학 의원
   도정감사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성립 되었음.
○ 양재목 의원
   금일은 이로서 폐의하자는 동의에 다수의원 재청삼청으로 동의 성립되었음
○ 김재권 의원
   대구시 감사원을 재조직하자
○ 김은석 의원
   내무위원회 안대로 실시하자는 동의에 허 필의원 재청과 최영두의원 삼청으로 동의 성립 되었음
○ 의 장
   표결을 의언
   김은석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한 결과 재석 48명중 가 30명 부 3명으로 가결되었음.
○ 의 장
   양재목의원의 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금일은 이로서 폐의하겠습니다.
○ 의 장
하오 2시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송 두 환
   의원 최 영 두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