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원본회의록)

제9회 경상북도의회
제9회 제4차 도의회 회의록 제4차
경상북도의회사무처

一. 일      시   :   단기 4287년(1954년) 3월24일 상오 10시40분
一. 장      소   :   경상북도 의회의사당
一. 사      회   :   의장 정 재 원
一. 출석의원   :   재적 61명중 43명
一. 결석의원   :   18명 안원수 송도봉 이운하 이무형 이동국 김종해 김갑준 조병관 최한덕 김기업 강호석 최영두 윤형달 김병동 김상도 김봉환 서재균 엄창섭
一. 출석공무원   :   문교사회, 산업국장, 지방, 지도, 보건, 건설, 문정, 축정, 농무, 회계과장

   
一. 회의록통과
一. 보고사항
1. 황간 상주간 도로승격건의의 건
2. 구룡포 항만 수축공사진정서
○ 의 장
   충남의회에서 온 황간 상주간 도로승격건의서 수리에 대한 여러 의원들에 의견 여하
○ 김중한 의원
   수리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강주석 의원
   해당분과에 일임하기로 하자.
○ 의 장
   해당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 박윤하 의원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보건데 너무 야비한 폭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지사이다. 물론 지사 의장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좋으나, 농락이라는 언사(言辭)에는 분개치 않을 수 없으며, 자기부하인 지사 역시도 공문을 보고 불쾌하였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 의 장
   조문(條文)을 잘 연구해 보기로 하고 단기 428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주석 의원
   내무국관계의 치수(治水)비 보조관계 및 종산양(種山羊) 10두 50,000환 삭감. 맬쿠롱소독 766,000환 증액키로 건의, 냉상식재배 장려비 76,000환 증액, 역시 건의 기념 조임비(造林費) 중 100,000환 삭감하며, 고공품 장려비는 현금 성안(成案)중이니 내일 상정하기로 하고 또 사업비중 경주도유림 14만환삭감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니 내일 동시 상정하기 하겠다는 개요설명이 있었음.
○ 조동규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보고는 듣기는 하였으나, 구두보고 만으로서는 해득(解得)하기 곤란하니, 각 분과에서 심의한 안과 예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프린트해서 배부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
○ 김중한 의원
   각분과위원장의 설명이 있은 후 예산분과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니 먼저 해당 분과위원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 박남석 의원
   해당분과위원장의 설명보다 이 안을 축조심의(逐條審議)하기로 하자.
○ 의 장
   김중한의원의 발언은 지당하나, 금번회기에 있어서는 종합심사보고에 따라 형식절차를 취하여 심의하기로 하자.
○ 조동규 의원
   각 분과에서 심의안이 있을 것인데 종합심사에 따라 심의하게 되면 분과별심의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 서돈수 의원
   각분과별로 심의보고 한다면 시일이 걸릴 것이니 축조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발언에 다수의원 찬성으로 동의성립됨.
○ 이재영 의원
   예산심의는 순서가 있어야 되니 해당분과위원장의 설명을 듣자는 김중한의원의 발언을 찬성한다.
○ 강주석 의원
   분과에서의 심의의견을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수정 또는 취합한 것 같이 여러분이 의심을 하고 있는듯한데, 각분과위원회의 의견은 무수정으로 존중하였으니 오해없기를 바란다.
○ 김중한 의원
   의회는 예산심의가 제일중요하다. 각분과에 회부심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분과의 종합보고에만 의거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또 축조심의는 반대한다.
○ 의 장
   예산분과의 보고가 미비하면 해당분과위원장 심의보고를 듣기로 하고 심의방침을 정해서 심의하자.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전체로 심의하느냐 관별로 하느냐는 제의가 있었음.
   일관별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관별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첫째 재산수입에 대한 발언을 하세요.
○ 이재영 의원
   4항 각종 재산비중 농도원 토지를 10개년간 계약 이유여하
○ 박노진 의원
   도유(道有) 재산표에 누락된 재산이 있으며, 분배농지에 대한 등권 교부되지 않았으며, 도립병원 기지수수료 징수에 있어 조례도 개정치 않고 임의로 징수한 이유여하 하며, 의회창설이래 보건과 관계의 개정조례가 없었으니 예산심의 전에 조례부터 제정해야 되요.
○ 의 장
(제1관)
   재산수입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오. 그러면 1관(款)의 답변을 해주시오.
○ 회계과장
   내용을 조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최두경 의원
   농도원 약 10개년은 오기가 아닌가. 사실 10개년이면 수정해야 될 것이다.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 이재영 의원
   병원수입이 작년보다 배액이나 수입보다 빈약자의 도움이 되도록 안가(安價)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하천사용료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당한 시가로 수입하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 김재권 의원
   하천사용대장에 누락된 것이 많으니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정리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인데, 신규로 등록된 것도 없으니, 당국의 사무가 지체된 감이 있으며, 금년에 이대로 통과시키면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니, 확실히 대장을 정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강주석 의원 사방
   토사자갈의 취체(取締)에 대하여 일제시대에는 엄격히 관리하였는데, 현재는 무방비상태에 있어 자연 하천은 손상된다.
○ 최두경 의원
   하천 사용료에 대한 질의인데, 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 사용료와 토지수득세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금년의 예산안의 산출기초와 하천 사용료에 대한 연구를 당국에서 했는 일이 있는지.
○ 박윤하 의원
   편성방침을 듣고 이미 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의 질의는 절차상 모순 된 점이 많다.
○ 김중한 의원
   방금 최두경의원이 말했는데, 하천에는 취득세가 없는 것으로 안다.
   예산서를 보면 약종상 시험수수료가 있는데 의사시험만 보고 약종상시험은 안 보인다는데 어떤지.
○ 박남석 의원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미 각분과별로 해당된 사항에만 계원을 불러 문의하였는데, 타 분과사항으로 모르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물어보면 좋겠다.
○ 서돈수 의원
   방금 발언한 박남석의원의 말씀이 옳다. 의견정도는 취소하자. 얼마 중 얼마를 깎으면 깎자는 둥 간단히 하자
○ 박노진 의원
   이미 잘 알고 있는 분과는 좋으나, 타 분과에서는 전연모르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곧 묻기로 하자. 방금 서의원 말씀에 찬동 못합니다.
   해가 갈수록 잠종수수료는 점차 인상되니 그 이유여하
○ 이재영 의원
   하천사용료는 너무나 비싸다. 독촉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
○ 의 장
   각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
○ 보건과장
   도립의원 수입의 금년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은 12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15개월로서 계상하였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사변이후 건물이 파괴되었고 하여 약값을 약간 올렸다.
   약종상시험은 도 자체의 임의로서가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다.
○ 건설과장
   농지분배에 들어간 하천도 있고 하여 수득세(收得說)를 납부하는 것도 있으며 1평에 종전과 같이 개정않고 평균 50전을 받고 있습니다.
○ 산업국장
   목탄(木炭)검사 수수료는 아직껏 검사할런지 않을런지 모르겠으나, 검사하게 된다면 곧 추가예산을 하겠다.
○ 농무과장
   고공품(藁工品)수수료에 있어서는 회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차별이 있고 그의 차액이 17환40전이다. 가격은 도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조동규 의원
   수수료에 있어서는 조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수수료 제정의 요령을 알고 싶다. 제정되었는 것과 안 되었는 것이 있다.
○ 박노진 의원
   현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이상의 액을 수납한데 대한 처리여하. 개인 의사로서 인상은 안 될 말이니 기 이유를 묻자.
○ 강주석 의원
   농무과 관계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다시금 상세히 듣자
○ 의 장
   축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축정과장
   가축위생 시험수수료는 이미 제정되어 있다.
○ 김중한 의원
   목탄검사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 차후 어떨것인가
○ 산업국장
   목탄검사 수수료는 군정법령 19호에 의하여 적용이 되지 많음에 따라 산림조합관계에서 직접 취급하는 모양이다.
○ 김중한 의원
   조합자체로서는 안되는 일이다.
○ 이재영 의원
   조합에 직접수입을 잡아 주다니 그런 법은 어디있나.
○ 산업국장
   산림법의 법령이 있을 때까지 도에서는 받을 수 없다.
○ 정원재 의원
   조례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통과할 수 없다.
○ 지방과장
   조례에 대하여 급속히 조례를 제정하게를 하겠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수수료 조례제정을 전제로 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규 의원
   법에 의거해서 하자 우리는 법이 제정됨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자
○ 의 장
   금기(今期) 내로 조례를 입안하겠다하니, 조례가 성립된 셈으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전원 이의 없었음,
○ 이재영 의원
   도세조례 가옥세액이 작년도의 배인데 이에 대한 이유
○ 지방과장
   작년에는 1개당 10전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30전으로 하고 가옥도 역시 금년에 많은 탓임.
○ 지방세계장
   1개당 30전 할 수 있다는 존재아래 부가징세로서 잡았다.
○ 이재영 의원
   작년도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10전이란 거짓말이다.
○ 박남석 의원
   도세나 분여세(分與稅)나 당국의 공평을 요망한다.
○ 박노진 의원
   토지취득세 등의 예산이 연연수입(年年收入)이 불어가니 어떻게 된 샘인가 성주로 보아서 경북에서 3위이니 사세당국(司稅當局)이 예산을 올리니 지방에서도 물론 모르고 년년 오르는 이유를 묻자
○ 배인기 의원
   환부금에 있어서 말단 기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오는 이유여하
○ 지방과장
   직전 말한바는 나의 착오이다. 당초예산을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며 도세 및 분여세(分與稅)의 공평함은 우리들의 유일한 직무이다.
   수득세로서는 총수(總數)를 보면 별 다름이 없다.
○ 박남석 의원
   동력세에 발동기 마력수를 지적함이 가할 것이다.
(5. 6관) 이의없음
(7. 8. 9관) 이의없음
(10관)
○ 박노진 의원
   거년에는 도입비료 첨가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누락되었는 이유여하.
   유실(有實)묘목 매각대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고공품 장려비중 금년은 이에 대한 여부 여하하며, 먼저 내무분과에서 말한 장작(長斫)관계의 경위를 말씀하세요
○ 농무국장
   도입비료 첨가금, 고공품, 종전은 도 잡비로서 계상한 것을 도재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하였음. (그리고 2배액을 인상한 것은 자체수입이 없는 임업사업비에 충당키 위한 것임)
○ 박노진 의원
   온돌분구(溫突焚口) 구매각대(口賣却代) 인상이유 여하 온
○ 정원재 의원
   종육장(種育場)에 우유가 생산이 되나 매각처분이 잘되지 않는 모양이라 용도가 없어 버린다 하니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싶다.
○ 강주석 의원
   종축장(種畜場) 관계는 도정감사에 관련성인 만큼 도정감사 보고 시에 논의하자
○ 회계과장
   예금이자는 15개월분 계상한 것이며 경산 농도원은 1년을 10년이라고 오기되었으며 농지 증권은 농지개량과와 절충하여 교부토록 하겠음.
○ 이재영 의원
   토목사업용 시멘트 공대(空袋)를 모아서 매각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인데, 당국의 처사여하
○ 의 장
   감사보고는 다음에 하고 세입 중 산림과 관계만 남았고 예산분과에는 바쁜 모양이니 산회하면 해당분과위원은 집합하여 주시요.
○ 박노진 의원
   지방에 출장하여보니 예산이 통과치 않아 곤란한 처사인 듯 하니, 오후는 분과
회를 하기로 하자
○ 송두환 의원
   회의시간 변경하자
○ 강주석 의원
   우리는 객지 사람인만큼 일찍 9시부터 시작하여 일찍 마치고 돌아가기로 하자
○ 서돈수 의원
   10시부터 시작하자
○ 의 장
   내일은 꼭 10시 정각까지 출석해주세요.
○ 의 장
   12시 50분 산회를 선언

   
   의장 정 재 원
   의원 송 두 환
   의원 이 재 영
   간사 최 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