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1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4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년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알찬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4시 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환경산림자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현장에서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2대 도의회 임기 동안 주요 현안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엄태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일  임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지요, 1시간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힘들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저는 영주에서 온 임병하 초선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에서는 사안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요즘 영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영주에 들어오려고 해서 시민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납 중독을 걱정하면서 지금 연일 시위 중입니다. 연일 시위 중인데 허가권자인 시청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도 위원님도 걱정해 주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대기 허가는 3종으로 되어 있고 또 수질은 5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영주시에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대기하고 수질하고는 허가를 해 주고 건축도 지금 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2년 내에 폐기물처리업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즘은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같이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 그게 허가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영주가 지금, 저도 언론에서만 보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세밀하게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임병하 위원  예,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민단체에 합류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일단 설득을 시켜야 이것을 중단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도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영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도 지원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영주에 9월 30일부터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열립니다, 약 25일간. 작은 도시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가 굉장히 역부족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부터 풍기인삼엑스포 용어라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부탁드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의원 정경민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 맑은누리파크 주민친화적 운영으로 주민신뢰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23개 시·군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맑은누리파크는 경북도내 북부권에 있는 시·군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신도시에 맑은누리파크라고, 실질적으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이게 하나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맑은누리파크를 설치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분들이 요청하셔서…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 1단계 추가사업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상수도 시설 현대화로 맑은 물 공급기반 확충 여기에도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여기는 2017년에서 2026년까지 23개 시·군에 설치한다고 하고, 여기는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어떻게, 이게 방법이 다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둘 다 실질적으로는 공모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특히 경북도가 이 사업으로도 아직 부족한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여론에서 건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노후상수도 이게 2026년도에서 아직 못한 그런 상수도를 다시 한번 1단계 추가사업을 하겠다, 금년에 새로. 그래서 다시 또 공모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노후상수도관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스마트 관망관리는 일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에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물 수질이라든가 수량 같은 것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자동으로 계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노후가 되었다는 것을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노후라는 것은 연도, 일단은 과거에 시설을 지었었고 그리고 그 재질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관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엄태인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여기 잠시만 하나 보면요. 현 정원이 61명인데 56명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본원이 34명, 북부사업소 11명, 서부사업소 11명 이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원이 있고, 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 정원은 저희가 몇 명으로 정원을 해라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경주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본원에서 하는 일과 지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인원이 지금 여기에 표기된 인원 말고 무슨 보조인력들이 또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보조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있습니까?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관리운영과 예산·계약·지출 이것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다른 게 거의 다 보면 전문분야라고 생각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34명으로, 11명으로, 11명으로. 이게 조금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원장님, 앞으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26쪽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이라는 게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열로 해서 소각을 하는데, 열분해는 플라스틱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고온이 아닌 어느 정도 일정 온도에서는 열로 해서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거기에서 이게 새로 별도의 플라스틱 원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열분해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열분해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합니다,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폐플라스틱유를 정제하고 모아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열분해…
박규탁 위원  온도가 한 250도 정도 올라가는가요? 최대 올라가는 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은 일정 정도의 온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기 정도 올라가면 NOx(질소산화물)나 SOx(황산화물) 이런 쪽이 안 나오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걸 저희가 최대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전국에 4개만 있는데 저희가 구미에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적으로 체킹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것도 한 20t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일반적으로 열분해를 하시게 되면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과연 얼마나 잘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제거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100% 검증되었다고는 자신이…
박규탁 위원  여기 소요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산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70억 정도입니다.
박규탁 위원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런 검증이 안 되고도 지금 이런 분해시설을 설비를 해 보는 겁니까? 테스트를 해 보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몇 번, 민간기업에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또 대기업하고, 저희한테 제안은 되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또 환경 관련 전문, 환경부의 산하기관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체킹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향후에 그런 분석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림하는 건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흡착이 쉬운 그런 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수종을 조림하는데 그런 나무 수종들은 산림청에 좀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나무를 조림하는 그런…
박규탁 위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구성이 대부분 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하고 아니면 생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하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미세먼지숲을 조성하시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좀 더 맑은 환경에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나무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지만 그 정도로 흡수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규 조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검증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미세먼지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저감될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찰이 있으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시·군, 우리 경상북도는 4개 시·군과 대구의 동구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시·군마다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일부는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체 다는 안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동구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우리 경북은 그 정도까지는 반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도 어렵고 국립공원은 거의 비슷한, 준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안에 보존과 관리를 하려 하면 국립공원도 좋다는, 우리 도민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십시오.
박규탁 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스마트 하수도는, 보통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항상, 상수도 먼저 하고 하수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하수도도 이게 맨홀이라든가 뚜껑에 냄새포집 같은 것이라든가 또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게 역시 이쪽에서도 하수처리시설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박규탁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바꿔 드리면,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몇 가지 무슨, 관리 포인트가 뭐냐고요. 스마트 하수 관리체계를 하면 무엇 무엇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황화수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해물질 포집을 한다든지 그것 양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관리 포인트가 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그런 것보다는 도시 침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고. 일단 하수 악취는 일부만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이게 하수처리장에도 여러 가지 제어·계측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박규탁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질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까지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 체계 구축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발생원부터 관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로를 거쳐서 하수체계까지 가는 것을 다 하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구축하시는 거죠,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시설장으로 가는 그 시스템 일부는 있고…
박규탁 위원  오염원부터 그러면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AI 무슨 측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 하수관로 체계,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 AI가 무엇을 체크할 거냐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체크해서 무엇을 운영기점으로 잡으실 거냐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불순물, 여러 가지 물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면…
박규탁 위원  아니, 그 밑에 보시면, 괄호 안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무엇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지능을 이용해서 무엇을 관리하실 거냐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만약에 불순물 같은 것…
○위원장 김대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물관리과장님 계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 하수처리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크게 보면 도시침수 대응하고요, 또 하수도 악취관리, 그다음에 하수도 자산관리 구축 그 세 가지 쪽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악취관리하고요, 자산관리하고…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도시침수 대응.
박규탁 위원  침수대응하고.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다음에 하수도 악취관리하고 하수도 자산관리 구축사업 그렇게 세 가지를 크게 지금 포항하고 경산에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에 관련된 건 악취만 관리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재난에 비슷한 그런 거죠?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 많은… 그런데 결국은 오수라는 것은, 오수관리는 별도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이 넘칠 정도의 많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관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침수대응이 왜 필요하죠?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과거에 설치된 관은 우수하고 오수가 혼합해서 하는 곳이 많고요.
박규탁 위원  지금 경산시에 하신다고 그랬죠? 경산시에는 오·하수 다 분리되지 않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전부 다는 분리하지 못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면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수하고 오수가 함께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 조성된 도시는 하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하수는 하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사실은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도시가 침수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는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규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올봄에는 봄 가뭄이라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 산불 피해가 되게 심했습니다. 산불 현장에 국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가셔서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산불이 예전에 비해서 대형 산불로 연결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금년도에 특히 대형 산불이 제일 우리 도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비가 안 왔었고요. 두 번째는 국지적인 강풍이 우리 경북이, 안동도 그렇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비와 바람은 조건에 의해서 산불이 번질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 조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산림관리거든요. 산림 벌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잘되고 있느냐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법에는 소나무 벌채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솎아베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잡목만 베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현재 법이, 소나무 잡목과 함께 어울리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숲이 우거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너무 우거졌는데 제대로 벌채작업을 못 해서, 그리고 또 감당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낙엽층이, 사람이 한, 이게 진짜 허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직원들도 계실 텐데 국가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나무도 벌채해서 솎아내기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걸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벌채할 때 잡목과 작은 소나무들은 같이 솎아내 줘야만 대형 산불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대형 산불에 큰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자료를 잘 만드셔서 국가 관련 부처에 꼭 건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형산강 중금속 오염퇴적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두 번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언제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금년도… 지난해 11월에 하시고 2020년도도 한번 하시고…
이동업 위원  국장님 환경국장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1년 다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1년 좀 넘었지요? 작년 6월에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7월에 왔습니다.
이동업 위원  7월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형산강 오염퇴적물 처리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쭉 보면,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 20억 용역조사비 퇴적물 수은오염도와 퇴적물 양, 범위 이것 20억 용역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한 게 없어요, 지금 2년 넘은 세월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형산강 오염퇴적토 처리 중앙부처에 방문한 실적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몇 번 안 갔어요. 그런데 관리부처가, 중앙부처가 국토부에서 이번에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기록이 몇 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형산강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탄소중립 때문에는 좀 다녔는데 형산강에 대해서는 사실 못 다녔고요. 이것은 저도 용역이 나와야지 결과로 어느 정도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도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형산강 중금속오염도 1차 조사는 포항시에서 나온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오염도, 오염수치, 오염범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0억 들여서 용역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염도, 오염범위예요. 그러면 그 나온 용역조사를 지금 2년 넘게, 2020년 5월에 용역 1차 예산이 잡혔습니다. 20억이 잡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8월에 나온다는데 8월에도 확실치가 않아요, 용역결과가 아직도. 그렇지요? 아직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중앙부처 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도의 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하 다른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태화강 말씀을 드리면 그 오염도 심한 태화강이 저렇게 2급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울산시 공무원 한 분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관계 공무원을 자랑을 했어요. 기사까지 냈어요. 그만큼 그 공무원이 열심히 환경부를 찾아다니면서 오염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 오신 지 1년 넘었다 그랬는데 환경부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국토부 찾아간 적도 없고. 이것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서 요구를 해야만 용역을 진행하든지 빨리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지금 올해 12기 시작하고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크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는 위원님,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대로 다른 부분을 계속 액션을 좀 취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서 중앙부처에 계속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뭔가가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희들 노력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당장 다음 주부터 환경부에 전화하셔서 찾아가겠다고, 언제 가겠다고 그런 결과들을 한번 내봐요. 그래서 담당자 만나셔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계속 두고 있을 게 아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업무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직은 지금 다른…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우리 환경국 업무였지만 여러 가지가 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규식 위원  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건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정하려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결정이 되면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47쪽에 보면 권역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이 있는데요. 남부권 1개소, 북부권 1개소 해서 3년간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교육이라 하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이 환경교육을, 요구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가 이것은 시·군에 공문을 내니까 포항하고 안동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저희들 여러 가지 평가는 나름대로는 평가표로 평가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은 경북환경연수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면서 공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안 그래도 걱정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이게 막상 만들어 놓아도, 일단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통매뉴얼을 하고 또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체험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역에 자율권도 맡기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MOU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확산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보고 관련인데요. 16쪽, 17쪽을 보면 임산물 R&D 신소재 개발이나 현장실용화 기술개발 양쪽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추진 실적을 보면 특허 등록하거나 출원, 또는 시제품 개발, 기술이전 등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잘 개발되면 수행한 업체가 완제품을 가지고 판매는 전적으로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망한 임산물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면 저희가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기술이전을 해 줍니다. 거의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해 주는데 사고팔고 판매에 대한 것은 기술이전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또 거기에 관련 비슷한 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연규식 위원  예, 그러니까 목표가 특허 등록이거나 출원, 시제품 개발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완제품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준다 이 말씀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냥 개발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이것을 하는 목표가 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업이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비용이 들었을 때는 그만큼의 응당한 수입도 있어야 다음 사업도 추진하고 할 텐데 하여튼 연구개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기욱 위원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역량 강화. 작년하고 변하는 게 있습니까? 헬기 36대(산림청 8대, 임차 19대, 소방 2, 군부대 7)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지난해보다는 임차가 한 4대 정도 더 단기임차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봄철 산불이 5월 15일 날 종료되는데 우리 울진에도 산불이 또 발생하고 저쪽에 밀양에도 산불이 발생해서 대통령이 또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다시 6월 19일까지…
도기욱 위원  연장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기욱 위원  자, 올해 이렇게 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는데 내년에는 덜 나게 하려 그러면 뭐를 증강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올 연말부터 내년도 산불을,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나도 예방이 될까? 뭔가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산불 예방은요, 아까 얘기했지요? 건조한 날씨, 바람 이것 때문에 사실 아무리 큰 대형헬기가 와도 산불이, 올해 같으면 못 껐잖아요. 그러면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한데 초기 진화에는 그런 대형헬기보다는 소형헬기라도 초기에 진화하면 큰 산불이 안 번지죠. 대부분 초기에 진화한 산불들은 뉴스에도 안 나올뿐더러 경상북도까지 보고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한 지역에서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까지 됩니다. 그것 한번 잘 분석하시면 산불 초기 진화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것 한번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임차헬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초동 진화하는 것도 전부 다 헬기로 진화하는 것이지 사람 손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 53페이지에 보면 봄철 대형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이 내용만 보면 사업비가 2020억인데 대부분 똑같아요. 긴급벌채, 조림, 생태복원, 응급복구, 항구복구 31개소 써놓은 게 전부 똑같아요, 그렇지요? 1만 5000㏊에, 내용이 전부 똑같다고.
  이것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해. 그냥 조림만 하면 끝나느냐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산에 그냥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쓸 나무들이 별로 없더라. 산소 배출하는 것을 빼놓고는. 숲은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조림을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과연 이 산림을 조성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조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림하는 과정에는, 과거에 우리가 산에서 수많은 초류들, 그러니까 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삼부터 더덕, 도라지, 잔대, 때에 따라서는 고사리 이런 게 지천에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숲이 우거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임산물로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종 한약재료들을 비롯해서 임산물들이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조림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물론 나무의 수종도 어떤 게 경제림으로 될 것인가? 50년, 10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가상해서 조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난번에 안동에 산불이 나고 나서 조림을 하는 곳에 가보니까, 직접 저도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인, “이 나무를 왜 심습니까?” 하니까 그냥 심으라고 그러니까 심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이런 나무를 주니까 심는 것이고, 또 “지금은 준비된 나무가 이런 나무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 나무를 심는대요, 돈을 수십억 들여서. 이것 너무 책임 없는 행정이다. 해서, 우리 산림연구원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시·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벌채해야 될 산림도 가장 많은데 이곳에 계획조림을 해라. 이것 정말 용역을 주든 외국 사례를 들든 한국의 기후에 맞는, 어떤 산림이 가장 경제림이 될까, 아니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산물을 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1만 5000㏊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이 중에는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우리 경북에서 전국 유일하게 한번 산림자원에 대한 계획조림에 대한 것들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별도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은 탄소세가 도입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세계 7위 정도입니다. 거기다 증가율은 1등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로는 탄소 2020년 기준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못 줄였을 거예요. 안 줄여집니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앞으로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전기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1차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국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북에서 많이 생산해 줘요. 그러면서 전기세 누진세지만 경북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경북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 탄소세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가 경기도의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면적으로. 지금 9만 9000㎢, 남한 전체 하면 10만㎢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한 20%가 우리 경북입니다. 그런데 탄소를 발생시키는 곳은 서울·경기 2500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세금도 누진세 내서 쓰는데 탄소세도 누진세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생시킨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균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경북의 산·바다 다 합치면 아마 전국에서 월등하게 많지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여건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1번인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가장 꼴찌인 것 같아요.
  이것을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생산은 전국에서 1위를 하면서 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못 받는 그런 시·도가 우리 경상북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산림도 가장 많잖아요. 산소 가장 많이 배출해 주고 탄소 가장 많이 흡수해 주는 게 경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에서 이런 것을 주도해서 앞으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경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면 산림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 1등 가는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에 관련된 부서, 산림환경연구원, 자원개발원 합심해서 용역을 주든 외국 사례를 보든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여튼 동의하시면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의 김용현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실시에서, 전기자동차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되는데 시내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에 따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손을 들고 저도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앞에서 너무 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자료 보니까 저희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담아서 조금 더 연구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진이 빠지신 것 같아서…
    (웃음소리)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런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산불 관련해서 건조한 날씨도 그렇고 강풍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산불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산림가꾸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잔가지든 밑에 것이든 이것을 다 쳐내다 보니까 오히려 통풍이 되고 바람의 이동이 용이해져서 오히려 산불이 발생하고 혹은 더 번질 확률이 더 크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오마이뉴스 6월 22일 자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아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도 그랬지만 임도 개설을 해서 산불 방지를 많이 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임도가 오히려 대형 산불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기자가 이렇게 쓴 부분인데 일리는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죽 여태까지 사업이라는 것들이 사실 숲가꾸기가 대체적이었고 임도사업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 해서 그 부분은 꼭 참조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경북지역이 또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 경쟁력이라든지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출범하는 8기에는 뭔가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또 환경도 우리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형산강뿐만 아니라 지금 낙동강, 그다음에 전부 지금 영주,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의지표현 내지는 감독을 그렇게 조금 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2022년도 8기 우리 후반기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힘드신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웃음)
  재선충 고사목 제거할 때 제거목을 훈제해서 덮어놓은 상황도 있고, 아니면 이동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소나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올라갈 때 보면 산에 올라갈 때 장비들을 이용해서 산림을 훼손했다는 그런 제보도 더러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받은 적이 있는데, 재선충 고사목 제거할 때 임도를 내면서 임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겠느냐, 필요한 곳이라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고사목 이걸 밑으로 끌어내려와서 잘게 잘게, 진짜 힘이 많이 들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 제거목을 처리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와서 산림을 훼손했다, 재선충 고사목을 제거할 때 오히려 산림을 훼손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림을 훼손하고 파헤치고 이래 놓고 그냥 와 버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임도로 만들어 놓아 버리면 오히려 더 효용가치도 있고 안 낫겠나. 그래서 같이 임도사업도 지금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17억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도가 지금 우리 부처에서 시·군하고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이제 수요는 많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또 재선충병은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임도하고 바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 의견도 너무 좋은 안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가 7월…
이동업 위원  7월 1일 날 제출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7월 1일 날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에 관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례의 개정 취지도 맞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1월에 정부에서 준비된 것을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진짜 이렇게 급하게 임박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산업부에서 이게 일단 조례안 형식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계속 기다렸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표준조례안 없이 우리 도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올해 우리 회기가 328회부터 332회까지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섯 차례 있었고, 보통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20일 전 이상으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로… 긴급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긴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라 해서 5일밖에 안 되게 이렇게 올린 것은 의회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냥 ‘올리니까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7월 28일까지 결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갑자기 5일 검토할 시간 주고 바로 해서 긴급사항으로 올려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동업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표준조례안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만 시기를 놓친 부분도 없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제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 이렇게 긴박하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업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종합의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7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자에 임박하여 7월 1일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임에도 단 5일 만에 이루어진 점 등 급하게 추진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조례안의 입법예고, 의회 제출 기간 등의 절차적 타당성과 시기적 적정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쉽게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급하니까 내가 놓친 것 같은데, 1월에 나온 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안부에서 조례안 기초안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급히 나왔다 이러는데 시행은 또 28일 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렇게 통과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의회는 거수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거수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긴급한 사항도 아닌 것을 긴급하게 처리해 준다 이러는 것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1조에 원룸형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룸형주택을 요즘 소형주택이라고 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챙겼는데도 조금 잘못해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도내 충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인 듯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민간재원 충전보급 확대나 지원, 향후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민간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쪽에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좀 큰 규모, 100세대 이상 큰 규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공용시설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이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일정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보니까 그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취득세나 이런 것을 부과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이 했을 때는 그 세금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질의가 더 없으시면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일  아니요, 이따 토론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토론할 때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김용현 위원입니다.
  연립주택에 대해서, 큰 세대는 아파트 대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신설 이런 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구도심에 가면 연립주택 19세대 미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에서도 공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공용은 일단은 100세대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것은 작은 세대는 민간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서는 도나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개인으로 봅니까, 그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은, 저희가 보조사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은요.
김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님입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공해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표기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가 포함되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도 대상이 되어서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상이 바뀌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일단은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6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렇게 되면 적용 대상이 친환경 자동차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표기는 되되 지원은 안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 부분에 주차시설 같은 부분도, 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량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하이브리드차는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현재는 수소차량하고 전기차만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지원 자체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환경정책과장 이재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태양광자동차도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체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차량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전기자동차만 그것을 해 줬었고요. 2021년도부터는 수소차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나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퍼센티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냥 자율로 경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저도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고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자동차로 하게 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저공해자동차는 친환경으로 바뀌면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은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공해…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것하고 전기에너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것도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나 천연가스 플러스 전기에너지를 조합해서 하는 하이브리드…
박규탁 위원  아니, 하이브리드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 지원 차종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표기 자체가 친환경 자동차가 되면 당연히 대상 차종은 하이브리드가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 그 안에 전기에너지가 사용되는 차겠지요, 여기 용어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위원장 김대일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예, 수석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잠깐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공해 1종 자동차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 법률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면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포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는 게, 지금 제안이 하이브리드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법 취지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포함되더라도 지원 대상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 쪽은 조례에 다 정립이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이해되셨어요?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지원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대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를 보면 설치 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룸형’은 ‘소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원룸형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를 보면 제4항에서 “경상북도사무위탁 조례”로 조례 제명을 표기하고 있으나 바른 조례 제명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맞는 표기이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동차”로.
  두 번째, 조례안 제11조 중 “원룸형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조례안 제13조 중 “경상북도사무위탁 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확실히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 정책동향 및 중점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 업무 정책동향과 중점 추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시간도 늦었고,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바로 2022년도 업무방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김용현 위원입니다.
  55쪽에 감염병 분석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용역 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시스템이 예산 확보는 저희가 하고 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설계용역부터는 도본청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마쳤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24년이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기간에는 충분히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페이지 항생제 감수성 및 내성균 유전자 확인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20년도에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달할 만큼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주로, 사실은 감수성 항생제는 잘 없고 치료도 사실 잘 안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증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나 접촉 이후 오염된 기구·물품, 그다음에 환경표면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주요 감염 관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대상은 의료기관 및 환자 가검물에서 분리한 균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 기관에 통보하여 감염자 치료 조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339건의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293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사실은 확진이 되고 나면 코로나보다 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마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물으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원숭이두창 그것 또한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HO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한 60여 개 국에서 한 7000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4명, 한국에는 1명이 발생해서 그 사람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금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계속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오늘부터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도 내놓은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타나면 첫 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우리 검사 방법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합니다. 하고, 두 번째 환자부터는,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두 번째 환자부터는 국가기관 필요 없이 지방에서 완전히 확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이 검사가 진행되나요? 안 그러면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도 함께 진행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까지는 질병관리청이 유일하게 검사를 해 왔고 보건소에서는 검사기능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 지역 보건소에 유사 환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피부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구 점막이라든지 어떤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가 코로나19와 똑같은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PCR 검사가 여기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여기서 저희가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여기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부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감수성 및 내성균 유전자 확인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남을, 아마 그러한 숙제인 것 같은데 이게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보건소나 다른 기관·업체 이런 데서 관리체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마약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약을 2000명 분을 갖고 있다가 안에서 마시고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중에, 보도자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서 검사를 하면 마약이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서 그게 검출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국내에 마약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종말처리장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그것을 계속 검사를 하면 데이터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검출량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양 정도로 보급이, 보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복용을 하고 있는 게 아마 노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상당한 자료 축적을 가지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종말처리장에서 TOD나 뭐 이런 검사를 많이 할 때, 그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해서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나라, 마약이 보급 안 되는 안전한 나라에, 경상북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지금 마약 관련은 식약처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년 전에는, 사실은 마약이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소변 등을 통해서 검출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도 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기능이 연구원 자체는 지금은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가능하시다면.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오수가 통과하는 길이니까, 다 먹으면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량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그 양이 나올 것이라고요. 양이 나오니까 양에 대한 변동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 그 양이 증감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복용량이, 추청해서 얼마 정도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역추적해서 데이터를 거꾸로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 상당 부분 활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확보해 보시면 어떨까 제언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식약처하고 계속 유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도 식약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마약청정지역이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식약처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개개인적으로는 머리카락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도 식약처하고 계속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계속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게 한번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스트를 해 보면 기간별로, 아니면 시간별로, 총량별로 보면 그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삼으면 아마 이게 추정치 몇만 명, 아니면 몇 명 정도가, 검출이 된다면 아마 복용했을 것이라고 역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거꾸로 다른 유관기관으로 가면 그 자료를 들고서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마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32쪽에 건강기능식품 품질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에 기준, 예를 들어서 홍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카테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삼 성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표시만큼 있는지. 또 꿀이라면, 꿀도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임병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짜 꿀인지 진짜 꿀인지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임병하 위원  아,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성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효과에 관해서는 검사를 전혀 안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효과는 통상적으로 연구사업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자료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축적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건강기능식품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해물질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그냥 체크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런데 소비자는 약인 줄 알고 먹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관절약이다, 어디 아프다, 다이어트약이다 하고 먹는데 실제로 검사하시는 것은 여기에 독극물이 들었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뭐 중금속이 있는지…
임병하 위원  유해화학물이 들었느냐, 그 정도 체크하는 선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38쪽에요. 안전급수 관련 수질검사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합했을 때 2500여 개소가 되는데 약 13% 정도를 상반기에 했는데 부적합이 93건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27.5%면 상당히 부적합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 위에 상수도는 여러 수단을, 필터링을 한다든지 처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상을 충족시킬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시설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나요? 부적합했을 때 음용을 못 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입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부적합 항목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항목은 끓여서 먹으면 처리가 되니까 통상 저희가 관련 시·군에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혹시라도 비소나 다른 중금속이 검출되는 예도 지역에 따라서 지질적인 영향으로 검출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소규모급수시설에 필터링을 해 보고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건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대안으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44쪽에 물휴지 유해물질 함량 조사에 발암유발물질인 CMIT, MIT가 들어가 있는데요. 표본량을 얼마쯤 합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검출이 되나요? 예를 들면 한두 개 식당에서 가져와서 검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표본량이 얼마쯤 되어야 검출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물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CMIT라든지 MIT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성분인데 이것은 기준이 불검출입니다. 불검출인데 만약에 검출되면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고요. 1개소도 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표본량이 얼마였을 때 검출이 가능한가를 여쭈어봤습니다. 표본량이, 그러니까 1개만 가져다 해도 CMIT, MIT가 검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검체가 만약에 하나 들어와서…
연규식 위원  하나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에 경북형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인데요.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 사업은 우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타 시·도, 경기도나 부산 등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어떤 수단을 활용하든 간에 저는 ESG 관련해서 상당히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해수욕장 비브리오균 검사, 조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 모래 중금속 검사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에 대한, 일반 해수욕장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가 예전에는 대장균 검사를 하다가, 대장균 일반검사를 하다가 요즘은 장구균이라고 장구균 검사를 각 시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런 부분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시·군 보건소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 이관이 되어서, 물놀이장이나 여기나 마찬가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이동업 위원  경북에 물놀이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물놀이장에 예를 들어서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만 시·군 보건소로 지금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 물놀이장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일반 세균, 대장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자료에는 없기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조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프장이 지금 사용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높은 곳에서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여러 번 자주 칠 가능성이 있는데 2년 외에 더 추가 검사를 하실 의향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마침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52개 골프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 18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사실은 밖으로 나가는 유출수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 유출수에 한해서 18개 골프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혀 검출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아, 잔류농약 검사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지난번에 한번 그때 이야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바로 해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오길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봄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름이 되면 또 장마철이 오는데 항상 가뭄과 장마 때 보면 상수도 수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한 민감함을 시민들도 느끼거든요. 장마철일 때는 나프탈렌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가뭄 때는 수질이 안 좋다든가 거기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검사의뢰 요청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가능은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북도내에 91개 골프장이 있는데 91개 중에서 5개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들어오고…
이동업 위원  아니, 골프장 말고 먹는 식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니, 그러니까요, 상수도가. 나머지 86개는 민간의뢰기관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들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업소가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리로 가고 저희는 5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칼키를 더 넣는, 소독을 많이 하니까. 그것은 우리 도본청하고 의논해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마철, 아니면 가뭄 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검사 의뢰를 하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가기도 하고 검사해서 결과치를 제출하고 이러면 시·군에서도 아마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의논해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가져와라 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시원시원하게 하도 답변을 잘하셔서 일단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북형 커피찌꺼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원천기술 그러기에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사실 대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하고 협업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찌꺼기가 대부분 버려집니다. 그놈을 가지고 이제 커피찌꺼기도 재활용하고…
○위원장 김대일  그건 저희가 좀 아는데, 그게 EM성분하고 섞어서 지금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지요. EM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게 지금 대단위 사육 농가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어요, 축사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대단위는 사실 지금 어렵고 소규모 돈사나 우사에는 지금 저희가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지금 도내에 한 30여 개소 축사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결국 어쨌든 소규모가 되든지 면적이 있을 것인데 그게 그러면 그만큼 대단위 용량을 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게 사실은 관점이 뭐냐 하면 커피찌꺼기를 수거하는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인천·경기·서울 지역에서 대부분 커피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가져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경북지역 농가에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하게 양을 확보 못 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커피찌꺼기만 있으면 악취는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량에도 그렇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우리 연규식 위원님 한마디 해 주세요.
연규식 위원  예,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ESG 얘기했잖아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수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마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하시면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사회적 공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으로 보내주는 것. 그 회사도 그것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또 다시 그 회사를 이용하게 하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SG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도 하여튼 ESG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한 회사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조사하고 연구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좀 이제는 제시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또 이 부분은 정말 지역마다 진짜 악취 때문에 아마 골머리 아프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진창 북부지원장님께서 7월 15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또 공직을 마감하는 시기에 그동안 가졌던 소회하고, 혹시 괴롭혔던 의원님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북부지원장 손진창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원장 손진창입니다.
    (「앞에 나와서 하시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마이크 쓰고.
    (「솔직히 말씀하고 가세요, 솔직히 말씀하고.」하는 위원 있음)
○북부지원장 손진창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원장 손진창입니다.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당당하게 도의원에 당선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임용되어서 지금까지 한 33년 9개월, 10개월째입니다. 근무를 했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 저는 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사실 많은 배려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 개인적으로 발전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원장 손진창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우리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이재훈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박상연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안상영
북부지원장손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