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5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승직·이우청·허복·김창기·정경민·한창화·남진복·박창석·정근수·윤종호·연규식·김창혁·서석영·박홍열·박규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남진복·박순범·한창화·이우청·백순창·박승직·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형 공사장, 하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박승직·이우청·허복·김창기·정경민·한창화·남진복·박창석·정근수·윤종호·연규식·김창혁·서석영·박홍열·박규탁 의원 발의) 

(16시 16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지금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데 우리 연구지원팀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까? 이것 초안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연구지원팀에서 하지요?
○전문위원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 놓고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직 직원은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지만 조례를 제안설명하고 이럴 때는 연구지원팀에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꾸지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어디 다른 동네 사람처럼 이러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지원팀장이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강창모 팀장 안 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취지 이것 연구지원팀에서 작성했지요? 그리고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한테 발의하시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라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시행령이 같은 법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본 회의에다가 이걸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연구지원팀이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한창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맞으면 지금까지 회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강창모 팀장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앞으로는 법리해석을 잘 해서 앞으로 회의할 때는 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회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연구지원팀장 강창모  (고개 끄덕임)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참고로 황보석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감염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 됐고,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것만, 설명 누가 해야 돼요?
○위원장 박승직  그것은 집행부에 하시든지 백순창…
이우청 위원  아니…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백순창 대표 발의하신 분은 위원석에 오시면 안 되고 답변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  자, 이거는 우리가…
○위원장 박승직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는 했더라도 이것은 집행부한테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지방의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주요내용의 ‘나’ 이것 한번 설명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에서 1만 3000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어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은 1만에서 1만 3000으로 했을 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주택디자인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주택디자인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이우청 위원  지금 있어요? 오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예, 하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을 1만 3000㎡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로 1만㎡까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주시로부터 확대 건의도 있었고 또 조례 상한을 1만 3000㎡까지 확대할 수 있는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  1만까지 되었을 때는, 이게 몇 년까지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1만까지…
이우청 위원  1만에서 1만 3000으로 바꿀 때 그 기간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청 위원  아니, 지금 기준 면적을 1만 3000㎡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1만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1만㎡까지 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1만으로 했을 때는 시점이 언제부터 했냐고?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이 법령은 2017년도에 제정되고 2019년도부터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만 3000㎡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지. 1만으로 해도 되는데 1만 3000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금방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1만㎡, 약 3000평 정도로만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지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령에서 1만 3000㎡까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서…
이우청 위원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은, 자체에서 조례를 하면 되는데 도 조례를 통해서 시·군에 내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이 관련 규정은 저희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뭐, 시·군에서…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저희 도 조례로 규정하고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왔을 때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상위법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 나중에 마치거든 법령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남진복·박순범·한창화·이우청·백순창·박승직·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16시 3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관계 법령에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50만 이상이면 시는 포함되겠지요. 군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인구 50만 지자체 같으면 우리 도에는 포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포항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아니, 포항만 되는데, 군·구도 넣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문구를?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이우청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포항만 해당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걸 포항만 보고 관계 법령을 바꾸려고 해요, 조례를?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설치하고 포항시에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은 상위법으로 내려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50만 이상을 해야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것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 조직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데 6명, 1팀 6명 조직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조직을 신설하는데 지역안전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우리 건축디자인과 안에 센터, 팀, 건축안전팀이라고 하는, 직원을 6명 배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공무원들로 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있죠.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직원들이.
이우청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건축안전센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구조설계사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있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6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6명으로 하는데, 이게 밖에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자체에서, 우리 시·군 단위 안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시·군 안에 조직을, 별도의 팀을 만듭니다.
이우청 위원  별도 팀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50만 이상 되는 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검열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안전점검 하고 주로 이제…
이우청 위원  그래 하면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건축사가 따라붙어야 되고, 이제 50년 이상 된 걸 그래 하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건축물,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안전점검, 기술 검토…
이우청 위원  그래 하더라도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연도는…
이우청 위원  연도 없이 그냥 짓고 나서 바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우리가 점검을 계속 나가지요, 센터에서. 팀에서. 여기에 보면 건축사 1명, 기술사 1명, 건축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팀들이 건축 인허가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점검을…
이우청 위원  따로 이걸…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합니다.
이우청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임기제 둘하고 일반직…
이우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산은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데요?
  아니, 조례도, 아직 법령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기준인건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만 이번에 구성되면 바로 확보합니다.
이우청 위원  이게 필요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건축법으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2021년도… 건설 전반의 안전 중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원래 금년 1월 1일부터 원칙은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타 14개 시·도에는 설치가 다 되었고요.
이우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건축사 6명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는데 기준인건비 안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전체 안에서.
이우청 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기준인건비가 전체 얼마를…
이우청 위원  그래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채용해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 게 그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창기 의원  건축과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우리 직원을 하나, 조직을 하나, 우리 시·군 같으면 계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렇게 해서…
이우청 위원  김창기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있는 자체에서 만드는 것하고, 지금은 뭐냐 하면 이걸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2명은 채용하고요, 4명은 조직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법령을 제정할 때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직 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조직 편제는 운영비는 장비구입비나 안전점검비는 국비가 일부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기준인건비에서 확보가 되어서 기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고,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팀하고 저희들이 지속 요구한 것은 최소 6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1명과 행정요원 3명 또는 4명,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건축사 1명, 그리고 건축기술사 1명, 그리고 외부 2명은 전문직, 계약직으로 기술사와 건축사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6명 중에서 4명은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고 2명만 외부에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야?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 설명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요구한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네.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려면 자체적으로…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건축직이. 그 인원을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느냐 나는 이 이야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지금 건축사와 기술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거든 저한테 답변하도록…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 내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따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별도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민간 센터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센터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인력이 증원되거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직 개편할 때 거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세상천지에 조직 내부에 기구 설치하고 인력 증감하는 문제를 별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처음 봐요, 제가 공무원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것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 지난번에 조직관리팀에서는 이런 진단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까딱하면 큰 우사예요. 조직 내부의,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직 내부의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조직 개편할 때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 개정된 사항을 그쪽 부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 인력을 반영하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김창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위원장 박승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채용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관리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이게 민간에 설치할 것 같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번에 조직을 확장하려고 지사님 결재 받아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일단은 기획실에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조례로 해 주면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중 조례가 돼요. 조직 개편을 해도 거기 또 조례를 개정합니다. 거기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립이 덜 된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이 사안은 확인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까딱하면 법체계상 모순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점검해 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확인한 후에 이 건을 처리하도록 진행하시는 걸로…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례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가 그걸 확인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의5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우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우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우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우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박창석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최병렬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박준로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북부건설사업소장김효준
남부건설사업소장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