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5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4.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남영숙·노성환·정근수·이우청·서석영·이충원·김용현·임병하·연규식·김경숙·도기욱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김홍구·노성환·박규탁·이충원·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덕규·박승직·윤종호·이철식·서석영·박홍열·박창욱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윤종호·이충원·신효광·박승직·한창화·최덕규·배한철·김창혁·황두영·김용현·김대진·박용선·김원석·이동업·이춘우·허복·박채아·차주식·박영서·도기욱·이선희·최태림·김희수·박성만·박순범·남영숙·박창석·최병준·노성환·이철식·서석영 의원 발의)
4.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6시 37분 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속된 가뭄과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도내 농어촌 현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계획된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찬국 농식품유통과장은 금일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 관련 국회 방문 및 업무협의 관계로, 도경식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제14회 크루즈발전협의회 관련 해수부 주관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남영숙·노성환·정근수·이우청·서석영·이충원·김용현·임병하·연규식·김경숙·도기욱 의원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장 낮은 자세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욱 위원입니다.
  대마산업 육성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방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시행지역이 한 6개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대일 의원  예.
박창욱 위원  어디 어디인지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쯤 어떻게 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는지까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2020년 6월에 대마, 햄프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 안동 서후·임하지역, 그리고 우리 바이오연구원, 그리고 경산 이런 등지에 규제자유특구지역에 대해서 지금 연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친환경농업과장님, 와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
○위원장 남영숙  관련돼서, 그러면 국장께서 관련된 데에 대해서 더 소상히 답변을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마산업 특구 자체는 과학산업국에서 지역공모,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농식품부는 재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 현황을 보면 145호에 한 89㏊ 정도가 되고 시·군 수로는 9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안동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주시가… 안동시 농가가 184명, 경주시가 39명, 총 허가는 236, 시·군 보건소에 났는데 실제 경작하는 것은 안동시가 106호, 경주시가 29호, 영양군이 4호, 나머지 6개 시·군은 한 곳에 한 명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농식품부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8월경에 대마재배 관련해서, 특구는 특구지만 대마 생산량 관련해서 클러스터 사업을 요청을 했고 관련해서 8월 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자세한 내용은 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창욱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는 의원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김홍구·노성환·박규탁·이충원·연규식·정근수·한창화·최덕규·박승직·윤종호·이철식·서석영·박홍열·박창욱 의원 발의) 

(16시 49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효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윤종호·이충원·신효광·박승직·한창화·최덕규·배한철·김창혁·황두영·김용현·김대진·박용선·김원석·이동업·이춘우·허복·박채아·차주식·박영서·도기욱·이선희·최태림·김희수·박성만·박순범·남영숙·박창석·최병준·노성환·이철식·서석영 의원 발의) 

(16시 5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정근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라는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7조에 보면 금지행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처벌규정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의원  국장이 한번 답변을…
○위원장 남영숙  관련 답변을,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만 조례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처벌규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영숙  상위법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최덕규 위원  상위법에는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통상 일상생활 속에서 낚시를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오염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적은 잘 없거든요.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만큼 낚시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인력도 부족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근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낚시환경지킴이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앞으로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러는 데 이 조례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덕규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이번에 정근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낚시 관련되는 산업 육성과 더불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킴이 활동에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7시 4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쌀 가격 보장 및 수 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의안을 설명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 내용은 현재 상황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잘 돼 있는데 세부 문구 중에 몇 가지 조금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남영숙  그렇게 하시지요, 토론하실 때.
최덕규 위원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철식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철식 부위원장님보다는 저희 전체 안건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위원장 남영숙  전체 다른 분들의 질의를 받고요.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건의안 원안 내용 중 ‘역경매 방식 최저가 입찰로’를 추가하고, ‘2022년산 쌀의 공공비축미 확대를 통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하고’ 문구를 추가하고, ‘공익형직불제 확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께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최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및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입장과 쌀 가격 안정을 바라는 지역농민들의 우려사항들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고, 그 결과 및 향후 우리 도의 대응방안 등을 다음 회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농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박홍열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위원 아닌 의원
김대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채식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도영호
축산정책과장이정아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