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5일(목)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차주식·황두영·김대진·강만수·최병근·임병하·김대일·최덕규·정경민·김경숙·박용선·손희권·권광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배진석·이춘우·강만수·최덕규·연규식·박용선·박순범·최태림·최병준·윤종호·이형식·임병하·정경민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손희권·권광택·배진석·윤종호·박규탁·노성환·이동업·박창욱·연규식·김창혁·김창기·김진엽·김원석 의원 발의)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허복·김창혁·도기욱·이형식·박영서·배진석·박승직·김희수·백순창·박채아·김용현·박선하 의원 발의)

(16시 43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학기 학사 운영이 정상 등교 원칙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교 내 감염 위험요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온전한 교육활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차주식·황두영·김대진·강만수·최병근·임병하·김대일·최덕규·정경민·김경숙·박용선·손희권·권광택 의원 발의) 

(16시 4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별표 1의 지원기준을 보면 여기 지원한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혹시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별표 1의 지원기준 제5조 관련해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지원, 안전장치 설치, 휴식시간, 그 밖에 사업의 지원한도를, 그 근거규정을 심리상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근거는 현재 조례에 그 근거를…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한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산출내역을 해서 50만 원이라는 명시기준이 이렇게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의 조례 제정인데…
박채아 위원  예, 의원 발의인데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게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이전에 경상북도 조례안이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상북도에 그전에 조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검토해서…
○행정국장 최상수  조례안은 지난 11대 의회에서…
박채아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지원기준은 그것을 그냥 참고했고 행정국장님은 그냥 검토를 해서 바로 승인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의원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좀 전에 질의하신 박채아 위원님과 같은 별표 1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리상담, 안전장치 설치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안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취지는 악성민원에 대비해서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홍구 위원  예산은 편성하시면 되는데 예산의 범위를 얼마 정도 책정해 놓으실 계획이에요, 만약 통과된다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행정국장 최상수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 도교육청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됐나요? 발생빈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심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 위원  좀 늦었지만 상당히 필요한 조례 같고요. 예산의 범위 이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밖에 책정 안 해 놨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든다면.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때 그 지침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아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예산을 확립·확보해서, 그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얼마라고, 여기에 50만 원 해서, 이것은 횟수의 차이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몇 회가 발생될지 그 횟수를 두고 횟수에 못 미치면 예산이 그냥 남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우리 본청에는 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청에도 민원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도 있고 컨트롤타워 민원담당자도 있고, 민원이 꼭 민원담당자에게 모든, 담당자가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지침도 마련하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은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악성민원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거기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조례라는 게, 조례로 정해지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증액하거나 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도 관계 부처에 보내서 이의가 있는지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박채아 위원  관련 부서 협의에 지금 ‘의견 없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끝내셨다는 말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의원 발의 조례안이 유독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라 하지만 사실 의료비가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사실 교육청 직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유들을 해서 좀 더 증액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특히 법적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도 법적으로 얽힌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물으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경산시도.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원 조례안이 와서, 지금 본예산 가이드라인이 거의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이게 통과되면 공무원들한테 가장 좋은 조례안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이번 회기 때 통과됐으면 이제 본회의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민원담당자의 힐링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심리나 그런 것을…
박채아 위원  사실 힐링캠프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법률지원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지금은 별표 1에 지원기준이 50만 원이지만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이런 악성민원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심리상담을 받든지 의료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법률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의 근거로, “예산에 넣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조례안이 최소한 오면 본예산이나 예산으로 바로 연결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자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화합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바로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은 없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배진석·이춘우·강만수·최덕규·연규식·박용선·박순범·최태림·최병준·윤종호·이형식·임병하·정경민 의원 발의) 

(17시 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게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전체적인 틀은 개정의 이유는 용어 정리입니다. 올해 1월 13일 자로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서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시설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희권 위원  우리 그간에도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거기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시설로 들어갑니다.
손희권 위원  그간 지원해 왔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위탁교육기관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개정된 게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바뀌어 있거든요. 대안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는 기존의 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기관은 일부 학생들이 가는 곳만 사실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또한 교육부에서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서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아마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 비인가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전에?
○교육국장 권영근  대안교육기관 중에 미인가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대안학교는 인가고요. 맞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대안교육기관은 인가받은 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대안교육기관 인가받은 곳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6개…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등록과 인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등록과 인가는 다른 개념 같은데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올해 6개 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인가는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는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준비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간 지원을 못 받아왔던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갔으면 합니다.
  시설이나 이쪽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우수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 등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제가 그 용어에 조금 제대로, 지금 용어가 바뀌면서 혼동이 생기는데 대안교육기관이 사실은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등록을 하는 순간에 인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밑의 부분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의 미인가 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곳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숨겨진 곳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미인가 교육시설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은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손희권·권광택·배진석·윤종호·박규탁·노성환·이동업·박창욱·연규식·김창혁·김창기·김진엽·김원석 의원 발의) 

(17시 1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승오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배진석 위원  다름이 아니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안설명 끝나고 나면 답변석으로 가서 회의를 진행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 지금 서 계시는데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것 참 좋은 하나의 운영방침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 누구 국장님 담당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박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제가 지금 결산이나 예산을 못 봐서 그런데 전년도라든가 올해 약 100억 정도가 주민참여제에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약 100억 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주민참여제가?
○정책국장 박종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에 있던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황두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제 회의할 때,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짜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주제나 명목을 가지고 먼저 제시를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 예산 그것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편성하고 있는, 우리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십니까?”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우리가 안내해서 의견 수렴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어떤 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의견 수렴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설문조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설문조사도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선별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주민참여 예산 이것도 위원들을 2년마다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2년마다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우리한테 소정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통상 서른 분 위원을 위촉하는데 23개 시·군별로 1명씩 하고 또 큰 시·군에는 2명씩 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할 때 지금 주민참여 운영회의를 할 때 저희들 보지는 못했고 결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운영위원회를 할 때 반대라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자기들이 건의나 발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청이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어떠한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나요? 아니면…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을 안을 다 잡아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주민참여 예산 공고를 해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일단 사업부서를 통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또 심의과정에서 서른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당장 이번 예산은 안 그렇지만 다음 예산에 어떠한 사업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안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에 대해서 안배가 돼서…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위원이 30명인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23개 시·군의 23명하고 큰 시·군에 1명씩 더 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주제나 무슨 건을 가지고 유도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후에도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참 좋은 그것이거든요,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청이 의도하는 대로 뭔가 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주민들 참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0%대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그런데 역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정인, 소위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진짜 우리 학부형들이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허복·김창혁·도기욱·이형식·박영서·배진석·박승직·김희수·백순창·박채아·김용현·박선하 의원 발의) 

(17시 2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민생의 일선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우리 윤종호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기권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