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

(16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한 건 및 출연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와 한 건의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위원장 이춘우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이번에 조례가, 지난번에 공무원, 지구대·파출소에 계신 분들 다 했고 또 이번에 지역경찰, 또 사무부서 공무원, 행정관, 이번에 또 추가되는 것은 공무직 주무관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공무직,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후생복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에서 또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1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1년 좀 지났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을 못 하시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수반되고 도에서도 부담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와 치안 서비스 제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복지제도만 너무 확대되어서 예산만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어떤 치안 서비스의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을지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치경찰 출범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저희들 외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우리가 보통 70년 만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제시대를 합치면 100년 이상이나 국가경찰로 해 왔고 한 번도 자치경찰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민들도 모르지만 경찰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각 경찰서에 다니면서 파출소 직원들 혹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찰이 진정한 경찰이 될 수 있느냐? 주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는 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도 ‘우리도 자치경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어떤 그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처음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 인사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혜택을 줌으로써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 부분이 경상북도 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두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자치경찰이다.’는 생각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뭔가 생각을 달리했다 이런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아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좀 적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이번에는 한 반 정도 됩니다. 원래 담당 공무원에 비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인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으로 보면 공무직 주무관들이 가장 중요한 사무를 보는 부분에서 복지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공무직은 사실은 전체 합쳐봤자 48명밖에 안 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일부개정을 통해서, 계속 개정을 몇 번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공무직 공무원들도 중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됐지 왜 계속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선희 위원  일부개정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이번이 개정인데,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실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어떻게든 도에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떻게든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 제도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이순동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최병근 위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의 사무에, 자치경찰사무 4호에 보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이렇게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신설조항에 보면 16조 재정지원에 2호에 보면 아동·청소년·노인·여성, 그리고 장애인이 빠졌습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박선하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세 가지도 하셨는데, 여기에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등”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장애인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신설 조항을 만들고 할 때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경찰서가 몇 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형식 위원  도내에 경찰서가 몇 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24개가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도에 경찰서가 24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형식 위원  24개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하는 주무관이, 공무직 주무관이 48명이라는데 전 서에 다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것까지는, 대개 한두 명씩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안동 이런 데가 없어요. 안동은 그러면 경찰이, 경찰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천인데 예천에 한 명이 있고, 청도 그리고 성주·고령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순수하게 판단했을 때 이런 데에, 제가 금방 얘기한 군 단위에는 행정사무가 분명히 덜할 것인데 그런 데는 공무직이 있고, 안동이나 이런 데는 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경찰공무원 직원이, 정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도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저도 지금 봤는데 상주는 없고 안동도 없습니다. 이게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데…
이형식 위원  예, 그런데 칠곡경찰서에는 3명이 있어요. 칠곡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에 1명, 경비교통과에 2명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경찰공무원 정원 수하고 공무직 수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는, 예를 들어서 표창업무 이것은 일반서무에서 하는 거예요. 경무과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공무직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놀겠다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업무는 자기야 해야 돼. 무조건 넣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배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해당 없는 경찰서에서는, 공무직이 없는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아이, 뭐 우리 이것 없어도 업무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있는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이걸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편하지 않느냐, 이것 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업무는 공무직한테 넘겨라. 의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이것 끝나고 나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서, 통과되고 나서 다음 달에, 9월 달에 상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공무직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정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원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48명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52명, 6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 생각을 하지 못 했는데 아마 공무직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채용 자체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막 그냥 수시로 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걸 보면 주요 업무가 어떤 서에는 방범용 CCTV 현황 관리 및 유실물 관리도 하고 어떤 데는 국민신문고 및 장비 관리를 하고, 이것 다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형식 위원  각 해당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지. 어떤 데는 적성검사, 면허증 재교부, 이게 제일 많네요, 과태료 관리 이게 최고 많은데 이것 좀 업무를 공무직들은 단순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계를 딱 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본청에서, 지방청에서 업무 관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업무 분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규정에 보면, 원래 23조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부분에서 3항에 보면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3년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사유 외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보통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경찰서에 안보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당연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게 대부분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금고 이상 형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면 바로 그냥 지위를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도 보면 정당에 가입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도 바로 되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직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좀 상세한 부분이 보강이 되어서 좀 엄격한 기준이, 그래도 다른 단체의 위원회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결국 이것도 다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상임은 당연하고 비상임도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가 있고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김대진 위원  지금 문제는 없는데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고,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 개인적인 조건 외에는 그냥 본인이 해촉될 사유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하여튼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금 그 부분이 너무 이게 좁은 의미의 해석이 아닌가. 그래도 다른 부분이 좀 더,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과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기준의 잣대가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싶은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위원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이제, 예를 들면 도지사의 지정…
김대진 위원  교육감님이 추천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추천하시고 뭐, 법원장… 아, 법원장은 아니고 의회, 기타 추천위원회 여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고 온 분들이고 비교적 상당히 투명한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3년 임기 중에 한 2년 지나서 어떤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설 16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4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별표 1에, 2조제1항에 별표 1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창혁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활동 ‘등’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래 놓으면 나중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굳이, ‘등’이라는 말은 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게 어떤 사항을, 모든 사항을 다 커버하고 싶으시면 2조제1항 별표 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딱 명기를 하면 ‘등’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등’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창혁 위원  그렇잖아요. 별표 1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구를 조항을 길게 다 넣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2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말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등’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제 생각에는 없지 싶은데, ‘등’이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은 이게 지금 현재 각 경찰서에 공무직이지만 국가사무를 보고 있어서 아마 제출을 안 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공무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치경찰의 업무를 안 보고 있고 국가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데 나중에 향후 자치경찰업무를 볼 수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되어도 조례에는 전체적인 범위로 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산의 범위는,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무를 보지만 나중에 공무직을, 자치경찰사무를 보면 공무직으로 올릴 수 있어서 예산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예산은 더 수반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자치경찰업무를 실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서에는 이 업무를 자치업무로 안 주고, 어느 경찰서에는 자치로 주고 이게 좀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제가 질의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직이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안 된 경찰서에서는 국가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업무는 자치경찰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것은 경찰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정리가 되고 나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소위 일원제라는 개념하에서, 일원제라는 것은 따로 자치경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을 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경찰관이 국가경찰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업무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하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고 있는…
이형식 위원  그래서 기본 업무인 적성검사라든지 면허증 교부 문제, 과태료 관리 문제 이런 문제를 아예 딱 찍어서 ‘이 업무는 자치경찰로 넘겨라, 공무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자치경찰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현재.
이형식 위원  이 업무가 자치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직한테 줘라. 공무직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형식 위원  있지만 걔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경찰에서 고용한 인원이고, 우리는 자치경찰에서 고용한 인원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업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발관에 가도 우리가 이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면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큰 이발관에 가면 명확하게 따져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빈틈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15쪽에요.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에서 생활안전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지도가 있는데, 지원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지원해 주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지원 내용을 예를 들면 저희는 자율방범 쪽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피복, 옷을 지원합니다.
김진엽 위원  생안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진엽 위원  생안은 무슨 지원을 해 줍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진엽 위원  생활안전협의회는 무슨?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생활안전 그쪽은 회의비 같은 것도…
김진엽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회의비가 얼마 안 되지만 회의비가 전혀 없어서 예를 들면 음료수나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생안인데 한 번도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웃음) 아, 그렇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래서 저희들 사비로 해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걸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엽 위원  회비를 많이 내요,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래서 저희도 회의비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엽 위원  회비를 많이 내는데 여기는 그럴싸하게 지원·지도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전체 다 얘기가 나온 게 우리 최병근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은 조례상에 장애인 등, ‘등’에 대한 부분 이걸 빼는 게 맞지 않느냐. 별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쪽에서는 빼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 그리고 또 이형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 대한, 나머지 빠진 인원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우리 이선희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전체 다 위원회구성협의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일부개정이죠? 일부개정인데 이 부분을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켜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선희 위원  예산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이 빠졌다고, 뒤쪽에 물론 별표에는 있지만 앞쪽에 그런 부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수정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 부분은,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하거나 또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뒤에 별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주문을 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좋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창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장애인 등’ 이것은, 도지사님 얘기 부분하고 아까 최병근 위원님이 장애인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다 보면 도지사의 권한에 보면 마지막에 ‘등’ 다 이래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융통성이 없이, 법령으로 하면 딱 모아 놓는데 조례를 보면 어디라도 다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혁 위원님하고 최병근 위원님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14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정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장미정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 단계에서도 상세한 논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도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이게 공문이 날아오든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해 보나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작년 12월 28일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올해 6월 29일 자로 시행되어서 사실 그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저희 소관 조례는 아니긴 한데 다음 회기 때 이 소관 부서에서 전부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개정된 시·도도 있고 아직 미처 못 한 시·도도 있어서 보칙에, 법에 기존에 인용하는, 전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법으로 인용된 부분들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보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조항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근거… 어쨌든 간에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제4조의7제4항이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죠? 삭제되었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삭제가 아니고 법이 전부개정되다 보니까 4조가 52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삭제는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삭제는 아닙니다. 근거가 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4조의7제4항이 삭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관 장미정  아닙니다. 검토보고서가 저희한테는 이게 제52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삭제된 것이 아니고 제4조의7제4항이 제52조제3항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또 이동이 되면, 그것을 알았으면 근거 조례에 대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제52조의 그것을 명기하면 되지 왜 제4조의7제4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나요?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셨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래서…
이선희 위원  알았는데…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알아서 조례가 있는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더니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자기들도 전부개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조례는 어느 부서입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중소벤처기업과…
이선희 위원  그 과도 문제지만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래서 아마 이게 법에서도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이라든가…
이선희 위원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날아옵니까? 공문으로 날아옵니까, 아니면 찾아봐야 됩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은 해당 부서로는 공문이 갔을 거고요. 이게 그런데 시행 자체가 올해 6월 29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야 저희 조례가…
이선희 위원  지금 몇 월이죠? 8월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두 달이면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보칙으로 따로 “기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보칙에 그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관련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제협력관님한테도 이것을 좀 해석을 구했고…
이선희 위원  법제협력관의 검토보고도 형식적인 어떤 것은 하자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런데 여기 보칙에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게 판례도 다 이게 되니까 충분히 하고, 어차피…
이선희 위원  그걸 자꾸 핑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부서나 동의안을 하는 부서도 이것 전체를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무조건 그렇게 우기시는 게 아니고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이게 보면 아마 청년정책관실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기조실장님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해서 전체 부서가 이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님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상위법 개정해서 우리 조례도 안 정해졌는데 올린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이게 출연, 7월 초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저희 도에서 일부 투자를 하겠다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선정이 권역별로 확정된 게 7월 초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올해부터 출연이 들어가야 저희가 또 조합 결성을 해서 청년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 조례 개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내년하고, 내년분이 그러면 당초하고 막 겹쳐져서 내년 당초예산을 먼저 투자금액을 심의하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걸 올리게 되면 올해분을 더 늦게 올리는 이런 시간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어차피 지금 5000만 원이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5000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동의안만 해 주고 금액은 본예산에 잡거나 아니면 정리추경에 잡아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아직도 10월 달 회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지금 올라올 이유가 있느냐?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회기에 같이 올라와도 정리추경을 할 때나 본예산 들어가는 것이나 별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 이 부분을 미리 보고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려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뒤에, 시기상으로 좀 뒤에 하는 편이어서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미리 출연 동의안을 먼저 해 놓고…
○위원장 이춘우  그것은 정책관님, 아니죠. 당초예산을 먼저 짜지만 정리추경이 정리가 안 되면 당초예산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은 당초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먼저 짜지만 정리추경이 끝이 나야 당초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좀, 사실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그것이라서 저희가…
○위원장 이춘우  여쭈어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얼마까지 내야 돼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총 2억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총 2억이에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5000만 원씩 해서 4년간 저희가 투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올해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위원장 이춘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 

(17시 2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정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도정 발전과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장미정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2차 민간위탁이 1년밖에 안 된 이유가 있었던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작년에 저희가 연장, 재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데 대해서 성과 부분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재연장을 한번 해 보고 올해 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성과평가위원회를 매년 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 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강만수 위원  올해 한 것은 그러면 성과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올해 저희가, 이것 운영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만수 위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처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했던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북부권 창업, 당초에는 저희가 TP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북부권으로 하게 되었고. 처음 할 때부터 안동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처음에 할 때부터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하려는 의지는 있는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어차피 자기들은 노하우도 있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기업들 그것도 있어서 의사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안동대학교 얘기이고,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만수 위원  자부담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운영, 인건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직원이 4명인데 1000만 원입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동시에서 1억 5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아, 시에서 그러면 대학에 보조를 해 주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가 같이 해서 이제…
강만수 위원  주체는 민간이잖아요. 안동대학교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동시에서 처음에 할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북부권에도 이런 창업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건물 자체도 다 안동시에서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시 1억 500이고 대학 1000이면 1억 1500인데 직원이 4명이잖아요. 인건비가 다 되던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전담매니저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있고요. 센터장님하고 직원, 팀장은 안동 산학협력단에서 받고 있고, 다만 성과급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더라도 자부담을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일단 금액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좀 하고,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할 때 그것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1차에서 2차, 올해 초에는, 작년 이야기죠? 그때 2차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2차 모집은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냥 재계약만 한 것이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연장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게 북부권 하나밖에 없죠, 우리 도에서는?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강만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년정책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매칭 비율이,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동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북부권에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좀 특혜라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보통 우리 사업비 매칭하는 것하고는 비율이 굉장히 다르네요, 보니까?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 500이고, 대학이 1000만 원이에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이게 사실은 저희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어서 시·군의 부담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자기들의 의지를 강력히 밝혀서 보조 비율에 따른…
이선희 위원  강력히 하면 안동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러니 시에서는, 이게 처음에 무슨 보조 비율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시에서 이만한 그것을 해서 매년 의지를 표현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매년 6년간 똑같이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된 겁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1억이면 1억이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도 안 그래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비율은 없었다고, 어떤 그런 비율은 개념이 없고…
이선희 위원  초기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분명히, 운영비도 달랐을 것이고 할 텐데 이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번에 다시 또 재공모를 하셔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이 부분이 아주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만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6년 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끝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추가 질의를… 이선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성주군에도 청년창업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6년 했으면 계속 이걸 도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맡기는 게 안 낫습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업이 안동시 기업만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타, 옆에 북부권 청년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희가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군, 포항이나 이런 데서도 좀 오기는 오는데, 물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급적 북부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산업 특성상 북부권 산업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은 이쪽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만수 위원  지금 시·군에서 그러면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어떻게 되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냥 창업랩 같은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돈을 줘서,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국비나 도비를 태우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일부 개별사업 외에, 청년 유입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연간 20개 팀 정도를 하는데 굳이 도비를 5억씩이나 써야 될, 효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년정책관 장미정  저희가 창업자금을 1500만 원 팀당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도 이렇게, 이번에 이것을 해서 5년 치 자료하고 다 좀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생존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TP 것도 받아 보니까 비슷한 생존율이고 또 여기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저도 깜짝 놀란, 이번에 기린이라는 사업체를 하나 알았는데 그게 조달청에 컴퓨터 모니터 같은 이런 것 하는 업체도 저희 지원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런 기업도 있고 해서 도에서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만수 위원  언제까지? 무슨 사업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장미정  창업이, 청년창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3년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실적이 저조하고 또 신청하는 청년들이, 예비창업자들이 적으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까지는 계속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만수 위원  예,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저도 강만수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6년 동안 거의 40억이에요. 40억인데 업체 수가 120개 정도가 혜택을 봤거든요. 혜택을 봤는데, 업체 수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상, 뒤에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어요. 역량 강화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창업활동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게 생존율도 높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20개 업체만 특혜를 어떻게 보면, 물론 공모에서 당선은 되었지만 특혜 아닌 특혜를 보는 것인데, 뒤에 네트워킹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민간단체도 그렇고 최고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 위에 선배 기수, 후배 기수 이렇게 해서 한 세 기수를 엮어줍니다, 보통. 엮어줘서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도 수시로 하고.
  실제 창업을 하다 보면 답답하지요. 갓 어떤 사업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문 이런 교육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것은 기존의 선배들이 이런 이런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120개 업체가, 정확하게는 119개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약간은 의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분들이 성공한 업체가, 뒤에 보면 좀 크게 성공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여기에 120개 업체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공모에 안 된 사람한테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설명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창업을 아직 못 한 청년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 아닌 책임 그런 것도 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또 직접 나가서 청년, 여기 저희가 지원한 업체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청년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좀 작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국가창업자금이라든가 벤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여기는, 이쪽에 오시는 대부분 청년기업들은 지역 내에서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만남의 자리도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을 좀 북부창업센터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또 청년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도. 그래서 일단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관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하고. 실제 1년에 20개 업체지만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존에 성공한 선배들이 그런 갓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설명도 하고 노하우도 전수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꼭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질의·답변에 대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사무국장서진교
자치경찰정책과장이창록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