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1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2.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2.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4시 5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14시 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감사관 정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도의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감사 정책에 적극반영해서 청렴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제가 무엇을 한번 질의를 좀 해 보려고요.
  신임 도의원이나 도의원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기사나 건축사,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못 하는데 사용하는 도의원이 있으면 추후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국토부 건설산업과에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기술 인력을,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서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공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사, 토목기사, 이런 자격증을 한번, 그러니까 국토부에 물어봐도 되고, 설계사무소를 할 수 있는지 쭉 한번 알아 봐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의사, 저희들 도의원 중에 의사도 있고 약사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지, 토목기사나 이런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국토부나 이런 자격증을 사용하는 데 정식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나눠 주든지 도의원 60부를 해서 나눠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다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회사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건축사무실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도의원 되신 분들하고 내용을 모르시니까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아시겠습니까, 무엇인지?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박영서 위원  건축사하고 토목기사, 의사, 약사, 이런 면허증을, 자격증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는지, 건축사나 토목기사나 이런 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하여튼 정식공문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여기에서, 감사관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데 지역에 보면 집행부와 시민들 간에 어떤, 서로 간에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 서로 간의 이런 다툼들이 있어요,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감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직접 컨설팅을 받아 보고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신문고를 두드리듯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감사관 정성현  예, 사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신청하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우리 홈페이지에 감사관실로 들어가면 되네요?
○감사관 정성현  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청렴 관련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라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제도도 활용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만약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저희 쪽으로 이첩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로들을 활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관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선하라고 합니다.
  우선 9페이지에 있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있어서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2등급도 우리 도의 집행부와 또 선배 의원님들, 도민들 모두,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등급으로 하는 게,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충청북도.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역점시책 이것을 가지고 한다 이 뜻인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역점시책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감사가 대부분 제가 봐서는 사후감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전감사와 과정감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아마 오늘 요약보고를 해서 그렇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과정감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세 번째로는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아마 감사는 제가 깊이는 몰라도 정기감사도 있을 테고 수시감사도 있을 텐데 혹시 정기감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정기감사는 저희가 시·군하고 출자·출연기관, 본청 이렇게 되는데 감사가, 징계시효가 보통은 3년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같으면 23개 시·군, 출자·출연 같으면 29개 출자·출연기관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등분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감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어떤 조직이든 감사 받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겁니다. 감사는 적발해서 벌 주는 것보다는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시각에서 감사 결과를 도출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인허가 분야라든가 안 그러면 안전 분야, 또 고충민원 분야 이런 데는 좀 더 세심하게 감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김원석 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감사관 정성현  청렴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원석 위원  아니, 아니.
○감사관 정성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석 위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 했는가요?
○감사관 정성현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청렴도 감사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청렴도 평가를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해서…
김원석 위원  도 자체로?
○감사관 정성현  예, 도 자체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어떤 분야가 지적이 많았는지,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어떤 분야에 가장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주로 많은 부분들이 인력채용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서 가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와 협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부분, 그다음에 기관장이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출장이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채용은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가령 연구직이라든가 특수한 경우…
김원석 위원  전문 분야는 자체에서…
○감사관 정성현  전문 분야,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의 허가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대부분 선배들이 가 계시는데 불편하고 이런 사항 없어요? 괜찮아요? (웃음)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지만 감사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맞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10페이지에 부서 내 갑질 방지 있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이것은 신고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갑질방지신고센터가 저희 감사관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관실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 건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3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 3건 정도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처분을 내렸고요. 또 갑질로 인정이 되면 갑질 피해자와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 또 분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처분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올해 역점사업이 청렴도 1등급인데, 이것 측정 방법이 개편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좀 유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지난해보다 더 유리하진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고.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지난해 11월에…
김원석 위원  당년도에?
○감사관 정성현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어떻게 뭐, 지적사항 많아요? 평가가 좋은…
○감사관 정성현  지적사항은 지난해 총… 건수로 치면 10건입니다. 10건이고 그 건건당, 만약에 1건에 23개 시·군이 다 해당되면 그것을 2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10건이고, 3년 전에 받았을 때는 총 17건에 해당이 됐는데 지난해 받았을 때는 10건에 해당이 됐고, 대신 그 1건마다 23개 시·군이 해당되면 23건, 17개 시·군이 해당되면 17건 이렇게 해서 총 건수로는 76건으로 그렇게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 지적된 내용으로 보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좀 줄어들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감사관님께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 하위였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보니까 충청북도가 1등급이고.
  내부적인 등급에 있어서는 1등급이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외부적으로 볼 때는 3등급, 청렴도 3등급인데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1등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청렴도가 항상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단히 중요하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 목표를, 1등급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특히,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책자에 나와 있지만 청렴멘토단, 청렴리더 운영,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렴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올해 1등급 가능합니까, 이미 중반을 넘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부 청렴도 부분은 청렴도 전체를 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도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중에 외부 청렴도 평가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내부는 1등급이었지만 외부가 3등급이었기 때문에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청렴멘토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기동대’라 그래서 공사 현장, 특히 공사 분야 관리감독 부분이 저희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해피콜’이라 그래서 공사라든가 용역 같은 데 계약이나 이런 것을 했던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점이나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도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23개 시·군의 인구 비중에 따라서 전체 백칠십네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청렴도민감사관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또 저희 청렴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민감사관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주신 청렴도 1등급이 가능하느냐는 질의는 저희가 1등급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분야인데 저희도,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도청 전체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청렴도를 1등급, 최고로 청렴한 경북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최근 언론을 이렇게 보면 정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언론에는 보니까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맞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참으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아무리 1등급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사건이 또 올라오고 정부 감사에 받고 하면 1등급을 받기 힘들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행정감사야… 이런 것 좀 더 열심히 감사기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지방세, 부가세, 이것 보니까 징수실태 분야,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 인허가, 업무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도 감사실의 업무 태만,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히, 지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실에서 이런 창피한 내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건수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1등급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교육하고 해서 좀 더 그런 문제점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꼭 그렇게 노력해서 그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도의원 임기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물론 감사관실에서 인력이나 모든 시스템에서 23개 시·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시·군 감사 기능이 아무래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니까 조금 부정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도민 참여형 청렴도민감사관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운영규정 제2조 기준에, 자격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촉 방법을 보니까 자격을 갖춘, 운영규정 2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군수 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말, 2년간 운영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지금 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신고랄까 이런 건수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감사관 정성현  지금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에 다니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개최를 하고 있어서, 그때 보통…
임기진 위원  대면 간담회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대면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4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1건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임기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위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군수 또는 도의회 의장, 어차피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은, 저는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자체,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괴리감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시장·군수,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인재풀에 또 한계도 있고, 하는 사람이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잖아요. 시장·군수가 추천만 하면 위촉을…
○감사관 정성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이 방법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보도 하고 할 사람이 행정관서의, 지자체 단체장의, 시장·군수의, 예를 들면 측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 주신 대로 보통 현장의 문제점들은 시·군청과 관계되는 문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감사나 그런 문제점 제보를 하겠느냐는 그런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임기진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도가 협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의 추천과 의원님의, 도의원님의 추천을 같이 넣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내년이 시작되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감사관실에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소관 출연기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함인석 포항의료원장님, 정용구 김천의료원장님, 안동의료원 김호익 처장은 진료 중에 오신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 분은 먼저 진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두 분 원장님께서 진료중이라서요, 인사만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료원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위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함인석 원장님, 정용구 원장님, 김호익 처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제12대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발생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코로나19 발생전망 및 대응전략
(부록에 실음)
 
  이상 코로나 발생전망 및 대응전략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 국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열 가지도 넘는데, 우선 ‘지방의 소멸화 시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경상북도가 행복한, 시·도 중에서 행복한 곳이라면 경상북도가 소멸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복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의료 쪽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의 시·도 가운데서 특별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게 특별히 낫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경북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떠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도 있겠지만 특히 의료가 문제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약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렇게 보면 의료체계 최정상인 국립대학 종합 상급병원이 없다는 게 저희들이 일단은 최약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안동의료원하고 그다음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을 경북대병원하고 함께해서 위탁하는 부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의료진을 경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의료원에서 중증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대병원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국적으로는 경대분원을 우리 쪽에 유치를 하는 부분이 종국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기의 얘기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의료체계 중에서 가장 강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치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가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에 전부 다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어르신 쪽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병원 시스템에서는 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대화기부 운동부터 시작해서 외로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면서 마음까지도 약자하고 동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알겠고, 자료를 통해서도 알겠고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소를 거의 전국의 한 80%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위험요소는 떠안고 있으면서 원자력병원과 같은 그런 병원 하나 유치하지 못했느냐. 왜 우리는, 경북 사람들은 중증, 예를 들면 암이 걸리면 서울 삼성병원에 가야 되고 아산병원에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가 간과해서, 최하 한 5년 전이라도 이것은 출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크게, 경북에 정말 삼성의료원 같은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경북의 인구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오늘 복지건강국의 국장님, 그리고 6개 과의 과장님과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얼마나 어렵고 실천현장도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을 하는데,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에 25페이지하고 56페이지, 경북형 경로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으로 보고, 또 20%가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군 단위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경북형 경로당에 제가 하나 조금, 내용이 상세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있는데 모르고 제가 질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르신들 중에 장애인분들, 고령 장애인분들이 경로당을, 사실 접근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장애 없으신 어르신들이 장애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형 노인경로당 중에 장애인형도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오늘 보고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말씀 중에 34개 복지단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명단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대상은 사회복지협의회, 도 사회복지사협회,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 쪽에도 같이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다면 저희들 모시고 같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동, 아동, 그다음에 여성단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쭙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기관에는 행복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도 함께 여쭤서 뜻을 함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회관에,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마 입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직접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도 단위 단체나 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소외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57쪽에 마음까지 챙기는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용섭 과장님과 오화선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이야말로 정말, 2020년도 1월 20일에 코로나가 오고 관련 기관들이 휴관 이런 것들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앞서서 들어보니까 오미크론 관련해서 감염병들이 앞으로 또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정말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철저히 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특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감염병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워낙 많아서 적었었는데, 아까 행복재단에서 하는 행복설계사, 그것 제 생각에는 행복설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 시·군의 이런 시설들하고 네트워크되어서 그 역할을, 일차적으로는 행복설계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는 결국은 그 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가 반드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특히나 현안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복지예산이 30%가 넘었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 중에서 국비가 몇 %쯤 됩니까? 얼마쯤 되지요, 국비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국비가 보통 60% 가까이 됩니다.
김원석 위원  60% 돼요? 좀 많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마 이게, 65세 이상, 23쪽에 노인기초연금이 1조 5228억이니까 제일 많은 금액 같은데 예산이 누수되거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가 되도록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노인 학대가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3쪽에 보니까 신고 건수가 9700건이네, 그렇지요? 금년도 건수입니까, 신고 건수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금년도 건수입니다.
김원석 위원  엄청나게 많고, 실제 학대 건수는 몇 건으로 파악됐습니까? 아까 가정에서 학대가 99%라고 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97.3%가 가정학대고, 저희들이 상담은 9700건 했는데 학대로 판결난 것은 500여 건 정도…
김원석 위원  엄청나구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실질적으로 학대 신고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북부, 동부,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보통 9000건 정도 들어오면 한 5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가정의 학대가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아들에 대한, 아들이 또 대다수고 그다음 배우자, 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정서적 학대까지 지속되고 있고.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증가 추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코로나 때 같이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증가하는 추세라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또 다시 재유행이, 8월쯤에 소규모 재유행하다가 11월 정도 되면 대유행 왔을 때, 가정학대 문제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리고 61쪽에 K-키친,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 경로당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식탁, 의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디다가요?
김원석 위원  경로당.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 경로당.
김원석 위원  예, 그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여기 현황을 보니 한 8100몇 개네, 경로당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 8200개 정도 됩니다.
김원석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앉으셨다가 일어서기도 불편하고, 식탁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공급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앉아 계신 게 불편도 한데 시범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마는, 지금 예방접종이 1차, 2차, 3차가 끝나고 지금 4차 접종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3차까지 끝나고 4차를 65세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재유행이,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접종률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압시설을 요양병원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또 치료제도 확보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 접종률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게.
김원석 위원  많이 낮다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팀들을 동원해서 23개 시·군에 지금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 약간, 타 지역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약간은,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 많고 가족들의 동의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저조한데 최선을 다해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그러면 1차·2차·3차 접종도 전국 대비 우리 도가 낮은 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지금 전국 대비해서 저희들이 같은 수준이고, 4차 접종도 우리가 오히려 전국에 비해서 높은데 65세 이상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65세 이상만, 고령자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고령자들이. 특히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인텔리 계층에서 안 맞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것 보니까 자체 대응전략도 잘 마련해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잘 시행이 되도록, 그래서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경북대병원을 안동, 신도청에 짓는다고 지금 3만 평을 해 놨지요, 예산?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박영서 위원  업무보고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한, 필요한 게 한 3만 평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3만 평을 해 놨는데.
  그러면 안동병원 부지 2만 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겹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확정은 짓고 있진 있고요. 부지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동병원도 2만 평, 경북대병원은 3만 평, 그러면 땅을 5만 평 주네, 병원 지으라고, 병원 부지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그 부지하고는 상관없이…
박영서 위원  그래, 그 부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2만 평 안동병원, 3만 평 경북대병원, 이렇게 두 군데 주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국장님,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부지 주는 것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안동병원이 2만 평을, MOU 체결하고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또 경북대병원에 3만 평을 주면 5만 평을 주는 거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5만 평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해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지금 대구시하고,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위탁 관련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북대병원이 경북에 있는 병원, 의료원 3개를 하고 대구의료원도 하면 그만큼 인력이 있는가, 거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만큼 지금 저희들하고 일단은, 원래 경북대병원 위탁, 의료원 위탁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먼저 시작은 됐습니다, 전임 시장님부터.
박영서 위원  아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현재…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의료원 재무 상태를 세 군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 월급 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코로나, 2020년 전까지는 상당히 적자가 나서 인건비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원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가 부족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생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한 3년 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한 100억 이상 흑자가 나왔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경북대병원하고 위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원해야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으면 위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금 안동의료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다른 의료원보다 한 2배를 줘도 의사 선생님을 못 구하고 필수 의료과목… 의사를 못 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잘 들어봐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불과 4년 전에 우리가 안동의료원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퇴직 의사들을 초빙해서 쓰자. 서울에 가면 퇴직 의사들이 많아요, 각 병원에. 65세 이상 되는 의사를 초빙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해서 매일 다른 의사를 초빙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단 한 번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퇴직 의사들한테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 분들이 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월 4일이나 5일 와서 근무할 의사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65세 이상 된 의사분들, 그런 분들을 안동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 시범사업도 안 하고 자체 원장님이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 원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 해 놓고 다른 원장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요.
박영서 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사실 지금 경북대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원하고 할 때, 거기도 실질적으로 의료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퇴직한 분들 중에서도 이쪽에 의료진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 시범사업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단 1명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고를 내서. 서울의 정년퇴직한 의사분들을 월 4일이나 5일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보자,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 이랬는데 그 원장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퇴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위탁하는 것은 추후, 지금 위탁하는 것도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두 가지 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한번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사업을 하는데 행복도우미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노고사항을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복도우미’라 해 놓으니까 노인정에 가서 도우미일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명칭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지 말고, 그분들의 의견이야. 행복도우미를, 명칭을 좀 바꿔 달라. ‘도우미’ 이러니까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일반 가정집의 도우미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의견수렴해서…
박영서 위원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명칭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거기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 사회복지과.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사회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박영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할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박영서 위원  연간 예산을 얼마쯤 줍니까, 각 시·군에?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도비 10%에서 한 8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850만 원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박영서 위원  그것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000만 원 줍니다. 제가 그것은…
박영서 위원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씩 줍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5000만 원인데 도비 10%,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박영서 위원  자꾸 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500만 원 주잖아, 연.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도비가 연이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일단 도비 주는 것 물어보지 각 시·군에서 주는 것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 500만 원 줘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공동모금회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것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박영서 위원  읍·면·동에 다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도비 500만 원,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500만 원 줬는데 아직까지 500만 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하여튼 이 부분도…
박영서 위원  도비를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증액할 생각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위원님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줬는데 아직까지도 500만 원 줘.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는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교육하는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각 시·군에 그 돈을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멋쩍은 거야,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시작할 때 도비를 500만 원 주던 것을 아직까지도 500만 원 준다면 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그것을 추후에, 내년부터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만 적극 검토하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심냉장고라고 있지요? 양심냉장고 아십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양심냉장고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복지국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가지요? 복지국에서 담당한다던데.
  그러면 이야기를 제가…
○복지건강국 박성수  어디에서 들으신 거예요?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국장님.
  각 시·군에서 양심냉장고 사업을 해 보고 싶답니다.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일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혹시 양심냉장고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양심냉장고가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을 각 시·군에 하나를 딱 지어. 한 10평 정도 지어서 냉장고하고 이런 기타를 넣어 놓으면, 누구나 거기에 물건을 갖다 넣으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것이 양심냉장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검토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것을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지금 물어보더라고.
○복지건강국 박성수  오히려 그런 부분은 푸드마켓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박영서 위원  아니,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것은 푸드마켓을…
박영서 위원  푸드마켓 담당은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사회복지과에서 푸드마켓을…
박영서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이런 양심냉장고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시·군이 나오면 도에서 냉장고나 건물을 짓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일단은 건물을 지원하는 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의 부지에 양심냉장고를, 건물을 지어서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데 복지과장님은…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런데 그것은 일단 한번 보고,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좀…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추후 8월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줘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 시·군이…
박영서 위원  예천군에도 이야기를 하고 각 시·군에서 묻더라고.
○복지건강국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런 사업을, 원체 어르신들 반찬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냉장고를 갖다 놓으니까 창피해서 못 들어온다 이거야, 어르신들이.
  그래서 시·군 어디에 한 곳을 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냉장고나 기타 서류를 좀 넣어 놓고 와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 한구석에 해 놓으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평균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더라고, 건물 짓고 냉장고 넣고.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혹시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러한 건의가 들어오면…
○복지건강국 박성수  지금은 일단 조심스럽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복지건강국 박성수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위원장이 볼 때 아까 도립의료원의 경북대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써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통폐합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으로…
○위원장 최태림  불가능하고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적·제도적으로 전부 다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위탁을 경북대에 맡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맡아야 되는 경북대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북대 자체도 의료진이 좀 부족하고, 또 대구의료원도 위탁한다고 홍 시장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으로 볼 때,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하고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또 만약에 위탁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 의료원을 위탁했을 때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무엇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복지건강국에서 연구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복지건강국 박성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노인 학대, 김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가정 문제가 거의 97.3%라고 했지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 가정적으로 보통 보면 자기 부모 자식 간의 학대가 거의인데요, 거의 100%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대비를 해 줘서, 사회문제가 우리 도민의 문제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우리 경북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몇 군데지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지금 심야약국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일곱 군데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우리 23개 시·군 중에 운영하려는 데가 일곱 군데 정도…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심야약국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보통 10시부터 1시까지가 대다수입니다. 7월 1일부터 이번 12월 31까지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포항, 김천, 경산, 칠곡하고 영천하고 상주하고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보니까 어차피 농촌지역이라든가, 시내라 하더라도 심야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적고 인력채용이 어렵다, 비용 부담이 많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거의 복지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100% 지원하지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그래서 인건비하고,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월에 한 270만 원 정도…
○위원장 최태림  한 약국당?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한 약국당이요?
○복지건강국 박성수  예, 그리고 비도심형에는 조금 더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해서…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는 시내보다도 낙후지역으로 좀 확대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박성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낙후지역이라든가 관광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는 데, 혹시 밤중에 자기가 필요한 약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관광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할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복지건강국 박성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3월 3일에 심야약국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 시범사업 평가 이후에는 관광지하고 조금은 접근이 어려운 데도 더 권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것 부탁드릴게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복지건강국에서 잘 귀담아듣고 우리 도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또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황용섭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기타 참석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
포항의료원
원장함인석
김천의료원
원장정용구
안동의료원
행정처장김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