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8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5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4시 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라든가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1만 5000가구 조금 넘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1만 5000가구 정도 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예산? 우리 다문화가정 총예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120억 정도…
박영서 위원  120억 정도 되면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120억 정도의 이 예산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강가족…
박영서 위원  잠깐만, 1만 5000가구다 이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1만 5000가구, 예산은 1년에 120억 정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시·군에도 예산이 많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도의 일반적인 행사를 하면 잘 안 모여 다문화가정이.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모이고 있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20억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 예산 120억 정도 되는 것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인 경비들은 저희가 가족센터라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가 거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구미에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시·군별로 거의 일단 1개소씩…
박영서 위원  시·군별로 다 있는데, 우리 도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구미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구미에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센터를 구미에다가 둬.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도 센터 말씀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도 센터를 전부 거의, 그러면 도 센터는 운영을 누가 해요? 위탁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주로 법인체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위탁을 누구한테 하고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사단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단법인 누가 하냐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명칭 자체가 지금 건강…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아름다운가정만들기’ 하는…
박영서 위원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지금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도 단위 센터가 구미에 몇 개 정도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도 단위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1개밖에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억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줘요, 도 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1년에 3억…
박영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이 누구죠? 팀장?
○위원장 최태림  팀장입니까? 과장이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김지훈 팀장…
박영서 위원  팀장한테 이야기할게.
○위원장 최태림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여기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다문화가 약 십몇억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문화에 십몇억 들어가 있지요, 지금 추경에?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예, 전체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체 10억 정도 들어가 있지요, 추경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110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120억이다 이거지?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행복과는 가족하고 다문화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총 당초예산이 120억 정도, 아니 668억 중에 다문화가 120억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668억 중에 다문화가 120억이고, 이번 추경에는?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이번에 전체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10억 정도?
○여성가족행복과장 서한교  예.
박영서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120억을 우리 23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시·군별로 거의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영서 위원  행사비용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행사비용 중에 특별하게 어떤 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한 3개 정도 제 기억에…
박영서 위원  행사비용이 3개 정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20억을 행사비용 3개를 빼면 나머지 23개 시·군에 n분의 1로 줍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저희 도 센터에 지원되는 경비 말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나는 인구 가족, 그러니까 내가 몇 가구인가 물어본 이유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는 구미에 있고, 특히 예천, 문경, 영양, 이쪽으로 굉장히 많아 다문화가. 예천이 가장 많고, 지금 경상북도에 다문화가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실제로 시·군별 인원을 보면…
박영서 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실제로 포항·구미 쪽이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인구 분포를, 무슨 말이냐 하면 포항·구미는 덩치가 크고 북쪽에는 인구가 적잖아?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상대적 비율로…
박영서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하면 북쪽이 거의 다인데, 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첫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나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소외감을 아직까지 두는 것 같아. 그래서 부디 다문화 이것 하는 것도, 센터도 인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북쪽에도, 아마 다문화센터를 가보면 거의, 요새는 아이들이 왕따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 다문화 아이들한테. 특히 대도시에 가면 더 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에 부디 다문화가정이 잘 형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좀, 한번 가보면 다문화인데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할머니·할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안 계셔 가지고 그렇게 구성된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다문화인데 할머니·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부모가 안 계신 그러한 가정을, 조손가정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경북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이 경북해바라기센터는 언제 설립이 되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2011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이 16억이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16억 2700만 원.
황명강 위원  16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온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북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북부권은 안동의 안동의료원에 있고요. 동부 쪽은 포항성모병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서부 쪽은 김천제일병원 쪽에…
황명강 위원  포항성모병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서부는 김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제일병원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김천제일병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일반 법인들에게 그다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 부분이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해자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 분들이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럴 때…
황명강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센터가, 해바라기센터가 있다는 것도 도민들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북부지역 안동의료원에, 그다음에 서부지역 김천제일병원에, 동부지역 포항성모병원에 이 경북해바라기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디에 할지, 경찰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2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허다하고.
  그다음에 꼭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보다도 가정폭력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그러면 가정폭력은 어린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해바라기센터 이런 것은 참 좋은 의미로 설립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냥 예산은 나가는데, 그러면 안동의료원에 그냥 주는 이 예산이 어떻게 다 사용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지원 내용에 사업개요에서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운영비는 어떤 내역으로 지출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확정내시하기 전에 정부 내의 예산 편성할 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면서 일부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수요파악을 저희가 할 때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예상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이 서로 조정이 되면서 조금 줄여 나가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운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지금 예산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예산 내용을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가장 금액이 적은 쪽이 여성가족행복과예요. 그래서 여성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카테고리를 쭉 한 개도 빠짐없이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북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다 혜택을 받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고 여성들이 행복한 경북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더 있어야 할지,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 요청은 수정안 전에, 아까 우리 황명강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직 2개국이 남았으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2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4억이 감액되었죠,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183만 6000원에 종사원이 3668명, 12개월 해서 800억이 되어서 당초 기정 820억에서 14억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국비 내시 사업량 감소에 보면 3826명에서 3668명으로 158명이 줄었어요. 158명에 183만 6000원을 하면 이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 나오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계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그 직종에 따라서 임금이, 또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차이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다른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걸 일일이 반영을 못해서, 인원수만 맞고 그 뒤에 부분은, 앞에 183만 6000원 이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사업명세서 15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에 대한 감액 내용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 158명이 줄었는데 한 사람당 183만 6000원이면 금액이 맞지 아니하다. 이 금액은 전체 3668명 전체 금액을 800억 나누었을 때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평균임금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런 감액에 대한 이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 줄었는지 아니면 조리원이 줄었는지 보육교사가 줄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산출근거를 낼 때…
김희수 위원  그래서 감액은 이것만 하면 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58명을 한다 하면 36억 정도가 감액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어린이집 현황이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등해서 1482개소에 4만 6029명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11대 전반기의 자료를 보면 2063개 시설에 7만 901명이었거든요. 그때 국공립 시설이 140개, 사회복지 82, 법인·단체 39, 민간 862, 가정 890 등등해서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국공립이 조금 늘어났어요, 194.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78, 그다음 민간이 604, 가정이 511,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매년 평균적으로 거의 200개 가까이 폐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우리 태어나는 영유아, 신생아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어서 폐원 처리한 데가 있을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특히 면 단위로 가면 대상 어린이 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면 단위 농촌지역 쪽에 어린이집 폐원이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22년 현재와 2020년,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래요. 어린이집 감소 현황과 사유를 자료로 좀 주시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은 누리과정을 통해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거의 공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기능이 중심이고 유치원은 보육에다가 교육기능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연령대에 다닐 수 있잖아,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에 4년 있었고 행복위에 지금 두 번째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리이집에 다니는 원생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의 처우, 바꾸어 얘기하자면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부터 조리원들의 처우, 또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가정이냐, 민간이냐, 공립이냐에 대한 차이, 유치원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어린이집은 행안부 소관이라서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희수 위원  교육의 이원화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이 차별 형태를 띤다면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근무하는,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거기 종사원들의 처우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정년보장이라든지 월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에 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급여도 적고 수당도 적고 고용도 보장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어린들을 가르칠 때 얼마큼 애정이 묻어날 것인가? 고용이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급여도 많이 받고 방학도 내 놀고 할 정도의 공립에 근무하는, 그 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처우와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형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래서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자체 도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충분한 처우개선을 해 주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8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예산을 많이 주어서 급여를 많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국가 백년지대계의 가장 기본인 영유아 교육이 취학, 학교가기 전까지 인성 형성 등 이런 부분에 미치는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일부 TV에 나오는 몰지각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매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장 먼저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그다음에 만나는 것이 어린이집·유치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은 똑같죠. 뭐 가르치고 놀이하고 밥 먹고, 그렇지만 얼마만큼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얼마만큼 더 따뜻하게 안아주느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 나중에 인성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또 국공립과 사립을 동등한 처우를 해 주고, 사립에 동등한 처우를 해 주고 교육의 효과를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 경상북도만큼은 교육의 질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산 타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이번 추경에 820억을 법정전출금으로 보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해마다 1800억이 불용 처리됩니다. 올해 예산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000억이 넘는 금액이 예비비로 넘어가요, 기금으로.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교육청은 돈이 남고 우리 본청은 돈이 없어서 2400억 정도 적자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언뜻 전체 예산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법정전출금을 안 줄 수는 없지요. 3.6%에 대해서 우리 정해진 금액을 주어야 되지만 그 법정전출금을 주어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우리 지금 영유아 이쪽의 예산은 부족해서 처우도 못해 주면서 다른 쪽은 법적으로 주어야 되고 교육청은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지난 11대 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10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처와 같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고등학교까지 표준화를 시키는 이 교육과정에서 영유아기에 차별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는 안 되겠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사람 숫자하고 단가가 안 맞아서 따졌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소관에 있는, 다니는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거기 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공립 유치원이 있으면 보내겠죠, 그렇죠? 없으니까 민간이 지은 가정어린이집이 생겼고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그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처우개선 부분은…
김희수 위원  차제에 본예산 할 때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했지요? 그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조서 22쪽에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복합화)가 있는데 이게 21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21쪽에 있는 설치비 쪽은 이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봄터 설치할 때이고, 그때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복합화로 했을 때는 다른 시설들이랑 같이 복합화 했을 때는 국비지원율이 10% 상향되어서…
김원석 위원  아, 다른 것과 같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24쪽에 아픈 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만약에 저희가 앱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아동들이 몸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특히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 당장 해소가 안 되니까 저희가 센터를 지정해서 할 것인데, 그쪽 센터에 요청하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데리고 병원까지 가서 조치하고 집으로 귀가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케어 하려고 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신도시 내에만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서울시에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1인 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한다고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건강검진 희망자를 두세 명 정도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동행매니저 하는 형태로 그와 비슷한 그런 형태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마을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 이것을 전부 다 각각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내가 지금 법을 검색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도에 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더 빨리 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어떻게 운영비에다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었는지, 별도로 분리가 안 되는지,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거의 저소득층 위주,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지금이야 일반가정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마을돌봄터같이 좀 분리하면 좋겠다. 우리 도만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것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저희 도만 다를 수는 없고요.
김원석 위원  아니, 타 시·도에도 이것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물론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이제 자체사업비가 따로 편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국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게 검토가 되어서 말씀 주셨던 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분리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걸 꼭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56쪽에 지역아동센터 연주단 운영비 이것은 포항입니까, 어디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사업 요청이 들어온 데는 포항입니다.
김원석 위원  앞쪽에 42쪽도 보니까 이게, 아동문화축제 개최 이것도 포항이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거의 행사성 경비인데. 모르겠네요, 한번 다음 비회기 때 해 봐야겠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님,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연주단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일단 규모가 큰 포항에서 요청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오케스트라단 정도의 규모로 구성된 데는 일단 포항밖에 없어서 하는데 다른 어떤 연주단들이 구성되었을 때 동일하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풀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나는 포항에 계속 치중되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마지막 75쪽에 디지털성범죄 특화, 이게 아마 요즘 최근 들어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로 해서 온오프라인상에 어떤 불법 촬영, 그렇죠? 유포 협박하는 것, 불법 합성하는 것,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접수되고 상담 건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75페이지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사업인데…
김원석 위원  포항여성회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원석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봐서 한 100여 건 정도, 150건 정도 평균적으로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또 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건수가 많습니다. 110건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건 내외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이게 많네요.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많이 하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원석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국장님 신문 보셨지요? 매일신문에도 크게 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봤습니다.
김원석 위원  봤는데, 아마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신문도 봤는데, 각 지자체가 기금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내년도 투자계획을 5월 달에 제출을 했네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출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도하고 우리 시·군에 인구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의 사업 건수, 이런 신청 규모라든가 이것 알 수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최대 지원될 수 있는 액수에 맞추어서 편성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저희도 37건을 해서 지금 848억…
김원석 위원  848억?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22년도하고 ’23년도 합쳐서 제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군도 최대 금액에 맞추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분 848억 이것은 시·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도비 자체예산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도는 보니까 투자계획이 아니고 정액으로 배분한다고 나왔던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정액인데 저희도 투자계획을 제출해서 일단 건설팅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근에, 지난주쯤에 총 ’22년도 사업 액수가 저희가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와서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보니까 행안부에서 행정공제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양이던데, 올해가 7500억이고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해서 10년 정도인데, 하여튼 올해, 내년 것은 그동안 시·군하고 고생해 가지고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장기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8월 달에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선정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을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국장님, 다음에 제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소멸지구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럴 수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비례대표 임기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의 정의가 몇 세까지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법체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19세까지…
임기진 위원  18세까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만 18세요.
임기진 위원  예, 18세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여기 58쪽에 보시면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아동수당 급여가 월 10만 원 지원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해진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동수당 급여는 정액입니다.
임기진 위원  아, 정해진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임기진 위원  상위법에서 정해진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동복지법에…
임기진 위원  아, 복지법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임기진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 다 했습니까?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간단하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7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에 우리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되고 우리 도에는 그다음 해,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장려수당이 10만 원, 4만 원 해서 14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 168만 원, 거의 170만 원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면 이 인건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 내의 사회복지사 등, 그러니까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수당이 저는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그 범위가, 지급 대상 범위가 사실은 협소해서 굉장히 본 급여 자체도 더 낮은데다가 이 수당을 못 받는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런 복지시설 관련되어서 구성원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의 경우도 상근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하루에 4시간씩 시간 단위로 이렇게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적 개념들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커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설 안에서의 근무조건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도 있고, 그보다 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들지 못하는 데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매우 첫 번째 궁금하다는 거지요. 혹시 그 부분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직접 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그래서 각 소관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부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실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하나라도 계속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아이여성행복국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데에 사실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공통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저는 항상 받고 살았지만 오히려 어려운 계층,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동시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분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중에 상대가 또 편차가 심하거든요. 다문화가족 상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언어 같은 게 잘 안되니까 언어 부분, 또 풍속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대성 중에, 제가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김천에 사는데 2010년 정도인가 그때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57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49가구가 상대가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 프러포즈를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을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대하기보다는 그중에 편차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봐서 취약한 대상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방문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가족이든 전체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총괄적으로 실태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 다문화가족센터랑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실태파악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득수준이 어떤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손이 있으신지, 그러면 이분들이 돌봄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실태를 파악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다문화가족 중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몇 %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의회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마을 확산 2개소, 사실은 우리 도가 지난 민선 7기 때 이웃사촌 복지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성과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웃사촌마을 2개소를 확산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혹시 몇 개나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존에는 의성의 안계면에 시범마을사업 1개소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1개만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혹시 1개소가 아니라 개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고루고루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100억이 되는데, 100억이 이번에 2개 마을에, 그러면 1개 마을에 똑같이 50억, 50억 이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총사업비는 저희가 400억에 대해서 1개소당 200억씩 도비로 투입을 하게 되고요.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하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액수는 균일합니다.
박선하 위원  균일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총액이 이번에 이것 추경에 50억씩 가면, 합해서 한 군데에 얼마라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총액은 200억입니다.
박선하 위원  200억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선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감액되어서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아까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국비를, 기금을 조정해서 저희가 내시된 데 따라서 비율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정도 액수 감액 가지고는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저도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감액이 되어서 여쭈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그 부분 좀, 첫 번째는 자격·장려수당 주는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분류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해도 되지요? 보충질의 할 것 없지요?
황명강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조금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내어주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해 주신 내용, 추경안은 다 인정이 되는데 예식장업 방역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식장 방역 지원하고 우리 아이여성행복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사업이 신규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지금 보면 지원근거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식장업이 우리 아이여성행복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족의 형성,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여성가족행복과에 이 업무가 소관 사항으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역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지만 개별적인 이런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한 방역 지원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전액 감액에 보니까요. 59페이지에 보면 1억 5000인데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이 돈을 신청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억 5000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당초에 아동학대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치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태림  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신청을 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이 협회에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사업 내용을 타당하다고 봐서 예산을 1억 5000 세웠는데 그게 사단법인 협회에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기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그러면요. 서울 아니라 도쿄에서 왔더라도 애당초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업체가, 이 협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1억 5000 예산의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경북 자체에서도, 그러면 거기에서 1억 5000을 포기했을 때 우리 경북도내에 이런 협회가 있었을 때 이것을 한번 권유를 해 봤습니까? 그 생각은 안 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검토는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 보조사업이 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신청해서 진행된 것이라서 타 사업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이 새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하기가 너무 촉박해서, 또 이게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사업수행자가 포기했다 해서, 이것이 서울에 있어서 포기했다 해서 이 예산을, 정말 예산을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국장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또 삭감한 것 볼게요.
  85페이지에 보면 고려인주민 자녀맞춤형 돌봄지원 이것 경주에서 신청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경주에서 신청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고려인주민 자녀맞춤형 돌봄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주에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저희 관내에 고려인이 한 4600분 정도 계시는데…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런데 주로 경주시에 거의 한 90% 정도 거주하고 직장도 잡고 이렇게 계시는데, 시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시 내부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시의회하고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좀 추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경주시에서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태림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일반적인 돌봄도 하고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요. 이런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 없이 덜렁 올려서 지자체하고 어떤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또 전액 못 한다 하면 경감을 시켜버리고, 이게 어떻게 국장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좀 해서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앞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되돌아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업무추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좀 확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당부드릴게요. 그럴 수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청, 황명강 위원님. 
황명강 위원  6페이지에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400억이 잡혀 있었고 추경이 15억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 1600만 원입니다. 이 내역서를 좀 자료로…
○위원장 최태림  내역서요?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방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역서를, 위원님 언제까지 갖고 오라 할까요?
황명강 위원  되는 대로…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내역서가…
○위원장 최태림  아니, 국장님. 내역서가 오늘 끝나고 이따 수정안 할 동안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다음 22일 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빨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제가 이어서…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이게 지금 타 시·도에도 건립된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제가 정확하게 추진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명강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아직은 국고보조금은 제로인 상태인데 타 시·도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국비와 도비가 연계해서 건립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방에, 지방기록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라서 시·도간 아마 형평이 똑같은 것으로, 국비 없이.
황명강 위원  아, 국비 없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군요.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남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정지는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정지는 현재 도청 앞쪽에 천년숲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계공모 보상비, 설계를 공모를 해서 보상비가 1명에게 1억을, 선정된 작품에 1억 원을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까? 공모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아직은.
황명강 위원  아, 실시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이라는 부분이면, 이게 건립비는 대충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총사업비를 한 490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총건립비가 490억 예정?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총사업비 490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기록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은 정말 계속 도지사님께서는 메타버스를 말씀하시고 최첨단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꼭 기록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기록원이라는 게 영구보존해야 될 소장물도 있고 해서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시관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열람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황명강 위원  요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때 어쩌면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TV를 보는 시대,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을, 꼭 기록물만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좀 건립하는 방향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
  왜냐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이 벌써 17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 제가 ‘아, 규모가 이건 몇백억이 되겠구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내역서도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려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상북도 도청이 보관은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록원이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은…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까지의 중요한 문서는 어디에다 보관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은 문서고라고 따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그래,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문서 보관 기간이 최대 몇 년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최대는 영구…
박영서 위원  우리가 영구보관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영구보관해요? 문서를 보관할 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기록물관리법에 영구…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로 보관할 게 얼마만큼 많기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다 영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도…
박영서 위원  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록원을 짓겠다. 490억을 들여서, 설계비를 약 한 20억을 들여서 설계해서 돈 한 490억을 들여서 건물을 천년숲, 그러면 공터가 있습니까? 천년숲 앞에 이 건물을 지을 공터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터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숲속을, 숲을 훼손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짓는 겁니까, 이걸?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숲을 굳이 훼손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경상북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데 이런 기록원도 없다가 갑자기 기록원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짓는 거예요,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데 이제 기록물에 대한 가치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록원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대구에 있을 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은,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대구에 있을 때 있었습니까, 기록원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기록원 대구에 있을 때 없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 500억 이상을 들여서 기록원을 짓는다는데 이게 왜 갑자기 생긴 것이죠, 기록원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중앙기록원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중앙기록원… 내 말은, 우리 영구보존하는 기록물은 지금 어디에 보관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고에서.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생각을 한번 하고, 깊게 깊게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록원을, 이것도 추경에 기록원을 짓겠다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지으려고 그러죠?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도청 내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것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동안 땅도 안 팠어. 제가 도의원 처음 왔을 때 여기 신도청에 짓는다고 했던 게 아직까지 땅도 안 팠어.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안 짓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부터 지으려고 난리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건 이제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공공기록물 다 중요한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법률에 저희가 짓도록…
박영서 위원  아니 짓도록인데, 가만히 있다가, 몇십 년 지난 경상북도가 가만히 있다가 490억을 들여서, 이것 공모사업을 하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또 이것도 설계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설계는 공모를 할 겁니다.
박영서 위원  설계를 공모로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한테 공모사업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을 공모하는데, 공모하는 데 3년 걸려. 설계 공모하는 데 3년 걸려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 그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것은 안 짓고 갑자기 기록원을 짓는 것은 잘못된 거지, 49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도 추경에서. 설계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법률이, 전 시·도가 다 하게 되어 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박영서 위원  지금 국정과제로,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시작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도 지금 이게 늦어서…
박영서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지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경남기록원이 ’18년도에…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도에 있는 것 전체를 한번 뽑아주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해서 310억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이것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저희들 법정전출금인 도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전출금’ 이렇게 딱 썼는데 이걸 언제부터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내용이? 전출금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전출금입니다. 용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용어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2년 전에만 해도 ‘전출금’ 이렇게 딱 되어 있던데, 교육청 전출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올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올해 당초예산에는 500억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리추경 할 때 주면 되지 왜 갑자기 이걸 추경에 넣어 놓았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박영서 위원  아니, 보통 본예산에 한번 주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정산해서 준다니까, 돈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그런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집어넣었어요, 310억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가 810억 원쯤 추정치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가서는…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500억을 본예산에 잡아서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안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집행은 아직…
박영서 위원  아니, 보통 줄 때 500억을 처음에 주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추경 때 안 집어넣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정산을 해서 준다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늦게 주는…
박영서 위원  늦게 주면 어때?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경기도는요, 2년마다 줘. 2년마다 줘, 교육청에서 도의원들한테 잘 안 해줘 가지고 본때를 보여준다고 보통 한 2년마다 주고 막 이래 예산을. 나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 이래서 해놓았길래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 세계화에 1억 9000만 원 추경에 잡아 놓았지요? 새마을운동 세계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이것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겁니까? 영남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새마을재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추경을 1억 9000… 아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추경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읽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건 금회 추경을 합쳐서 1억 9000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1억 4000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걸?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상임이사가 새로 선임되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저희가 재단의 중장기…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이제 1억 4000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월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올 초에 임용이 되었는데 기존 예산으로…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임금을 안 줬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임금을 줬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상임이사?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언제부터 상임이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번에 올 초에…
박영서 위원  처음 생겼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새마을재단의 대표이사…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상임이사라는 직책이 올해 처음 생겼다는 말입니까, 작년까지 없었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직책을 또 왜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전에는 상임으로 하다가 비상임으로 바꾸면서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상임이사가 그러면 연봉이 얼마 돼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연봉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8000, 9000 정도.
박영서 위원  8000, 9000?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그러면 대표이사 출근수당은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대표이사는 이제 비상임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비상임인데, 나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상임·상임 구분 나도 할 줄 아는데, 대표이사는 출무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한 5000 정도로…
박영서 위원  1년에 5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 정도.
박영서 위원  출무수당이 5000만 원. 그리고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은? 대표이사가?
    (「제가 얘기할게요.」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업추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업추비는 그렇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까 말씀하신 상임이사는 연봉이 한 7500쯤 됩니다.
박영서 위원  7500이고, 업무추진비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제가 2년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두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상임이사를 두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상임이사는 임용을 어떤 분이 하셨죠,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조성희 상임이사가 와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9000만 원 추경한 게 그분,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에서 당겨서 주고 이것을 추경하는 겁니까, 1억 9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금액이 1억 4000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을 다른 데서 돈을 당겨서 주고, 월급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기존의 상임이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박영서 위원  다른 예산에서, 다른 인건비에서 당겨주고 이걸 채워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육성 지원을 또 추경을 했지요? 스마트시티 육성 지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120억 정도 했지요,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스마트시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영서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육성 지원 약 한 120억 추경했지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내용이?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토부에서…
박영서 위원  국비를 받아서.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포항이…
박영서 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안동…
박영서 위원  잠깐만요, 1번 포항.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예, 포항시가 큰 사업에 지정이…
박영서 위원  2번. 안동?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2번이 안동·경주 중소도시 거점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모사업을 언제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공모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박영서 위원  도에서 선정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선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도에서는 선정하지 않고 모든 후보 시·군을 다 올립니다.
박영서 위원  후보가 어디 어디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포항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안동·경주 외에 어디 어디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포항·안동·경주…
박영서 위원  그 자료를 오늘 행감, 아니, 추경하기 전에 어느 어느 도시가 지원했는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했지요? 그 요청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가 이따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올릴 수 있지요? 안 되면 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주실 수 있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면 예산 다 삭감해야 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6쪽에 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1항이네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시·도에 지방기록원 설치 강제규정이네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몇 개 검색해 보니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러면 왜 5억, 4억밖에 안 했지요, 할 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삭감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기록원이 지금 경남하고 서울에 있다고 내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지금 시·군까지도 보니까 연간 기록물 생산이 1000권 이상이거나 보존 대상 기록물이 5000권 이상인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령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하여튼 다음에 한번 보고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개요를 좀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1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이게 공개되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9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었거든요. 도내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것 뭐 공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9개 시·군이 현재 대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우리 도내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도내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1138명 정도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138명.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매년 한 10여 명씩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원석 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하나센터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하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요즘은 사실 이게 요새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사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평생학습 시대인데, 도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게 지금 몇 개 시·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2개.
  그러면 이것 영천에서 할 계획인 모양인데, 작년에 문경에서 했지요? 아, 올해인가? 작년에 문경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개최 장소는 언제 누가 정하는 것이지요, 이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개최…
김원석 위원  장소하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평생학습도시가 어차피 해마다 돌아가니까 하는데 일단은 희망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김원석 위원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저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교육도 받고 했는데 평생교육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안동에서 10월인가 국제교육도시 연합…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연합 세계총회를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IAEC인가 있던데. 이때 같이 하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안동에서. 그래야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개최 장소 확정되었으면 방법 없는 것이고. 안동 여기 교육도시 총회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일단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37쪽에 미술품 구입 있잖아요. 이것 뭐 요새 미술품 가격이 한 점에도 몇천만 원씩 하는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은 것 같고, 구입보다는 차라리 임차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입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 붙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기존에 이미 구입되어서 설치된 데가 있는데…
김원석 위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든지 그래야, 예술인들 요새 어려움도 있는데,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앞으로 임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다음에 30쪽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제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 새마을테마 뭐라 하더라, 팀이 별도로 있데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새마을테마공원팀인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게 2018년도에 개관되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보수비도 들고 또 기능보강사업비 예산도 들고 언론에 많이 좀 보도된 것을 보기는 봤는데, 아직 저희가 세부현황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다음 기회에 보고 한번 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 좀 해줘요. 내용을 좀 알고 제가 한번 할게요. 이게 2018년도에 개관된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맞고, 그때 보니까 예산이, 건립비가 한 800, 900억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이 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을 내가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난해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3311억 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사실 금액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려울 때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은 필요한데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고 또 한편 따지면 행정서비스의 과소공급이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도 있을 것이고 불용액 발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아마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앞으로 세입 추계도 좀 정밀하게 해서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 네 분이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초선 네 분이 질의하는데요,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4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대구청사 및 부지매각대금 정산차액은 사전에 듣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원안에 동의하는 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지 내에 교육청 건물이 있는 부분, 그건 즉시 좀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든지 해야지 이후에 우리가 그것 활용도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쓴다든지, 그래서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도 자원봉사 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실천 현장에서 많이 봤고 고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최 장소에 대해서, 새마을 하면 우리가 새마을회관이 구미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자원봉사자 대회는 제 생각에는 우리 경북 23개 시·군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순회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떤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최근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로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 많이 했고요. 또 도청에도, 장소적인, 예를 들면 대규모 인원이 한 800명 들어가려면 시·군 단위에 그 인원이 들어갈 데가 잘 없어서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경주에서 많이 했고, 도청 동락관에서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러 군데 분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군 단위는 혹시 어떨까 모르겠으나 시 단위는 1000명 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23개 시·군이 고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연각 이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이것 12월까지 한다 해서 벌써 공사가 다 되었지요? 7페이지에 보면, 공사가 다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완료 안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책장 정도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연각이라고 해서 홍익관 쪽에, 본청 말고 홍익관 쪽에 있던 서가를 지금 현재 그냥 아무 저것 없이 로비에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저 갖다놓은 상태예요? 설치공사는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를 좀 해서 정말 도서관 분위기가 나도록, 도민 누구나 와서 ‘도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도민 휴식처도 되고 자료도 열람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설치공사를 올 1월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 지금 여기에…
○위원장 최태림  계획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작년에는 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계획이 없었는데 1월에 12월까지 완공을 해 놓고… 내가 볼 때는 이것, 본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맞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올해 저희들 실·국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말경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작하게 된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공사는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미술품 구입. 이것은 결론적으로 1000만 원 들여서 구입해서 보관을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년을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입구에 설치를 해 놓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미술품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 곳에 오래 보관하기도 하지만, 설치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작업을 하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위원장 최태림  놔두어 봐야 길어야 1년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지역 예술작가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임대를 해서, 이런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도의회나 본청이나 임대를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방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로비 같은 공간에 전시회 같은 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임대를 하면 1개월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도민들이 와서 1개월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바꿀 수 있으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감이 들고 하는데, 차라리 돈이 좀 더 집행이 되더라도 또 지역 작가들에게 도움도 좀 주고 하면서 임대료를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무슨 한마음대회 그러면서 추경에 500만 원 이러는데요.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 결론적으로 500만 원 더 달라 하면 이 단체가 요구를 하니까 500만 원 예산을 올렸잖아요, 추경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년 전에, 올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잡히면 물가상승률을 해서 주최 측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이런 조그마한 추경들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약속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질의하렵니까?
  “없습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비례대표 임기진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잉여금 관련해서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잉여금의 몇 퍼센트 정도 갚아 나간다든지 상환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것을 제가, 도 전체의 살림을 기획조정실의 예산실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통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이 편중이 되니까 제가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방채는 재정건전성만 보장된다면야 얼마든지 물고 계속 넘어갈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15일 자로 변경된 간부가 있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장애인 심신수련 및 과도한 돌봄에 지친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필요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합힐링센터가 장애인수련원을 겸한다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 수정?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부분에는 장애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필요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장애인 중에서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반연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우리 도내의 17만 장애인 중에 50% 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객실이 특수하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에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일단 구상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해서 총 3층으로 구성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춘 객실을 한 70실 정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통해 가면서, 또 의견도 들어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물론 편안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설이 되지 않으면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이여성행복국에도 같은 게 있어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우리 도에서도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 시·군별로 그 조례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 종사자 수당을 우리 도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 해서 14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걸 1년을 모으면 어쩌면 한 달의 적은 급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비롯해서 경주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게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아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봤었는데 아마 우리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복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까 비슷한 일을 하거나, 어쩌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지역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상인데 일반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인 급여도 적은데다가 이것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인데, 이것은 조금 예산과 가능성, 그다음에 안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주신 데를 검토해서 소통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재정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비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받아도 그렇게 많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셔서 성함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맨 먼저, 경북만이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이 박세은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만들 때 8개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가 있지만 10개 시 다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부모회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를 연혁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학령기를 지나면 오갈 데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사실을 점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이것들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중증자립지원센터가 센터마다 조금 다르게, 일부는 주간보호센터처럼, 일부는 직업재활시설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들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간보호센터라고 이것 말고도 있고, 또 직업재활시설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그 기능을 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이분들이 주간보호를 하면서, 10시부터 5시 정도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간보호 기능에다가 직업훈련 기능을 다시 플러스 하고 있는데, 정체성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더 수렴해서 어떻게 차별화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부분과 함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우리 도만 있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던데,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근거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도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에 기능보강비가 삭감된 걸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만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경북이 K-방역도 성공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데가 아마 우리 도내의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상당 부분 이유가 있어서 기능보강을 요청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삭감하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사실은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시설보강 내용 중에 장비보강 위내시경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10종에 1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9종에 13대 정도를 일단 먼저 지원하기로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수요를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김천의료원은 건강증진센터 이전신축비인데, 이게 신축이 조금 지연되어서, 신청할 때는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 기본설계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주겠다, 더 주어야 되는 것은 장비구입 7종 비용입니다. 그것은 이전신축에 따라서 맞추어서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되고요.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동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사실은 45억 6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옥상 난간 보강 사업은 노후가 한 15년 되어야 되는데 김천에서 한 13년 정도 된 것을 요청해서 그게 조금, 2년 뒤에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수술실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또 올려주어서, 45억을 삭감하면서 25억을 더 올려주어서 전체적으로는 25억 정도만 삭감되는 걸로 그래 해서, 여기는 2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년째입니다. 미리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3개 의료원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동에는 안동병원이 있고 포항에는 또 상급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김천에는 종합병원이 제일병원이, 민간병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김천에서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음압병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장애인 음압병실을 만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산 재활병원 쪽에 경북대에 위탁되어 있는 거기에 8실 정도로, 지난번 우리가 다른 데도 장애인들이 가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도비 중심으로 해서 한 8실 정도로 경산의 재활병원에 만들도록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발생한다 그러면 최우선 8실 정도는 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일단 경산에 있는 경북권역재활병원에 5000만 원으로 해서 8실 정도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의료원이 모두 중요하거든요. 더 지원해 주시고, 특히 김천은 서부권역에, 그 외에 대구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갈만한 병원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거듭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바우처) 이게 지금 시급도 오르고 이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도가 추가로 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었는지 왜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만 6세에서 65세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60시간에서 한 480시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행복e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5137명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가내시 내렸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보니까 추세가 조금 줄어들어서 4800명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확정내시를 줄여서 왔는데, 이것은 늘어나게 되면 다시 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일차적으로 일단 보장시스템에, 총괄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정도 인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0명 정도 준다고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른 이런 부분이고,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는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는 현재 등록 장애인 수가 증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감소하지도 않거든요. 않는데, 지금 정보 등록원에 인구가 준다는 것은 혹시 이게 우리 도가 지원하는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박선하 위원  아니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저기에서 추계 사항이 좀 줄어서, 올해 대상 인원을 저희들이 조금 넓혀 잡았다가 그쪽에서 일단 사회보장시스템하고 우리 행복e음하고 연계된 사항에서 통계치가 좀 줄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좀 더 체크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 업무를 2007년부터 해 봤는데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11월, 12월 가면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라 두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좀 줄여서 와서 이런 부분인데, 그쪽의 설명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에는 지금 중앙에서 한 2, 3백 명 줄여서 나온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막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증가하면 또 다시 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증가되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 추이에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작년에 18만 2538명에서 18만 1594명으로 등록 장애인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쪽에서 조금 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통계자료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 나온 형태에서 확정내시를 조금 줄인 것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대상이 2개소인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맨 처음에 2012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포항하고 경주를 하다가, 그래서 한 시·군에 이제 등록 관리된 시·군마다 6억씩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사업이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서 원래 시범 개념으로 공모를 두 군데 했으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약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에 하고는 2개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을 계속 하고 나머지는 지금 확대 공모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것도 사실은 포항·경주·구미 정도를 이렇게 보면 경북에서도, 도내의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도농 간의 어떤 괴리감도 느끼고 다 같은 도민이자 국민인데, 이게 좀 확대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여기 50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직접이고 뒤쪽에는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도 앞쪽에는 보면 예산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4개소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공립요양병원이 16개 정도 있는데 앞에 직접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4개의 도립요양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뒤에 것은 시·군에 12개가 있습니다. 시·군 요양병원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고.
황명강 위원  그런데 치매야말로 정말 그게 그 사람이 누가 해당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고 또 치매를 앓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게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치매를 앓는 분들이 인간답게 정말 인권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안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한 10년간 치매안심센터라는 부분을 보건소마다 두어서 일단은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데를 두고…
황명강 위원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뒤에도 있지만 치매 전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립요양병원 16개 정도 해서 치매환자, 치매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병원 안에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내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대략 지금 65세 이상이 한 6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6만 7000, 한 10% 정도가 치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를 전부 만들고 치매를 꼭, 시설로 해서 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지만 치매보듬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같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50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황명강 위원  몇 개소 하고 있다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50개…
황명강 위원  50개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치매보듬마을을 만들어서 그 동네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황명강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하고는 조금은 벗어나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한 50개소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치매보듬마을만 50개소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예쁜치매쉼터, 치매보듬마을이라 해서 거기에는 개소당 한 3억씩 50개가 있고요. 예쁜치매쉼터라고 해서 여기에는 볼런티어(volunteer)들을 모셔서, 치매 그 동네에 가서 하는 예쁜치매쉼터를 한 300개소 운영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공립요양병원 16개, 그다음에 요양시설이, 저희들 요양원이 한 417개, 양로원이 한 28개 있습니다. 이 시설에 지금 국비를 받아서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서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올해 52억인데, 32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19억을 더 늘려서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한 417개, 그다음에 양로시설이 한 28개 이런 공립요양병원이, 그런데 여기 중에, 일단 이런 것 중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4개 정도를 해서 그 밑에 기타사항 61페이지 보시면 국·도·시비를 넣어서 치매전담형 시설로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데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전담시설, 보듬마을 이런 부분하고 비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마침 61페이지에 왔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양시설, 양로시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립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것이라든가,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을 감시·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담공무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설만 하는 시설 전담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집중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학대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학대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전문 공무원들이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사업이라고 해서 46쪽을 한번 봐주시면…
황명강 위원  지금 46쪽에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여기에…
황명강 위원  이 기관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믿을 수 있으신 게 여기는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것을 학대 여부를 판다하는 데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되어서 민간 중심으로…
황명강 위원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사립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면 노인의 사람 수를 돈으로 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정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어떤, 정말 봉사한다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확실하게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자료 제출은 이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지요?
황명강 위원  예,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것 다 저는 오케이…
○위원장 최태림  22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자료 제출을, 황명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몰라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60쪽에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게 앞에 운영비 지원처럼 어떻게 시설 규모별로,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 안 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앞에 것은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앞에 운영비는 보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국비사업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 도비, 시·군비 사업이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난방비는 5만 원, 냉방비는 1만 5000원 이래 하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매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국장님, 일부 경로당에 갔더니 돈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불만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지급하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조금 기탁하시고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92쪽에 설계용역인데,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이게 지금 경주에다가 짓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신청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쪽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쪽지 사업이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김원석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 알겠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장애인 관련 기초조사도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욕구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건립 기본구상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쪽지예산이다 보니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중앙부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안 실어주어서 쪽지예산으로 들어갔지만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현재 건축계획 용역하고 이러한 부분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거의 보고 내용이 다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정도로 해서…
김원석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있네요. 290억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290억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일차적으로 중앙하고, 지금 저희들도 욕구조사 일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중앙에서 욕구조사 한 내용과 우리가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서 장애인 치료실, 언어 등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문화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용 워터테라피 시설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선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사업비도 많으니까 처음부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95쪽에 장학제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조금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 오래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4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요. 동국대 의대 1명하고 간호사 세 분이 하는데, 이번에는 위덕대 2명 간호사가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하고 의사 한 분이 배출되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지금 안동의료원에 근무 중에 있고요, 의사 한 분은 지금 의전원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의료원에 와서 2년 근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보건소에 훈련하는 이것은 우리 도내에 25개 보건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격년제로 하는지, 나머지 안 하는 시·군은 무엇 때문에 안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격년제로 합니다.
김원석 위원  아, 격년제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158쪽에요. 157쪽에도 그렇고 158쪽, 159쪽, 이게 보니 전부 다 감액된 것인데 2억이고 6억 4000이고, 이게 복지부의 평가결과 등급이 좀 떨어져서 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안동병원이 A등급, 구미차병원이 B등급, 포항성모병원이 조금 더 낮은 등급 이래서 이분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A등급이면 조금 더 받고 그다음에 C등급은 2940만 원에서 2억까지 좀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김원석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어떤 전문인력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 매년 이런 실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24시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질을 어떻게 높였는지 이것을 복지부 자기들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동병원과 차병원은 조금 점수를 잘 받은 걸로, 성모병원은 조금, 저희들이 봐도 조금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운영비를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좀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이 시설하고 인력, 말씀 주신 대로 시설하고 인력이 예산은 받았으면서 조금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마지막 쪽에 의료급여진료비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게 보면 매년, 사실 예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많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매년 이 예산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고…
김원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료급여진료비가 예산이 느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늘어가는 편입니다.
김원석 위원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게 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나도 전에 보기는 봤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조정하고 지급업무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하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과다청구하고 또 사무장병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되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근에…
김원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아무래도 체납액도 있을 것이고 이것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됐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21쪽에 복지의 날, 그다음에 22쪽에 체육대회, 28쪽에 워크숍,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공무원들, 또 시설의 복지사들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사기진작, 또 단합대회가 아주 필요한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행사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또 참가자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나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경북 사회복지사 종합축제’라든지 하나로 묶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은 날에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것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저도 이것은 장려를 하기는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체별로 조금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과정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한 복지사 수당, 본 위원이 할 때는, 제가 10대에 본 위원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또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심지어 복지사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단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종사원들 이것 못 받는 그 인원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박선하 위원님하고 약속한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한번 검토를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복지사들이 못 받은 사람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만 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간에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당을 주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노력을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혹시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은 지금 노력한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같이 안 주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협의에 들어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위원장이 볼 때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페이지가 보니까 72페이지에 있는데, 이 용역은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은 5년마다 세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세우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 기간 동안 종합계획 연구용역 한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용역예산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몰라도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당초 대비 장애인복지, 우리가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5월 달부터 새로 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이런 용역들을 충분하게 해야만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8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용역예산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어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이 용역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미리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체계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예산 관련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김천의료원도 얘기했고 3개 의료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의료체계들이, 의료원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서 장비라든가 그 보강상태가 어떤 돈을 주어놓으면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마지막에 보니까 179쪽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관련되어서 여기에 용역비가 5000만 원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게 현재 3개 도립 의료원을 경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내년이라도 이 운영권자가 바뀌면 또 그쪽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경대병원에서 만약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남진복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을 울릉이라는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분원 설치 부분에 대해서 분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은 이것은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일단은 포항의료원이 울릉군에 분원을 설치하려면 울릉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여기 용역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때 얘기 나왔을 때와 다르게 경북대에 위탁문제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료진 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울릉에는 공보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공보의를 또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통합적으로 하는데 5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은 저희들 용역을 해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 최태림  이제 본 위원장의 얘기는 이것을 확실하게 울릉도에 분원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제대로, 5000만 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을 주어야 안 되겠나? 어차피 추경예산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의 울릉 분원 5000만 원 이 부분은 큰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되리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본 용역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몇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5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최태림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돈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의 어떤, 남진복 의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 아닌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은 일단 종합적으로 정책 판단할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포항의료원부터 울릉분원, 지금 울릉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역 의사회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분원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생각처럼 경북대하고 위탁을 오히려 울릉의료원으로 위탁해서 의료진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원님은 무조건 분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용역비라 했으니까, 차라리 토론비고 뭐 이렇게 쓴다고 변경을 했으면 좋은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연구를 좀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계속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용역에 같이 모시고 고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세밀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조금, 아까 힐링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게, 힐링센터를 한다는 것 당초 취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연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호텔을 이용하는데, 호텔에 연수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화장실도 문제가 없는데, 객실에 돌아갔을 때 객실 사용이 어려워서 그게 전국에 한 군데도 없으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BF인증, 무장애 공간 거기에서 보면 관광호텔조차도 4%를 하면 최우수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객실이 100개일 때 4개는 되고 96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장애인 중에 척수장애라든지 뇌병변, 그다음에 지체 이런 쪽이 50%가 넘는데 이분들이 연수를 하려고 하면 객실 때문에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약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꼭 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검토한다.” 해서.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은 깊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같이 여기에서, 저희들 복합힐링센터를 할 때 같이 모시고 계속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여기에 85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조금 관련성이 있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데 이것 말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거든요.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현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운영을 오래 해 봤었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안 돼요, 인건비가. 그래서 호가 좀 쌓이면 다른 데로 나가게 하고 신입직원을 다시 채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을 포괄예산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파악해서, 인건비는 일단 다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간보호센터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굉장히 현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에 좀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 때문에, 어디라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되고 나서 다른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있으면 옮겨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40개소 정도가 되어서 저희도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 부분도 현실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