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 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성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치분권 확대에 관한 업무보고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배석해 주신 이 질의 시간에 자치경찰제 관련 질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자치분권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직무대리인 최혁준 정책기획관이 대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존경하는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커지는 자치분권2.0 시대가 본격 도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지방분권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의 시간에 자치경찰제 관련 질의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소회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실제로 출범을 해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사실 자치경찰 제도가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마지막 하나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 행정 분권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분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만에, 일제시대로 따지면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한 십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상당히 좀 이상적인 제도가 됐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15년간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이원제라고 그래서 일반경찰, 국가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따로 채용해서 있는 그런 경찰이고, 그런 어떤 제도가 되어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쉽게 말해서 일원제라고 해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현행 경찰 중에서 자치경찰 업무만 맡는, 쉽게 말해서 생안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교통 이쪽을 해서 이 세 가지 업무를 맡는 경찰들을 자치경찰 이래서, 분류를 해서 저희 지사님 산하에 있는 경찰위원회, 독립적 행정기관인 게 사실입니다. 독립적 행정기관이어서 이 경찰관들 지휘, 경찰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도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행되고 워낙 오랫동안 국가경찰이 어떤 면에서 지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는 저희들이 입법 투쟁이라든가 예산 투쟁이라든가 거기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나가고, 정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자치경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새로운 도약기로서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작년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자료하고 관계없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자치경찰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난 후에 시민들은 전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죠? 올해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어떤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계획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이 이제…
박승직 위원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치경찰을 맡고 있는 경찰들은 주로 지구대 파출소, 쉽게 말해서 지역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법은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수 있으려면 저희들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산하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그동안, 쉽게 말해서 생활안전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112로 넣어 버렸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얼마 전에 넣어 버렸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정말 자치경찰로 들어와야 될 지구대 파출소 분들을 저희들이 전혀, 인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만 행사하지 그것을…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이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직 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일 먼저… 그것은 입법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령 하나면 되니까, 첫째는 그것을 빨리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자치경찰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한 중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이 중요하고. 그 인사권, 특히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는 최일선이 파출소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파출소… 전에는, 1년 이전에는 파출소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었어요. 읍·면·동에 파출소 가면 소장도 있고 직원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이 근래 광역 통합한다고 전부 통합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일선의 동 지역이나 면 지역에는 배치 인원이 없거나 소장급 한 명만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주민들이 생각할 때 더 이게 치안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그런 자치경찰 제도가 됐다. 자치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일선의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누구, 어떤 책임 영역을 떠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자치경찰 되고 우리 도민들이나 저희들도 지금 믿는 것은 위원회밖에 없어요. 일선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이 됐다 해서 종전과 달리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빨리 최일선의 도민들의 치안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어떤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게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위원장님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회도 이렇게 좀 뵙기가 힘든데 우리 도민들은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인식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안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경찰청장과의 지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선 경찰서나 아까 말씀하신 지구대에 대해서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지금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만 경북경찰청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게 다른 데 경찰관이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준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들이 일선 파출소 지구대에 많이 나가 계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찰청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 부분은 사실은 본청, 여기 경찰청장 말씀하셨고. 여기 도경찰청장이 아니고 서울에 저희 있는 본 경찰청장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 전혀 인사권이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경찰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준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박승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자치경찰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치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제일 먼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빨리 바꿔라. 원래 그분들이 순수한 자치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생안과 소속이 되어 진짜 순수한 자치경찰인데, 이것 시행하면서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국가경찰로 바꿔 버린 겁니다. 경찰 내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다 있냐, 굉장한 불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인수위원회에 바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이 들 겁니다. 도민들께서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좀 다행이겠다 싶으실 텐데, 지금 일선의 지구대들이 TO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경위까지의 직급에는 많이 몰려 있는데, 밑에 순경급이나 경장급에는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받는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의 TO가 상당히 적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구대에 가도 치안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구대에 경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또 야간에는 특히나 더 그런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TO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지구대 파출소 인원이 전 경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자치경찰에 들어오면, 사실은 그분들이 경찰 업무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50% 이상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지금 사실 경찰관들이 그쪽으로 대부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TO가 없으니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TO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이 1년 단위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진국 형태거든요. 
  정말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보내야 되겠지만 겨우 안면 익히고 이제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하려고 그러면 바꿔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후진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부분하고 지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대통령 영향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본 위원도 사고가 날 뻔한 게 좀 많습니다. 보행자 중심을 만드시겠다 했는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그냥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세 번 정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거의 스치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요, 횡단보도고 중앙선이고 가릴 것 없이 막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장님과 우리 지방청장님이 협의하셔서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뭐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몇 회 이상 누적이 되면 좀 더 우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가 없는지 파악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그런 교통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옳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도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용선 위원님은요?
  예, 그럼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우리 2분기에 시·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럼 이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 통합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대구·경북 통합은 작년 4월 달에 통합위원회에서 장기 과제로 일단 편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도민이 원해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봐 주시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사무에 대해서 협력 체계를 법적, 지방자치법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통합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통이나 관광 분야에 있어서 대구와 경북이 광역적 사무를 하나의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지방자치법 안에 제도적으로 구성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후에는 결국 대구·경북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그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 보고 이게 좀 ‘도움이 된다, 아니다’라는 어떤 판단을 거쳐서 시·도민이 원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아마 우리 도에서도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1순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그러면 군위 통합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을 시키면 군위 통합에 대한 의미는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군위하고 좀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 업무, 그러니까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대구 주변에 있는 시·군하고 교통망을 하나로 통합해 놓으면 시·도민이 비용도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결국은 4월, 5월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차피 좀 여론화시키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아마 또 지난번 같은 그런 걸 좀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충분한 어떤, 홍보면 홍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김준열    박승직
  박용선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최혁준
세정담당관송홍식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사무국장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이원철
자치경찰정책과장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