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5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김대일) 인사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준열) 인사

(11시 32분)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개의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최연장자이신 최병준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1시 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에 의해 찬반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명투표인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예, 박용선 위원께서 김대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대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김대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대일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일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대일) 인사 

(11시 40분)
○위원장 김대일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부활한 민선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농수산위원회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이준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김준열 위원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준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열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김준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열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준열) 인사 

(11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준열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지방분권특위 부위원장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과 잘 모시고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김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김준열    김성진
  남영숙    박승직    박용선
  윤승오    이춘우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