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4시 1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태풍 힌남노 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4시 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19년도에 얼마나 이월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2019년 말씀이십니까?
이우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말씀이시지요?
이우청 위원  예.
  뒤의 담당 공무원들 지원 좀 해 주세요, 보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2019년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우청 위원  그러면 2020년도. 1년 전 것이지요? 2020년도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020년도 말씀하시지요?
이우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말씀…
이우청 위원  ’21년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021년도에 이월액이 전체, 저희들 직접사업에 22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4억 4000만 원 집행을 하고 8억 900만 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왜 이월액이, 이렇게 되면 보자… 한 60%? 64% 정도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집행액이 64%입니다.
이우청 위원  예, 집행액이. 왜 이렇게 좀 저조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저희들이 영천에 3개, 영양 2개, 영덕에 2개 해서 7개 지구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을 신규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고 하다 보면 사업 시행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서 한 64%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8% 정도는 후년으로, 그러니까 올해로 이월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8억 정도가 이월됐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지방의회는 이것보다 더… 도에서, 지방의회에다가 보면 사업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서둘고 있는데 지방의회보다 더, 사업 예산을 보면 더 저조하더라고. 다른 지역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구미라든지 김천, 상주 인근만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올해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반기가,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월했던 사업들은요.
이우청 위원  이것은 어디 지구입니까,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까 말씀드린 영천 세 군데, 영양 두 군데, 영덕 두 군데, 영천은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요. 영양 두 군데와 영덕 두 군데 이것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이우청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월된 금액이 좀 적도록 하고, 안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 관계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다 보면 또 부지매입 이런 과정, 이런데 그래도 제가 지적사항은, 도는 그래도 지방의회보다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보다 수준적으로 못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집행잔액 남는 것, 이런 관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해서도 안 되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 사업부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금액이 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늘 어려울 때마다 재난안전실에서 수고하시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사업별 설명서 35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63쪽에 있는… 63쪽 보면 오마이스 태풍 때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230… 아, 23억? 23억.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국비가 19억, 그다음에 도비가 3억 5000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매칭사업에 국비 왔을 때 도비, 예비비하고 매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지금…
박창석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재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실 이것은 태풍 오마이스가 작년 8월 24일 날 긴급하게,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사실 국비 이것은 행안부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려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19억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사실은 국비만큼이나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어떤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적게 매칭이 된 것으로 보시면…
박창석 위원  적게 매칭은 됐는데 그렇게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 물론 재난 상황이고 어려운, 바쁜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매칭사업을 예비비에서 바로 당겨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전에 쓰고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박창석 위원  후승인을 받는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후승인을 받는데 예비비로 써도, 물론 문제는 없겠지요, 급하니까. 그러나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급한 상황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그 이듬해에 오늘과 같이 결산을 할 때 승인받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해서 예비비에서 썼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71쪽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227억이 총사업비이고 ’21년도에 147억 지출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도에서는 147억이 지출됐는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59%, 60%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나간 예산이, 거기서도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좀 올라 줘야 그 돈이 바르게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쌓아 놓고 안 썼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무려, 60%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금액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88억 원 지출이 됐고 한 59억 정도가 쓰이지 못하고 이월된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59억이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 생각하면 이것이 집행이 어찌 보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사실은 앞장의 69페이지에 보면 직접사업이 있고요. 또 71페이지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직접사업도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남부건설사업소,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원사업들은 시·군에 줘서 하는데, 사실은 이 급경사지 위험 붕괴 지역 사업이 단년도에 사업이 잘돼서 이뤄지면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초기 사업 시작이 지연된다든가, 또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었다든가 이러다 보면 늘 구조적으로 이월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빨리 좀 받고, 오기 전에 빨리 뭔가 국비 내려오자마자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그래도 80∼90% 이상 다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 돈은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알뜰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 어쨌든 89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59억입니다.
박창석 위원  물론 집행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돈이 많이 사장돼 있다, 어디엔가는. 이것을 우리 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너무 많다. 집행률이 60%, 64%, 여기는 59%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1년 이월이 되는데 그다음 해, 즉 올해, 올해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거의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창석 위원  올 상반기 중에는 다 집행이 됐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 집행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포항 홍수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의원님들께서 더 고생하셨지요.
김창기 위원  우리 직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사업 중 한 10개 사업이 도청 또는 사업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창기 위원  그중에 집행률을 보면 90% 미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90% 미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전정책과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충 잘되고 있고요. 자연재난과가 아마 사업이 좀 집행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안전정책과에는…
김창기 위원  특히 우리 12페이지에, 결산서의 8페이지입니다. 산악위험지구 재난안전통신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집행률이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김창기 위원  산악위험지구 이것 포항 같던데요? KT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 위원님, 이것은 내연산이, 보경사 뒷산에, 내연산에 연간 관광객들이 많이,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산에 등산을 해 보면 휴대폰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통화가 불통되는 지역이 넓습니다. 넓어서 혹시나 거기 문제가 되고 하면 빨리 전화를 하고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때 못 해서 저희들이 KT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기지국을 2개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좀 대고, 시·군비도 대고, 포항시비도 대고 KT 자비부담하려고 했는데 KT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 자료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마 노출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전에 KT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이것 예산을 딴 데로 돌려서 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사업 중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도비 집행률 또는 사업기관 집행률 90% 미만 사업은 총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중 도 집행률이 90% 미만이 2건, 그다음에 사업, 우리가 지자체에 주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8건, 이렇게 해서 한 1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이 할 수 있으면 민간한테 먼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자체 예산은 딴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승직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자연재난과,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어 보면 자연재난과가 이월이 사고·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잖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퍼센티지가 보면 한 16%, 17%, 2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보면 해마다 이월이 비슷해요. 인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주로 어떤 경우에 이월합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을 많이 따 오는데 사업이 보통은 한 2년, 3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한 2년에 마쳐야 될 사업이 3년간 지연이 되고, 또 3년에 마쳐야 될 사업들이 4년간 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이월이 생기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를 못 하잖아. 돈 있는데 돈 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국비를 받아오기도 너희 이월이, 돈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국가에다 돈 달라 하면 안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월된 것을, 작년에 이만큼 한 15%, 20%가 이월됐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재난안전실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잖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빨리 이것을 써 줘야 우리 다음 연도 예산 확보에 용이하고, 그래야 공기를 맞출 수 있거든. 그래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니까 2년 공기가 3년 가고 4년 가고, 어떤 것 보면 몇 년 전에 매미 같은 태풍 복구도 아직까지 우리 보고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이것 반 이상은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간 타임이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창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백, 박순창 위원… (웃음)
○위원장 박승직  (웃음) 예,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김천대학교, 경북안전포럼은 경운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이 학교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이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박순범 위원  공모사업이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렇게 공모에 응모가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한 것하고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한 것 시·군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돈도 부족할 텐데 있는 돈을 왜 안 쓰고 이월시켰느냐, 이 문제를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내, 행안부에서 위험평가 기준의 D, E 등급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지요?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급경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범 위원  예, 급경사지가 한 1720곳 있는데 그중에 행안부 기준 D, E 등급이 지정된 곳, 이것이 아마 10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한 것을 보면 1년에 한 3개소 이렇게 사업했어요. 그럼 105개 중에 1년에 3개소씩 사업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한 30년 걸리잖아.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은…
박순범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3개소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또 뒤의 71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17개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도 이것이 부족하잖아.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런 위험한 지역은 제때제때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위험 지역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있는 것이 좀 잘못됐고, 또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남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행안부에서 기이 아주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것은 그해, 당해연도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이런 것은 가능하면 빨리, 계절별로 빨리 해치워야 되잖아요.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것이 3년 걸린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토목공사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앞서가잖아요. 1년 만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차후에, 이 자료도 받아 보겠지만 105개소 D, E 등급인 아주 위험한 지역,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한창화 위원  우리 기금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해요,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것 65억을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출을 했습니다.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것이? 법적 근거가 뭐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코로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이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 4억 이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0.8%∼1.3%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속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의 전체,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서…
한창화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쪽에서 이것 기금 지출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거쳤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더군다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은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사의 훈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한창화 위원  그 법적 근거를 한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는 명목은 없습니다마는 조례 마지막 항목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량을 발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납담당관이 누구지요? 우리 안전정책과장인가요? 관리관은 실장님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출납담당관은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전정책과장, 예.
한창화 위원  예, 정책과장이지요? 이것 올해는요, 그쪽에 우리 안전에 관련해서 위험개소 이런, 그다음에 또 장비 확보, 또 우리가 선제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것은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은 민생 아닙니까? 안전기금을 그렇게 남용해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65억인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것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회재난의 일종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받은 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돈이… 아니 그러면 우리 뭐 하러, 기금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의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요. 지난 4월에 결산검사 받았지요? 그때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님? 예,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윤병기  예, 안전정책과장 윤병기입니다.
  그때쯤 제가 여기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는 지적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적 안 했다고요? 세무사, 회계사 다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윤병기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기금을 사용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또는 그것을 예방해야 될 곳이 있다. 돈이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여하튼 기금 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은 더 자세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앞으로 철저히 강화하세요, 이런 부분들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에…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순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모든 근무자께서 포항·경주 태풍 피해로 모두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태풍이 자주 온다고 기상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1년도에 547억 맞습니까? 전입금은 얼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전체 조성액이 547억입니다. 그중에서 전입금은 213억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려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금수입액 중에 전입금 비중이 ’21년도에 보면 38.94% 사용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20년도에는 보면 21%예요. ’19년도에 보면 24%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필요한 적시적소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기를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비중이 너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여하튼 전체적인 어떤 금액 속에서, 사실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갔고 또 상공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나갔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스 태풍 때문에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연도에 따라서 쓰임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대비한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장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184억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또 여기도 보면 전입금이 74억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수입액 중에 전입금 비중이 40%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전입금이 발생되고 하면, 그 현장에서 빨리빨리 피해 복구의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계속 연도별로 보면 전입금이 다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전입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 이것은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에 법정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0.5%,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어서…
백순창 위원  그것 해 놓고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용할 곳에 빨리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긴박한 상황,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를 써야 되지, 이것을 또 어떻게 다들 쓸 수는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기금이 태풍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재난회계기금에서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백순창 위원  그래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어, 앞으로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집행하고 의회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의 조치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어느 현장이 급하다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오늘 내가 아침에 ‘힌남노 피해 현황’ 해서 정책과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피해금액이 전체가 2000억, 2044억으로 돼 있다.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우리 포항·경주 전체 각 부서별로 합산된 것이 이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왜 이리 적지요? 오늘 포항의 서 의원 5분 발언에 보면 포항만 해도 3조몇천억 피해가 났다 하고, 경주에도 지금 1조 훨씬 넘게 피해가 발생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도에서는 전체가 2000억밖에 안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것은 정부합동피해조사단이 내려와서 거의 보름 동안 포항에 상주를 하면서 각종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2044억이라고 확정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유시설도 보면 주택이 만약에 전파가 됐을 때, 주택이 전파되면 1억이 넘는 어떤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고, 또 여기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무너지고 제방이 유실됐을 때 그에 대한 피해 한정이…
○위원장 박승직  실장님, 그러면 여기 어쨌거나 정부가 와서 피해 현황 조사한 것이 한 2044억이고, 그러면 2044억이 손실이 났는데 지금 복구계획서에 보면 3563억,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요구한 것이, 요구는 사실은 이 피해액에 대해서 정부안이, 규정돼 있는 기능복구,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기능복구가 3563억인데 여기에 개선복구로 해서…
○위원장 박승직  개선복구는 여기 포함 안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포함 안 됐습니다. 3400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0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개선복구도 지금 협의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위원장 박승직  개선복구 3400억 정도 우리가 요청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요청이 돼서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피해액 산정이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정부하고 피해액을, 현황을 또 산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 경주에서도 1조몇천억, 6000억 하는데 오늘 포항에서도, 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서 나온 것이거든. 포항제철 빼고도 1조 6000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인데 이것 전체가 204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면 동의하기 전혀 어려운 우리 도 행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복구까지 다 해도 한 7000억, 그렇지요? 7000억 정도를 요구를 하면 7000억 이상은 주지 않을 것 아니라,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서울시가 그때 8월 9일 날 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은 전체 피해액의, 개선복구비 포함해서 2.5배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00억이 되면 3.5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똑같은 주택이 피해를 봤을 때 1억이 넘는, 2억이 넘는 어떤 그 피해를 그냥 현실가대로 피해를 조사하면 이것이 몇천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금 복구가 3500억하고 개선복구가 3400, 한 7000억 되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7000억을,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거의 다 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앞의 3563억 원은 확정이 됐고요. 3416억에 대한…
○위원장 박승직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몇 % 지원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7 대 3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 대 5로 또 국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이것을 또 한번 체크해 볼 그런 계획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원상복구는 지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방하천 유실된 데, 포항 냉천이나 경주에 유출된 그런 지방하천에 가 보면 옛날 하천은 전부 다 강폭이 좁아서 유속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범람하고 엄청난 피해를 자아내고 하는데 이제는 개선복구로 해서 전부 다 강폭을 넓혀야 됩니다, 제방을 튼튼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복구기간도 중앙정부가 와서 여기는 일주일 만에 전부 피해조사를 다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피해조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발굴해서 추가로 자꾸 보고를 해야 되거든. 가만히 있는데, 일주일 하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협상해서 돈 받아서 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 지방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수고합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이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이 얼마예요, 기금별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371억이 남아 있고요.
남진복 위원  371억.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재해구호기금은 176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 언제부터 적립했는데 아직 있던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이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전에 한 148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정 충당이 되고 또 재해구호기금은 그 절반인 74억 정도가 충당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또 태풍 오마이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
남진복 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목표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에 한 30% 정도는 법정 적립하도록,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게 한 30% 정도는 법정으로 딱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바꾸려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남진복 위원  적립된 기금 내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30%는 쓰지 못한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것은 쓰려 그러면 행안부에…
남진복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쓰지 못하는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면, 나중을 대비해서 좀 남겨 놓으라는 측면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이 어느 정도 수천억이나 이쯤 되면 또 모르지만 이것 기껏해야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 남겨 놓을 것이나 그럴 정도도 되지도 않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쓰려 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남진복 위원  내가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이고 기금운용이 의미도 없어, 이 정도 규모라면. 이것 어차피 일반예산에 다 편성할 것인데, 재해가 나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법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금인데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목표액 설정액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전체 일반 예산액의 몇 %? 1%?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참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기금, 우리가 기금 통합 운용하고 있잖아, 일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통합 운용 대상이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하도록 법에서도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용은? 운용.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운용을요?
남진복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운용은 또 이것은 사실은 통합해서…
남진복 위원  독립적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독립적으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7000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예치는 어디에 넣고 있어요, 이 2개 기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남진복 위원  각각 갈라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관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어서 하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예금과…
남진복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금별로, 예치은행별로 이율, 그동안에 예치기간이 언제, 어느 정도였으며 그동안의 수입은 얼마였다, 일목요연하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우리가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예년으로부터 죽 내려오는 통계가 있잖아,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에 맞춰서 추계를 할 것이고, 또 해마다 결산을 하니까 추계가 그렇게 많이 빗나가지는 않는 것이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 무슨 과야? 사회재난과?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 추계를 비교적 적게 잡은 경우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자연재난과는 작년의 경우에 아예 추계를 엄청나게 또 많이 잡아서 징수결정액 대비 이렇게 결산에 나옵니다. 실제 수납액과,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추계를 실제 징수액과 차이가 많이 나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나중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차가 거의 없어요, 우리 실 내에서도. 그러니 예산 추계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산이나 익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엽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피해 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발생 지역에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시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결산설명서 87쪽 한번 봅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예산이 272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사업기관에서 4.3%만 집행이 됐습니다. 관리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관리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작년 사업은 이제 공모가 끝나고 컨설팅하고 하면 좀 늦어집니다, 이 전체가.
박창석 위원  늦어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시·군에서 시작하면은요, 예.
박창석 위원  그럼 예산을 미리 컨설팅하고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을 미리 갖다 놓고 공모해서, 그러면 예산이 사장돼 있잖아요. 그것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이 국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지방비를…
박창석 위원  국비가 먼저 결정되고 한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감안해서 하셔야지 도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그것을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데 27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사업들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100쪽의 동부청사 건립 140억인데 지출된 것은 76억이고 이월이 66억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공기가, 당초에 차수분 공기가 내년 4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 이것 결국은 66억이, 예를 들어서 이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익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거의 5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70% 하고 30% 정도 집행이 덜 됐다 하면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한 예산이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절대공기가 1년을 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석 위원  어디든지 예산이, 돈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내에 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더욱 신중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나머지는 제가 신중하게 하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올해 결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개선 권고사항?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중에 보니까 교량 개체사업이 예산액이 15억 1400… 아니 이게 뭐야, 154억?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4…
박창석 위원  15억 1000만 원, 이것이 뒤에가 1000만 원이잖아. 이것이 왜 1000만 원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1000원입니다.
박창석 위원  1000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5억 1400만 원.
박창석 위원  15억 1400만 원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15억 1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2600, 집행잔액이 13억 8800, 사유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박창석 위원  사유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사유가 군위군 대구시 편입 논의에 따른 사업 중지. 이 사유가, 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대 놨어.
  군위군이 지금 현재 대구 편입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대구 편입 논의에 따른 사업 중지?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직원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교량에 대해서 교량 개체를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C등급 나왔습니다. D하고 F가 개체 대상이고 C는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것이…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에…
박창석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왜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에는 육안으로 점검해서 개체 대상이다 싶어서 예산…
박창석 위원  육안으로 해서 그것이 개체해야 될 만큼의 사유가 있었는데 대구 편입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진단하니까 C등급이 나온 거예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보통 개체하기 전에 벌써 시작하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는 이 다리를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하는 것은 그전에 이루어져서 계획이,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그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야, 대구로 간다. 이것 빨리 안전진단 계획을 세워라.” 해서 C등급 받아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등급을 받아 놓고 그것은 아니고, 원칙은…
박창석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빨리 해서…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전진단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21년 6월 8일입니다, 6월 28일.
박창석 위원  2021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6월 28일.
박창석 위원  2021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6월 28일.
박창석 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운 예산입니까? 예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0년에 세웠지요? 2021년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박창석 위원  2020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군위군이, 내가 도정질문할 때가 2021년도에 지사님 있는데 대구 편입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랬습니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내 살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2021년에 대구로 보내 주고 2022년 6월 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2020년 예산 세울 때의 판단하고 2021년 안전진단 받은 것하고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업 추진을 내가 다시 보니까요, 대북교 선형개량 건의가 지사님한테, 시·군 간담회 때 나와서, 그것이 ’19년 3월입니다. 3월이라서 우리가 대북교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19년 7월 2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19년, ’20년, 예산을 보통 우리가 11월쯤 돼서 편성하잖아요. 그 용역기간이 ’19년부터 ’21년 6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11월에 거기 다리 개체별 일부, 전체가 40억인데 일부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제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결과가… 예.
박창석 위원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전진단 시기하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 곧 합니다. 곧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다 돼 있습니다. 또 있지요? 또 서군위IC에서 군위 내량 넘어오는 도로 그것 착수, 맨 처음에 건의 신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019년 4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2019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작년 3월에 경북도하고 군위군하고 사업구간 조정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소규모환경평가를 대구시에서 반려해서 지금 다 조정해서 11월에 마무리됩니다, 금년.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발주토록…
박창석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해 달라고 사적으로도 내가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사유가 발생하고.
  이것 2019년에 사업을 건의해서 아직도 안 된 그런 경우가 군위 말고도 다른 데가 많습니까? 그런 것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하천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내가 하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도로도 있습니다. ’19년도 해서 설계를 2년, 3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환경하고 이것이 잘못돼서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저는 지사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군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소음을 감수하고 가져오는데 그것이 무슨 큰 떡인 것같이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소음은 견딜 수 없는 소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위군의 소멸을 면하고 또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대구 편입, 그 작은 한 걸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우보 말고 소보·비안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셨느냐 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위에서 참을 수 없는 많은 불합리함을 안고도 대승적 차원이라는 얘기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대승적 차원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 C등급 나오고 말고 간에 예산 세웠던 것 이것 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일부 보수는 좀 마쳤고요. 그것이 우리도 D나 E 나오면 바로 개체하면 되는데 C가 나오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오늘 대구 편입에 따른 사업 중지라는 이야기가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제가 많이 써서 죄송하고,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바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단 용역을…
○위원장 박승직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돼서 하려고 생각하면 저 혼자 해서 하루 내에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지적사항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SOC 건립사업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인데 사업비 90억을 해 놨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사업비 90억에 집행률이 5%란 말이라.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설계공모를 작년 6월에 하고 실시설계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청 위원  뭐 하는 사업인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건축물, 건물입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건물인데 이것이 무슨 관련 사업이에요? 어린이 뭐 하는 사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어린이 특화 생활 SOC 해서 각 시·군별로 이런 것 발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덕 같은 데는…
이우청 위원  아니 국비가 왜 6월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이…
이우청 위원  국비가 연도별, 회계연도 지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국비가 왜 6월에 나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설계공모하고…
이우청 위원  이런 것 사업하다 주물럭거리다 다 볼일 본다 하더니만 그래 이런 것을 주물럭거리다 1년 가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이것은 김천시에 빨리 좀 집행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22년도 5월에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우청 위원  사업 그래, 이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부서는 그래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앞의 부서도 보니까. 이것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도가 또 지방의회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더 못하게 하는데 뭐. 이것 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요즘 공모하면 컨설팅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무슨 용역 주면 몇 개월, 설계하는 데 몇 개월. 사업 하나 나오면 1년씩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명시이월 또 시켜 버리고. 작은 지방에도 보면 예산은 1조 그러지만 맨날 그 돈이 2000억, 3000억 넘어 온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김천 것인데 자꾸 김천 것을 지적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선배 위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것을 좀… 안 되는 것은 보다 보니까 김천 것이 다 미뤄졌네.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이것도 사업 기간이 같은데, 이것도 46억 53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이것도 사업비가, 이것이 ’21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22년도, 우리 건축 착공을 올해 8월 29일 날 했습니다. 하다 보니 도로공사에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이우청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계속 물고 가야 되는데 이것 시간은 또 한정돼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언제 하려 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타 기관 사업인데 도로공사에 가서, 가든지 종료를…
이우청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얼마까지 시킬 수 있어요? 1년 시키고 2년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안 됩니다.
이우청 위원  그럼요, 그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집행 가능합니다.
이우청 위원  에이, 국장님 퇴직이 언제인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내년 연말입니다.
이우청 위원  내년 연말 커버하고 나면 끝나는데 뭐.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빨리 좀 담당 부서장님들이 나서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김천시하고 같이 해서 좀…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지금 이번에 수해 난 데 경주에 지방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주에 25개인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숫자는…
이우청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수해 난 데가 몇 개 났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거기 수해 피해는 경주의 이쪽에 약간, 영천 쪽에 빼놓고는 다 났습니다. 한 20여 개가 났습니다.
이우청 위원  하천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하천은 주로… 하천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지요, 국장님보다.
○하천과장 박종태  예, 박종태입니다.
이우청 위원  실무적으로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하천이 25개 하천 중에서 이번에 범람이 거의 다 됐어요?
○하천과장 박종태  경주에 34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경주에 11개 정도 하천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진짜 개선복구를 해야 되는 하천은 한 5개 정도가…
이우청 위원  제가 경주하고 포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김천에 근무하셨지요?
○하천과장 박종태  예.
이우청 위원  그분들 토목직공무원들 김천에 와서 견학 좀 시키세요. 왜 시켜야 되느냐? 수준 차이가 엄청 너무 나잖아요, 제가 볼 때. 하천에 가니까 저번에 대화천인가? 거기 터진 데 가 보니까 제방에 지방하천을 그렇게 좁게 해 놓고, 그 옆에는 다 하천 부지잖아요. 그러면 하천 부지에서 또 일반 부지가 있으면 사서 미리 그것을 했어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석축을 쌓는데 거기 뭘로 쌓아 놨어요, 석축? 석축이 붕괴됐던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화천에 석축, 메쌓기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논의 몽리자 같으면 당장 고발을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천에다가 대한민국에서 메쌓기로 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언제 쌓았어요, 쌓는 것이? 과장님.
○하천과장 박종태  이런 하천들이 대부분 다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이우청 위원  에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70년, 한 1970년…
이우청 위원  ’70년 중에 그래, 그것이 하천이 안 터지고 이번에 터졌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500년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천에다가, 석축은 ’70년도에 쌓았으면 메쌓기로 쌓았다 할지라도 지금 쌓아 놓으면, ‘생태하천 보호’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자연석도 그냥 돌 위에 받쳐서 얹어 놓잖아요.
○하천과장 박종태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비 오면 그것 다 때려서 다 넘어가잖아. 그런데 우리 김천시 같으면, 시의 공무원들이 도의 공무원 못 이기더라고. 도의 공무원은 또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못 이겨요.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중앙정부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줘야 돼요. 비 오면 다 때리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지금은 그것만 봤는데 메쌓기로 쌓는 것만, 만약에 제가 몽리자 같으면 그 당시에라도 그것 고발해야 돼요, 하천 터져서. 그것 하천에다가 그렇게 메쌓기로 쌓는 것은, 산소에 한 1m 50 쌓는 것도 요새는 산소도 무너진다고 전부 찰쌓기로 다 쌓는데, 메쌓기로 그것 물 그냥 다 들어가서 터지라고 해 놓은 것이거든. 올라오면서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쌓아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천이나 이런 데는 수해가 나서 봐서 알겠지만 잘해 놨잖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한 5000억을 우리가 넘어 들였는데 정말로 김천 같은 데는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을 정도로, 하천의 폭도 그렇고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경주·포항에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것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좀 돈을 중앙정부에 빼 와서 어쨌든 수해 복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차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예산 받아서 어물거리면 겨울 나가잖아요. 겨울공사 지금 못 하잖아요. 12월 20일 되면 동절기 중지명령 내려오잖아. 그럼 2월 20일까지 또, 2월 한 20일 돼야 풀리잖아. 풀리면 3월 이러면 6월에 또 장마 안 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또 제2의 태풍이 왔다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 문책 분명히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예산 내려오는 것, 이것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하천과장 박종태  예, 튼튼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고 찰쌓기로 하지 말고, 그리고 자연석도 싸더라도요, 뒤에 우라돌 들어가고 뒤에 레미콘 안 들어가면 그것 못 견딥니다, 하천에는.
○하천과장 박종태  예, 지금은 그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지금은 그런 공법 자체가 없습니다, 하천에. 지금은 없고, 그것이 1970년도쯤 돼서…
이우청 위원  아니 공법 없는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혁신도시에, 정확하게 2년 6개월 전입니다. 혁신도시에 그것 율곡천 내려가는 것 전부 다 그것으로 쌓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못 이겼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쌓으라 하니까, 생태하천 보호라 하면서 자연석 갖다 놓고 돌 괴어 놓고 그냥 쌓았거든요.
  다 나가서, 작년에 일부 하천 좀 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도 물 도는 이런 데는 중앙정부에서 옹벽 못 치게 하잖아요. 그런 데는 또 옹벽 쳐 줘야 되고. 현실에 맞게끔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천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전부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3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이것이 해마다 72억씩 이렇게 씁니까, 매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매년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문경시는 빠져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번에 추가 계획 세울 때 집어넣으려고 얼마 전에 담당 계장하고…
김창기 위원  15년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이 15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전체 ’26년까지인데요, 19년 계획인데 5년마다 변경…
김창기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빠졌지요, 우리 문경시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문경시는 시에서 신청을 안 했거나,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안 되고…
김창기 위원  예, 신청도 한번 하시고요. 저희들이 문경시에서 지금 세 번을 예산을 받았답니다. 세 번을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한 200억 정도를, 그 단산터널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압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 양쪽 진입도로를 시공을 해 놓고 개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못 뚫어서. 이번에 꼭 편입을 시켜서 터널이 뚫리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번 계획 꼭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도시재생과, 3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수립 및 조사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 집행률이 지금 제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제로입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국토부에서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인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발주를 못 하고 지금 오래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전체 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계획 자체를 추진을 못 하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뭔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국토부가 그것을 지연시킨다고 계속 그것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산을 그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이것은 집행이 안 되지 싶습니다. 중지해 놓고…
김창기 위원  안 돼요?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용역을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창기 위원  용역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님, 이것 설명 잘못했습니다. 이것 금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것이 ’21년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2월에 준공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21년도 자료만 괄호해서 준공됐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결산서라고… 예,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것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경주·포항에서 우리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 모든 분들 노고에 고맙습니다. 특히 하천과장님 현장에서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른 복구를, 항상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건축디자인과, 8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도비가 272억이고, 이것이 보면 사업비가 345억이고 국비가 241억이고 도비 31억, 시·군비 73억인데 이렇게 되면 도비가 다 진행이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가 지원된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전체 사업이,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3%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것이 1차 교부, 2차 교부, 네 차례에 걸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이것이 지금 전체 다, 시·군이 다, 시·군에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라서요.
백순창 위원  예, 배정돼 있는 것을 저도 이 서류를 보고 확인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공사 기간, 이것 완료 기간이 표기 안 됐고요. 그리고 특히 제 지역이 구미에 세 군데인데 이 자료를 지역별로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것이 국비·도비가 내려갔는데 여기 시·군비가 보면 73억밖에 안 되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저희 지역에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2021년 10월 13일 날 교부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공모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입니다.
백순창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 빨리 이것이 되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도시재생과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세외수입이 27억, 그냥 들으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 수납총액이 29억, 미수납액 2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천과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지요? 예산 세외수입이 38억, 그러니까 예산으로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은 61억, 그다음 수납총액은 51억, 미수납액이 10억이에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보면 하천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에서 미수납액이 10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이 23억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이 그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년 딜레이된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 지금 특단의 대책이 안 됩니까? 돈이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안 그래도 그것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약간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해서 그것을 개발업자들이 조금 지연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독촉도 하고…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안 내려고 애를 써요. 한 번 안 낸 사람은요, 끝까지 안 내려고 버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어차피 우리가 계속 재산조회하고 독촉장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야… 그러면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없는 데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결손처리는 5년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무재산자…
한창화 위원  5년 지나고 그것은 안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무재산자. 5년 덜 지나도 다시 독촉장 보내면 또 5년 갑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수납받은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줘서 그것도 받아내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시·군에 독려하고 좀 빨리하면 인센티브 좀 주고 그 정도밖에 지금… 계속 독촉공문 보내고 그 정도입니다.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예 그냥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하세요. 이것 계속 우리가 안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안 낸 사람은 그냥 안 내고 배짱 튕기고 앉아 있는데 행정은 이것 내 꼬리표가 붙어서 다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직원들 나름대로 여기 계속 추적도 하고 독촉하고 전화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전담반이 있어서 징수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못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적으로 우리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전체 다.
한창화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범칙금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것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렵니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 허복입니다.
  광역철도는 어디를 보고 광역철도라 그럽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광역철도는 대구도시철도, 대구광역시에서 40㎞ 이내의 철도를 광역철도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금호 가는 것이 일부 광역철도고 경산, 동대구, 서대구, 지금 구미, 김천까지 이것이 광역철도입니다.
허복 위원  예, 구미, 김천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허복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일부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착공연도부터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준공은 내년… 추가로 지정된…
허복 위원  우리 도에서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허복 위원  예,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가 차량구입비는 시·군에 해당됩니다. 시·군에서 주고 우리 건설비의 30%를…
허복 위원  지금 시·군 분담금을 어디 어디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시·군 분담금은 지금 경산, 칠곡, 구미 이렇게 하여튼 통과되는 노선에는 다 냅니다.
허복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준공연도가, 내년 8월입니까? 그런데 지난해 우리 도비가 지출된 예산서는 여기 보이지를 않네, 결산서는.
  그것 나중에 자료, 준공연도, 그리고 공사 잔여가, 지금 몇 % 공정률이 됐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하시고… 우리 박창석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여기 우리 이월사업 대부분의 재원이 국·도비로 구성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국·도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 자체사업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 자체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은 거의 다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신도시과의 도로건설이 자체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로과 지방도 자체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방도도 자체사업이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은 재해예방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변환, 전환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체사업이 많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이월이 이렇게 많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시켜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6, 7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거의 그해에 다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고 그다음 절대공기가 1년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남진복 위원  그래 그다음 연도는 다 준공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의 다 됩니다, 그다음 연도.
남진복 위원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월된 사업은 올해 다, 올해 내로 다 준공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올해 이월,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처음에 ‘미탁’ 같은 것은 이월됐지만 올해 연말 안에는 다 준공합니다.
남진복 위원  100% 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미탁 사업만, ‘오마이스’는 지금 조금 더 공기가 남았고요.
남진복 위원  미탁 사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이월이 불가피하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오마이스, 오마이스.
남진복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오마이스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지금 일부 돼야 되고요. 그전에 착공한 것은 연도별로는 거의 다 준공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준공기간 미도래가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절대공기 부족은 무슨 의미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절대공기라 하는 것은 우리 계약할 때 보통 공기를 1년 하니까 그 공기가 1월에 해서 12월 딱 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보통 착공이 빠르게는 6월, 늦게는 11월, 12월 돼 버리면 1년 가 버리고 그다음 해에, 12월 이렇게 가 버리게 되면 거의…
남진복 위원  그래 걸쳐서 있으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절대공기 부족으로…
남진복 위원  이월된 사업도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년은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은 되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란 이유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명시이월은 한 번 더 넘어가고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거기서 거의 다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금 시·군비 10%가 됐든 5%가 됐든 1%가 됐든 시·군비 부담사업은 다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전에 하천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없어져서…
남진복 위원  하천부서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전부 시·군에서 다 내려옵니다.
남진복 위원  1%를 부담하더라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시·군에서 사업한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이 요즘 공모사업이 많아서 거의 다 시·군에서 추진하니까 우리는 붙여 주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와 같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재원은 상당 부분이 도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통제라 하면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 있어요. 내가 보건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높다고 보고 전문성이 그래도 좀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군에 다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보는 우리 눈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이 많은 고급인력들이 그런 것 컨트롤 안 하고 뭘 하느냐, 이런 질타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남진복 위원  그럼 뭐 하러 다니는데? 아무런 책임 없는데? 아무 책임 없이 다니는 것은 출장여비 빼러 다니는 거야?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다녀야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점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잖아. 무슨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자격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예산,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한 추진 진도라든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남진복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분명히, 국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남의 일처럼 봐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순회하듯이, 우리 의원들 현장 점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내가 그래서 전액 도비, 도 자체사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을 하라. 규모 이상의 도비 부담사업은 역시 여러분이 직접 시행하라.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그런 것 안 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하천도 말이지요, 저번에도 홍수 나고 태풍 오고 나면 하천 부근에 사고가 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보잖아요. 거기에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시·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기를 내가 주문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거에 사업장별로 실명제도 하고 한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것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도 준공되면 준공표지석에 실명 다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지도·감독도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 개입하는 형태를 빌려야 될 것으로 내가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다 보니 예산 전용, 이체. 이체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체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이 있는데 예산 전용, 이체, 변경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일 때, 이때 불가피할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남부건설사업소에 여비 1000만 원 깎아서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어요. 작년도 8월 26일. 이것이 전용을 해서 할 만한 그런 사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고장 나서…
남진복 위원  됐어요. 이것 절차는 거쳤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쳤겠지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남부건설사업소 여비 100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내여비에서…
남진복 위원  그래 국내여비 필요해서 편성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충했어요? 그다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도 이 전체 국내여비 1억 4200 중에 1000만 원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우리 양 사업소의 기능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능, 기관의 기능, 역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국장이 평소에 그냥 감각으로써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이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이 아마 한 50년 안 됐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도청 도 조직 생기고 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그때는 말이지요, 아시겠지만 관 주도로 행정 할 때입니다. 도로 건설이고 관리이고. 이제 그런 시대, 아날로그시대 지났습니다. 현장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은 기능인력들이 빠져나가면 보충은 안 합니다.
남진복 위원  기왕에 있는 인력이라도 그러면… 기능이 쇠퇴했고 역할이 많이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여유인력이 있으면 다른 데 그렇게 목매고 있는, 아까 TF라든가 이런 데 돌려 쓸 줄도 알아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대부분 장비 쪽의 인원이라서 우리한테 와서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되고…
남진복 위원  요새 장비 쪽도 전환해서 온갖 일 다 합니다. 전환직 다 해서 지금 행정직이고 뭐고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단 우리 도로관리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관리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양 사업소의 최근 3년간 직원들 국내여비, 시간외근무 현황을 빼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국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있지요? 올해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동절기 공사 연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 3년간 공기연장 구체적 사유, 날짜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박창석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창석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것 중에 제가 경상북도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 군위군 대구시 편입 논의에 따른 사업 중지라 해서 이것을 보고 내가 많이 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 사업서를 보면 184쪽에, 사업설명서 184쪽에 거기 사유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사업 시행 보류라 해 놨어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혹시 위원님들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내가 붙여 놓은 것을 뭔가 싶어서 살짝 긁어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행정구역 편입 논의 등으로 인한 대북교 사업 중지라고 여기 떡 돼 있어요. 위에 붙여 놓은 것만 C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은 철도, 도로 각종 우리 경북의 미래에 정말, 경북의 사업이고 경제효과가 50조 원이 있다 하는데 이런 13억짜리 찌질하게 ‘대구 편입으로 인한 사업 보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여기에 보면 권고가 뭐냐 하면 감액 추경하라 했는데 감액 추경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대로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그대로 뜯은 것 제가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할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제가 먼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바로 현장에.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박순범 위원 하시고. 3선 위원님, 4선 위원님은 시간을 조금 제가 제한합니다.
    (웃음소리)
  예, 박순범 위원님 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예, 박순범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한 1400 정도가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2021년도 하면서 이번에 수해 지역에 하천 준설작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최근에 준설작업은 작년에 우리 예산에 특별회계 교부세 확보해서 시·군에 급한 데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예산을 지급한 데는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까지.
박순범 위원  가까운 칠곡을 보면 하천이 준설을 하지 않고 오래되면 거기 모래톱이 쌓여서, 배가 부르다 그러지요. 배가 부른다. 이것이 오랫동안 안 해서 진짜 배가 불러요. 거기 나무목이 지름이 10㎝ 넘게 큰 나무가, ‘몇 년 동안 안 했으면 이랬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도 신청을 해 놨는데, 준설예산. 만약에 지금 피해 지역에 예산이 먼저 선투입되다 보면 내년에 태풍이, 반드시 온다고 봐야지요, 매년 오니까. 이랬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이것 준설예산이 돌아갈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부 하천에 확보한 금액이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부 시·군에는 일부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준설을 조금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이상 되면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반려되고 있기 때문에 법, 우리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놨으니까 그것이 되면 시·군, 안 그러면 시·군비 일부 확보하고 우리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박순범 위원  당연히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도비를 좀 적게 넣고 시·군비를 좀 하는, 명분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도비를 넣는 거지요. 나눠 배정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또 내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될 것이 불가피한 데가 있다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 것을 현장조사해서, 또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거나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21년 올해까지 준설한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3년간이요?
박순범 위원  예, 여기 보면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사업이 2020년도에 이월액이 18억 이렇게 돼 있고 전년도에 39억, 집행률이 19% 이렇게 돼서 낮잖아요. 이것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런 것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빨리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또 그 사유를 다 달아놨어요. 박창석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사유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전부 달아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못 했다’는 사유를 달아야 되는데 용역기한 미도래, 용역기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용역기간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날짜를 다음에는 적어 넣겠습니다. 그 날짜가 전부 다 연의 중간이 들어가니까 시기 미도래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날짜 집어넣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원래 말이 많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사유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잘된 것은 ‘완료’ 하면 끝인데 사유는 한 줄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유도 이것이 잘못된 사유예요, 사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진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남진복 위원  자료를…
○위원장 박승직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10초만 할게요. 아까 양 사업소 개인별 업무분장표,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왕 돼 있는 업무분장표 사본, 아시겠지요? 복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손대지 말고 내라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 고대로 카피…
남진복 위원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요즘 바로 출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도 1분만…
이우청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든 것은 공신력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39억이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43억입니다.
이우청 위원  43억, 책자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자, 39억이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2년도… 아, ’21년도, 좀 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얼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2년도는 43억이고 ’21년도는 39억 2900…
이우청 위원  43억이면 이것 순수한 우리 도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우청 위원  국비? 도비는 얼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비는 없습니다.
이우청 위원  도비는 없어요, 하나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시·군 분담금도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100% 국비로…
이우청 위원  그래 김천만 하더라도 필지 수가 2만 2221건에 지구 수가 87지구라. 이것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것 예산 좀, 국비 놔두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좀, 이것 100년 가도 해결 못 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100년 가도 못 하잖아요. 자기 땅의 소유를 가지고 땅 행실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이번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 많이 하면 내가 도정질문 안 할 것이고, 내가 도지사하고 일문일답으로 할 거예요. 국장님, 많은 예산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비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 운영에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전체 우리 세출 예산 결산서를 보면 전체에서 1조 얼마 중에, 그다음에 지출을 한 9550억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지출에 비해서 이월된 것이 한 2250억 정도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도 1백몇십억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지출에 대비하면 한 2십몇 % 됩니다. 한 23%, 24% 정도 예산 이월이 되는데, 아까 이월 사유를 위원들이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예산 성립 시기부터 또 보상 협의, 동절기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20몇 %, 23% 24% 이상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여튼 절대공기를 좀 앞쪽으로 당겨서…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늘 20몇 %씩 이월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님들 인식 속에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되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다음 연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공기도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공기를 2년 했다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중앙예산 확보나 우리 본청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 우리 회의 때, 다음 결산 때는 최소한 5%, 10% 이상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가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박창석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황보석
전문위원최병렬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윤병기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권순박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박준로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북부건설사업소장김효준
남부건설사업소장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