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윤승오·김홍구·정한석·차주식·서석영·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창욱·박순범·박영서·황명강·임병하·박용선·김대일·권광택·배진석·김경숙·조용진·박채아·윤종호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박영서·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동업·강만수·윤종호·한창화·박규탁·김대진·황두영·김홍구·정한석·손희권·이춘우·남진복·최병근·허복·윤승오·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남영숙·김창혁·박영서·강만수·노성환·도기욱·권광택·박규탁·배진석·한창화·조용진·정경민·김용현·차주식·김대진·김홍구·손희권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영서·박순범·임기진·남영숙·박용선·황명강·이형식·권광택·한창화·이동업·김경숙·임병하·조용진·윤종호·김홍구·이춘우·남진복·황두영·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권광택·박채아·배진석·윤종호·손희권·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박홍열·박창욱·황재철·신효광·이철식·남영숙·노성환·이충원·최병준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차주식·정한석·조용진·연규식·김진엽·김희수·박순범·강만수·이동업·박용선·서석영 의원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9.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교육정책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9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그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또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윤승오·김홍구·정한석·차주식·서석영·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창욱·박순범·박영서·황명강·임병하·박용선·김대일·권광택·배진석·김경숙·조용진·박채아·윤종호 의원 발의) 

(13시 38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이것 지금 비용 미첨부되어 있던데 비용 미첨부 사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윤승오  자, 답변은 집행부 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비용 미첨부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점검단을 꾸리기 때문에 점검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로 올렸습니다.
손희권 위원  미미하더라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 이하는 미첨부 가능한가요? 미첨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23개 지원청의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그 밑에 15명의 위원이 생기고 그들이 학교마다, 급식소마다 한 달에 한 번 나갈지 1년에 몇 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나갔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번 나갈지 무엇에 나갈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비용이 추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추계가 안 됩니까? 미첨부 사유가 이게 적용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미첨부 사안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지금…
○교육국장 권영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그 미첨부 사유가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미첨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23개 시·군교육청의 연간 소요액을 봤을 때 각 청마다 30명으로 보고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69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손희권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연 2회로 계산을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연 2회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손희권 위원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동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공동구매에 따른 비용은 비용 추계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자체 내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쭤볼 게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한 식재료도 교육청이 동의하시는 것 맞지요? 이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동의하고 계신 것 맞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제2조의2호를 보면요. 제2조의2호 나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GMO, NON-GMO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GMO식품은 유해합니까, 유해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유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유해하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 한도에서는 GMO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하다고 자신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희권 위원  일반적으로 해서 조례가 나오면 안 되지요. GMO식품이 유해하다면요, 우리나라에 안 팔아야지요. 수입도 안 돼야지요. 옥수수·콩 등 GMO식품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MO식품은 유해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정확하게, 같은 GMO식품 중에서도 어떤 수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는 GMO 유전자변형식품은 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희권 위원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들어가고 법적 용어가 들어감에 있어서 안전한 식재료에 NON-GMO가 들어가면 GMO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 제안설명에 있었는데 교육청 직원 5명 중 1명이 폐암 소견 나왔다고 제가 봤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되었던 교육청 교직원 5명 중 1명이 전부 급식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상 통계였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급식에 종사하시는…
○교육국장 권영근  급식종사자입니다.
손희권 위원  종사자 5명 중 1명이 폐암 소견이 나왔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국적으로 봤을 때 5명 중 1명이며,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8명이 의심자로 되어 있고 2차 검진결과는 아직 폐암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조리실의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건강과 GMO식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연관이 있다고 보신다는 것이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아니, 학생들의 건강과 GMO식품과는 조금, 폐암하고는 별개입니다.
손희권 위원  폐암은 별개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손희권 위원  그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가급적이면 GMO식품은 권장하지 않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요, 이게 통과가 되면 학교급식 현장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내부에서는 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과 점검이라는 말은 아예 퇴출이라는 말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단속을 한다는 건 그 GMO식품들이 들어왔는지 그 단속점검단이 가서 결국 들여다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손희권 위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잘못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속이라는 말은 잘못된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손희권 위원  물론 우리가 GMO라는 식품, 저 역시도 제 아이한테 GMO품목이라 하면 망설여지겠죠. 하지만 “무조건 GMO식품은 안 돼. 무조건 친환경.” 그리고 “공동구매를 해서 어딘가에서 친환경 인증받은 걸 사서 아이들 급식에 쓰자.”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한 가지 식품을 퇴출시키고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단속까지 하겠다? 점검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하겠다?
  너무 좋은 명분이고 저도 진짜 학부모로서 제 아이한테 좋은 것 먹인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단속반까지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급식에 공동구매를 강요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다 찬성 입장이긴 하시지만 혹시라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이라도 더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닐 것, 그다음에 제2조제4항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봤을 때는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가능한 것들은 아마 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희권 위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를 보세요. 수입되는 것 중에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하신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남영숙 의원  손희권 위원님 질의에 발의를 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잠깐… 질의 또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남영숙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특히 조금 전에 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제안을 주신 손희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저의,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목적은 학교 식품 그 급식 현장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단체들과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안전한 음식 그다음에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례의 목적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 현장을 일일이 가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단속의 목적을 그렇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시중에 유전자변형·조작된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기재된 이 식품만큼은 가능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식품을 제공하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이 조례에 더 나아가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는 학부형들께 신뢰를 고취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동료 위원들께 죄송하지만, 이 조례가 아마 급식점검단을 통해서 학교급식 내부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 보건 관련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급식 관련되는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에 제공해서 우리 농가에도 친환경 농사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관련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적발해서 벌을 주고 하는 것들은 그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이 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아서 교육위원회에 한번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급식조리자, 교직원들에게 정말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해서 함께 다 윈윈하자는 그런 뜻을 담았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대표 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손희권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절대 이 법의 취지나 무엇에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시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시행시기나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만큼 내년부터도 시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교육청이 어떻게 시행하겠다, 아까 전에 계획도 좀 서 있는 것 같던데요. 1년에 두 차례 가겠다는 그 계획도 서 있는 만큼, 그리고 단속 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구체적인 향후 이 조례의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통과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많은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좀 더 좋은 점검계획, 운영계획을 세워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 위원  급식점검을 지금 학부모들이랑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모니터링하니까 활동단들이 그대로 이 점검항목까지 같이 점검하는 체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이게 통과되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할 것인지, 점검단을 꾸릴 것인지 아니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앞으로 세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점검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를 한다는, 사실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거나 그런 조례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니터링 수준의 그 점검보다는 남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 급식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또 예상비용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한 번씩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지, 경북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동의를 하고, 또 통과된다면 별도로 사실은 꾸미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저희 61명 의원이 있지만 남영숙 의원님이 사실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제가 4년 동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와 그런 것들을 했지 싶습니다.
  조례안에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면 조례안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남영숙 의원님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교육청까지 해서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를 하면서 조례안 통과되고 시행규칙을 담기까지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행규칙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나온다면 그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담을 수 있고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시행지침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야지 조례안에서 너무 그것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교육청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시행하고 나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행지침으로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안은 조금 열어두고 지침으로써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아까 손희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 454명의 검진결과 무려 117명에게 폐암 이상소견이 있었으며 8명은 폐암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손희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리를 하면서 폐암에 걸렸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고 왜 급식종사자가 이렇게 의사 소견이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급식실의 환경이 조금 미비한 것도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단정을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단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게 원인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 엄청 커지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본인 의사나 이런 것 할 때는 소신만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러면 위원장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손희권 위원께서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두고 이것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 또 박채아 위원은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처리하자 하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 관계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우리 안건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시 5분인데 14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한 결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행방법이나 예산 수반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손희권 위원은 판단을 했고 대다수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으로 이렇게 손희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통과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시행규칙을, 지침을 만들 때 의회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우리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전자투표로써 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전자투표를 안 하고 소위 일괄로,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유보를 했을 때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1명, 전자투표할 때는 11명 중 과반수 이상만 되면 통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어렵게 통과를, 모든 사안은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박영서·박용선·이형식·배진석·이동업·강만수·윤종호·한창화·박규탁·김대진·황두영·김홍구·정한석·손희권·이춘우·남진복·최병근·허복·윤승오·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혜정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남영숙·김창혁·박영서·강만수·노성환·도기욱·권광택·박규탁·배진석·한창화·조용진·정경민·김용현·차주식·김대진·김홍구·손희권 의원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포항·경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 행정 정상화에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과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박영서·박순범·임기진·남영숙·박용선·황명강·이형식·권광택·한창화·이동업·김경숙·임병하·조용진·윤종호·김홍구·이춘우·남진복·황두영·차주식·최병근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권광택·박채아·배진석·윤종호·손희권·정한석·조용진·황두영·차주식·박홍열·박창욱·황재철·신효광·이철식·남영숙·노성환·이충원·최병준 의원 발의) 

(15시 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이게 마스크 쓰고 막혀 있으니까 소통이 잘 안되네요.
  질의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감사관 김혜정  예,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 감사관님.
○감사관 김혜정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도교육청 직장 내에 괴롭힘 사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김혜정  ’20, ’21년, ’22년 이렇게 3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희 경상북도 안뿐만 아니고 소속기관까지 다 합쳐서 총 10건입니다.
배진석 위원  3년 동안 총 10건인 겁니까?
○감사관 김혜정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3년 동안.
○감사관 김혜정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각 23개 시·군지원청까지 합쳐서…
○감사관 김혜정  예, 합쳐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학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감사관 김혜정  다 포함입니다.
배진석 위원  학교 안에서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다 포함…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가 교육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 내에 한 곳만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혜정  좀 전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주를 해서 운영을 하지만 여기와 관련되는 과가 다섯 과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총무과, 유초등과, 중등과, 다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노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혜정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노조의 피해 신고센터는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감사관 김혜정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둘 간의 연계 관계는 앞으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노조에서 신고받은 내용에 있어서 징계 정도까지 가야 될 경우라고 생각하면 노조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노조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자체에서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진석 위원  아, 이때까지는 노조에서 신고된 내용이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로 이첩되거나 이렇게 된 내용이 없습니까?
○감사관 김혜정  작년하고 올해를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없어요?
○감사관 김혜정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10건이라는 것은 다 그냥 우리 감사관실로 자체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입니까?
○감사관 김혜정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든지 저희 자체 신고센터를 통하든지 그렇게 온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고 또 조심스러운 조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이때까지 평생을 바쳐온 부분에 대한 명예에도 관련이 있고 한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운영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혜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고,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차주식·정한석·조용진·연규식·김진엽·김희수·박순범·강만수·이동업·박용선·서석영 의원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여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 누가 하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최 국장님. 여기 학교의 체육센터라든가, 주민이 대여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학교 교장선생님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황두영 위원  교장선생님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미에서 LG주부배구대회를 했습니다. LG주부배구대회를 했는데 학교마다 대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학교마다. 이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규정도 있지만 근거에, 무엇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학교마다, 8개의 학교가 제가 본 바로는 각자 다 달랐었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4시간 이상·미만·초과 이렇게…
황두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1년 계약했다든가 연간 아니면 월로 계약했다든가 있고 난 뒤에 거기에 지금 현재 시간에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준표가 하루 단, 그날 대여하는 요금이 아닌 것인지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연간,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1년간 계약을 배드민턴을 하고도 또 4시간 하루 사용하는 것에 대여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규정상 이게 약간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역에서 동호회가 활용할 때 예를 들면 배드민턴동호회라든지 탁구동호회 이런 동호회를 할 때는 1년간 연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기준표에 따라서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체육관 강당은 4시간까지는 2만 6000원, 4시간 초과하면 5만 1000원 여기다가 별도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황두영 위원  물론 학교장의 재량으로 대여를 하고 있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미에, 비단 구미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재량권이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그때 그 당시에도 그만큼 지역교육장님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학교, 지역의 교장선생님들끼리 어느 정도의 규칙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신 부분은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때는,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이나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이 있어서 아마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 위원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차후에도 그렇게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오늘 지역의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꼭 제 말씀 좀, 제 청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2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득 건은 빼고 처분 건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정책국장 박종활  처분면적이 9941㎡입니다.
김홍구 위원  이산동부초등학교는요?
○정책국장 박종활  토지가 9335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건물 포함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건물 면적은 별도입니다, 토지 면적만.
김홍구 위원  토지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금액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닙니다. 처분할…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같이 처분해야 되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영순초 영창분교장은요?
○정책국장 박종활  죄송하지만 이게 행정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할 수는 있지만 행정국에서 정확한 답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구)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장은 토지가 1만 2204㎡, 건물이 958.95㎡입니다.
김홍구 위원  울릉서중은요?
○행정국장 최상수  울릉서중은 토지는 4515㎡, 건물은 1만 4095.71㎡입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사실 옛날에 학교시설이 있던 부지들은 거의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이 기부채납하신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이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주셔서, 학교 환경이, 지역 환경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 변화될 때 토지분을 우리가 그대로 교육청에서 받으면 되니 현시점에서 필요 없는 재산일지라도 그 부분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이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무상대여를 요청해 오면 무상대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번에 영주의 (구)이산동부초등학교는 영주시에서 매입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문경의 (구)영순초등학교도 문경시에서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김홍구 위원  무상대여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방자치단체 무상대여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자체에서도 일손 부족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폐교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매각하다 보면 향후에 학교 환경이 변해서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엄청난 예산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향후에 필요한 그 면적만큼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제공받으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행정국장 최상수  예, 좋은 제안…
김홍구 위원  지자체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폐교 부지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윈윈이 되고, 어차피 교육교부금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자체와 협업하기 전에는 교육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저는 김홍구 위원님과 유사한 안을 내고 싶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배움의 터전, 향수, 모교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30년, 40년 지나서 폐교되고 학교의 흔적이 없는 사례가 실은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사유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개인한테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개인한테 매각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법인에 매각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부득이하게 주변의 환경 변화 이런 것으로 사유지,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례들이 향후에, 지금 조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유지라든지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교성, 옛날 향수가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득이하게 매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좋은 사례는 매각을 하지 않고 최소의 임차료 아니면 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매각을 해야 되는 사례가 없다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은 폐교 활용 기본방침이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도내에 오토캠핑장 3개를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활용을 하는데 자체 활용가치가 없고 또 대부도 안 되고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다시,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이 늘어나서 학교가 설립될 그런 곳도 아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주민들이 활용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도 활용계획이 없고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주민들의 활용도라는 것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가진 활용도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활용도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는 많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것도 활용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임대…
윤종호 위원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아까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하나 짚을 수 있나요? 어느 쪽에서 수용을 하려고 의사를 밝힌 데가 있습니까? 김천생명과학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최상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장은 이번에 문경시에서 자체 활용을 하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산동부초등학교는 영주시에서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드린 대로 사유지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성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이것을 매각·처분하지 않고 최소 비용 아니면 무상임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하다면요,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차주식 위원  14개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다 있는데 우리 경북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흥원 설립이?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 저희들도 설립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도 계속적으로 장소 물색이라든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결과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원들의 찬성요건이 나와 있는데,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한 자료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보니까 구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권영근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책자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요약본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일단 폐교 중심 용역을 주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구미로 지금 된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진흥원은 경상북도에 하나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주식 위원  설립계획이 하나죠?
○교육국장 권영근  경상북도에 지금 진흥원은 하나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직속기관을 보면 보통 전부 다 하나입니다. 문화원이라든지 경산에 있는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다 하나인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교육국장 권영근  위치라 하면 결국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이고 또 접근성에다가 지금 그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인근에서 올 수 있는 접근하기가 쉬운 학생 수까지, 유아 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미원당초등학교, 옥계동부중, 옥계동부초. 구미 학생들만 오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네요? 60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구미시 인근에 있는 학생 수를 표시한 겁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하나가 설립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많은 유아들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설립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미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울진에서 영양에서 유아진흥원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오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사실 유아교육진흥원 한 곳으로는 모든 유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아교육체험센터는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유아교육진흥센터들 저도 경산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옳게 운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도 열악하고.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활발히, 진흥원 정도는 되지도 않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제가 체험센터 중에 상주와 경주는 다녀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북 아이들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진흥원이 되면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현재 있는 유아체험센터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점차적으로 분원을 또 지을 수도 안 있습니까? 권역별…
○교육국장 권영근  타 지역에는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분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조금 빠르다 싶어서 앞으로 좀 운영해 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은 분원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경북도가 우리 대한민국 표준의 교육을 한다고 외치면서 제일 늦더라고, 보니까. 지금 세종시하고 우리 경북만 없더라고요. 세종시는 시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센터가, 직속기관이 일부 지역으로 너무 자꾸 편중됩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분원, 직속기관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먼저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이라면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좀 더 보강하고 다른 것들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문화시설이든 예술시설이든 그쪽이, 어느 쪽이 강화되어 있으면 다른 곳은 이동형을 실시하더라도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자꾸 소외를 받고 그러면 시골이, 도서벽지에 학교가 자꾸 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건이 점점 더 못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경북의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경북의 학생들 아닙니까? 많은 혜택을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경북의 중심 지역에…
  요즘 교통이 다 편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어도, 위치가 여기 있지만 다른 지역은 다 차량을 이용해서 옵니다. 도보로 오는 데는 없습니다. 다 차량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러면 다소 경북의 중심되는 지역에, 분원을 많이 못 지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늘 듣는 대로 맞는 말씀이고 좀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 진흥원을 설립한 다음에 더 필요성이 대두되면 분원도 생각할 것이고, 또 그 이전에 그렇게 분원까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유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체험센터를 좀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기이 장소는 결정된 것을 여기서 발목을 잡으면 또 설립이 늦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발목은 잡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이 계획된 대로 잘하시고 그 성과가 좋으면 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경북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골고루 좋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공유재산, 좀 전에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 경북의 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죠?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부지 선정은 용역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권광택 위원  좀 전에 접근성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학생 수, 유아들이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고.
  또 지역별로 크게 나누면 북부권도 있고 동부권도 있고 남쪽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지역이,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서 되는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 즈음 할 때 말씀하실 때 분원도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 있었죠, 저한테? 그게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를 들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 분원도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광택 위원  북부권에 해서 용역에 잡아넣어 놓겠다 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돼 있습니까?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두 줄인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 줄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용역결과…
○교육국장 권영근  그 끝에 제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경북 북부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애매하게 이렇게 넣어 놨네요, 그렇죠?
    (웃음소리)
  그때 과장님께서 오셔서는 안동으로 분명히 넣겠다. 도청 소재지인 북부권의 중심도시 안동으로 넣겠다. 분원은 넣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애매하게 지금 넣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물론 학생 수가 많고 하는 데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 지역만이라도 균형적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용역 완료됐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완료되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완료되었고 이제 부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심사에 올린 겁니다.
권광택 위원  본원이 구미 쪽으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추진과 동시에 추진하셔서, 중투도 받아야 되죠?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최종 결정이 되면 분원도 이어서 시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검토는 계속, 맨날 하는 게 검토인데…
    (웃음소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동  예.
권광택 위원  부감님, 들으셨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잘 들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하여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권광택 위원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동  예.
권광택 위원  다시 한번 하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또 속기록이 있으니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것,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할 때 폐교에 많이 하거든요. 폐교라 하면 대부분 폐교의 위치가 그 주변의 공동화현상으로 학생이 없어져서 폐교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폐교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실질적으로는요, 3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도 본 위원은 그런 쪽에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우리가 보면 전부 폐교만, 비어 있는 데만 찾아서 짓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광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 주말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초기에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도 부지비 같은 게 많이 투자되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사실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만 부지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중투 이런 심사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앞으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제가 매입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에는 변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북부권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권광택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우리 경북도내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문화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형편상으로 보면 아이들 많은 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건상은. 그렇게 되면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덜 생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시골 정서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도심으로 나가거든요.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와서 여기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행위들도 앞으로는 한번 고민할 시기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 중에 교육진흥원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사실 저도 김홍구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대도시 아이들은 키즈카페에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만 하더라도 사설 키즈카페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도심지의 아이들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체험하거나 아니면 수학체험관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포항에도 있고 여러 군데 구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면 113페이지에 이용객 산정을 했을 때 거리 기준이 구미를 0점으로 했을 때 지금 다른 도시들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IC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IC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구미 산정된 위치가. 사실 경북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IC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하면 구미도 경산에서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안동도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런데 1시간 내에 접근이 어려운…
  다른 기준은 다 1을 받았는데 영양·영덕·울진군이 2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거리 기준이. 사실 여기 아이들, 우리가 딱 들어도 여기는 굉장히 소도시들이잖아요, 군소도시들. 이런 데는 사실 키즈카페들이, 영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양 의원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키즈카페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분원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용역기준에도 여기가 열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지라고 나온 데서 거리 기준을 봤을 때 이 세 군데가 열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이미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작은 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큰 시설도 필요 없어요, 진흥원처럼. 그냥 있는 학교 내에 한 반이나 두 반 정도의 작은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너무 크게 하면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말씀하신 그 세 곳은 저희들이 사실 인근에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거리는 좀 멉니다. 제가 이 세 지역은, 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투자해서 그곳의 유아들이 체험시설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분원 정도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설들로 실용적으로 아이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감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안일 뿐이지 전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사실 다른 유아교육진흥원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아마 교육청 상호·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정을 둠으로써 시설, 이런 식으로 중정을 두면 사실 시설들이 굉장히 배치하기가 힘들거든요. 모양은 예쁠지언정 헬기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이런 모양은 조감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나중에 설계업체도 지정해야 되겠죠. 중투 가서 해서 예산을 받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공간들을 다 쓸모없게 만드는 게 중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태극 문양으로 나오는 게 정말 이것 때문에 3분의 1은 날아가거든요, 공간들이. 이런 것은 제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조감도대로 한다면 공간의…
박채아 위원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교육국장 권영근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 꼭 전하고 다시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심플한 게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인원수가 늘어났잖아요. 직원들이 갈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 증축이 안 되거든요, 기와를 얹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이게 조금 더 다르게, 요즘에는 수직 증축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오픈해 놓고, 왜냐하면 우리 도청을 외관으로 해서 잡아놓으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기 용역결과서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이제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실무적인 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설명회를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 관련해서, 재산 처분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수의로 하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매수요청자가 효영건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데, 김천에서 매각하겠다 뭐…
○행정국장 최상수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는 정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실제로 처분할 때 재무과에서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어느…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박채아 위원  담당 부서, 어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그것이지만 사실 실무…
○행정국장 최상수  창의인재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검토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예정에 없다가 매수요청자가 와서 지금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채아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여기 업체에서 이 부지를 빼고 나머지 모든 부지를 이미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재산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감정할 때 한 군데를 지정해서 감정을 하나요, 아니면 두 군데 지정해서 감정가를 산정하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보통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 이상이 나올 때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울릉중학교 처분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은 매각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료를 보자마자 바로 들었거든요. 사실 울릉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제일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항 들어서면, 지금은 공항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25년도에 공항 완공되고 나면 울릉도 토지가 아마 굉장히 지금의 2배, 3배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매각 예정지인 부지가 공항 인근이더라고요. 직선거리로 얼마죠?
○행정국장 최상수  3.7㎞ 정도 되겠습니다. 사동항하고 약 3.8㎞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남향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요지에, 어떻게 보면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는 굉장히 요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울릉서중학교는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국공항공사의 직원 숙소를 관사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고자 하는데, 지금 울릉 지역의 공항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울릉공항 건립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2026년도에는 개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25년 4분기 개항 예정인데 여기 공시지가를 검색해 보니까 ’17년도에 1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최근이죠. 그것 한 게 지금 25만 8000원이잖아요. 개별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별공시지가가 이만큼 뛰었으면…
  자, 공항이 ’25년도 완공되면 이제 3년 남았죠. 그리고 이게 차로, 여기 굉장히 세밀하게 서술해 놓았는데 차량으로 10분에서 12분이면 가네요, 공항에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공항에서, 그런데 여기 써놓으신 내용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원 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을 때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함.’ 공익적 효과라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경북도민이기 때문에 경북도의 이익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공익적 효과를 지금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누가 봐도 ‘아, 3년 뒤에 팔면 이게 대박을 터뜨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25만 8000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 울릉도 이 지역의 매매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는 것보다,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학생 수가 늘지 않아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팔았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는 이익과 몇 년 뒤에 팔았을 때의 이익을 산출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고 또 의문점이 공항공사에서 팔아라 그래서 우리가 꼭 팔아야 되는 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폐교의 활용계획이 없고 또…
박채아 위원  국장님, 폐교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점을 놓고 봤을 때 도민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를 봤을 때, 제가 전문가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개항시점을 기준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때 감정가는 제가 봤을 때 한 5배는 더 치솟을걸요. 10분입니다, 10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구를 또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공공이 아닌 개인한테 매각하더라도 10배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기왕 가지고 있는 재산 “공항공사 너희는 미안한데 다른 데 사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익을 내서 그 돈을 다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주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본 위원한테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그 부분은 당초에 국토부하고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울릉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공항공사에서 이 부지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한 회의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도 안 갔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부산이랑 울릉도랑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땅을 다 내줘야 됩니까? 그러면 도청도 다 내주고 교육청도 다 내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요청이 왔다.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울릉도 공항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경북도내에 공항이 건립되니까 우리도 기관으로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박채아 위원  국장님 답변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 땅 말고 공항공사에서 직원 숙소로 쓸 만한 땅이 없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울릉군청에서 고민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토지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릉군이나 국토부나 본인한테, 권한을 넘어서 우리 교육청한테 경북교육청한테 팔라,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고 저는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우리의 재산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때 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화장실도 한 번 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는 건의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고 또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결국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원이 가서 직속기관처럼 그렇게 운영…
배진석 위원  직속기관으로, 우리 교육국에서 주로 전담하시겠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직속기관이 되면 사실 교육국하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직속기관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아교육진흥원이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 유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기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 보면 1층은 북적북적 놀이, 2층은 아슬아슬 놀이, 3층은 살금살금 놀이, 4층은 오물조물 놀이, 5층은 울끈불끈 놀이. 끝까지 다 해 볼게요. 전부 다 놀이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기능은 경상북도, 줄어가는 저출산 시대. 두 번째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과 조금 떨어진 지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어떻게 그런 격차를 줄이느냐,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경북의 교육을 어떻게 한층 더 높은 교육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이미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굳이 그 16개 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공을 초월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나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23개 굉장히 다른 도시잖아요. 도시권도 있고 농어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똑같이 자랄 필요는 없습니다. 울진은 울진대로 영양은 영양대로 구미는 구미대로 그 환경과 거기에 맞게 행복하게 또는 교육권을 보장받으면서 자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5개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있죠, 유아들, 각 지역에?
○교육국장 권영근  아홉 곳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홉 곳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센터 기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고민해서 지원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청의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돼야 되겠는데…
  이 건물들을 활용하려는 것 보면 그냥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키즈카페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새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300억 같으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키즈카페 활용하도록 바우처로 주는 게 나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지 말고 연구 기능을 보강하셔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 금쪽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의 방향,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 잘 양육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 상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상담 역할은 사실은 공간을 좀 초월해도 됩니다. 경주에서 전화로 상담받아도 되고 영양에서 상담받아도 되고. 그런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된다면 굉장히 유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 구성과 배치나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더 보강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연구 기능과 상담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국장님, 김천생명과학고 실습지. 제가 언뜻 봤을 때 떨어져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
윤종호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목적에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책자를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원주택지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는 상당히 상승하고 또 낮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한 4, 5년 안 썼다고 해서 그것도 감정평가 두 군데 맡겨서 이것을 평가해서 매각한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 주주의 이윤 극대화 이런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생명과학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 방문을 해 보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매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님, 김천생명과학고… 정책국장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정책국장 박종활  전원주택 개발지가 있어서 우리 교육감 재산이 실습지로 이용된 게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되어서 학교에서 실습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 일단 민원 제기가 있어서 효영건설에서 매수요청이 있었지만 우리는 일단 이것을 매각할 때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 가격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꼭 그 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죠, 현재 매각에?
○정책국장 박종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 밖의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조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장래를 봐서 공공으로 할 그런 게 없는 것은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물론 이분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다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당장 처분해야 될 의무는 없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된다든지…
○정책국장 박종활  일단 전원주택 개발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개발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억, 200억 가는 것도 아니고 2억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아직 감정은 안 해 봤지만, 공시지가이지만…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측하는 게 2억 2000인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아까 현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사진의 데이터로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대가 아주 크다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결정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웃음)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뭐…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재정 문제 그런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분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소외된 농어촌 이런 데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었을 때 오는 그쪽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용의 묘 이런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처음부터 하실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미에 큰 선물을 주셔서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하고 취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취득은 내년에 예산이 잡히는 게 있죠?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정책국장 박종활  예, 대부분 다 취득재산은 설계비라든지 잡힐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니.
○위원장 윤승오  그리고 매각은 지금 매각 건이 몇 가지가 왔는데 보면 아까운 자산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다소 여유도 있을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 거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 데 더 신중해야 된다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또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하는 부분들도 장소라든지 이런 설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인사,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그다음에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못 하게 되면 객관적인 부분들에…
  우리 집행부는 용역이라 하는 것으로 다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용역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내지는 발주하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맞춰주기 따름입니다. 그 맞춰주는 것은 왜 맞춰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이라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선정기준에 아동 수를 나열해 놨어요. 아동 수 나열하면 뭐 합니까? 아동 수가 제일 많은 게 포항 아니면 구미죠. 용역은 뭐 하러 줍니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용역을 줄 때도 여기에 진짜 우리 도 기관이 하나도 없는 데는 그 시료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으면 거기에 또 포함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소위 지금 구미에 간 부분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것은 어느 용역결과보다도 우리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를 호도하고 그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비근한 예로 우리 영천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의 인구가 10만 2000명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 단위로서는 10만 명을 지키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영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기관이라든지 하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하나도 없어요. 도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 하나 있어요, 교육청.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 기관이, 우리 직속기관도 많이 있고 직속기관 없는 데도 실제로 도서관도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는 데 한번 그래도 배려해 보자. 여기 없는 데서 그것을 배려하려 하면 어떤 샘플링을 용역결과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집행부에서는 그저 용역이라 하는 것 그냥 남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의견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못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가 기관을 유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평가기준을 거기에 더 크게 비중을 둡니다. 실제로 거기에 갔을 때 우리 주민들은 잠시 동안은 좋을 수가 있겠죠, 도의원이 그렇게 기관을 가져왔을 때는. 그런데 우리 도가, 우리 교육청을 전체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저희들은 균형발전을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성에 도의 행정은 거기에 인구소멸도시다 해서 도시총각 농촌 월급타기 운동 이렇게 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노력하는데 그저 아동 수가 얼마니 유아 수가 얼마니 이것 용역을 왜 합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이, 이 부분들은 우리 재산을 팔아먹고 또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궁금증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의견 조율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질의시간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처분할 재산에 대해서 제14호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처분하고, 17호 (구)울릉서중학교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의 건은 교육활용의 필요성 등을 조금 더 깊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보류안을 내고요. 그 외의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 외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시 1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서 수납하고 수납이 안 된 부분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인별로 보면 재력이 안 돼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이 거의 약 90% 정도 됩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6억 772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재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수납된 것이 5억 430…
김홍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일단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수납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고요. 납부고지를 하고…
김홍구 위원  계속 못 내게 되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계속 안 내면 어떡할 것이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계속 지금 우리가 강제집행까지 하고 있는데 재력이 안 돼서, 지금 과년도 수입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발생한 금액은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5년부터 해서 과년도 수입이 약 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징계부과금이라든지 입찰보증금, 대부료, 소송비용 이런 것이 있어서 과년도 수입 중에서 원인별로 이렇게 보면 재력…
김홍구 위원  그러면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시키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결손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지금 이제 계속…
김홍구 위원  계속 진행형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잡고 있다가 이것이 채권 기한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납결손 처리가…
김홍구 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가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면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 역할이 무엇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은 교육국장님 답변…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수석교사는 일 수업전문가입니다. 수업전문가로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홍구 위원  수업력을 신장시키고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정체 상태입니다.
김홍구 위원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권영근  현장에서 그렇게 수석교사에 대한,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수석교사의 지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자문 역할이라든가 조언 역할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더 이상 많이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교감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을 전부 지휘 감독하고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감선생님은 교사들의 감독권이 있지만 사실 수석교사는 감독권은 없습니다. 수업력 신장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담임도 안 맡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담임도 안 맡고 특별하게 할 역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전부 교실 들어가고 나면 뭐 어떻게 멘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본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컨설팅 요청이 오면 수업 컨설팅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자,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가 4600만 원인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전출금이 4억 6000인가 7000 정도 되는 것 같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교육국장 권영근  4억 되는 것은 수석교사제의 월급 이외에 플러스알파 수당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홍구 위원  아,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김홍구 위원  선생님들은 따로 나가는 것 없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수석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것하고…
김홍구 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수석교사들이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 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력 신장을 위한 그런 연수하는 것 그런 금액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 효용, 사실 수석교사의 역할이 없다고 본다면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는 그나마 수석교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더 많이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필요 없다는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수석교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홍구 위원  생존수영 이론하고 실기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초·중·고 전부 다…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초등학생…
김홍구 위원  초등학생만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배정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초등학교 3·4·5학년은 실기 10시간이고 6학년은 이론으로 10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사실 실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한 번은 VR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그냥 이론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생존수영 이 부분의 달성률을 엄청나게 보기 좋게 잡아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실 도심지 같으면 수영장이 별도로 개설돼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소도시 갈수록 생존수영 이론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은 실기가 우선입니다.
김홍구 위원  교육 차원에서 균등한 아이들 학습권입니다. 생존수영이 교과과정에 편성돼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답을 내놨어야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사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갖추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형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셔 봐요, 이동수영장 해서 아이들 생존수영시킨 사례.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영장이 없는 봉화 지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한 번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전체적으로 정책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0.12%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하는 데는 어디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사용하는 데는 본청, 교육지원청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각종 행사나 대회, 연수 이럴 때 간담회 비용이나 그에 따른 추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업무추진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한 업무추진비가 주 집행내역이 뭡니까? 무엇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주 집행내역이 각종 연수에 따른 식사 제공, 또 각종 행사에 따른 간담회 비용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전부 식사 비용이 근 80% 이상 차지하죠?
○정책국장 박종활  주로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죄송한데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작년에 우리가 편성한 것은 전체가 작년 최종예산으로 했을 때 4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구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편성한도액으로 따지면 19억 정도가 남았고요. 편성한도액이 아까 전체 예산의 0.12%를 편성하는데…
김홍구 위원  자, 퍼센트로 따지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19억이라 하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3억을 편성하셔서?
○정책국장 박종활  작년 편성액에서 집행률이 94.1% 정도 됩니다.
김홍구 위원  그랬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홍구 위원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연수 같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간담회 비용도 그렇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연수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연수도 있지만 주민들 학부모 의견 수렴이나 학부모 연수 그런 연수가 많고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주로 사용한 내역들이 식대입니다. 식대이고 아이들 위해서 편성된 예산들은 극소수예요.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43억 중에요. 학부모들한테 한 500만 원 집행됐고,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전부 우리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전부 교육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한 금액인데 위원님이 편성한 자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김홍구 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예산을, 일부러 업무추진비를 완전히 다 뽑아봤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약 83.56%가 식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교육복지 필요한 곳에 조금 더 투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약간은 고민스럽더라고요. 약간은요.
  그다음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결산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김홍구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건비 편성한 예산액의 114억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남았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제가 완전 다 파헤쳤어요, 이 예산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 좀 추계 잘해서…
김홍구 위원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제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을 다른 쪽에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게 흘러가겠습니까? 물론 한 해 동안 살림사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조금의 누수도 없이 100% 집행하는 게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경북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시간이 많이,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특수학교 있죠? 특수학교 부분에, 누가 답해…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에 지금 38억 9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생활관에 있는 학생하고 통학차량하고, 통학차량을 활용하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기숙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혹시나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통학차량에?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우리 기숙사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황두영 위원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38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38억 9100만 원이 연간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면 평소에 어떻게 되는가요? 평상시에 코로나가 있지 않은 해라든가 아니면 연간 지출이, 지원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죠?
○정책국장 박종활  38억이라는 것은 전체 차량운영비이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은 작년에 특수학교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밀하니까 공립학교 1개하고 사립학교 4개 학교에 2억 1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이라 하는 것은 전체 학교 차량운영비…
황두영 위원  그러면 38억 9000이라 하면 약 40억이 연간 지원되잖아요. 이것은 생활관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130명, 2020년도에 194명, 2021년도에 68명, 2022년도 현재 283명이라는 특수학교 학생 수가 늘고 있거든요. 해마다 평균 약 180∼200명 정도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라든가 아니면 통학차량 지원비… 지원비 38억 연간 나가는 것보다는 생활관을 조금 더 지어서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은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좀 고려해 보셨는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도 기숙사 조례를 했지만 특수학교의 생활관 증축 문제도 혹시나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특수학교 다니지만 특수학교 학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늘고 있는데 생활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들 수요도 조사하고 그런 것도 한번 보고 혹시나 그게 부족하다 하면 학교 기숙사 설치 조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경북 전체 해도 특수학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리고 연간 40억이라는 금액이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8억은 전체 예비비 집행액이고 우리가 과밀 운영되는 특수학교 차량운영비 지원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씩은 생활관 증축이라든가 차라리 매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특수학교 학생 수가 약 200명씩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 전체 특수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좀 더 수요도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특수학교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특수학교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지원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내역서를 보면 2021회계연도 교특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3.5% 상승해서 97.2% 이렇게 상승이 되었고, 또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불용액·세계잉여금·이월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전체 교육가족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이라 하면 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예산 집행·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재정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면서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최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9월에 편성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이 9월에 있어서 조금 예년보다 규모가 큰 금액이 학교에 추경을 해서 내려간 게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좀 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회계를 잘 집행하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도 일차적으로 전체 부서에서 학교의 실소요액을 받아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하지 않는 학교는 일률적으로 돈을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그전에 구축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면서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를 집행하고 나서 학교회계 집행률을 높이는 데만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간 예산이지만 충분한 학교 경영자의 역할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쓰고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예산에 결산을 해서 2% 이상이 되는, 남은 금액이 2% 이상이 되는 금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반납을 받고 해서 최대한 학교에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물론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교가 있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재정 운영하는 직원분들께도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이라 하면 예산 성과보고서라 하는 것이 있죠, 성과보고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예산 성과보고서.
권광택 위원  예산 성과보고서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째 이렇게 되었는데 성과평가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 성과보고서 평가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경북교육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4대 전략목표에 20개 성과목표, 8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9개 성과사업의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면 초과 달성이 11개에 12%, 달성이 68개 항목에 77%, 미달성이 10개 항목에 11%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평가의 단위과제, 대상 사업이죠. 대상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전에 했듯이 교육계획서를 보고 4대 부문 89개 지표를 보고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게 영재교육이다 하면 영재교육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면 영재교육 대상 수혜율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다 하면 그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영어지도교사 전체 TEE인증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초·중·고 학교 수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영어지도교사 TEE인증을 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산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1년도 예산이 5조 5500억 정도 되었는데 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여기 지표 대상에 들어갑니까, 예산이?
○정책국장 박종활  전체 예산액이 다 지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성이나 경상경비를 빼고 사업성 투자사업비를 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 사업성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간다.
○정책국장 박종활  인건비 같은 것은 빼고 그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측정산식이 있잖아요. 좀 전에도 국장님 말씀이 있었고 달성도라 해서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설정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예를 들어서…
권광택 위원  국장님,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자들과 함께 업무연찬을 하면서 지표를 만듭니까,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담당자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관련 부서도 있고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나 장학관님들도 계시고 부서장님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국장들한테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지표를 만든다.
○정책국장 박종활  또 적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계량화하기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거기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 시에도 측정산식 자체가 목표치나 측정산식을 너무 달성하기 쉬운 위주로 했지 않느냐, 또 현실과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지표들은 항상 그다음 해에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 성과지표가 결산검사 때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이 지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전부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권광택 위원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좀 안 맞는 지표가 많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신뢰성이나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평가지표를 만들 때는 업무 관련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운영돼야만 경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단위 세부사업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보면 92페이지에 학교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있습니다. 92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700억 정도 집행되었죠? 700억 정도가 96개교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127쪽을 보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라 해서 40억 정도가 34개교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결산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동일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92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여기 보면 이것은 학교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또 일부 추가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전의 편성금액하고 집행금액이 학교에 내려주면 일치합니다.
권광택 위원  편성금액하고 이것은 100% 일치한다?
○정책국장 박종활  100% 일치합니다. 우리가 교·급당이나 학생당 경비나 추가지원사업비를 물량에 따라서…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도 아니고 월급도 아닌데 어떻게 일치하지?
○정책국장 박종활  사전에 기본운영비를 우리가 학교마다 산정을 다 합니다.
권광택 위원  기본운영비라 하면 공과금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공과금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내려주는 교당·급당·학생당 경비 내에서 공과금을 다 집행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제로라 하면 집행잔액이 십 원도 없다 하는 것은 결산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결산이.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전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청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단 얼마라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방만한 운영이 될지 안 그러면 행정 낭비 요인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129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어민교사는 주로 어떤 데, 영어교육 외에 또 다른 원어민교사를 사용…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만 영어 업무가 정책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어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은 영어과목에 한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특화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원어민강사를 스포츠 관련, 체육 관련 이런 데도 보조강사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물론 그런 과목에도 보조교사가 있지만 외국인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권광택 위원  그러니 드문데, 다른 데 할 때 하지 말고 안 할 때 해야죠. 특화교육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지역이 안 하는 것을 특화시켜서 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교육프로그램 보고 학생들이 가잖아요. 엄마·아빠들이 태워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이 다 하면 우리 경상북도교육도 따라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부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위원님 생각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특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이런 부분들 특화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는데 수석교사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수석교사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기준이라든가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장 권영근  일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 관련 연수라든가 지금까지 수업 관련 시상내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희망만 하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광택 위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준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국장 권영근  예를 들면 영어과목에 수석교사를 뽑는다 하면 1명 뽑을 때 2명, 3명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경쟁하는 기준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교육국장 권영근  수업력입니다. 수업 관련입니다.
권광택 위원  수업능력.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석교사는 시수도 적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시수도 10시간, 아주 적습니다. 시수는 10시간 미만입니다. 보통 평균 시수의 2분의 1 정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수석교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한 자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차주식 위원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291쪽 좀 봐주세요. 291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각종 행사 및 점검 방문 취소에 따른 여비 잔액이라 해서 1억 3000 얼마가 있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291쪽 각종 행사 및 점검 방문 취소에 따른 여비 잔액.
차주식 위원  이것 뭐 어떤 행사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잘 아시다시피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경북 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발되어서 경북 대표로 나갈 때는 대부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라 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행사들이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행사 점검이라든가 행사 방문에 들어가는 여비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체 예산은, 이 항목만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은 제가 찾을 수가 없고 29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289쪽 맨 아랫부분에 보면 지출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우수지도자 유공연수 여비라고 해서 1732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 취소 중에서 1억 3000이 있는 것은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 해당되는 연수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지출된 게 1732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불용률이 88%가 넘습니다.
차주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고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전부 다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이게 지금 각종 행사 및 점검 방문 취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혼동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수지도자 연수사업이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 1800만 원 지출된 내용은 뭡니까? 1억 5000 중에 1800만 원 지출되고 1억 3000이 남아있는데 지출된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27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명시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학교건강관리체계 구축 2021년도, 밑에 3개 항목 1회 추경까지 보면 3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1회 추경에 9800만 원, 또 다른 항목으로 1회 추경에 42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이 세 가지가 사실 학생 건강관리나 이런 등등의 자료 개발로 사실은 하려고 추경 사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가 심해져서 위원들을 모집하고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올 초에 자료 개발이 끝나서 예산을 다 집행한 그런 금액입니다.
차주식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당시에는 좀 완화도 되었다가 강화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여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은 잡아야 되겠고 해서 잡았다가 심해져서 이루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학생 정신건강관리 강화는 1회 추경에, 학교 보건교육 자료 개발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급하고 꼭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급했고 사실은 꼭 필요해서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사업은 당초부터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시점부터 추진일정이나 계획 등을 좀 더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설명서 맨 앞부분에 보면 포항교육청이 나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2억 343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세부사업별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그 금액은 같고, 예산은 같고 인원이 96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 경주교육지원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주는 예산이 18억 1589만 원이고 지원되는 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지원청은 보면 12억 2717만 원에 49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 포항은 22억 3436만 5000원인데 세부사업 물량을 보면 괄호 쳐서 96명에게 집행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주요사업설명서 이것 좀 봐 주세요.
○부교육감 송기동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설명을, 포항교육청이나 인원이 많이 지원된 지역은 설명이 잘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 저는 단순히 11명한테 지원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뒷부분의 설명을 보니까, 계속 한번 봤어요. 보니까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보통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본청에서 편성하거나 해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공무직 인건비는…
차주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청별로. 아니, 똑같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표기가 다 다릅니다, 지원청별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어느 교육지원청입니까?
차주식 위원  다, 23개 시·군교육청이 표기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전부 다 참고해 보시고 일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결산은 행정국에서 지금 다 총괄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차기 결산 때는 꼭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세밀하지 않게 결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히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각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보면 어느 일선 시·군교육청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본운영비 546억 1764만 원, 공립학교, 이것 포항교육청입니다. 공립학교 60개 지원 12억, 공립초 몇 개 학교 외 해서 387억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설예산 관련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했고 집행한 내역이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300몇십억이나 집행되는데 최소한 학교별로라도 지원된 내역이 표기된다든지 어느 학교에서 얼마가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편성되었는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한번 봐 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300억, 500억이 지출되었는데 세 줄입니다. 세 줄로 결산서가, 결산내용이 세 줄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기 결산, 다음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것을 전부 다 통일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설파트처럼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세부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 정도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공무직, 일선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에. 공무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Wee센터 운영이 미흡한 지원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Wee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지원청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하는 지원청도 있고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Wee센터는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면 인건비는 나가는 게 없던데요? 그것은 누가, 담당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의 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문가들한테 나간 인건비 지출된 것은 없는데요?
○교육국장 권영근  전문상담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문상담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관련한 전문강사 급여가 따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이분들은 교사로 되니까 교사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공무직으로 잡히니까 지역청에 따라서 구성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일선 교육청 결산에 표기된 내용은 전문상담사라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공무직으로 잡혀있으면 전문상담사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표기가 안 된 다른 일선 교육청에는 Wee센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공무직이 아니니까 거기에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문상담교사와…
○교육국장 권영근  전문상담사.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큰 도시일수록 상담사와 상담교사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상담사는 있는 지원청도 있고 없는 지원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니까 묘하게 어느 한 지원청에는 전부 전문상담사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일을 하지만 전문상담교사도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지역청에 따라서 구성인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가 큰 지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시·군에는 Wee센터에 관련된 상담사라든지, 제가 상담교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인건비가 지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상담교사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상담사는 큰 교육청에만 일선 교육청에만 있는지 그것을 묻는, 제가 교육지원청 예산이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문상담교사가 기본적으로 다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청에 따라서 구성요건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내용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마다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학부모들이 좀 많이, 아이들 힘들고 하면 이용을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일선 학교 Wee클래스 운영을 잘해서 미리미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것 상담도 잘 받고 좋은 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커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어려서 좀 저학년 때 이런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해서 인성을 갖춰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사실은 Wee클래스가 좀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Wee센터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데 Wee센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또 Wee클래스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 공간은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 대도시는 아니고 공간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Wee클래스를 좀 더 활용을 잘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클래스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Wee클래스에 가는 것을 학생들한테 할 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 좋은데 사실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가는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지도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Wee센터를 가서,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잘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현장 교사와 소통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진인가, 울진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니까 원어민강사하고 보조강사 운영을 하고 있던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울진에서만 그 예산이, 결산내용이 있던데.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아는 바로 울진에서는 한수원에서 제공되는 그런 돈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한수원에서 지원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왜 나갑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한수원에서 원자력 인근에 있다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재원을 가지고 울진교육청에서만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채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그것이지 싶은데요.
차주식 위원  한수원에서 울진군에만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울진군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차주식 위원  방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선생님들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더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시설예산에 편성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예산에. 전체 세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 늘어나는 예산 대부분이 시설예산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시설예산보다는 교육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치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시설예산이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생 우선으로 해서 교수학습활동비에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더 많이 편성해 주세요. 내년…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과정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나와 계시죠? 실제로 시설예산이 많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예산이 이번 결산에서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10.4%입니다, 10.4%.
차주식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10.4%면?
○행정국장 최상수  5768억입니다, 2021년도 지금 현재 결산 결과.
차주식 위원  그것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그것 아닐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차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경산교육지원청의 시설예산만 해도 2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차주식 위원  하여튼 간에 국장님, 시설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다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우리 교육청이 시설을 짓고 학교 늘리고 학교 잘 만드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위원 아닌 의원
남영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배성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대중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임미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안길운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종숙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순호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성희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주원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양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송경란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이호경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박재식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동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기세원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최원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남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