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3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 소관


나.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 소관
나.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결산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의 바쁜 심사 일정입니다.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 22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관리 현황을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위원장 이선희  끝입니까?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작성하여서 예결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의 출자금, 투자주식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죠. 또 기금에서 투자주식 그 세부 내역을 전부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아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창화 위원  장기투자증권.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재산이 증감이 되죠? 그래서 현재액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유가증권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가증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유가증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두 분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작성하여 예결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국별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이선희  정돈 다 됐습니까?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경북도립대 총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총장님께 바로 좀 질의를 할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장님께 바로 좀 질의가 있어서,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경북도립대학교 김상동 총장입니다.
황재철 위원  총장님, 제가 어제 결산 심사에 앞서서 오전에 도립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면담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가. 그리고 본부도 좀 둘러보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마침 캐나다 출신인데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가보니까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대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놀랐죠. 교수인 줄 알았대요, 이미지가. 페이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제가 웃고 말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지금 자동차과하고, 그다음에 축산과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들 수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최근에 또, AI 쪽에 새로 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AI기기응용과를 만들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교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 학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짚어줄 수 있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말씀대로 자동차과하고 축산과는 간판 학과이고, 자동차과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한독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을 모아서 장학금을 줘 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는 입학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경상북도 축산에 관계되어서 자제분들이 입학을 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좀 희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게 이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 모집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황재철 위원  총장님, 제가 결산에 앞서서 결산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경쟁력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전국에 전문대 포함 3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우리 도립대를 보면서 시설이라든가 안에 시스템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지금 학생 입학률은 차제에 두고 충원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충원율은 작년에 100%를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입학했다가 다른 대학으로 또 나가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또 해야 되겠지만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좀 눈에 거슬렸던 부분은 경북도립대학이 영어로 ‘provinci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쓰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도 우리 전국에 도립대가 8개 정도, 서울시립대를 포함해서, 보면 이 단어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state’라는 단어도 쓰고 ‘university’도 쓰는데, 이것 어떤 통일이 좀 필요하다. 제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provincial이 맞냐, state가 맞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state라는 단어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는 st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굳이 provincial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나요? 세계를 지향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지금 판금, 자동차 쪽에는 애들이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총장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해서 도립대 전체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state를 같이 다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같이 있을 때 써보자 이렇게까지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곧 통일이 될 것이다.
  총장님 생각에는 이게 state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college가 아니라 university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state가 맞죠.
황재철 위원  뒤에는 college가 맞습니까, university가 맞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university는 보통 종합대학을 얘기하고.
황재철 위원  그렇겠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우리로서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대로 간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college를 써도…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provincial을 state로 바꿀 용의는 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도립대학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대학이고, 굉장히 또 경쟁력을 키워 가고. 또 이 학과의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똘망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또 급식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그분도 경북도에서 파견이 되더라고요. 신분은 경북도 소속이고 파견이 되어서, 거기로 가는데 그분도 굉장히 답변도 잘하시고 해서, 우리가 좀 시설 보강이라든가 정말 도립대학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우리가 서포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기안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도태되지 말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사실 받고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라운딩을 하면서 봤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셨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열을 떠나서 우리 도립대학이 경북대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로컬, 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또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도립대의 위상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제가 한 1년 8개월가량 도립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교수들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도립대에 대한 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고, 11월 7일은 도의회 차원에서 도립대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결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나 약속된 건 예산 심사 때까지 도립대 명칭에 대한 정확한, state인지 provincial인지 그것을 정확히 좀 통일을 해서 우리 세계 속의 경북도립대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여기 1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보니까 그전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한 1000억 가까이, 879억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인데 그동안 구미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 4월 달에 도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운영 관리를 도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구미에서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관되어서 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요청이 있었고요, 전 구미시장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구미의 관심이 적어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게 관리상에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또 구미하고 상황이 좀 바뀌어서 구미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은.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 협약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업무 협약의 내용이 ‘테마공원 내 모든 시설물은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경상북도가 부담한다.’ ‘테마공원 운영을 위해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집기, 물품 등은 경상북도에 이관한다.’ ‘테마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변경(증·개축, 개발행위 등)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테마공원 내 각종 수익사업(매점, 커피숍 등)을 하는 경우 그 수익금은 경상북도에 귀속한다.’ 이런 게 주요 업무 내용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사업부터 국비사업을 추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힘들어하는 게 운영비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도에서 부담하려고 하면 굉장히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경상북도가,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자 테마공원을 조성한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는 게 경상북도에서 운영한다 해도 이 전체를 다, 관리비를 다, 운영비를 다 안는 것보다 구미시와 함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현재 업무 협약서를 보니까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의 기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기간이 202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구미가 전 시장님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미가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구미시가 지금 아직 시기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구미시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의향도 지금 보내오고 있고 해서 구미시와 절충해서 앞으로 운영에 적정을 하여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이기도 한데, 이 테마공원은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또 국가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한다는 게 이게 잘못하면 혹시, 어차피 구미에서나 어디서나 구미도 경상북도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를 구미시도 시청에서 관리하면서 함께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 이관한다고, 모든 시설물을 지금 도로 이관한다고 업무 협약 내용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4월 달에 업무 협약을 하셨던데 그럼 모든 등기나 시설물 이관에 대한 작업도 마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시설물이, 크게 보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토지와 건물인데요. 토지는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저희들이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집기류는 이렇게 등록이 된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는 아직 구미시에 되어 있고 건물은 반반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전체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둘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관리권을 저희들이 갖고 왔고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대고 있는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소유권을 변동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구미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테마공원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운영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구미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구미도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조금 위축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전 시장님이 운영에 대하여 조금 미숙해서 도에서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받아서, 전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구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들을, 관리 주체를, 관리를, 지금 계약은 2026년까지 계약하셨다 하셨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국에 다시 또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하고 각 부서에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우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관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우리 전체로 봐서는 18조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4년간 부정수급된 게 9139건이랍니다, 금액으로는 231억. 그중에 경북이 부정수급 환수율이 11억 3000만 원이랍니다. 왜 경북에서는 최고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국에서. 그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수율이 적은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환수율이 31%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 제출의 수치를 넣는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68%… 
김창기 위원  65%.
○감사관 정성현  65% 정도의 미환수율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의원실을 통해서 좀 정정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미환수율이 31% 정도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1% 정도의 미환수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환수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우리가 잘못 전달된 것은 바로 저것을 시정을 해서 우리 경북의 위상에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노성환 위원  제가 지금 추경부터 이렇게 우리 예산 또 결산 심사 등을 이렇게 보면 자료가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주요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를 다른 도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뭐 특별히, 자세히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세부사업 설명 그리고 산출 근거 그다음에 연도별로 예산 변경 추이나 전년도 대비 증감한 세부 내역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심사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너무 단출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아예 산출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 쉽게 자체를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차기에 작성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지금 당장 11월이면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개선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정확히 결산서를 이야기하는지, 예산서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노성환 위원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똑같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모든 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페이지에서 또 많게는 여러 페이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페이지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조치적인 부분들은 좀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찾으면 다른 시·도와 조금 비교해 보시면 우리 경북도와 다른 부분들이 좀 표가 날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결산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늘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장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2장, 3장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매여 가지고 1장으로 하지 말고. 국한돼서 그런 말,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할 때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이게 이번에 결산 심사를 아마 실·국별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상북도 도청 안에 실·국별 제출 자료의 제출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이게 또 감사관실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되어 있고, 또 미래전략기획단은 그냥 결산 사항별 설명서, 또 주요결산 설명서 내용에도 그냥 결산 설명서. 이 내용들을 통일하는 데 어려운 게 있나요?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죄송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 안의 자료 제출인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추경할 때 보면 설명 내용이 다 달라요, 제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이렇게 통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홍구 위원  저희 도에서 기록관 기록물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기록물은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자치행정국 기록물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당해 연도 생산하는 문서는 해당 실·국,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이 되면 보관 기한에 따라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2012년도부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문서 정리한 게 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는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기록물 정리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게 있습니다. 2021년에 준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록물이, 특히나 도청 이전 과정 또 이런 게 있으면서 기록물의 정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실·국에서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도 일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번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도청이 몇 년도에 개관을 하셨어요? 안동으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여기로 온 것은 2016년 2월에 왔습니다.
김홍구 위원  2016년 이전에는 기록물들이 전부 문서화되어 있었죠? 지류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대체로 그런 편이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류로 되어 있었던 부분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문서를 정리하셨는데, 2016년부터 3년 동안 ’18년까지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셨고, 용역비도 그때부터 3억씩 편성이 됐어요. 중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자에는 지류로 할 때도 이런 예산들이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자 문서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지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데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류로 된 것도 전산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용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문서가 위낙 방대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용역도 3억씩 세워서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이것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지는 않고 용역을 준 부분과 기간제근로자가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마 내용이 달랐을 것으로, 예를 들면 문서에다 색인을 붙인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 전체 문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 준 부분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전자 문서화되면서 사실 지류는 해당 실·국에서 담당자가 정리를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1년 해 봤자 6, 7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예산을 아무런 생각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편성하셔서 용역을 준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서 하여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이나 기간제근로자 쪽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기간제는 ’18년도에 완전히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 용역만 들어갔어요. ’21년도에는 2억 6000 정도가 용역비로 편성됐더라고요, 그 직전까지는 3억 편성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일단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 자료에 대해 하실 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전문가는 쉽게 보지만 비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김용현 위원  상속 취득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부채를 많이 절감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오늘은 우리가 상속 취득세가, 우리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예산이 12조 2806억 1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12조 7365억 3200만 원이고, 실제 우리가 수납액이 12조 6810억 19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약 우리 총세입의 21.8% 정도가 되고 취득세가 39.9%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 취득세 미부과로 인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때 보면 우리 취득세 감사 결과 피상속인 6225명이, 세액이 한 86억이 미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좀 낮은 쪽에 나타났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으로 25.6%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한 광역단체 중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하나에 포함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평균이 45.3%에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번 도지사님,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일단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좀 생각한 점이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재정자립도는 결국 저희들 교부세가 포함되지 않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세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취득세 이런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 상황이 지금 나쁜 상황이고, 그래서 취득세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다만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부분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확대는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방세 확대 부분은 좀 경기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경상북도에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공장들이 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세수도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걷어야 할, 법적으로 걷어야 될 세수를 우리가 누락을 해서 국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세수를 실제적으로 보니까 고지를, 알리기를 좀 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의 미안내율이 5.3%인데 경상북도는 미안내율이 21.7%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안내, 이 상속 취득세 부분은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외에 사실 좀 특수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아마 감사 이후에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고, 그러니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전국에는 13.6%인데 경북은 47.8%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신고를, 무신고자가 발견이 되어서 신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또 가산세가 붙어 버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아, 내가 진작 냈으면.’ 가산세에 대한 아까움을,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데 욕은 우리 지방 관에다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이런 것은 정확히 안내를 정말 잘해서, 한편으로는 또 도민들이 내가 신고를 안 해 놓고는, 가산세 물은 것은 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수 누락이 없도록, 또 우리가 부실로 인해서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주민들에게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안내는 사실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속 취득세 같은 경우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가, 상속이 분등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무조건 1순위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새마을봉사과 건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지난 2021년도 태풍피해복구비가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부진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동업 위원  맞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청송에 12개 지구 중의 7개 지구가 지금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된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면서 대부분 발생한 그런 내용으로…
이동업 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로 피해를 본 지역을 그대로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께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동업 위원  예, 포항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정확한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도 보조금 부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사 관련 보조금, 경상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1년 행사가 1000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조사업이 나가는 행사가. 그 행사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1년에 감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1년에 총 4회에서 5회 정도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39건을 지적을 하고, 14건에 대해서 4400만 원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와 시정 등 신분 조치도 같이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게 많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천몇백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 행사 예산 지원되는 게, 도비 보조비 나가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특히 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 보조비, 기초단체 보조비 합쳐서 행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 정도 행사가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관 인력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실제로 이 많은 행사에 33건을 한 해에 지적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이관된 보조사업들은 민간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 행사에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청렴하고 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한번 감사를,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사업 감사를 감사관실에 인력이 부족하면 더 확충해서 좀 더 도비가 새지 않도록, 그냥 받아서 행사만 하고 결산 보고만 하면 끝나는 행사가 아닌 제대로 감사를 한번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우리 혈세가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도 방향을 잡아서 좀 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만약에 도비 쓰는 게 조금 더 감사가 철저히 된다면 도비 쓰는 것들도 행사에,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행사도 더 알차고, 도민들이 더 즐길 거리도 많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이동업 위원  감사관 인력이 부족하면 또 확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보조금 감사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오전에 올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금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됐습니까? 덜 됐습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으면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그러면…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자료 없이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0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유가증권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자치행정국 70쪽.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한창화 위원  우리 유가증권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일반회계에서는 출자금하고 투자주식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한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투자주식은 상장주식이 있고 비상장주식이 있죠? 상장주식은 취득원가가 있으면 그다음에 장부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가액이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한창화 위원  공정가액은 상장… 주식은 그 당해연도 말 주식 가격을 반영을 하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변이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결산하니까 회계과죠. 
  회계과장님, 그럼 답변하시렵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직책, 성함 대시고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회계과장 김동희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럼 비상장주식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참, 회계과장이 그것 모르고서 결산검사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유한 장부가액이,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까? 비상장주식이…
  경북통상에 6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취득원가입니다. 장부가액이 6억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정가액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이 공정가액은 저희들 취합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 지금 부서에 한번 이것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요. ’20년도에 포항 영일만… 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주식을 78억 갖고 있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10%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그때 78억 전부 제로로 만들었지요, 현재가액?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반영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거기 왜냐하면 거의 파산 상태였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자본잠식 됐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제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통상이나 이런 데는 이익이 나는 데지요, 주식이? 그래서 배당을 받잖아요. 수입 들어오지요, 경북통상으로부터? 수입이 안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안 하면 자산관리 안 하는 것이지요. 경북통상에 20.45%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21년도 결산검사를 하면 공정가액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 문화관광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공정가액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증권 내역이라서, 취득원가하고 장부가액은 저희들이 받아서 회계사의 검토도 받고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한창화 위원  자,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국가스공사 것 갖고 있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0.31% 갖고 있는데, 11억 8200만 원.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지금 92억 4324만 원으로 공정가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주식회사 키씨피드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KC…
한창화 위원  82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5억 4300으로 공정가액이 들어와 있어요. 상장회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비상장은 왜 안 하지요, 공정가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할 때?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자산에 대한, 결산할 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장부가액으로, 결산 시점에서 장부가액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정가액은 반영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는지, 취득가액하고 장부가액이 반영되는지, 저희들은 취득가액하고 장부가액을 표기하고 회계사에…
한창화 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득가액 해서 감가상각 잘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건물 취득에, 공유재산도…
한창화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지요, 토지도.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아닙니다. 그것은 취득원가 때 올라가 있는 기준시가나 기준, 표준액이나 그런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다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하지요, 투자 주식은?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투자 주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자 주식 현재가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이 회계과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년도 결산을 하는데 이 항목, 유가… 제가 한 가지만, 유가증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이 한 부분은 수치가 틀린 거지요. 제대로 결산을 안 한 거잖아요. 받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받아 봐야지요, 부서로부터.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우리가 ’22년도 결산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수치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회계과에서 좀 챙겨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이선희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경북통상 같은 경우 아직 주식 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재무제표는 연말 되고 하면 재무제표를 받잖아요, 결산 총액은 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정확하게 우리 경상북도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주식만 가지고 있고, 비상장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이 많이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주식 평가를 받아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2022년도 결산 시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평가를 해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홍성구 자치국장님께 잠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정한석 위원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운영은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우리 경북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을 도에서 이관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협의 중입니까, 칠곡군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굳이 도로 이관을 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다부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의 입장은 이것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관인데 장차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도지사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국가가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 예산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국비를 투자하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도에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도에서 가져와서 결국은 국가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가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저희들은 국가에 넘기고, 실제로 다부동이 어디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대규모, 지금보다 훨씬 더 기념관을, 여러 가지 시설을 강화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의 문제가, 칠곡군은 호국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부동 전적기념관이라든지 왜관 전투기념관은 저희 칠곡군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칠곡군에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또 문화 이쪽을 사실 준비 중인데 갑자기 도로 이관을 해 간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부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칠곡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가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혜택이 돌아가리라, 지역 발전이나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정말로 다부동이 하나의, 전국의 어떤 성지가 될 정도로 많은, 예를 들면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부동에 추가로 백선엽 장군의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그러려면 ‘국가 너희가 가져가라. 국가가 가져가라. 국비를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 도의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의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지금 사업비가 18억 8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막연하게 대충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중점적인 사업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저희들 책자에, 자료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국내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측면에서 ‘새마을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했고요. 세계화재단에서는 즉 해외, 크게 보면 16개국의 64개 마을에 새마을운동을 보급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나라의 식량 증산 또는 소득 증대, 또 환경 개선, 교육 보급, 교육사업, 새마을운동 교육사업, 이런 내용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럼 그동안에 가장 큰 성과라든가, 어느 나라에 큰 성과가 있었다, 실적이 있었다, 그 나라에 완전히 바뀌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성과는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갔을 때도 아시아 쪽에 있는 새마을을 보급하는 나라에서는 새마을… 지금 저희들 도가 새마을과를 가지고 있는데, 전 정권입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해외를 갔다 와서 새마을과를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새마을운동은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외 국가에서 평이 아주 좋은 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저희들한테 올 초에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와서 제발 좀 연수를 시켜 달라는 아주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황명강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새마을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중심이고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지금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런 부분하고.
  또 이 예산이, 그리고 여기 보면 여비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또 정확하게 다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일을 한다고 해서 ‘아, 여기는 잘한다.’ 이렇게 해 두지 말고 확실한 행정적인 감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부분에 저희들도 재단하고 해서…
황명강 위원  지금 좀 궁금한 것은 1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것을 상세히 알아야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증액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방금 전에 정한석 위원께서 다부동 전투기념관 관련해서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의 답변이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라.”라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의 직책상, 지방분권에 앞장서야 될 국장이, 행정 권한을 지금 대폭 이양 받아야 될 국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만 얘기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부동 기념관을 어디로 이전한다면 칠곡군이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 우리는 칠곡을 정말로 호국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예산 투자 측면에서의 얘기가…
한창화 위원  “국가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지방…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발언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것을 국가가 관리하라고 하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충분하게,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기금조성 현황 이것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최근 2년간 운용 실적, 운용 내역, 이것을 좀 작성되는 대로, 오늘 아니라도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추가로 2년간 운용 실적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남진복 위원  박상현 서울본부장님.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남진복 위원  어디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여기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 봐서 그런데, 언제 발령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9월 19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9월 19일?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남진복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네.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대경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다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남진복 위원  과거에 행정 경험이, 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없으시고?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근무를 2년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6년을 하고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회 사무총장실에?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남진복 위원  그때 국회의장이 누구였습니까?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그때는 김수한 의장님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구?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김수한 의장님이 계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래됐네.
○기획조정실서울본부장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탁 사무총장 하실 때.
남진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기조실장님,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러 개 부기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목에 편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예를 들면 시설비 같은 경우. 더러 있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남진복 위원  그 목을, 부기는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합니다마는 목 내에서 부기 간 전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것을 굳이 ‘전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목 안에 열거된 부기 간에 또 전용을 할 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예산담당관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좋아요. 예산담당관.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목 간에 전용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실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서 그렇게 부서에 통보해서…
남진복 위원  목 간은 좋은데, 목 내에 부기가 여러 개 열거되어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있습니다. 세세부사업 정도 되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해서 사업을 할 때,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용을 할 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런데 목 간은, 원래 의회에서 세부사업별로 정해 준 그 사업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에 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군이나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도 자체사업일 경우에도 자체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한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원칙은 우리가 예산 부기 내에 부기가 정해지고 거기에 예산 금액이 정해지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원칙을 어겼을 때는? 원칙대로 안 했을 때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칙은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남진복 위원  거기는 집행을 하는 사업부서니까 사업하는 것이 더러 있잖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남진복 위원  그래, 방금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그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보기에는 어긴다기보다는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설비라는 목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 놓고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 받고 의결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사업을 하는 데 10억을 쓰고 B사업을 하는 데 5억을 쓰겠다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 놓고는 이것을 혼용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해요?
  회계과장.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회계과장 김동희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예산 집행할 때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그때…
남진복 위원  회계과에서 한 일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하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경우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우리 시설… 한마음 공사 할 때 나무 식재에 좀 더 플러스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임의대로 과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아닙니다. 그때…
남진복 위원  어디까지, 누구 결재를 받아서 했어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제가 결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회에 심사 받을 때 누가 받았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 여기 와서 예산 심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고 의원들이 이해를 한 이후에 의결되는 사항을, 흔히 하는 말로 일개 과장이 그것을 어겨서 집행을 한다. 그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잘못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인이 빨라서 좋기는 좋다마는, 이것이 눈속임 예산 편성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결산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 아마 이런 경우가 비단 이 사례만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기조실장 소관인지 모르겠다마는,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기조실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자치행정국이 됐든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어떤 절차 문제도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것이 의원들 눈속임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히, 사업 간에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통상 과거에 해 오듯이 관성에 젖어서 하지 말기를 이런 결산검사 기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21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22년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입니까? 김홍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쪽입니다.
  통합재정운영 예산액이 30억 9309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3억 1401만 146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통합재정운영에 잔액이 13억 남았습니다. 그 내역이 보면 도정시책 일반수용비, 또 추진여비, 그리고 포상금, 시상금, 도정 주요시책 지원, 이런 통계목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역은, 주요 잔액들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것이 코로나 관련으로 추진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잔액 발생 사유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한 42%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주로 행사들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주요시책 지원 중에 3억 8000, 7억 6000, 여기가 좀 크게 남았습니다, 한 11억 가까이. 이런 부분에 사업이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마칩니까?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현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교육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교육정책과장 허윤홍  교육정책과장 허윤홍입니다.
김용현 위원  페이지 64쪽, 결산설명서 64쪽 유치원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최근 한 3년간 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안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는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지금 유지 내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도 보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가, 지방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급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아이를 키우면서 젊은 층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종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도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어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사립유치원도 학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치원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에 포함,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유아교육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종일제라는 이야기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하면서 하루 종일 봐 주는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맡기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 인구 절감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교육 부분에, 종일제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치원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지금 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사립대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20만 원씩, 그러니까 ‘종일제’라고 표현은 해 놨습니다만 유치원을 마치고 학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한 7시까지 이렇게 좀 봐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요구를, 협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우리가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 자체를 이제, 공교육 체계에서 아이들이, 실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앞으로 보면 돌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종일제의 운영비,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더 도와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업 위원님 손 드셨는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데 대한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기금조성 현황과 운용계획,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기금이 전체, 여기는 18종에 100여억이 넘는 것이 한 12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전체 기금운용을 보니까 각 부서가 다 달라요, 운용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동업 위원  각 부서에서 각자 따로 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이 전체 기금이,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1조 2000억 정도 되고 1000억이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 변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기금들이 어떻게 적립이 되어 있고 기간이 어떻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운용계획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동업 위원  지금 도에 보니까 부채는, 부채도 꽤 있지 않습니까? 부채는 변동금리로 이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데 이 기금운용이 변동금리에 대응을 못 하면 그만큼 도가 손해를 본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현재 금리 변동이 좀 있어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높은 금리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운용 기간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1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몇 개월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농협이나 대구은행으로 나뉘어져서…
이동업 위원  은행은, 기관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기간을 제가,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1조 8000억이면 한 3%만 해도 1년에 돈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자율이. 500억 정도 되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에, 3개월 전의 금리하고 지금하고 금리가 2%, 3% 차이가 나요. 그러면 3개월 전에 기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해약하고 다시 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금리 변동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되면 좀 더, 어제도 보니까 0.5%인가 또 인상이 됐던데 그 기금을 실장님께서 전체 그것을 한번 하셔서 전체 기금운용에 대한, 각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회의를 하셔서 기금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장님이 계획을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금리가 하루가 다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좀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 계획을 한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단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우리 전체 당초 세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조 됐지요, 그렇지요? 10조 654억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결산세입 예산이 12조지요, 12조 2086억. 실제 수납액이 12조 6810억 해서 이것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초과 세입분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262억이네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추계한 세입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2조 262억 원에 달합니다. 그 이유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방세, 세수 추계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번 ’21년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취득세가 한 1000억 정도, 지방소비세가 한 1300억 정도 저희들 예측한 것과 결과가, 취득세, 지방소비세가 ’21년도에는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아마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위원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2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도세 징수가 한 2189억이 더 초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별로도 세수 추계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위원장 이선희  예, 물론 다른 시·도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세수 오차율이 16% 정도 되면 좀 많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그 질의에 앞서 우리가 이번에 1150억 지방채 발행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그것은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세입 추계를 조금 적게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지방채를, 세금으로 이자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남았고 한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방채 부채상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선희  예,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수 추계가 좀 적게 됨으로 인해서 부채를, 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1150억 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그것이 공자금도 있고 상생기금도 있고 또 있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결산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4억 가까이 또 이자가 나갔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20년도에. ’21년도도 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수 추계가 우리가 잘되었더라면 이런 이자 부분,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가지고 이자 부분을, 발생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 이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는 면이 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발생한 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자 발생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그 예산을, 이자를 정확하게 잘 예측했다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 저희들이 공자금하고 부채 한 2000억 정도 중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 해 주셔서 한 1000억 정도 갚고, 또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나머지 1000억도 부채를 갚게 되면 외부로부터 차입한 2000억 정도는 부채를 다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전체적인 어떤 부채의 부분을 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번에 차입금 한 것은 또 그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래서 조기상환, 공자금은 저희들이 조기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불용액 부분입니다. 
  지금 ’19년, ’20년, ’21년,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불용률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19년도에는 1155억 정도 됐고 ’20년도에는 1448억, ’21년도 결산 불용액을 보면 6807억이지요. 맞습니까? 
    (「육백.」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680억.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선희  680억 1400…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은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불용액의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을 것이고 예산 절감액, 예비비, 낙찰잔액,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본 위원이 짚어 본 것은 지출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액 부분에서 전체 불용액… 불용액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이 부분을 볼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지출잔액 이 부분에서는 85%가 됩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불용액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액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율은 올해가 더 호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 많이 남은 것이 맞습니다, 맞고. 여러 가지…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불용액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이선희  실질적으로 낙찰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지출잔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이번에 85%로 너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아예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이선희  코로나 상황은 올해 갑자기 일어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물론입니다. 예측…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확성을 좀 높여 주시고요. 또 집행하실 때도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지출잔액, 불용액 중에서도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새마을테마공원 부분, 본 위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만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뀌셨고 하니까,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함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들을 잘 모색하셔서 구미시가 하고 같이 참여하는 공동운영 방향으로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입니다.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 이선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을 한 것 볼게요, MOU. 32건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그중에 우리 도에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양해각서 체결이 한 12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기 위원  투자금액도 4조 8070억.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재정부담 금액이 103억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 예산 반영된 것이 28억, 그 이후에 재정부담액이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활성화, 또 인구증가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하는 데 고생 많았다고 제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보면 도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그것이지요? 103억, 2021년의 경우 총 32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있는 중 12건의 양해각서는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체 금액 103억에 달하고 있는 이 중 28억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는 예산을 수반하여야 하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무분별한 재정적 지원 MOU 체결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또한 양해각서 체결 업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이 되더라도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 등을 삽입하는 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양해각서 체결 후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니 행정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양해각서 체결 시 변호사 자문 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치는 등 행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창기 위원  그렇게 할 것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임기진 위원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 집행실적, 이것이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53% 정도 되는데, 이것이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축소됐는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죄송합니다만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사업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임기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잠깐, 제가 좀 이따가, 부위원장님,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일자리경제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미집행이 18.6%로 나오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따르는 소규모의 경영 개선, 시설 개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컨설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부담하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신청한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소상공인 선정기준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사업 성과에 보면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총사업비는 50억이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갔더라도 전체 총괄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데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인 운영 컨설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리플릿이나 전단지 디자인을 해 주는 홍보 지원사업도 있고, 간판 같은 경우도 있고, 도배, 살균기 설치,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도 저희들이 교체나 신규 지원, 이런 것들을 점포마다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포기가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312개 업체를 생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신청 자체는 한 63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봤을 때는 아직 인기가 있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부담분을 조금 더 설득하든지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집행률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에서 현재 312개 점포인데 23개 시·군으로 봤을 때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지역 분포도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사업이라는 이 사업명보다, 실제적으로 사업 성과를 이야기하시고 그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한번 발굴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쪽수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서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웃음)
  주요사업계획서 민간 해외통상 교류·협력사업,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2개 같이 질의할게요. 274하고 275페이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민간 해외통상 교류·협력사업이요, 집행률이 100%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량은, 계획은 6건인데 실적은 5건입니다. 그래서 달성도는 83%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괴리가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 다 쓰고 사업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 부분 경북통상으로 사업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은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창화 위원  민간단체에 자본이전한 것입니까, 경북통상에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통상이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통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경북통상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소관이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민간자본이전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민간자본이전은 아닙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 위탁사업으로 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한창화 위원  통상에서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정산한 대로 지금 이것 보고가 된 것이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저희들 정산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 옆에 것,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이요. 예산 집행실적은 72.1%입니다, 집행률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은 계획은 7건인데 실적은 11건입니다. 달성도가 157%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또 달성도가 높아요, 집행률도 낮은데. 앞에 것하고는 또 정반대예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저희들이 달성도를…
한창화 위원  이것도 경북통상에서 민간한테 저것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경북통상을 통해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정산만 받고? 정산만 받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경북통상이 한다고 그래서 경북통상이…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로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정산하는 것이 감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건 잘못 지출됐고 이건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받을 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면 맞춰오라고 얘기하든가.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걸 우리 위원님들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이 실적만 갖고, 표만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량을 볼 때 사업 매출액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수행 건수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쪽을 보시면 민간 해외,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업 건수로 봤을 때 왼쪽이 아무래도 6건을 목표하다가 5건이 되다 보니까 달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대중국 교류 사업은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 건수는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성도를 157%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계획이 7건인데 그러면 이건 자료 요청을 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 그대로 본다면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사업을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건수와 안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건수가 6개에서 각 얼마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결산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관리부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증빙서류 다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평가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중국을 가게 되면 해외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를 줄여서 목표를 하다가…
한창화 위원  직접 한 것 아니잖아요. 위탁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화 위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사업 변경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냥 그쪽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래도 사업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북통상을 불러서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 할 때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가야 되는데, 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 심사할 때 이걸 참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고 제대로 된 계획이,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여기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비대면 행사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건수도 줄고 다 해야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화상으로 하게 되면 건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접촉 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안 했지. 예산 쓰기 위해서 화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일단 이것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렵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다른 것도 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보고 특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위탁할 때, 공기업에 위탁을 할 때는 조심해서 결산 받을 때 좀 철저하게 받아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틀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성하시면 목을 정해서 이것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받아 가는 데서 임의대로 세목을 넓혀서 예산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왜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왜냐하면 아까 말씀…
○위원장대리 김홍구  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 건수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상으로 하게 되면서 조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좀 전에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잘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 얼굴도 한번 뵙고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자료를 놓친 게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혹시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본 위원이 실수한 것 같고.
  투자유치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대구는 3개소가 완료됐는데, 완료된 것으로 나오고 경북은 3개소가 아직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임기진 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우리 경북도민으로 봐서는, 안 그래도 대경연구원도 지금 분리를 하자는 그런 여론이 팽배한데 이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북이 좀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똑같이 50% 부담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담을.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보면 대구는 벌써 3개소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 1개소는 개발 중으로 나와 있고 경북은 홈페이지는 실시계획 수립 중인 것도 나와 있는데 그건 홈페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중이 3개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 테크노폴리스, 신서첨단의료, 수성의료, 국제패션디자인 이게 많이 진행됐고 많이 진행된 이유는 이 경자청이 생기고 나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진전이 됐고요.
  저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포항융합기술산업, 경산지식산업, 영천첨단부품소재, 영천하이테크 4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영천 부품소재는 100% 다 분양이 됐고 경산지식산업도 거의 한, 1단계 90%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천하이테크는 이제 분양 조성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 이후에 12월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구개발 시점이 이렇게 늦게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을 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이런 4개 지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추진이 경북은 늦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서 50%씩 부담을 해서 사업진행을 했을 건데.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구는 4개소 중에 3개소가 벌써 개발완료가 됐고 경북은 아직도 개발 중인 게 3개소예요. 한 군데가 완료가 됐는데 이건 추진하는 투자유치실도 그렇고 공직자의 자세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리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임기진 위원  두 번째, 입주기업이 보면 대구보다 경북이 월등히 적습니다. 이게 투자유치실에, 우리 경북도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투자유치가 많이 되면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면 또 일자리도 많이 늘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를 보면 4개 지구에 4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경북은 2개 지구에 226개 기업이, 그러니 퍼센티지로 분석을 해보면 64%대, 6 대 4 정도 됩니다, 6 대 4. 대구하고 경북하고.
  품목이 적은지 종목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대구보다는 경북이 더 어려운 여건인데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자꾸 ‘지방소멸, 지방소멸’ 할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따로 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4개 지역 400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갖고 있는 4개 지역 입주기업이 한 322개 사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조금 기업 수가 많고 개발 속도가 많이 진행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시기가 대구가 빨랐던 거고 저희 경상북도 4개 지역은 비교적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경제자유구역 새로 개발할 때 대구하고 경북이 균형감 있게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균형 있게 보다는 경북이 좀 더, 대구보다 빠르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경산, 영천, 포항에서 조성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구 조성 사업 조속히 완료하시고 해당 지구에 가급적이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만전을 기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4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관에 미시행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이월 사유에서 ‘국가 택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시·도 계획수립 지연’ 해놨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는데 국가의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게 올해 7월 15일에 수립이 돼서 저희들한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택시운송사업 그러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다 포함입니다.
김용현 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 수립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쭤보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 2년간은 거의 영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거기에 대해 어떤 우리가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운송사업 자체의 발전이다 보니까 손실보상 부분은 그건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쪽으로,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택시 운전사에 대한 소규모의 보상이 이뤄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수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있어서 운행을 안 하더라도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그 기한이 2년씩이나 이렇게 못 하는 기간에 기한이 지나면 택시를 새롭게 바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용현 위원  바꿔야 되면 그동안에 수입도 없었는데 또 새로운 택시를 교체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하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발의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2년간, 이걸 기한이 예를 들어 10년 같으면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한 2년이 됐으니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차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거나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된 폐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폐차 지원을, 아니면 대차, 새로 다른 차를 사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하여튼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그 보완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됐습니까?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의 노성환 도의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차를 한번 이용하려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현재 이용현황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군별. 
  그리고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원래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하다가 광역으로 통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과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지표가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중증 환자는 대구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차 잡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역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스쳐서 가면 모셔다드리고 와서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데 광역에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콜 하나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대구에 병원을 가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워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관련돼서 내용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금 구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광역이동지원에 들어와 있는 시·군은 총 16개 시·군에 139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안에서만, 권역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장거리를 간다든가 긴급하게 대도시권 병원에 갈 때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광역으로 다 묶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동권 확장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루에 한 900콜 정도 받아서 배차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특별교통수단은 시장·군수 소관으로 시·군 회사하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는 광역이동콜센터 운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북에 지금 900콜이라는 게 하루의 양입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1일 콜이 900건 정도 됩니다.
노성환 위원  그럼 하루의 양이고 지금 전체 16개 시·군에 이동차량이 300대라고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139대.
노성환 위원  아, 139대가 됩니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노성환 위원  하여튼 지금 139대 900콜이면 1대가 지금 움직이는 게.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하루에 한 7회 정도.
노성환 위원  하루 한 세 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죠?
노성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해 다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저는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황중하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요즘 경제자유구역청 해서 조성사업 많이 하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정한석 위원  저희들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진행은 9개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소요예산이 보니까 3개는 지금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3개 정도는 10% 미만입니다. 이 소요예산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인지?
정한석 위원  이건 결산서 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4페이지부터 쭉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정한석 위원  그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서 통상 국비 예산이 한 4, 5월경에 전도가 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많이 늦어져서, 예를 들어 간선도로라든지 진입도로, 용·폐수시설 예산의 집행률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공사속도를 높여서 내년 한 4, 5월경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도 우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9개가 있는데 우리 도비가 74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3억 정도, 집행률이 30% 정도 되는데 아직 남은 51억 정도는 이월이 됐습니다. 사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쓰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과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는데 예산 편성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도민의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조성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포항하고 영천하고 경산 세 군데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대구하고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마는 대구 지역의 사업 착공, 개발지정 착공시점이 빨랐고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금 말씀하신 포항이라든지 영천하이테크 조성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는 데 시간이 일정한 기간 걸려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는 완료가 됐고 영천첨단부품소재도 완료가 돼서 100%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하이테크 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2월부터 분양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대구에 비해서 늦어진 것은 지구개발 내지는 사업착공 시점이 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협약식 한 것 아닙니까?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한 그때 협약식 했을 때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도 다행히 국비 예산이 다 지원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는 입주업체 모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2024년까지 다시 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렇게 30…, 연장한 상황인데도 공정률이 지금 36%라고 그러면 조금 낮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지구 조성사업을 할 때는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과 또 나중에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차질이,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우리 도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잖습니까? 예산을 하면 항상 힘들고 쪼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쪼들리는 예산만큼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조금 짜임새 있게 예산 추정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진입, 그다음에 간선도로, 용·폐수시설 예산집행이 적기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경제 상임위원회인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최병근 위원  결산설명서에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드론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됐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자율비행 검사용 드론하고 유무선 페인팅 드론 개발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 다 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다 됐습니다.
최병근 위원  시제기는 지금 어디에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경북 TP가 김천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돼서 현재 시제기는 완전히 완성되었고 이걸 가지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하는 건 다음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 활용 방안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최병근 위원  그리고 시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제기를 만든 이유가 기업들이 요즘 예를 들어 빌딩 같은 데 페인트를 칠하는 데 사람이 올라가서 칠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드론을 통해서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칠하는 드론을 개발하면 유리하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시제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기업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기술을 가진, 그래서 이걸 다음 확산단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경북드론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경북드론페스티벌의 사업기관이 사단법인 대구국제교류진흥원인데 여기 경북하고 관여가 돼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위원님, 이건 전국체전 할 때 페스티벌을 하나 하자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2021년도 10월에 구미 박정희체육관 주차장에서 페인팅하고 검사 드론 시연이 됐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당연히 다 했습니다.
최병근 위원  실현이 됐고, 그러면 건물에 페인팅을 하는 그 기술도 완벽하게 시현이 잘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서 드론페스티벌 한 것은 모형 전시하고 조립 교육하고 시뮬레이션 조종체험교육을 한 겁니다.
최병근 위원  그 사업내용이, 125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페인팅 및 검사드론 시연이 돼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때까지가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도지 않습니까?
최병근 위원  예, 올해 7월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2023년도에 이게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시연은 못 하고 되어 있는 모형을 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럼 시연이라고 하지 말고 전시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들기는 올해 7월에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작년 2021년도 10월에 시연이 됐다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렇죠. 전시지요, 전시. 페인팅하고 검사 드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전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껍데기만 전시한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죠. 그 중간 과정들을 전시해 놨었습니다.
최병근 위원  드론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 한시적으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그때 우리 전국체전을 할 때 전국체전을 과학축전, 과학체전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인식 하에 관련해서 과학체험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일환으로 1회에 걸쳐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구미와 김천이 우리 경상북도 드론산업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전국체전 할 때 저희들이 전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127페이지에 드론축구대회도 작년에 개최됐는데 올해도 개최됐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건 매년 하는데 올해는…
  예, 올해 했습니다. 드론낚시대회와 드론축구대회를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포항에서 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 사업도 여기 김천 개령면 덕촌리에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잘 진행이,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한국교통안전연구공단에서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용 드론을 실질적으로 실기를 해볼 수 있는 완전한 그게 되면 지역의 드론산업이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험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드론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김천, 구미, 포항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 드론산업의 메카로 집중이 돼야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고 김천에 경북TP 김천사무소가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도 김천혁신도시에 있으니까 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천·구미를 위주로 해서 드론의 메카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지역특화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의 윤태열 교통정책과장님과 이응원 외교통상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도서벽지 국비·도비 관련해서 전체를 기사들 복지까지 이렇게 보면 수백억에 관한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가 이렇게 보면 교통이 도로망이 4차선이 되고 직선화되고 하다 보니까 말은 도서벽지지만 실질적인 도서벽지에, 이건 시 단위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 단위 경계 지역은 특히 더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개선이 돼서 4차선이 진행이 되면 시내버스가 내리지를 않아요. 시외버스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농촌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인데 누구 자제분이 안 태워주면 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서벽지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실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또 요청을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해서 사실상 오벽지 노선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반대로 해서 도로는 많이 양호해지고 확장을 많이 하고 개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객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정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형 차량이 버스라든가 운행하기가 힘들고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나마 그것도 비경제적이고 낭비성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 운임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택시 모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결산 시점에, 앞으로 이런 결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하고 접촉을 해보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시·군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의 시행이 안 돼요. 자기 편한 위주로, 회사 편한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다음 우리 외교통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  우리 경북통상의 실제 1년 총매출,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공산품도 있지만 농산물이 거의 수출 품목입니다. 주력 품목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시·군하고 각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출을 어떤 제품을 하는지, 그리고 수출을 하다 남으면 실적 위주로 경북통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분명히 저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자료 전부 해서 3년 치도 필요 없습니다. 2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중에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예산이라는 건 본래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예산 범주 안에서 사실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돼 있어요. 과연 경북통상이 그런 외교적인 또 경북통상의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협의가 없이 다 쓰고 결산서에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예산입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쓰고 보고하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면 또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외교통상과장 이응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께서 우리 외교통상과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계획보다 집행이, 실적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잘못이 있고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한 2년 전부터 있어서 실제 대면 국제교류 사업이 불가했습니다. 불가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 대신에 종목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상에 저희들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북통상하고는 긴밀하게 사업할 때 지도도 하고 같이 수행해 오면서 담당자들이 경북통상에 수시로 직접 점검을 가고 사업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어떤 사업성과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을 했다.’ 도대체 뭘 어떤 걸 구축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북통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북통상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 국장님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게 있고 자료 요구하신 게 있죠? 
  통상과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회의 중입니다만 바로 되겠습니까?
○외교통상과장 이응원  예, 이것 준비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15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조정 검토 용역비 3000만 원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검토 결과 보니까 인상요인이 없어서 인상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사업기관 추진이 보니까 도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하셨던데 이건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셨다는 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용역사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선정을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용역업체 선정을 도에서 직접 바로 했다, 수의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니 수의는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이동업 위원  협상에 의해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제가 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때 용역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이 용역 하는 게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가스 인상 용역을 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용역이 좀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인상도 좀 하려고 하다가 인상이 안 되고 했었는데 이 택시요금 인상요인은 지금 일단은 ‘운임조정 없음’ 이랬는데 실제로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인상을 했는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없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줄 때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고 안 시행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업체 선정할 때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택시요금 조정검토 용역도 도에서 직접 추진했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 다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용역업체 선정이나 용역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그래야 이 하나하나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민들한테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렸고.
  국장님한테 마치고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MOU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죠, 2021년도 기준으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2021년도 기준으로 34건입니다.
이동업 위원  30여 건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30여 건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다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전, 전기와 수도, 물과 공업용수와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일부 지역은 그런 게 용수, 폐수처리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기업의 어떤 수요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영일만 4산단 이런 쪽은 포항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고 해도 전기 부족해서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공업용수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이런 대책을, 지금 계획을 투자유치실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는 산업단지를 적기에 건설도시국에서 조성을 하면 그 조성된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는, 기업 유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산업단지 공급이 적기에 되지 않아서, 특히 이차전지 소재부품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 실·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업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역할은 기업을 유치해오는 역할이 실장님 역할입니다만 도의 다른 실·국과 폐수 문제, 전기 문제, 공업용수 문제 이것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져야만, 실장님이 아무리 기업 투자 유치해 와도 전기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동업 위원  그걸 같이 계획을 짜서 많은 기업들이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혹시 또 추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경북TP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우리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사업도 위탁하고 있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그냥 돈만 주면 끝납니까, 예산만? 그쪽에서 결산보고 같은 것 받는 것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하이브리드와 경북TP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여기 계셔서, 기획경제위원회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줄여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차츰차츰 줄여가서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4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22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50% 이상 줄여 나갔습니다. 지금 영천의 그린기업지원센터와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지하고 있을 뿐 2, 3년 이내에는 운영비 지원은 완전히 없애는 게 저희들 목표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역시 2021년에 4억 2000만 원에서 계속 줄여왔는데 저희들이 협의 결과를 통해서 자율성을 갖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몇 년 이내에 운영비 지원은 완전히 없애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출연금을, 그다음에 또 위탁사업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건 공기관 위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미리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 아시죠, 그 두 기관에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TP는 좀 남는데 하이브리드는…
한창화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31억 3600만 원이던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은 한창화 위원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이유가 현재 경북TP도 잘 아시다시피 영남대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또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새로 옮겨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출자·출연기관은요, 옮겨가는 데 저것하면 대부분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돈을 요구를 합니다. 이전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출연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출연금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높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알고서 그렇게 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 제가 이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에 대한 질문도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한창화 위원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줄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몇 년 이내에는 완전히 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확신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에 운영비 들어오면 다 삭감해도 되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제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말과… (웃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몇 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출연금을 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 한번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타 광역시 한 세 군데에서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반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허투루 쓰지 않고 또 돈도 남기지 않고.
  회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1년 쓸 분량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1년만 쓰면 되죠. 그다음에 거기서 적립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가면 또 1년 치를 주고 그다음 해 하고, 적립해서 이건, 적립은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해야죠. 예산 사용하는 데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회계법상.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 그런 조례를 아마 발의를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대로 시행하면 투명하게 잘 될 거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거기에 잘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한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한 번씩 다 하셨고 이형식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고,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2꼭지에 대한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분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일단 경상북도의 청년들과 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사업을 보고 자기에게 합당하다 싶으면 또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대부분은 저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이 전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스마트 플랫폼이 혹시 청년정책관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블로그 형태로 우리 도 홈페이지에 그냥 사업소개 정도만 되어 있다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토털 홈페이지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저희가 10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시·군별로 해서 각 기관별로 청년사업 있는 사업들을 다 모으고 있고 이 홈페이지 안에서 사업신청까지 이루어지게끔.
황명강 위원  그래야죠.
○청년정책관 장미정  그래서 그걸 올해 중에 저희들 마무리 짓고 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은 다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페이스북을 하지만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누구나 거기 들어와서 ‘아, 내가 이 사업에 참 합당하구나.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이래서 쉽게 참여하고 거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루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뒤떨어진다, 경상북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은 청년 사업이고 청년정책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한 이게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 가장 앞쪽에 나와서 바로 눈에 딱 띄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이나 투자유치실이나 이렇게 다들 각자 각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네이버를 찾아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장미정  예, 저희 도가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결산설명서 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선희  예산 현액이 6억입니다. 그렇죠, 맞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선희  6억이고 도 집행실적이 지출액이 6억이고 집행률이 100%입니다. 사업기관 실적도 집행률은 0%입니다마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수입액이 6억인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익년도 이월금입니까?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익년도 이월금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월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월로 저희들이 조치한 걸로…
○위원장 이선희  그럼 밑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도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보시면 될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보십시오. 88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 실적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도에서 저희들이 전액 교부는 됐고 사업기관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위원장 이선희  집행률은 제가 상임위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입니까?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2022년도로
○위원장 이선희  익년도 이월했으면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 사유가 ‘해당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월 사유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들어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건 이제 저희들이 사업기관에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100%를 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 사유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기재를 하게 되고 집행잔액은 사업기관에서…
○위원장 이선희  불용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또 결산설명서 241쪽, 사실은 이게 일자리경제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조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241쪽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액 소진입니다. 그런데 달성도가 55.58%입니다. ’22년도에 완료입니다. 실적이 사업비 전액 소진입니다. 이 사업량이 달성도가 55.58%면 사업량에 대한 수치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전액 소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면 또 있습니다.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 현액이 2억입니다. 도에서는 집행실적을 1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에는 수입액이 0원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유가, 익년도 이월액이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에 해당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선희  자, 실장님.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심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특히 예산결산 심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제가 상임위 때 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상임위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다시 꼼꼼하게 보시지 않을까? 이게 상임위 끝나면 끝인 거예요. 예결위에서 지적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책자를 봤습니다. 전혀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좀 무성의하게 작성되었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나 또 다음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일일이 다 살펴보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실·국도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7쪽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형식 위원  경상북도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91개 정도 됩니다. 91개 되고 그 거주시설 중에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단기시설 11개, 공동시설 16개, 그리고 9인 이상 하는 시설이 64개 해서 총 91개 정도 됩니다.
이형식 위원  총 91개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들이 법인하고 그다음에 일반시설로 나누어서 법인계통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형식 위원  법인에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형식 위원  그게 56개소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5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리·감독을 해야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위임해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시·군이 하고 있지만 도도 같이 우리 시설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도에서는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취소권을 갖고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권익옹호기관이 투입되어서 학대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삼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들어와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년간 175개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행한 일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시설개선, 행정처분 다 했겠지만 솜방망이 두드리는 것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은 대부분이 보면 친인척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사자들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한 적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도 선산재활원 등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학대사건들이 있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 발생 건수는 지금 ’18년도에 144건에서 지금 ’20년도에 40건, 올해 39건,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91개 거주시설에 들어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학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주시설에서 지금,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형식 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것보다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불행한 것은 또 우리 장애인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시설 폐쇄 등을 하면…
이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 폐쇄가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그분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행정처분만 해 가지고 시설 폐쇄는 시켜놓고 그 조치를 안 해 주고 그냥 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선산재활원…
이형식 위원  선산재활원도 마찬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30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10명은 조치하고 지금 20명은 남아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요. 선산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산재활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산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전부 친인척으로 다 되어 있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가신 분이,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직… 조금 연기해 놓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연말까지 폐쇄를 유예처분을 해 놓고 열 분은 다른 데로 옮겨놓고 스무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설 폐쇄처분에 대해서 법원 1차 판단이 시설 쪽에서 이걸 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유예되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예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 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 놓았고 스무 분에 대한 조치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안동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했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설 폐쇄처분을 했습니다, 7월에.
이형식 위원  예, 시설 폐쇄처분을 했는데 안동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 폐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 장애우들을,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시설로 옮겨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서 참, 사실 어렵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우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최선만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김호섭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103쪽하고 104쪽, 103쪽에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27.9%입니다. 13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것 명시를 안 해 놓았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주로 쉼터가, 긴급입소자가 갈 수 있는 데가 29개소로 그룹홈, 쉼터, 양육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포항에는 3개소가 있고, 그것 명시를 안 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13개 시·군 이외에는 아동시설이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유형별로, 아까 복지국장님도 그런 형태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이게 단기, 일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던 긴급입소자 지원은 특정 시·군의 경우에는 시설설치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시·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안입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긴급입소자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아동시설에다가 긴급하게 입소가 되는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지금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양육시설은 저희가 일정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표현을 그렇게 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옛날의 고아원이라는 형태로 존속하던 그런 형태들이 양육시설이 되고, 일반 가정 형태지만 조금 규모 있게 해서 아동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가 그룹홈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그룹홈은 현재 있는 일반 가정에다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가정 여기에 생활할 수 있는 입소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룹홈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보통 그룹홈이 7명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7명이고, 지금 포항·구미·상주·경산은 아동양육시설이 없고 전부 다 그룹홈이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네 군데에 있는데 7명 정원에 6명, 5명 다 찼는데 만약에 긴급입소자가 생기면 경산은 어떻게 하죠? 다른 타 시·군으로 갑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일단은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사유가 생기면 타 인근 시·군에 그 시설에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202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새로 되면서 각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23개 시·군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7.9%밖에 안 되는데 이 사유가 뭐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긴급입소 하는 게 있고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 시설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긴급입소보다는 조금 시간이, 체류기간이 필요한 시설로 이동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긴급입소가 긴급입소 시에만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에 들어가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병근 위원  입소비용 20만 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다시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가급적 잔액이 생긴 것은 처리해서 추경 때 재정운용에 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아닙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치를 보면 이게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9년도에는 216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24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4640만 원, 이게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거의 배가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도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런데 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배로 해 놓았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를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최병근 위원  그러면 예측이 빗나간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조금 과하게 예산이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던 기본적인 이유는 경북도내에 아동학대 사건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세웠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긴급 용도로 쓰는 예산보다는 뒤에 후속적으로…
최병근 위원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왜 입소비율은 더 낮은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긴급입소보다는 뒤쪽에 있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호·관리하는 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다…
최병근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에다가 입소를 해도 입소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20만 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이제 긴급입소는 그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예산에 투입했다 하는 이게 보여주기식 예산 같고, 이게 홍보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 대상자들은 신원이 보호되어야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도 잘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시설 입소가 저조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겠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발견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 위원  복지예산은 보여주기식의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라든지 과학 쪽에 있는 예산은 백만 단위, 천만 단위가, 그런 쪽의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복지예산은 특성상 1000만 원 단위도 굉장히 유용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재적소에 예산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2022년도도,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2023년도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숙고해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저희 어른들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이것은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아동양육시설 긴급보호인력 지원. 그러면 이것은 아동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가 된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양육시설에 정원이 초과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서 해 놓은 예산인데 그 부분이 요청이 따로 없었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것도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냥 제로로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쉼터 있지요? 아동쉼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아동쉼터에 보통 아동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체류기간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도 케이스, 그러니까 시설의 목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72시간 있는 경우도 있고 3개월 내외, 3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쉼터나 시설에 있다가 만약에 보호기간이 끝나면 원 가정 복귀라든지 또 가정위탁이라든지 또 다시 심사를 해서 다시 시설로 갈 건지, 그러면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동의 의사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떤 중대 케이스 같으면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듣고 사정도, 제반사항도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아동 관련 사건들이 좀 큰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로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심과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여러 지적 감사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이번 연도의 결산을 할 때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데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감사합니다.
최병근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고맙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 건, 설명서 121쪽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이고 집행이 32%, 밑에 달성도는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마을돌봄터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리 마을돌봄은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 후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이렇게 맞벌이 부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개소당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기자재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내용을 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돌봄이라는 운영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을돌봄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이들이 맞벌이, 지금은 거의 다가, 아마 80%, 90%가 맞벌이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전에는 저희들은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서, 우리 돌봄에 보면 지난 민선 7기에서는 우리 공약사항으로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7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난번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3년간에 한 40개로, 달성률이 57% 정도인데 맞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많이 저조한 편이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군비 포함 13억 정도, 이월금이 6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2%인데, 이 마을돌봄 사업은 애초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마을에 있는 주민센터나 도서관, 공공시설 이런, 마을회관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사유에 보면 마을돌봄터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나왔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맞습니까,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님, 이것 잠깐 설명을 올리면, 마을돌봄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건물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유휴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 목적으로 쓰기가,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신축이 안 된다 했는데, 한 1년 동안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월금이 생겼는데 이 이월금 2억 6000만 원은 이월할 게 아니라 반납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말씀주신 것처럼 이월된 게 6억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12개 정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6개소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면 지적하신 것처럼 반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 중인 40개소가 이용아동 현황은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황인데, 맞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채우지 못한,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수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가기 전에 잠깐 왔다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채우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출산을 대비해서는 돌봄, 지금 시대가 많은 분들이 젊은 층은 다 맞벌이를 하고 해서 돌봄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지금 돌봄의,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이라고 그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분산이 되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우리 실·국별로 보면 마을돌봄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그다음에 119, 119아이행복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혹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사님께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갈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소방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하고 그래 운영하고 있고 소방 부서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정말 구미같이 공업도시에는 젊은 층이 많은데 새벽이라도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정말로 우리 불이 나서 119가 아니고 아이돌봄 119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김용현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보면 거의 다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장 승인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아동센터든 무엇이든 우리가 좀 돌봄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통틀어서 젊은 층 부부들이 내 아이를 꼭 맡길 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저희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센터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지 다른 영역에서 소화할지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희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의 돌봄 서비스 일원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3페이지부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지원, 예산이 보니까 당초계획 대비 대상 아동 감소 이래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이동업 위원  당초계획 대비 대상 아동 감소라는 게 적용기준을 낮추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대상 인원이 감소된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당초에 중식, 예를 들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나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세울 때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측치를 최대치로, 목표치를 최대치로 잡습니다. 잡아놓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수치들은 그 수치만큼은 안 갔다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아직 급식을 받아야 될, 무상급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학교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것하고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상 인원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뜻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국장님은 보니까 그런 대상 인원이 좋아져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은 아직 휴일 날, 토·공휴일에,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받고, 왜 그러냐 하면 다자녀 그 아이들도 부모가 다 안 계시고 아이들만 혼자 집에 왔을 때, 방학 때 있을 때 중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히려 돈이 남아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실태조사는, 사실 지금 답변드릴 만큼 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대상 숫자 자체는 저희가 계획을 늘려 잡기 때문에 목표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백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몇 학교에서 그런 일이, 예산이 부족해서 식수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통보받아서 급식제공이 안 된다고 연락받았다는 사람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실태파악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 학교에 한번 실태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줄었나 하고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돈이 남아 가지고 지급을, 학생이 없어서 안 주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학교 내의 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는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혹시 학교 내에서 어떤 조정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그 교육청에 한번 문의해서 더 알아보고 저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런, 억울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게 행정으로 가거든요. 행정으로 가면 또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학대아동쉼터 이것 즉각 분리제가 시행되면서 쉼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2021년도에 잡으신 것 같은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즉각 분리제가 시행이 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각 분리제가 시행이 되고 쉼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업 위원  맞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공감합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쉼터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본방향은 지금 쉼터 자체나 상담소 자체도 없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 이런 기본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시설의 설치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국비지원의 형태로 말고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쉼터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군하고도 저희가 한번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즉각 분리제가 시행되면서 분리되고 쉼터에서, 쉼터가 3개월에서 3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주에서 9개월, 최대 9개월까지 아마…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동업 위원  두 번 연장해서 9개월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룹홈으로 아니면 시설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룹홈이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갈 수 없는 아동들이 많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국장님은 됐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여기 361페이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동업 위원  도비 5500 잡혀 있었는데 35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35.5%,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보니까 배양연구원 한 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출액이 1950만 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배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로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사실은 이 인건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들 5차까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차까지 가서 한 분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7200만 원 정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지금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실제로 난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모셔 와서 멀리 있는 좋은, 우리가 많이 가는 차병원 같은 데 그런 데 가지 않고 안동의료원에서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기술자들이 와야, 의료진들이 와야 난임센터가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그 예산 5500만 원 해 놓고 좋은 사람 데리고 오려면 데려와지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행히 그래도 7000만 원까지 늘려서 다른 분을 모신다고 하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난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사업성과에 보시면 어떤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마련했으며, 또 어떤 정책모델을 발굴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인구정책과장 최순고입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5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5대 플랫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청년이 모이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제2의 고향 만들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어디서든 살기 좋은 경북 지역 역량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5개 플랫폼으로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다양한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해서 핵심전략으로 이웃사촌마을 확산, 지역사회 대학 파트너십 구축, 경북살이 청년실험실과 같은 것을 했고, 제2의 고향 만들기를 위해서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1시·군 1생활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 아픈 아이 행복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경북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경북형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도 지방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가능하면 소멸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우리 관심 지역, 2개 지역을 포함해서 또 지자체에 16개 소멸지역, 그래서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부 소멸기금 중에 75%는 ’22년도, ’23년도 해서 등급 받은 비율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역분 25%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과 매칭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서 잠깐 스톱을 시켜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멸기금이 내려오면 그 예산은 우리 도 예산에서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18개 지자체가, 도와 18개 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해서 25%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 지난 임기 때 예결위원회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논을, 사전에 협의를 한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국비사업이었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비사업 공모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업무를 해서 맡고 있는데, 17개 시·도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분에 대해서, 또 내년분에 대해서 광역행정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승인 주체가 이제 광역 지원 계정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정을 했고…
박창욱 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기에 승인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승인을 했으면, 예산 편성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우리 예결위나 각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추경에 일단은 올해 것은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사업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창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분은 아직 진행형이고, 그러면 ’24년도분을 각 지자체에 또 신청을 받아서 어떤 등급을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게 어떤 기관에서 정해져서 우리 도로 내려오면 우리 도 예산은 10원도 안 들이고 그 광역분을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반 대고 지자체에서 반 대고 하면 그게 어떻게 소멸되어가는 지자체를 살리는 기금입니까? 그게 지자체에 피해주는 기금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꼭지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결산 예결위지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조금 소통을 하시고, 이게 도지사 공약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소멸되어 가는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도 가능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변경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 틀은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창욱 위원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고요. 저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야 되지만 그 전에 상임위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그렇게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인구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우리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운영자금 내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활센터가 그 지역에서 어떤 자영업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트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게 자활의 원취지하고 맞는지? 지원되는 지원금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자활센터가 문어발식으로 자영업에 관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사회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일단은 자활사업은 종류가 기본형이 있고요, 시장참여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참여형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단이 활성화되면 시장형 사업단으로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의, 일반 지원을 안 받고 시장하고 같이 경쟁하는 구조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립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공익형일 때는 지원금 가지고 100% 운영되지만 시장형으로 나가서 사업단을 만들면 별도로 넘어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창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정비 있습니다. 기념공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창기 위원  이것 집행률이 한 6% 정도 되었더라고요, 돈이 10억 예산인데. 이게 신축도 아니고 정비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원래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22년 12월까지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10월까지는 기와 보수공사를 하고 CCTV 교체를 하고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6월까지는 옻칠 공사를 완료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지요. 작년 추경에 한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해서 실시설계까지 지난 연도까지 마치고 올해 본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조금 앞당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상주 추모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상주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문경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주시, 그다음에 문경시하고도 소통하면서 일단은 공동추모시설의 필요성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조금 더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창기 위원  저희들 문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리를 좀 옮겨서 해 주었으면 좋다 이런 제의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상주시에서는 어떤, 도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계획서나 이런 것?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상주시에서는 상주시, 상주·문경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시장님과 양 의장님이 만나셨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에 대해서 서로가 조율해 가는 과정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소통이 되는 사항이, 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최우선적인 것은 일단은 장소 문제,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주·문경이 사실은 상생하는 사업을 많이 해 온 가장 모범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지원하면서 종국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상주시청에 시위도 하러갔고, 우리 문경시민들도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님도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처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들 같이 있는 데 저도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난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 중재를 잘하셔서, 뒤로 약간만 옮기면 됩니다. 고속도로 그걸 좀, 우리 국장님 그 위치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걸 중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군의 노성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최은정  보건정책과장 최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6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30% 이상이고 60분 내에 병원급 의료 이용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네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최은정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의성군과 영덕군이 선정되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60분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아이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어떤 위급하고 급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지방소멸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방소멸자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좀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물론 대구하고 4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구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군 단위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밖으로 나가요, 젊은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역소멸의 어떤 정책과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개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최은정  아이여성행복국과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소아과 전문의를 보건소에 보내드려서 소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최은정  예,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킬 수 있을 때 인구도 유출되는 것을 지켜야 되지 나가고 난 뒤에 만들어봐야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출된 사람들 다시 유입하려고 백번의 노력보다는 지금 이 작은 노력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최은정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중요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김호섭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정한석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정한석 위원  지금 종사자수당은 일괄로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급수로 지급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수당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격수당도 있을 수 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주는 수당도 있는데 그게 유형에 따라서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안동센터에 주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둘 다 정액제입니다. 월 14만 원 종사자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연 40만 원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명절수당 그것도 재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지금까지는 명절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명절수당은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까지 명절수당이 지급되었다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절수당이 지급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됐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것은 아니었고 아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동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 체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절수당 부분도 더 어떤 증액 부분이 얘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지원은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한석 위원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274개소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만약에 한다면 개인이, 처음부터 이것은 개인이 설립을 해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설립 조건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시설 조건하고, 그러니까 아동들이 들어와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조건들만 갖추면 기본적으로는 설립하는 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개수가 늘어나겠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전에는 이게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됐는데.
정한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공부방 형태로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복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들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립 조건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지역 아이들 상대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정한석 위원  아동센터를 짓는 부분에서 관리가 잘되면 괜찮은데 혹여나 부정… 소리가 들리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잘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기업을,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차원에서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당 지급 금액이 저희들 최저임금하고 관계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최저임금 거기에 맞춰서 거의 지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못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보다도. 자기가 호봉 수가 10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설립을 하고 출발할 때는 최저임금 이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신규로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있을 수 있고 종사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종사자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앞에 쌓았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하면 한 18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봐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 저희들 도비만 전액 되는 게 아니고 지방비도 시·군 지방비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하고 지금 도비 지원하고 지방비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3 대 7인데 그것은 도의 재정 준칙상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의 어떤 부담률을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그래, 3 대 7로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도비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고 개수가 늘어난다면 지방에도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인건비가, 또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다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군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이 좋은 시는 괜찮지만 재정 지원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 사정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행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립할 때 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진짜 아이들도 괜찮고 지역의 재정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번 검토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창화 위원  식품진흥기금 127쪽.
  당초 74억 7500만 원, 10만 단위는 떼고요. 수정도 74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지출 계획도 74억 7500. 그런데 지출이 75억 24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식품의약과장이 조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과장님이.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이 기금의 담당 운용관이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식품의약과장 이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는 내년도 이월금이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출에서는 당초 계상한 것보다 좀 많은 이유가 내년도 이월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내년도 이월금이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21년도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21년도 결산을 할 때에, 뒷장에 보시면 예산 과목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의 이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나항이 있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출 계획 현액에는 이게 상관없으니까, 그 밑에 아래로 내려와 보면 우리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보면 수정을 합니다. 지출 계획 당초하고, 그렇죠? 31억 2800만 원에서 35억9200만 원으로 가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왜 수정됐습니까? 그러니까 4억 64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수정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중간에,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은 20% 이상이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미만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변경이 된 겁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회를 개최했겠네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계속 이것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이 당초보다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은 15억 98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해요. 35억 9200으로 4억 6400만 원이 당초보다 수정이 더 늘어납니다, 4억. 그런데 지출은 15억 98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지출에 보시면 마지막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외식업계의 시설개선 융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이 그해의 실질적 수요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저희들 융자금 신청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기금관리관, 운용관, 국장님부터. 지금 식품위생과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이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재무 활동을 할 때 보면 당초가 43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정은 38억 8300만 원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재무 활동.
  그래서 지출 계획도 38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59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을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삭감을 해서, 수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출할 때는 59억을 지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합니까? 의회 승인 안 받는다고, 20% 범위 내에서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금은 그해에 저희들 세입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입이 과징금이 조금 많이 들어오거나, 융자금 회수 부분이 조금 많은 해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예치금을…
한창화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재무 활동에서 이게 어디로 갔냐 하면 예치금에서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치금이 43억이었는데 변경할 때 조금 더 다소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입 부분과 종합지출 부분이 남아서 저희들이 지급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치금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저희들 이게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결산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산을 봐야죠. 이렇게 우왕좌왕,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앞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어서 결산에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죠? 4억 4900만 원 당초였다가 1600만 원을 올립니다, 4억 6500으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사용한 건 4억 1600이에요. 왜 수정을 더 올리고 당초보다, 당초에서 수정을 1600만 원을 더 올리고서 지출액은 더 적어요, 당초예산보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저희들…
한창화 위원  이것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외식업조합이나 각종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그리고 홍보라든가 그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수정하지 말았어야죠. 민간단체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적다 해서 올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당초에 세운 데에서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 잔액은…
한창화 위원  정산한 결과라 이거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정산 잔액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좀 지출액이, 결국은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35억 했다가 그다음에 15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을 재무 활동인 예치금으로 집어넣은 결과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짚으면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이것은 사실은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여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사실은 예측이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코로나 언제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21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창화 위원  코로나 뒤에 명칭이 뭡니까? 19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한창화 위원  한참 ’21년도 저것 할 때는 이미 모든 데 예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21년도 예산에는. 코로나21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것은 시설개선 융자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서부터 줄여버리면 실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한창화 위원  융자 신청은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융자가 어느 정도 신청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가예산을 세웁니까? 그럼 ’20년도, ’19년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됐었습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상 이게 수요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이해해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한 해는 10억 이상 융자 신청을 했다가, 한 해는 1억 신청을 했다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것을 먼저 줄여놓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융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도 초에는 20억…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더, 융자 폭을, 신청자가 많으면 그때 가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허수가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담당 과장님,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그렇다고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보고, 결산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 운용을,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은…
한창화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산 봤을 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부족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사죄드리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사실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의혹은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부분이 수정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했던 부분하고, 이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부터 재무 활동으로 넘어가는 이 식품안전기금, 진흥기금에서 체계를 저희들이 수립 방안을 다시 세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복지국장님, 한창화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으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선희  자료 요구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 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형식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하신 것도, 자료 요구 있었습니까?
이형식 위원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준비…
○위원장 이선희  아니,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기금 심의할 때 회의 자료, 그것 바로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안 그러면 거짓 답변한 게 되는데.
○위원장 이선희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죠? 가져오실 동안 본 위원도 하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오늘 내로 마치기 전까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나가자마자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지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전체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바로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밖에 못 보고 질의를 하는데, 혹시 제가 자료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요. 예산 집행 실적이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세웠으면 집행률은 100%인데, 우리는 100% 줬는데 사업기관에서 실적은 89.3%이고, 달성도는 99.4%예요. 그 집행잔액이 보면 예산에서 2억 2020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이게 도에서는 예산을 경로당으로 해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방비 중에 국비 50%에 지방비 15%, 그중에 지방비가 50% 중에 15%, 그다음에 시·군비 35%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내려갔는데 이게 시·군별로 해서 경로당에 양곡이 지원되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8200개 정도의 경로당 중에서 어르신들의 이용이 저조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난방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예산 대비 집행률이 84.1%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추진 실적 달성도는 8200개 중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아예 문 닫아놓고 안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99.4%로 개소 수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관리비, 연료비 이런 내용이 있고, 동절기 난방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내에서도 이렇게 비품 사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것을 지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금 비품을 사려면 그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용현 위원  자체 경로당에서 살 수 있는 금액 한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50만 원 정도로, 저희들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 한도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 세우실 때 한번 제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증액, 감액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선희  하나 예를 들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6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3억 6500을 감했다가 또 2회 추경 때 5억 4200을 증액했다가 또 3회 추경 때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0%고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82억 3800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또 3억 6000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선희  이렇게 또 증액을 했어요. 또 3회 추경 때 2억 2200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또 25%입니다.
  계속 증액을 했는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복지건강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들께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복지건강국 총예산 중에 92% 정도가 국고보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일단 전해 주면서 이 부분에 물량이 반기별 실적이나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좀 하게 되면 국비보조 변경 내시를 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변동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이 보통,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국고보조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국고보조가 저희 1년에 평균적으로 한 세 번에서 여덟 번 정도 변경 내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대해서 루틴하게 이렇게 연도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좀 더 예측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중앙 부처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한 여덟 번까지도 보조 변경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최종 집행률이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
○위원장 이선희  말씀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있는 게 장애인 기능보강 시설하고 의료원 기능보강 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 2건 정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선희  2건이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나머지…
○위원장 이선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도, 그 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웠다가… 21억입니까? 세웠다가 또 4400만 원을 감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선희  또 2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업들이 많이 반복돼서 굳이 또 이렇게 복지건강국이 사업을 증액했다가 또 이렇게 감액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나 하는 그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게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 사업연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된 부분 중에 2건 제외하고는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올해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때 지방의료원하고 장애인 이쪽은 코로나 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부분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내려주거나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좀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확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계속 추경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잠깐 제가,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최병근 위원  그게 올해도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지원이 됩니다.
최병근 위원  그것 도에서 관리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여성긴급전화 1366의 현황 또 예산, 운영 실태, 사업 내용 이런 자료를 오늘은 아니더라도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자료 요구다, 그렇죠?
최병근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확인하셨죠?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나 또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같으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시면 116쪽에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실적 보시면 집행 실적률이 53%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시에 코로나가, 우리 사업 기간이 5월, 6월인데 이때는 방역 지침이 좀 강화되는 시기이고 해서 당초 사업보다 규모를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도율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이 벌써, 말씀 그대로 코로나19가 ’19년도부터 예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평소와 같이 그런 규모로 못 할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건데, 굳이 예산을 평소와 같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이 정도로밖에 못 했는데, 축소가 된 이후로.
  그렇다면 잔액이 발생했으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본 사업뿐만 아니라 계획 변경으로 예산 축소가 확정되면 여유 예산으로 방치하지 말고 다음 추경예산에 즉시 좀 반영을 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이때 정리추경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면밀하게 좀 해서 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에는 소중한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 79쪽, 80쪽, 81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집을 해서 분담금을 지원하고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연말이 되면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시·군에 말씀입니까?
이형식 위원  예. 돈을 주니까 없어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도 일부는 또 완전히 수거가, 100% 수거된다는 그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돈도 덜 줬는데, 덜 준 것도 있는데, 집행률도 덜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없기 때문에, 용기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안 주워와서 그런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질적으로는 폐농약 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2021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향후에 또다시 예산을 좀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치된, 그리고 또 집하장에 폐비닐, 폐농약 수거하는 그런 장소에 다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형식 위원  국장님, 폐비닐은 우리가 집하장을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폐농약 용기류 이것은 실제로 가면, 어느 시·군이든 가면 동네별로 통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개 시골 동네, 수도작, 과일 하는 동네를 보면 한 개 동네에, 한 개 마을에 톤백으로 한 다섯 백 정도 나옵니다. 그럼 관리 어디서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자치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수집 보상금이 모자란다고 “올해는 가져오지 마라.” 이래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줍는 거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이게 농업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환경 쪽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리고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잔류농약. 그것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뭐 그냥 “가져와라, 돈 줄게.” 이러면 안 되거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잔류농약 같으면 지금 일부 시·군에는 농약 보관함이 보급되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보관함이 보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농약이, 농가에 가면 10년 된 농약도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농약. 버리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안 버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용기를 따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 분야하고 또 협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 업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빈 병을, 가면 보상해 주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슈퍼나 이런 데 가면 빈 병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농약상에서 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농약 넣어서 팔았으니까 그 병을 너희가 다시 사들이든지, 보상을 하든지, 수거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가능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농약상에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상에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 지난해부터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 한번 지금 사업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지역마다 마을 자치회에서 한번씩 기간을 정해서 폐농약 빈 병을 수거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족분 예산, 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좀 최대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돈 주면 다 된다.” 사람 사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정한석 위원님 하세요.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 분과는 질의도 많이 안 받고 너무 일찍 끝내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대리 김홍구  그건 아니에요.
정한석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하시면 됩니다.
    (웃음)
정한석 위원  저는 갑자기 끝내는 줄 알고 질의하려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간단한 겁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 보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95페이지, 96페이지 보면 맑은누리타워 외벽 디자인 개선하고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설치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은 100%인데, 도 예산 집행률은.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관 집행률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제로가 되어 있죠? 아직까지 0%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집행 실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앉혀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은 도 자체 사업이라서 이것 맑은누리타워 외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 이것은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외벽 도색 디자인이 완료되어서 이게 달성도가 100% 했고. 그 당시에는 계약이 굉장히 좀 늦었었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외벽 도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 집행률이 0% 됐고요.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것 겨울철에 기온 하강에 시공도 어렵고 그 이유는 압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사업 추진 계획 시 충분히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게, 2021년 9월에 시작했죠, 당초예산에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때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니까 겨울이 오니까 이 작업도 늦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설치인데 우리가 위탁을 줬죠,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한국환경공단에,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탁을 줬는데 우리는 돈은, 집행은 55억을 1차에 30억, 2차에 25억을 줬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넘어갔는데 하나도, 1년 동안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한 것을 일단 한국환경공단에 했었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사실 제가 예산 자체가 지금 제로 같으면, 결산서에는 제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1년이, 지금 55억이라는 돈이 1년이, 미리 1년 갔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5억 이자를 계산한다면 얼마만큼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를, 거기에서 금리에 산출해서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 일단 한국환경공단에 넘어가더라도 거기서…
정한석 위원  그 금리를 지금…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예금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예금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데 한국환경공단에 다시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관리공단에, 분명히 보통예금에 예치할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금액 자체도 미리 55억이라는 큰 금액이 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그 금액이 만약에 예산 짤 때 이렇게 시행착오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공공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이자 차이가 꽤 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지금 계시는 국장님들 바쁘시고 그렇지만 예산이 현실에서 실행할 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이월이 되어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를 꼼꼼히 좀 검토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자 수익 이것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돈이 굳이 늦어진다면 다른 예산에 미리 우리가 급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55억이라는 돈을 미리, 이런 지역 예산이 가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곧 있으면 또 예산 시즌이 옵니다. 예산 시즌에 오실 때 굳이 이것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사업 같으면 너무 급하게 짜지 마시고 조금, 내년으로라도 넘겨서 예산 작업하는 데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급한 예산부터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구  끝났어요?
정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차근차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전체 많이 참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3페이지하고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전체 예산을 보면 집행 지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전체 32%, 8.3%, 많으면 75% 이렇게. 123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지금 태풍…
이동업 위원  예, 태풍 미탁 때 재해복구 비용이 아직 집행률이 낮습니다. 아마 설계도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좀 진행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지금 현재 진도는 한 80% 이상 되었습니다. 연말에 가능하면 다 준공하려고 하는데 이것 절대공기 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해 복구를 하면 행안부에 설계 적정성 심사부터 해서 그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 예산이 한 7, 8월에 오면 열두 달을 합니다. 열두 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년에 넘어갑니다, 열두 달 해 버리면.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이라서 집행이 좀 늦었는데, 올 겨울까지는 최대한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하상퇴적토 준설 이런 관련 사업들은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봤지만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이번에 포항 힌남노 태풍 현장을 참 여러 차례 다녀가셨는데 냉천하고 칠성천, 잠겨 있는 대화천하고,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준설이 어떻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10월 중순경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토공 부분하고 구조물을 분리를 해서 금번에는 토공 부분은 가능하면 갈수기 때, 겨울에 바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차수벽이라든지 준설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준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물은 교량이나 이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공기가 한 1년 정도 소요되니까 좀 길게 보고, 토공 쪽은 최대한 우수기 전에 전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미탁 때 태풍이 아직, 올해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 1년 이상 끌어졌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힌남노 태풍 같은 경우에는 500년 빈도의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중 호우가 내년에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험 지구, 이번에 피해 입었던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정말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특히 냉천은 정말 빠르게 조금 더 준설을 하고, 퇴적물도 치우고, 구조물도 철거하고 좀 했습니다마는 칠성천과 대화천은 정비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0월 중순 아니면 바로 우리 한 열흘 정도 해서 발주를 해서 한 한 달, 두달 정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토공 부분이라든지 특히 제내리 앞에 교량 같은 것은 그전에라도 우리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우수기 전에, 내년 강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조물을 일단 제외하고. 
이동업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퇴직이 언제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내년 연말입니다.
이동업 위원  내년 연말, 아직 남았네요. 올 연말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이것보다 더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특히 또 우리 형산강 있지 않습니까? 형산강 준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은 중금속 오염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하다가 지금 나라의 환경부로 바뀌면서 하천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 자체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일부 하천이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환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형산강의 전체 길이가 한 70㎞ 됩니다. 그게 이번에도 특히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범람은 되지 않았습니다. 형산강이 범람한다면 포항시 전역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산강 그것하고 준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환경부에 좀 빨리, 지사님께서도 건의하셨다던데 그 사업도 좀 빨리 준설될 수 있도록. 아직 용역 결과가, 10월 말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준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재난안전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실장님이 참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재난 상황이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계획,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지금 포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형산강뿐만 아니라 주요 하천, 냉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50년 빈도로 이렇게 예정해 왔는데, 이게 뭐 500년 빈도까지 이렇게, 10배 정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재난 대응도 기존의 어떤 그런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를 하면서 매뉴얼도 다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강화를 하고. 여하튼 이번에 보니까 제일 또 어려웠던 것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기존에 인력 동원이라든가 장비 동원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서 만일의 피해에 대한 인력과 신속한 동원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도, 전국적인 그런 동원 체계를, 장비 동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봤던 것은 이번에 인명사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인명사고 난 부분,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관리만 제대로 해서 안 들어갔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평소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 상황, 옛날에 민방위훈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잘 없으니까 그런 대응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파트단지라든지 특히 위험한 지구.
  우리가 재난문자를,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고, 낮은 지대에 가지 말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가지 말라고 항상 재난문자를 보내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쉽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문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일부 어떤 주민들은 사실상의 큰 스피커시설을 해서 범람할 때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재난상황에 대한, 훈련대비에 대한, 주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이동업 위원  일반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강가, 바닷가에 있는 집에는 태풍, 해일이 왔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1m 이상의 해일도 조금 작용을 했었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바닷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그런 부분들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홍구 위원  보통 저희가 하천 정비공사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홍구 위원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재해예방 사업이 있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재해예방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김홍구 위원  그래, 재해예방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사업계획을, MP를 수립합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마스터플랜 순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후에 공사에 착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재해예방 대책으로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하상토 정리는 어떻게 하셔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상토 정리는, 일부는 합니다. 일부는 제방 축조를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 1만㎡가 넘으면 사전 환경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가면, 그것이 좀 힘드니까 조금씩 잘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에 하상토 준설을 하지 않는 이상 침수, 재해예방이 아니고 재해를 키우는 거예요, 하상토 정리를 안 하면. 지금 현재 보통 하천 바닥이 높다 보니까 농경지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침수가 되어서 다 엉망이 되어 버려요. 하상토 처리를 안 할 것 같으면요, 하천정비는 하나 마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예 퇴적토를,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재를 키우는 방법밖에 안 되니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하상토 그것 정비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이전 건립.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집행률이 0.15%지요? 4억 2370만 원 이월됐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설계 중인데 거의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된…
김창기 위원  그러면 2년이나 지연이 됐습니까, 1년 지연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설계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설계 자체가, 설계기간이 조금씩 계속 연기되어서 이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이것 원래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원래 준공은 2024년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4년이면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한 2년쯤 연기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2년 됐으면 이것이 2026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다 시설이 완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곧 발주 의뢰해 놨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예산이 42억, 거의 1년 동안 사장이 됐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창기 위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2쪽, 143쪽에 보면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포럼도 있고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나요? 어떤가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역할은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집행이 덜 되어서 반납한 것으로…
이형식 위원  집행을 떠나서 역할이 비슷하고 단체가 비슷하면 합쳐야 돼요, 하나로만. 꼭 필요하다면 2개 다 없애도 되고. 흡사한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상생포럼의 위원이에요. 상생포럼위원이고 도청 기행하는 데도 늘 와 봤는데 이것이 그냥 행사성, 그냥 뭐 걷기하고 이런 것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안동하고 예천하고 경계선에, 쓰레기봉투값이 달라요. 최초에 도청이 들어올 때는 쓰레기봉투값도 같이하고 물값도 같이하고 같이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달라져 버렸다는 말이지. 이런 것부터도 못하면서 상생포럼, 신도청,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상공회의소든 번영회든 군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대경연구원이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기네들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등산 한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또 지역단체, 포럼하는 데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영팔 소방본부장님께 잠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첫 회의할 때 제가 칠곡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칠곡소방서에서 칠곡군에 일단 예상 부지를 세 곳을 지정을 해서, 일단 부지부터 먼저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전사업을 계획하려고, 아직도 부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행복돌봄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23개 시·군 중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기존에 영덕하고 세 곳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서 아홉 군데 더 확장을 해서 전체 열두 곳 지금 운영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 소방서로 다, 20개 소방서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운영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어디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대부분 다 소방서 내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아기들, 지금 거기에 오는, 돌봄에 오는 아기들, 보통 아기들이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래서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속 케어를 해 주는 공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긴급돌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평일이나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 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큰일이 있거나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일 때 아이를 잠깐 소방서에 맡겨 놓고 일 보시고 다시 와서 데려 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돌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돌봐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돌보는 선생님들은, 누가 지금 돌보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골의 어머니 같고 또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는 각종 복장이나 그런 것들을 갖춰서 이렇게 돌봐 주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비가 지금 1억 1600이네요. 그런데 지금 활동수당 지급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적은데, 이만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1년 동안 돈 1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놨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혹시 칠곡에도 있습니까? 돌봄센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칠곡 석적센터에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준비 중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곧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노후 감염관리실 교체’ 해 놨는데 사업비가 3억입니다. 포항남부, 구미, 칠곡인데 관리실 같으면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무슨… 
○소방본부장 이영팔  감염관리실은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혹시나 감염병 관련해서 용구를 세척하고 장비도 세척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을 소독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량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건물 내에 시스템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새로 얹다 보니까 보통은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개량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거기는 공간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4쪽,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구미소방서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같은 지역구라서 지금 기대와 염려가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내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지금 ’22년 10월이니까 약 한 70% 정도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달성도를 보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것보다는 진척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공정률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한 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기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공사는 사실은 집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어가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진도가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도는 한 50%, 60% 정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계속, 공사비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시일 어기지 않고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구미 같은 경우는 119돌봄이 지금 새마을테마공원에, 거기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소방서가 지금 이전 중에 비좁아서 못 하는데 신축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소방서가 신축되게 되면, 아이돌봄센터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소방서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적극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정한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결산설명서에 보면 30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45쪽입니다. 저도 조금 혼동이 왔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감염보호복 구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이지요. 이것이 지금 사업꼭지가… 사업이, 저도 이것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것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할 때는 ‘코로나19 대응 감염보호복 구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결산 할 때는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지 관련해서 구급대원들의 감염보호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할 때는 약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장 이선희  이해의, 용어 변경이 아니고요. 보면 단가 추계도 너무 많이 다르고요. 단가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3만 원 해서 2만 3333세트 해서 7억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 물품을 보면 마스크, 그리고 감염보호복도 단가가 엄청 내려갔습니다. 1만 900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물품보다, 보호복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고. 그러면서 또 수량은 4만 8900장 이렇게 해서, 또 보안경이 있고 나트릴장갑이… 니트릴장갑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꼭 끼워 맞추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7억을 다 쓰기 위해서, 6억 9975만 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명을 결산 시에 이렇게 임의로 바꾸는 것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위원장님, 이 사항은 감염보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다운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7억을 다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하루에 구급대원들이 평균 쓰는 것은 185세트를 평균 사용했습니다. 그간에 계속, 출동을 하게 되면 계속 이 부분들은 소모품 개념으로 갈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소상히 저희들이 그 내역이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감염보호복 같은 경우도 수량이 많이 필요했으면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올려야 될 수도 있었고요. 이것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호복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또 구매 세트 부분들도 수량도 너무 많이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명을, 사업명 자체를 결산 하면서, 예산 편성 시하고 결산을 할 때의 사업명이 바뀌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영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최병근 위원  김천혁신도시 내에 2022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건립사업이 3개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최병근 위원  복합혁신센터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올해 준공입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이 사업도 ’22년 12월에, 총사업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은, 이것은 2개년 사업이라서… 3개년 사업입니다. ’21년도에 전액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45억이 한목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 이것도 2개년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바로, 도로공사하고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축산유통국 등 도청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결산 심사와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김홍구    김용현
  김창기    남진복    노성환
  박창욱    이동업    이형식
  임기진    정한석    최병근
  한창화    황명강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기영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소방행정과장오범식
회계장비과장안영호
대응예방과장박기형
구조구급과장박영규
119종합상황실장임준형
경북소방학교장박경욱
119특수대응단장류득곤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윤병기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권순박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규삼
중소벤처기업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황인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안국현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경북도립대학교총장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신재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강은희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전국체전기획단장이배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박준로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북부건설사업소장김효준
남부건설사업소장서성교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대변인
대변인최우진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안성렬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장미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