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9.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정세현·김시환·이선희·임미애·김상조·임무석·방유봉·박채아·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곽경호·이재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김상조·임무석·임미애·이선희·이동업·박차양·김득환·김영선·박용선·이춘우·한창화·배진석·신효광·홍정근·정세현·이재도·김대일·방유봉 의원 발의)
6.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황병직·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11.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4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 주요사항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16시 5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우리 김득환 의원님, 질의를 받을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죠.
    (김득환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득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득환 의원  다음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 또 조례가 있습니까?

2.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차양·김상헌·김영선·박용선·이종열·이춘우·이칠구·배진석·김준열 의원 발의) 

(16시 5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상헌 위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김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우리 김득환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정세현·김시환·이선희·임미애·김상조·임무석·방유봉·박채아·이종열·이춘우·김상헌·배진석·곽경호·이재도 의원 발의) 

(17시 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굳이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창화 의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러면 우리 김상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한창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한창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창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과학산업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것 너무 질의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기존에 직무발명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은 공무원 수라든가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최고 보상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최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도에 등록된 직무발명은 총 186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특허가 172건이었고 실용신안이 1건, 디자인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직무발명 등록 등 110건, 연평균 22건으로 보상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연평균 2600만 원, 처분보상금은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 정도, 또 세외수입으로 처분수익금은 1억 5800만 원으로 연평균 3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허보상에 대한 것은 최고가 경북은 50만 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특이한 걸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건당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수입이 더 생기는 경우는 이걸, 발명 건수에 대해서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에 50%를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것은 발명한 것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는 거기에서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발명한 그 발명자의 권리는 50%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단 기본은 받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는데, 우리한테 귀속되어 있는데 그중에 처분수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처분수익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등록은 도가 갖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권리는 도에.
○위원장 배진석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 그걸 도로 이렇게 안 하고 본인 개인이 발명, 그걸 특허나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내서 그냥 개인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건 자기가 정말 대단한 그것이라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특허가 다 아주 대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직무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게 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7시 12분입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고 또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장 관계로 오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리인으로 최혁준 정책기획관과 구광모 미래전략팀장이 대리로 오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김상조·임무석·임미애·이선희·이동업·박차양·김득환·김영선·박용선·이춘우·한창화·배진석·신효광·홍정근·정세현·이재도·김대일·방유봉 의원 발의) 

(17시 2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김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득환 위원님께서 김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김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제3조를 보면 특별히 구성 인원의 제한은 없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인원의 제한은 제5조3항에 보시면 20명 내외입니다.
김상헌 위원  20명 내외 어디 있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시·도는 20명이고 시·군·구는 15명입니다.
  자치법안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자치법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어느 정도, 40%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든가 또는 남성이 40% 들어와야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런 걸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이제는 충분히 여성·남성의 어떤 성평등이 되어 있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물론 이게 지키고 이게 또 바람직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인수위원회도 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인적 풀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물론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왜냐하면 새로운 도지사님이 만약에, 물론 지금 현직 도지사님이 하시겠지만, 또는 새로운 도지사가 온다면 이런 불필요한 조항이 서로 간에 괜한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여성이 아니, 조례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불필요하게 두는 건 아니냐는 거지. 뭐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게 된다는…
○정책기획관 최혁준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실무위원회…”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같이 병행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면 다른 건 다 되는데 그럼 인수위원의 권한 이런 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자료요구권이 있다든가 자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걸 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규정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인수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인수위, 만약에 그러면 와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인수위에서.
○정책기획관 최혁준  지방자치법 105조1항에 “자치단체장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 규정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직접 만드는 것 같은데 조례 만드는 자체가 좀, 이걸 기본적인, 기준적인 모델은 뭐였는데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행안부 표준안과 좀 달라진 점이라든가, 행안부 표준안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게 다 아닌가요? 행안부 표준안과 다른 점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2조만 다르고 다른 것은 거의…
김상헌 위원  2조는 뭐가 달라졌죠? 여기 경북도지사에, 경북도지사가 달라졌겠네요, 그렇지요? 119조에 따라 뒤에 “경상북도지사로 당선된 사람” 이것만 달라졌겠네,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김상헌 위원  그래 그걸 좀 이왕이면 조례를 만드는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할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서 보통 많이 빼도록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 나중에 운영 세부규칙을 만들 거지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책기획관 최혁준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죠. 세부 세칙을 만들 거죠?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들 수당하고 여비 등 기타경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충 추계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정책기획관 최혁준  인원이 20명 이하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시행 세칙하고 조금 더 되어야 저희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운영세칙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수당하고 이런 걸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그러면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김관용 지사 이후에 이철우 지사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실 당시에 그때 인수위원회 구성했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그때는 도지사 훈령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훈령으로?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위원장 배진석  그때는 지금처럼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정책기획관 최혁준  그것도 지금처럼 개괄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산 지원 부분, 지원된 게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건 지금 잘 아시기가 힘드시겠지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라 ‘잡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이 인수위원회로 나갔는지는 지금은…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잡아위원회’ 그래서 대규모로 인원들을 100명 정도 구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인수위원회를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네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위원장 배진석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이게 연속선상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도지사가 재선이 됐거나 3선이 된 경우에는 굳이 인수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eh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김득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7시 40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책기획관과 지금 개발공사에서 나와 계시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이재혁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15년 2월에 이 사업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7년 만에 다시 업무보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학교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평수가 늘어난 것은 늘어났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학교, 칠곡교육청에서 학교가 신규로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해도 학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은 학교부지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작년 12월 말에 해결을 했고 해결 내용은…
이종열 위원  해결을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니, 지금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다가 초등학교 10교실, 중학교 6교실, 고등학교 7교실을 저희들이 증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 12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이종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주택이 한 4000가구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가 있어야만 그게 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여기 4000가구가 안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안에 넣는 것도 제안을 해 봤지만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협의가 된 것은 기존에 인근에 있는 장곡초등학교라든지,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이 날 때 한 3만 8000평, 지금 한 4만 9000평, 한 1만 1000평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된 예산이 훨씬, 7년이나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동안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공사비가…
이종열 위원  그러면 비용편익비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은 0.5181 나왔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초에 받을 때는 경제성 분석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PI만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PI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때 PI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PI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7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가도 좀 오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사업비, 투입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면 똑같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한 7년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분양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안는 부분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사업이 어쨌든 ’1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재 수익 구조가 아까 20억? 16억 정도 타당성 나왔다 그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순현재가치로 16억 이익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6억, 하기야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0만이 넘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12만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되니까 미분양이라든지 토지 분양 이런 걸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긴 되는 지역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칠곡은 지금 미분양세대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여기가 구미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고 그 인근에 구미 국가공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3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수도권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 말고는 편익비용이 0.5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적게 나오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0.5에서 0.6 나오면…
이종열 위원  많이 나오는 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래도 뭐 편익비가 좀 나온다고…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상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공사채 발행금액이 인상되거나 이렇게 하면 지방의회에 재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게 재보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보고만 하고 마무리 짓나요? 안 그러면 재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당초에 동의 받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했다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저도 최초에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재보고를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도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지방공기업 사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보고하는 걸로, 관련 규정에는 재보고하기 때문에…
김상헌 위원  물론 다시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단지 재보고만 하고 끝내겠다는 것은, 이 사업이 2015년에 동의 받을 때와 2022년하고 사업내용이 7년 동안 금액도 상당히, 금액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이 변화됐는데 이것을 그냥 단지, 여기에 재보고가 돼 있다는 것은, 재보고를 해 보고 여기에서 다시 재동의로 갈지 이 문제를 의회에 전체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경북개발공사 측에서는 지금 재보고하고 본인들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수석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배진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 문제를 그냥 재보고에서 끝내도 된다고 수석님은 생각하시나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안 그러면, 이것만 유독 검토보고서나 이런 게 없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으로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게 동의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중앙의 전문가들하고 몇 번 검토도 같이 하고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의결사항에 대해서 효력사항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 효력에 근거해서 다시 공사채 발행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물리적인 시간, 지금 이제 물론 뭐 그렇다 하니, 전문가들하고 입장이 그렇다 하니 그런데 이게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의회에 재보고만 하고 끝낸다? 수석님이 그렇다 하니 그런데 이것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또, 744억이라는 공사대금인데 그중에 한 464억을 빚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은 한 20억 남짓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경제성 평가도, 정책적 평가 이런 것도 타당성도,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도 거의 다, 사업을 해야 될 만한 범위를 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어느 부분이 넘어가지요?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중에 좀 괜찮은 부분이 있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일단 경제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북 지역, 지방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재무성 평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IRR이 한 4.5% 이상이 되면…
김상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뭐지요? 돈을 빌렸…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업시행자, 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하고 준공되면 돈을 회수를 하는데 그게 손해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차원의 분석이고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2025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하고 봤을 때 이 돈의 가치를 다 따져서 이게 개발공사에 손실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게 재무성 분석입니다. 저희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이 중요하고요.
  이 경제성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타당한지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다 이런 경우에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비용, 거기에 나오는 편익비용을 같이 해서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40년간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위에 건축물까지 다 지었을 때, 그 비교대상이 뭐냐 하면 인근의 전세가격입니다. 40년간 전세가격을 봤을 때 편익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요. 전세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김상헌 위원  저는 지금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굳이 경제성 평가를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김상헌 위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셋값 높은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굳이 그럼 경북개발공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이런 것을 닦는 데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의 본연의 임무인 것 같은데 어차피 민간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을 굳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여건도 안 맞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어쨌든 저희 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지역 자체가 민간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했으면 벌써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에서 하기에는 사실 좀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저희 공기업 같은 데서…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어떤 사업지구를, 또 요즘 대장동…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아파트가 미분양 나고 이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구하고 포항지역은 약간 그런 지역적인 조짐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칠곡지역이고…
김상헌 위원  아니, 칠곡이 대구하고 가까이에 있는 데고 대구의 집값이 높아질 때 상대적으로 칠곡이나 이런 데 빠지기 때문에 칠곡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대구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계약금을, 나중에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주면서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다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것은 좀 국지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대구는 지금 워낙 공급물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고요. 칠곡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미분양이 아직도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또 특히나…
김상헌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대구가 점차적으로 쭉 뻗어서, 대구 중심가에서 뻗어서 나와 칠곡까지 넘어가고 그게 포항으로, 영천으로 쭉쭉 빠져나간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안 하시는, 이런 생각은,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 지역이, 칠곡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말하자면 구미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구미공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 시기하고 하면 어느 정도, 또 그 지역의 근로자들한테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에, 어차피 분양이 3, 4년 뒤에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분양 리스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잘 대비를 해서 우려하시는…
김상헌 위원  대비할 수 있는, 대비 못 하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지요? 분양이 안 되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지요? 그건 뭐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이게 집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데 대비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보고’라는 형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게 ’15년이지요? ’15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그리고 면적도 28.9%가 변동이 됐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2.16배가 증가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하면서 세무서를 상대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것을 본다면 과연 이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존에 ’15년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것과 동일사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 보고라는 형식을 채택하신 것이 공사채 발행에 대한 공기업법의 68조를 근거해서, 사채 발행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고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사채 발행에 앞서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일 사업인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적이 바뀌면서 사업의, 지역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저는 동일 사업으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했다니까 그렇지만 저는 동일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다시 동의를 받아, 보고 형식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동의로 해야 할지 보고로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관련 규정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지나고, 또 공사채 발행금액이 변동될 때 재보고하도록 돼 있고, 어쨌든 동일사업지구에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그것은 사채잖아요. 사채 관련해서 사채를 얼마큼 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고 근거가 있는 것이지 사실 근거조항이 없어요. 상위법령에도 그렇고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조례안에도 그렇고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8.9%, 그다음에 2.16배로 예산이 변동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보고 저희한테 보고안으로 올리시는지, 여기 보고 근거를 보면 사채 발행에 대한 보고 근거만 있지 나머지에 대한 근거 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를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천지구나 그다음에 칠곡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 기존에 의회 상임위 할 때 어느 정도,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매번 저희가 상임위 회의 잡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책자를 받아야지만 알거든요,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없어요. 다른 60명 의원님한테 책자 갈 때 똑같이 보고가 되면 상임위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당초에 업무보고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도 사실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해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말 정도에, 아니면 늦더라도 연초 정도에는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영천도 그렇고, 제가 영천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칠곡에 또 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게 2주, 아니면 빨라도 한 달 전에 보고 됐을 때 좀 불쾌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에 사실 여러 가지, 작년 12월 말에 학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언제 도의회에 보고를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박채아 위원  사장님, 회계법인에 검토결과 언제 받으셨어요? 12월에 받았잖아요. 그럼 검토를 요청한 것은 몇 월에 요청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2월에 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12월에 요청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용역서를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주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우리 상임위 회의도 많았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년에 추진할 거라는 내부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봤자 다른 데는 10억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만의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상임위에 보고를 제대로 해야지만 저희가 상임위 소속, 기획위 소속의 위원으로서 불쾌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한두 푼의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도 우리도 이게 실제 보고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위원님들도 개개인마다, 지금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거든요.
  이건 저는 봤을 때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도 다르고 30%에 가까운 면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한 사업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시잖아요. 다 같이 이런 특별한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다른 단지랑은 다르게 저수지가 있어서 수용 받는 데는 아마 힘들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책관님,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실장님 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5년이나 아니면 변동이 30%, 몇 퍼센트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조례안 수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말로 하면 30년 전에 도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30년 뒤에 추진해도 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5년이라든지 뭣에 대하든지 제가 조례안을 다시 해가지고 발의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줘야지 다음에 12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그 전대나 아니면 7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받아서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장님, 기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개발 동의안을 해 보셨으니까 다들 전문가시거든요. 좀 의사소통을 했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뭐 열심히 잘 하라는 결론을 내신 겁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나가서 잘 못 들었는데 그럼 이게 아까 잠깐 끝에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가 지금 10대에서 11대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이 없으면 만약에 이게 30년, 우리 지금 11대도 끝나가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2대, 13대, 15대 이렇게 넘어가도 계속 이렇게 이게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 건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규정을 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예산편성 기준 다 했는데 지금 보면 도의회에서 재보고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박채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학교 신설 협의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은 12월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11월, 작년 연말쯤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328회가 2월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올리시지 따로 올립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에 했지만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저희들 준비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의사결정 과정인 투타심의라든지 이사회 보고가 있어서.
이선희 위원  그것 때문에 같이 못 올렸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유사 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12월에 이미 신설이 되어서 협의가 되었다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도 같이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자료 준비상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 여기에는 토론의 내용이 없는데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토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지금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기투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감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아마 재동의로 가서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 그래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된 점에서 재보고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이 경북개발공사 측에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에는 규정이 필요해서 딱딱 끊어나가지만 이 정도 5년 지나고 사업금액이 2배나 금액이 크고 이러면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거쳐서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사업으로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우리의 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희는 이걸 재동의로 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개발공사 측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저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아마 경북개발공사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재보고의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이게 행정적으로 또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권위 이런 부분으로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서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과연 재보고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동의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견도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이 부분이 재보고가 아니라 재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시행하도록 하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 과정과 절차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지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동의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경북개발공사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우리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회의 오기 전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법의 미비점이죠, 법의 미비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보고의 형식을 해서 끝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조례안으로 집행부랑 상의해서 5년을 하든지 아니면 면적이 일정 이상 변하거나 예산이 일정 이상 변하면 반드시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리를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것은 차후에 해야 할 부분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의 대안이고 이 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배진석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의견 중에 이게 반대, 이게 보고로 가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든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시라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고사항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반대를 하시고 이선희 위원님 반대를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8시 13분입니다. 이것 정리되는 데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생 계획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보고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재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도민들의 복리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절실한 사업이고 과연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준비와 보고사항,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준비와 보고에 미흡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다 전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와 응답, 토론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속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개발공사에서 그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의문점, 또 의회에서 문제점, 또 의회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와 개발공사에서 검토하고 또 고민해야 될 점을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이게 충분하게 전달이, 또 내용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보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황병직·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18시 3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김상헌 위원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구광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들어와 계시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시 41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가결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토론시간을 통해서 추가 질의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보될 때 뭣 때문에 유보되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당시 가장 큰 위원님들의 의견은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가중시키는 것보다 경북 전역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간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원래 우리 임팩트스퀘어하고 같이 코어워크를 운영하는 곳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렇게 애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장치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지금은 아예 경북 전역으로 풀었습니다, 대상자를.
김상헌 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그것 이외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정책관,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의는 안 했지만 토론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유보될 당시와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열 위원  내가 이야기 잠깐만…
○위원장 배진석  그럴까요? 그럼 이종열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해 보시죠.
이종열 위원  그때 유보된 사유가 영주에 이 펀드가 집중되어 있어서 경북 전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하고 하나는 SK머티리얼즈에서 출자하는 돈을 약속만 하지 말고 바로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 청년 전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당시 말씀하신 SK머티리얼즈에서 28억 5000만 원 이 돈을 일시불로 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현재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약정을 하기로 되어 있고 총 2024년까지 각각,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각각 40%, 40%, 그리고 2024년도에는 남은 20% 이렇게 넣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종열 위원  (고개 끄덕거림)
○위원장 배진석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질의가 끝나셨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웃음).
이종열 위원  답변이 지금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이재혁 사장님, 그리고 미래전략팀장님,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
  오늘 여러 가지 안건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채아    이종열
  
○위원 아닌 의원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광섭
서울본부장김외철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규삼
민생경제과장이치헌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안국현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팀장구광모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