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원석·김대진·이형식·이선희·정경민·박규탁·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 그리고 2023년도 출연 동의안 및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관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매우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타과태료’ 100만 원, 아주 적지만 감사관실의 특성상 그 내용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위반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과태료’ 부분은, 퇴직한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3년 이내 재취업을 할 때 취업제한기관에 만약에 취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도 공무원 같으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 취업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나 우리 도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 조사를 하다가 이 건이 임의 취업으로 적발이 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려서 과태료 1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제한기관으로 설정된 기관이 한 2만여 개 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퇴직할 때 저희가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임의 취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도 챙겨야 하지만 채용하는 기관도 그 기준을 알고 있을 텐데…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별 설명서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운영’ 예산현액이 11억 8189만 8000원, 집행이 6억 2326만 2659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잔액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 이게 시기별로 연간 나눠서 집행될 것도 있고 어떤 예산들은 마지막에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혹시 추경에서 불가능했던 건지 답변 좀 요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재개발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의 성격이 수입대체경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 2만 2000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예컨대 정리추경이라든지 할 수 없는, 이것은 일치시켜야 되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한 강사를 통해서 사용될 교재·교육비, 출장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작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부터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2020년도.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020년은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아예 못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교육생들에 대한 세입하고 세출이 어느 정도… 작년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줌(Zoom)이라든지 이런 많은 교육기법들이 활용됨으로 해서 교육은 실시하되 기법을, 현장교육을 못 가는 상태에서, 교육은 많이 실시하는데 세입이 많이 잡히니까, 작년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해서 바로 온라인 교육은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됐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때는 시스템이라든지 전면적인, 전국적으로 중단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럼 2020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때는 온라인 시스템이 조금씩,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라인 효과가 더 좋다는 그런, 신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또…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경험치가, 올해 결산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현재 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올해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합교육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켰고요. 작년에는 좀,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수입대체경비이다 보니까 삭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예,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업무 수행하기가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올 2022년도 감사처분 결과가 좀 있나요?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처분 결과가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있어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이게 제가 예산 결산 심사에 굳이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공직자가 바로 서야 우리 도민들이 바로 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처분결과 경중, 처분 실태를 한번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상황은 되나요? 건수가, 총 건수가 어떻게 되며 처분결과, 예를 들어서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되나요?
○감사관 정성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도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시·군 감사도 진행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진 위원  수시감사도 있을 것이고 정기감사도 있을 것이고…
○감사관 정성현  특정감사도 있고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진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의원실에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잘못 잡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원석·김대진·이형식·이선희·정경민·박규탁·김대일·남진복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것은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지난번에 유인물로 대체했는데요. 제안설명은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의원석에. 
박선하 의원  괜찮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뇨, 앉아계십시오.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장애인 말고 일반인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가 일반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관된 부분이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일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유사합니다만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은 여성이면서 또 장애까지 같이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박영서 위원  일반인들이 임신·출산을 하면,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연 얼마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2주간 정도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시·군마다 다른 것.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만 원 별도로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가예산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2주간 정도를 가사도우미라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계속 저출산, 저출산 이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일반인도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같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산 쿠폰 지원이라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시대인데, 각 시·군마다 지금 하나 낳으면 1000만 원, 둘 낳으면 2000만 원, 셋 낳으면 4000만 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유독 경상북도에서만 저출산을 계속 강조하면서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 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준다면서, 쿠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10만 원은 국가하고 겹치니까 그런 것이고 2주간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주 정도에서 지금…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국장님. 저출산 시대에 지금 굉장히 하는데, 저출산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출산, 바로 낳자마자 2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2주 말고, 잘 들어봐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24시간 보육부담 제로 정책으로 해서 최대한…
박영서 위원  그러니 월 70만 원 보조 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저희들보다는, 저희들은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박영서 위원  그래,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해 주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아이돌봄 24시간 체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내 말은 복지국에서도 뭔가를, 저출산 시대에 뭔가를 같이 좀, 공조를 맞춰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이것을. 그렇지요? 경상북도에서 장애인여성분들의 출산율이 연 몇 명 정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박영서 위원  잠깐만,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이 연 몇 명이 되는지, 장애인여성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우리가 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을 하실 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박영서 위원  평균 몇 명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80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연 80명?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당장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안 정해졌고.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박영서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과장한테 질의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내년에 예산도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박영서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조례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도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근거를 만들지,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이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전라남도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보면 홈헬프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라남도에서도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여성장애인 홈헬프서비스사업 해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대해서 시간당 서비스 제공하는, 심한 장애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세우고 여성장애인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조례 내용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내년도에.
박영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약 80명이 되는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장은 지원이 힘들다 이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당장은 좀 힘든데, 지금은 우리가 여성장애인들한테 100만 원씩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처럼 여성장애인 홈헬프서비스사업 같은 특별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지금 생각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아직까지는 생각 안 했고…
박영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고 예산을 내년에 만들어서 내후년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급한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홈헬프 가사도우미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보니까 임신해도… 비용추계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 약 80명이라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출산을 하면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이 그냥 미첨부사유서가, 비용추계를 미첨부사유, 80명이 있다면서요, 연평균? 거기 80명 장애인여성분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조례만 덜렁, 보니까 경상북도는 일단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그 후로는 나 몰라라야. 그래서 내가,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미리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평균 8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는 지원 조례안 안에 지원계획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어차피 추경이 중간에 한 6, 7월에 하는데 당장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조례를 우리 박선하 의원이 만들었을 때 그래도 장애인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비용추계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조례를 해 봐야 지금 당장,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추경이 지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내년 추경에 하든, 앞으로 내년도에 경상북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가지고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회의 자료 좀 주시고. 몇 개… 수탁기관이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평가는 서면평가로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기관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경북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들어왔고.
김희수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개를 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1개 기관만 신청을 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하나마나, 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사업에 또 보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물론 바른 이야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다른 어떤 수탁기관도 이 사업을 수탁하기 위해서 응모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의과대학들이 있는 대학이 없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원래 여기에 5차,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영남대학교에서 1차, 2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부터 경북대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의과대학 쪽이 아니라면 이게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의과대학 쪽이나 그쪽 기관으로 수탁기관을 정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서울대나 다른 큰 대학에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구·경북으로…
김희수 위원  자, 두 가지에 대해서만 봅시다, 국장님.
  설명 보다가 우리 도민들이 건강 증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로 그 사업에 진짜 전문성이 있고 더 큰 기관에서, 유능한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두 번째로 그를 통한, 혹시 질병을 발견했을 때도 또 더 큰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사업을 줌으로써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또 가까이에서 그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도내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대학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도내에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극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 버리면 저번에 계약했던 1개 기관의 수탁기관이 신청하고, 거기로 줄 것 같으면 이 수탁심의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형식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또 이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내의 수탁기관을 정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공개모집은 전국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야 경쟁력 확보라든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점을 경상북도에 주든 안 주든 그들이 경상북도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라든지 건강 증진 서비스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5명, 6명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발전된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타성에 젖은 연속성이 된다면 작년에 했던 일, 그전에 했던 일 똑같은 일… 시대는 변하고 감염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 이랬으면 우리가 좀 더 넓은 기관에 이런 부분을 수탁해 볼 의향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도의 조례로써 경상북도 내에 있는 의과대학에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것 수탁 모집하면서 1개 기관이 신청한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있냐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김희수 위원  자, 그것 심의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전체 자료 좀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리고 잠깐만 보고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결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기가 ‘매우 우수’로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것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강마을 한 31개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국대, 부산에는 인제대, 대구는 영남대 산학협력단 등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대구·경북으로 좁혀서, 한 부분에 대해서 넓힐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과 함께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내일까지는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북대병원이 선정됐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김희수 위원  이것 통합건강증진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단은 경북대병원 안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래, 행정이 어디냐고. 경북대병원 어디, 칠곡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삼덕동에 있는 본원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대구 칠곡 말고 본원 삼덕동이라고 본원, 본 의과대학이 있는 그 병원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바꿔 얘기하면 도내 사업으로 보자면 도내 대학을 주는 것이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죠? 대구·경북이 한 뿌리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대구와 경북이 대경연구원까지 분리한다고 하는 시점에 우리 도민의 건강은 도에 있는 대학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리 도에는 지금 의대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잠깐만. 또 하나 우리가 가진 3개 의료기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이 부분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은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도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수리 및 보건소 기술지원 등등 이런 부분들을 꼭 의과대학으로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 때문에 얘기했고, 전국적 공모가 된다면 전국적 공모를 해 볼 필요가 있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내 공모 같으면 경상북도 내의 소재지에 있는 대학에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경북에 지금 의대는 없습니다. 대학은 있는데 그 대학들의 병원이 전부.
김희수 위원  안동대학을, 하다못해 뭐 한동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동대는 의대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동국대, 영남대 등등의 대학 중에 의과대학이 있는 쪽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것은 대구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남대를 선정하려고 해도 영남대는 의대 쪽까지 커버를 해야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대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도 우리 쪽에 대학은 있는데 의대는 또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구·경북으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수탁기관을 공모를 하면 2개 이상 기관들이 공모가 되어야 얘기가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기관 선정하고 그 기관을 선정, 심의하고 ‘적격’이라고 통보한다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 공모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전국으로 연다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더 큰, 더 좋은 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도내 기관을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전국 공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 지원하고 인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인력 부분에 대해서…
김원석 위원  예산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산은 지금 현재 5 대 5로, 국비, 도비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하고 사업비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억 8600, 대구시 1억 43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 다른데, 비율은 기금에서 저희들 중앙의 기금하고 도·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기금 내려온 것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8200 중에서 국비 1억 4100, 도비 1억 4100 이렇게 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다른 지원단도 똑같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원단은 크기하고 예산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2억 8600, 대구시는 1억 4300.
김원석 위원  여기에 직원들 임용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산학협력단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여기 최초 공모가 2017년, 2019년 말에 했던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2013년에.
김원석 위원  이 공모 이후에 다른 위탁기관이 바뀐 게 있습니까? 계속…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맨 처음에 1차로 했을 때는 ’13년부터 했는데, 영남대학교가 1차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2차도 다시 영남대 산학협력단이 하다가 3차부터 경북대로 바뀌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것도 다른 금연지원단도 한가지입니까? 금연지원단?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금연지원단은 1차부터 해서 그것은 대가대에서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은 대가대에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연사업지원단하고 대가대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박순우 위원장이,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사업단장이 대한민국에서는 심뇌혈관과 금연 쪽에는 최고 전문가인 그런 부분에 있고. 여기에는 계속 대가대가 맡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금연지원단이 지금까지는 2년을 위탁했는데 이번에는 3년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바뀐 이유는 지금 여기만 거의 2년으로 되어 있고.
김원석 위원  여기에는 3년으로 바뀌었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다른 데는 거의 다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고 있고. 여기에 금연, 저희들이 다른 법령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보통 타 시·도도 전부 여기에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전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5년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번에 1년 연장한 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 것이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심뇌혈관질환 12쪽에, 금년도 예산 26 이게 뭐예요? 오기인가, 이게? 사업비가 26 되어 있네요.
  2022년도, 12쪽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떤 책, 혹시…
김원석 위원  여기 심뇌혈관질환 12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사업비가 26 되어 있어서, 이것 오기가 된 것 같아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오타입니다. 정확하게는 6900만 원입니다.
김원석 위원  6900,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이것 위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는데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굳이 우리 경상북도에 없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안동의료원도 금연학교를 운영을 하고, 우리 자체 의료원도 있고, 안동병원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전부 대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이것을 다 위탁을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9년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9년째 이것을 봐도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그대로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김희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모도 확대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다만 우리 의료원에도 들어오면 되지만 사실은 저희들 의료원 자체도 그렇고 이것 심뇌혈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은 다 뛰어난데, 의료원도 다 뛰어난데…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한번 상임위에 가보자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박영서 위원  그래 한번 가보자, 왜 궁금했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기를 주는 거야, 돈을. 주면 그래도 상임위에서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가자 가자 해도 지금까지 일정을 한 번도 잡아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뭐가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면 대구에 학교가 둘 다, 병원이 위치해 있는 게 대구예요. 그런데 굳이 금연에 대한 지원 운영을, 사업단 지원 운영을 굳이 대구에 줄 수 있냐 이거야, 그렇죠? 우리 안동의료원도 금연학교 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금연클리닉은 하는데.
박영서 위원  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래, 금연지원단이 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연센터를 우리 안동의료원의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의료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넓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넓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연하고 심뇌혈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대구가톨릭대 사업단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박순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전문가분이십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의회에서 뜻만 모아주시면 여기 지금 금연사업지원단하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사업단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박영서 위원  아니, 이분들의 실적이나, 경상북도 도민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굳이 우리 금연을 하는데 대구까지 갈 일이 뭐 있어요, 각 시·군에 보면 보건소에도 다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분들이 대구에 사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높이 평가한 게 심뇌혈관, 전국에서 가장 차별화되게 심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박영서 위원  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이것 두 개가 다른데 심뇌혈관은 6900만 원인데.
박영서 위원  6900만 원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리고 국가에서 3500만 원을 받고, 도에서 3400만 원을, 거의 50 대 50으로 대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지원단은 1억 2400만 원인데 국가기금으로 6200만 원 받고. 
박영서 위원  그럼 이분들 임금은 누가 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산학협력단에 주는 돈은 이 금액 안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임금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직원들 4명 있는 임금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2400만 원이 있고.
박영서 위원  1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임금을 다 줄 수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수당이 5600…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 단장까지 총 다섯 분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총 지금…
박영서 위원  5명.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금연사업지원단은 네 분이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은 7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톨릭병원 대학교에서 주는지, 병원에서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준 지원비 가지고 주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은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 여기 1억 2400 중에 56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박영서 위원  아니, 거기 11명 임금이 그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1억 24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구…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돈 1억 2000만 원을 받으려고 이것을 두 개 다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금연사업지원단에는 1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은 6900만 원이고 이건 별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지. 그래서, 1억 8000만 원 받으려고 이것을 운영한다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11명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연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실적을 한번 뽑아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이것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한번 그 뜻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실적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심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사실은 심뇌혈관 교육, 이렇게 하는 것을 강의식으로, 주입식으로 하던 것을 스스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다 좋은데, 한번 경상북도 도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것 실적을 한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복재단에 제가 그저께 보니까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S 평가받았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4억 6000 증액입니다.
김원석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지금 주로 증액되는 것은 10년이 지난 컴퓨터 부분의 교체를 위해서 한 7억 5000 정도 늘어난 것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요양사하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는데, 온라인 교육시설을 구축해서 코로나 확대 시에는 비대면 교육을 해서 시설 설비를 한 1억 2000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 3300만 원 정도 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 2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12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47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총 4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석 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 예산 심의 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이 제가 담당할 때 발기인 총회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통일전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감액이 되네, 그렇죠? 감액이 되어서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의심이 되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한 1억 3500 정도 좀 증액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은 한 서너 가지 현안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청송에 항일의병 기념 이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전국 단위로 모시고 있는 거니까, 군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도에 위탁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전을 위탁받은 사항이고, 마지막 하나는 다부동전적기념관을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 부분은 국가기념관의 형태로 세 가지를 다 넘길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국가보훈처 장관님하고 깊이 있게 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부동까지 이전받고 이 세 가지를 다 국가기념관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역할을 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심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저는… 오늘 독립기념관장님 오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관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관장님.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관장님은 지금 거기 상주를 하는 겁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비상근입니다.
박영서 위원  비상근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관장님은 1년에 비용을 지금 얼마 정도 받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1년 연봉이 한 3000만 원 조금…
박영서 위원  연봉 외에 일반경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10원도 안 써요? 얼마 정도 쓰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판공비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쓰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한 몇백만 원.
박영서 위원  몇백만 원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확실합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관장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의 직원 명단 그것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이 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관장님, 무허가건물 다 뜯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리 됐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장님은 관용차를 운영합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관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약 한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허가건물 다 뜯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뜯었더라고. 독립기념관 뒤에 건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신흥무관학교, 임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박영서 위원  다 뜯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예산을 유용을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전부 다, 무허가건물을. 운영비를 받아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관장님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 뒷 건물 전체를. 그래서 그것을 뜯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 뜯었지요, 확실하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안동시에서 운영비 안 받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보조금…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받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출연금으로 도비의 30%, 7 대 3으로 이렇게…
박영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 정도 주면 약 한 5억 정도를, 4억 5000에서 5억 정도를 안동시에서 받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안동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안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그 비용을 안동시에 어떻게 정리를 해 줍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자료로써, 서류로 이렇게…
박영서 위원  자료로, 서류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 외에 도 감사는 받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들 채용한 것, 언론에 나온 것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다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임 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제보를 받고 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관장님이 절대 아니라고, 그분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전임 관장님이. 잘 아시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임 관장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까 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독립기념관에 관용차가 있어요. 관용차 운영일지, 관장님 사용 카드, 관장님이 1, 2백만 원밖에 안 쓴다니까, 2년 되시지요? 2년간 관장님하고 독립기념관 카드 사용내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잠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를 받아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 이래요. 맞습니까? 국장님, 저 위원장으로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럼 운영비를 도의회에서 받아서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위원장 최태림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뒷 건물을 그렇게 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완전히 철거한 상황이고, 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내부 직원들 사이에도 약간 갑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직원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회계, 그다음에 이런 불법건축물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걸쳐서 우리 관장님과, 지금 김말술 처장님도 저기에 와 있는데 우리 도에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회계 분야와 직원화합 분야 이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 오늘 관장님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한 것도 사실은 의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에 관장님이 의도는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것이었지만 절차나 그런 것이 위배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조금 없으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 다른 부분과 함께 저러한 부분도 많이 정리됐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어차피 운영비로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그렇지요? 열 평인지 다섯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을 철거를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그 철거비도 운영비로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것 물어볼 필요 없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물어볼 필요 없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운영비도 불법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절차상의…
박영서 위원  정상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도에서 국장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에는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2020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에서 ’21년 상황이라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질의와 함께 파악은 하고 비상…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안 받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받았습니다. 다 받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 받았어.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안건은 출연 동의안이라는 건인데요. 제가 먼저 행복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복재단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3S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2023년도에 출연금 23억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도에 18억 4000이라고 기재돼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행복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도 출연금이 제가 보기로는 18억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이자가 4000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18억이었다면 전년 대비 증액이 5억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용도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5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운영비 산출내역에 21억 4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2억 1500만 원 해서 괄호에 정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독립기념관 현황에 보면 인원 현황에 총계가,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그중에는 임원이 비상임 임원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정규직이 19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8명, 그다음에 상용정규직이 5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7명 이런데 출연금에 해당되는 정원 20명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신규임용이, 10월 4일 자로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서 그런 변동된 부분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현재 정원 현황과 현원 현황과 내년도 출연할 때의 정원 20명은 정원이 그러면 바뀌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관장님.
○위원장 최태림  누가 답변하실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독립기념관장님한테 말씀을…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관장님한테 질의하실래요?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입니다.
  이 자료가 제출될 당시에는 19명이 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로 1명이 충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 인력경비는, 인건비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박선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정원이라는 것이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도와 상의해서…
박선하 위원  그럼 정원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독립기념관의 현재 일반정규직 직원의 정원은 20명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선하 위원  현원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지금도 20명, 지금은 20명입니다.
박선하 위원  결원이 없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선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잘 알았고요.
  하나는 제가 그냥 질의드려 봅니다. 거기도 홈페이지 보니까 다양하게 사업을 잘 하시는데요. 영상홍보물 이런 것들도 올려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북에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그동안 우리 도가 창작오페라 이런 것들을 창작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가 보면 굉장히 감동도 있고 독립에 대한 역사도 인식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창작물들도 영상화해서 여기에 할 수 없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법이나 그런 건 모르겠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앞으로, 저희들이 대면 연수라든가 활동을 주로 많이 해 오다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상물, 오페라, 혹은 영화 제작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은 그러면 정원이 변경돼서 20명이고, 나머지 기간제 7명하고 비상임 임원 한 분하고는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요, 혹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출연금으로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기간제 말이에요, 기간제. 기간제 7명이 여기에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출연금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닌 건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사업비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출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선하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아까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위탁사업비에…
○위원장 최태림  아, 위탁사업비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지금 몇 시이지? 연속으로 할까요? 5분간 휴식해서, 정회해서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임기진 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건강국,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아니…
이칠구 위원  초선의원이… 3선의원이…
박영서 위원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하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위원장 최태림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혹시 장애인단체 법인이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규?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진행 중인 곳이 한 곳…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저는 돈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맞느냐 이거야. 국장님한테도 같이 질의, 장애인단체 또 만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지금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또 법인을 해서 또 만든다. 왜? 지체장애인협회도 전임 지사님이 하나 만들어 줘서 지체장애인협회도 갈라놓고, 또 장애인단체 법인을 만들어서 또 무슨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은 지금 접수 중에 있긴 있는데 저희들 일단 최대한…
박영서 위원  아니, 접수 중에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또 만든다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또 돈을 거기, 우리나라, 경상북도 장애인이 우리 도민만큼 돼. 그리고 또 장애인 법인을 만들어서,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지만 또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몇십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 내줄 겁니까, 허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장애인단체가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한 20여 개, 20개 정도…
박영서 위원  장애인단체가 경상북도에 20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계속, 도비·시비·군비를 준다는 것은, 경상북도 인구만큼 장애인이 생기는데 거기에다 또 장애인 법인을 만들어서 또 도비·시비·군비를 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장애인단체가 20개 정도 되는데 또 지사님이, 지금 이야기가 지사님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오늘 결산을 보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또 데모하게 만들어요. 잘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박영서 위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내 줘서 도청이, 우리 도의원들이 앞에도 못 나오게 하고 출근도 못했어요. 그것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듣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때 국장님 안 했습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때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8년 전에, 7년 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7년 전에요?
박영서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때 제가 복지국은 아니라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장은 했잖아요. 그때 자치국장인가 뭐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7년 전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태림  안 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때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7년 전에 대구청사에 있을 때 도청 출입문을 막아서 우리 도의원들이 못 나왔어요, 그 장애인단체 법인을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단체를 만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도의원들 출입문 앞에 줄서서 도의회에 출입도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7년 전에 한나절 동안 문을 다 막아서, 저도 거기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합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제도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단체를 다시 법인을 내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토론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만약에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인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신고합니다.
  제가 시의회 3선 하고 도의회 재선 하면서 복지 분야는 처음 상임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알다시피 오늘 처음 상임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접하게 됐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 볼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여기 와서 봤는데,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를 몇 가지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산내용이 보고가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결산 설명서 자료 1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가능하다면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과장님 어디 계시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를 복지과장님한테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이칠구 위원  김천시 장사시설 설치 이 사업은 오늘 시점에서는 완공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내가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아니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원래는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사업기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 보고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김천시 장사시설 설치는 2000… 김천시…
이칠구 위원  사업기간이 2년이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당초는 2015년에서부터 2021년까지였습니다.
이칠구 위원  2020년 1월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아니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칠구 위원  몇 년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2015년.
이칠구 위원  아니요, 사업기간.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사업기간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칠구 위원  예산 확보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기간을 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기본설계용역은 2016년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현재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는 100% 돼 있는데 집행은 13%,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이게 이월…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45% 진행이 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다른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돼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이게 2018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하고 그다음에 2018년 4월부터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2021년 12월에 암반 발파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업자 선정은 언제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이칠구 위원  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사업자 선정은, 잠시만요…
이칠구 위원  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이 업체가, 제가 업체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체가 문제가 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현재 시공업체 부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년 연장이 돼서 올해 어느 정도 거의 준공 단계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업체가 부도나고, 또 원래는 부지조성 때문에 암반 발파 과정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칠구 위원  원래는 아니지요. 원래는 작년도 연말까지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이게 이월되면서 올해 연말까지라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내년 6월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됐고 사업계획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전에 업자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발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기 연장에 대한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고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기간이 계획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영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47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영주시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사업예정지에 주민 반발이 있어서…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은 원래 ’17년도에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서 입지공모가 돼서 ’20년 2월쯤에 용역이 완료되고 ’21년 4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내막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이 곤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오프더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국회에서 쪽지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공감대가 크게는 확보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칠구 위원  사업지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혐오시설로 간주를 하고 일반 주민들의 반발을 예측을 해서 입지선정 과정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과정을 거쳐야지, 절차상.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이 상당한 기간, 거의 한 5년간의 기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계속 사장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복지국에서 또 다른 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또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어떻게 돼요, 제외됩니까, 이것?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태림  이것 안 들어가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안 들어가요?
○위원장 최태림  이것 2021년도 것이지요?
  (「행감은 2년치라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2년…
이칠구 위원  나중에 우리가 행감 준비할 때 그때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
  국장님,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하나, 그다음에 영주는 기본적으로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더 이상 발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김천시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 그냥 예산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려 보내더라도 시·군 입찰하는 데 공정성 문제라든지 입찰하는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칠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칠구 위원  사업지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사업을 포기할 단계까지 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반발이 강력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에 있긴 합니다.
이칠구 위원  영주시에서 반납, 이미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은 절실히 요구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실 이런 시설들은 어디든지 간에 인센티브 없이는 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가장 적합한 지역을 영주시에서 하든, 이것 도립이, 시립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게 지금 이것 우리가…
이칠구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원래는 영주시에서 공모 절차를 해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영주시를 보니까 피하기 위해서 현 화장장 주변에 증축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칠구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사실 이것은 제가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결산서거든요.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은 사업 예측을 하고 예산, 금액도 맞춰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은 분명하게,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133쪽 한번 보세요. 기초연금 지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간단한 문제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 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서는 금액이라든지 또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한번 보세요. 사업 추진실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45만여 명, 실적도 45만여 명 돼 있습니다. 45만여 명을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간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봐야 됩니까? 결산서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 명’이라는 것은 복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45만여 명’ 그러면, 10여 명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45만여 명 이것 정확하게, 기초연금 지원 금액을 대상하고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결산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추가는 이따 하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장사문화 이것 좋은데, 시·군 경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상주시에서 추모공원을 문경시 경계 부근에 설치하려고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문경시에서 신청을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하고 문경시하고 일단은 조금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력을 갖고 저희 도에서 분쟁 조정하는 부분이 맞다. 저희들 문경시에도 설명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도 구성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들어가게 되면 각자의 입장만 더 선명하게 주장하시다 보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양쪽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도 가동할 준비는 완료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물어볼 질의사항이 아닌데, 시·군 경계 부분에 허가를 해 주는 부분, 환경 문제,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군 경계 부분, 예를 들어서 상주·문경,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문경·예천 이런 경계 부분에 혐오시설을 허가를 내줘요, 예를 들어서 퇴비 공장 이런 공장을. 일반 시에 허가는 못 내주니까 경계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내주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계 부분의 허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혐오시설 이런 부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원칙상 당사자 지역일지라도 옆 지역과 협의를 하는 채널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문경시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상주시에서 돈사 냄새가 점촌 시내에 퍼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청에 얘기를 해도 잠시뿐이야. 퇴비공장 이런 것은 시·군 경계 부분에 다 허가를 내주니까. 백날 도에 얘기하면, 환경청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우리 도에 환경과에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시·군 경계 부분의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을 한번 도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도에는 얘기를 해도, 도에 환경과에 백날 얘기해도 뭐 합니까? 소를 잡아서 소가죽을 벗기는 공장을 경계 부분에 내주니까 그것을 자동차시트 회사에 납품 한다 이러니까 더 시민들이 힘든 거야. 낙동강 물에, 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 먹는 물인데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하여간 시·군, 시·시 간 경계 부분에 허가 내 주는 부분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면 지사님 산하기간에 뭐 하나 만들어 봐요, 단체를. 뭘 만들든 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든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박영서 위원  지금 어찌 됐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다른 가장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같은 데에서도, 아니면 서울 같은 데도 갈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갈등을, 위원회가 가장 세련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부분이 거의 없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23개 시장·군수들을 자주 모아 가지고 이야기 좀 해 봐요, 한번. 제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가 들어와도 분쟁 조정은 참 어렵다는 부분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님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시스템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가 중심을 좀 잡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시와 시의 관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상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이상철입니다.
박선하 위원  거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
  치매거점병원관리(BTL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회 처음이라서 작년 것을 몰라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지출액이 5억 5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사업, 원래 BTL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이 사업은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시하고 군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래서 20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는, 총투자액은 지금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한 119억이 들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01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의성군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전 다음에 상환 기간은 20년간입니다. 2033년 9월 달까지로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는 당시 건립할 때 도비가 들어갔고, 상환되는 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선하 위원  그러면 매년 상환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상환액은 아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정액입니까, 아니면 정률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액인지 정률인지.
박선하 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4316억… 4300이 아니라 얼마 되지? 단위가 이것… 
  여기 보면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해서 있고, 또 맨 아래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양쪽 다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박선하 위원  436억… 431억 6700 그것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431억.
박선하 위원  거기에도 보면 주요 지출내역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883명이 있고 또 아래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8억 3600만 원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나누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인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중복은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업 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직률 감소를 해서, 법인하고 개인 시설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인당 14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 그 내용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라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고요.
박선하 위원  그 위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도 그게 있는데, 주요 지출내역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것을 다시 자료를 박선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중복된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추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설명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잔액 비율이 보니까 제가 아는 건 한 열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업하고 도농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1%,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 사업이 또 27%, 시·군 경로당지도자교육 지원 사업이 100% 등등 해서 나머지 주민 건강걷기운동지원 사업 100%, 이 잔액이.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한 예산을 세워놓고 한 열네 가지 100%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심지어 100%짜리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대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주관 행사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뭐, 적은 돈이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적은 196만 원,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보통 예산 현액으로 한 1140억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노인 일자리 주관 행사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96만 원 정도로, 코로나로 취소된 그런 부분인데. 100%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총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중에 대다수 실·과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은 기본경비 부분에서 50% 이상씩 전부 출장을 못 가서, 저희들이 보통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후반부에서는 풀리리라 시작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더 심해져서 사실은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대다수고. 특히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불용된 나머지 사업 쪽으로 있는 것은 지적된 바와 같이 의사상자 지원같이 매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건데, 숫자를 좀 더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왜관병원 같은 경우에 주취자 폭력 이래서 국비를 받기로 다 신청이 됐다가 그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왜관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 폭력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고. 
  가장 크게 된 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출잔액 중에 25억 정도 남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저희들 생활치료센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확대되면서 생활치료센터를 위해서 예비비를 한 26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자마자 국비가 한 달쯤 뒤에 42억이 내려와서 이 예비비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넘기고 국비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25억 정도 지출잔액이 가장 크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경을 세울 때는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이제, 코로나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지금 또 해제되고 하니까 또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 과마다 국장님,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 제출은 그 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단체가 새로 설립을 한다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승인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들과 협의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협의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결산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최정애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