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20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6.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4.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6.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11시 9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농민사관학교는 별도 감사가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출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기보  작년도에 우리가 농민사관학교에 했기 때문에, 보통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농축산유통국 할 때 배석시켜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농민사관학교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년마다 한 번 한다 이겁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기술원 사업소 몇 군데, 또 농축산유통국 사업소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관련돼 있는 소속기관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교장이라든가 해당되는 사람을 배석시켜서 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최태림 위원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을 할 때 학교장하고 본부장하고 배석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농축산유통국 할 때 농민사관학교 관계되는 사람들을 배석시키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 이것이 아홉 군데 행정사무감사 나간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감사 아홉 군데.
○위원장 나기보  예,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아홉 군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사관학교는 없잖습니까? 빠졌지요, 여기?
    (「출자기관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농민사관학교도 맞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위원장 나기보  출자‧출연기관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배영애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원이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못 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모든 사업소장들이 다 배석을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빠진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해당되는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을 배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자료요구하는 것 보면, 매년 하다시피 판박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어떤 한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럼 자료를 요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가? 그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이라도 괜찮고 또 타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또 그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그것을 질타하고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권장해야 될 것은 더 권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폐기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쭉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연구소나 대학이나 그런 중간에 있는 기관들에 가는 돈이 더 커요,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전체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애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제가 작년, 그러니까 ’16년도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이 돼서 현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제가 막걸리를 하나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청년, 노인, 주부 다 나눠줘 봤어요. ‘맛보고 평가를 좀 해 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한 모금 딱 먹어봤는데, 맵고 또 취했는데다 맵고 이러니까 오래도록 이것 화하더라고요. 저 3분의 1 정도 컵에 먹었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버섯사업이나 농가에 귀농한 분들 사업하는 거를 제가 한 달에 두 번씩은 돌아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한 80% 정도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것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사탕발림으로 좋게 이야기해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보지도 않고 해서 지금 99%가 경찰서 몇 번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를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작은 농사지만 이렇게 지어서 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바람을 넣어서 이상하게 범죄인을 만들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굼벵이 농장을 한번 가봤어요. 굼벵이 자체가 선입관이 있잖아요. 판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문 닫고 다른 곤충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일단은 그것이 생산됐을 때 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그 사람도 돕고 우리 혈세도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례에 봤을 때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뽑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이고 좀 더 한 것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렁찬 닭의 외침과 함께 출발한 올 한 해도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금년 한 해도 경북 수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 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재단법인 독도재단 2018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김경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독도재단에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을 보니까 물건비, 경상이전비 4억이 있습니다. 4억이 있는데요, 그럼 이 물건비하고는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독도재단 사무실이 지금 까지는 대구 동부터미널에 있었는데 그것이 신세계 그쪽에 복합터미널이 되면서 부득이 올 연말까지 그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포항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 관련되는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직원들 일부의 포상금 성격 이런 경비들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이 물건비나 경상이전비 등이 4억인데, 4억 가지고 됩니까? 잠정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현재 그것이 지역의 표준임대료 요율 같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알맞은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최태림 위원  임차하고 임차비하고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만약에 지출을 하다 보면 모자라서 다시, 정말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결론적으로 독도재단이 더 딜레이가 안 되겠나 염려를 하면서, 차라리 예비비를 500만 원 해 놨는데, 이 예비비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 사항은 사실은 오늘 심의하게 되는 출자‧출연 이것과는 별개로, 아직 예산편성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고 실제 예산 항목에 담을 것은 조금 변화를 주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500만 원보다도 차라리 이전하고 경상경비가 되고 많은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최태림 위원  거기에 대하여 예비비를 5000만 원 정도해서, 그 예비비라는 것은 이월될 수도 있고, 다음 회기에. 반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들을 볼 때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잡아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최태림 위원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면.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이 안 됐을 때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포항지역에 표준건물, 현재 임대하는 것들을 시장조사를 해서 조금 더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을 얹어서 쓰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예비비는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혀 예측 안 됐을 때 이것을 최소한의 금액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포항에 임시청사를 그래도 임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금 괜찮은 건물을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대표도 와 계시는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요.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결론적으로 내년 추경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물어봤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지금 독도재단이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것은 아까 동의안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이것은 우선 예산 전 단계에 이 기간에…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오늘.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나기보  이것은 예상안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는 여기에서 더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렇게 하고,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본예산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안 올라오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해서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돈을 댈 때는 예산에 올려서 그냥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사전절차로써 201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요. 출자‧출연기관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독도재단한테 현재 지금 해오는 일들이 경상북도에, 아니면 지역에 너무 국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출자‧출연을 할 때는 그분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고유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 독도재단들이 국비를 따갖고 오든가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것들, 국비를 좀 가지고 와서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기관도 행정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러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안 그래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이라 든지 독도재단 대표님 두 분 다 중앙이라든지 여러 인맥들이, 굉장히 인적네트워크들이 강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오늘 출자‧출연 동의안 받는 부분은 기본운영에 관한 경비이고 나머지 양 기관에서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나름의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이런 것들 해서 기관의 경쟁력 강화, 또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자립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서 열심히 하실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바로 그겁니다. 자립화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계속 받아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것도 독립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장기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실에도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독도재단, 두 재단‧연구원이 작년 대비해서 21.4%, 그리고 49.6% 증액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요즘 사업 다각화라고 할까, 아까 한창화 위원님 주문하신 것처럼 여러 국비 관련되는 사업을 우리가 매칭해서 하려고 하면 현재 연구인력하고 부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보강하고 하는 그 경비 위주로 해서 증액이 됐고…
이수경 위원  기구를 보강한다면 인건비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독도재단은, 그러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독도재단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임시이전에 따라서 운영관련 운영경비 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 정할 때 작년에 제안할 때 아마 우리가 추경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당초에 감액편성됐던 부분, 이것이 현실화하다 보니까 우선 보기에 조금 더 늘어나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별히 기능보강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단에 대한 정산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2015년부터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들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리고 또 공감대 형성되려면 내년 예산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위원장 나기보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임주승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호찌민-경주 세계엑스포 현장점검을 위해서 베트남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렁찬 닭의 외침과 함께 출발한 올 한 해도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농작물 지도‧관리와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농촌, 생산‧가공‧유통이 하나로 어우러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 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제6조하고 7조에 보면 안전성검사하는데 토양‧용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시험기관이나 의뢰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재입니다.
최태림 의원  예.
한창화 위원  자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재에 대한 시료 수거 및 조사가… 이것이 식품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련기관에서 이 자재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자재가 들어갔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여기 발의를 같이 하는 의원이지만, 그때 검토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최태림 의원  지난번에 발의할 때 자재를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올라갔는데, 오늘 수정안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1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약용작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변경되는 안도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개정된 것만 갖고 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2014년도 4월 21일 날 제정을 해서 지난 ’16년도 9월 달에 일부개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전체 조문은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관해서 있고, 제4조는 실태조사, 제5조는 사업비 지원, 제6조는 기술보급, 그리고 7조, 8조는 기술개발과 생산관리, 그리고 제9조는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12조는 지도‧감독, 재정지원, 그리고 13조, 14조는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도내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유통을 지원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변경되는 안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그 내용도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거는 원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어’ 자가 다 빠집니다. 해양수산부로 분리가 되면서 이 법이 어업에 관한 사항이 빠져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 제명을 저희들이 같이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를 보면,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돼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시 29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018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주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의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12억 7200만 원. 작년도에 보니까 12억 3500만 원이고,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 2013년부터 해서 계속 줄었어요, 출연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13억 8300만 원, 2015년도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작년 예산보다 출연금이 조금 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해서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인건비가 8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4억 5200만 원 이런데… 그럼 인건비는 8억 2000만 원 중에서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가 8억 2000만 원인가, 안 그러면 전체 운영비하고 포함이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인건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별도로고, 나머지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무관리비가 농민교육 운영비라든가 이런 어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교육비는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별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인건비 8억 2000만 원은 사무관리원들 인건비만 8억 2000만 원이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종사자들.
최태림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은 늘어나면서 경쟁률도 올라가는데 갈수록 출자‧출연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아마 사무관리 비용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설비용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재단법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재정건전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이제 안정단계,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갔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는 결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인 농민사관학교에 금액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2017년도에 뚝 떨어져서 올해 4000만 원 가까이 조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인건비 외에 시설비용, 사무집기부터해서 그런 비용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출이 되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과정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올라가 있는데 교육비라든가 운영비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자꾸 내려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교육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교육비는 별도로 사업에 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원래 농민사관학교,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협이 ’16년도부터, 그러니까 ’12, ’13, ’14, ’15까지는 잘 내다가 왜…, 농협이 분담하는 금액이 10억이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근데 지금 8억밖에 안 냈지요? 2억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삐쳤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출연을 요구하고 있고…
한창화 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래서 그 나머지 2억은 또 금년 말에 다 출연하기로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17년도에 더 내기로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15년도에 모든 돈이 다 걷혔거든요, 우리 도도 다 내고 시‧군도 다 내고 그랬는데 왜 농협이 자기네가 분담했던 2억을 계속 2년째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원래는 조성계획을 2017년, 올해 말을 기준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에서 조기에 출연을 완료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출연을 2015년도에 완료를 했고 농협은 그것이 미뤄져서 당초계획대로 금년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돈을 ’15년도에다 다 맞췄어요, 2억, 2억, 3억, 3억.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앞장보면 나와있는데, 그것 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다시 출연하세요, 100억 맞춰놓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금년도까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협이 지금 우리 금고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민사관학교 조례 제3조4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게. 농민사관학교에서. 그것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는 주로 대농민컨설팅 지원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탁하는 사업을 연구하는 용역 인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 법인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정을 일부, 자립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목적과 인력 그리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는 계속 돈을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해서 나중에 독립기관,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당초 설립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사업을 해가면서 수익성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교육이 좀 더 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에 집중을 하고, 또 사후평가라든가 그리고 현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그다음에 일손지원 이런 부대사업으로 위탁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직제도 바뀌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금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손을 딱 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의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것, 우리 의회에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에도 빨리 금년도 안에 출연금 낼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예결위원장님께서 농민사관학교가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표현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셨지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로서 솔질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육에 주목적을 둔다면 자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일부분의 당초목적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수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인 설립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대농민들의 교육이라면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자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이주 위원  방금 그 말씀과 우리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이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후자가 맞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이주 위원  자립보다는 교육에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이주 위원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도 자체에서 경영평가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올해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평가기준도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중점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은 지방서기관인데 왜 직무대리를 달고 있습니까? 이것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지방부이사관, 국장이 지방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제가…
배영애 위원  아, 이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제가 아직 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요, 그 사관학교는 교양과목이라든지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농촌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좀 더 학술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앞서가자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보니까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다.’ 하면서 목에 핏대나 세우고 깁스나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졸업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도 조사도 좀 해 보고,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국비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그 사람들을 과정을 거쳐내보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몇 트럭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잘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첫째,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이야기, 교양과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사람이 배출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주위에 많아요. 전문적인 것을 연마하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문적인 농업기술이나 경영, 유통 그런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이나 교양 이런 부분의 교육은 사실상 적습니다.
배영애 위원  어쨌든지 선구자 역할을 하고 또 자기들이 연구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우수한 농민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면, 그래도 ‘내가 농민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아주 서슴지 않게 이야기해서 저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 내렸지요. 그 정도예요, 앞으로 좀 더 진짜로 경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좀 발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겠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9월 1일 자로 정부 인사로 농업기술원장에 보직된 곽영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영원한 안식처인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제가 미력하지만 전문농업인력 양성 그리고 체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육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개발, 국제공동연구 강화 그리고 수출농업지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9월 1일 자로 농촌진흥청 인사로 새로 보직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나기보  원장님과 국장님 축하드리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12시 58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이수경    최태림
  한창화    황이주
  
○위원 아닌 의원
배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김두하
축산정책과장윤문조
(동물방역과장 겸임)
농업자원관리원장천정창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김상윤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도재철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관전영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장백상립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소장강석훈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진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박형환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기술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엄태수
생활지원과장이동균
○기타 참석자
(재)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김승태
본부장김준식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김태영
(재)독도재단
대표이사이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