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분 개의)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지방시대의 국정과제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논의 및 생활안전·치안 등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6분)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서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주도 지방시대’의 본격 도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입안 중인데 이게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존에 분권하고 균형발전 그 2개의 기능에다가 플러스 지방시대 국정과제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방은 또 지금 현재 균형발전 관련한 위원회가 지역혁신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분권위원회가 있거든요. 2개를 합쳐서 저희들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구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중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예, 대통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아침 일찍 수고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지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건 제가 요즘 뉴스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하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앞으로, 지금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빨리 통과되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답례품심의위원회도 구성되었고 또 기부금심의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행안부하고 우리 지자체가 갹출해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1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농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저희들은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지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답례품이 선정이 되면. 그래서 기부를 어떻게 했을 때 답례품을 이런 것을 준다든지. 이것을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농협이나 또 관계 기관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 답례품을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게 그냥 홍보로만 그치고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쳐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천 의지가 약하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서울에 재경 경상북도도민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23개 시군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부산·대구 좀 대도시의 향우회들에 집중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직접 향우회 개최할 때마다 가서 이것 좀 홍보지를, 리플릿을 잘 좀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애향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진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지역에서 올라가서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고향에 좀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우리 고향에 한번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은데, 몰라서도 실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향우회에 가서 활성화도 시킬 겸 이렇게 하고.
  또 답례품도 우리 포항 같으면 겨울철에 뭐 대게라든지 과메기라든지 그렇지요? 과메기 요즘 많이 나니까 과메기라든지 이런 답례품 선정도 지역별로 23개 시군, 우후죽순처럼 많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임팩트 있게 좀 간단간단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청송 같으면 사과, 또 사과 철이 끝나고 5, 6월에 기부할 때는 또 그 대체, 친환경 쌀이라든지 또 예천 같으면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일선 시군 과장·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도 좀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말이지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석영 위원  좀 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멸해가는 고향, 사실 영양군 같은 데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1만 6000명이라 이러더라고요. 아마 내년 되면 1만 5000명도 깨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보면 봉화, 우리 부위원장, 봉화가 고향이지만 봉화, 고령 등등 다 지금 노심초사거든요.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 주고, 현장을 좀 점검해 주시고, 23개 시군 담당 과장·국장들 모시고 연찬회도 좀 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 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서석영 위원님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특·광역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광역자치단체요?
노성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똑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똑같이 다 합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행이 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별로 조금 과열 경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지역세에 따라서 큰 도시는 출향인도 많고 하니까 든든할 테고, 또 작은 도시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좀 쏠림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보완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 부분은 아마 제도 시행을 한번 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자체인데 “인구감소 지자체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시행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도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89개, 경북의 16개 시군의 소멸지역에 먼저 도입을 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광역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역소멸 지역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사용처는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정된 사용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현재는 법령하고 조례에 대략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의 그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특별한 기부문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미리 좀 파악하셔서 시행되는 이 제도가 정말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아까 서석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 농산물에 관해서도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를 하든지 어떤 좀, 특이하게 규정을 잘해서 나중에 어느 한쪽에는 이익을 많이 보고, 어느 한쪽에는 이익을 적게 보고 이런 사안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저도 한 다섯 가지 정도 궁금했는데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기부처 단위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 또 23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방금 법률을 읽어 보니까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운영 범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유사한 게 법률에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각종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법률에 의하면 기부했을 때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세액공제나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을 해 주는데 이것은 해당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시에 소득에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 원이 넘고 500만 원까지 최대니까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세액공제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이 계셨지만 다섯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게, 다른 광역시·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 사이에, 이게 지역이 같기 때문에 이걸 받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사실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광역단체 17개 시·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17개 시·도가 들어갔습니다. 기초단체·광역단체 다 받는데, 광역단체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조정 기능이니까 좀 더, 제 생각에는 기금이 모이게 되면 열악한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에 골고루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그래서 광역단체는 좀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3개 시군에서 답례품을 저희들이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용하고, 결국 23개 시군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조 관계로 해서 23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특산품이 많이 답례품으로 생산·유통·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북도 차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별 기부 한도는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도, 재정자주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단체별 상한선은 혹시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자체별 말씀이신가요?
박선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지자체별 상한, 기부 최대치 한도는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중앙에 해당되는 서울시도 포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것 간의 상한선이 없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염려가 되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아, 17개 광역시·도로 보더라도 이게 격차가 있고 또 우리 도내에 군 단위하고 시 단위도 여전히 격차가 있는데 그런 상한선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현재 제도상으로는 상한선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문제가 좀 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것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인데,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만약에 거꾸로 된다든지 이러면 제도 자체의 목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안 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대응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16명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2페이지 개요에 보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것을 통합해서 법률을,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보면 당연직 16명 되어 있잖아. 기재, 교육, 과기, 행안, 문체, 농림, 산업, 복지, 환경, 고용, 국토, 해수, 중기, 국조,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도기욱 위원  의회는 빠졌네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의회 말씀입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장.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뭐 어떤 내용으로 출범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그래도 주민들을 가장 많이 아는 게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님들도 지방에 속속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나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은 되고,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되고, 의원들은, 의회는 왜 다 빠졌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건의해 주시고, 제가 의장님한테도 전달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당연직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도 계속 의원님들이 바뀌고, 또 주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나 법안들을 지방의회하고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정해져 가는 법률안일지라도 이 내용들을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꼭 담아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도기욱 위원  광역·기초 의장협의회회장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제목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맞습니다. 일부,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법률안 국회 제출해 놓았다고 하고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쯤 건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고,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및 대응계획. 이순동 위원장님 오랫동안 봐왔고 우리 서진교 사무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자치경찰제도 이름은 시행되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직 구조로 봐도 그렇고 사실 조금 미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변해 나가는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하나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 중에 더 넣어야 될 내용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씩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와 “이런 것들이 사실 미흡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뭐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저희는 기쁘게 (웃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 내용 중에 제가 얘기할 것은 많지만 의원님들에게 다 공유해야지 저 혼자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뭔지, 또 의원님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만 법적 제한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률에 보면 개별 전화·서신·전자적 전송, 그러니까 SNS지요,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향우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출향인사 등에 개별적으로 알릴 방법이 사실은 차단되어 있거든요. 향우회나 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에 방문해서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나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홍보를 좀 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날짜를 한번 잡아서 언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이형식    박창욱    권광택
  김창혁    노성환    도기욱
  박선하    백순창    서석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세정담당관송홍식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사무국장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이원철
자치경찰정책과장이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