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3.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입니다.
  상주감연구소 관리사 재건축 이걸 봤는데, 이게 재건축이면 그 이전에 감연구소가 있었던 자리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 연면적이 460㎡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왕 하는데 상주라는 곳이 곶감이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고, 농산품 중에서는 ‘상주곶감’ 그러면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라든가 여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지을 때, 재건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저희 자치행정국이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황명강 위원  연면적이 460㎡면 140평 정도인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자가 누구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황명강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 마이크 없어요?
황명강 위원  마스크 벗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규모가 한 700㎡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은 760㎡인데 그 당시에는 ’95년에 우리가 개장할 때 그때는 직원 수가 1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IMF 터지고 이래서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축소를 해서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내실 있게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명강 위원  아니, 그러면 상주감연구소를 이렇게 축소할 것 같으면 굳이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연구를 하고 이 상주곶감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7백몇십평에서 축소하셨다고요?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760㎡에서 460㎡로…
황명강 위원  760㎡에서 460㎡로 축소를 해서 재건축을 한다, 이게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그때는 정원 수가 1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다고 그만큼 활성화를, 또 크게 지으면 너무…
황명강 위원  이게 감연구소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열한 분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저희 연구소는 세 가지 임무를 띠고 개장을 했습니다. 감 품종 개발, 두 번째는 재배법 개선, 그리고 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공품 개발, 세 가지 임무를 띠고 개장을 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17명에서 11명으로 축소를 해도 우리 상주감을 세계화시키는 데도 충분하다, 자신 있으시죠?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 이것을 건축을 하면 또 짓고, 또 짓고 못 하는데, 한번 심사숙고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계약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인데 건축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입니까?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계는 끝났습니다.
황명강 위원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27억 그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혹시 금액에, 27억에 돈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재건축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우리 황명강 위원님은 부지라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곶감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설계비가 27억이 나왔기 때문에 27억을…
○위원장 최태림  아, 27억?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위원장 최태림  면적을 그래 줄여도?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위원장 최태림  또 다음에 가서 이게, 아까 직원이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니까, 나는 연구소가 직원하고, 직원은 사무실만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상주감연구소장 송인규  예.
○위원장 최태림  포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창고라든가 연구소 내의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존보다 한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자료를 제가 늦게 봤어요. 보니 여기에 회의에 들어와서 봤는데, 우리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그렇죠? 4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가 됐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가 45억 원, 그러니까 5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반면에 시설비는 줄었습니다. 장비비가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고, 시설부대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당초에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상 도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모되는 데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공모를 따오는 데. 그래서 사전에 이게 용역이 없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잠깐만,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저한테 설명했던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래서 이게 공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이 될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건축공사비라든지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세부에 가서 장비구입비나 시설부대비 관련은 약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장비구입비가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줄어든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것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칠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마이크 안 돼요?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에 말씀하신…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용역비가 4억 5000에서 7억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용역비로 단일화시켜서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설계비 4억하고 감비리가 3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장비구입비가 각각 10억에서 7억으로 3억을 줄였고 시설부대비를 1억 8000에서 1억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복지부 공모를 할 때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의 구분 없이 무조건 36억을 실링으로 전국 시·도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병원으로서의 품질과 최소한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예산을 최소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공사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건축공사비가 45억 원이 증액되었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34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5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조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공모할 때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것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공사비 상승률이 작년 ’21년 6월 대비해서 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 ㎡당 의료시설단가가 480만 원 나왔지만 저희는 최소 기준으로 410만 원 단가로 해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국비가 당초에는 36억, 36억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30 대 70으로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비가 부담이 더 커진 거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요청하면 안 됩니까? 노력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사실 제가 오고 아직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칠구 위원  제가 회의하기 전에, 5분 전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마는 의원들이 다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책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을 한 17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회를 조금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충북하고 같이,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해 갖고 국비를 확보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내용은 분명하게 50%, 50% 비율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공모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것 설계가 언제 나왔지요?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용역 단계에서…
○위원장 최태림  설계는 안 나오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년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잿값 올라가면 또 변경되어야 되겠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그 자잿값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14.3% 오른 그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회계과장님 잠깐.
  질의는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봤는데, 사실 의회에 제출이 좀 늦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공유재산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데, 이게 오늘 저도 상주감연구소 관리사 재건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고, 또 다른 일부 자료는 지난주에 얼핏 봤고 어제도 설명 들었는데, 좀 미리 위원들이 잘 알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산은, 예.
김원석 위원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안 있겠나싶어서, 이걸 가능하면 이번 예산심의 회기 전 회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챙겨주면 안 좋겠느냐?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이고 그러면 이제 의회에 예산, 다음 연도 예산하는 그 회기에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행안부 훈령에도 달아놨는데, 저희들이 이게 총괄부서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1차 정례회를 한 10월 정도에 시작하면, 저희들은 사전에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전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한 8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8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어떤 국가의 공모사업이나 또 그게 취득이나 처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김원석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고 부득이한 사항도 있는데…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미 예견된 안건이 많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아이세상지원과장님, 디딤돌 관련해서, 이게 직원이 4명인가 이랬는데 앞으로 이것 입소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운영비는 이게 계속 도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입니다.
  운영비 지원할 겁니다.
김원석 위원  어저께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4억 3100만 원 계상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이런 것도 늦게 나오고 하면, 어제 예산이 아마 상임위에 통과되고 이런 상태인데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고민을 해서 가급적 당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아이세상지원과장 엄태현  예.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축, 과장님께 직접…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고…
황명강 위원  기획 용역 다음에 설계?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내년 초에…
황명강 위원  설계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이것은 저희 시스템이 담당 부서에서 건축기획 용역까지를 마치고 기획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상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가 우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황명강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가 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설계를 할 때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들 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설계 부분에서부터 어린이재활의료센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의뢰를 할 때도, 설계를 넘길 때도 그런 부분을 첨부를 꼭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칠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제출한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또 절차상의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번 정도는 엄중하게 메시지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토론을 제가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우리 자치국에 이 사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올라오기 전에 자치국에 올라오거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어차피 예산은 상임위별로 다 다르지만, 분야별로 다르지만 한 번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해당 부서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 와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까지는 자료만 하나 툭 던져 놓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토론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이게 119나 이번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다 올라갔지요? 국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올라갔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올라갔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병원이나, 복지국에 올라온 것은 한 번 더, 오후에 할 때 한 번 더 훑어보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사비 자료제출 요구인데, 행사명별로 예산금액을…
○위원장 최태림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2023년도 행사비 자료 요청, 이것도 언론 광고비 다 포함을 해서 오늘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면, 회의 진행 중에도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꼭 지키되 15분이 넘으면 끊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자치행정국에 모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제인권조약이나 또 국제관습법 등이 인증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실현,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법도 있고 조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외에 17개 광역시·도 대부분 인권 조례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위원회라든지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 도도 현재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권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대부분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조례는 ’13년 12월에 경상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역시 인권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목적이 아니고 과연 인권이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살펴본다든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권보호관 제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쉽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는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경상북도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도 있고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실시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98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예산에 2억 3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으면 가장 좋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다시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에도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3조에는 우리 도지사의 책무도 있고 또 5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는 보면 의무고용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6조에 의하면 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 고용률은 법에 의해서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율이 도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률에는 잘 아시지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3.6%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의 고용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 현재 비율은 목표치에는 좀 미달합니다. 3.04%,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 목표율이 상향이 되어서 3.6으로 가서 지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 비율은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 기타직까지 해서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관련법들도 살펴보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고, 또 뭔가 좀 더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이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하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고용부담금은 내지 않아야 될 돈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드리고,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충족을 위해서 많이 뽑으려고 인원을 대폭 늘려서 시험 공고를 했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적게 뽑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현재 저희들의 목표치로 보면 목표 비율이 3.6% 같으면 저희들이 그 인원에 도달하려면 인원수로는 한 14명을 더 채워야 됩니다. 14명을 더 채우고, 지금 14명이 부족해서 이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돈을 예산에 세워서는 안 될 돈이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그만큼 장애인 비율을 높이라는 강제금입니다, 사실은 강제금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충원하려고 해도 적정 점수에 오지 않으면 충원이 안 되니까, 일반인하고 경쟁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대책 수립을 해서 장애인끼리,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훨씬 수월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려면 법적 개정사항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이미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죠. 장애인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채용이 분리 채용은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분리 채용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채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셨다 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비율은, 고용률은 경상북도청 내에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도 산하의 기관들도 한번 다 고용비율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뿐만 아니고 본청처럼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보니까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더라고요, 신규?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냥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아니고 문화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의 문화유적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해 놓았던데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현재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은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러면 그 마을에 문화유적지나 역사성이 특별히 없는 데는 공모가 불가능한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예산이 있어서 엄청 확대를 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 현재 일차적으로 접근은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접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렇지 못한 마을은 참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재단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을 가보니까. 그런데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에 이런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마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2개를 선정한다면 나누어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일반 마을에도 필요한 곳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 많다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일반 마을도 확대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과거에도 보니까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폐지되고 그 후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후속이라기보다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고, 저희들은 국내 새마을 진흥 차원에서 위원님이 그러니까 일반 마을이 혹시나 소외되거나 일반 마을은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화유적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한 것은 보통 문화유적지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재 보존 자료로 지정된 곳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이,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정비가 덜 되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을 했는데, 하여튼 두 파트로 나누든지 아니면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도는 사실은 시군도 23개 시군이나 되고 또 23개 시군에 마을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일몰제로 폐지되었던 과거의 새마을 가꾸기 공모사업도 있다면 골고루 이렇게 양축으로 기회제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거에 일몰제 때 혹시 왜 폐지됐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 예산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예산실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서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제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국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기존 2개 사업이 있었고 신규로 2개 사업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유사하지만 규모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2개소 해서 2억 1000만 원이고 그것은 1개당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새마을 가꾸기가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화유적지 사업도 살리고 또 일반 마을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홍성구 국장님, 자치행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6쪽에 보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황명강 위원  예, 청년들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황명강 위원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것 굉장히 좀…
황명강 위원  광범위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이 잘 알 건데, 새마을재단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황명강 위원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장 최태림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황명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인데, ’22년 9월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까지 실적이 인도네시아에 1명이 파견되었고 집행률은 50%이고 1명 파견에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감염 우려 등으로 대상 16명 전원이 파견을 포기를 하고 1명만 파견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이 지났으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6명 전원이 파견을 포기했는데 1명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1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 부분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젊은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19세부터 39세 이하인데 모집을 만약에 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새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재단에서는 내년에 새마을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연령별·계층별·집단별 새마을 인식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때가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조사는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그 인식조사를 통해서 새마을사업을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해외 새마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교류하면서 작업도 돕고 청년들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명 모집했는데 당초에는 2명이 지원했다가 1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1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이라는 꼭지를 해서 이 사업을 따로 빼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보면서 앞쪽에 같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최태림  예, 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역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각국, 각 도시별 리스트가 있죠, 지금까지 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시간, 기간은 좀 오래되겠지만 그 리스트하고 사업 내용과 투입비용,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어느 마을을 하나를 선정을 했을 때 그 마을 하나를 완벽하게 바꿔놓았다든가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꿨다든가 생활의 질을 확실하게 바꾸었을 때 이것은 그 나라의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모델이 지금까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게 하나의 크게 민간 외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또 인간에 따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어렵게 사는 분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사업처럼 확산시키려면 그 지역의 마을 하나 단위라도 해서 정말 ‘야, 대한민국의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23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규 시범마을도 있고 또 지속 시범마을도 있고 사후관리 시범마을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살펴봤을 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키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도 중진국, 키르키스는 조금 올라왔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있는, 세 나라에는 우리 독립운동을 한 동포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들도 다 하면 좋은데 첫째는 예산 한계가 있고요. 둘째는 우리만 해외사업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회도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모에 수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니 예산이 배정이 된다기보다는 그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현장에 가보면 시베리아에 버려진 분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그냥 기차로 실어다 날라서 소련에서 그냥 버렸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거기에 가서 또 살아남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즈베크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키스스탄에도, 꼭 여기 아프리카나 이쪽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필을…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우즈베크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그쪽의 정정(政情) 때문에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 사후관리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저희가 시범사업을 5년으로 하거든요. 5년이 끝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2년간 최소한의 협력을 하는 사후 관찰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도합 7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새마을운동은, 세계로 펼쳐나가는 새마을운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펼쳐서 그 지역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나라의 어떤 삶의 질을,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외교 차원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까지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위원장 최태림  5분 남았습니다.
황명강 위원  5분 남았습니까? 시간을 지켜야…
  국장님, 448페이지에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럼 올해는 23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사업대상이 일단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령도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골 지역의 이런 쪽에서는 옛날 시스템으로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공지사항을 ‘지금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예방접종을 하러 나오라.’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윙윙윙 울리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메타버스의 수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빨리 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이건 좀 질타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운영은 마을에서 합니다.
황명강 위원  마을의 이장님이나 동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황명강 위원  구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젊어서 괜찮은데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70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시스템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이제 그렇게…
황명강 위원  앱을 누르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자기 휴대전화나 아니면 유선전화로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한 번만 사용하면 계속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명강 위원  이 시스템을 잘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 안 들어올 때는 말할, 어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실시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솔직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정보를 빨리 공유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되어서 이렇게 특히 시골의 나이 많은 어른들, 또 마을에 가면 이 마을 저 마을 떨어져 있어서 골골이 마을 앰프방송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난청 지역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황명강 위원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 시스템은 될 수가 없습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죠, 자금이? 상호, 예를 들어 시골에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복지관리 시스템에서도 하겠지만 이 시스템만을 가지고 그쪽에서 누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든가, 동장님이 알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긴급 연락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도 상호…
황명강 위원  고려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죠? 역대 새마을 시범사업 리스트 우리 국장님, 이것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내용. 왜냐하면 마을을 한 마을을 지정을 했을 때…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역대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전체 다 합니까?
황명강 위원  한 5년 정도.
○위원장 최태림  5년 치요?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마을을 가서 그냥 우물 1개만 팠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을 한 마을 단위를 제대로 우리가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국장님, 역대 5년 치 하면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실히 좀 얘기하세요.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발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태림  이걸 좀 천천히 해가지고 끝난 후에라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제대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께 드리고요.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증진 또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대부금액이 벌써 447억 원이네요. 국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 인원이 몇 명인가, 그러면? 이 447억 원에 대해서 대부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이제 ’93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2300여 명이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김원석 위원  2300명?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대부분 다 해주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경쟁률이 있었을 때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경쟁이 많이, 조금은 완화된 추세입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다른 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아마 타 시·도에는 대부분 그런 사례가 없고 서울시가 작년부터 전세자금만 대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관내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던데,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봤더니 대부자격이 도 소속 5급 이하,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대부금액은 전용면적 99㎡ 이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같으면 1억, 전세 임대는 5000만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올해 기금이 79억 좀 넘는데 맞습니까? 79억 4900만 원이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자 선정기준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안 있겠나, 좀 완화를 해 주면 어떠냐?
  제가 시행규칙하고 이 지침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점수 배점비율이 다 있더라고요. 근속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직급, 연령에 따라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하던데 일부는 가산점이 있고, 이건 혹시나 감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가산점 위주로, 그러니까 감점이라기보다는…
김원석 위원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경우에 정직, 감봉, 견책 받은 경우에 감점 이런 건 자료에 없는데 이게 대부분 90점이 넘어야,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다 보면 90점 넘어야 자기 희망하는 1억이나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속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최고점인 30점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 돼야 15점이고 직급도 9급은 10점인데 6급은 20점. 이렇게 되면 하위 직원들이나 아니면 신규 직원들은 대부받기가 쉽지 않잖느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 단위 공채도 모집하고 직원들 신규 채용하면 근속 기간도 거의 없는데, 물론 이제 한정된 재원에 직원들에게 골고루 하기 위해서 기준이 엄격한 게 맞긴 맞는데 하위직이나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완화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 기금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인데 대부기준의 요소를 산정할 때 그래도 오래 근무를 했는데도 집이 없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데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요소에 대한 배점 부여를 했고요. 직급에 관한 부분은 직급이 낮다고 점수가 낮느냐,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급이 낮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직은 혼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자녀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래서 부양가족 수라든지 이런 부분, 근속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배점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보면 6급이 20점인데 사무관은 18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무관쯤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이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아도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에 주안점을 뒀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적절한 배점 요소, 배점을 부여를 했는데 향후 자금 수요나 경쟁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침에 봤더니 대상 지역을 ‘경북·대구 내 전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구를 포함한 걸 모르겠네. 이것 왜,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대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도청이 이쪽으로 ’16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 상당수의 인원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이런 직원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상 완전히 전 세대원이 이전을 한 게 아니고 혼자 와 있거나 대구에 가족을 두고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무원들이 또 대구로 발령이 나서 대구에 가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나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대구에 집을 사는 걸 그러면 지원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목적이 공무원 주거안정이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좋고요.
  그다음에 대부금액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청신도시에 주택 평균 시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에서 3억 2000, 전세가도 1억 5000 이상 2억 정도. 이것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면 대부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는 금액 상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대구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또 신도청 중심의 어떤 근무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위 직원들, 또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서 좀 이런 걸 기준을 완화해 주고 금액도 좀 상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한편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요즘 이율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주거안정기금 운영이 도민들에게 어떤 과도한 뭐랄까요, 복지혜택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한편 고민도 해보면서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 대부이율 1%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제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볼 때 정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 질의를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고용 문제 때문에, 이것 뭐 몇 퍼센트 미달했다고 해서 이만큼 부담금을 가집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목표율이 3.6인데 3.04, 인원으로 보면 한 14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 미달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원이 14명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이 14명을 더 채워야만 이 부담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위원장으로 볼 때 궁금한 게 이제 일반공무원 채용시험하고 똑같이, 조건이 어떤 별도로 국가에서 그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렇습니다. 구분해서 장애인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구분해서.
○위원장 최태림  구분해서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데 저희들이 3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시험이 예를 들면 40점, 과락 기준선이 40점인데 30명 모집한다고 했지만 100명이 응시를 가령 했다고 했을 때 100명 다가 과락이라면 한 명도 뽑히지 않는 결과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러면 또 부담금을 우리가 더 져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뽑히기는 뽑히는데 저희들이 30명 한다고 했는데 한 19명 뽑히고 11명 안 뽑히고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말해서 문제는 9급 공채 치는 문제 그대로를 갖고 와서 칩니다, 장애인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공부하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공부할 수…
○위원장 최태림  그럼 가산점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 최태림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가산점의 개념보다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니까 그건 가산점의 개념보다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쉽게 내줄 별도 문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담금만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또 도민들의 손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하고요.
  또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돈 3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7개국에 해서 과연 그 30억의 투자만큼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느냐? 우리 직접 눈으로 안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요, 대표이사님. 안 보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장도 한 번 가가지고 제대로 그 돈에 대한 집행이 됐는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우리 스마트 방송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면 의성에서 시범마을로 해서 몇 개 마을을 했는데 저희 집에 거실에요, 이장이 보니까 들에 가서, 밭에서 방송을 하고 또 제가 느끼는 점이 매일 같이 아침에 7시 되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또 10시 되면 한 번 하고 하루에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홍보가 되겠구나.’ 그러면 산불이 한 번 나면 재산이 얼마나 피해가 납니까, 그렇죠? 울진 같이 산불 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전체 경상북도의 270만 도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가깝게 해서 들었을 때 이런 시스템이 안 좋겠나, 그건 우리 산림국과 국장님이 상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당장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하면 또 내가 예산안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몇 백 올리지 말고 추경이라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요. 지금 12시 15분, 17분인데요. 1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하던 대로 15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방송은 안 끊겠지만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저는 이걸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까지의 생각을 깊게 했는데 과연 경상북도에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간 희생자들 예산 우리 보니까 2700만 원 해놓았는데 경상북도에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도움을 얼마만큼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충분하게 도움을 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민간 희생자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많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소송 중에 있다가 다 끝난 것 아십니까, 내용?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그래. 그러면 국장님이 뭘 해야 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지금 경상북도에 민간 희생자가 굉장히 많아. 그분들을 지자체에서도 안 도와주고 도에서도 안 도와주고 지금 그분들이 변호사를 사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건 내용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얼마큼 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돈 2700만 원 가지고 합동위령제만 하면 그분들의 후손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경에 있는 것, 석봉리에 위령탑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도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건… 예.
박영서 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위령탑 해놓은 걸.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 공간도 조그마하고.
  도에 그렇게 와서, 찾아와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단 한 번도 도의 법률자문가들이 도움을 준 적이 없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올해. 올해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경상북도 민간 희생자 대표가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과연 도움을 지금까지 준 적이 있느냐?” 묻더라고, 나한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희생자들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소송 해서 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단 한 건도 해준 적이 없대, 경상북도에서. 전부 지자체 시군에 떠밀어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한 20년간 재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관심도 준 적 없고 합동 이런 데 돈 2700만 원 주면서 이걸로 땡.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야, 과연.
  그분들이 전임 도지사님한테도 면담을 신청하니까 만나주지도 않더래. 과연 우리 이철우 지사도 면담신청을 하면 만나줄지 내가 궁금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전에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고 만나신 걸로…
박영서 위원  찾아왔어요. 왔는데 말로만 도와준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말로만 와서 “예예예” 이걸로 끝이야.
  경상북도 민간 희생자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파악해 보고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이 변호사비가 없답니다. 없고 아무것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자체나 경상북도에서 관심도 없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민간인 희생자들 합동위령제도 좋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여기도 보면 경상북도의 민간인 희생자 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 모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조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치국에 있는 행사가 많죠? 뭐 이장 자치회 뭐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가 있죠? 바르게, 이장 자치회,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새마을회 많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국민운동 3단체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많다 보니까.
박영서 위원  민간단체들 행사비용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영수증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클린카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돈을 지출을 하면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법인…
박영서 위원  그게 뭐 법인이야? 누구야, 법인이라고? 그것 뭐 사단법인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방범연합회 회의를,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단체, 개인한테 통장으로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통장에 줍니까? 국장님 모르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 바르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장.
    (「단체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단체명으로 어떻게 통장이 돼? 단체 명의로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어? 그게 사단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우리 담당 부서가 이제…
박영서 위원  모르면 이장 담당자, 이장 자치회, 이장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장협의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박영서 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거기 보통 비영리 민간단체이면 고유번호하고…
박영서 위원  고유번호가 나오는 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카드로 만들어준다고?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을 하면 보조금은 그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박영서 위원  그럼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 그걸로 한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아마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박영서 위원  그래 통장으로 돈을 주면,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유번호를 받으면 세무서 신고를 다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단체… 예,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문경시 생활체육회장 할 때 고유번호가 나와요. 아십니까, 고유번호 나오는 것? 그러면 대표자 개인 통장이 돼, 통장은. 고유번호를 받으면, 절도 똑같아.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도 고유번호를 받아요, 고유번호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야, 고유번호 받는 것은. 고유번호 받으면 그래도 맨 그게 개인이야. 고유번호를 받는다고 해서 세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럼 여기서 고유번호 받아서 세무서 신고한다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면 배워요. 고유번호 받는 건 일반이야, 그냥. 개인이야, 개인.
  자, 그분들이 주면 모든 경비를 카드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모든 거기 클린카드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 왜 그러냐면 클린카드든 뭐든 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기본 5000만 원이야, 최하. 그렇죠? 행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운동장에서 하면 그 시군비도 다 받아요.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연합회 대회를 한다 그러면 칠곡군에서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받고 칠곡에서도 보조 받는 것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보통 시군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같이 받으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산은 지원받은 기관별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산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현금영수증 처리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쓴 걸 말씀하시는…
박영서 위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사를 하면 23개 시군에서 다 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연합회에 돈을 주잖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으로 나눠줍니까, 그걸?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지 않습…
박영서 위원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무슨 무슨 모임의 행사를 하면 기본 2억 내지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를 정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딱 5000만 원 다 해 옵니까?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반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부 잔액을 반납하는데 한 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이 감사라는 개념보다는 확인은…
박영서 위원  확인을 ‘수박 겉핥기’로 하는데 내년도에 전체를 한 번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을 이용해서?
  지금 틀림없이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준 것 감사할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문제가 불거지거나 필요한 부분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한 행사에 돈을 5000만 원, 또 그 행사 말고도 계속 행사를 줘요. 보통 두세 개씩 한다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보통 기본 행사가 2개 내지 3개야.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해, 호텔 뷔페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장자치회도 보면 전부 다 호텔 뷔페를 빌려서 먹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산을 하는데 얼마만큼 정산을 잘해 줄지 내가 궁금해. 그래서 2022년도 4개 단체 전체를 한번 감사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국장님, 해볼 자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앞으로 집행에 하여튼 세밀히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 개인 돈이 아니거든. 개인 연합회 회장들 쌈짓돈이 아닌데 쌈짓돈같이 써, 행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돈 주면 땡이야. 과연 그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그게. 평균 한 번 행사를 하면 평균 2억이야, 2억에서 2억 5000 주는데 그 큰돈을 1박 2일이나 당일 이래서 합니다, 행사를.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을지 내가 궁금해.
  그래서 국장님, 도 감사실에 행사성 비용을 감사를 한 번 할 마음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전체 다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샘플링해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샘플링해서, 올해 행사 다 했습니다. 그렇죠? 12월이니까 샘플링을 해서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찍어서 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요. 자치행정국에서 민간단체 할 것 없이 행사비가 22억 1150만 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많은 돈이 22억이라는 돈이 행사비로 나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죠? 이장한마음대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차피 이런 돈은 단체별로 나갈 때는 그 단체의 통장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통장개설을 했으면 경상북도 자치국에서, 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한마음대회다 하면 1억 예산이 잡혀서 1억을 그 통장으로 넣어주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행사를 끝낸 후에 서류가 올라오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산서류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정산서류가 올라와서 만약에 1억을 줬는데 정산서류에서 9000만 원 했다고 하면 1000만 원 반납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억 2천, 3천 했다고 하면 자부담을 했다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영서 위원이 그렇게 하면 모든 단체가 22억 중에 이러이러하다고 답변을 떳떳이 하면 되는데 보니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옳게 못 하는 것 같아요. 못 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박영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거 감사해서 만약에 1개 단체가 지적이 돼서 벌금을 하고 법적조치 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 단체에서 전체 다 감사를 해라.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전국의 여성단체가 지금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지금 단체들이 떨고 있어요, 전국에. 여성단체 때문에 자기들 감사 들어올까 봐. 그 책임은 그러면 국장님,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영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요. 앞으로 답변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간단한 걸 그걸 자꾸 ‘우두두…’ 하니까 그리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각 단체 명의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통장이 발급되는 줄 알고 있고 카드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 이런 부분을…
○위원장 최태림  그건 그 통장에 해 주시면요. 현금으로 쓰지도 못하고요. 그것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행사를 하면 행사위탁을 주고 업체에 그 카드로 이용하지 현금으로 돈 1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왜 그 답변을 못하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0쪽,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이 한 번 이슈화가,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우리 보통세 징수액의 3.6%?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3.6%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11조에 “지불할 수 있다”인가, 아니면 “3.6% 이내에 지불한다”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내용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3.6%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해야 한다”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급해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이건 상위법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마다 교육위원회, 또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예결에서 따지는데 연간 1800억, 2000억이 불용처리된다 말입니다. 갈수록 학생 수는 줄고 반면에 우리 본청은 세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법률 검토를 해서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 바꾸어 이야기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등은 행안부 소관이라서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요. 돈이 남아도는 단체에 돈을 자꾸 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아요, 애들 키우는 양육 그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데는 예산을 더 받아서 그렇고 어떤 데는 예산을 적게 받아서 그렇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애들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유치원 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법적 전출금을 안 줘도 될 방법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3.6%를 꼭 줘야 한다. 그럼 주는 방법이 현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보육기관을 통해 줄 것인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해마다 교육청 예산에서 불용처리 때문에 내 논의가 됐어요. 그것도 뭐 일이십억이 아니고 1000억, 2000억. 
  이건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관계의 불용예산이 2조에서 3조쯤 되는 거예요, 연간. 그만큼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숙원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요율을 낮추는 걸 건의를 하든지, 집행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든지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184쪽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우리가 여기 보면 도민행복대학 운영과 경상북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등등 이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 12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럼 그 뒤에 206쪽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건 뭔가요? 앞에도 문해교육 지원이 있는데.
  문해교육센터 운영 3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문해교육지원센터의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이거? 운영비하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시군에 보조로 주는 돈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이 평생교육진흥사업비 중에 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센터가 어디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우리 경산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김희수 위원  경산에 있는 교육진흥, 거기 다른 실·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다른 실·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운영 부분이, 거기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뒤에 이것 지금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시군에 줘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도의 문해교육센터는 뭣 때문에 운영하는가요? 시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위원장님, 혹시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강사교육이나 강사비 지원, 교재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좀 양해하신다면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최태림  임주승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 임주승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마스크 벗고 하세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우리 경상북도의 문해교육을 하는 것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진흥원이 문해교육센터로 2000년 6월 25일에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교·강사 양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도 단위에서. 시군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교·강사라든가 교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조금 전에 성인문해교육은 시군에 교부되는 것은 시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재 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강사를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억 1400만 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문해교육센터 운영 1억 1400은 이 문해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습니다. 보수교육하고.
김희수 위원  보수교육도 하고 교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이런 걸 시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교·강사들 다 모아서 교육도 하고 역량교육 강화를 하고.
김희수 위원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요, 이것?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성과가 저희들이 그렇게 양성을 해 줘야 이분들이 시군의 문해교육기관에 투입돼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각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지원센터로 그렇게 다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어르신네들이 학교를 못 가서 글을 못 깨우치신 분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피해도 많이 봤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관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정도가 됐지 않느냐, 지금 글 못 읽는 어르신이 안 계신 걸로 생각돼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해자가 전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상당히 높습니다, 비문해자가.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빨리 없애야지, 더 한 해라도, 이것을 순차 사업을 해야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년에 다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 연세 들어서 깨우치기 전에 교육 기회를 받기 전에 세상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많다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시군에 계신 분들이 다 일시에 교육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자기들 직업도 가지고 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거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예산 더 필요하면 더 해서 강사를 더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3800 줘서 시비 붙여서 23개 할 걸 2억 6천, 2억 7천 줘서 강사가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장소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라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 우리 글 못 배우고 못 읽어서 참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글도 쓰시고 그렇게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걸 순차적으로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내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있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습부진아 별도로 수학이라든지 산수라든지 국어 읽기 쓰기를 못 하는 교육을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60대까지는 거의가 지금 비문해는 없다고 봐요. 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글을 깨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눈 뜰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더 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에서 세 번째로 경북이 그리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적미적해서 될 일이냐고, 이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성에 젖어 올해 1억 3000 이렇게 하고 내년에 1억 3000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청사에 동락관 냉난방기, 386쪽입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 예산 잡혔네, 그렇죠? 386쪽.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우리 청사 준공 언제 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2015년에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큰 웅장한 건물을 짓고 냉난방 설비에 대해서 복합적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인가요? 지금 와서 이렇게 방별로 또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동락관에는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동락관 냉난방기 전원 설치고 동락관 냉난방기가, 쉽게 에어컨 설치가 지금 390쪽입니다. 40평형짜리 19대, 15평형짜리 2대, 10평형짜리 2대 이렇게 지금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고 이 냉난방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2억 1000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 이 냉난방기 구입에 또 1억 5000이 되어 있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봅시다. 새로운 건물에 공조시설을 할 때 복합공조시설을 넣어서 한꺼번에 지금 냉난방기가 안 되고 어떻게 방별로 따로 스물몇 개의 방에 냉난방기를 넣어야 하는지? 
  두 번째, 이 냉난방기는 기본적으로 이 냉난방기 가격에 설치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구매하면 에어컨 구매하는 데서 또 설치비 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1대당 그러면 실외기 포함해서 VIP실, 전시실, 세미나실에 이만큼 많은 19대를 우리 구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놓아주고 전기 연결해주고 실외기 연결해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또 앞에 공사비가 필요하냐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당초에는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인입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방에 지금 전기 자체가 안 들어가는 방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이제 이 냉난방기를 당겨오는 기본시설이…
김희수 위원  지금 40평형 냉난방기 19대, 그럼 800평입니다. 그렇죠? 약.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큰 공간에 냉난방 설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지금은 아마 공조기로 전체를 돌렸는데 이게 약해서 별도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공조기를 돌려서 약하다 하면 공조기를 키우면 되죠, 공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분리형 냉난방기를 19대, 20대씩 이렇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새 건물입니다. 2015년도 준공했다면 도청 아직 페인트도 안 벗겨진 건물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조가 전체가 한 덩어리 됐을 거라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 스프링클러에서 돌려가지고 그것이 닥트배관을 통해서 각 방에 냉난방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각 방마다 다시 또 이렇게 넣어야 될 정도로 그 용량이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화됐는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동락관 안에 대기실, 분장실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공조기로 돌리니까 굉장히 약해서 개별적으로 좀 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에 공조설비를 할 때, 이게 지금 40평짜리 19대 같으면 약 800평에 대한 공조설비 용량을 맞춰서 공조설비를 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건물면적에서 동락관이든 아니면 본청이든 건물 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조설비를 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
김희수 위원  이게 40평형이라고 하는, 거기 방이 40평짜리로 19개로 나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게 이제 방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분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김희수 위원  그게 지금 나눴는가요, 그전에 건물 지으면서 나눠놓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중간에 나눈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으면서 나눈 게 더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새 건물을 할 때, 그럼 지금까지 또 ’15년, 8년, 9년 동안 냉난방기 없이 어떻게 또 지내왔는지? 물론 요즘 날씨가 아주 폭염과 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대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어차피 이게 공조설비가 한쪽으로 되어서 집합 공조가 되었더라면 그 설비 전체를 검토해야 하고 그것 전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별로 이렇게 냉난방이 된다고 하면 방마다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중에. 본청에 지사실, 국장실 전부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공조설비 전체의 성능을 키워야 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김희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20대씩 넣는다면 차제에는 방마다 다 이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만 그런지 확인해 보고 검토를 잘 해서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냉난방기가 한꺼번에 40대가, 20대가 들어가서 용량이 늘어난다면 전력소의 전력을 키워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40평짜리 1대, 1대 들어갈 정도면 그 방에 그러면 충분한 전력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을 사면 에어컨 설치 업체가 전기선까지 연결해 주고 실외기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집합공조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차제에 이런 식으로 개별 냉난방은 지양하고, 어차피 도청 전체를 같이 했으니까 그쪽으로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놓고 난 뒤에 또 부족하면 집합공조 또 증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문해교육요? 본부장님, 이분들이 다 70이 넘고 80이 넘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시나 그림이나 그린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을 능가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은 연세가 많은데 이걸 예산을 조금조금 세워서 몇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글씨도 배우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는 문학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니까 잘 숙지해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려주세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행정본부장 임주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운동에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과 또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와 발원지인 우리 경북에서 어떻게 이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의식과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1970년 당시 새마을운동이 출범할 당시하고는 상당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은 사회적인 공동체 사업에 관련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또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경북에는 포항과 또 청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발원지, 또 발상지 이렇게 해서 논쟁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내외적인 두 트랙으로 우리는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은 오늘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운동에 관련해서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뜨고 있거나 아니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전 세계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저희들이 세계화 시범마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데 새마을운동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 오늘 배석하고 계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인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 기억하세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내용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구체적인 원조프로그램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금성이고 또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조에 관련해서. 그다음 반면에 우리 새마을운동이 정신운동, 의식운동으로 돈이 아니라 정신을 개조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원조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공감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특히 우리 경북에 많이 오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올해 우리 예산을 보면 새마을세계화 예산이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몇 가지가…
이칠구 위원  아니 전체,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새마을봉사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님 어디계세요?
  위원장님, 새마을봉사과장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새마을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022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단순 수치를 비교하면 한 5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5억이 줄어들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이칠구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크게 감액되었다고 보거든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총괄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새마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300억 기금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목조목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운동을 위해서 보급한 나라는 총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물어요.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저희들이 현재 16개국, 75개 마을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이칠구 위원  몇 개국요? 16개국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이칠구 위원  16개 나라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오늘 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을 보급한 나라는 몇 개이고, 또 몇 개 마을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개국 70여 개 마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이철우 지사님이 집권하신 지가 5년차 접어들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세계화 운동과 관련해서 늘어난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전부터 쭉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로 한 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 5년간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콘택트가 된 국가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지사 새마을 관련 해외출장 내역을 김관용 지사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가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반기문 총장을 면담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을 방문했고, 그다음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세네갈, 이게 전부 다가 중앙아프리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아프리카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 프랑스도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오셔서는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시범마을 방문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철우 도지사님이 오시고는 사실 잘 못 갔고, 또 최근의 상황이 한 2년간 코로나 관련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된 해외출장은 정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전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저개발국가에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막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이철우 지사님이 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성숙 단계에 들었고 해서 처음과 비교해서는 덜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마을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님은 최근에 “세계화를 많이 했으니 국내 새마을을 우리끼리만 하면 되느냐? 그야말로 경상북도만 한다. 다른 데는 알지 못한다.” 해서 전국적인 새마을의 이미지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외교의 가장 호재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좀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첫째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예산은 대폭 증액시키고 지방외교 차원의 경상북도가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정부 차원의 공식적 공적 개발 원조 모델로 격상시켜야 하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한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행안부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또 국무총리실하고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새마을재단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정말 우리 새마을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재단에서 놓고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다음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 도 차원의 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총리실과 행안부, 또 그리고 외교부 등에 노크했을 때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대표이사님 계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이칠구 위원  그때 저하고 질의·답변하면서 기억이 나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이칠구 위원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시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해서 점점 더 묘연해지고 소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가장 호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셋째, 새마을운동은 이미 세계적인 빈곤퇴치 모델로 각광받고 많은 나라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국이라고 일단은 간주하고 거기에 70개 마을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니까 16개국, 72개 마을입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16개국이라고 일단은 간주하고, 여기에 그 나라들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주국이죠, 그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경북에서 주도해서 새마을운동 세계자치단체연합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동북아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그것 ‘빛 좋은 개살구’예요. 우리 경상북도에 인컴되는 부분이나 플러스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폼만 잡고. 형식적, 보여주기식 이러한 것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엄청난 플러스알파가 예측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이철우 지사님도 새마을과 관련한 국제무대에서 좀 더 보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지금까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간 역사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계층이 또는 일부 지역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 새마을운동이 그때의 어떤 우리가 무슨 하드웨어적인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있는 나라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화시킨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자치단체연합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 못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주신 말씀 정책적 제안들을 저희들이 업무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승종 대표이사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이칠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했고, 또 오늘 또다시 예산 심사를 보면서 정책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제안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새마을을 접근하실 때는 과거에 해외 새마을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국내 사업을 잘 해서 국내 새마을 기반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자칫 세계화 사업은 이대로 가도 좋다는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진 점 어정쩡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사업이 성공해야 국내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기반이 강화되어서 세계화 기반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치단체로서는 사실 300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세계화 사업하는 게 경이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가 세계를 리드하는 전무후무한 일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도에서 잘 지원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또 이번에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그다음 새마을재단, 그리고 새마을을 사랑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 이런 정말 뜻이 있고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 구성하든가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해 왔던 그런 정말 모범사례 이런 국가들이나 마을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되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충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국장님,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심사 시에 다시 할 거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20쪽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전국 단위 새마을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새마을운동 종주도 위상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새마을운동 발상지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5500만 원 예산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임기진 위원  신규로 편성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새마을 관련 사업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만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이었는데 그 세계화를 ‘새마을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렇다고 세계화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새마을이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경상북도만 새마을을 알고 있다. 경상북도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에서도 명칭을 경상북도만 쓰고 있다. 타 시·도에는 없다. 타 시·도가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타 시·도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전국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시·도에도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지만 새마을 조직이 있는데 그 새마을 조직을 우리 경상북도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타 시·도 새마을지도자들을 경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민간단체가 새마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새마을 안에도 보면 지도자회가 있고 그리고 문고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도 새마을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문고가 있고 또 직장·공장새마을회가 또 있고 그다음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4개 단체를 엮어서 도 새마을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전국 연계해서 경북의 새마을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 지역 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또 차후 문고도 전국 단위, 단위별로 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직 거기까지는…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이 지금 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새마을전문대학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학, 새마을 도민 정신함양교육, 사랑의 김장담그기, 그런데 특히 새마을 도민 정신함양교육하고 이 프로그램이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사업하고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물론 전국 단위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축제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역 축제, 1박 2일 동안 숙박하면서 간담회나 하고, 있는 예산 쪼개서 쓰자, 있는 돈 쓰자 이런 취지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새마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거의 경상북도가 종주도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경상북도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새마을이라는 게 지금 꼭 옛날처럼 그런 하드웨어적인 새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제2의 국민정신운동으로까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도만 하고 있으니 전국적인 확산·공감대가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10월 14일 날 있었습니다만 호남에서, 광주·전북의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을 그 탄신제에 초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위상도 제고하고 또 우리 경북의 어떤 새마을을 통해서 전국적인 새마을화가 조금은 필요하다. 그래야 해외 진출에도 그야말로 1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다른 세계에 나갔을 때 힘이 실리느냐? 대한민국의 국격 브랜드로 새롭게 다시 재무장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민 정신함양교육은 도내에 있는 우리 새마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말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문화기행은 타 시·도의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임기진 위원  예, 이건 전국 단위로 이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대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맞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주위에서 보기에 이게 친목도모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동원성,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축제하고 연계를 한다는데 다른 어떤 사업 방안이 연구가 되거나 검토가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지역 축제와 연계를 한다.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다시 세밀하게, 저희들은 지역 축제라는 게 단순히 놀이성 축제라기보다는 경북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특산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축제가 있는 곳에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싶었는데 운영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새마을 본 정신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럼 지금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은 따로 있나요, 준비된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완벽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임기진 위원  없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임기진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숙고하시고 고민해 주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차로 질의를 다하셨는데 이제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요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니까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우리 국장님도 타 시·도가 새마을에 대해서 좀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지사님이 하셨다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과도 없고 계에 사람 2명, 3명 놔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마을도 목적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못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을 해서 ‘잘 살아보세’ 이끌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새마을이 아무리 경상북도가 앞서간다 해도 전국에서 따라올 수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이제는 다 문화가 바뀌는데 이 새마을도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타 시·도도 경상북도 새마을이 과거의 새마을하고 지금의 새마을하고 완전히 패턴이 바뀌고 ‘현 시대를 따라가는 새마을운동이구나!’ 이래 느끼게 되어야만 타 시·도가 경상북도에 와가지고 ‘이것 괜찮다.’ 그 시·도가 또 새마을 석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과거 ’70년대에 하던 새마을정신으로는 아무리 해 봐야 우리 경상북도도 약화되지 강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한번 국장님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예산 문제니까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80도로 우리 세계화재단하고 연구를 해서 4차 산업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바꾸어 주는 게 좋다. 새마을은 그대로 있되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또 식사를 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지금 보충 질의가 다섯, 여섯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 부분에 168페이지, 사업설명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총장님께…
○위원장 최태림  예, 총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 내용이 예산 관련이라기보다는 총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118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직원 인력운영비가 62억 5700만 원, 또 강사료, 장학금, 학사 전산시스템 운영이 43억 9600만 원, 대학 시설물 개보수, 실습 기자재 등 12억 2100만 원, 그렇게 해서 118억 7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난해보다는 5억 7000 이렇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약 5% 감액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120억여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매년 도립대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또 도립대학교는 그동안 경상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인물들도 배출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립대학교의 혁신 방안에 대한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도립대학교를 총괄하시는 수장이시니까 도립대학교가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정말 어떠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동안 경상북도가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말 진지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만 118억 7400만 원이라는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도립대를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겠다. 돈도 말씀하신 대로 백수십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또 학교도 기존에 많은 총장님을 거치면서 운영을 잘 해왔지만 대외적인 여건과 또 북부지방의 여건 이런 모든 여건에 따라서 한번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이 되어도 좋으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보자 해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도 했고, 말씀대로 이게 어떤 정책으로 가든 간에 내일 바로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도하고 도립대하고 의논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립대학을 저희들이 정말 한다면 많은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의 앞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립대의 존재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데 실제로 도립대의 경쟁 대상 대학을 보면, 현재 전문대학을 회피하는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수십억을 이렇게 헛되이 쓸 수는 없고 여러 기능을 살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안에는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라든가 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 정말 좋은 직장을 찾아서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또 학업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이 전문대학교라든가 4년제 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2년제를 한다, 4년제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현장에, 도립대학교에 가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었고, 또 그런 학과들을 우리 능력 있으신 총장님께서 우리가 또 도민들과 함께 발굴해내고 한다면 도립대학교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도립대학교가 어렵다.’ 이렇게 인지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2년제, 4년제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과 도민들의 어떤 가교 집합점을 찾아서 우리 도립대학교가 정말 잘되고 경상북도에 꼭 이 대학교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도민들의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굉장히 좋은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설명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에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예산심사장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씀드리게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나 또 집행부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려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99페이지에 보면 2022년 11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3.04%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률이나 또 우리 조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인데요. 장애인이 장애가 되는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배려나 이런 차원이 아닌 어찌 보면 조금은 책임지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유형이 열다섯 가지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2조에 정의가 있는데 그때 열다섯 가지의 유형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장애가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발생 원인의 귀책사유가 100%가 본인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부분 크게 보면 사고, 또 질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고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문화이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반면에 피해자가 장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면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내가 가해자인지도 모르면서도 남한테, 누군가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에는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보면 장애인 채용, 장애인뿐만 아니고 공무원 국가고시 출제 기관이 보면 인사혁신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선하 위원  인사혁신처인데, 거기에서 시험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도 보고 비장애인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것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다 비율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못 채우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출제를 별도로 해 주면 어떻겠나?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으로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보니까 법률저널 신문에 8월 4일 날 기사를 보니까 올해 정부에서 국가직으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선발을 했는데 4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한 부처에만 간 게 아니고 보니까 여러 부처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 유형 중에 지체가 21명, 청각도 6명이나 있고, 그 외에 시각, 지적·자폐성 장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청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등등에 중앙부처 18개 부처에서 합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험을 봐서 가신 분들은 아니고 경력직 공무원이라 해서 서류·면접보고 이렇게 채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렇게 경력직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 하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니 국가 인사혁신처에다가 장애인 문제를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 출제 방법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가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와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직접 국회에 가서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도가 직접 나서서 국가에 건의하고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저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장애인이 어떻게 됐든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쉽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 내지는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복지 선진국에 보면 이게 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로 많이 가거든요.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장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할 얘기는 다음에 또 실·국장들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전출금을 보내기 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해야 하고 1000분의 36이 정해졌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전출금을 받기 전에 2에서 5항까지, 그러니까 전출금을 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게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이 세출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돈에 돈 섞이면 그 돈이 그 돈이라서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데 이것 공립학교라든지 거기에 쓴다 하면 거기에 쓰는 걸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세부적으로까지 하지는 못하고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사님과 협의 시에 우리가 이 재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복위 위원님이 하나같이 지적을 했고 또 전대, 11대 때도 똑같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립대학의 혁신안, 총장님께서 임기를 맡아계시다가 가시고 나면 또 원위치에 온다니까. 도립대학에 1년에 110억, 120억씩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이에요. 인재양성 그런 부분이 최우선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이 없다고 외지의 학생 수급해야 되고 그 외지 학생이 졸업하고는 자기 고향이나 서울로 가버리고 나면 이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학생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학과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학과, 공무원 고시시험 그것은 고시원에 가서 하면 돼요. 경북도립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행정고시 시험 쳐서 몇 명이나 되었는지? 공무원시험 쳐서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런 과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과가 어떻다, 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시험은 오히려 고시촌에 가든지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학원에서 하는 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 했습니다마는 특화된 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과, 그런 과를 개발해야, 자 2년제 대학이라서 안 온다. 2년제 대학이라 안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졸업했을 때 취직도 안 되고, 4년제 대학 졸업하면 취직됩니까?
  2년, 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황명강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과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 과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경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 공급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당장 여기 교수님부터, 지금 현재 있는 과를 없앤다면 당장 고용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정 좀 해서 4년제로 한다든지, 4년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4년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비전이 보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도립대 총장이나 도립대 직원한테 맡길 것이 아닌 우리 자체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없애 버릴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두고 해마다 돈을, 우리 세금을 120억, 130억씩 지원해줘 가면서 학생 없어서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될까 말까 덜덜 떨어야 되는 이런 학교 같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걸 학교에 맡겨놓고 “총장님 어떻게 할까요?” 총장님 임기 마치고 가셔버리고 나면 그만이야. 학교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학교를 누가 운영하느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전혀 안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차제에 도립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작을 해 보든지 해야 될 정도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립대 총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혁신안,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한테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먼저 교육정책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교육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교육정책과장 허윤홍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172억 9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뭐를 지원해 줍니까? 고등학교에 왜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고등학교 관련해서요?
박영서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저희들이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무상교육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부분이…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전출금도 그렇게 많이 주고 다른 예산도 많이 주는데 굳이 우리가 고등학교에 예산을, 교육청 예산을 우리 도에서 줄 일이 있습니까? 주어야 되는가?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박영서 위원  아니, 무상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 약 1800억의 돈이 남아돌아 매년. 그걸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자치국에서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170억이라는 돈을 줘. 교육청은 우리 유아들한테 단 10원도 안 줘, 우리 어린이집에. 내가 교육청 예산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유아도, 우리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못 준답니다, 그것은 딱 부러지게.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의 교육을 우리 도에서, 복지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어디 교육청에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줄여나가는데 불용 예산이 1800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돈을 더 보태줘, 교육청 예산을?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4 대 6에서 2 대 8로 줄이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걸로…
박영서 위원  아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데, 도교육청 예산 한번 봤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영서 위원  거기 한 1500억에서 1800억 돈이 남아, 매년.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언론을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남는데 굳이 우리 자치국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우리는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육도 주면 안 돼, 이것 781억. 약 1000억이라는 돈을 왜 우리가 교육청에 또 줘? 안 그래도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예산이 모자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 월급도 못 올려주고 있는 이런 판국에 도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왜 1000억이나 또 줘?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도 초등학생들 보육교사로 해서 예산 해 주는 게 또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전반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또 있어. 이것 말고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 수업을 우리가 해,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보육교사의 월급을 줘가면서 우리가 교육을, 거기 방과 후 교육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야. 아이여성행복국에 보라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도 굉장히 많아.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래 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을 우리가 약 2천몇억을 우리 교육청에 주고 있어요, 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약 2200억을 줘.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금.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등교육 강화 이 부분은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이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다른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초등학교에 지금 보니까 약 781억을 또 지원해 주잖아, 예산을?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그것은 전출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이것 말고도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이 약 2200억 돼, 전체 뽑아 보면.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우리가 주는 돈이 안 줘도 될 돈을 너무나 많이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은 풍부하고 우리 아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은 계속 아이들이, 왜 어린이집에 아이들 0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모들이 막 흔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 월급을 적게 받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들이 울어, 어린 아이들이. 막 흔들어. 잠 안 자면 막 던지고. 계속 유치원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0세부터 5세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 계속. 그걸 지원해 주어야지. 맞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0세부터 5세야, 어린이.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주어야지 굳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 아이들이 지금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적다고 매일 와서 막 그러는데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행감 때 불러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거기서는.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저희들도 협의할 때, 교육협의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교육청하고 나누는데…
박영서 위원  안 주면 되지.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주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담당이 0세부터 5세야. 교육청은 6세부터 고등학생이고. 예산을 한번 보라니까. 보육교사들 한번 물어보라니까. 방과 후 학생,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에서 왔다 갔다 해.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주고 굳이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 가면서 왜 이러냐 이거야. 그 행사장에 우리가 교육청에 서기관이 와서, 문경에 와서 교육을 했어요. 손을 딱 들어서, 보육교사가 손을 딱 들어서 교육청에 다 데려가 달래, 자기네들도. 0세부터 5세도 교육인데 왜 방치하느냐? 이렇게 나와.
  경상북도의 보육교사 교육을 문경서 했어요. 했는데 그 보육교사들 현수막이 ‘우리를 교육부로 옮겨 달라’ 이렇게 나와. 왜 그러겠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를 확 두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가 있고 유치원 학생이 있는데 어린이집 애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데 얘네들은 100원을 주는데 얘네들은 50원을 주는 거야, 지원을.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비교가 되죠?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도 형평에 맞게 100을 줘야 하는 거야.
  아무쪼록 교육부가 거부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0세부터 5세, 아니 저출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교육은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거야. 0세부터 5세는 우리 이철우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이철우 지사님 책임을 지는데 그건 책임을 안 지면서 교육부에 돈을 줘? 그건 교육감이 책임져. 책임지는 부분을 딱딱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좀 제발.
  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어린이집이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CS 교육을 좀 시키라 했더니 왜 안 시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기 공무원들 자기 방에,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 좀! ‘뉘 집 개가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다 그냥 가. 제발 교육 좀 시켜줘, 교육 좀! 교육정책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정책과장 최윤홍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발 교육 좀 시키고, 다음에 우리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오상철  인사과장 오상철입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진급 문제에 있어서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인사과장 오상철  정확하게 평등하다는 논리를 잣대로 하면 직렬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직렬별로 균형인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 인사에 불만이 많은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 아십니까?
○인사과장 오상철  뭐 개인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누구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누구는 진급을 하고 누구는 진급을 못하고 이런 일이 말이 나오니까 제발 평등하게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다음 자치과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포항에 학도의용군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학도의용군은 각 시군별로 조금씩…
박영서 위원  아니 포항에.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포항에도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장사포, 영덕 밑에 보면 배 있죠, 배?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참전한 우리 군번 없는 학생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한 번 찾아가서 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해, 우리 경상북도에.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네들은, 포항시도 관심 없고. 자기들은 6.25때 그렇게 참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 가보라니까, 사무실에.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산 끝난 후에 한 번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 번 찾아가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 이게 외국 가는 거죠, 40억?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저희들 선진행정이라 해서 자치행정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나 업무 관련해서 단위 사업명을 그렇게 명명한 겁니다.
박영서 위원  40억 4477만 원은 각 과에 나눠줍니까, 돈을? 행사를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박영서 위원  돈을 이것 40억을 어디다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저희들 행사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도가 직접 시행하고 또 위탁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새마을과장 이진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 국제포럼 개최, 새마을 페스티벌, 또 있죠, 하나. 6억을 이게 영남대학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새마을 포럼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하루 합니까, 하루? 호텔 빌려서?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하루 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루 하는 데 돈을 2억, 2억, 2억, 6억을 쓰는데 3일 하는, 3일 해서 6억 쓰네, 그렇죠? 보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멀리서 오는 외국의…
박영서 위원  새마을 페스티벌, 새마을 국제포럼.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페스티벌은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박영서 위원  신규 사업을?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제포럼 개최, 그러면 이거 비행기 항공료도 다 줍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오는 초청 외빈에 대해서는 줍니다. 내년에는 2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해외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국내에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요즘 영남대학교는 새마을 학교에 돈 주는 것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6억 3500만 원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그러면 경일대학교는 이제 안 하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경일대학교는 자기 학교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천대학교에서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학교 사정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데 경일대학교 예를 들어줄까요? 왜 못 하는지. 아실 것까지 없는데, 똑같아. 영수증 처리 못 하는 거야, 영수증 처리. 경비를 못 써요, 돈을 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재단 기금 그 조례안 내용을 내가 줬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례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저희들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기금하고 새마을재단에서 새마을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전번에 찾아뵙고 말씀도 한 번 드렸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우리 조례에 기금의 금액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얼마를 하겠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300억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300억을? 300억을 모아서 운영비를 쓰겠다는 내용을, 저는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300억을 모으면 전액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8년 전에 들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모으면. 그 내용 압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300억…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300억의 기금을 모으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때 국장이 딱 얘기했어. 누가 국장인 줄 압니까, 그때 당시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영서 위원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면 “300억까지 모아주시면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운영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운영비가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되는 총 소요금액이 한 27억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00억 기금조성이 되었고, 올 연말이 되면. 그래서 기금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부분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걸, 5년짜리 해놓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자가 나와? 기금 봤습니까? 지금 보여줄까요? 어디서 이자 나와?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그래서 추계를 만료되는…
박영서 위원  아니 추계를 해도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자, 가져가요. 가져가서 한번 봐요. 기금 잔액증명서를 한 번 보면 300억 중에 5년짜리 넣은 게 얼마인가 봐봐. 그 이자를 어디서 받아와? 1년짜리도 아니고 전부 다.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했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기금조성 목표가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그때 기금을 농협 30억 약속을 했는데 10억, 20억은 안 냈습니다. 그래 기금을 계속해서 지금 300억이 됐어요. 그렇죠? 299억 얼마를 했는데 거의 300억이 됐어. 그러면 목표액을 300억을,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또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또 200억으로 늘리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2017년도에 200억으로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그래 200억으로 늘리고 내가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는 300억으로 올리더라고. 제가 여기 상임위에 계속 있은 사람이야. 있을 때마다 100억씩 올려가지고 지금 300억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100억이었습니다, 이게 기금이. 그래서 2010 몇 연도에 200억을 또 하더라고. “200억만 모으면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300억이야. 목표액도 없고 처음부터. 그럼 추후 500억입니까, 이제? 400억입니까? 우리 기금 얼마까지 또 모을 거예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아직 그런 목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300억은 달성되었고 그래서 300억이 달성되면 기금이자를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러니 조례에 보면 기금 300억을 모으면, 기금 목표액은 없고 “기금을 모으면 그걸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다고. 맞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300억을 처음에 100, 두 번째 200, 이제는 300. 또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아니 지금까지 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그때 당시에 기금,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기금을 300억을 모아주면 우리는 운영비도 필요 없습니다.” 전 전임 사장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300억까지만, “200억까지 모아주면 그것 가지고 이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좀 해보겠습니다.”하고 이따가 또 지나니까 100억을 더해 300억을 이제 모았어.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그것 가지고 되네? 이자 가지고. 안 줘도 되네, 운영비를?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비가 거의 한 27억 소요되는데 기금 이자수입만으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이자가 얼마 들어옵니까, 1년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연리 한 3%로 따져도 한 10억.
박영서 위원  그럼 27억에서 올해 10억 삭감해도 되겠네?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연금을 12억밖에 못 받아서, 운영비가 27억이 드는데 기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하라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한 예산은 27억인데 저희들이 12억 5000밖에 출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가지고 유용해서 임금 줘도 되겠네? 이자가 안 나오면.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비가 5년짜리 채권 사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자가 나와, 지금 당장?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지금까지 내년 7월 되면 만료되는, 예치한 게 만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당장 운영비가 27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박영서 위원  그럼 15억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15억이 없는데.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재단에 남아 있는 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박영서 위원  잉여금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그리고 기금이자 한 5억 이상 해서 그렇게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 이월된 잉여금이 10억 정도 있고, 그러면 집행은 안 했네, 10억을?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박영서 위원  집행을 안 한 작년도 예산이 10억 있고, 올해 예산이.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돈하고 이자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이자수입하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겠단 말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 운영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자가 6억 안 나와도?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이자는 추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박영서 위원  추경 때 그러면 또 새마을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하여간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 위원님께서 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지금 이 기금을 내가 9년 차에 있어 보니까 이 기금을 더 해서 굉장히, 계속 그 사장들이 거짓말을 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임, 전 전임 사장까지 계속 100억 다 되니까 또 “100억만 더 해줘.” 그래서 200억 했어. 200억 하니까 “300억 하면 그것만 있으면 운영비는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300억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운영비를 계속 달래. 조례도 바꾸고 목표액을 정해요, 목표액을. 알았습니까,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목표액을 정하고 이 기금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례에 넣어줘요. 조례 변경을 해 주고 그래야지 말이 안 나와, 이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목표액을 딱 조례에 박아줘요, 조례에.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검토…
박영서 위원  지금 조례 있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재단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운영도 하고 거기 기금운용 변경안을 반드시 집어넣으시고 다음 회기 때 변경안을 만들어서 바꿔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도 고생했고요.
  새마을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기금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 대해서 이사회가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토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맞습니다. 기금조성 당시에도 2012년 8월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 아니 300억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가보니까 운영비로 쓰겠다고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운영비로 거기에 직원 급여하고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30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 것보다도 새마을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 가지고 금리변동에 의해서 이자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때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싸게 되고. 그건 어떤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 탄 이상은, 금리를. 그러면 3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 지점보다도 만약에 새마을 장기 미래를 봐서 이 기금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300으로 모자라면 100억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이게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영서 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조례가? 조례에 그게 있어요?
    (「조례에는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없잖아? 없으니까 이것은 새마을재단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 대표이사님, 이사회 있죠? 기금 이사회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있습니다. 새마을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금 300억이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최종 확정을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과장님, 이사회 있으면 300억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이자가 모자란다 이러면 100억도 더 할 수 있고 200억도 더 할 수 있고 500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인데 “규, 규”하는가, 이칠구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건 위원장 마음이죠. 칠균동 칠군동. (웃음)
    (웃음소리)
  이래서 한 번 웃는 거지 뭐.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웃음)
  제가 보충질의를, 전부 다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2억 62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화사업에 관련해서는 15억 6000만 원이, 이제 전체 세계화 사업비와 관련된다고 예측을, 간주해서 한 15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가 드리고, 여러 가지 증감 사유는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 추경이 남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세계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국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신규 사업이죠? 3억이네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새마을사업 국내 교육 부분은 저희가 교재 교환·개발, 그리고 새마을강사 양성, 그다음에 새마을 IT화 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국내 교육 사례가 없었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간헐적인 것 이외에는 실제로는 국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의의와 또 소중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점 세월이 지남으로써 좀 식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고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우수성과 역사성, 또 위대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자세한 디테일한 교육계획을 대표이사님, 실시하기 전에 예산이 만약에 의결되고 확정되면 본 위원회에, 아니면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만약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교육은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행사성인데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국내적으로 경상북도 경계를 건너서면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새마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페스티벌, 그다음에 라비니아팝, 시카고. 독일의 베를린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주목할 수 있는 행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테마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주목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축제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페스티벌’ 하는 것도 월드클래스 또는 국내 정상 클래스의 페스티벌로 키워야 새마을을 전국적으로 주목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행사성이긴 하지만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새마을운동 국내 교육과 새마을 페스티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을 보면 ‘전 국민’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전 국민들 중에서도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세부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칠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4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이죠. 그다음에 자치역량 강화 지원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복지건강국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저희가 보조금 계상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전 보조금심의를 다 밟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의회는, 경상북도의회는 아무런 예산 올리면 다 통과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또, 그런 점은 죄송한데요.
이칠구 위원  그 위원회뿐만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관계 법률을 본 위원이 읽어드릴까요?
  이게 약칭 지방보조금이라고도 칭합니다. 지방보조금법이라고도 칭해요.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1항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는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하나는 시군에서 할 사업인데 대상 사업이나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에 대한 사전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할까요? 이걸 삭감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럼 법을 위반해가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또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3호에 이제 또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보조금 심의 절차를 밟아서 걱정하시는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칠구 위원  그 조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제4조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제4조.
이칠구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 원칙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 기관 괄호 열고 시설·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자에 아까 복사했던 건데 이것 과장한테 갖다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함)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보류하고 전체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혹여나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 경상북도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56페이지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에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계상해서도 안 되고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하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맨 자치행정과장 소관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대안을 한 번 말씀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역시 주요사업설명서 98쪽에서 99쪽이죠.
○인사과장 오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인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 인사과? 여기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구나.
  인사과장.
○인사과장 오상철  인사과장 오상철입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이 답변해도 좋은데 담당 과장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의무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원들이 몇 분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3.8%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인사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장애인 공무원 충원이 미달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과장 오상철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는 일반,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통 바로 학교 졸업해서 9급에 응시했을 때 합격률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요즘은 9급 공무원도 고시촌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 보통 2년 내지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전년도 졸업 인원이 314명입니다. 맞습니까? 특수학교 학생 수가 122명, 특수학급 졸업생이 192명 해서 도합 314명입니다. 맞습니까?
○인사과장 오상철  ……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인원이 맞아요?
○인사과장 오상철  그 부분의 학교 학생 수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수험생 기준하고 조금 달라서…
이칠구 위원  3000명도 아닌데 310 몇 명 되는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314명 인원이 졸업했다고 간주를 하고 과장님,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인사과장 오상철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현재 고용에 미달하고 고용 부담금을 물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사과장 오상철  위원님 말씀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 장애인 대상을 전체로 어떤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조금 선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고 고질적으로 계속 고용 부담률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보고만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노력을 해야죠, 의지를 갖고.
○인사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올해가 얼마입니까? 2023년도에 2억 3500만 원이죠?
○인사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담률이, 부담금액이. 도교육청이 얼마입니까? 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3년도 고용부담금 예산이 약 한 4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인사과장 오상철  교육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교육청이 이런 고용부담금만큼의, 만큼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공무원 대비반을 한 번 만들어서 이런 시험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인사과장 오상철  그것은 복지건강국의 장애인 부서와 그런 어떤 장애인 단체 기관하고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23개 시군도 사정이 비슷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과장 오상철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담당 과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과장 오상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장애인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다른 제도개선 못지않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군에도 저희들 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렇습니다.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라든가, 이제 이 문제가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들 중에서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학의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특수학교나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서 고용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공무원으로 고용이 된다면 그것 또한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본 위원이 제안한 이 안 보다, 이 안도 중요하지만 다른 안들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 한 번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명심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름을 이제 똑바로 부를게요.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 아까 박영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보니까 한 5억 5000이, 100개 단체가 5억 5000 정도 지급이 됐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올해 2023년도에 보니까 한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6억 원이 전년도 대비를 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등록단체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비영리 단체가 903개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100개를 선정해서 올해 6억 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우리 꼭 감사를 들어간다기보다 국장님이 내년도에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또 이렇게 사후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내용이나 사후 사업평가에서 상당히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은 특정감사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감사를 들이대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선별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집행부가 철저하게 이걸 예방을 해야 하지 꼭 감사를 해서, 1개 단체를 감사하면 줄줄이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장님 A단체가 감사가 돼서,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그 단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단체 다 하라’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산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우리 각 과 과장님들의 보조금 정산 및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감사까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돈이 얼마 되지는, 한 6억 되지만요. 이 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대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 그 각 단체 사무국장들이 다 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내주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도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집행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쓸 수 있죠. 안 그러면요, 이것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하면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 말마따나 감사가 들어가면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우리 직원들도 다치는 어떤 여건이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하고 집행부에서 낭비 안 되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안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개회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장안영호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상동
상주감연구소
소장송인규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이승종
(재)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임주승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윤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