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자료 요구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시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본질의·답변은 15분, 보충 질의는 시간을 안 두겠습니다. 
  15분 지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시고, 끊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1시간을 하고 정회를 10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먼저 출발하시지요?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자료를 봤더니 내년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 또 저소득가구들을 위해서 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9.1% 돼서 3조가 넘었고 도 전체 예산의 거의 한 30%가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국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은 72쪽에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72쪽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게 금년도에 복지국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이 6500만 원인데 이것 어떤 용도로 집행한 것입니까, 6500만 원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복지부 공모하면서 올해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구미하고 문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보통 보면, 6500만 원을 우리가 국비로 받고 또 우리 도비도 39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도 한 2600 돼서 한 1억 3000 정도로 해서 한 100여 가구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좀 중증이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AI스피커를 달아드립니다.
김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우선 금년도 예산, 추경 성립 전 6500만 원은 뭘 사용하는 거지요, 금년도 6500만 원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  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이게 ’23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공모사업으로…
김원석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천장에 이렇게 달고 있는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됐고.
  그러면 우리 경북에도 이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고독사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고독사의 특징은 연세 드신 분보다는 4, 50대 중년, 장년층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고독사 이게 통계청에서 통계가 있습니까, 이런 통계가? 고독사라는 통계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고독사라는 통계보다는 자살률이라는 자살 통계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국무총리실 밑에 보면 국민건강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를 분석하느냐 하면 작년, 반기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자살자가 증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지킴이단이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안동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국민건강지킴이단과 한번 해 보니까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의 초기 발생했을 때 한 2배 정도가 발생, 11명에서 23명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국민건강지킴이단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 50대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연세 드신 분들의 자살률은 낮고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여기는 고독사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4, 50대는 직업을 잃고 그다음에 이혼 당하고 난 뒤에 아무한테도 연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1년에 보면 경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독사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자살은, 저희들이 한 760명 정도로 자살하신 분이 있고 자살하는 데 있어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연령에 계신 분들은 자살이 거의 없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데 10대에서 30대가 대다수 자살하시는데 그 10대에서 30대 자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리적 그런 부분이 많고 4, 50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고독사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760명 중에 한 20% 가까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적은 수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다른 자료도 보니까 AI노인돌봄사업도 있고 포항에 시범사업 하는 것이고, 또 독거노인·장애인 안심서비스도 있고 건강음료 배달사업도, 여러 가지 있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요새 또 이런 가구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봤던 행복재단에서도 도민 외로움 실태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있던데 이번 시범사업을 잘 좀 해서 타 시군에 널리 보급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6쪽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아침에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노인교실이 뭡니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노인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노인교실에서는 주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강사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취미·건강 이런 것 하는데…
김원석 위원  노인대학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교실은 지원하고 있는데, 예, 비슷한 부분은…
김원석 위원  같은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울진도 몇 군데 있던데, 내년도 도비 5300, 108개소 돼 있던데 내년도는 106개소, 두 군데가 왜 줄어버렸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가 개소 수가 네 군데 정도 줄었는데 군위하고 청도에서 신청을 안 하고 미운영하는 부분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원래 저희들 개소당 보통 161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위하고 청도에서 하고…
김원석 위원  예, 내가 자료는 봤고, 그런데 노인인구가 금년도에 61만 200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23.5%인데 전국에는 한 900만 명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노인교실, 노인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경로당 모델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여가문화 조성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저도 경로당에 자주 가 봅니다. 노인대학에도 가보고 하는데 운영비 161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 쓸 데가 없어요, 보니까. 보통 프로그램 한 번 하는 데 강사 한 번 불러도 1시간 하면 4만 원, 2시간 하면 8만 원인데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네 번 해도 한 30만 원 이상 들고 교재를 구입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데, 내년도에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나고 이게 최고 많은데 1조가 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정말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우리 경북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땀과 희생 덕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그분들의 풍부한 지혜, 또 우리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큰, 기댈 언덕이거든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10월인가 노인의 달인가 그때 봤더니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 봤는데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여가를 섭렵할 수 있도록 예산도 대폭 지원하면 안 좋겠느냐? 보면 코로나 전에는 좀 더 많이 지원됐더라고요, 보니까. 개소당 3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것을 코로나 전처럼 많이 상향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다리 하나 안 놓고 도로 포장 좀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좀 존경받고 여러 가지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도 거의 토착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코로나 이전 이상을 좀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인 급식단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행감자료는 지난번에 경로당 수가 8189군데인가 그렇던데 지금 이 자료는 8109개소예요. 수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좀 줄은…
김원석 위원  312쪽인가? 312쪽에는 경로당이 8109개소 나오거든요, 운영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나와 있는 수 이게…
김원석 위원  예, 그것하고 지난번에 준 8189개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것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8109개소가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코로나도 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코로나도 내년도에 풀리리라 보고 8261개소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올해는 지금 현재 조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무료급식소가 등록된 급식소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급식소 이게 구분 안 됩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로식당 중에 등록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한 55개소…
김원석 위원  55개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김원석 위원  경로당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55개, 지난번에 자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8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무료급식하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안 돼 있음에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김원석 위원  울진도 무료급식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정확하게 아직까지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것 관련해서 284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잖아요? 3000명, 도비 예산이 4억 3800, 그다음에 28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8500명, 그다음에 방금 말한 312쪽에 행복경로당에 13만 명, 그래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급식 단가를 봤더니 재가노인 배달사업은, 또 그다음에 무료급식 사업은 급식 단가를 올려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1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행복경로당 사업은 3000원, 3000원이지요, 그렇지요? 반찬에. 이것을 급식 단가를 왜 이렇게 낮게 했는지 싶어서, 더 올리면 안 되나 싶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듯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금액 면에서는 한 33% 올렸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회 주신다면 조금씩이라도 점차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재가노인 복지, 그다음에 단가 4000원으로 올린 사유가 식재료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반영했다 했는데 1000원 올려서 물가를 얼마 반영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 편의점도 도시락이 8000원, 1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4000원 가지고 무료급식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동 급식 단가가 올해 8000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노인들은 절반밖에 안 되는 4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현실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안 되면, 여기 312쪽에 이게 뭐지요? 행복경로당…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행복경로당, 이것 경로당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도 연간 16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물론 도비가 한 20억 이상 되긴 됩니다만 차라리 이것 삭감하고 무료급식 사업이 좀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인데 행복경로당은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셔서…
김원석 위원  예, 맞아요. 나도 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증가하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재가노인 쪽에 3000원, 4000원 돼 있는 부분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훨씬 더 올릴 수 있도록…
김원석 위원  애들 단가가 8000원인데 그게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시간이 오버돼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신경을 써서 단가를 내년 추경에 꼭 좀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협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위원장 최태림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삭감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복지 쪽은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의회가 또 임무가 저것이니까 삭감,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관련해서 설명서 256쪽, 지금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임기진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쇄물 제작 등 홍보비 1200, 무대설치 및 행사비 1800, 사업대상 40% 정도가 홍보비로 쓰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홍보 방법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지, 이렇게 40%가 홍보비로 돼 있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보통 노인의 날에 이렇게 하려면 플랜카드하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SNS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플랜카드하고 책자하고 제작해서 사전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행사, 그런 부분에 홍보비 활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노인의 날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럼 이게 언론 홍보비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거기에다가 노인의 날에 참석하게 되면 기념품을 좀 줍니다. 어르신들 그냥 가시지 않도록 수건하고 이런 비용이 좀 있어서 이렇게 편성돼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사업 핵심 행사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유사성 행사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시면, 255쪽에 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산출근거를 보시면 예산안 23% 정도 홍보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비, 행사비로 주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 관련은, 이게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은, 홍보비가 이게 또 언론, 쉽게 말하면 언론 홍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집행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발달장애인 금전피해 예방을 위한 경제교육, 438쪽 보시면 이게 신규편성된 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돼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학부모회하고 같이하는 그런 것인데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착취당하고 이래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예산 총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강사료로 돼 있는데 500은 물품비로, 물품비 구입이고, 강사 섭외 기준은 따로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기재부에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갖다가 경북전문대학에다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경북전문대학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돈을 받으니까 경북전문대학교에서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하고 교육비만, 저희들 강사료 나가서 강사 하는 것만, 그 시간당 그 금액만 저희들이 받기로 해서 하는데 그 강사들의 풀은 경북전문대에서 교수들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에 고용된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경북전문대학교에 금전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특성화된 강사나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기재부에서 그런 위탁을 해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 인건비라든지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약한 게 인건비는 우리가 별도로 안 주고 거기에 있는 강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윈윈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특성화돼 있는 전문학과,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018년부터 여기가 지정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금전피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 성인들도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인데 과연 발달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것이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부모님하고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모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임기진 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부모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일부 참여하게 같이 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8회에서 심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반인들도 아차 하는 순간 당하기 쉬운 이 보이스피싱이 과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경북전문대학교가 지금 한 4년 동안 경제교육을 기재부하고 협력해서 해 온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실시하면서 보고 더 보완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교육도 참 많이 받아보지만 앞에 강사가 서서 PPT 자료를 띄워서 몇 번 보고 그런 것 금방 돌아서면 다 잊거든요. 이게 주입식 교육인데, 물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말고 교육방법을 좀 바꿔서 현장체험이나 ATM기 앞에 가서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그런 체험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시뮬레이션이나, 주입식 강의보다는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더 낫지 않을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교육을 한 8회 정도 하고 심화에 들어가서, 심화단계하고 경제캠프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사업목적에 맞게 최대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됐나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두어 가지 하십시오.
임기진 위원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러다가 경상북도 어르신들한테 몰매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48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증액된 것은 저도 뭐 본 위원도 반기는 바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를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 3500, 증액된 예산 주된 이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3000만 원이 3500만 원 중에…
임기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한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라고 회장님이 인사말씀하신 것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거기는 그냥 있는 형태에다가 가장 약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요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시고 이래서 사실은 홈페이지 이것을 좀 보강해서 이것으로 서로 홍보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해서…
임기진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노인회 경북연합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보니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네요, 그렇지요? 노인회 홈페이지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노인회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도 홈페이지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3500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근직원들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상근직원들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럼 관리능력이 되는 직원들입니까, 홈페이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여기에 공무원 출신들도 있어서 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분이 한 1여 년 정도는 같이 유지·보수 교육 시켜주면서 여기에 있는 3명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다 좋은데, 이게 공무원 출신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지금 홈페이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홈페이지, 참 굳이 이게 관리도 안 되는 홈페이지를 다시 예산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뭐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 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비 지원해 줄 때는 산출근거가 합당한지는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예산만 자꾸 줘서, 홈페이지 관리·감독도 안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 홈페이지지만, 상근근무자들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좀 관리·감독도 하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돈이, 395쪽 활성화 지원 사업, 과거에 지원해 준 것보다 왜 계속 줄어듭니까? 이유가 뭐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시면 처음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올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원래 이게 1000만 원이었어, 처음에 원래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쭉 계속 줄어들다가, 500만 원 줄어들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갔는데, 다른 단체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계속 지원을 증액을 시켜주는데 유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같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 더 올라야 되는데 깎였다가 원상회복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계속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거리만 잔뜩 해 주고 여직원 1명이 그 많은 일을 다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아무쪼록,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읍·면·동에도 같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추경에 해 줄 수 있으면 각 지역에 그나마 한 500만 원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뒤에 담당자 누구 있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과장님 말고 팀장님 누구야? 팀장님, 추경 때 꼭 좀 집어넣어. 여기 과장님들 어떻게 될지 몰라, 국장님하고 이런 사람들은 12월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팀장님이 책임지고 추경 때, 다음 국장이나 과장으로 오는 사람한테 꼭 이야기해 줘,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팀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거기 부서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알았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시작할 때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10년 동안 10원도 안 늘어났어, 이게. 10년 전에 1000만 원 줬어.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라도 회복할 수…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10년 전에 1000만 원 주다가 중간에 500만 원 확 깎더니 이제 10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할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담당자는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장사시설.
박영서 위원  도에서 하나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장사시설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박영서 위원  많은데 경상북도가 소멸지역입니다, 북부지역이. 북부지역이 소멸지역인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셔. 그래서 복잡한데, 경상북도 자체에서 하나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에도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화장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해서 대구 수요까지도 저희들이 반영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수요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하나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추모공원을?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이놈의 추모공원 때문에 서로가 감정 상하고 이러는데 도에서도 추모공원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추모공원 문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지역, 그다음에 그것을 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현행법상에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도하고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추모공원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각 지역의 사정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각 지역하고 같이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은 추모공원이 없으니까, 너무나 없고 이러니까, 각 지역에서 추모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에서도 추모공원을 하나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어떤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후에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모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 소각장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관심을 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특별하게 아직까지 관심을 못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국도 있지만 복지국에서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도청에 사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구름이, 흐린 날이나 이런 날씨에 그게 가라앉는 것 아십니까, 소각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국에서도 이 소각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기 바랍니다, 환경국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건강복지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날씨가,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을 때는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 안 되는데 불을 끄면 안 된다고 해서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돌아다니다 보면 돼지 돈사 있지요? 돈사 냄새가 공기가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 새벽녘, 그리고 저녁 이때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과 똑같이 소각장이 음식물 소각을 할 때 나오는 피해가 지금, 언젠가 한 번 환경국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 게 일본을 한 번 가보랬어요. 일본은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뚝이 아파트 높이의 배를 높여요, 굴뚝 자체를. 그런데 여기 소각장은 굴뚝 자체가 아파트보다 낮아. 처음부터 내가 그걸 지적을 계속했는데도 동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우리가 도에서 데모를 했는데 너무나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없고 복지국도 관심이 없어. 피해는 여기 도청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건강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무슨 말이냐면 환경국에만 위임해 놓지 말고 복지국도,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 도청 살잖아? 여기 음식물 소각이 이 북부지역에 있는 음식물이 다 와요. 그런데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작아서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도 우리 복지국도 관심을 좀 두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이런 것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우리 도청 내 응급실 짓는 걸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응급실 지을 생각입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청 주민을 위해서 안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응급실을 운영할 생각은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도청신도시 내에 말씀이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례를 들면 신도시에 경대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위 과제로 넣어서 봐가면서…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국장님. 지금 도청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밤에 아프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안동을 나가야 되고 예천까지 가야 하는데, 응급실을.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이익금이 8000억이 났어요, 여기. 그러면 경북개발공사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지금 유일하게 병원이, 야간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요. 여기서 교통사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북부권에는 안동병원을 권역 외상으로 다 만들어서…
박영서 위원  그래 안동까지 가려면 30분 만에 가다 죽어.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만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조그마하게 지어서 거기 응급실만 운영한다는데, 개발공사도 내가 찾아갔다 왔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의료진하고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건 아니죠. 의사 한 명만 있으면 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의사 선생님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도 같이 또 있어야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응급조치를 해서 보내면 되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야간병원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개발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공사는 해주고 싶어 해. 그런 것이라도, 복지 차원에.
  무슨 말이냐면 개발공사가 해 준 게 없어, 복지 차원에. 그래 복지 차원에 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복지사들 교육을 행복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교육사들… 요양보호, 사회복지?
박영서 위원  요양보호사.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요양보호사들은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별도 부정적인 반응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협회하고 서로가 잘 상의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 186쪽 한번 보시면 2.28민주운동 함양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2020년, ’21년도에 2.28민주운동 함양사업이 있었는데 당시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해서 없어진 사업 아닙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작년 정도에는 사진첩만 발간하고 본사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다시 2.28민주운동 도민의식 함양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도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2.28민주운동, 2.28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건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영서 위원  그게 대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대구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건 우리 구미에서 도민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서…
박영서 위원  구미 어디서 해요, 구미 어디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단체가 구미에서 2.28 기념행사를…
박영서 위원  아니 2.28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어디서, 2.28?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북도민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 2개를 합해서…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가 대구 단체에 돈을,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줘서 우리 구미 지역에서, 이걸 지금까지는 대구 자체에서만 했으니까, 대구·경북이, 사실은 그때 2.28 때도 대구시민만 했다 이런 부분으로의 관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대구·경북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북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선양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 우리 노인회…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 금방 할게요.
  노인협의회 있죠? 노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박영서 위원  연합회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직도 대구에 사무실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거 언제 옮겨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결정을 곧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게 도비가 있었는데 삭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우리 그냥 기존에 쓰던 관사 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최종 결론을 저희들도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안동에 옮겨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고,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지부진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2페이지, 사업설명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학으로 가는 시대에 푸드테크 기업 제품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시행방법에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연구기술지원센터 안에서 교수님들하고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안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R&DB하고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황명강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좀 더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우리 경북이 농업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로 접목을 해서 정말 경북만의 새로운 어떤 음식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데는 굉장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5년간에 걸쳐서 60억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 시범사업인데 20억의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도비는 15억이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시범인데 우리 도비를 한 2억 정도 하고 또 이제 시비 조금 하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의견은 굳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물론 우리와 같이 연계된 경상북도 도내의 기관이지만 이렇게 해서 돈이, 예산이 흘러가면 낭비성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도에서 대학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식품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도 많고 그래서 직접 핸들링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두 가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질의이시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생산이 많으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요리하고 배달하는 데서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 이제 튀기는 것도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로봇이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2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면서 1개 기업이 400억을 투자하면서 내려오겠다. 다만 기술을 전수해 달라.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해 달라.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식품의약과팀이 한 6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400억이, 거기는 교촌에 튀기는 기계제품을 완납하고 그다음에 한 기업은 배달 로봇, KT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하는데 각자가 400억, 100억을 투자하면서 포항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것,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상장을 또 한 기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농림부에 요청하면서 우리가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R&DB로 내년에 12억을 일단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0억 내용 중에 10억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500을 내고 여기 올 테니까 이 포스텍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소 하나 운영을, 5년간만 연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상용화·고도화 시범사업은 뭔가 하면 민간에서 돈을 같이 내서 500억 외에 별도로 5억을 내서 같이 사업하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 포스텍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그런 기업들이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2개가 내려오는데 이 기업들이 100억, 400억 500억을 투입을 하니까 벤처기업을 한 10개에서 20개를 더 데리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황명강 위원  그쪽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벤처 지원 그게 있어서,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 2개하고만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따라 내려오려는,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추가 10개가 더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내려와라.
황명강 위원  이해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김칩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푸드테크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이거든요. 음식인데, 그게 뭐냐 하면 김치에 김칫국물과 쌀을 불려서 전을 하는 그게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부분이 엄청 어렵지만은 않다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를 들어 AI가 등장을 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큰 기업들이 포항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일단…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산업으로 키워서.
황명강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가 지금 여기하고 협의된 게 영주나 경주, 의성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연계시켜서 그걸 로봇화하는 기술까지, 우리는 상품은 생산을 많이 하는데 조리 쪽의 분야가 저희들이 약해서…
황명강 위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고무적인 사업인 데 반해서 스타트 들어가는 신규 시범사업으로는 예산이 좀 과하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접하면서 좀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께, 이 책에 없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보건소가 25개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25개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도지사님 이하 국장님 중심으로, 물론 23개 시군의 보건소 소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그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하지만 어떤 재난사고가,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번에 용산의 보건소장이 계속 조사를 받는 거 보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게 결국은 서울시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장님이 지휘하는, 주관하는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문의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건소마다 2개의 신속 대응, 지금 용산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도 단위 중심으로, 서울시 단위 중심으로 보건소장님들하고 소방서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 도상훈련을 두 번 하고 직접 모여서 훈련을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황명강 위원  국장님, 현장에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건소장 자신도 이 환자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장보다 보건소장이 총괄 지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재난이 딱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1차 신속대응팀이, 보건소당 지금 2개 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숙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출동하게 되면 디멧(DMAT)이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동병원에 있는데 특수대응팀이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앙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결된. 거기 오기 전까지 이 상황을 숙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게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똑같은 매뉴얼로 23개 시군에 내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장이 현장에, 재난상황에서 현장에 왔을 때 환자 선별도 빠른 선별을 해서 사망자는 어디로 보내고, 예를 들면 중상자는 어디로 보내고 경상자는 어디로 보낼 건지 이런 병원에 대한 위치와 매뉴얼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분류하고 이송에 대한.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번 용산에서도, 이태원 사고에서도 사망자를 가까운 병원에 보내고 그러느라고 중상자가 치료를 못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장이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3개 시군의 보건소 직원이 1600 몇 명이었죠? 이 인원이 권역별로 하든지 똑같은 매뉴얼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 그래서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보건소 산하의 교육은 한 1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긴급 재난 상황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된 곳은 또 과중하고 이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북에도 축제성 또 체육 관련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또 선거유세 이런 등등해서 3천 명 이상, 5천 명 이상 이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꼭 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확실하게 하실 거죠? 이건 잘못하면 국장님과 도지사님이 같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점검해 보면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황명강 위원  그렇죠. 밀려가는데, 사람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신속대응팀의 매뉴얼이 있고 또 이송도 하고 분류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나머지는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이건 간단한 거니까.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국민건강검진에 경북도만이라도 치매나 정신건강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에 넣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흔쾌히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이 치매검진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치매 여부를 분석하는, 조기진단 기능을 가진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그런 의약품 쪽에서도 보니까 우리 국민건강공단하고 이렇게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북도가 먼저 같은, 예를 들어 노령인구가 많은, 23개 시군 중에서 노령인구가 많은 곳을 1년 정도라도 한번 먼저 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진단된다면 얼마나 큰, 우리 예산 낭비도 줄이고 본인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 3개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약간 긍정적으로, 방법만 조금 더 합의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황명강 위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전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것 3개 의료원은 될 것 같고요. 전 도민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혈액검사를 하면 당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조금만 예산을 더 들여서 분석을 하면 치매까지도 분석이 되는 그런 치매 시약을 만든, 이제 승인이 다 났고 실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체크해서 하고 이 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체크하는 걸 확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도민한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음체크데이’ 이런 것도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 정회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오전 마치면 식사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맞은 사람은 안 맞아도 되고 안 맞은 사람 무조건 백신 맞아야 되니까요. 식사 전에 백신 안 맞으면 밥 안 줍니다. 
  그리 아시고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 15분 꼭 지켜주시고요. 보충 시간은 자유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이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우리 위원장님, 내 ‘이칠규’라 해서 혹시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름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위원장 최태림  이래서 한 번 웃지요, 또.
이칠구 위원  이 더하기 칠은 구거든요. (웃음)
    (웃음소리)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만 하면 예산심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은 제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5선까지 하면서 봅니다마는 답변하는 내용들이 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어설프게 답변 좀 해주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칠구 위원  제가 예산 관계되는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29일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때 제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관련한 정책 제안인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매년 이게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측건대 2024년도부터는 약 3.8%로 정도, 그렇게 되면 3억 이상 이렇게 육박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대안으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고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지원자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가 성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이 거의 제로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거의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많이 낮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혹시나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장애인 졸업생들이 약 한 314명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해서 314명이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으로 간주하고 또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매년 한 40억 정도 고용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만약에 이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도 보면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공무원 공부를 합니다, 뒤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만큼 서울대학 졸업해서도 9급 공무원 시험 칠 정도로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차별화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론 시험을 난이도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성적의 어떤, 성적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들도 힘든데 장애인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깊이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깊이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같이 해서 이걸 별도 채용할 수 있는, 그 교육 받고 별도로 문제도 따로 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 대비반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시촌 같은 것 있잖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설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방법도 실질적으로 연구할 필요의 단계에 왔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데는 보면 대학교도 많잖아요. 특히 대구대학 같은 경우 기숙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대구대학이나 또 이제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 이런 기관에 편의시설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다가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만들어서 그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또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법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교육청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충분히 저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들 그렇게 따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서, 교육청만 허락해 준다면 프로그램 안에서도 같이 넣어서 하는…
이칠구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결과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 사회복지정책 활성화 3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 사회복지정책 활성화 7000만 원, 약 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도 비슷하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올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풀비로 해서 하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수요들을 각 국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 대여섯 개 국에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부터 예산실에서 편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풀비 형태로 가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화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예산실에서 같이 협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아무리 예산심사 자리지만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풀비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 최소한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또 충분히 지혜를 모은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근절되어야 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보건정책과장이 안면마비가 와서…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62쪽입니다.
  건강수명 10년 연장 프로젝트 추진사업.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에 시행방법을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오융합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탁이라는 말은 결국은 도가 사업을 설계하고 첨단바이오융합센터가 수행하도록 사업을 맡기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칠구 위원  이게 포항테크노파크의 첨단바이오융합센터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건강수명이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가 기대수명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시군별로도, 23개 시군 내에서도 한 1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군위하고 포항, 울릉하고 이런 차이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AI기능을 활용해서 설계해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해내기 위한 1차 작업을 하는데 포항테크노파크에 첨단바이오융합센터도 있고 그 안에 저희들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시너지를 갖추면 상당 부분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 이걸 할 때 이 분야에 앞서고 있는 한양대학교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센터의 고유업무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사업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하고는 사실은 전문성이나 또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포항TP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직접. 예를 들어서 “혹시 또 다른 데 위탁하는 것 아니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직접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건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의결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 전문성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거기 포스텍에 인공지능대학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하면서 위원으로 포스텍의 인공지능대학원의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분명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 또 어제 제가 일부러 포항 갔다 왔어요. 가서 그 담당 직원을 내가 만났습니다. 식물백신 취급하는 담당, 그 팀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모양이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일정한 부분의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자기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15분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까?
    (「앞에 시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2분 30초밖에 안 지났구나.
    (「남아있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은 겁니까? 
  나중에 보충 질의 오래하면 되지 뭐.
    (웃음소리)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또 주무관하고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기관에다가 5년에 걸쳐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0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테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속기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을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희들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사실은 산업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식품의약과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1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해온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들의 핵심은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6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황명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작게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우리 경북의 농업 생산량과 포스텍의 기술력을 믿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2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한 기업은 40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걸 따라서 100억이 같이, 작은 기업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500억을 투자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지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걸 형성하려고 그러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벤처를 같이 키워야 된다. 자기들이 이쪽 분야에 같이 내려오게 되면 벤처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그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기업의 요청사항 중에 1번인 연구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포스텍과 협력을 해서 총장님과 MOU를 맺어서 여기 연구기술센터를 해서 5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를 믿고 같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벤처기업 10개 지금 같이 오기로 했고 추가 10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이 앵커기업이 기술 노하우는 지원할 수 있어도 인건비라든지 R&D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지금까지 역할이 좀 부족했지만 새로 오시는 진흥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 벤처의 인건비와 R&D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경제진흥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 50억을 갖고 분명히 벤처기업 20개까지 함께 키워내는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농림부에서 하니까 농림부에서…
이칠구 위원  국장님, 그건 오전에 황명강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체가 이 사업에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합니다. 만약에 그걸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아마 이 예산이 통과되기 힘들 거예요.
  왜냐? 위탁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이건 시행방법이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과장님.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식품의약과장 이상현입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동참을 하고, 경제진흥원은.” 그다음에 “포스텍이라든가 포항TP든 경북TP든 여기에 관련된, 만약에 이 경제진흥원을 끌어들였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불안하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때 나한테 위탁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완전히 위탁했다는, 여기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저희들 현재 부서의 구조상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이라는 어떤 산하기관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와 연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책 컨트롤을 조금 해가면서 실무수행은 경제진흥원에서 좀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4년 동안 기획위에 있었어요. 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현장 업무보고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4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고들 나열하기 힘듭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고 또 전문성과 전문가가 전혀, 부족한 게 아니고 제로, 제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것도 도에서 직접 예산이,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한 기관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 경제진흥원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입니까, 거기가? 매년 보면 직접적으로 도에서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 그다음 전문가,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직접 수행을 하세요. 왜 못 합니까? 왜 위탁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위탁을 해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칠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아니면 내가 보충질의 때 할까요?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대답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 그 얘기만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경제진흥원하고 포스텍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종합,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 안 하고 직접 하더라도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것은 벤처창업 지원하고 인건비 이 부분은 받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자기들 인력하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상시로 점검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해서 그랬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시는 경제진흥원장님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도 있고 또 포항도 잘 아시고 이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히 제가 서두에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해야 할, 정말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차치해두더라도 경제진흥원만 빠지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만은 지켜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저는 포스텍이라든가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 전문가들, 사실은 포스텍에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대다수 부분이 있고…
이칠구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서 관리를 시키려다 보니까 포스텍의 교수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도 행정이 이렇게 가야 해요.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서 23개 시군별로 갖고 있는 특성과 고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군만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인프라들을, 다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구미와 포항,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선택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선은 저희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에 국장님, 그 부분을 정말 검토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걸 전제로 이 예산 자체는 검토가 아니고 조건부 아니면, 이 부분의 전문적인 계획을 새롭게 설정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그건 좀 반대합니다.
이칠구 위원  반대가 아니고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대가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반대는 아니고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그러면 검토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당초예산도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이건 어떻겠습니까? 제외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거기에 주지 말고 참여는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벤처 지원비하고 인건비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경제진흥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경제진흥원 없이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모순이 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TP나 포항TP, 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다가 경제진흥원만 딱 국한해놓고 ‘이 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인데,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검토한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오후에 되면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건부 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이거 나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어 봤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이 능력이 안 돼. 나도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 말에 100% 동감해. 왜? 경제진흥원 자체가 안 돼. 거기 있는 예산도 어영부영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줘가지고 같이 하겠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게 시행방법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진흥원에 위탁한다.’ 이거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위탁을 바꿀 수 있어?
  잘 들어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위탁을 여기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어떻게 다른 데 줄 수 있어, 방법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박영서 위원  아니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해.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해, 이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삭제하고 예산을 통과해줘 버릴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니 쉬는 시간에 저희들끼리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거고 내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그때 답변 주실 수 있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정회해 주시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한 다리 건너서 다른 데 주면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떼고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라 이거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왜냐하면 직접 시행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지,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제진흥원을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거죠?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아직 못 해서 한 번 하고.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추가 질의 이제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닙니다. 제가 본질의 한 번 하고…
  그러면 보충 질의 한 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부 다, 오전에 다 안 한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 보충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하시죠.
이칠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4년간 제가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그 자체의 구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여기 포스텍하고 이런 몇 개 기관들이 모였죠?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포스텍도 있고 경제진흥원하고 푸드테크연합회.
이칠구 위원  푸드테크연합회하고 포항시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때 그 이후에 경제진흥원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로서는 이 푸드테크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겠다 하는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투입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소통은 누구하고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지금 그 담당 팀장님하고 연초부터 계속해왔고 이 사항이 신임 원장님께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 한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 큰 사업들을, 앞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60억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기관의 한 사람하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상을 했고 보고라인을 통해서 본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원장님까지 보고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잘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국에서 하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국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로 아주 괜찮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걱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아시고 본 위원이 원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우리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오늘 정회 마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제가 보충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942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3개 의료원의 운영현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도 청취를 했고 또 현지를 보고 그 3개 의료원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지를 모아서 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자료 942쪽에서 947쪽을 참고하면, 3개 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 포항의료원의 주차타워 확충, 내시경 세척기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 15억 1400만 원, 김천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 건립 및 CT, 전자내시경시스템, 위내시경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 53억 원, 안동의료원에 CT, 그다음 혈액응고분석기, 초음파진단기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 34억 8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된 자료를 보면 이미 교부된 기능보강사업들 중에서 매년 이월돼서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22년에 포항의료원이 26억 원, 김천의료원 23억 원, 안동의료원 71억 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러한 사업 계속 이월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또 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들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은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 11월까지는 마감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안동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의 것은 사실은 사업 내용들이 수술실을 좀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수술실 증축하고 리모델링, 그다음에 긴급치료병상 설비 확충 이런 부분인데, 김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담병상을 8월 전, 5월 17일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8월 20일에 상당 부분 줄여서 20병상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포항은 12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담병상을 거기서 거의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유일하게 20병상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자체를 좀 건드리기가 힘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거기 20병상을 전담병상으로 저희들이 좀 유지를 부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내년까지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의 특성상으로 완료시점까지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래서 이월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2018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속적으로 몇십억씩 이월이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특히 많습니다, 안동에.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예산은 사실은 예산 수요보다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남아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월되는 사업의 사업비가 1, 2억이 아니잖아? 이러한 사업들을, 꼭 중요한 사업들이 사장되고, 물론 우선순위에 처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도 이런 예산들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추경 때 편성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도 똑같고 집행부에서도 ‘아, 이것 계속 이렇게 돼도 괜찮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이 국비50%하고 도비 50%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도·감독 부족과 코로나라는 약간의 상황과 의료원 자체에서도 지적하시는 약간의 의지 부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번만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측면, 우리가 복지부에 반납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각오도 다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편성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국비 50% 같이…
이칠구 위원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내시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데 당초에 안 하고 추경 때 예산, 우리 도비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 될 것 없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에 투자되는, 편성되는 예산만큼 정말 중요한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국장님,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당장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이것도 같이, 아까 그것하고 같이 고민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 기능보강 따오기도 힘들고, 물론 저쪽에서…
이칠구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편성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 못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추경 때 할 수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이칠구 위원  추경 때 재원을 우려하는, 걱정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추경이 되려면 내년 4월인데, 지금 의료원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본인들도 늦은 게 있지만 전담, 지금 그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담병원으로 계속 지정을 하면서 도민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늦어진 게 있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우리가 추경에 하게 되면 내년 4월 이후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이번 코로나가 지금 전담병상,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 20병상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이칠구 위원  지금 포항하고 김천은 해제가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포항하고 김천도 지금 12병상하고, 5차 기간에는 거의 5병상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하고 포항은 내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만 안동이 여기가 전담병상, 특히 수술실 쪽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라서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내년 2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코로나 예상은 2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동료 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것은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명세서 42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7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그것 안 봐도 될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포항에 있는 여성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국장님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5명이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그쪽 현장에 있는 관장님이라든가 관계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할 때는 같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장님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솔직히 나도, 사실은 제가 포항에 살면서 그 복지관에 관련된 부분의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또 포항시에 귀속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고부터 제가 그 내용을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국에 여성장애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전국의 복지관 시설 중에서 가장 소규모이고,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것은 만약에 정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중요한 예산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다른 타 시·도보다도 여성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결실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은, 그날 동영상 띄웠나? 동영상을 해 줬나? 그 여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했지요? 5분 정도 넘게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여직원인데 간부 직원도 아니야. 간부 직원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정말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눈시울을 적셨어요. 내가 ‘이상하다.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한 7분 됐나? 계속적으로 하는데 한마디도 안 틀려. 쭉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 보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한이 맺혀서 그렇대요, 한이 맺혀서. 매일매일 가슴에서 되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았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부지라든가 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적어왔는데, 이건 다 말했습니다.
  우선 급한 게 인력 충원 문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충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최소 인력으로 20명 돼 있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원은 확충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23개 시군에도 전부 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시설마다 여성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별도입니다. 충분하게,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렇지만 시설 확충과 그다음 인원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으로 거기 앞에 지금 현재 주차, 임대해서 쓰는 주차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하고 돈 전부 해 봤자, 내가 물어보니까 큰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만약에 인원에, 직원 보강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시설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은 정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 복지관이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전해 들었고 해서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 기획실에 예산 풀비를 받더라도, 이 부분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인력 보강하고 시설 부족을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동시적으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나서 거기 복지관장님하고 전부 다 저희 도에 올라와서 의지도 다지고, 지금까지 잘 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도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잡고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서, 여성과 장애 이중차별을 받는, 전국에서 유일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하고 그 방향을 같이 위원님들과 공감해서 전폭적으로 시설과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복지관이고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그런 복지관입니다. 다만 이것을 정말 제대로 보완하고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아마 이것은 앞으로 앞서가는 그런 모델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18년 했었고, 또 제가 중앙회 조직의 수석부회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다녀왔었는데, 5분 발언을 이 부분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잠깐 휴식이 필요…
박영서 위원  이칠구 위원 이야기한 것에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정회했다가 하면, 잠깐 하면 됩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북여성장애인, 포항에 있는 것 그게 제가 상임위원장할 때, 우리가 있을 때 3년 전에 그걸 했는데, 경북에는 남성·여성을 따로 두었어요, 그렇지요? 남성장애인 거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동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도 굉장히 열악해,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남성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종합 그게…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나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보다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을 특화…
박영서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안동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경북장애인, 뭐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입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동에 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하나 붙여서 갑자기 만든 것 아닙니까? 단체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만든 것이잖아,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물이 모 한 사람이 개인이 그 건물을 지어서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득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도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위탁시키려고 하니까 행복재단에 위탁을 했고 하면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경북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따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있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하나 붙여서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안동에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종합복지관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이상하게 와서 우리가, 거기가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었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귀속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몇십억을 들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중차별로 발전시켜 나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행복재단에 주지 말고 따로 안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행복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 이것을 같은,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하나로.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최태림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그 문제는 이따가 마지막에 내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태림  됐고…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바람에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발전 방안으로…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동은 가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도 똑같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중차별을 받는 분들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잘 들어봐요. 만일 거기 증설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동도 해 줘야 돼. 안동은 사회복지법인 안에 있어. 거기도 가보면 열악하고 힘들어하고, 다 똑같습니다, 2개 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행복재단에서 하지 말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은 좌우지간 지금 있는 사항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일단 여성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박영서 위원  같이 해야 된다니까, 2개 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용역을 거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안동 것도 같이 해야 된다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라 합쳐서 하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만큼이나 오래 했나?
  4시 10분인데요. 2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고요… 
박선하 위원  아직…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지요?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마지막에 본질의하는 것이 참 부담됩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많이 지쳐있을 시간에, 그래도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복지 실천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나서서 자주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국장님은 그 2개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는 어제 행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들었고 저의 평소의 신념이 이 복지서비스 관점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여기 행복설계사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게 결국은 개인예산제로 가기 전 단계로 저희들 했고, 어제도 제가 들어서 상당히 기뻤는데 개인예산제로 어떤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오히려 어떤 전달체계를 좀 단축시키는 것보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제가 뒤에 물으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하거든요. (웃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면 사실은 시설, 전문가들이 하는 시설, 또 기관 이런 것들에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데, 가능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예산 구조를 보면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기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것, 아직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이 내년도 3510억 원, 8.9%가 증액은 됐지만 대부분 경직성 예산에 포함되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한 장애인 단체들도 보면 장애인 스스로 단체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도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그 부분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몇 개이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지금 20개 단체 중에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 중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20개 단체, 13개 단체에 당사자는 9개 단체가 있고 지원은 10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스스로, 좀 부족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날 때보다 더 나아지고 할 텐데, 누군가 해 주는 복지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고 기관이 늘어나고, 이게 옳은 방향일까? 본 위원은 정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단체 예산은 거의 동결되거나 도매 물가상승률도 따르지 못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 의회 와서도 그것을 좀 반영시켜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보고, 특히 감사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도 해 주시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괴감마저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63조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 예산 중에,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증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저는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특히 삭감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장애인 직업훈련 연계주택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우리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를 하도록 해 주고 이번에도 예산을 2억 30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도보다 아주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마지막 3000은 특히 우리 도를 찾는, 경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 연계주택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장애인고용공단 국장하고도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라는 말은 이제 안 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하고 고용노동부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더더구나 이 사업의 주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발달장애인 훈련이 우리 23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미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이 포항에서도 오고 울진에서도 가고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일정 동안 머물 수밖에 없어서 연계주택을 우리 도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다른 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잘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희들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면서, 한 4명 정도를 고용공단에서 함께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도 시키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 1차 기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이제 집을 빌리고 이런 걸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세를 지원하면서도 우리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공단 강혜승 지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로 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LH 것을 같이 끼워서 LH에서 주택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갖춰가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사업물량과 그다음에 그런 집 구하는 것, 그리고 24시간 케어를 해야 됩니다.
박선하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2명이 예산을 갖다가 약간 변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하고, LH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그 기간을 거쳐서 1회 추경 때 넣을 수 있도록 하자…
박선하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것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고 추경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추경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1차 계시던 네 분이 취업해서 다 나가셨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1회 추경 때 조정해서 갑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장애인 쪽에 다섯 가지 정책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하고 두 번째가 개인예산제 도입, 세 번째가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장애인 고용률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드렸지만.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인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이게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공약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예산제도 도입 이게 주요 공약인데, 정책공약인데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올해 초에 저희들은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개인예산제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복지를 받는 게 73종이나 됩니다.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전달하는,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장애인분들한테 가는 것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또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설계사라는, 저희들 개인…
박선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70몇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보통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통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하는 종류 하면 73종류가 있어서, 그것도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지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급여는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인데 장애인 본인이 그걸 다 모를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100% 안다고 보장하기도 어렵고 안다 해도 그것을 잘 홍보하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측면 때문에, 신청주의의 문제 때문에라도 개인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돕기 위해서 행복설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비도 이번에 따와서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예산제가 되면 저희들 최종 목적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나 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 3년간 보면, 우리 도는 10개 시하고 13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여기 취약계층이 없는 시군이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12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선하 위원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전체,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의 허점입니다, 제가 봐서는. 왜 이것을 공모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똑똑한 장애인들은, 공모를 신청 잘하는 시군은 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모는 장애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줄, 올해 추경으로 확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의 애로 사항은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협회에 저희들이 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최규종 회장 하는 데 거기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박선하 위원  그럼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가, 지회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협력해서…
박선하 위원  지회 없으면,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지회가 없으면 없는 지역에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항, 경주, 김천 이런 데만 장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다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좌우지간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협회장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은 엄청 많은데 보충 질의 때 해야 되겠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보충 질의 없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한 가지 합시다.
  우선 독립운동기념관장님 오셨는데 한번, 설명서 212쪽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봤더니 노후된 의열관 사무실 리모델링 통해 직원 소통과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의열관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의열관이 지금 행정, 교육문화부와 학예연구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원석 위원  아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안동실이 있고 새싹교육실이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독립기념관이 2017년도 6월에 새로 재개관됐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원석 위원  5년쯤 지났는데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돼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의열관 이 부분은 2007년에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개관될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수 안 했고 이런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도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하필,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도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독립운동 다른 선양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건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민간보조로 특별히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방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사실은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김원석 위원  저도 그 전에 몇 번 가보긴 가봤는데 현재는 상태를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만큼 들여서 직원들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뭐지요? 지원근거에 봤더니 조례 5조를 제시했더라고요. 조례 5조가 관장님, 어떤 건지 압니까, 이것?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조례 5조 보고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인데 보훈명예수당 지급,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 원 지급, 명절·기념일 등에 위문품 지급, 전부 이것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근거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것하고 사업목적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하고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원석 위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국·도비 해서 14억 6000만 원인데, 검토보고서 지금 갖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미집행액은 14억인데 이것 정리추경에 다 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니 정신요양, 지난번 자료를 봤더니 생활시설 다섯 군데이고 또 정신재활이 열네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복지부 가내시 통보도 없이 그냥 올해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4억 올릴 때는 대성그린빌이 신축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릴 때, 실질적으로 가내시는 보통 보면 일찍 내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했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신축이 우선이지 신축된 데 대한 장비 보강은 후순위라고 해서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장비 보강으로 올린 그게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내시가 안 내려오더라도 수요를 저희들이라도 파악을 해서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 삭감해도 별 관계없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일단 이따 검토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요. 1024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국비 포함해서 7460억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 엄청난 예산이고 올해보다 한 460억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우리 경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늘고, 또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급여일수라든가 병원 진료비가 늘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물론 이게 원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긴 한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일부 의사들도 만나봤더니 걱정을 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는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너무 자주 온다. 자주 온다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용어로 의료쇼핑, 병원쇼핑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장님도 아마 들어 봤을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중증질환자, 또 등록 희귀·난치 이런 병 또는 365일 진료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상한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심각한 질환도 있지만 그냥 만성적인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 이것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자는 데서 뭔가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느냐? 필요한 진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고령화가 증가되고 또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런 정책 용역을 해 보면 어떤지, 복지부에 건의해서. 또 의료급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료보험이,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여기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추가 사항을 해서 가내시를 한 건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내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부터 시작해서 사례관리사라 해서…
김원석 위원  저도 알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좀 하고…
김원석 위원  저도 페이지 봤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에 지금 두 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도 본청에 두 사람이 있고 시군에 저희들 한 40몇 명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볼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못하고 온 부분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좀 어려움도 있으면서도 꼭 해야 될 이런 생각이…
김원석 위원  사례관리사 인력도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너무나 적고, 이런 생각 들고, 또 의료기관에도 환자 진료했다는 기록만 보면 공단에서 돈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 얘기는 그래요. ‘자기들은 그냥 돈 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자기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해서, 거기는 의료원에서 과다 청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전문성이 있는…
김원석 위원  물론 찾아내고 있기는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직도 부족한데 거기하고도 같이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쪽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 사업비가 22억이거든요. 이것도 1종 수급자들 병원 이용률 증가 예상 때문에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병원이나 의료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용역 한번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좋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황명강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
황명강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사업설명서 928쪽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시행방법이 민간보조로 안동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예산액은 24억 9100만 원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그러면 전문의가 열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외과 네 분에 흉부외과 3명, 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1명 이렇게 해서, 여기 조건은 뭔가 하면 24시간 365일 동안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황명강 위원  외상센터는 원래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있는데 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동에 있는데 안동병원 그 앞에…
황명강 위원  헬기장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헬기가 상시대기하고 있고, 운영은 민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한 5명 정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기장, 부기장, 의사, 응급구조사…
황명강 위원  상시대기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상시대기하고 있습니다. 120㎞까지는…
황명강 위원  그럼 경북에 권역외상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1개 있고요. 외상은 교통사고, 바깥을 다친 것인데, 권역응급센터는 포항, 그다음에 김천, 안동 이렇게 세 군데에 있고…
황명강 위원  외상이 아주 다급하고,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헬기가 떠서, 예를 들면 안동에서 헬기가 떠서 포항이나 경주까지 가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보통 120㎞까지 날아가는데 한 3, 40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심정지나 쇼크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은 30분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1차 응급센터가 포항에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거기에서 1차 하고 난 뒤에 이송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한 것은 권역외상센터가 경상북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 권역외상센터를 우리 경상북도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 국에 예산이 3조 8000억 이상이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동남권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헬기까지 합하면 한 60억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60억의 예산 몇 배 이상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헬기장을 보면, 헬기, 931페이지에 보면 포항·경주·경산 이쪽이 인구가 거의 밀집되어 있는데도 수혜를 입은 인원이 보면 포항이 4명, 경주가 1명, 경산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또 그 주변에 종합병원 격의 병원들이 있어서 가지만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5명이 한꺼번에 다 치료가 안 돼서 포항으로 분산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부권도 경북도민이고 동남권도 경북도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헬기가 떠서 40분 거리에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외상센터로 지정을 저희들 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연결이 되고…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야, 헬기 하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팅으로 한 대여섯 분이 오면서 중앙의료기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남부권에도 하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너무 커서, 국토의 20%이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중앙과 꼭, 국장님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이것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하면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한수원 쪽에, 또 그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한수원하고 같이 해서, 또 저희들 도비도 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황명강 위원  동국대학교병원이 있으니까 응급실을 조금만 증축하고 전문의를 배치하고 헬기를 둔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검토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꼭 도비 100% 다 아니라도 경주는 가능합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검진차량 기능보강사업 관련, 여기에 예산이 6억 8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4억 780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하면 2억 500만 원은 누가 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자부담입니다.
황명강 위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내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게 사실은 도에서 사준 게, 2007년에 사서 지금 한 10몇 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이것을 좀 바꾸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2007년에 매입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차량이…
황명강 위원  자료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네 군데, 우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네 군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병원 증축 부분만 나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007년도에 차량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경북에 4개가 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항은 2003년, 김천은 2002년, 안동은 ’96년, 경산은 ’98년 이런데 안동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
황명강 위원  배로, 거의 배, 경산과 포항과 김천에 비해서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거의 절반 이상이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안동이 무슨 특별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설 규모가 약간 좀 크고…
황명강 위원  병상이 큽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병상이 좀 큽니다.
황명강 위원  병상이 어느 정도 큽니까? 어느 정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한 두 배 가깝게, 180에서 350…
황명강 위원  아, 병상이 그렇게 큽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180에서 350, 180-350병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황명강 위원  그런데 안동에, 지금 3개, 포항, 김천, 경산은 오늘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동검진차량은 없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요청이 오고, 이게 좀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안동에는 안동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을 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하고 다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 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연계돼 있는데 안동의료원에 검진차량이 있으면 이것을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안동병원에도 검진차량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동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의료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를 합니다. 그것은 3개 의료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부권의 안동 여기 노인…
황명강 위원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2007년부터 이걸 해서 도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순수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2007년부터 차량이 운행된 거라서 북부권 8개 시군을 좀 집중적으로 다니던 사업에서 차량이 노후했으니까 교체 요구가 와서 일단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4개 노인요양병원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거의 다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예산이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운영비는 거의 안 나가고 기능보강사업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기능보강공사만 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하지만 여기 보면 많은, 큰 금액의 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기능보강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런 기능보강사업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네 군데가 다 위탁이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탁이 되어 있고 위탁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경상북도 조례가 있는데 보면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제13조 보고와 감독에서는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네 군데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요양병원 이걸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황명강 위원  국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1차 지도·점검하고 비위나 이런 게 있으면 감사실에 넘깁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4개 노인요양병원에 감사한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 요양병원도 일시에 한번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사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돈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먼 미래에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도록, 특히나 도립병원부터,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부터 제대로 질서를 잡고, 물론 지금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황명강 위원  많이 고생한,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단 한 명이라도 어떤 힘든,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TV에 종종, 여기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TV에 종종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많이 나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어른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꼭 체크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검진차량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노후 차량을 대체한다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목적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87페이지에 2022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 중에 대체인력 돌봄직 25명, 조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돌봄직은 주로 어떤 직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돌봄직은 보통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요양보호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행복재단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여기 보통 일주일이나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상근직 1명이 행복재단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복재단 갔을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봄이 사회복지사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박선하 위원  사회복지사, 대부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박선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요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집에 길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대체도 되겠지만 주로 여성 종사자들이 출산·보육휴가 갈 때도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때 행복재단에서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 우리처럼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원 하는 건 국비 지원이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조사에 의하면 치료사가 있습니다. 대체 직종에. 그래서 그게 왜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가 하면 사회복지사는 사실은 계약직 채용이 치료사에 비하면 용이합니다. 우리가 도내 3개 의료원이 의사 채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치료사 경우는 정직 채용에도 응시자가 잘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잘 없습니다. 더더구나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 갔을 경우에 1년 또는 1년 3개월 계약직 채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가 전형적으로 이걸 체크해서, 국비는 지금 치료사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자비로.
  우리 도도 실천 현장에 가면 사실 치료사가 휴가를 가면 아예 그만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이 부분 좀 체크해서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 광주 사례를 저희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보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건 결과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원래 취지는 저희들 광주 사례를 봐야 하는데…
박선하 위원  취지는 압니다. 저도 취지를 알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는 단기간으로 하는 거라서…
박선하 위원  아니 단기 그런 게, 제가 대체인력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도 행복재단의 이사할 때도 이 문제를 제가 많이 지적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며칠간 비우는 것은 동료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육 휴가 가고 이러면 그 기간을 완전히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분들?
박선하 위원  아니 전체, 전체. 시설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좌우지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치료사 가능성하고 또 지금 저희들도 임신·출산할 때는 저희들 도비 자체를 세워서도, 도비나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필요한 쪽을 메워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국비로 하고 있는 건 동료가 잠깐잠깐 할 수도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가사간병도우미로 해서 국비 외에도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한번…
박선하 위원  아니 치료는 치료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게 지금 공백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광주 사례 저희들 점검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행복재단에 뭡니까,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 9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14억 6000이고 올해도… 
    (「질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건 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작년에 이것, 올해 덜 쓰고 있는 것 있죠? 지금 6000만 원만 집행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 올렸던 게 사실은 14억을 올릴 때 ‘대성그린빌’이 보통 대다수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성그린빌이 신축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장비보강까지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올렸는데 가내시는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신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들 것을 지금 우선순위에 반영을 안 해줘서 반영이 조금 적게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 실제 우리가 한번 수요를 살펴보고 해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576페이지, 577페이지에 있는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천 현장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당 과에도 제가 이야기해 보면 이런저런 사정은 있습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에서 누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인정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하 위원  당사자 단체가 자립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동의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정작 시설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수당 면에서 차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23개 시군의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시는 기존 보조금에서 그걸 할애해서 주라는 데도 있고 안 된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우리 도에서 오는 보조금을 개인한테 바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담당 과에도 이야기했던 게 “왜 지역 재활시설, 시설에는 다 해주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안 해주느냐?”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도 이게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보면 종전에는 장애인 자격 수당 월 4만 원, 장려 수당 10만 원, 14만 원을 1년 하면 한 168만 원, 어쩌면 한 달 급여가 재활시설에는 받고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못 받고, 또 못 받는 단체 중에서도 어떤 시는 주고 어떤 시는 안 주고 불평등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여기도 다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애인단체 육성해야 된다. 스스로 하는 게 좀 미흡하면 기다리기도 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에 다 동의하셨는데 막상 이런 걸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들어가면 항상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고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협의단체 이 부분만큼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걸 통일을 한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여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어느 정도 됐지만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최전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선하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계신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은 주고 단체에 있는 사람은 왜 안 주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설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일단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전선에서 일단 하시니까 이분들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 복지시설에서 같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박선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장애인복지법 63조하고 배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복지단체에…
박선하 위원  지원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스스로 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선하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고 지금 배치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다 돕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바로 하시는 분하고 또 옆에 지원이냐 현장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박선하 위원  거기 현장 우선으로 하는 건 현장에 안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준다면 당연히 줘야죠. 이게 왜냐하면 단체가 사실은 급여 자체도 시설에 비하면 적어요. 기본적으로 부익부, 빈이에요, 사실. 거기 부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거 변경하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와서 이야기해 봐도 똑같아요. 항상 동의는 한다고 하면서 변화는 없고, 변화가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예산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단체에 대한 종사자 수당,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박선하 위원  그런데 어떤 시는 해준다니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떤 시는 해주고 어떤 시는 안 해주고 불균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일단 시설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저희들 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우게 되면 모든 단체에 있는 종사자 수당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박선하 위원  그렇게 되니까 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면 자립이 우선이 아니라 뭔가 케어하는,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오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해 좀 해 주신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있는 분들도 좀 하면서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드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될 때까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582페이지, 583페이지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어찌 보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14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보조금이 2006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지방이양 되면서 국비를 각 개별 복지관으로 직접 보내주지 않고 경유해서 돌아오는데 우리 도는 올해 예산에 보면 지금 14개를 2000만 원씩 해서 2억 8000을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300만 원씩 인상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5000만 원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도의 예산지침이라고 들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지방분권 됐기 때문에 도가 줘야 할 이유가 있냐?’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만 분권이 된 건지, 제가 봐서는 2006년에 전체적으로 지방분권 다 됐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시립은 100% 지원하고 나머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의 20%를 시비로 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려 시비를 90% 주고 구비는 10%입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분권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경상북도 회장 할 때는 복지관 협회 3500만 원 받았는데, 줬었는데 내려서 1700까지 내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지침은 어떻게 제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지침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셔서 2000만 원을 지침 최상향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편성지침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걸 바꾼 상태에서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침은 언제 개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일단은 내년 추경하기 전에는 바꿀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 계정에서 다른 데만큼은 그렇게 못 해도 이게 만약에 20%만 되어도 2억, 이렇습니다. 10억이라도 2억이거든요. 턱없이 정말 적어요, 우리 경북이. 이 부분을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5천 이렇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올릴 수 있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향을 시키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신장 장애인들 인공신장 투석하는 것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신장 투석, 예.
박선하 위원  이 부분도 많이 노력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645페이지에 이걸 공모해서 선정한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공모라는 것이. 신장 환자가 있으면 다 있어야 하는 거지 그걸 공모해서 선정되는 건 해 주고 안 되는 데 안 해 주고, 공모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자체는 투석하고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책임져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김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별도 지정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제미자 과장님도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예산심사에서 공감대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다 힘들겠지만 신장장애도 정말 힘들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해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인생의 반을 병원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심지어 울진에 있는 사람이 포항까지도 투석하러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저는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게 간다고 해서 투석한다고 보면 안 되고 인생의 반을 병원에 사는 사람을 울진에서 포항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먼 거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수로 조사를 해서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최소한 의료원 쪽에서는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임기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250쪽 보시면 노인 사회교육 지원. 저는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놀란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 때도 언론 홍보비용 가지고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도가 언론 홍보비까지 나가는 마당에 도가 어디 신문 판매사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언론사 몇 개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된 신문들을 경로당에 지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노인 사회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면서 언론사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저희들 따갑게 받고 다만 이제 경로당 이런 데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으니까, 사실은. 신문을 구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사항들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물론 국민들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시각적으로 돋보기를 안 끼고 신문을 볼 수 있는 어른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퍼센티지를 굳이 우리가 판단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조금 적은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핸드폰 사용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조금 적고 그다음에…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편향된 어떤 정보습득 기회를 자꾸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대구·경북에서도 특히,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려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차라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교육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든지, 제가 다음 주 예산심사에서 또 거론은 하겠는데 도 본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사실 언론홍보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 예산… 이게 일간신문 2천 곳 23개 시군의 경로당 2천 곳입니다. 2천 곳에 총예산 1억 8천.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접근하시기는 좀 뭣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분들이 이것 가지고 지역의 소식도 알고, 다만…
임기진 위원  지역 소식은 국장님, 시군마다 반상회보도 있고요. 아니 뭐 지역 소식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곳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 이런 것에 익숙지 않으시니까 그런 필요성도 약간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지금 시군에 가보시면요. TV조선, A채널, 종편 많이 봐요. 그런데 굳이, 어르신들이 그것만 봐도 편향된 어떤 정치사고를 습득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사 몇 개 언론사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이제…
임기진 위원  자료 한 번 받아볼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좀 다르지만,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약간 지역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언론사들이 사실은 우리 소식을, 중앙에서는 저희들 지역소식을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도 함께 살리는 그런 뜻도 함께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큰일 나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지난 5년간, 그게 요양병원이죠? 노인병원 5개 지역이에요? 4개 지역에 5년간 감사내용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황명강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요. 저도 한 10분.    위원님, 시간 주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우리 예산 내역에 있든 없든 간에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질의라고 보고요. 새겨듣고, 그중에서도 또 삭감될 건 삭감될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테크 15억이죠? 그 질의에 답변을 보니 국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기업이 내가 기억으로는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건 기술지원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기술지원하고 시범.
○위원장 최태림  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대학에 또 컨소시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원은 거기서 하는데 실제 연구소는 포스텍에 두는 형태로 가고.
○위원장 최태림  그래 포스텍하고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5년간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5년간 도비만 55억.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포항시비하고 같이 운영비를 5 대 5로 댑니다. 5억씩. 올해 초에는…
○위원장 최태림  아니 뭐 운영비 5억씩 5억씩 놔두고 우리 도비가 15억이 들어가고 5년간 합계가 도비가 5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왔는데, 5년간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총 60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55억 들어가는데? 5년간 했을 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운영비의 절반은 포항시가 우리한테 부담을 같이 보내면 우리가 모아서 위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돼 있지만, 우리 세입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포항시가 우리한테…
○위원장 최태림  포항시 세입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반반씩 댑니다.
○위원장 최태림  반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7억 5000?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7억 5000, 7억 5000씩 냅니다.
○위원장 최태림  포항 자체 그럼 7억 5000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 7억 5000이고.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15억.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15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위원장 최태림  우리 도비 그러면 7억 5000 여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데 이게 세출로 낼 때는 우리가 받아서 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혀 있는데 세입에는 포항시 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는 우리 도비만 15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국장님, 이 사업이 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7억 5000 안 했을 때 우리 도비로 7억 5000을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포항은 지금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최태림  적극적이 아니고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냥 우리 자체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이제 2개 기업이 400억하고 100억하고 하면서 선도 투자를 하면서 서울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시킵니다. 이전시키면서 자기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벤처를 같이 넣으면서 기술협력을 위해서 포스텍이…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알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한 번 믿어주셔도, 저희들이 성과로…
○위원장 최태림  또 방금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복지사들의 수당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국장님, 제가 복지사 수당을 쭉 보니까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하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후 의료시설부터 재가복지 해서 적게는 5만 원, 14만 원 주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거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건 진짜 종사자 수당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를 개정했고,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연대와 도지사께서 간담회 해서 “추진하겠다.” 내가 이걸 복지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건 저희들 꼭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장 최태림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면 2023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여전히 같은 입장으로 올라왔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이 14만 원 하는 걸 1만 원을 더 올려서 저보고 15만 원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저는 복지사들 면담하면서, 그분들이 17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복지국에서 한 1만 원 정도 더 올릴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만 원으로 그대로 됐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려 자격 수당 14만 원 해서 601명 도비만 해도 3억 300만 원, 장려 수당 10만 원 82명 3000만 원, 법인 5년 이상 14만 원 2518명 12억 6900만 원, 법인 5년 미만 9만 원 1799명 이게 도비로 해서 5억 8300만 원, 개인 5년 이상 10만 원 1398명 5억 300만 원, 개인 5년 미만 5만 원 1823명 3억 2800만 원. 총합계가 한 30억, 30억 1600만 원. 
  이거 삭감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죽을 각오하고요. 혁신 안 하면 안 됩니다. 삭감합시다. 전체 30억, 과감하게. 우리 위원들도 거짓말쟁이 되고 모든 장애인,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했지만 장애인 복지사들, 어린이 복지사들, 우리 위원님들 안 찾아오는 협회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때 국장님 말씀 듣고 “15만 원, 1만 원 정도 올려주겠다, 이 법인처럼 해서.” 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보니까 맨 14만 원이에요. 물론 15만 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1만 원을 삭감했겠죠. 삭감했을 때의 결론, 국에서 설명을 잘못했든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얘기를 해서 신중하게 한 번 접근을 하든가.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 욕을 먹게 되어 있고요, 단일화 안 하면.
  전체 인원수가 계산해 보니 얼마더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7538명 맞습니까? 23개 시군에 나가는 게 8221명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그러면 도비 30억 1600만 원, 시군비 70억, 한 100억 조금 넘는데요. 시군비 놔두고 도비 30억 삭감할… 국장님 30억 조금 넘죠, 전체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걸 삭감을 했을 때 어떡할 겁니까? 여기 의회 책임질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위원장 최태림  혁신합시다, 이제.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 했는데 장애인시설이든 개인 시설이든 간에 그분들이 손해 보든 우리가 욕을 먹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집회를 하든. 예?
  아니 지사님도 가시면 그 단체에다가 “의회 가 물어봐라. 해주겠다. 조례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가 할 때는 노인복지법 제47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8조 조항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라, 얼마를 주라’ 안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골고루 좀 해줘, 10만 원이든…” 요구하는 게요.
  아까 내가 인원수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따가 상임위원회에서 맞아 죽을 작정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아니 필요 없습니다. 자꾸 시간 없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 여기에 있는 1차 노력을 해봤지만 15만 원 정도로 올리는데 지금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 한 17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14만 원에서 단일화해서 올려주면 한 12억 정도 올라가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14만 원으로 단일화하면 12억이 되고 15만 원으로 하면 17억 정도.
○위원장 최태림  17억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20만 원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한 44억 정도 들어가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정도 저도 얼추 계산해 봐도 인원수를 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단일화는 못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위원들이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 단체에요. 한 개 단체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저한테는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몇 개 단체가, 심지어 우리 집까지 왔어요. 제가 ‘오너라’ 소리도 안 했어요. 전화 와서…
  “그러면 제가 집행부하고 이런 걸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고 몇 개 단체는 국장님이 한 1만 원 정도 올려서 15만 원 올려놨다고 해서 내년도에 가면 한 1만 원 정도는, 17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할 때 17만 원 해서 일반 복지사들이 올려달라고 이것저것 빼고 해서 5만 원인가 더 주고, 내 기억은 그 당시에 10대 때 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15만 원 정도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17만 원은 힘듭니다.” 왜? 법인 소속의 복지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의 인원이 더 많으니까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1만 원 정도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맨 14만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거짓말 되었는데 이 30억 1600만 원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 설명 다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노력해서 종사자 단일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나머지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죄송하다”가 아니고요.
  뒤에 보면 국비가 있는데요. 이건 기금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요. 1034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486쪽의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도비가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 봤습니까? 국비·도비. 도비가 14억 7800만 원, 국비가 59억 1500만 원, 총합계 73억 9300만 원. 봤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사업명세서에 보니까요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기금으로 특별회계 올라온 거죠, 의료급여기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의료급여특별회계.
○위원장 최태림  회계로 올라온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국비 80%하고 도비 20%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1종 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하고 2종 수급자는 자부담 15% 빼고 85%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 외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보장구를 샀을 때 자기 돈으로 어떤 기준금액 내에서 사게 되면 시군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전동차라든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 내로 본인의 돈으로 사고 나면 그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설명서에 보니까 의료급여 관계자 워크숍, 시군 의료급여기금 운영 8억 1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군의료급여기금 운영은 뭔가 하면 시군에서 이 특별회계의 자기들 부담분을 우리 도에 보내서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의료급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및 급식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걸 우리한테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우리 쪽에서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만들 때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국비가 6천억 정도가 내려오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1천억 정도를 만들어서 넘기고 시군에서는 우리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이걸 받아서 건보공단에 보내면 이 부분에서 병원에서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건보에 청구를 하면 건보에서 우리한테 받은 돈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제 저 위원장이 볼 때는요. 이게 과연 홍보가 되었느냐? 여기 홍보비가 보니까 8억 1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적정 이용 홍보, 현장방문 여비 등 이래서 8억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건 시군으로, 23개 시군에 일반운영비로 이분들이 이제 의료급여에…
○위원장 최태림  23개 시군에 맨…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3개 시군에 나눠줍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게 나눠주는데 이 홍보비가 제대로 홍보가 되나? 나는 한 번도, 처음 들어봤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리플릿 만들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비도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모르는 국비도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런 어떤 기계를 사고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사고 이럴 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는가? 홍보비가 시군에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대로 홍보가 됐나, 안 됐나?
  박선하 부위원장, 압니까? 환급을 받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전동차 네발 되어있는 것, 예를 들어 300만 원 자기 돈으로 사면 그 300만 원을 다시 시군에서 준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게 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한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80% 지원받고 20% 자비 내고 한도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위원장님, 좀 이건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지만 사실은 이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23개 시군에 8억 100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정말 우리 노약자들, 장애인들,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걸 한 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열심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전체 돈이 73억 하는 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하고 해서 우리 도비만 해도 14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국에서 신경을 써서 약자도 있는데, 제대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내가 현금으로 일단 100만 원으로 내가 사면 그 현금이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환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아줘야 되는데요. 아무리 7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제대로 사용 안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한 3년 쓰다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알기 때문에 폐차해 버리고 그 기계 남 줘도 줘버리고 자기 명의로 또 사고 이러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모르는 사람은요. 인터넷에 안 들어가고 군의 행정에 못 가는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이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런 건 규칙적으로 시군에 교육을 하든 담당자를 도에서 불러서 교육을 하든 읍·면마다 팸플릿 해서 이장들이 돌리든, 이 8억 가지고 뭐합니까? 그리 해 봐야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라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거 안 되면 삭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비 받아서 도민들이 모르는데 그걸 도비가 20억, 30억 들어간다고 20억, 30억 세워 줄 겁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푸드테크, 황명강 위원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 끝까지 남아 있는, 우리 초선의원들 4명만 남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에 추경에 올릴 것 있으면 필히 기억해놓았다가, 또 실·국의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한테 해서 꼭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자치행정국 4건 254억 7120만 원을, 복지건강국 4건 9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와 부대의견을 발의하였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부대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선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