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선희·박창욱·남진복·임기진·김홍구·김용현·이형식·이동업·한창화·정한석·황명강·김창기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정근수·박창석·이춘우·이선희·김원석·박영서·황명강·임기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배진석·임기진·임병하·김창기·황두영·권광택·남영숙·박홍열·박채아·김용현·윤종호·강만수·김희수·정근수·서석영·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김원석·황명강·박영서·김창기·김경숙·정경민·신효광·임병하·이형식·황두영 의원 발의)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임기진·김진엽·이동업·김창혁·최병근·김대진·이선희·김원석·황명강·배진석 의원 발의)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최태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선희·박창욱·남진복·임기진·김홍구·김용현·이형식·이동업·한창화·정한석·황명강·김창기 의원 발의) 

(14시 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황재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우리 경북에는,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경북에는 이런 대상자를 몇 명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우리가 지금…
김원석 위원  아까 조례 제안설명하면서 3600얼마던데, 전국에. 우리 경북에는 아직 특별한 통계는 나온 건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우리가 실태조사 결과 지금 위원회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진술을 한 사람이 6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이것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21명이 12월… 얼마 전에, 12월 9일까지 신청 마감을 했는데 21명이 현재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이 업무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거기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보니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도 피해자들을 좀 더 발굴할 수도 있고, 아마 숨어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 더 안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조례가 납북귀환어부 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상 같은 건 정부에서 하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실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보니까 4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자료 수집, 그다음에 안내·홍보하는 것, 이 사람들 발굴하는 것,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런 것밖에 없는데, 2조4호에 보니까 ‘국가폭력피해자란 ’54년부터 ’87년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놨거든요. ’54년은 아마 정전협정 때문에 한 것 같고, 맞는 거 같은데 ’87년은 왜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놨지요?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의원님, 혹시…
황재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는, 위원들의 허락을 득해 주신다고 하면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 고승정 변호사께서 답변하시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리로 해서 변호사님이…
김원석 위원  관계없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정(방청인) 방청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석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고승정(방청인) 방청석에서 - 변호사라기보다는 저는 영덕호 납북…)
  마스크 좀 벗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고승정(방청인) 방청석에서 - 영덕호 납북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납북귀환어부로 돌아오셔서…)
○위원장 최태림  마스크 벗고 하세요.
김원석 위원  마스크 벗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87년도까지 기한을 정해 놨는데 왜 이게, 궁금해서. 
    (○고승정(방청인) 방청석에서 - 이 기간이 1987년까지로 된 것은 아마도 공식적인 집계상 마지막으로 북한에 의해서 납북이 있었던 시기가 1987년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고승정(방청인) 방청석에서 - 예, 표류에 의해서 실수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과거사 업무인데,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팀은 무슨 팀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인권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인권팀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조에 보니까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아마 여러 가지 조사의 효율성,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고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센터도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센터를 설치할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할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왔겠지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고 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결정되면 법원에 재심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는 있지 싶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설치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언제까지 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거사… 지금 과거사 진실·화해 위원회 거기 운영하면서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관련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현재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기 활동이 이미 끝…
김원석 위원  그것은 기한이 한정이 있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종료가 되었고, 2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2기 활동은, 과거사위원회 활동은 2025년까지 하는 걸로…
김원석 위원  2025년까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조례에다가 그런 기한을 정해 놔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과거사 활동하는 기한까지 하겠다는 이런 것도 정해 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놔 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지금 이 사례가 있습니까, 강원도의 조례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다른 시·도에는 없고 주로 납북어부나 이런 문제는 동해안선이…
김원석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운용의 묘를 좀 잘 살리고, 강원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사건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건지? 우리가 지금 납북어부 말고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건건이 만들면 다 같이, 내용을 보면 사안에 대해서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며 이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그런데 법률 지원하면 우리가 변호사도 사 주고 다 사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반드시 사 준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박영서 위원  변호사 비용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 말고도 지금 경상북도에는 다른…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박영서 위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변호사나 이런 비용을 대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대준 게 없고, 이것을 조례로만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도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확고한 의지력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만일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글쎄요.
박영서 위원  아니, “글쎄요.” 하면 안 되지. 무언가 조례를,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금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박영서 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만 추후에 서로가 문제성이 없지.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 조례만 만들면 뭐 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조례…
박영서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비용을 나는 대줄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푼도 안 해 줬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력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우리가 과거사위원회 이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자도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경상북도가 가장 많아요, 민간인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스스로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단 10원도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고,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오늘 만들면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제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례를 만들면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납북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안 제4조, 5조, 6조, 7조에 보니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예산이 필요하면,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60명에서 신청한 납북어민들이 21명이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현재는 파악된 게 60… 집계상으로는 60명인데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21명만 신청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회에다가 신청한…
○위원장 최태림  그 나머지, 60명 중에 21명만 했고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 39명 가까이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 조례안에 대해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과거사위원회에다가…
○위원장 최태림  위원회에다가 신청한 사람들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 하면 어떤 인원수는 없습니까, 혹시? 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했으니까 운영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1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인원 숫자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아직 그런 사항은,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사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지원 조례도 있고,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서 조금, 여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강원도를 보니까 센터라든가 이런 인력을 할 때 인력을 한 2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센터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건비나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몇 명 이상이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위원장 최태림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깊이 있게…
○위원장 최태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했습니다. 두 분 다 수고했어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공동발의 안 했는데, 되는가?」하는 위원 있음)
    (「이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여기에 박선하 위원님 없어, 여기 공동발의자에. 없으면 안 돼. 없는데 뭐,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아무도 없어. 이것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발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아무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공동발의 올라왔는데?
박영서 위원  없어, 이름.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박영서 위원  안 돼요.
○위원장 최태림  없어요?
박영서 위원  이름이 없는데.
    (「이칠구 위원님이 하셨는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 박선하 위원이 공동발의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없는데.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공동발의자가 아닌데, 못 하지.」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하는 위원 있음)
    (「불러야지, 그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하고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칠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정근수·박창석·이춘우·이선희·김원석·박영서·황명강·임기진 의원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선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배진석·임기진·임병하·김창기·황두영·권광택·남영숙·박홍열·박채아·김용현·윤종호·강만수·김희수·정근수·서석영·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서 바뀐 자구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 그것…」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지금 자구를 바꿔야 된다고.
    (「그것 의결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됐는데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토론하고 있잖아.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여기서 바꾼 것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도 쓸 수 있다는 자구를 집어 넣었거든요. 그럼 뒤에 휴대용 확성장치는 그냥 ‘휴대용 확성장치도’ 그렇게 가야지 ‘장치만’이라고 하는, ‘만’ 자가 들어간 게 앞의 ‘자동차 부착’하고 자구가 맞지 않는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이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휴대용 확성장치만’ 그러면 휴대용 장치 그것만 되는데 확성기 되어 있던, 자동차에 부착된 것도 이번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만’ 자를 ‘를’ 자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만’ 자를 ‘를’ 자로 바꾸면서…
김희수 위원  그렇지. 그래야 휴대용도 되고 자동차도 된다.
○위원장 최태림  휴대용도 되고 확정장치도 되고.
김희수 위원  그것 때문에 바꾸었는데 이 말을 보면 앞의 것을, 자동차 확성장치 쓰면서 뒤에 ‘휴대용 장치만’이라고 하면 휴대용 장치만, 휴대용 장치나 자동차 장치나 2개 다 쓰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조례인데 이것 다 의결했어요. 지금 이걸 심사하고 있어요. 아까 ‘의견 없음’ 해서 넘어갔잖아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지나갔다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걸 심사하고 있는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통과된 안건이고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안에서…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저는 이 조례만 계속 들여다봐서 통과가 된 건지 몰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저도 헷갈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김원석·황명강·박영서·김창기·김경숙·정경민·신효광·임병하·이형식·황두영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등재하겠다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10분 동안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의 중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설명서 92쪽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에 예산을 1억 5000 삭감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삭감 이유를 보면 코로나도 있지만 현지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장기파견에 대한 부담으로 재파견 포기 및 지원자 저조로 감액했다. 이렇게 해 놓고 선발공고 2회에 지원자 14명 중에 최종 선발자를 4명 선발했습니다,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거기서 14명 지원 중에 4명을 선발해서 그중에 3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새마을재단 새마을세계화사업에서 청년지도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둘째 아들도 인도 6개월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봉사활동으로. 그럼 월 생활비 6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체재비를 해 주고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청년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새마을을 알까. 새마을운동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서 나갈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청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언제 해 봤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할까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의 일원으로서 젊은 시절에 한번 나가 보겠다고 나가면, 많은 사람이 지원했어요. 14명이나 지원해서 그중에 4명을 뽑았다면 나름의 어떤 심사숙고를 해서 선발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3명이 안 나갔다 하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니 현지 정세라느니 하더라도 이 선발 자체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렇게 이 사업들을 하는 젊은이들을 교육을 더 시키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해외에 갔다 옴으로써 본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나간 해외 그 사업도 성공이 되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아주 그 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야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지 않겠나.
  거기에 덧붙이자면 현지 체재비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이들이 해외에 파견봉사 나가면 월 소정 60만 원인가 얼마를 줘요. 그것도 사실 현실에서 쓰면 그 60만 원이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갔을 때는 충분해. 베트남 800만 동 정도 받으면 지금 최고 A급 기술자들 월급이라고 봤을 때 우리 돈 계산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그보다 더 적었지만, 100만 원도 안 되지. 800만, 4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을 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현실화시키고 해서 우리가 새마을재단의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90쪽에 보면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예산 삭감한 부분은 편성근거 중의 하나는 코로나 지속으로 현지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여비·수당을 감액해서 8970만 원을 감액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서면평가하지 뭐 때문에 현지를 가나. 현지평가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서면평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현지평가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서면평가로 대체가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현지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향후…
김희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해서 못 갔지만 2022년도는 이미 코로나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평가를 했다는 것은, 안 그러면 12월, 11월까지 미뤄 놨다 지금쯤 해외 다 나가잖아.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지, 감액하고 사업 자체를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하는 것은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쪽의 후생복지시설 공용물품 세탁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했어요. 작년 2021년도에 1000만 원 투자해서 했고 올해 2022년도에 4000만 원을 했는데 4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 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미집행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했을 때 어떻게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공공용품 세탁을 잘하고 소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안 했으니까 그 세탁물이 안 나와서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건강증진센터도 이용 안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올해는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소독을 해 주고 세탁을 해 주고 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했으면 집행해 줬어야 된다. 그동안 올 1년 동안 건강증진센터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니면 썼다면 세탁도 안 하고 지금 그냥 한 번 입었던 것 입었느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건강증진센터 사용은 했는데 운동복이나 수건을, 전에는 쉽게 말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을 해 줬는데 운동복도 자기가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수건도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제 코로나가 완전 종결이 되면 좀…
김희수 위원  종결돼도 수건 정도만 우리가 공급해 주고 나머지 운동복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바꾸고, 수건 세탁비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요즘 운동복 빌려 입지를 않아요. 자기 것 입고 그러지, 남 입던 것 입으려 합니까? 찜질방 옷도 찝찝하다 하는 판인데. 그렇게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의 121쪽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보니 정리추경에 83억이 감이고,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는 또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10억 7200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은 뭔가 좀 사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인사 수요가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했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론적으로 보면 일부를 증액했다가 연말에 또 삭감했는데 이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원석 위원  안 맞지, 당연히 안 맞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1회 추경에 할 때는 아직 연말이 많이 남아서 사실은 보수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추정이 잘안돼서, 추계가 잘안돼서, 1회 추경에 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 인상분 1.4%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 1.4% 인건비 오른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연말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런데 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사실은 감액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고 1.4% 반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신규, 휴직, 복직, 퇴직 이런 요인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한 1000억, 인건비 예산이 한 1000억 넘는데…
김원석 위원  1000억, 한 1100억 정도인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1000억 넘는데 83억,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원석 위원  많은 금액이거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나왔던데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72쪽에. 물론 이것이 정산해서, 다음에 다 정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수 예산의 9%인가 그렇던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내가 이것 연금법 지금 보고 있는데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 주고 있는데 보수예산하고 이것이 관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부담감이 적어진다고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무리 좀 저렇더라도 이것이 연금 부담금하고 관련되니까 또 이것이, 좀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67쪽, 66쪽의 승진리더과정 교육여비가 1억 2000 감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내가 방금 홈페이지 자치인력개발원인가, 완주에? 들어가 보니 지금 벌써 12기인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아무도 안 갑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교육을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원래는 가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김원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줘요? 여비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교육여비인데…
김원석 위원  그러면 교육여비가 여기서 10원도 지출이 안 됐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데…
김원석 위원  68명이 지금 이수를 했다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여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럼 10원도 안 줍니까, 이분들 집에서 하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나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지금 올해 12기가 교육안내가 있는데, 위탁비는 물론 당연히 주겠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사실은 본인들도 그 현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답답해서 가고 싶어 하는데…
김원석 위원  12기도 지금 교육 이렇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마지막 기수는 지금 들어갔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방금,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마지막 기수는 실제…
김원석 위원  그럼 이 돈에서 안 나가고 다른 돈 줘야 되겠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인데 그런다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한번 여쭤볼게요. 산학협력단 운영비, 이것이 80쪽에 보니까 4300만 원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감액하는데 이것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감소에 따른 감액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1명의, 한 사람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12월 치를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3월부터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 감소가 좀 된 부분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요, 내가 지난번에 기억나기는 행감 갔을 때도 GPC, 영주 실습장, 한우 수정란, 그것이지요? 그쪽에도 보니 문제점이 앞으로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가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던데 감액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위원장님, 혹시 양해되신다면 우리 도립대 총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최태림  예, 총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기업은 활성화되는 것이 학교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기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험·실습,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한우 수정란 연구 사업은 연구위원이 석사나 박사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석사·박사급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올해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마는 8월 30일 자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니까 인건비가 반납이 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 중심으로 뭐가 된다면 확실히 좀 사람을 채용하기 좋은데 인건비 4000만 원 정도 줘서는 여기에 와서, 외지에서 오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라오닐 이것은 자동차 도장하는 그것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기억나기로는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얼마… 3억 3000보다도, 그렇지요? 3억 3700인가, 3억 4000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아니, 산단 말입니까?
김원석 위원  내년도 예산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산단은 증액이 없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인건비는 700만 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원석 위원  인건비는 좀 올랐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  예, 인건비 약간 증액돼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것 기억나는데, 안 그래도 감액되니까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18쪽에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전액 감액인데, 지금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이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많이 합니다.
김원석 위원  많이 하는데 이것 왜 대체인력을 안 하고,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것인데 업무가 또 가중될 것인데,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활용돼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고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출산휴가…
김원석 위원  각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적극 장려하고 해서 좀 그런, 기존에 있는 직원들 저기 안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6쪽에 노사 체험연수를 했네요, 올해 보니. 이것이 26쪽이네. 26쪽인데, 28명을 해서 4200만 원 지출을 했네요. 그에 비해서 공무직 근로자는 해외연수 6000만 원 다 감해 버렸고. 그다음에 5급 이하 선진지 현장체험도 1억 감돼 버리고. 하위직들은 결국은 해외연수 못 갔는데, 이것 노사체험은 언제 갔다 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갔다 왔는데 당초…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한 40명이 가려 하다가…
김원석 위원  인원 축소해 가는 것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인원을 축소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다른 공무직하고 하위직들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것인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 돈을 또 삭감하고 말이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사용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해당 부서가, 요즘은 공무원들이 옆의 동료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업무를 내가 대신하면,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닌데 대신하면 업무대행수당이라 해서 약간의 수당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인지…
김원석 위원  (웃음) 수당 때문에, 그것은 아니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겠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하지만.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  8쪽에 제안제도 있잖아요, 제안제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제안제도가 있던데 다른 것 같으면 민간인, 여기 제안제도에 국민 우수 제안자 11명 했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이것 자료 주면 좋겠고, 제안 내용이 뭔지 하고 시상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제안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자료를 한번, 참고로 한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셨던 12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인건비는 제가 봐서는 2023년도에도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표기에는 없어서, 120페이지 투자계획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을 940억 했다가 1회 추경에 10억 7200 더 하고 이번에 83억을 삭감하는데 2023년도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텐데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23년 예산을 당초에 할 때 표기하지 마라, 통일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84페이지,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비. 이 부분도 보니까 당초예산을 31억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6억 6900을 삭감을 해서 결국 올해 사업비가 14억 3100이나 되는데 내년도 1억만 해도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30억을 예산편성해서 장학금을 좀 확대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현금으로 안 주게,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요즘 학교에 사실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다양화돼 있고 국가장학금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1인에 30만 원 주는 것으로 했는데 대학생들, 아닌 게 아니라 관심이 좀 부족했고 또 이것 타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못 타는가 싶어서 조금 잘못 알려져서 그런 중복 수혜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또 신청을 좀 적게 한 측면이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사실상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선하 위원  아마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한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올해 사업을 31억 이렇게 계획했다가 지금 16억 6900이 감소되는 것은 바우처 제도에 따른 문제하고 홍보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31억 할 때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텐데 내년도에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은 이것이 대학생한테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방향을, 대학생한테 사실은 혜택이 지금까지는 많이 갔고, 도내의 실업계 학교, 그리고 우리가 또 우수인재가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에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실업계 학교와 어떤 취업 지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앞으로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려고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새마을세계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 개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7억에서 6억이 그러면, 1억을 삭감하면 6억이 올해 집행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억을 하면 또 4억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당초 7억을 추계에 좀 많이 잡은 것인지, 실제로 필요성이 2억밖에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이 저희들이 국제협력기구하고 같이 교류협력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에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해서 좀 다른 쪽에, 오히려 사업을 국내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3억 5000, 올해 6억, 내년도는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줄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현재는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현재 하는 사업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올해에도 출장이나 파견인원이 사실상 잘 가기가 어렵고 해서 조금 일부 감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새마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투여하려고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다음은 108페이지 관사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라는 것이 일정 약정기간이 있어서 몰리는 해도 있고 또 몰리지 않는 해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그저 설명 자료에 의하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이…
박선하 위원  당초에 올해 10억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추계에서 7억 4000을 삭감하면 결국 2억 6000인데 내년에는 12억 2000이면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왜 그런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것이 기존에 임차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드는데, 저희들이 그 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일단 예산을 가지고 먼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냥 연장을 갈 경우에는 돈을 회수를 안 하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안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가 달라든지 연장 못 하겠다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을 세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임대차 관계에서 우리가 소멸성 예산 말고 보증금 이런 것들은 같은 금액이 유지될 때 회계처리를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것은 제가 같이 잡는 것으로…
박선하 위원  그대로, 그냥 세입·세출하지 않고 기한 연장만 하는 것입니까, 같은 금액일 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끝났을 때는 세입이 잡히고…
박선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연장할 때는…
박선하 위원  연장할 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연장할 때는 별도 세입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2023년 7월 1일 자로 우리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군위군에 있는 경상북도 재산은 다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파악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닙니다. 지금 일단 파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시 확인…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서 위원  군위군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뭐 뭐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할 만한 큰 건물은, 아주 큰 건물은 특별히 없고 소방 관련 건물하고…
박영서 위원  저것도 있잖아, 농민사관학교.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박영서 위원  농민사관학교도 군위에 있고 소방본부 훈련시설도 군위에 있다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로 선형개량해서 남은 부지,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현재 토지가 한 7600필지 정도 있고요. 그것이 주로 도로…
박영서 위원  선형개량한 땅.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하천…
박영서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다음에 인접, 연접한 토지입니다. 도로와 하천이고, 그 연접한 토지가 한 7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구시에 매매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로 선형개량해서 남은 자투리 땅, 그리고 기타 땅 해서 전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박영서 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구시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군위를 대구에게 그냥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박영서 위원  건물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농민사관학교는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방향이 공동협의단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 공동…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의 학교 부지도, 교육원 부지도 대구에 있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도 대구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런 것도 다 대구시에 주는가, 그냥 공짜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군위군에 있는 재산도 경상북도에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 없는 부지는 각 시군에 매각을 하든지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해야 되지, 7천몇 필지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도로 선형개량해서 자투리땅이 많아요. 문경시도 보면 경상북도 땅인데 밭농사 지으면서, 선형개량한 땅을 계속 갉아먹고 제 땅이래, 나중 가서. 그런 땅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소송을 걸더라고. 한 예로 문경에 있는 농사짓는 분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어. 아십니까, 그 내용?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정확히는…
박영서 위원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해서 재판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한 땅을 20년 동안 농사지었다고 자기 소유라 이거야. 그래서 경상북도의 산림자원국에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어서 소송 중에 있다고. 그런 소송을 당할 정도면 경상북도가 재산관리를 못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재산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치국에서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박영서 위원  그렇지, 총괄적으로 관리해도 어차피 자치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도로 부지는 도로철도과장, 저희들…
박영서 위원  아니 도로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땅이 아닌지 땅인지도 모르고 소송을 당하는 거야, 다 관심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농사지었다고 그게 제 땅이래. 한 예로 또 송이가 나, 경상북도 산에. 철조망 다 쳐 놨어요, 가 보면. 누가 거기 책임을 져? 내 땅이라고 지금 막 철조망을 쳐 놔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경상북도 산인데 동네 노인네가 철조망을 쳐 놓고 “내 땅이다.” 이렇게 나와. 20년 동안 이상을 자기가 관리했대. 경상북도에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산도 그렇고 도로 부지도 그렇고. 누가 관리해, 그것을? 아니 필요 없는 부지 같으면 매각을 하란 말이에요. 왜 그분들하고 소송을 해야 되냐 이거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매각 절차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시군에 해도, 농사를 지었다고 자기 땅이다 이거야. 그리고 산도 자기가 20년 이상 관리를 했대, 노인네가. 그래서 동네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거기에서 나는 버섯은 경상북도 소유야. 맞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한 번 딱 도로 선형개량하면 남는 부지는 땡이야, 그냥. 아무도 관심 없고 폐기물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정말 재산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돼. 그 도로과나 이런 철도과에 줘 봐야 관심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경상북도 내에. 경상북도 내의 땅이랑 재산을, 이 예산 아무리 만지면 뭐 해. 그렇게 관리하는 팀을 구성을 좀 해 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산관리에 시군하고 해서…
박영서 위원  시군하고 하지 말고 재산을 관리하는, 내가 지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려 그래요. 재산을 관리하는 팀을 따로 두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관리하면 되잖아. 7000 필지면요, 굉장히 큰 그거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군위군이 7월 1일 자로 간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경상북도 재산을 대구시로 줄 때, 우리 지금 도청 돈은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다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도청도 우리가 올 때는 몇 년간 유예를 시켜서 돈을 받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번에 군위군이 넘어갈 때도 경상북도 재산은 경상북도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막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군위군 관련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대구로 편입되는데 이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건물을, 이런 것을 왜 대구시로 그냥 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군위 자체가 대구로 가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산을 귀속하도록 법상에…
박영서 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원은 경상북도 건물이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 부분은 특별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대구시 올 때 대구 도청도, 우리 건물도 그냥 공짜로 주지 그랬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것은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아무쪼록…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나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명시이월 사업 예산 7건 중에 박정희 대통령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이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이 새마을테마공원에…
박영서 위원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니, 그것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러니까 새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어차피 새마을운동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
박영서 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일 것인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올해 예산입니다.
박영서 위원  올해 언제, 추경 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추경이 뭐, 4월에 했는데.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7월에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닙니다. 이것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 또 공고하고 제안서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예산 보면 전부 새마을이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사업추진 기간이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긴급보강 및 유지 보수, 내년도에 이것 예산 없습니까, 또? 유지 보수하는 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일부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줄 때는 빠른 집행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이것이 테마공원 같은 경우 숭모관, 대통령…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새마을테마공원은 구미시에서 다시 돌려 달란 말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돌려 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일부 이야기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새마을테마공원 자기네 구미시 돈이 들어갔으니 돌려달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구미시장님 오셔서 하는 말씀, 새마을테마공원에 전임 시장이 손 놓은 것, 자기네 구미시가 예산의 일부를 많이 보전했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전임 시장님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임 시장은 도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안 돼서 가져왔고요. 지금은 구미시장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다시 돌려달라는 말은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무쪼록 구미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새마을테마공원이 구미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중요한 것은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비 88페이지, 89페이지인데 보니까 국비 125억 3700, 도비 22억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104개소를 복구하는 계획으로 내년도 태풍피해 이전까지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해 놨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상당히 복구가 늦은 편이에요.
  특히 포항 아파트에 보면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의 주민이 사망한 아까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CTV는 고장난 상태이며 배수로도 아직 완전히 다 걷어내지 못한 상태이고, 또 배전실 복구공사는 최근에 시작돼서 주민들이 임시 시설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예산이 내려가면 빨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포항·경주 수의해서요, 어차피 겨울이 다가오고 또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에 또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렇지요?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추가로 또 시설비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또 우리 경상북도가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대처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재원만 확보해서 줬다고 나 몰라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또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게 빨리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이게 힌남노, 잠깐만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예산 배정만 하고 국가에서 아직 돈을 안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속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돈이 빨리, 그것도 국가에 좀 요청을 해서, 이것 뭐 지방정부가, 또 우리 도가 하기에 달렸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안 내려왔으면 빨리 정부로부터, 주민들의, 도민들의 요구사항이다. 국장님이, 지사님이 하든 경제부지사가 하든 노력을 해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빨리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이것 하고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이 조례안 하고요.
    (「상임위가 바뀌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관련 국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임기진·김진엽·이동업·김창혁·최병근·김대진·이선희·김원석·황명강·배진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잠깐만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6시 6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8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 혹시…
김원석 위원  손님 오셔서. (웃음)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 오셔서. (웃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질의…
황명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없으시고.
김원석 위원  하나 더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러면…
김원석 위원  손님 와서 잠깐 보고 올게요. 갔다 와서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다녀 오시고요.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 5억 8600만 원 예산 책정을 해서 지금 3억 2000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내년도에는 오히려 당초보다 많은 5억 9500을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여기 예산 과목명에도 나와 있지만 돌봄사업에 대한 광역단위의 지원센터를 원래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 인원이 10명 정도 됐었고.
  그런데 외부에서 광역기관이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채용하고 시군에 파견하는 게 현 법에, 현행 법체계에 좀 위배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수긍을 했고 그래서 여가부 사업이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명 채용할 인력을 5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삭감분이라고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이나 16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부모부담 경감이라든지 24페이지에 있는 설치비 지원 이것 등등이 그것하고 다 연계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거점기관 운영하고는, 이 부분은 돌봄서비스 인력이라든지 수요가 늘어서 돌봄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약간 증액되고 있고요, 14페이지 내용에.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대부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모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다 늘어나서 같은 요인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거점기관 운영 부분 예산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인원의,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 인원의 감소고, 내년도에 당초예산대로 다 편성되는 부분들은 돌봄서비스를 보는 시간대하고 수당, 그리고 직원들… 돌봄서비스를 직접 하는 도우미분들의 숫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존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크게 삭감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다들 지금은 삭감하지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올해 본예산보다도 많은데 내년에 또 같은 이런, 추경에서 삭감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돌봄서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늘려 놨기 때문에, 수당도, 지금 어차피 인건비가 복지부 단가에 따라 약간 증, 여가부 단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상황이니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 지원 3억 6800을 전액 삭감하는 게 이번 추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44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왜 그러신지요, 이것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다함께돌봄, 지금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초등부들 학교 후 돌봄이나 이런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학교 측에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은 것 중에, 9개 중에 1개소가 1교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4000만 원 편성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거꾸로, 내년에 1회 추경 때 또 추가경정 예산을 증액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부위원장님, 지금 학교에서 수요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하고 조리사 비용 이런 것 해서 1억 얼마를 삭감했는데 도시락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감됐던 이유가 위탁업체들을 통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조리사 채용이 조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3억 6094만 원을 삭감했는데,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3억 6094만 원을 감액했더라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아무리 임시휴업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쿠폰을 준다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도시락 쿠폰을 준다든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현재 그렇게…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한 것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역아동센터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면 도시락 쿠폰이나 이런 걸로 지원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못 했는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위원님,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던 부분은 어려워져서 말씀대로 도시락, 위탁 대행업체에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다. 함에 따라서 조리사들 채용이 필요 없어서 조리사 인건비를 깎았고, 급식 부분에서 줄어들었던 것은 대상 아동 수를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그 정원 기준보다 실제 이용한 아동 숫자가…
박영서 위원  줄어든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도시락으로 하는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만약에 필요하면…
박영서 위원  조리사 없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도시락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영서 위원  아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쿠폰을 줬으면 좋겠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쿠폰을?
박영서 위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의원님, 우리는 도시락보다 쿠폰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그렇지. 오는 아이들이 “쿠폰을 한번 줘 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쿠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이… 몰라, 편식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편의성이 높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락을, 미리 사전에 주문을 받아 보고 도시락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쿠폰으로 줬으면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 이야기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이게 2025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부 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지금 유보통합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박영서 위원  아, 어린이집만, 유치원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 부분이고.
박영서 위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주면서, 사실은 이게 교육청 일이거든.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25년부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한다는데 이런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거든.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러한 문제도, 학생 문제도,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부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부보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조금 기다리라 했는데 지금 어떤지, 빨리.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예산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사업은 다 그대로 잘 진행이 되었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 경상북도의 8개 지역에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8개 시군에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 여기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직장을 찾아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직장이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들도 같이, 컨설팅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꽤 되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꽤 되었는데 지금쯤, 이 지점에서는 우리 국에서 한 번쯤, 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션을 한 번쯤은 줘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주 지역에도 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젠다들을 만들어내고 하겠지만,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도 지역의 여성들이 이곳을 많이 활용, 문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역할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주시면 좋겠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또 이 예산들이 지금, 집행된 예산도 그렇고 40억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황명강 위원  8개 지역에 나가기는 나가지만 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봤는데,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는 편안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지침을 한 번 더 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했습니다.
    (「아,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감사원·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아이세상지원과장엄태현
여성가족행복과장서한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