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김홍구·박규탁·김대일·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영서·강만수·도기욱·권광택·윤종호·손희권·황두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정경민·김용현·김경숙·연규식·임병하·이동업·박규탁·최덕규·신효광‧서석영·박홍열·이충원·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김홍구·정경민·박창욱·서석영·연규식·김용현·박규탁·정한석·이동업·박선하·황두영·김창기·황명강·김원석·강만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도기욱·정경민·박규탁·백순창·김용현·노성환·임병하·신효광·서석영·손희권·김진엽·윤종호·조용진·김희수·김원석·정한석·박용선·권광택·최병준·김대일 의원 발의)
6.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김홍구·박규탁·김대일·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영서·강만수·도기욱·권광택·윤종호·손희권·황두영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셨어요, 정한석 의원님?
도기욱 위원  조례 대표발의한 사람이 참석도 안 하고 이래…
○위원장 김대일  부결시켜야 되겠네,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웃음소리)
  잘 모르셔서 옆방에 계셨지요?
정한석 의원  예.
○위원장 김대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의원님.
정한석 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부결될 뻔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정경민·김용현·김경숙·연규식·임병하·이동업·박규탁·최덕규·신효광‧서석영·박홍열·이충원·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아마도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마지막 일정 같은데, 맞지요? 
  진짜 그동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또 특히, 이번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정말 문화유산과 김태일 과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 정말 또 직원분들 크게 애써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이 문화유산, 또 특히 경북 문화가,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중심도시로 어쨌든 자리 잡아가는 데 아마도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좀 열심히 잘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앞으로도 더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를 잘 함께 이끌어가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라 했는데… (웃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이 미리 다, 그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6억 한 5700 정도가 지난번에 남아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6억은 도립예술단 건물 짓는 데로 빼고 나머지 5700은 ‘활성화’로 그냥 남겨놓으셨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6억 5700 정도가 운영할 때 돈이 필요 없어서 빼놨는데 왜 또 5700을 ‘활성화’ 해서 증액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증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잔액에서 빼니까 5700이 나온 것입니다.
박규탁 위원  남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를 보면 증액인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5억 7000을 감액을 했고요. 운영비는 한 8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6억 5700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6억은 기금으로 빼놓고 나머지 5700은 그대로 놔둔 것입니까, 증액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52명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남은 부분인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좀 더 운용의 묘도 기하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사무원 중에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도 계시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이 되다 보니 저희들…
박규탁 위원  2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던데, 그분은, 사무원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이제 외부평가를 통해서 단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약에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해촉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사무원들 위촉하시고 하는데 2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게 공정하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단이 1년에 공연을 하잖아요? 국악도 하시고 교향악도 하시는데 유료 관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로 도립예술단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규탁 위원  전부 다 무료로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시군 수요를 받아서, 또는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수요, 또 자체 기획 공연을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 소규모 공연도 많이 나갑니다, 공모를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유료로 해 보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아주 소액 금액을 받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규탁 위원  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의 모든 예술단도 다 세비나 국비로, 아니면 KBS교향악단 이런 것도 다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다 유료 운영 수를 갖고 있잖아요. 한 30만씩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실력은 있는데 왜 유료로 안 해 보십니까? 한 5000원이라도 받아서, 유료로 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전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시·도나 그런 공공예술단 사례를 봐서 특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박규탁 위원  유료로 해야 되는 것이 꼭 돈을 벌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료로 오는 관객 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1만 원을 받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피아니스트든지 많은데 이런 사람들하고 협연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못 했던 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협연을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실적도 줘야 되지만 오시는 분들도 명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면 유료도 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학교도 찾아가시고 소규모 하시는 이런 것 말고 유료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괜찮은 음악가들 모셔서 협연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사실은 보고 싶어서 가야 되잖아요. 막 무료로 와서, 다 오라고 관중 동원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몇 개 좀 잡혀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실제로 혹시 국장님, 대송면 수해지역하고 대송면 복지회관하고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복지회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현장은 봤습니다만.
이동업 위원  과장님 중에 혹시 와보신 분 있습니까? 그 맞은편에 풋살 구장이, 대송면 복지회관 있는 데 풋살 구장 잔디가 다 쓸려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디 다른 데 다른 사업인지, 어디 빠져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피해 복구 관련해서는 자체 사업 또는 국고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문체부하고 행안부에서 받은 네 군데는 축구장하고 정구장,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생활야구장입니다. 저희들이 포항에서 온 내용을 전부 다 신청은 했습니다. 아직 더 지급되는지 중앙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복지회관에, 제일 침수가 심했던 지역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의 풋살 구장은 많은 분들이 와서 봐서 나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 있을 줄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예산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들을 보면 태풍 피해가 제일 심했던 오천읍과 대송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포항시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 다 해서 피해액은 저희들이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국비를 받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국비를 받아서 할지, 안 그러면 도나 자체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의 담당 태풍피해조사팀도 연일읍에 와, 제 지역구에 와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당연히 그 내용을 기록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된 것으로, 피해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우리 과장 답변했던 것처럼 여기 포함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자체 예산, 또는 추가로 기금 공모를 통해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포항시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복구계획 수립기준 요령에 보면 피해규모하고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국가 시설은 국고에서 100% 주고 지방 관리 시설은 국고, 또는 지방비, 이하는 또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잔디 유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그게 빠져서, 자체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업 위원  풋살 구장 전체 잔디가 다 일어나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면 복구비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미만이라서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이동업 위원  풋살 구장 인조잔디 전면 교체가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피해조사 내역 중에. 그 건만 아니라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오천하고 대송면 지역이 태풍 피해 집중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일반 체육시설, 등록된 체육시설, 포항시 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좀 곁들여서, 제가 그쪽으로 좀 아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프로들, 대중이든 클래식이든 프로들이 가장 공연을 두려워하는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정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관객이 안 오면 신이 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도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문화적 향유 수준이 그렇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곁들여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봤는데요. 무료로 하니까 오히려 안 옵니다, 오고 싶은 분들이. 그다음에 관람문화나 수준도 떨어지고 소음도 있고. 그런데 유료로 하니까 조금 걸러지고 괜찮은 분들이 찾아오더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었고 그 과정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연 문화가 원래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직자로서, 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문화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검토를 통해서 유료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연규식 위원님 제안해 주셨는데 적어도 내년에 공연계획 수립할 때 협연자들 섭외를 하고, 괜찮은 사람들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유료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0쪽하고 36쪽에 공연예술 지원하고 바로 뒤에 전통예술 지원을 보면 사업목적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통예술 제공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 해 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도에서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왜 시군에서는, 이것 예산 감액 이유를 보니까 ‘시군비 미확보로 인한 취소’ 해 놨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바로 주는 예산이 있고 자치단체 보조로 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업은 시군 사정에 따라서, 올해 다섯 차례 정도, 보시면 코로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겹쳤던 행사, 그다음에 해병대 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군대훈련 관계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시비 확보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고 공모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저는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줬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도 못하는 이런 예산은 아예 못 올리게 차단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김홍구·정경민·박창욱·서석영·연규식·김용현·박규탁·정한석·이동업·박선하·황두영·김창기·황명강·김원석·강만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깊이 몰라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빛방사허용기준 강화지역을 보니까 네 군데, 철새 도래지, 천문관측 시설 지역, 옥외광고물 관리, 그리고 생태계 보호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개 지역이 돼 있는데 빠져 있는 지역이, 농작물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는 빛공해에 대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빛공해가 농작물에도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다른 데 농수산이나 이런 데 따로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것은 없지만 사실 농작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 농작물 인근에 대한 가로등에 보통 가로등 자체를 약간 막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들 알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은 없는데 일단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한다면, 의사가 있으면 시군 자체적으로는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은 인근 농작물에 대한 빛공해도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은 또 수입하고 바로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도기욱·정경민·박규탁·백순창·김용현·노성환·임병하·신효광·서석영·손희권·김진엽·윤종호·조용진·김희수·김원석·정한석·박용선·권광택·최병준·김대일 의원 발의) 

(15시 35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6항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박규탁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국장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정원을 갖다가 무료로 지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입장료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던데, 이것을 혹시 무료로 했을 때와 유료화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익구조라든지 인력 확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지금 연 한 2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료화하면 20만에서 한 절반 정도로 감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요. 입장료를 한 5000원 정도로 하면 5억 정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유료화할 때 그런 매표원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6억 5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수익 말씀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그것…
정경민 위원  비용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비용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표시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보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무료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무료화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국가 정원은 순천만정원은 유료화했고, 또 울산의 국가 정원은 무료로 했고, 그리고 지금 지방 정원은 등록돼 있는 것은 몇 개소가 없는데 지방 정원 등록돼 있는 것이 저쪽에 단양에 죽녹원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입장료를 받아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크고, 이것은 저희들 경북도는 우리 도의 예산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보완이 돼야지 입장료를 받지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료를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정경민 위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그거예요. 앞으로 어느 정도, 향후에 만약에 1년이라든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무료화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유료화로 전환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에도 우리 도립예술단 공연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의 가치성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 정도를 무료화했다가 유료화로 변경해 보시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시범하니까 이것 내년에 한번 구체적으로, 제대로 개장식을 하고 제대로 해 보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유료화할지 무료화할지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아까 유료화하고 무료화했을 때 수익구조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저희들이 유료 운영 시 추가소요 예산은 나와 있고, 유료 운영 할 때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금은 한 연간 20만 명이 오지만 만약에 유료화하면 사람이 그 정도, 한 절반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경민 위원  유료로 했을 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유료 했을 때. 지금 20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하니까 그때는 한 5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지만 유료화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등 해서 한 6억 2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500 정도가 더…
정경민 위원  적자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플러스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입장료 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정경민 위원  일단은 그 자료도 참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1년 뒤를 본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계산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무료…
○위원장대리 박규탁  무료입장할 경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무료입장할 때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유료든지 무료든지 다 들어가는 공통경비…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유료로 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6억 5000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6억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입장료 수익은 5억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입장료를 5000원으로 가정할 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의 차액이 더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1억 2500 정도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규탁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이 안동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합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탁하는데 지금 현재 맑은누리파크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 적자는 빤하지 않습니까? 흑자 날 일은 없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적자 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순수하게 딱 운영에 필요한 그 예산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한 18억 정도, 18억 75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업 위원  연 18억 7000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7500만 원 정도.
이동업 위원  순수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맑은누리파크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한,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맑은누리파크에 조성된 기금이 또 별도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기금과, 어차피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1년에 18억씩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이 기금과 연계해서 기금을 여기에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기금도 어차피 주민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그 기금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3년 동안 75억 원을 주고 그리고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 해서 20년 동안 5%로 해서 75억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150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그 인근 300m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른 개념,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이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과연 몇 년 후에 건물을 지어서 했을 때 이 문제, 지금 현재 인근 지역주민이 10가구 내에, 미만인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맑은누리파크의 처리비를 받는 비용과 지금 현재 맑은누리파크 운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금은…
이동업 위원  아니 기금 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이것은 운영비는 한 18억 7000.
이동업 위원  아니아니 맑은누리파크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받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하고 음식물 처리비 수수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수수료 5% 정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그 수입하고 그 자체 운영하는 비용하고는, 그게 지금 어디에서, LG에서 운영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경북그린에너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경북그린에너지센터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서 운영해서 수수료 받아서 그린에너지가 그대로 다 하면 거기에는 보조금이 따로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자기들 지금까지는 적자구조입니다.
이동업 위원  적자운영.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좀 지나야지만 수익이나 흑자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업 위원  1년에 18억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이건 안동 시내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편익이, 그런데 거기 맑은누리파크 계시는 주민들만 이용하기에는 몇 분 안 계시니까, 굉장히 크고. 지금 여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서 이게 흑자가 나면 우리가 보조금 적게 주면 되는데 그 관리를 처음부터 위탁을 주지만 도에서 18억이라는 운영비를 한 번 책정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계산했을 때 많았을 때와 인원이 적었을 때 금액 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도 그냥 18억 주면 안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윤하고 위탁수수료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제경비만 이렇게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경비만 계산해서 운영비로 줍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3년 계약인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좀 더 나온 데서는 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단지 이 시설만 위탁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더 이윤을 더 먹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동업 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공기관이니까 그렇게 일반 민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공기관이니까 더더욱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편하게, ‘당연히 보조금을 주니까’라고 판단하더라고. 그러니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라고요. 조례 발의는 해서 가지만 운영에 대한 묘는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설을 보면,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심한 분야거든요. 물을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부대시설, 폐열공급배관이라든지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이 사실 감가상각이 심한, 노후도가 빠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18억 7500만 원 정도 인건비, 경상경비, 초기 비품비라고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비율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인건비는 한 11억 정도 되고 일반경비는 7억입니다.
연규식 위원  아니요, 18억 7500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11억하고 7억 하고 인건비가 11억이고.
연규식 위원  인건비가 11억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경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연규식 위원  7억 정도. 그러니까 3년이면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위탁이 되는 거고 3년 다 되어 갈 때 다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어떻게 할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물론 수탁기관에서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3년 이후에 또 재수탁이 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될 얘기기는 하지만 감가상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18억이 3년 동안의 비용입니까, 1년 동안의 비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1년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1년에 18억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이게 몇 명이 입장했을 때 기준으로 18억을 잡은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건 일단 규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일단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한 몇 명 지금 들어온다.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전부 다가 추정 금액입니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18억을 줬을 때 얼마의,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18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수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이걸 다 추정을 하고서 하실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추정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정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추정해서, 그때 위탁 용역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예상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입장수익을 얼마 정도 계산하시고 이렇게 18억 뽑으신 건가요, 1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하지만…
  입장료는 한 8억 정도.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간 한 8억 정도 계산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게 8억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연인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건 분석을 못 했는데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6시 2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박규탁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8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태풍으로,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180, 국비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덕동댐 부유물 쓰레기 3000t 있지 않습니까? 덕동댐은 경주시 소유니까 우리 도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태풍 지역 전체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이 부유물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각 저수지에 보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쓰레기들이 아직 시에서 일정 기간만 정해놓고 태풍피해 쓰레기로 처리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잘라버렸거든요. 우리가 일반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처리되지만 다른 산간 지역이나 이런 곳에 목재나 폐기물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 같이, 여기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는 100%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항하고 경주시하고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내역을 좀 하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저수지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동업 위원  폐목재 같은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폐목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동업 위원  아직도 이 주위에 보면 이 폐목재가 흩어져 있는 걸 간간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일부는 나무, 목재보일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그 폐기물에 대한 전체 예산으로 통계를 한번 잡아봤으면, 전체 실태 파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산림 쪽에도 어차피 국장님 관할이니까 산림·계곡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우선 급하게 개인적으로 잘라서 옆에 놔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건 다시 한번…
이동업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페이지 342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하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건 환경부에서 수시로 지금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전국에 공히 다 봐서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다 못할 것이면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거 실적이 왜 떨어지죠? 실적이 왜 떨어졌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적은 일단 지금 행정 처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고요. 실시설계 이 부분도 지연이 되고 또 행정 처리 자체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감을, 당초계획보다는 좀 더 지연이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이게 초기 예산 잡으실 때는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연말 다 돼서 이만큼 감액을 한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왜 집행률이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감액이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보통 이런 부분은 민원발생도 있고 또 약간 공사 절대공기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이게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또 총공사비가 좀 변동이 있어서 더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환경부하고 늘 수시로 이걸 협의하기 때문에, 이건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그것은 구미가 일단은 준공 처리가 됐는데 일단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 다른…
○위원장대리 박규탁  잔액이라는 건 사업 초기 계산보다는 이게 돈이 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항 철강 완충저류시설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서 한 30억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하나는 지연이 되고 하나는 돈이 초기 설계비용보다는 좀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감액이 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개선이 되고, 특히 이런 완충시설이나 하수장 확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기후 위기가 아시듯이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이렇게 빨리 확충이 되고 하지 않으면 낙동강 물은 맨날 녹조라테,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녹조라테 매일 나올 텐데, 이걸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박규탁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추가·삭제·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발의는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조율한 후에 수정안을 발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과 올 한 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정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이배일
경북도서관장정선홍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이재훈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박상연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영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백하주
총무과장이상열
보건연구부장손창규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