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규탁·박홍열·박창욱·백순창·서석영·손희권·최병근·조용진·정한석·김경숙·황명강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영서·박선하·임기진·박순범·허복·이우청·황명강·김희수·이선희·김용현·김경숙·김창기·임병하·이형식·이충원·최병근·최덕규·조용진·배진석·박성만·박용선·박홍열·김진엽·강만수·김대진·정경민·황두영·남영숙·백순창·황재철·연규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송년의 밤을, 즐거운 밤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자료 2쪽을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15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삭감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174명이고 원래 사업계획에는 200명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도민감사관을 추천을 할 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임기가 2년입니다.
이칠구 위원  1년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2년입니다.
이칠구 위원  2년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민감사관은 언제 임명을 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도에서, 이건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감사관 정성현  워크숍은 그렇고요.
이칠구 위원  워크숍은 그렇고.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것…
○감사관 정성현  시군에 간담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간담회는, 이제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10월에 전체 간담회는 한 번 했었습니다. 도청에서 한 번 했었고요.
이칠구 위원  자,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줄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해 주는 겁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일부, 우리가 마스크가 해제되고 조금 풀린 게 제법 되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워크숍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 추진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워크숍을 계획했었습니다. 10월에 전체 간담회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득이 좀 행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도 이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까? 본 위원은…
○감사관 정성현  예, 올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똑같이 올렸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알았으면 이것 삭감입니다.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예? 충분히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에 제가 도민감사관을 추천한 바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의지라든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이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강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만약에…
이칠구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충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미루지 않고 상반기에 바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특히 도민감사관님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박영서 위원  원장님 지금 이전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 직접…
박영서 위원  아니, 아직 설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니,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박영서 위원  착공 들어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지난주에 분야별로 전부 이렇게, 뭐 소방·건축 다 이렇게 분야별로 다 업체도…
박영서 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025년 2월입니다.
박영서 위원  2025년…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월.
박영서 위원  2월.
  혹시 인재개발원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가능성 있지요.
박영서 위원  해서 뭐 어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다른 타, 예컨대 전국 15개 광역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중에서 2개는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없습니다. 예컨대 울산하고 세종 같은 데는. 그래서 인근에다,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충남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박영서 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위탁은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내년 초라도 도민감사관이라든가 지역의 감사관들의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원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세서에 290쪽입니다. 거기 인력, 인건비가 많이 감이 되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원석 위원  연봉제가 지금 3, 4, 5급이 연봉제입니까? 연봉이 3, 4, 5급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5급 이상.
김원석 위원  5급 이상이지요? 그 밑에는 호봉제이고? 이것 왜, 5급이 결원 아닙니까? 결원이 되어서 지금 감이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정원이 9명인데 지금 6명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결원 상태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밑에 직급보조비는 왜 또 이게 늘어버렸지요, 5급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건 5급 이하인데 월 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1만 원이 늘어났다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289쪽에 부속실 인부임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당초 5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는데 우리 대체인력, 보조하는 대체인력이 채용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다른 또 취직,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5개월을, 사실상 조금 힘들더라도 5개월 또 새로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거기 교육훈련평가보고서 이것은 요즘 발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이번에 보니까 감이 된 것을 보니. 이건 어떻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방향으로, 유인을 별도로 하지 않고.
김원석 위원  아, 요즘 그렇게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제도상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규탁·박홍열·박창욱·백순창·서석영·손희권·최병근·조용진·정한석·김경숙·황명강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는 우리 박선하 의원님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고 찾았네, 또.
    (웃음소리)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영서·박선하·임기진·박순범·허복·이우청·황명강·김희수·이선희·김용현·김경숙·김창기·임병하·이형식·이충원·최병근·최덕규·조용진·배진석·박성만·박용선·박홍열·김진엽·강만수·김대진·정경민·황두영·남영숙·백순창·황재철·연규식 의원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6.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 (2023∼2026)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요약본)
  2020∼2022년 업무협약현황(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의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우선 그 계획을 만들기까지 주민 욕구 조사도 하고 또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잘 거친 것 같습니다. 특히 5페이지에 있는 제5기 계획안 목표 및 추진전략 공유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협의체 관계자나 사회복지 종사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보다 앞서야 될 것이 여기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아마 ‘등’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서로 표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정부, 그러니까 즉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9페이지에 있는 균형 발전전략, 4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표 과업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부에서 제시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정하게 도에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잘 수립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제가 조금 수정을,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8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 전략 5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 중에 첫 번째, 주민주도적 경북 복지공동체 구축 4번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돌봄환경 조성 6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장 운영. 그리고 네 번째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신바람 경북의 7번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의 7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 등등은 아마 이게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4년간 제5기, 기존에 해 오던 것들도 더 강화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것은 추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주 좋은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호, 큰 축으로 보면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이라고 보는데, 자립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좀 부족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단기 1년짜리 계획도 아니고 중기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특히 아까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종사자 또 당사자 이런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결산 심사나 예산 심사 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 때문에 사실 우리 도도 현재 3.6%가 되지는 못하고 3%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실제로는 정규직 공무원이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거든요.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 주셨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기 계획이라면 적어도 그런 자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에 미달되고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게 구매할 상품이 그 당시에 들어보면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그런 상품이 있도록, 뭔가 장애인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든다든지, 창업을 하게 한다,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싹 없어서 본 위원은 좀, 이게 수정 가능하다 하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가능합니다.
박선하 위원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장애인 자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도의 특수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업화, 업종 전환 부분도 같이 꼭 계획에 넣고,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는 자료 요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설명자료 216쪽 미용아카데미 이 사업 전액 지금 감액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신청할 때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는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지금 5월 31일 날 미용사회 지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표 대결을 했는데 113대 1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2, 한 표 차로 떨어지신 분이 불복을 하고, 7월에 이·취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불복하신 분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11월에 직무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월에, 이쪽에서 연장자순으로 일단은 직무대행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해서 정식으로 11월에 저희한테 사업 포기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각별하게 지켜봤어야 되는데 지회장 선거가 너무 박빙으로…
김희수 위원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건 여기가 보통 한 4300명 정도…
김희수 위원  이·미용이 기본적으로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를 거쳐서 자격증을 따야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보조로 일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따서 하는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경상북도지회 소속 미용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다시 집합강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차라리 미용이 아닌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른 쪽으로 해서 시키는 게 맞지, 협회가 아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한 4000명 정도의…
김희수 위원  자, 보조사업 사업 포기한 사업은 향후에 똑같은 유사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재구성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사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도민의 혈세를 줘서 사업을 지원을 해 줬고 그러면 그 사업을 원활히 해서 그것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내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원칙 같으면 예산편성은 이제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사업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 두 번째, 40쪽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 5만 원 정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지자체마다 다르고, 도마다 다르고, 또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하면서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나마 4000만 원쯤 삭감이 되고 이런데, 첫째 6.25 전쟁 또 그 후에 전쟁 등,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을 통해서 순국·호국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 줘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도와드려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만 목숨 바쳐 했던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 월 5만 원 주고, 이 어른들 살아계시면 몇 년 살아계신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뭐, 참 뭐 취급하듯이, 돈 5만 원씩 줘서 이것,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5.18 민주화가 얼마씩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안 짚을 수 없는 부분이라.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제에는 상향을 하고, 이 어르신들이 받아갔을 때 “그래도 내가 참 젊었을 때 전쟁했다고 그래도 국가가 나한테 이 정도로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지. 그나마 또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이고 유가족도 이것이 있는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왔던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분들이 일일이, 우리가 복지를 생각한다면 찾아가서, 6.25 참전은 군번 떼면 다 나오지요. 찾아가서 집에 어른이 언제 참전했다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것 사각지대가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연세 많은 시골에 계신 분들, 내가 옛날에 6.25 동란에 참전했다 그뿐이지 나한테 뭐를 주는지 모르고 농사짓고 계신 분들 한두 분이냐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른들, 참전유공자 확보하는, 찾아서 옛날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그 사업도 우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 우리가 신고가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찍 명예수당 지급하는 처음부터 받았던 분, 시내에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 그래 신청해서 받았던 분과 시골에 있어서 몰랐던 분은 똑같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어떤 분은 전사를 하고, 어떤 분은 상이군경이 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 7년 동안 치르고 나온 분들이 신고가 늦었다 해서 앞에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신고 시점부터 명예수당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사람은 전쟁을 늦게 가셨는가? 그분들은 참전유공자가 아니고 유가족이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김희수 위원  이런 예산은 실제 6.25 전쟁, 그 후에 베트남 전쟁이든 간에 참전유공자가 되면 그것은 군적 떼면 다 나옵니다. 지금 어르신들 얼마 계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소급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줘도 아깝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시골에 사시는 분이 동 단위에, 읍리 단위에 모르고 계시고, 면 단위에 알고 계시고, 시내에 동 단위에 알고 계신 분들은 시작부터 받으셨고, 또 시내 동 단위에도 살기 바쁘셔서 자제분 없고 하면 못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와서 신청하니까 이때까지 5년, 6년, 10년 동안 받은 분들 “나는 옛날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몰라서, 어두워서,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이렇게 오히려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명예를 살려드리는 게 아니고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 밖에 더 되느냐고. 그게 몇 천억이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5만 원 되는 것을 6.25 참전용사부터 10만 원으로 올해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월남 참전부터는 올려가고…
김희수 위원  국장님, 당연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10만 원 올리셨던 그것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돈 10만 원 가치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김희수 위원  두 살배기도 5만 원짜리 안 주면, 1만 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예우하는 측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김희수 위원  다른 데 좀 줄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좀 줄이고, 행사성 좀 줄이고 이런 데 드려야 됩니다. 이 어른들 지금 길면 10년이고 5년 안에 다 돌아가신다고, 6.25 참전유공자. 거의 연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 계시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한 4800여 분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소급 부분은…
김희수 위원  100만 원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걸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사실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리고 숨은 유공자가 계신지도 파악하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저도 지난번 상임위에 있을 때도, 행복위에 있을 때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5만 원 올린 것도, 이게 처음에 2만 원인가 3만 원 했는데 거기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거야. 그런데 지금 세월이 또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5만 원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 얼마나 계신다고.
  그리고 각 시군에 이것을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이게 자꾸 다르니까 “다른 시에는 얼마 받는데, 다른 시군에는 얼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2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검토 사항이고, 그러나 시군하고 협의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리고 여기 5만 원 올린 것을 전체적으로 월참 이런 데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짓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어디에 짓습니까, 이걸?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신도청 쪽에…
박영서 위원  신도청에 짓는데 지금 거기가 시작도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 그쪽에 이미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미 용역을 하고 내년에 예산 10억을 확보…
박영서 위원  아니, 돈이 보니까 이월액이 8억 6400, 아, 86억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0억이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내년도에 지금…
박영서 위원  이월금이 86억인데? 공사를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2021년 9월에 공모해서 지금 2021년도에 2억 원을 받고 2022년 올해 3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부지매입비 15억을 추가해서 87억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 사업에 보면 공공어린이재활사업이 22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보니까 86억 4400만 원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실제 지금 86억을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억 정도는 올해 토지매입비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넘겨서 사업을 진행,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원을, 센터를 지으면서 응급실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신도청 내 부지에, 건물 내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응급실 부분은 일단은 이 계획 안에는…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응급실을 하려면…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신도청 내에 계속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간에 응급실을 하나 할 수 있는 병동을 좀 해 달라, 도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 개발공사도, 저도 개발공사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4000억 이상 벌었는데 그러한 복지시설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해 줄 수도 있답니다, 개발공사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지으면서 부속건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한번 생각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은 위원님, 저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야간에 운영해야 될 응급 의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박영서 위원  아니, 야간에 운영을 좀 부탁하는 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이 있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동의료원에서는 지금 안동병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가동할, 밤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이 한 2교대, 3교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 이 부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개발공사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의사를 수급할 수 있느냐?
박영서 위원  아, 추후에, 아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신도청 내에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이 없어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야간에 말씀입니까? 지금은 안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안동병원까지 가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한 명 죽은 것도 알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신도청 내에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거주하는데 응급, 우리 의료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동병원까지 가다가 돌아가십니다, 119 불러서 가다가. 그러니까 저도 주구장창 제가 신도청 내에 응급실을 부탁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지으면서 우리가 신도청,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환급해 주는 차원에서 개발공사하고 같이 응급의료센터를 같이 한번, 의료원, 어차피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지으면서 부속건물로 한 동을 지으면 되거든. 한번 깊게 생각을 좀, 국장님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이건 일단 지어나가면서 내년에 66억 이월되어서 하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의사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박영서 위원  아니, 그건 추후 문제지. 의사 수급 문제는 안동의료원하고 같은 문제거든, 이게. 그러니까 추후에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도청 내에 이렇게 인구가 2만 명이 되는데 병원이 하나 없다는 게, 야간 응급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금 동향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천에 있는 병원 한 군데에서 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신도시로 이전을 해 오려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이전해 오는 병원에 사실은 좀 이렇게 같이 이게 연계될 수 있는지도,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신도청 내에 응급의료센터가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설명자료 22쪽인데요. 생활지원비인데 이것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원대상, 지원금액 감소인데 이것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게 옛날에, 이번 3월 16일 전에는 코로나로 격리가 되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한 126만 69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러다 이제 10만 원으로 줄었구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진행되면서는 3월 16일 이후에는 126만 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던 것을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 코로나로 격리되어 집에 있으면. 그러다가 7월 12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만 돈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깎지 않고 이 돈을 국민기초생계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이게 돈이 완전 100%가 국비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발굴이 다 되어서 반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게 이제 저희들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 14만 2000 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3만 가구 정도로 해서 이제 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코로나가 이번에 6월, 7월 발생할 때 이때까지 어려웠던 그 가구를, 기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국가에서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기간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발굴된 것으로 저희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나는 이것 국비가 완전 100%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군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게 시군에 읍·면·동에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던데, 공공위원장·민간위원장 따로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공동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게 언론에 한번 났던데 예천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경도대에 줬는데 그 책임연구원이 이것 민간위원장이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법에 안 걸리겠느냐. 물론 감사관실 소관인데, 보니까 감사관실에다 지금 의뢰해 놓았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 결국은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이해충돌법, 그렇지요? 위반될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김원석 위원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데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자기가 그걸 또 연구용역을 맡아서 하니까 이것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 우리도 이제 복지부에 보고할 것이고, 시군에서도 역시 도에다 제출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출하는 건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연말에 평가도 하고 이래서 시상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게 좀 부실대응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 좋은 계획으로 시상금까지 받고 또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역 자체 개발계획도 혼선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발방지대책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것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예산심사에 대하여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최정애
감사관
감사관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