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1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김창혁·백순창·이동업·권광택·김희수·황명강·김용현·강만수·황두영·차주식·정한석·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허복·황명강·최병근·김희수·도기욱·남영숙·김원석·백순창·황재철·조용진·차주식·배진석·손희권·정한석·윤종호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총 11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김창혁·백순창·이동업·권광택·김희수·황명강·김용현·강만수·황두영·차주식·정한석·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박종활 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허복·황명강·최병근·김희수·도기욱·남영숙·김원석·백순창·황재철·조용진·차주식·배진석·손희권·정한석·윤종호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황두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감사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혜정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안 11조에 보면 현재 상태는 이중수혜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기존에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중수혜를 안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특정 학생에게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에 각 장학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학교장이 만약에, 사실 이 특별장학생 장학금이 타 장학금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 주재 하에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길을 좀 열어둔 것입니다.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취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보면 학생 수가 적거나, 그리고 성적 우수자가, 예를 든다면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오는 장학금이 훨씬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은데 적정하게 잘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제안설명 주신 것하고 조례안을 보는데 지금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행정절차가 문제라서 개선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행정절차라 함은 위원장님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여러 내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대상이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일반고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교육국장으로 바꾸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심사과정을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손희권 위원  평소에 몇 명 정도 심사를 그렇게 하나요, 한번 회의를 하면?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보통 2022년도에는 566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또 다른 목적이 이중수혜 허용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이중수혜를 먼저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미리 이중수혜 금지라는 조항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장학금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학금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1학년은 45만 원, 2학년은 30만 원, 3학년은 35만 원 이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 45만 원을 2회 받을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1학년은 한 번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중수혜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를 들어서 1학년은 들어올 때 보통 입학 장학금을 받습니다. 저희들 장학금은 45만 원인데 사실 다른 장학금은 50, 100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이 먼저 이것이 결정이 되면 뒤에 오는 장학금을 못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학교에서 적의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장학금이라는 자체가 특별장학금 이것 외에, 특별장학생 이것 외에 다른 장학금의 길도 막혀있기 때문에 이중수혜를,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장학금 종류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중등교육국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하나밖에 없고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해서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선행학생이나 이런 학생이 생기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 두 가지 뿐인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두 가지뿐이고, 그러면 장학회에서는 매년 몇 명의 장학생들한테 주시나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보통 우리가 연말에 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를 기부를 좀 받습니다. 기탁을 하는 업체가, 올해 한 1억 4000 되는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한 80명 이래서 한 50만 원, 40만 원,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정확한…
박채아 위원  80명이요?
○정책국장 박종활  1인당 한 30만 원 해서…
박채아 위원  대략적으로…
○정책국장 박종활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 범위 내에, 작년에는 50만 원 하다가 50만 원에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요, 몇 명이 지급을 받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자를 위해서 한 80명에 100만 원씩…
박채아 위원  아니요. 돈의 단위를 얘기드린 게 아니라 수혜 받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평균.
○정책국장 박종활  80명 정도, 80명 정도 돼서 100만 원씩…
박채아 위원  80명이라고 그랬고 아까 교육국장님,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특별장학생은 작년에는 566명이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566명, 그러면 교육국장님, 고등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전체가 한 2만 4000여 명, 아닙니다. 6만 명 얼추 됩니다.
박채아 위원  2만 4000명 중에…
○교육국장 권영근  6만 6000명 됩니다.
박채아 위원  6만 명 중에 지금 2개 합치면 640명이 교육청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수혜를 막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법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삭제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이중수혜를 삭제한 곳, 예.
박채아 위원  예, 이중수혜.
  그러면 정책국장님, 다르게 물을게요. 정책국에서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에 혹시 이중수혜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우리가 그걸 선별할 때 그런 것을 보고 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중수혜 금지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장학회 자체에서? 명시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규정 자체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저렇게 이번 조례가 바뀌더라도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수혜 금지라면 사실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근로자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중수혜 금지라고 해 놨기 때문에, 모든 장학금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중수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장학생 제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82년도에 시작할 때는 중학생·고등학생 모두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위원장님을 부교육감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범위가 아주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 수를 줄이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답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희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저는 회의 운영의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더 많이 받거나 우리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아니면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목적은 숨겨져 있기 마련이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중복수혜를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운영 미비점을 어떻게 보면 밝히지 않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담긴 내용과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보좌하고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의사진행발언…
박채아 위원  이 조례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잠시 정회하고 저희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이 금방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도 나오셨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첫째에 보니까 7조, 퇴학, 쭉 빼서 밑에 3항에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도교육청이 주는 장학금 외에, 다른 사람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중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 눈을 의심했는데 넷째에 11조 조항을 보시게 되면 “대상학생의 이중수혜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정학생에게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모르겠는, 제가 이것을 한글의 뜻을 이해 못하는지 몰라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학교장이나 장학금을 주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안하고 네 번째 제안한 안이 위배되는 안이 아니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두 군데, 정책국하고 두 군데에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럼 아까 6만 명의 학생들에게, 아까 인원수로 봤을 때 500명하고 거의 한 1%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 학생들은 향후에 행로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 이력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받는 장학금, 이런 것을 장학생이라고 이력서에 반드시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이 특별장학생이 원래에는 우수한 학생에게 주다가 지금 무상교육도 되고 함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었고 지금은 중위소득 65% 이하 학생입니다.
윤종호 위원  가산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가산점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산점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 특별장학생에게는 가산점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정책국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박종활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가산 그것은 우리가 정책국에서는, 경상북도 장학금인데 그게 법인으로 별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보면 상 같은 것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지역에 국회의원 상도 있고 시장님 상도 있는데 교육장 내지 교육감 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같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다 같은 급이라고 받았을 때 말 그대로 특별장학금을 받았을 때하고 지역에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는,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대상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수혜 금액을 떠나서 인지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주는 장학금은 수혜 받는 학생으로 봤을 때는 그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가치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복수혜에 대해 이해는 가는데 아까 여기 나온 첫째 안, 넷째 안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중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실은 많습니다, 장학금이 많아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장학금의 금액에 대한 적고 크고의 차이에 대해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사안을 봤을 때 지금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이중수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작은 학교, 큰 학교에 대한 금액의 차이, 한편으로 봤을 때 장학금도 받고 싶고 또 이에 대한 인지도 이런 부분도 저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까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씀, 내셨습니다만 심사보류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보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토론을 마무리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류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면 의안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부위원장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설치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그 예산과 사업기간을 생각한다면, 현재도 제가 알기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이 점점 늦어지는 곳이 있고 2025년 말까지 착공에 못 들어가는 곳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선정되는 곳이 있으면 2027년, 2028년 이때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 말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 한시기구를 좀 더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스쿨을 2021년도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하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지정된 학교는 사실 공사는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마 연장이 당연시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업의, 정부사업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잘 숙지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사업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하는 게 독립기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거점센터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죠? 현재까지 일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부분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업계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권광택 위원  그래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일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컨트롤타워 역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기구로, 몇 분이 여기에 한시기구로 되죠?
○행정국장 최상수  12명으로 하는데 추진단장은 과장급으로, 서기관으로 하고 있고 2개 담당이 있습니다. 2개 담당에 총 조직은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문직 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기존의 우리 인력들이 여기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별도로 해 놨던데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시기구로 하면서 정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금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인건비하고 주로 운영비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잘 구성하셔서 그린스마트미래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린스마트 신청학교 지금 몇 % 정도, 대상 대비 몇 % 정도 신청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2025년까지 5년간 25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021년도에는 58교, 2022년도에는 45교, 2023년도에는 38교 해서 지금 141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의 아직 40% 이상 남았네요. 그러면 신청은 학교장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에 포함되면 학교장이 학교의 구성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정량평가를 하고 우리 도교육청 위원회 구성해서 최종 선정할 때는 정성평가로 하는데 기관장의 추진의지 그것이 반영됩니다.
윤종호 위원  결국 학부모님이라든지 운영위는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학교장님의 의지가 크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의 추진의지…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보통 40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60, 70년 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의지가 제로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가 40년이 아니고 100년 가까이 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제로라 하면 이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하면서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겨 놓은 것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백데이터를 통해서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는데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리고 동창회라든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학교마다 안 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노후된 학교가 그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개축이 되고 개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문서화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이게 개축이 되고 그린스마트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저는 방금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그린스마트가 방금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년, 60년 된 학교, 그리고 학교장의 역량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8년, 39년이 되었는데 사실 50년보다 더 노후화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년, 39년 된 부분이, 시설안전등급이 되게 낮게 나온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는 좀 더 기다렸다가 40년 되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위험도가 높을 때는 별도의 개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개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당장 개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전적으로 국고 우리 교특회계로 하지만 40년이 안 된 학교를 개축할 때는 어느 정도 사학법인에서도 대응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법적으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에 혜당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저는 구미, 일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저도 엄청난 민원을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인지 이것은 제가, 저하고 소상히,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부분에 소상히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물론 내년에 39년이 되고 또 거기에는 과거에, 그야말로 약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1층에서 6층까지 저도 몇 번을 가봤었는데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1층에서 6층까지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기에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불편사항이, 다니는 학생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거기에 접수하고자 하는 특수장애우 부모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고충이 심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구미의 혜당학교는 제11대 교육위원회에서 구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제 현지확인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도 혜당학교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또 개축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개축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장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신 분야인데, 그 울타리 안에는 금오여고와 혜당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 법인은 다르거든요. 금오여고는 근영학숙이고 혜당학교는 금오학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황두영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는 분할이 다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리고 혜당학교의 금오학숙하고 근영학숙이, 근영학숙 금오여고의 법인이 대구교육청 관할 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경북 관할 법인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황두영 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라든가 그 부분에 적용을 해서 다시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린스마트를 통해서 어떠한 개축이나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실은 혜당학교의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특수아동·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 개축연도를 보니까 1983년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만 더 참으시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있으신 분들이 나가시고 뒤에 있던 분들이 앞에 올라오시고 이러면 전부 과거 자기들이 했던 말들이라든가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약간은 생각을 하고 경각심도 느끼고 해서 변함이 없는, 행정감사도 실시했었고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채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장님, 한국어교육센터가 지금 3월 1일 개관 예정인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이미 다 짜졌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가요?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한국어교육센터를 경주에 한국어,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해서 한국어 집중교육과 예체능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교육센터를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합니다. 하는데 8학급 정도에 80명 내외로 학급당 10명을 해서 초급반·중급반·고급반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게 경주교육청 소속 지원 기관으로 해서 TF팀을 꾸려서 지금 파견교수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내년 3월 1일 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안 나왔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경주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교육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이라 그러는데 정원에는 센터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누가 될지…
○정책국장 박종활  경주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이 겸임하고, 연구관은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지원과장이 있기 때문에 연구관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연구사도 없고 파견교사가 2명 있고 순회교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연구사 자체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죠? 겸임하거나 그런 것도, 아예 연구사를 둘 그것도 안 하시고?
○정책국장 박종활  경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가 업무를 겸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산 전체는 현재 68억 5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8억 정도…
박채아 위원  68억 들고 지금 매년 비용추계를 보면 2억 정도 계속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1억이니까 12억,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현재는 첫해는 그렇게…
박채아 위원  첫해뿐만 아니라 갈수록 운영경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경산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경북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도입국이나 결혼하신 분들도 부모님이 한국어가 어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원청 소속의, 지금 제가 센터장과 그다음에 운영연구사 이런 것을 물어본 것도, 사실 한국아이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문연구사 한 명 없이 지금 파견교사 2명, 7급, 8급, 행정사 1명. 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정책국장 박종활  그 5명 외에 우리가 강사가…
박채아 위원  강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강사들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연구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책국장 박종활  일단 첫해고 하니까 경주교육청 장학사가 겸임을 하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한국어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원이나 한국어교육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도내에 처음으로 설치, 경주를 보면 중도입국이나 외국인가정이 도내에서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이라서 첫해에, 우리가 경주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첫해 운영을 해 보고, 또 매년 다문화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근 지역에도 다문화학생이 많이 늘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인근 지역에도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로 한 것은 경주 지역에 하고 또 인근 지역에…
박채아 위원  아니요, 다른 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센터를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센터는 결국에는 지원청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원이나 교육관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면 직속기관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속기관, 또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융합진로체험관, 직속기관 전체를… 우리가 설립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모든 센터를, 수학체험센터나 발명교육센터가 있지만 전부 다 우리가 직속기관화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인력 운영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박채아 위원  국장님, 수학체험센터나 이런 곳은 사실 센터로 운영하기에도 괜찮아요. 무엇이 다르냐면 한국어교육 관련은 전문적인 인력이 붙어서 우리 다문화아이들의 교육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수학체험센터는 체험으로 잠시 들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책임문제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센터로 운영되어도 되지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직속기관을 만들려 하면 전체 필요한 인원 자체가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도 보면 35명 이상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첫해 운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행착오들을 검토해서 ’24년 정도에는 승격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원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직속기관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기관에, 사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자체도 어느 직속기관에 맞는 적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물론 많지만 이 인원으로는 직속기관도 그렇고, 한국어센터는 경주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인근 지역에도 이러한 수요가 있으면 그 교육지원청 소속의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경주 센터를 내년에 직속기관 검토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24년도에, 1년 운영해 보시고 ’24년도에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정책국장 박종활  혹시라도 그러한 수요가 있고 한다 하면 그때 돼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강사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교육센터를 설립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로 채용해서 채워서 운영할 것이면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학원에? 전문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을 해서, 강사들을 해서 그냥 위탁하면 운영비나 돈이 훨씬 적게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신다길래 다문화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담 연구사 한 명 없이 어떻게 운영할지…
○정책국장 박종활  연구사 부분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해 운영인데 경주교육청 장학사가 겸임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연구사가 더 필요하면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센터장도 겸임한다, 그다음에 연구사도 겸임한다. 다 겸임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급이 지금 7급, 8급. 그것도 8급이 시설관리입니다. 그러면 행정 1명이 이것을 다 처리한다는, 7급 1명이 다 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7급 1명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센터장한테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박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원 자체가 터무니없고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육관 정도의, 교육관 정도는 되어야 되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원처럼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를 건립하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탁교육을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박채아 위원  운영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정책국장 박종활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속기관의 규모를 만들려 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시설이나 어느 정도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직속기관을 만들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미래교육 기반을 해서 포항에 수학문화관을 만들면 그게 직속기관이 될 것이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구미에 하면 그게 직속기관, 또 김천의 창의융합진로체험관도 직속기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센터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지역교육청 센터 자체를 직속기관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센터로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이야기하시는 과학관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 교육의 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관이나 이런 것은 결국에는 체험 잠시 해 보고 떠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센터로 지원청에서 겸임해서 연구사 한 명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과학관이나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도 직속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면 저는 거꾸로 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야말로 지원청에서 운영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일이 없죠. 그냥 건물 있고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면 체험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교육까지 해서 교육과 직접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체험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책국장 박종활  학생들이 3개월 과정, 본 학교에, 원래 있던 학교에 원적을 두고 3개월 과정을 위탁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들어오는데…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3개월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 교육 커리큘럼이 더 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또 장학사도 한 명 없다 하는, 연구사도 없다 하는 그런 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실질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인력이 1명밖에 없는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3개월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갈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신설기구이면서도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힘을 주고 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 예산 중의 큰 예산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 추진단이, 신설기구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만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  권광택입니다.
  행정권한 위임한다고 하는데 거점 교육지원청, 직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설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는 각 지역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봤다…
○행정국장 최상수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치원·초·중학교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거점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시설거점지원센터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의 시설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각종 시설 예산 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지원청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해서 그중에서 특수학교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 내용인데 단순히 업무 과중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해서 경감 차원에서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권광택 위원  본청 시설과에 업무를 넘긴다, 이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단순히 그런 문제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하고 어떻게 보면 정원 조례하고 아까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요? 이게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이 부분들하고 아까 조직개편, 또 정원 조례하고 3개가 맞물리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원을 수반하는 행정권한 위임은 서로 맞물리는데 이번 같이 행정권한 위임, 시설거점센터의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일부 가지고 오는 문제는 정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원 조례와 같이, 그런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관련이 되는데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또 연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봤을 때 3개가 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청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단번에 가지고 오는데 지원청이 과중한 것이 그린스마트 때문에 과중한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최근에 시설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서 지역교육청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렇게 본청 시설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아까 항상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에는, 실은 우리가 더더욱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원청에, 23개 시군이 따로 흘러갔을 때는 교육청으로서의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교육청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 8명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8명이 줄어드는데 5급 이하만 다 줄어드네요? 고위직은 더 이상 줄일 게 없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5급 이하…
손희권 위원  겸사겸사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일반직, 교육전문직, 이것 장학사·장학관이겠지요. 공무직 구분해서 예산 집행 현황 좀 주십시오. 이 3개 직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감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총액 인건비와 그 집행 내역을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말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그린스마트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기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12명으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12명은 본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본 조례에 12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손희권 위원  어디 나와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별표 4에 12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아, 한시 정원 5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12명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손희권 위원  한시 정원은 전체 정원표에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별도입니다.
손희권 위원  별도 사람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손희권 위원  저는 이 12명을 구성하는 것이, 많이 고민해서 12명을 구성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한시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더 줄여서라도, 아니면 정원을 일반 직원을 당겨와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권이라는 것이 물론 집행부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이 12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제가 조직도를 한번 본 기억은 나지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도 하나 보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설명 후에 이것을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원 조례가 옴에 있어서, 물론 정원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정원을 이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정원이 8명이 줄어드는 산정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5급 이하만 줄여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는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12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12명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직으로 한다는 설명도 없으며, 한시 정원표를 5명으로 하게 되어서 정원 외에 5명을 더 뽑는다는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 좀 더 자세한 설명 후에 우리가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이 자료를 아까 총액 인건비 대비 3개 직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실제로 정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총정원이 총액인건비에서 오버해서 8명이 감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 인원 정원 5명을 다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5명은 별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권광택 위원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홍구 위원  총액인건비 하기 전에는 정원이 5501명이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그 무렵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해마다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총정원을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경북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8명이 감액돼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문제없이 공무원을 채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누구를 정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퇴직 인력에서 그만큼 감원을…
김홍구 위원  퇴직 인력 부분 해서 그 부분을 5명을 충원을 해서 그린스마트추진단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8명을 포함해서 5명만 신규 늘리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별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시설 담당에 인력이 지금 현재 9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김홍구 위원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 누구를 정원을 조정합니까? 퇴직자를 뭐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최상수  전체 정원에서 저희들이 올 12월 31일 자 퇴직자가 존재를 하고 그만큼 또 내년에 신규자를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해결이 충분히…
김홍구 위원  해결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홍구 위원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자료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고 데이터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내용입니까?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보통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안건을 내게 되면 다음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번 회기 때라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사일정 내에 우리 기관 쪽에서 상정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도착하면, 우리가 또 뒤에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 후에라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면. 그래서 손희권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자료가 도착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자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스쿨 제외하고는 4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총상환액 정도는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얼핏이라도. 여쭤보는 이유가 재정적 측면으로 볼 때 학교 BTL사업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BTL사업은 투자비를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해서 20년간 회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교육재정 부담이 한 2배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46조를 지금 운영비와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총6807억입니다, 그 금액이. 
손희권 위원  그다음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원래 BTL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현금이 없이 건설업자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정이 악화되면 전부 다 부채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투자 효율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또 장기 상환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입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학교 BTL사업의 폐단을 알면서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국가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이것 좀 더 규모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에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 분담을 30%는 국고로 하고 70%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량을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면 이 물량은 다른 시·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이것을 추진을 계속했고 그에 대해서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BTL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운영 측면에서 보면 시설 노후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운영사와 사용자, 교육청하고 학교겠지요,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이제?
○행정국장 최상수  기존에 저희들이 46개 학교를 추진하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운영비 지급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보면 시설 개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책임 영역이 있어서 좀 불만이 있었고 또 그런 관리 측면에서는 BTL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BTL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BTL학교 내에서도 좀 오래된 곳에는 부실 운영을 하는 곳에는 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임금 체불, 계약 해지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는 그런 사업체 없나요, 그런 사업 없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사업체는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BTL사업이, 그럼 어쨌든 우리 경북교육청도 BTL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당초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교육부에서 25%의 BTL사업을 제시했을 때는 17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TF팀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25%의 물량은 BTL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결과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BTL사업이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탁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수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BTL사업을 학교마다 추진을 하는데 학부형이나 선호하시지는 않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 측면에서 보면, 학교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BTL 운영사에서 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럴 수 있겠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학교 수요자로 봤을 때는 그린스마트로 선정을 하든지, 또 BTL사업으로 하든지 민간사업으로 하든지 간에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소위 빚내서 고쳐줘야 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진짜 이것, 지금 우리가 당장 교육비가, 교육행정에서 경비가 이것 예산이 모자라는 예산도 아닌데 굳이 20년 동안 상환을 해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데 이 BTL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도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46개교를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도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만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BTL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BTL사업의 큰 장점이 당장 현재 현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시설 개선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 BTL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물량만큼 타 시·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노후시설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장 윤승오  BTL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25%를 준다는 말입니까? 25%를 BTL사업으로 배정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25% 배정을 해 주는데 재원은 30%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윤승오  지금 과연, 30% 지원은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각종 학교에 예산을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도 들여다보니까 꼭지가 수십 가지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다소 빠듯하다 하면 과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BTL사업을, 이것은 또 당근도 주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토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0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 5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먼저 본청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본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다 봤습니다.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일부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또 그간 타성에 젖어서 집행되고 책정되는 예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각각 몇몇 사업들의 예산 편성 근거와 그간의 집행내역 등 제가 서면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각 과에서는 내용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게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저한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자료를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도 있잖아요. 주신 자료 봤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작년 것밖에 없어서 제가 시계열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우리 모든 사업내역 있죠, 사업내역? 사업내역별 예산 반영과 집행 현황, 집행내역이죠.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이름이 바뀐 것 있으면 별도로 해 주시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표시해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이면 비워 놓고 그때 신규사업 될 때부터 예산 반영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정리해 보자면 예산안에 있는 사업내역별 예산의 변동내역과 집행내역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기관별로 보니까 사업내역이 50개 넘는 곳도 있고 하던데 그래도 부서별로 정리하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힘든 직속기관 있으면 말씀 주시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봤는데요.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안의 사업내역이 다들 대동소이한데, 또 특색 있는 사업 있는 곳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니, 이것 좀 너무 많으니까 2020년부터 해서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예산안까지 아까 직속기관과 같이 사업내역별 예산과 집행내역, 집행결과, 그리고 사업내역들 이름 바뀐 것 있으면 어떻게 신규니 아니면 사라진 것은 예산 없애 주시고 그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연수원에 제가 일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율연수경비 관련해서 내가 2022년도 연수명, 지원금액, 지원대상, 집행내역을 좀 꼼꼼히 달라고 했는데 그 많은 것을 꼼꼼히 달라했더니 달랑 한 장에 주네요. 좀 알아볼 수 있게 세부내용이, 연수가 무엇인지, 자율연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연수비용 중에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가로 부분입니다. 가로 부분에 본청 국별, 교육지원청별, 직속기관별. 세로 부분은 연수항목 중에, 세부내용 중에 경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지원된 내역들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로 만들 수가 있죠? 연수내용들이 많이 나올 터이니. 그러면 직속기관까지 연수비용이 얼마인지 나오죠? 감이 안 잡히면 제가 도표 만들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산서를, 설명서 보면 무슨 실 구축, 무슨 실 구축 이렇게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 전부 이렇게 보면 실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부서별로 실 구축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하셔도 됩니다.
  황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이다 각종 석면교체다 다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 강화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막상,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을 한다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시설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시설의 종류나 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개수나 이런 것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게 파악되나요? 파악 안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안전시설물…
황두영 위원  오, 그것 파악이 안 된다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말씀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떠하게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위생시설도 강화하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모든 안전시설, 내진보강이라든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그렇죠? 소방시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아이들한테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교육하고 있는,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것? 어떻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기구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안전기구, 교육 비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학교 내의 안전교육시설이라든가 각종, 다른 이런 데서는 안전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소방시설, 학교 학생들의. 비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시설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 좀 하려고 하거든요. 파악되어 있는 시설내역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는 좀 되니까 거기에서 더 안전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개수가 나와 있을 것이고, 장비 개수가.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없는 데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사용…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인코자 하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얼마나 학교에 비치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제가 그러면 안전교육장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교육장비?
황두영 위원  교육장비밖에 없고 어떻게,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낭떠러지에 계단에 굴러서 어떻게 된다 하면 119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일단 일차적으로 보건실이 있죠.
황두영 위원  보건실에는 어떻게 보면 당장 무릎 다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 안전…
○교육국장 권영근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은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많이 비치하면 비치할수록 좋거든요, 사실은요. 선생님이 당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들은 그 시스템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리에 있게. 지금 아주 기초적으로 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교 급식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듯이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비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쪽인지 정책국장님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립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통보하죠. 그것 외에도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정산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절차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립학교 분야의…
박채아 위원  사립학교의 맞춤형복지비,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목적사업비, 시설사업비, 특별교육비, 운영 재정결함보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이용됐는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뽑고 통보하는 형식 그다음에 뭐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 조율하는 절차들이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업무지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제가…
  차주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일찍 토론을 종결하는 바람에 여쭤보지 못했는데 인덕초등학교 교사동 증축하고 남성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관련해서 이것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교사 증축사업을?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서 포항의 인덕초등학교하고 남성초등학교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덕초등학교는 24학급인데 운동장에 보면 교사동이 3층 건물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 1층을 필로티화하면서…
차주식 위원  1층을 그렇게 하고 2층, 3층을…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필로티화하면서 그만큼…
차주식 위원  교사동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 공사 완공까지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종호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인덕초등학교는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차주식 위원  과장님, 힌남노 때문에 교사를 증축한다고 말씀드렸고 내용은 다 이해를 했으니까 교사동 증축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순서를.
○시설과장 이무형  예, 남측 교사동이 지금 2층으로 증축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을 필로티로 만들고 3층에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천에 항사댐을 추후에 건립해서 그 주변에…
차주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필로티 공법을 쓰는 내용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1층에 물이 들어와서 비가 찼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은 다 이해했고, 순서를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에 대한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무형  첫 번째 사전기획용역을 추진합니다. 사전기획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건축의 골격에 얼마만큼 면적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추진합니다. 아마 1억 이상 설계용역 건은 설계공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학교 증축, 교실 증축이나 이런 게 안 많습니까? 그러면 교실 증축을 하면 ㎡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저희들 2023년도 시설사업 단가로 보면 학교 신축은 지금 실당 1억 6812만 2000원…
차주식 위원  그러면 ㎡당 얼마 됩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이것은 지금 환산해 봐야 되는데 91.8㎡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해 보면 약, 지금 봤을 적에는 계산을 하면…
차주식 위원  얼마요? 91.3이요?
○시설과장 이무형  91.8입니다. 잠깐만요.
차주식 위원  91.3이면 276평 정도 됩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현재 ㎡당 18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인덕초등학교 교사동 증축비용이 보면 600㎡인데 평수로 치면 1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23억 정도가, 23억 6600 얼마네, 그렇죠? 그러면 평당 가격이, 단가가 얼마 치이는 줄 압니까? 1300만 원 정도가 평당 공사단가가 나옵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지금 그것은…
차주식 위원  그리고 남성초등학교는 더 나옵니다. 1470만 원이 나오는데…
○시설과장 이무형  그것은 필로티 만드는 면적과 건물 증축 면적이 있는데 필로티 면적은 산입이 안 되어 있고 공사비에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600㎡이고 1170㎡인데 필로티 공법을 하면 그 1층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둥만 세워서 건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거기를 다시, 필로티로 되더라도 구조보강을 하든지 그리고 마감을 조금 해야 되고요.
차주식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당 단가가, 제가 저번에 관사도 말씀드렸지만 교실은 저희들이 보면 그냥 창고 아닙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닙니까? 교실 뭐 어떻게 지어요?
○시설과장 이무형  교실…
차주식 위원  그냥 네모반듯한 그게 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거기 현재 인덕초등학교는…
차주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 평당 단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지금 산출한 것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제가 잠깐 예산서를 한번 보고, 그러면 제가…
차주식 위원  아니,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예산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그래서 지금…
차주식 위원  이것은 다른 자료입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차주식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교사동 증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무형  교사동 증축이라도 화장실, 교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고 설비, 배수, 배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차주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아파트 공사하는 것하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파트 공사를 하는 데 평당 돈이 얼마 드는지 잘 아시죠? 아니, 시설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공사비를. 아니, 교실을 지으면 그냥 반듯하게 짓고 옆에 화장실 짓는 게 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1470만 원이다. 이해 다들 됩니까, 솔직히 이 단가가? 설계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시설과장 이무형  그 산출내역을 제가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만 해 놨지, 부대비라든지 주변의 토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전체 ㎡로 환산했을 적에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차주식 위원  과장님, 교사동 이것 철거비용은 얼마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교사동 전부 다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주식 위원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시설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힌남노 침수로 말미암은 교사동 그 부분에 대해서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하셨죠?
○시설과장 이무형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김홍구 위원  필로티 구조로 하셨을 때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까, 안 됩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이것은 필로티 구조일 때 저희들이 철근의 늑근, 그러니까 스터럽을 많이 넣으면 보강이 되듯이 전단 파괴에 대한 보강을 철판공법이나 다른 공법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보강하는 공법은 중요하지만 가장 지진에 취약한 구조가 필로티 구조입니다. 일반 건축물도 필로티로 짓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안 서면 1층이 흔들리면… 횡하중이지 않습니까, 지진이. 안 그래요?
○시설과장 이무형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횡하중이 흔들흔들할 때는 구조물이 기둥만 있으면 다 박살나 버려요, 위에 하중 실려 있는 상태에서.
○시설과장 이무형  그래서 전단 보강 벽체라든지 다른 공법으로 보강이 가능합니다.
김홍구 위원  보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명확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그것은…
김홍구 위원  시설과장님께서 상식선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많이 들어가는 데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모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무형  별도의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하고…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외부 치장에 변화가 특수하게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구조인데 단가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 힘은 드실 것이에요, 전부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미 수십 년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셔야죠. 똑같은 일이라도 네댓 번만 반복하면 다 외워요. 물가지표 변화되는 것 해 봤자 그것 얼마 된다고 그러십니까. 뻔하죠, 그게 내용들이. 30% 올랐으면 기존 알고 있는 데서 30% 증감시켜 버리면 끝나는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연수 부분은 교육국장님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수 그 부분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연수가 어느 쪽으로 집중돼야 된다고 보세요? 교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교장이 중심이 돼야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각종 지위에 따라서 사실 연수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평일에는 수업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김홍구 위원  방학 동안 하시면 되잖아요, 방학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방학 동안에도 합니다만 관리자는 선생님에 비해서는 학교를 나오기가 아무래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평일에는 오후 한 3시 반, 4시 반 이후에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희망을 주로 받습니다. 희망을 주로 받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방학 때는 각종 자격 연수나 또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장선생님들은…
김홍구 위원  자격연수요? 어떤 자격연수요?
○교육국장 권영근  일정 자격연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선생님들 연수의 주목적이 학습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대개 선생님들의 연수는 주로 수업과 평가, 교육 과정 이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연결고리가 돼야 되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연수 경비하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경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장, 초등교장, 유치원 원장, 다 달라요, 금액이.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연수 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리고 일부 연수를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추론하겠지만 임차 부분 있고, 임차해서 어디 다른 데서 연수를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임차료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임차해서 어디 가서 연수를 받으시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대개 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식사 때문에 경주 같으면 더케이호텔이나 구미 같으면 금오산 이렇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거기 대관료까지 있어요. 숙박하고 밥 먹으면 대관료 안 줘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움직이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사전에 가급적이면 임차료 같은 것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정상 대관료를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이것저것 취합을 해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중등으로 연수가 상당히 집중이 돼 있어요. 초등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원격 연수가 있더라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원격 연수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원격 연수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해요. 연수의 주목적은 아이들 학습권 신장을 하는 데 주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이 전부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 물론 아니겠지만, 또 아니길 바라고.
○교육국장 권영근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선생님들의 수업력 신장이나 아니면 각종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수업 결석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학교에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홍구 위원  교장선생님 위치가 되면 이미 수십 년간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연수를 그렇게 비싼 돈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숙지하고 있으면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간간히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신규 교장들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저희들이 교사 연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중등 연수가 상당히,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연수 경비라든지 여비도 차이가 나고요. 제법 많이 나요. 1, 2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단위로 납니다. 유치원 원장님은 1일 여비가 120인가 130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등은 100만 원, 그런 개념으로 쭉쭉 돼 있어요. 이것도 뭔가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장인데.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유·초·중등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연수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근로자, 근로자 연수는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시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말씀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 근로자 연수로 돼 있더라고, 예산서 보니까요. 근로자 연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근로자 연수는 아마 교육공무직 연수인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7종에 9800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 연수를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체험 연수,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담당, 교육공무직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부서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교육지원청별로도 보니까 포항교육지원청 대비 의성교육지원청인가 그렇지 싶은데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포항교육지원청은 얼마 안 되는데 의성교육지원청은 한 2.5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 눈에 띄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이렇게 해 주면, 본청에서 재원 배분을 해 주는 목적사업 같으면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텐데 지역별로 아마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원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이 되는 데도 있고 하루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김홍구 위원  인원이 많아도 포항교육청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전체 금액은 포항교육청이 아마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 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오거든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못하셨는데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계시는 과장님들, 실·국장님들 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절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제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세부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5.8% 늘었네요. 8067억 원이 증가됐는데 수입 쪽에서, 정책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있지요, 이자수입?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자수입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올해 편성 금액은 이자수입은 71억 1300만 원입니다.
권광택 위원  71억이지요, 71억 해 놨네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여기에 전적으로 나중에 추경까지 하면 결산하면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71억 같으면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금리로 치면 한 몇 % 정도 이렇게 됩니까? 물론 전체 6조라는 돈을 금융에 계속 맡겨놓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부분의 재정 운용을 충실하게 잘 하신 것인지…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우리 교육비,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인데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금이 전부 다 한꺼번에 6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광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자꾸,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서 지금 농협하고 금리를,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이야기하면 정기예금으로 우리가 1년 단위로 가입했던,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전에 너무 이자가 약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되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거의 4%까지 육박하는 수준으로 정기예금으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한 4% 정도…
○정책국장 박종활  예, 4% 정도까지도, 4% 근접한 금리까지 우리가 정기예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이야기하면.
권광택 위원  우리가 지금 거래 은행은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단일 금고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 금고, 2개 금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기금은 규정상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규정상은…
○정책국장 박종활  규정상은 우리가 2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기금은 저희들이 4개인데 4개 모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교육금고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은 반드시 교육금고의 계약 요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금고를 이용하되 최대한 기금은 우리가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지금까지는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교육금고에만 있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조례에 교육금고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러니까 교육금고 이율보다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기금에 한해서.
권광택 위원  기금에 한해서 그런데 다른 금융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앞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타 금융사와 대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최상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행정국장 최상수  올해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32억인데 내년에 71억으로 117.1% 더 받을 계획에 있고, 자체수입은 0.2%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이자수입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꼭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융도 꼭 교육금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자수입을 높이는 데 많이 주는 데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행정국장 최상수  그 부분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광택 위원  그럼 조례를 변경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교육금고를 활용하더라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세입 부분은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세입이고 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예산설명서 한번 보고 먼저 교육국에 관련된 것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1권에 ‘교원인사관리’에 가서,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라는 것 있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원은 제가 소관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38억 정도를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자료를 보면 미달인원, 865명인데 여기에 469명이 미달인원이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충원이, 장애인 고용이 이만큼 적게 됐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장애인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교사를 배출해 내는 교대·사대에 장애인 학생들을 좀 많이 받아 달라, 쿼터를 늘려서. 그 부분도 얘기한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대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과락이 많습니다. 특정 과목이 탈락이 되니까 최종합격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이 교사 임용시험에 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광택 위원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적다? 적으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응시자도 적고 응시생 중에 합격생도 적고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렇다 보니까 미달인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 그래서 47페이지에 특교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과보충프로그램지원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교과보충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교과 보충은 어떤 특정 교과에 조금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의 보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려 주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어떤 형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세부적으로 가면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교과가 모자라면 그런 학생을 모아서 정규시간 이후에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정규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게 학기당 5000학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 2회로 해서 한 220억 정도 드는데 그럼 전체 학생들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체 학생은 아니고 해당되는 학생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하는 것 있지요? 유아교육 지원하는 것, 63페이지에, 63페이지.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63페이지에 유아교육 지원하는 것하고 9개 청에서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포항에서 하고, 지금 배분을 해 놓은 게 67페이지에 보면 포항이 있고 경주 있고 김천 있고, 안동은 없네요? 안동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안동은 인근에 있는 영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영주를 이용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국장 권영근  문경은 상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실제로 이게 이용을 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유치원 선생들이 이용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일부 체험센터에서는, 상주 같은 체험센터에서는 토요일에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상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오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러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교통비가 지원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통비는 단체로 올 때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까, 뒤편의 과장님들? 과장님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셔서…
○교육국장 권영근  단체로는 당연히 인솔을 하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각 유치원으로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말씀이고.
  유아교육진흥원 건립하는 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공유재산만 통과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준비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해야 되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하고 통과되면 분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 분원 얘기는…
권광택 위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직 분원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분원을 하게 되면 아마 중투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아니요. 본원이 중투가 마감이 되면, 중투가 통과되면 이후에…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래서 169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이 몇 년째 많이 들어갔는데, 16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 기반조성사업에…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들으려고요, 예산보다도.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준비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시행이지요, 100% 시행이?
○교육국장 권영근  ’25년 본격 시행입니다.
권광택 위원  ’25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까지 경과된, 준비한 과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25년 되면 운영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중심으로 연구학교, 선두학교를 주로 해 왔고 우리 경북에서는 내년도에 모든 학교가 선도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결국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담당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택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사 부족분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교원의 절대 수는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여건 하에서 차질 없이 그렇게 고교학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과정 개발과 선택과목, 담당교사의 역량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권광택 위원  역량을 늘리는 것… 그러면 고교학점제 되면 한 학기에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3년에 최소 학점이 192학점입니다.
권광택 위원  192학점?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192학점, 3년 동안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최소 192학점…
○교육국장 권영근  한 학기 같으면 32학점입니다.
권광택 위원  32학점이요.
○교육국장 권영근  한 학기에 32학점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 192학점을 이수해야만이 졸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 추진지원 해서, 174페이지에 교과교실제 추진지원이 있고 교과교실제 추진운영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 위원  교과교실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과교실제는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자 그대로 각 교과에 맞는 특색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쭉 해 오다가 고교학점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는 그렇게 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하되 신규 학교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지원은 대개 신규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이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 있는 운영여건 개선사업은 교실에 들어가는 기자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 위원  기자재하고 리모델링이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이게 점차 늘어난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광택 위원  과목별로 좀 특성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들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기금 이자가 교특의 2배가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셨지요, 이자수입이?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차주식 위원  작년 32억에서 올해 71억으로 늘었다고, 방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7.1% 상승했다고. 은행 금리는 몇 % 올랐는지 압니까? 은행 금리는 몇 % 올랐는지 알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한 3% 정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로 치면 300% 올랐습니다, 300%. 은행 금리는 300% 올랐는데 이자수입은 110%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이자수입이 올해 3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1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요, 그걸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17% 이자가 늘어났다고.
  내년에 우리 기금 전체 수입 예상액을 보면 이자수입이 380억이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금리는, 우리가 기금에 돈이 지금 1조 2500억이 있어요. 3%를 해도 있지요, 이 금액이 더 나옵니다. 한국은행 지난주 기준금리가 3.25% 올랐고 다음 달 되면 3.5% 오릅니다. 3.5%가 기준금리입니다. 4% 계산해도 500억이 넘어요, 500억이 넘어요. 100억 이상 손해나게 이자를 덜 계산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기금 조례에 보면 교육금고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주식 위원  국장님, 교육금고를 내가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금고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금리를 받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주식 위원  기준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를 받아야 됩니다, 기관에서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금리 이하의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금고가 지금 그렇게 기준금리 이하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 교특에 있는 예금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행정국장 최상수  기금은 우리가 4개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금고의 약정이율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금고와 협의해서 타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일반 시중은행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중은행이 기관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기관 거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들이 우리 기관에 거래함에 있어서 4.5%, 많이 주는 데는 4.5%의 금리를 줍니다, 예금 금리는, 1개월에서 3개월짜리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91% 받고 있어요. 1조면 0.1%가 돈이 10억입니다. 0.1% 차이가 10억이에요, 10억. 저는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행감이 끝나고 담당 직원들이 12월에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금고 계약이, 예금이 계약이 되면 가만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예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보다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할 때 기준금리보다 낮게 우리가 예탁한 것은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낮게 한다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기준금리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화가 됐을 때 기준금리보다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우리가 기금을 이야기할 때는, 안정화기금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하고 있는데 예치할 때마다 그때 당시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계약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 지금 낮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언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혹시 언제 예탁한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차주식 위원  10월 17일 계약한 것을 한번 보세요. 2.91%로 계약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10월 17일 안정화기금을…
차주식 위원  기금 총괄해서, 그것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책국장 박종활  10월 17일이 아니고 10월 7일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 예금을 하면서 3.1%를 받았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래서 그것 해약해서 몇 %를 계약했어요? 한번 보세요.
○정책국장 박종활  해약을 해서 우리가 했을 때는 1개월 7일간만 예탁을 했습니다. 해약을 해서 1개월 7일이기 때문에 2.95%가 됐습니다. 이것을 왜 해약을 해서 2.95% 했느냐 하면 이때 12월 2일까지 예탁을 하는데 12월 2일 이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그때 전보다, 1개월 7일 되는 것을 해약을 다 하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4%짜리로 정기예금을 다 할 예정입니다.
차주식 위원  지금 4%짜리로 계약된 게 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은 아닌데 12월 2일이 지나면 1개월 7일 동안 예탁했던 것을 갖고 전부 그게 만기가 되면…
차주식 위원  국장님.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있지요? 지금까지 기준금리 이하로 계속 돈을 받고 있어요, 이자를.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그래도 기금을, 다른 기금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기준금리보다 낮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 저희들이 기준금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에…
○정책국장 박종활  제가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차주식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저한테 준 자료는, 다른 기관은 몇 % 받는다면서 저한테 준 자료 있지요? 그 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1조의 돈을 맡기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금리를 받고 1조를 예치를 합니까? 인터넷에 은행 금리 치면 나오는 금리예요. 우리가 돈 1조를 예치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금리로 예치를 해야 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하지만 사실 기금이, 우리가 예금하는 금액이 1조 2000억까지는 안 되고요. 그게 보통 5000억 이상은 개인은 전부 다 보호, 이상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제 돈은 아니지만 농협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할 때도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예탁하는 금리가 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지만 개인은 예금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만 기관은 소득세를 안 낸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기관이 좀 낮다는 그런 이야기를…
차주식 위원  아니, 그 이익을 왜 농협이 가져가야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물어보고…
차주식 위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이익을 농협이 왜 가져가야 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인터넷 자료라고 하는데 다른 은행도 개인한테 하는 것하고 기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자료가 맞다면 다른 은행도 개인하고 기관 간의 금리 차이…
차주식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적용돼서 기금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금리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하셨잖아요. 해서 우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데 명확한 것은 기준금리보다 우리가 낮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주식 위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언제, 예를 들어서 어느 예금이 혹시나…
차주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날짜별로 그때 당시에 예탁할 때는, 그때 당시에 예탁할 날짜 때 기준금리…
차주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것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작년 연말부터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12월에 계약한 것 보세요. 전부 12월짜리로 계약을 다 했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연말, 1월 하더라도 계속 금리가 오를 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3개월, 6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했겠지요, 우리도.
차주식 위원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이야 어느 정도 계속 오르지만 그때 당시에 12월, 1월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은행이 금리가 오르면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난 뒤에 다음에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고를 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12월 2일 되면 새로 할 때는 3개월 할지 6개월 할지 12개월 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예금이자 이율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저희들은 금액이 많아요. 0.1%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0.1%면 전체적으로 돈이 10억입니다. 1%면 돈이 100억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3.2%에 빌려와서 금융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2.9%에 돈을 줍니까? 우리가 왜 은행 입장을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에 대한 소득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우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일 때 우리가 2.95%에 계약을 한 것은,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3.3% 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은 좀 전문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차주식 위원  그래가지고 해도 자기 인건비 이상의, 우리가 수입을 내는, 우리가 이자로 수입을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손해를 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주는 것에 비해 왜 우리가 1조, 저희들이 교특 1조 이상의, 교특에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조 단위의 돈이, 늘 잔고가 있더라고요, 정기예금에 보니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차주식 위원  교특은 돈이 더 적어요. 이자가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왜 우리는 은행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  기준금리가 저희들에 적용되는 기준금리, 도청이 저희들한테 주는 가산금리가 달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효율성에 검토 더 충분히 하시고요. 효율성 관리 좀 부탁드리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질의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해서…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누리교육과정비가 ’16년 12월 20일에, 그때 당시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황두영 위원  ’16년부터 ’19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19년에 또 한시적으로 3년간 더 유예해서 2022년 12월 20일 저것 됐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지방교육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 이것 소요되는 비용이 합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그냥 책정만 해 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들은 바로는 교육위원회까지는 법안이 상정된 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2년을 유예하자. 어느 한쪽에서는 아예 유예기간을 없애자. 그 두 안을 가지고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곧 합의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합의가 안 됐네요, 그렇지요? 12월 20일 되면 곧 끝나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니까 예산은 잡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황두영 위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지자체로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줄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게 만약에 서로 미루다가, 제가 알기로도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 전부 다 힘들고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것 확실하게 저쪽에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본 사항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은 교육부를 통해서 알아본…
황두영 위원  교육부하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두영 위원  그럼 교육부는, 지금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경북도하고는 교육부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짐작할 수는 없는데 이 안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국회 교육…
황두영 위원  국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거기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두영 위원  이게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약 2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조속히 빨리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할 문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17개 시·도의 교육청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두영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교육부 지침만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고 아무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 추측으로는 아마 거기에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을 겪어 왔기 때문에 유효기간 2년이 연장되든 아니면 그 기간을 없애든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두영 위원  추측을 하신다는 말씀, 추측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저는 제 추측이 맞기를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예산을 짜면서 추측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 지금 불과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항상 이것, 지금 비단 어린이집의 문제뿐만 아니고 각종 학교의 학생들,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니 이렇게 해서 마찰도 심하고 서로 떠넘기는 형국인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현재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정확한 답이 없다 그러면 조속히 이런 데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와 연락을 취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플랜B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고맙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는데, 누가 답변…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 박종활입니다.
정한석 위원  성인지 예산안에 교육부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부 지정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교육부 지정사업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잠깐만 제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성인지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2쪽을 한번 보시면 성인지 예산 총괄표가 있고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12페이지에 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 분류에 보시면 정책분야·정책과제명이 있고 사업 분류에 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1번으로 해 놓은 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고 2번 해 놓은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고 3번으로 표기한 사업이 교육부 지정사업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정사업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부 지정사업 돈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 나오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시군교육청들 보니까 교육부 지정사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50억 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고 불과 몇천만 원 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면 무슨 교육부에서 돈이 한 50억,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구미교육청 같은 경우는 50억이 지금 넘게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성성인지사업에서 무슨 내용이길래 50억이 지출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명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 선발, 교원치유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금액이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게 그러면 교육부 지정사업비에서 나오는 예산이…
○정책국장 박종활  그 말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에 편성된 예산액을 전부 다 합하면 그 금액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지정사업이라는 게 지금 교육청마다 금액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어떤 데는 5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지 않는 사업이고… 안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한 50억 들어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교육부 지정사업 중에?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런 것은, 혹시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은 교육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축이 있다 그러면 시군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금액 차이가 좀 나고 이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 관련돼서는,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교원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 중의 한 부분이 연수 관련 부분입니다. 학생생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술교원의 학습지도력 향상을 위해 20명 국외연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2023년 처음으로 신규,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과 필요성,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올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학생 예술교육을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의 심리 안정과 더불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량을 발휘한 교사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 예술교육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좀 더 우수한 나라에 가서 거기는 예술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자 잡은 예산입니다.
정한석 위원  굳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야, 저희들 나름대로 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또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구경이랄까 안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술 쪽 이렇게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그쪽으로, 외국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아무래도 예술 분야가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이 많은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외유성 그런 연수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정한석 위원  사업내용도 보면 한국 예술교육의 정보공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수를 가시는 분들도 그쪽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돼서 다른 미션이 있다든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서로 공유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래서 요즘 시국이 좀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이 개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라가 아직 적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문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만약에 가신다면 나름 또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은 나라 그리고 지역을 선택해서 꼭 갔다 오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도 모범이 되고 교육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여름방학 때 사용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은 보아 가면서 결정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녀온 이후에 그 성과가 좋도록 더욱더 많은 자료도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른 나라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독도탐방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보면 한 1억 8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정한가, 적은가, 많은가 중에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라는 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5월쯤에 많은 인원이 닥칠 때는 물가가 조금 뛰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체로 할 때는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안으로 독도교육원 설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만…
정한석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워낙 방대한 예산 중에, 특히 우리 학생들 탐방, 독도탐방입니다. 이런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금방 이야기했지만 외국에 연수 가시는 선생님들 이런 몇십 명에 대해서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특히 독도 관련된, 울릉도 관련된 지역 향토교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예산이 우리가 지금 몇 조니 몇 조니 그러는데 지역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인 우리 고향에 대한, 향토에 대한 이런 문화, 또 특히 유산이지 않습니까, 독도라는 곳은. 이 부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대형 크루즈 취항해서 옛날보다는 갈 수 있는 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도탐방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비중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에서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꼭 지금 배편을 떠나서, 혹시 포항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포항 해양과학고 실습선이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독도에 갈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말씀하신 대로 독도교육과 향토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서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독도교육은 본청에 1억 얼마가 잡혀 있고 지역청에서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개 청으로 보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편이나 아까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했는데 가능한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실습선이나 해경은 아무래도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해 보고 좀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독도위원회라고 있는 것 알고는 계십니까? 독도위원회라고 경상북도에…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알기로 독도수호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독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과 경상북도의 독도위원회하고 관련 매칭을 한다든지, 경상북도 예산도 있습니다. 그쪽 부분 예산도 저희 학생들 지역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고 역사적인 이런, 독도위원회에서 하는 의무나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독도로 가는 이유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라는 그런 수호 그런 부분에서 경상북도랑 옆에 있는 교육청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 부분도, 독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쪽 부분에서 같이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된다면 더 나은 우리 학생들한테 독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예산 비용보다는,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같이 합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나름 학생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회의를 하셔서 관련된 업무는 같이 보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도청에 있는 독도재단, 의회의 독도수호위원회 이런 등등과 합의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도청을 관할하는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라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드린 게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세입을 얼마만큼 정확히 추계했는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국장님의 답변태도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정말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 무시 수준에 이른다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차주식 위원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도민,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수업의 질과 더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교육청의 예산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의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면 왜 여기 심사 받으러 오시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께서 되게 행감 때부터 말씀을 하셨죠. 혹시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국에서 위원님 찾아가셨습니까? 위원님 찾아가서 차후에 어떻게 은행 예금, 적금과 관련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담당 사무관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오늘까지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국장님이 사과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예금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차주식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무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자소득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원천징수 안 당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핑계로 이자율을 낮게 설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난센스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닌데 자기들이 이자 낮게 설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천징수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세무서에서 그것을 원천징수해 봤자 다시 교육청으로, 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삭제한 겁니다. 간단히 간소화시킨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국장님은 그것을 그대로 듣고 계셨다 하면, 다음에 회의하실 때 저를 데려가시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이자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금고협력금 작년에 재계약하셨죠? 얼마로 금고협력금 계약하셨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금고 계약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박채아 위원  예, 행정국장님, 얼마로 계약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협력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현재 5조 9229억입니다.
박채아 위원  늘 지적되는 게 금고협력비죠. 금고협력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받았습니다, 4년 계약에. 최종 예산입니다.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3조 9000억이었습니다. 3조 9000억 예산을 가진 데서 금고협력비를 16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6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3조 9000억 하는 데도 16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의 6조 가까이를 편성하는 데서 15억 5000을 받았다. 도민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금고협력비가 매번 지적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고협력비는 기타 세입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금고를 계약할 때 근거가 되는 규정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 의하면 직전 연도 협력사업비의 20%를 못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13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23%로 해서 15억 50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2021년도 금고 지정할 때 타 시·도교육청, 예를 들면 경남이나 충남·대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남에서 우리보다 높게 책정됐는데 낮은 수준으로 경남이 됐다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 초과해서 받은 것인데, 경남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최상수  경남은 16% 정도, 직전 연도 협력사업비의…
박채아 위원  직전 연도가…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전체 금액…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22억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전체 금액보다는 직전 연도 금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6%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최상수  증액 비율이 16%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16% 빼면 되잖아요. 16% 빼면 전에 18억 4800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경남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경남보다 높은 수준을 직전에 받았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비율을, 그러니까 직전 연도 비율을, 직전 연도에 우리가 13억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15억 5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받아냈거든요. 그 비율이 이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교육부에서 20% 정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최초의 금고협력비를 산정한 그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요, 결국에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에 대해서 예산안이니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이야기지만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국에서 한 분도 찾아와서 제가 질의한 것, 개별적으로 해 달라는 것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보통 우리가 행감이 끝나면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개개별로 찾아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내어놓지 않나요? 뭐 교육청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도청에서 공무원들과 4년 있으면서 행감 때 아니면 회의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3일 안에.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7일짜리 이렇게 단기, 12일짜리 단기 기간제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교육국장님도 부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혹시 그 뒤에 기간제교사 구인정보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은 들어가 봤습니다. 상주 남부초등학교에서 7일짜리 담임, 그다음에 담임 그대로 명시해서 3개월짜리 담임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의회에서 행감할 때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의 잘못된 행정과 결산 이런 것을 다 지적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 없는 메아리로 이야기를 할 것이면 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이후에…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한테도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때 질의드린 것 중에 미결원, 그러니까 미발령이나 대체인력이 아닌데 기간제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 답변 못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 현장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들이 단기간 출장을 가는 경우, 예를 들면 5일간 이렇게 출장을 가면…
박채아 위원  확인해 보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왜 실·과장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 안 해 주시나요? 교육국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 없는 메아리로 매번 이야기할 것이면 행감이 왜 존재하고 본예산 이것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혹시나, 물론 전문가시겠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도민의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쳐 달라고.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실 것이면,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무시.
○교육국장 권영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감자료…
박채아 위원  개별 위원한테 설명 안 해도 상관은 없겠죠. 3일 내에…
○교육국장 권영근  아니,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박채아 위원  도의회로 제출하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출만 한 경우는 본 위원이 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질의한, 제가 요청한 자료 다 가지고, 5년 전의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질의드릴 것이고 안 되면 도정질문으로 교육감님한테 직접 물을 겁니다. 오늘 회의 하루 견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 4년 동안 집행부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계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질의드릴 거니까 오늘 한 시간, 오늘 회의시간만 견뎌야 된다는 이런 태도로 의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놓쳐서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담당자들하고 자료 정리해서 조만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청에 비해서 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회의시간만 견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동  예, 하여튼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것에 좀 더 충족할 수 있도록…
박채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87쪽에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50%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50% 이상이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이유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번 추경 때도 우리가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좀 늘게 된 이유는 행사용품비가 있습니다. 행사용품비의 편성을, 옛날에는 행사용품비에 편성했던 행사 관련 홍보나 기념물품을 행사용품비에 편성하지 말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다 편성하라고 우리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에 본청에서 그렇게 시켰고, 또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번에 재원이 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대부분 다 예산액이 늘어나면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예산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산에, 각종 행사경비, 대외경비, 연수경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연수나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참석하는 분들한테 식대, 간담회 경비로 전부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다 수합하니까 실제로 자꾸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본예산액의 0.12%로 한도액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은 손을 안 댔지만 본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손을 좀 댔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1인당 3만 원 원래 편성, 기준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전부 다 2만 5000원으로 고치라 해서 본청 부서별로 조금 줄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황두영 위원  50%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증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장 없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우리가 지양하도록,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정해 놓은 그게,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본예산액의 0.12% 한도액을 지켜가면서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중 수요조사 없이 편성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없다 하면 예산금액이 이렇게 나온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근거가 나와서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죠?
○정책국장 박종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재원이 좀 있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냥 수요조사 없이 학교에 교당 얼마씩 내려주면 원하지도 않는 돈을 받는 학교에서는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본청 부서에 가능하면 모든 것을 힘들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런 말도 여러 차례 우리가 회의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사업에서 아직도 그런 것을 못 지키는 사업도 몇 군데 있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수를 정해준 것도 있고,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가 몇 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동이 다 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 공모사업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좀,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하고도 일부 보면 수요조사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못 했습니다.
황두영 위원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북교육의 컨트롤타워인데 이런 것은 좀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차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 박종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계속 하도록…
황두영 위원  예, 감사 때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보면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데는 좀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인구는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도 격감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유치부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학생들한테, 학생 수가 줄면 좀 더 아무래도 질적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여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황두영 위원  그렇게 부여되어 있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메이커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는 시대적 흐름이겠지만 메이커교육이라 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했으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늘릴 부분은 늘리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황두영 위원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교육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경북교육 현실에 맞는 것인지 파악을 잘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 부득이하게 양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고는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 교육금고는 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니, 4년인데…
○행정국장 최상수  4년인데 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해서 경쟁입찰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계약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계약을 하면 감님이 계약을 하시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단일…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이원화도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우리 교육금고는 이원화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조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 예규에 교육금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상위규정이…
○위원장대리 윤종호  교육금고인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다. 상위규정이 농협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지역적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교육부의 예규가 그렇게 되어, 구속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도 그렇고 박채아 위원님도 그렇고 권광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무감사 시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앙정부이전 보통교부금이 한 90% 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0% 가까이, 그렇게 한 2∼3%가 기타수익금인데, 현실적으로 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예금수익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단순 비교해서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데이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대책·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 말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보니까 통폐합 관계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금금리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감님께서 이 부분에 계약을 하고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금고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상위법에 관계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대에, 또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아까 시설 관련해서 시설과의 화장실 증축·개선 사업비를 보니까 ㎡당 32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 좀 가져다주시고요. 교특에 정기예금되어서 끝나서 10월, 보니까 10월 27일에 끝나서 11월 17일에 계약하고 11월 28일에 다시 계약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500억짜리, 그렇죠? 그것 다시 계약한 것하고 금리표하고 주세요. 다시 새로 재계약한 금리표하고…
○재무과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아까 교실 증축 관련해서 ㎡당 단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자료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를 가급적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배성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대중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임미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안길운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근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순호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성희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양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송경란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이호경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박재식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동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기세원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최원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남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