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최병준·김창기·황두영·권광택·손희권·윤종호·배진석·윤승오·이선희·남영숙·조용진·정한석·김홍구 의원 발의)
2.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2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최병준·김창기·황두영·권광택·손희권·윤종호·배진석·윤승오·이선희·남영숙·조용진·정한석·김홍구 의원 발의) 

(14시 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나요?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것 조례안 살펴보고 오셨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서 주된 달라진 게 책무 부분에서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을 교육감이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다른 도의 조례, 교육청 조례안이랑 다른 점이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통학로의 시설물과 안전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은 지금 여기 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가 나온 것 같거든요. 맞나요,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처음에 발의가 되어서 의원님과 협의할 때 통학로의 개념에 학교 밖을 넣을 것이냐, 학교 밖 통학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법제처에 회신을 했습니다. 법제처에 회신한 결과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법제처에는 법을 위반해서 상충되느냐 이 의견을 지금 물으신 것이잖아요. 제가 법제처 의견까지 지금 다 보고 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 다른 도의, 도교육청의 조례안은 시설물과 관련해서 통학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학교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통학로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그다음에 관계 협력기관과 협의해서 구성한 부분까지라 그러면 굉장히 광대한 범위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시설물 할 때에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박채아 위원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주도적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 경찰서, 교육청 관계자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여기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나 그런 것들, 반사판까지 해서 심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의 주된 취지가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책무라고, 교육감의 책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명시된 것이랑 지금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에도 똑같은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시군에도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들이 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에,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 없는 특별한 문구가 들어간 조례가 지금 올라온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교육청도 예산을 얼마든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지금은 1년에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23개 시군 다 해서?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시설물을 학교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학교 내 시설물 외에 학교 밖의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네요, 교육청 내에서는? 그냥 경찰서에서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협의할 때 담당자가 들어가서 필요하다, 없다 이 정도만 의견을 내고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주는 게 없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박채아 위원  ’23년도에?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도 한 33억 정도?
박채아 위원  33억 정도 편성했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장소를 선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랑 경찰서에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학로의 정의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수 있을지 추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시군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못 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러니까 학교 내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례안에 통학로라고 들어갔을 때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 막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국장 권영근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사실 추계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 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교육청에 돈이나 예산을 달라고 안 했습니다. 사실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돈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교통시설물들을 도교육청에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것들이 도교육청, 다른 도 아니면 특별시에서도 같은 조례안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니까 한 군데도 통학로라고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다 학교 내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학교 내 시설물이라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이 학교 내에서 다쳤을 때의 책임이 교육청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명시하기 시작하면 통학로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통학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유지보수 책임을 어디까지 보실 것이냐. 이 문구 하나에, 조례안이나 법의 문구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보셨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비용추계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3개 시군에서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억이 모자랄 겁니다. 다 교육청으로 떠넘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6조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사해야 된다.”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려는 건가요? 인건비 아니면 어떤 활동비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계획이신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예산만 할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예산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4억 6000 인건비 예산을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역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활동비 정도는 당연히 지원해 주고 물품 정도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까지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전에…
○교육국장 권영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의 개념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금 시설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30여 억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우선한다고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책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청이랑 아마 경찰서 쪽에 다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런 조례안이나 법규들이 오면 사실 문구 하나로 교육청의 책임이 굉장히 과다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예산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설치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 책임으로 보냐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교육감의 책무거든요. 우리가 설치를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금은 시군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군 자체 보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마련해야 한다. 반론이 있을 수 없는 ‘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랑 ‘해야 한다.’는 굉장히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스쿨존에서 학생들 교통사고 일어난 사고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스쿨존에서 말입니까?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냈었는데요. ’17년도에 14건 발생했고 2021년도에 41건 발생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학생들 등굣길 또는 학교 인근에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아니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계시겠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이 조례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금 책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책무에 쓰여 있는 내용을 몇 번,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교육감님한테 그 아이들의 안전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그 내용 써 있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무한 책임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시책을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그런 도청과 경찰청, 소방본부, 안전관리공단 등등과 함께 협의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만들었던 사업이 있으면 그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지도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 지원할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들이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일단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조항은 없지만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손희권 위원  뭐 기본운영비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정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예산 지원 문제가 이 조례에서도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지도반이 봉사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너무 좋은 방향이고, 그런데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무가 있다고 해서 책임이 두려워서 학교 인근 300m 내 구역 통학로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이라는 부분에서도 합의결과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협의가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생각을 아니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담겨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법제처에 대해서도 해석을 보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공동 발의를 하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행여라도 예산 낭비 사례가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없는 책임을 떠맡아서 시설물을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낭비 사례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었다고 보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우려사항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책무, 책임, 지원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투루 예산을 다 떠맡을 일도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소규모의 예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우리 담장 밖,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밖 스쿨존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육행정이 담장 밖은 진짜 내팽개치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챙기는 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담장 밖이라도 챙겨야 될 게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내셨고요.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 책무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법제처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제3조 책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보다는 ‘마련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이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채아 위원  무한 책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한 책임이 아니라 마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그것을 법제처에 이게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대한 답변도 여기 있고요.
  그런데 법제처 답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파생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조금 개방적으로 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야 한다.’는 게 맞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렇게, 지금은 강제조항으로 뒀는데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게 지금 개정안의 목적이 조금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저는 책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에는,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간이 빠져 있는데 최소 2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대책이나 시책이나 상황점검 정도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의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시책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교육감님께서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점검 또는 시책 마련, 시책 아니면 점검 또는 개선사항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물론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2년에 한 번 시설물을 포함한 통학로의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손희권 위원  예, 일부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또…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5조에 교통안전계획 수립… 아,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도청의 조례에 보면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너무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책만을 마련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조금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도청의 교통안전 조례에 맞춰서 5년마다 하고 실태조사는 1년마다 한다 이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하지 못하도록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오  일단은 여러 의견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조례 위에 조례가 없는데 우리가 개정할 때 그 목적을 제약을 두고 다른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우선한다고는 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박채아 위원  예, 여기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있는데 조례는 동일하게 봐줘야 되는데 정한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데 일단은 정회를, 저희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많은 위원님들이 제정 취지를 잘 이해도 하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을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11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되고, 또한 우리 지침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교 담장 밖 안전에 대해서는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십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하는,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최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황두영 위원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 현재 사용연한에 대해서, 전기충전소 충전기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 전기차충전기 사용연한…
황두영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없어서…
○행정국장 최상수  임대기간을 저희들이 10년으로 하고 또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충전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사용연한은, 전기충전기의 사용연한은 업체가 자기들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완속하고 급속하고 그것 차이가 여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것 관계는?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설치대수에 대한 근거는 우리 경상북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래 50대 이상 주차시설에는 의무적으로 1대를 설치, 완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100대 이상일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50대하고 100대하고 차이가 50대가 차이 납니다. 80대면 어떻게 하고 차후에 100대로 기준해서 했는데 50대가 되면…
○행정국장 최상수  50대면 완속, 우리 조례 기준에는 완속충전기 1대만 설치하면 되고 주차대수가 100대일 경우에는 완속충전기 1대와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지자체하고는 이것 10년 기간 내 이렇게, 10년 이내로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기간을. 그러면 이게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기관이고 또 학교는 2년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안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는 저희들이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는 개방을 하더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학생 안전, 보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그것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73개 기관입니다.
황두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 보시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완속충전기랑 급속충전기 지금 법적 설치대수만큼만 설치를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이게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을 주지 않나요? 그러면 어차피 급속충전기도 완속충전기 대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급속충전기로 많이 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것을 이용하기에 더 좋은데 지금 계획은 법적 설치대수만큼만 딱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아니, 이번 동의안은 저희들이 급속을 하든 완속을 하든 그 업체가 우리의 일부 부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을.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그것에 대한 동의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의하자마자 위탁 줘서 이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전인가 그쪽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수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전으로 이것을 넘기게 되나요?
○행정국장 최상수  우리 본청에는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오늘 동의안 올라온 73개소도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행정국장 최상수  예, 본청은 지금 한국전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판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보니까 일반, 한국전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6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한 것은 아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한 것은 아니고…
박채아 위원  입찰해서, 전체 입찰 보실 건가요, 아니면 각 기관마다 입찰을 보실 건가요? 국장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 한 대 꽂아 놓고 계속 있는 것보다, 사실 전기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속충전기가 많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왕 설치하자는 것 급속충전기로 좀 충전할 수 있게 그것을 제가 요청드리려는 것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우리 도청 조례에 의하면 기준은 50대 이상이면 완속충전기 1대, 그다음에 100대 이상일 경우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1대 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속충전기는 용량이 7㎾가 충전기 필요 용량이고, 필요하고, 그다음 급속충전기는 5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통상 수배전반 계약용량이 200에서 250 정도 되는 학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용량 증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완속은 충전을 하는 데 한 8시간 걸리고 급속은…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저희가 학교는 없어요, 학교는. 지금 학교는 없는 것 아닌가요, 설치 공간에?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번에 지금 동의안 올린 것은 교육행정기관에 1년 유예되어 있어서 내년에 설치하면 되고…
박채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급속충전 물었을 때 학교를 이야기하시길래…
○행정국장 최상수  학교는 또 유예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해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행정기관에 한해서 설치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자꾸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려면 1대가 그것을 계속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 중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도 굉장히 몇 년 동안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전기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설치, 방금 말씀하신 50㎾라든지 그게 용량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용량들을 고칠 수 있다면 급속충전기 대수를 늘리시는 게 직원들이 실제 충전기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꽂아 놓고 잠시 갔다가 또 다시 빼고 그러면 그다음 직원들이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속충전기보다는 가능하면 급속충전기를 장려해서 업체를 정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이 허용하면 급속충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하다가 그냥,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완속충전기하고 급속하고요, 이게 하실 때 보면 배터리 값이 실은 많이 비싸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비싼데 현실적으로 급속충전기를 하게 되면 셀이 열화되어서 수명이 상당히 짧아져요. 셀 자체가 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소비자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성격 급하니까 1시간 꽂으면 10% 되는 것 하고 1시간 꽂으면 80% 되는 것하고, 급속을 원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금방도 용량에 따라서 하루에 50㎾ 봤을 때 200㎾, 100명 이상이면 50㎾를 달잖아요. 이런 것들도 뭔가 하면 그만큼 용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완속을 달고 급속을 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쉽게 보면 50명 이하 지금 보급 실태 그것을 에너지로 용량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 꽂았을 때 2대 한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꽂았을 때 8대 한다. 그래서 급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셀에 열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은 많이 짧아지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5년 쓰고 6년 썼다. 배터리 수명 했을 때는요, 그에 나오는 금액 차이가 훨씬 많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도 왜 완속으로 하는지 급속으로 하는지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무조건 급속이다, 완속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왜 안 합니까?”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러면 충전하시는 분들도 내가 천천히 하더라도 성질 급하게 안 하고 내 배터리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 다른 데서 아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급속보다 자체 출근한 지역에는 완속을 달아 달라 하고 천천히 해도, 어디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휴게소 같은 데 거기는 급속을 달아 달라 그래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TF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전기차, 저는 전기차 타고 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전기차충전소를 하는데, 충전장치를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그것 누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직원들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직원들은 아마 집에서 다 이용합니다. 급히 민원인들이 오시면 충전이 좀 약해서 잠시 충전하거나, 우리 교육청에 와서 1시간 이상 볼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급속충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속충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해 놓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루 타고 보통 충전해 보면 짧게 5시간, 6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은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다 해 옵니다.
  그리고 급속충전을 밖에서 하면 또 충전비가 배 이상 됩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충전소는, 충전기는 급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민원 보러 왔다가 시청이나 모든 게, 급히 민원 보러 왔다가 좀 충전이 약하면 잠시 꽂아 놓고 하고 가야지, 거기서 완속충전해서 7시간, 8시간 기다리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분, 20분 민원 보는데 충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급속충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급속하고 완속하고 요금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빠른 만큼 설치비가 비싸고 느린 만큼 설치비도 싸지만 요금도 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보면 직원들도, 아까 50대 이상은 완속을 설치하고 100대 이상은 급속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2%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2%가 넘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완속도, 직원들의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일부러 비싼 급속을 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출근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완속에 꽂아 놓고 퇴근하면서 빼서 집으로 가시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출퇴근 거리가 여기 안동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월요일이라든지 출근하시는 분들 거기 갔다 오면 거의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종일 꽂아 놓으면, 여기 완속충전기가 밑에는 보면 다 꽂혀서 직원들 몇 대 되지도 않은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완속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요금 차이가 아까 차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뭐 꽂아 놓고 나가면서 또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3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4.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3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오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상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어떤 정리추경 방향이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인데요. 중등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이게 원격으로 할지 집합으로 할지 공동으로 결정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원격과 대면수업 관리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해지면 그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현재는 집합 또는 원격연수로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격으로 시행되었나 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대부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서 비대면 시대가 다가왔고 이것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이 활용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 예상으로는 대면 집합연수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대면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산을 이번에 정리해야 할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럼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 그 효과가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합 대면연수보다 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아무래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밀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수 받는 데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손희권 위원  막연한 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효과가 떨어진다면서요, 원격연수가.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그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했을 때 효과를.
손희권 위원  어떤 효과가 떨어졌냐니까요? 막연하게 효과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효과가 떨어졌는지 여쭸는데 떨어졌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원격연수가 집합연수보다 어떻게 효과가 안 좋은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될 것이냐고 여쭈니까 일반적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어떤 똑같은 연수를 가지고 집합을 한 번 시켜보고 비대면을 한 번 시켜보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혼자서 화면으로 듣는 수업은 밀집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수업에 조금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표시가 덜 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면이고, 집합해 있으면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도 일어날 것이고 또 가르치는 강사와 상호작용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손희권 위원  라는 개인 의견이시죠? 어쨌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라서요.
  그다음 연수컨설팅 지원에서 중학수학학습 지원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제가 여쭌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오지 않고 그냥 자료만 왔는데 중학수학학습 지원 2022년 예산편성액이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이번에 정리되고, 뭐 불용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불용이 되는데요. 2023년 예산안이 1억 6400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억 2000 쓰는데 내년에 1억 6400은 과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냥 문제없다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답이 오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이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비에서 주로 감액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비 감액된 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증액…
손희권 위원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는 운영 내실화로 6000만 원을 아꼈다고 써 놨어요. 내년에는 방만 운영하실 것이에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나…
손희권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분명히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그냥 편성 근거만 주셨네요. 제가 이런 자료 필요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아니라는 것 아실 텐데. 이것은 답변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몇 개 얹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올해 1차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네요. 이번 추경이 좀 급하게 많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책국장 박종활  사실 올해 추경규모가 참, 본예산에 재원이 좀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추경규모가 1조 4926억을 우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서 특히 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통상 5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7월 20일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조금 추경재원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연수나 뭐 그런 것들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특히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제가 답변에 실망한 것인데 급식운반차량 관련 예산담당 과가 교육국이죠? 체육건강과.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2022년 총예산 중에 21%가 불용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5%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여쭸는데요. 뭐 적절하다는 입장이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예산 편성, 내년 ’23년도 편성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희권 위원  및 그간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여쭙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일단 올해 예산이 1억 2000 감액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차량과 반도체 때문에 10대를 구입 예정했다가 6대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4대는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으로 1억 2000 잡아 있던 것을 감액하고 4대는 임차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차량임차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구체적인 예산 책정 및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최종 편성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초 편성액을 주세요. 2022년 편성액을 보니까 4억 2800으로 최종 편성액을 주셨네요, 추경이 끝나고 난 편성액을. 이미 정리추경 끝난 편성액을 주셔서 집행률이 꽤 높게 나오는데요. ’18년, ’19년, ’20년 집행률 100%입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아마 과도하게 불용을 없애고자 정리추경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최초 집행률 저한테 주세요. 그게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 뭐 총편성액이라고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끝난 예산을 편성액이라고 주시나요? 이것은…
○교육국장 권영근  ’18년, ’19년, ’20년…
손희권 위원  ’21년, ’22년 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본예산 최초 편성액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운영 이것 담당도 우리…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추경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불용이 컸다고, 큰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진짜. 이것 최초에 각 학교마다 자원봉사 열심히 하라고 동등하게 학교별로 350∼500만 원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청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신청학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 뭐 내년 추경에서도, 추경이 진행된다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원래 예산 편성의 기준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1차 추경 때 급하게 예산 잡아서 이렇게 남는 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 봉사활동을 비롯한 것들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다음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23개 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어떤 것이죠? 제가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재원 배분하던 것을 재배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게 어떤 뜻인가요? 재원 배분이 재배정으로 되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재원 배분은 지역청에서 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재배정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잡아서 필요한 만큼 지역청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같은 경우에요.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정책국장 박종활  올해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축소 운영한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우리가 교육회복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보충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니까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방과 후 수강을 안 하고 이 교과보충 방과 후 학교를 들은 학생들, 아무래도 방과 후보다도 타 부서의 그런 사업에, 여러 사업이 있어서…
손희권 위원  내년에는 타 부서 프로그램 없어집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계속 있을 것인데 하여튼 뭐 타 부서도 교과보충 방과 후 있을 겁니다.
손희권 위원  있을 겁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또 방학 중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했고…
손희권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79억을, 올해보다도 4억을 더 편성했는데 지원기준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을 좀 확대해서 하면, 물론 또 불용액이 전혀 안 남는다고 할 수 없지만…
손희권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75억을 편성해서 45억을 집행했습니다. 30억을 집행 못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79억을 편성하셨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나에 대한 판단이 끝나셨으니까 내년에 우리 편성한 예산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즐기고,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무조건 있는 예산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합니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사실 질타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국외 우수도서관 탐방이라는 사업이 작년 추경에 들어갔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올해 추경에.
손희권 위원  아, 올해 1차 추경에 들어갔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손희권 위원  결국 집행이 25명 보내기로 했는데 9명 가셨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는 결국 사업 못 하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매년 우리가 보내는 계획보다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영덕이나 예천·영양·포항하고 도서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있는 교육청을 위주로 해서 인원 자체를…
손희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경예산 잘못 편성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요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25명 예산이 1억이었는데 9명 보내서 6000만 원 쓰셨어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하실 분 안 계셔서 일단은 묻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급식을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하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통 1000만 원 1인, 2000만 원 이하 두 곳.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이제 5000만 원, 2억 이하는 2.1억 원 제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저희들 지금 학교장님들 하실 때 품목별로 입찰을 하지는 않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품목별로는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개인 품목별로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품목별로.
○교육국장 권영근  아무래도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최저 입찰, 실질적으로 최저 입찰은 아니더라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0명, 50명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1000명 이상 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급식비용이, 지금 물품대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국장 권영근  한 2억 정도가 넘어갈 것…
윤종호 위원  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월.
윤종호 위원  월 2억으로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춘 분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냉동시설이라든지 여타의 안전 관련, 보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사업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농산물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수 상품 이런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급을 하게 되면 도급을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윤종호 위원  하도급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줍니다.
윤종호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교육국장 권영근  법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도급을 원도급을 주고 하도급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긴히, 그러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준다. 품목을 4, 5개, 뭐 열 가지도 될 수 있고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2억 이상 이렇게 간 업체를 보면 최저 입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80%대, 90%대. 그러면 가격하고 관계가 없다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저희들이 최저 입찰제를 안 하는 것은 급식의 질 문제 때문에 최저 입찰을 안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으면 단가가, 총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원도급업체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약간 대금 정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윤종호 위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이다. 학생 수가 적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가경쟁이라든지 그중에서 최저 입찰이 아니라도 우수한 농산물을 위해서 당연히 기본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은 인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열 가지 품목 이상이 들어오는데 금액을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만 원씩 해도 20개 같으면 스무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스무 곳씩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르기는 해도 이게, 모른다기보다도 지금 하는 방법들이 단가에 대한 개념은, 국장님 답변을 들어서 단가의 개념은 아니고요. 가격을 경쟁력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따로따로 스무 가지 발주를 했을 때하고 한쪽에서 통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냈을 경우에는 세금 수금도 그렇겠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발주를 내는 입장에서 편리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교육국장 권영근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계약을 하는 쪽에서의 편의성도 사실은 조금은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여러 많은 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부실한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2억짜리 입찰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업체가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짜리를 다섯 군데 하면 10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100%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없고 뭐 10개든지 5개든지 이것을 축산물은 축산물로, 농산물은 농산물로,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해서 발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브랜드만 가져가고, 현실적으로 A라는 기업이 있다. 브랜드만 가져가고 납품은 따로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 관리하고도 실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된 회사를 통해서 이름으로만 납품을 하고 도급을 받은 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중간에 도급자는 10%면 10% 마진만 챙겨가는 그것은 솔직히 실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사실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런 점인데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에는 조금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간 경우에 현실적으로 도급을 할 때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특히 교장선생님이 하시니까 뭐 1000명 이상이다, 500명 이상이다 규정을 줬을 때 이것 분리 발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다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낙찰업체, 납품업체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그렇게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도 종합적으로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의지만 있으면 따로따로 할 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따로따로 했을 때 규모의 경제라는, 금방 시설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조사를 해 봤을 때 문제는,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이유는 아까 위의 조달청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로는 그렇게 못 하죠.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하든지 거기 계시는 여러 교장선생님, 물론 이름이야 교장선생님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리성들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차 차고지 할 때 차고는 경상북도에 내놓고 세우는 것은 집 앞에 세우고 도로가에 세우고, 자기들 주차할 데 전혀 없다 하듯이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부터 여러 분들이 분리 발주, 지역업체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예를 들어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많이 하지만 매천시장 대구 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서 사서 중간유통업자들 다 갖다 주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데 제가 대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한 달에 결제를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매월 말에 합니다.
윤종호 위원  매월 말.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학생들 급식이 끝나는 시점에 결제해서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을 이분들이, 아까 도급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이 도급을, 재도급을, 하도급을 받아서 납품을, 자기들이 조금 마진을 먹겠다고 솔직히 납품을 해요. 그러면 지속적인 납품을 위해서 마진이 적더라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매업자는 중간에서 몇 %를 가져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제를 하는 방법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는 말 그대로 결제를 안 내는 것이죠, 고의적 부도. 여기 다른 가까운,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난 사례도 제가 데이터를 요청하다가 일부 자료만 들고 있습니다만 몇천만 원씩 심지어 이런 부분에 부도를 내고.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 이렇습디다. 사장님한테 전화드리니까 경찰서에다가 실종신고를 내놨대요, 그 민원인 말에 의하면,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하도급되는 이 부분들은 학교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힘들게 납품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급자가 부도를 내요. 그것도 고의 부도를 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제가 아는 바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으로 발주할 수는 사실은 없고 품목 개별 발주는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월 하던 것을 중간에 좀 끊어주는 방법이 피해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고 나머지는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도급자들이 아무래도 영세업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름 결산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고의적 부도는 안 내겠지만 부도 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름에 한 번 정도 15일 결제, 예를 들어서 30일 결제 그것을 15일 정산하고 30일 정산해서 이틀 뒤에 나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맞는 부도금액은 5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따로 분리 발주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도급이 재도급, 하도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힘이 든다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청 도급에서 하도급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각급학교에 공문을 내시거나 이것을 2차에 걸쳐서 주게 되면 도급을 받는 분들은 최소한 부도가 났을 경우에 50% 정도는 안전성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고 공문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다른 지역청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개선할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도 가끔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 대금 결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를 중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스템으로는 개별 품목 발주가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한번 되살펴 봐서 하여튼 영세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 품목, 아까 도급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은. 결제방법론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2차에 걸쳐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대금 결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하나만, 올해 예산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본청 여기 36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돌봄터사업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학교 돌봄터사업이 신청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이제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력하는 모델인데 시설은 우리가 제공을 하면 운영비는 지자체하고 우리 학교하고 반반을 내서 돌봄을 운영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할 만한 학교를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지원청도 설득하고 학교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실제로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원하는 학교가 수요가 없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정책국장 박종활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자체에서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이것 학교 돌봄터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배진석 위원  학교 돌봄터사업은 이것 우리 경북교육청 사업입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부 사업을 우리가 사업하는 것…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부 사업을.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정책국장 박종활  올해 처음이고 지금까지 해 놓은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배진석 위원  없고 2022년이 처음이고…
○정책국장 박종활  해 보니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배진석 위원  의지가 없어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의지가 없어서…
배진석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정책국장 박종활  예,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배정이 안 되었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해 봤더니 성과도 없고 수요도 지자체에서 하려는 데도 없고 해서…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랬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는 필요해서 이 사업을 일단은 시범사업이든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부에서도 국가시책사업이고 해서 최소한 몇 개를 해 보자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이…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 배경이 일단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아이들에 대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그동안 초등 돌봄교실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충분히 이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거점 돌봄도 있고, 물론 시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 수용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전에 국감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 보니까 214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시 지역의, 도심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난 지역에는 돌봄 유휴교실이 없어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돌봄사업인데, 돌봄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봄교실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교실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돌봄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이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이냐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돌봄을 하다 보니까 돌봄 수요가 있더라도 교실을 지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돌봄교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모듈러 교실을 제공하고 어떤 학교라든가,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이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계속 운영비가 자기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긴 합니다만 협력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에서도 별로 원치 않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터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운영 자체를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봐도 이게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와 또 서로 간의 칸막이의 전형이… 뜻은 좋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데 우리 노력을, 과장님이 실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적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교육 수요가 있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뜻은 좋은데 결국은 그 뜻을 합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무산되고 예산이 4억 5000 낭비가 된 이런 경우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2023년에는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몰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예산은 좀 많이, 국장님, 삭감 좀 많이 했네. 집행이 많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연도 말에 불용 예상되는 사업…
권광택 위원  얼마 정도 안 되었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삭감한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1655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16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권광택 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기금에 2300억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기금 적립을 삭감된 금액하고 또 858억이 이번에 세입 증액 부분인데 편성하고 남는 금액하고 해서 230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 편성에서 집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삭감금액이 근 1600억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렇죠?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웠으면 좀 삭감금액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있잖아요, 그린스마트.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린스마트 사업할 때 급식 문제 있잖아요, 급식.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물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다른데 학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던데 그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스쿨이 원래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급식소가 40년 되지 않은 건물은 제외를 시켰고 또 급식실도 40년 이상 되면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의 급식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렇죠. 공사가 국장님, 최소한 1년에서, 1년 걸려서 될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1년 반…
권광택 위원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급식 문제가 요즘 다른 것보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대체 학습공간으로 임시교사로 모듈러 교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되어 있는데 모듈러 교실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있는데 급식도 모듈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니 이게,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 급식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대안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급식이 학교 내에서 직접적으로 안 되면 인근의 학교에 지원해서 조리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인근에서 급식을 해서 운반하는 운반급식…
권광택 위원  자, 운반급식이라 치고. 그다음에 급식하는 이게 허가가 난 업체에 위탁 가능하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상황이 안 돼서 위탁급식을 한다 하면 학생 수가 최소 같으면 인원수가 적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 학생 몇백 명이 되는 학생을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씩 걸리는 것을 위탁한다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 위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운반하는 것을 학교장하고 인근 학교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하라 그러면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인근의 학교장선생님이 인근 학교하고 해서 우리 학교가 200명인데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밥을 해서 옮겨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급식소가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가 되었을 때 공사기간 동안 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인근 학교에 운반해서 급식하는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교육청만 이런 대대적인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이런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있어서 여기에 무조건 협의해서 하라 하면 요즘 할 사람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린스마트스쿨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 시설과에서, 내년부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급식소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급식담당이 또 있고 하니까 의논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게 전부 다, 급식이든 그린스마트 사업이든 전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개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지금 와서 500명, 600명 되는 학생을 위탁급식 2년간 하라 하면 학부형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린스마트 사업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것은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말씀 들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시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무형  예,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이번 이 문제는 안동 용상초등학교 급식소 관계 12월 9일에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당초 소규모학교에서는 위탁급식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학생 수가 약 5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듈러 교실로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도 인근 학교에서 지금 급식소를 확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을 늘려서 거기에서 급식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지역청과 본청의 급식담당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권부터 시작해서 급식 문제에 전반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2022년도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의에, 저희들 7월 1일부터 한 6개월 다 되어 갑니다만 우리 회의 중간에, 발언 도중에 저희들이 상처를 드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경북교육을 명품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정년을 앞둔 많은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미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면 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12월로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 번씩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보는 시간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송기동 부교육감님 일어서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년을 앞두고 소회를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벌써 저한테 이런 차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34년 가까이 공무원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 2년 9개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북교육청에서 근무를 해 오고 있는데 마지막 2년 9개월을 경북교육청에서 이렇게 끝마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큰 과오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큰 과오 없이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는, 코로나19 시작되고 와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 덕분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어디에 가 있든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나아가는 경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윤승오  송기동 부교육감님 이제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2년 8개월 같으면,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장수하신 부교육감님이 계셨는지는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주 참 오래 계셨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또 더불어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상수 행정국장님 잠깐 인사를 해 주시죠.
○행정국장 최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88년 공직생활을 영덕교육청에서 시작하여 약 35년간 소임을 마치고 이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아쉬움도 많습니다.
  긴 공직생활을 원만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더라도 왕성한 의정활동,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상수 국장님, 참 긴 세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으로 오래 재임하시면서 의회를 많이 도와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음에는 김혜정 감사관님 일어서서 인사 좀 해 주시죠.
○감사관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가볍게 퇴근하듯이 퇴직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무겁게 소회를 밝히게 되어서 정말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수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의회하고 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생활도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는지 옆에서 뵈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도 생겼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교육위원회를 지나가신 다른 분들처럼 멋진 꿈도 꾸시고 멋진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저는 나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교육감님과 부감님, 간부님들, 그리고 기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서 법령과 보고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을 감사관실의 저희 식구들, 그동안 무거운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혜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아닌 하나의 주축으로서 감사관님은 우리 경북교육이 바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식구같이, 똑같은 가족입니다. 40년 가까이 교육청에 몸담고 잠깐 감사관 업무를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식구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김혜정 감사관님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민병열 총무과장님 일어서서 한마디,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총무과장 민병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열입니다.
  앞의 행정국장님이나 김혜정 감사관하고 공무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결산 심사를 할 때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제안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몸은 이제 현직에서 떠납니다만 항상 경북교육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민병열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퇴직이 아니고 또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안전과장님, 교육안전과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교육안전과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과장 김동식입니다.
  저에게까지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38년 9개월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학생 건강과 안전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퇴직을 하면 좀 현재 제도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심폐소생술 기술 이런 것을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늘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또 여기 계신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모든 순간 모든 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님, 이야, 38년, 40년 다 되었는데 참 긴 세월 안전 업무를, 또 보건 업무 이것은 최고 교육청의 자랑이고, 확립 정확하게 시켜 놓고, 그래도 또 요즘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또 보건환경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손경림 정보센터 관장님 일어서서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손경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 손경림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사히 퇴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느끼고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앞의 다섯 분들이 모두 해 주셔서 저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후배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경림 관장님 고맙습니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우리 직속기관 단체장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죠. 직속기관 단체장으로 다 나가고 싶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 계기로 해서 제2의 삶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한 해 완전 마무리입니다. 이제 본회의 때, 또 가시는 분 저희들 조금 그래도 이제까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할 때 그래도 그분들만, 다섯 분만 오시는 것보다는 같이 좀 모이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셔서 그래도 명예롭게 퇴직하시는데 다 같이 박수라도 치고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우리가 좀 무례했다면 넓은 마음으로, 퇴직하는 마음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층 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철저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발로 뛰고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대망의 2023년 계묘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정인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배성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손경림
화랑교육원장권기락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이승수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장선희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마원숙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이철연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대중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임미화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안길운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신동근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종숙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박삼봉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순호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성희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주원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현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양균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송경란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김성완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이호경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박재식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동재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기세원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배인호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최원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권오진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남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