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치 분권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                      
국장  홍성구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인사과장  오상철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회계과장  김동희  
정보통신과장  염정호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자치행정국장 홍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만 할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대로 하고요.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이제 시간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은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6∼13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공무원 징계가 음주운전은 2021년 대비 2022년 소폭 감소된 추세입니다, 맞죠? 금품 및 향응수수 및 공금 횡·유용 보면 증가했습니다, 도표에. 이로 인해 경북도에서 징계가 증가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이 지금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여비라든지 초과근무 이런 부분에 아마 직원들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임기진 위원  그러면 업무 미숙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업무 미숙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기진 위원  산하 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마 산하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을 거의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공공기관도 여기 보시면 일반 공무원처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임직원을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징계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스토킹 범죄 때문에 징계를 한 건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안동시청 보시면 산하기관 공무직원 A씨, 여성공무원 B씨에게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출근하는 주차장에서 흉기 휘두른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있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제주도청 여성공무원 A씨, 남성공무원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 시도 및 거주지를 찾아가 스토킹하는 사례도 있었고.
  공무원 내부 갑질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습니까, 내부 갑질에 대한 징계 사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임기진 위원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공무원 내부는 아니지만 산하기관 국립교향악단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있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것은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절차 관련 소관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임기진 위원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안들이 공무원들의 소양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및 봐주기식 징계는 공무원들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와 공직사회 신뢰성 회복에는 국장님 이하 모든, 도청 공무원부터 해서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사실은 공직사회가 아주 투명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도가 청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청렴도 등수와 관계없이 공직사회에 이런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사전교육이라든지 복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사실은 없는 게 정상인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 징계 수위를 보면 음주운전은 감소가 됐는데, 음주운전은 일반인들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해서는 공금 횡·유용, 횡령·유용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도 파렴치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들 소양교육이나 인성교육, 그리고 업무 미숙으로 볼 수는, 이 상황은 업무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당부드리고 공무원들의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좀 활용하셔서, 앞으로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미숙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공무원의 수준·인성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즘 저희들이 적발된 게 초과근무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초과근무를 좀 더 찍었다거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발생해서 안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교육청 정책국장님이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감사장에 출두를 했는데요. 박영서 위원님이 제의를 했죠,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오늘 박종활 정책국장님이에요? 부이사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교육청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이관된 예산이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수입금을 해서 1년에, 올해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예산액 7.9%가 4687억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약 4700억 되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도에서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약 4700억을 드리는데, 0∼5세 어린이집 있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같이 하죠, 거의?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어린이집은…
박영서 위원  운영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거의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일부 그런 식,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에 0∼5세 아이들도 같이, 촌으로 갈수록 더욱더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교육청하고 복지국하고 접촉되는 데가 많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 말이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0∼5세나 5∼7세나 거의 대등하게 운영을 하는 데가 많아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 말이 3∼5세 어떤 아이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다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약 470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굳이 그것을 복지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분리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맞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통합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앙정부부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부서가 교육부가 되든지 보건복지부가 되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부의 예산은 유치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지방 소멸화 시대라서 어린이가 안 많습니다. 아이들이 안 많은데, 지금 저희들 보면 어린이들 중에 다문화도 많고 일반 어린이들이 거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지방 소멸화 시대인데 이것을 경상북도라도 우선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교육청하고 저희들 도하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은…
박영서 위원  아니, 교육예산을 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실제로 교육과 보육이 같이 가서…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은 아기나 어린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경상북도 학생이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소멸지역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하니까 이중으로 접수하고 이런 문제점도 많더라고, 아이들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것을 통합해 달라. 그런데 안 되는데 경상북도만이라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게 운영 자체가, 제가 참 어떻게 하면, 자꾸 그런 부분이…
박영서 위원  아니, 상생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상생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합니다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예산이랑 교육청 예산이랑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자체가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교육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교육예산이 좀 여유가 현재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돈 30만 원 지원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유권해석도 우리가 법제처에 받아보고 했지만 우리 교육예산이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제발 통합을 해 달라, 통합을.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자꾸 나눠져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예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데 교육청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잘해 주는 것이야, 어린이집에서 보면 유치원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이 서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라도 어떻게 상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 방법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가 교육과정이나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상위법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질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중학생들 교육재난지원금 비슷한 것을 해서 3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게 보면 교육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국가기관에 통합을 해 달라.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도 현 정부의 그게 국정과제로 되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게 국정과제 사항으로 옛날부터 이것을 자꾸 꾸준히 해 왔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시중에 아이들…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하는 데?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저는 유치원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사실 자주 갈 기회는 없습니다. 유치원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박영서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돈은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같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섞이면 큰일 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을 줘도 얘네들만 줘야 되고, 또 이쪽 돈이 나오면 이쪽 아이들만 줘야 되는 것이야.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0∼5세까지도 하고 5∼7세까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부 예산은 A만큼 내려오고 교육부 예산은 B만큼 내려오는데 이 돈이 섞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0∼5세 반 아이들 굶을 수가 있는 것이야. 간식을 주면 얘네들은 못 주고 얘네들은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게 같이 하는데 학부모가 봐서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복지부 예산 다르고 교육부 예산 다르니까 너무 어렵다 이것이야.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예산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영서 위원  유치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하여튼 말씀이 그런데 자꾸 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법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법상으로, 그러면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만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이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상생·협력을 하는 부분도, 물론 지방소멸 위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는 사실 지사님이랑 교육감님도 좀 그런 것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번…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유아하고 보육이 어느 정도 3∼5세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도 많지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정부에 기회 있으면 건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중앙정부의 문제점이 지방정부가 죽어가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는 이 법이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한세월 기다려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국가에서도 사실 유아와 보육 통합하는 그것을 큰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서…
박영서 위원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내려온 관습법에 의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지방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라도.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우리 법상으로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 그런 기회가 있거든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건의하고 제발 경상북도라도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부의장님.
박영서 위원  일단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질의 전에 나머지 위원님들 정책국장님한테, 어차피 온 김에 질의할 분 있으시면, 보내드리고 행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없죠?
    (「박영서 위원님 했으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냐 하면, 박종활 국장님 오시라고 했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직접 정책국장님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가 교육세를 이렇게 4700이라는 돈을 주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몇 개죠, 직접 하는 것?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없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관리하고 있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최태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금이 약하니까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또 재정이 좋은 어린이집은 더 잘해 주다 보니까, 또 재정여건이 그렇게 못해 주니까 심지어 재롱잔치라든가 졸업식이나 못해 주니까 어린이들이 그리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원거리의 학부모들이 자동적으로 잘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제도적으로, 법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이런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이 서로 맞대서 상생할 조례를, 제도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저도…
○위원장 최태림  국가법 이야기하지 말고.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웃음) 자꾸 죄송합니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박영서 위원  국가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저도 압니다. 저도…
박영서 위원  아니,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야.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다른 분야에서는 진짜 상생협력하고 지방소멸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
박영서 위원  그렇지. 상위법령에 위임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경상북도 어린이·아이들을 위한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필요하면 제가 이야기할 일이 뭐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일단…
박영서 위원  너무나 어려우니까 같이, 0∼7세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최태림  자, 박영서 위원님, 그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됐고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문제뿐 아니라 허윤홍 과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놓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우리 경상북도의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시대를 이끌어갈 차기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손 놓지 말고, 또 4700억 우리가 세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경상북도나 교육청에서 경상북도 어린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두 분 다. 한번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종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최태림  미워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장시간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박종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퇴장)
박영서 위원  추가로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에.
○위원장 최태림  이 문제에 대해서요?
박영서 위원  아니요, 다른 문제.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추가로 하지 말고요. 오늘…
박영서 위원  하는 김에 할게요, 그냥.
○위원장 최태림  행정감사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읽어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읽어보니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오래전에…
박영서 위원  기금에 대해서 재단 설립의 목적 이런 것을 보니까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을 함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전체 다를 본 적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조례는 없고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조성합니까?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내용도. 어떻게 300억을 조성했죠? 무엇을 보고? 조례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자, 국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박영서 위원님, 우리 국에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박영서 위원  관여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는 것이죠.
○위원장 최태림  관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자체적으로 기금…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희들이 전부 다를 관여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저희 새마을과장이 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습니까, 내용 이 300억?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
박영서 위원  없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300억을, 기금을 조성하겠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금을 300억 조성하겠다 있는가. 내가 그날 하도 궁금해서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액이 있는 게 없고 다만 그냥 말로 했더라고, 조례는 없고. 말로 응, 그래, 처음에 200억이었어요. 응, 그래, 해서 300억 됐고. 조례에 어디 있어요, 300억을 조성하겠다고? 조례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목표액을 조례에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또 기본법이 있어요, 여기에. 아니, 기금법에 보면 기금 목표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해야 되고 존속기한도 넣어야 되고 이 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이것을…
  잘못된 게 무엇이냐 하면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도의 조례도 있어야 되지만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알아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허가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기금은 딱딱딱 해를 정하고,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단위로 딱딱딱 하고 이 기금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딱딱딱 내용이 나옵니다, 조례에, 아니,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합당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맞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추후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에 보면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5년 단위로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금을.
  그리고 제가 새마을재단에 가서 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채권 5년,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순위채권 사고, KB손해보험에 후순위채권을 5년짜리 사고, 그것도 10억. 전부 10억 넘어요. 아무쪼록 기금 관리하는 데 법에 따라서 하십시오, 법에 따라. 알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다시 확인·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5년 딱딱딱 해서 이것을, 그것 운영하는 데 5년마다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에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치국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하죠, 계약 같은 것?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희  예.
박영서 위원  도민제보를 했습니다, 도민제보. ‘외지 위장 등록업체를 강력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의계약은 문경이면 문경, 상주면 상주 이렇게 딱딱딱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희  예, 시군에서는 그렇게…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관에 이야기하려다 이것 일단 회계과에 이야기를 먼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무실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사업은 대구나 타 도에서 하거나, 타 시·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각 시군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구시에서 인쇄업을 등록해 놓고 사무실은 경상북도에 두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본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인쇄사업소는, 사업공장이나 이런 것 본사는, 그러니까 등록은 경상북도에 해 놓고 물건은 대구시에서 만들어 온답니다. 그러한 것을 경상북도 외에 있는 업체들을 반드시 단속을 부탁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각 부서에, 각 기관단체에, 산하기관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수의계약할 시, 각 시군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쇄업, 특히 인쇄업은 경상북도에 등록된 공장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이것 우리 지방자치제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 이런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군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정상적으로 업하는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군하고 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23개 시군의 건제순입니까, 직제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현재 시군의 순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위가 아닌데 시군 관계자 회의를 하든가 시장·군수 회의 좌석 배치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시군의 순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각종 현황 작성하는 데도 순서로 활용되는데, 이게 사실 지자체의 하나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재 정해진 시군, 포항부터 울릉도까지 이 직제순이 언제 정해졌고 또 언제부터 지금의 이 시군 직제순서가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시군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시가 10군데가 있고 군이 13군데, 그전에는 34군데가 있었습니다만 11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또 달성도 중간에 떨어져 나갔고 해서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가 제일 먼저 된 데가 제가 알기로 ’49년도 포항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나름의, 지금 저희들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9년도부터 정해졌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시가 승격된 순서대로 정하지 않았을까. 죄송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 승격된 게 포항이 ’49년, 그다음에 시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경주만, 김천이 ’49년이고 포항도 ’49년인데 경주는 ’55년인데 순서는 포항, 경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도 시 순서대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데…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자료는 아직 안 찾아봤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49년부터 해서 인구수, 도시규모에 따라서 결정된 것 같고, 막연하게 그냥 한 80년 정도 지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자료를 보니까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한 30년이 됐고 또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겨오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현 상황에 맞춰서 인구수라든가 시군 승격순, 예산규모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시군 순서도 다시 재정립하는 게 안 맞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고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어 경산시 같은 경우 포항, 구미, 그다음에 경산, 인구가 이 정도 되는데 시군 직제순에는 경산이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같으면 왜 우리가 끝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 순서는 2년마다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같으면 2년마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에 인구수를 보면, 시 단위는 제외하고 군부터 하면 지금 현재 13개 군 중에 울진이 열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네 번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순서를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일부 반발한 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 직제순이 현실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구수에 따른 새로운 건제순을 만들든지, 여하튼 합리적 순서를 마련해서 시행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달라.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논리적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2년마다 인구 변동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면 상당한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경기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훈령이 있는 것은…
김원석 위원  2015년도에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좋다고 보면 좋은데…
김원석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 공직자들이 23개 시군에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라는 게 머릿속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은지.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시군의 합의를 도출해야 될 부분인데요. 합의가 잘…
김원석 위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를 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김원석 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보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또 시·도 직제순도 똑같아요. 행안부에 질의도 한번 해 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156쪽, 157쪽인데 시군 공무원들의 도 전입 지역편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입 공무원이 423명이 나옵니다. 권역별로 보니까 북부권이 9개 시군이 거의 51%, 52%를 차지하거든요. 반면에 포항·경주 동해안권에는 20%, 그다음 남부권에는 28% 정도.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 편중을 막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권역별 전입시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네요. 한편으로 보니까 오히려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2016년도부터 2년간 전입한 공무원이 146명인데 이 중에서 북부권이 49%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했는데 보니까 53%인가 이래 가지고 3%인가 더 증가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권역별 할당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편중이 심한 이유가 뭘까 생각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요새 젊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 교육, 육아, 환경, 인프라 이런 것이 좋은 데 대도시 근교에 근무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도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상 최근에 와서 도에 직접 발령하는 경우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시군의 상당한, 반발이라고 할까, 시군 노조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군에서 채용해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인원을 다 데리고 간다.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그럼 도에도 바로 뽑아보자 해서 바로 뽑았는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청에 근무한다면 그래도 경상북도 시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갖고,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청송 하면 “아빠 청송이 전라도인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시군의 현황을 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서 도에서 도 단위 모집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어때요? 시군하고 비교해서, 도에서 모집할 경우하고. 도가 모집하면 경쟁률이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거의 유사한데 도가 약간 경쟁률이 높기는 합니다. 바로 도청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시군에 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은 도가 약간 높다고 봅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임용 직원들의, 물론 다 우수한 자질을 갖췄는데 아까 말씀했던 행정 최일선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기존에 시군에서 전입된 직원들하고의 역량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물론 시군 사정을 알고 조직 특성을 알고 해야 시군하고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을 것 같은데, 또 민원인과의 관계 설정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숙제는 숙제인데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보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1년에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도로 시험을 쳐서 올라오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해마다 조금씩 들쭉날쭉합니다만 한 6, 7십명에서 많을 때는 100명 좀 넘어가고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연인원이.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꼭 행정사무감사를 가거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냐 하니까 시군에서 실컷 키워놓으면, 또 그런 애들이 영리하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시험 쳐서 도로 다 뺏어간다는 말이죠. 이 제도를 약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 간 인원만큼 새로운 공무원을 또 채용을 하면 그분들이 한 4, 5년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4, 5년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도보다 항상 시군이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걸 제한적으로 1개 시군에 몇 명이면 몇 명 해 놔야 되는데 또 어떤 자치단체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인지 모르지만요. 6명이 신청했는데, 법적으로 신청하지 마라는 소리는 못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은 안 떨어지겠나 했는데 6명이 다 돼 버린다 이거죠. 이런 현상도 나온다 이거죠. 사실 시군에서는 많은 사람을 인재를 배출해서 키워놓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도에서 다 뺏어간다 이거죠. (웃음) 그걸 막지는 못하지만 약간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시군의 입장에서는 도청이 왜 다 빼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도청 같은 경우는 도가 23개 시군을 다 포함해서 도청이 되는 건데 인재를 데려올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군의 공무원을 데려오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데,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 신규 채용하는데 도에 신규 채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소요기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리고 국장님,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군위군민들이나 도민들이 궁금한 게 군위군이 정말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제가 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언제 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도지사님도 그렇게 주장하셨고, 또 얼마 전에 9월 30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의원들이 거의 어느 정도 의견통일이 되었으니까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이 법률안 통과 후에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경상북도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공동위원회나 이런 걸 설치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군위를 대구에 넘겨주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위, 저희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구시 같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당연히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실무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군위라든지 대구라든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문제는 뭐냐 하면 군위가 1개 군이 편입이 됐을 때 일반인들이 알 때는 우리 도의원 수가 한 명 정도 안 줄겠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에서 도의원 수도 구성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10으로 하다가 100분의 20으로 바뀐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볼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을 때 군위 1개 군이 나감으로 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하자면 경상북도가 현재 공식에 의하면 3석이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는 의원님 1명이 줄지만 산식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3명이 줍니다.
○위원장 최태림  산식에 의해서 3명이 준다 이거죠. 그럼 현재 61명에서 58명으로 3명이 준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힘의 논리라고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힘의 논리인데 지난번에 각 도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우리보다 인구도 60만 명 적고 또 면적도 적은데 왜 전라남도가 경상북도하고 도의원 수가 똑같은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는 14.6%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인원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실제 정수는 적은데 우리 경상북도는 10% 했어요. 그러면 이 10%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3명이 줄고요. 만약에 우리가 14%로 넘어갔을 때는 현재 61명 동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경상북도도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경상북도에 국회의원 수가 13석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이분들에 힘을 실어줘서 국회에 올라가서 이 법률안을 올려줘야 돼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 힘으로는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을 줘서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제가 알 때는 전라남도의 국회의원들이,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그 힘의 논리로 해서 14.6%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 정수하고 똑같이 했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것 모릅니다. 1명만 줄어들겠지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이 식으로 하면 3명이 분명히 줄어든다. 그 대신에 국장님, 국장님 할 일은 이런 계획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면담을 하고 최소한도 15%선 정도는 올려줘야 현재 61명의 도의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주면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13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편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 수는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이 5만 턱걸이인데요. 의성이 현재 2명인데 1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이렇게 되면, 또 예천도 5만 5000 유권자가 되는데 여기도 1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은, 칠곡을 내놓고는 거의 다 군 단위는 도의원 정수가 2명 이상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많게는 19%, 충남이 거의 20% 가까이 올렸어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힘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잘 논의를 해서 더 줄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정수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 힘을 좀 실어줄 방법, 대안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의원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오니까 줄어들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다음에 할 때 조정계수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1명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가면 분명히 3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아직까지 원장이 공석이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디다. 10개월 동안 공석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그렇게 방치할 것인가. 그 후에 또 2022년, 1년이 지났어요. 추론하자면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 유사 통폐합시키고 인력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두 기관이 합쳐진 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그래놓고 그 위에 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려니까 옥상옥이 된다, 그렇지요? 옛날의 원장 두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에 원장을 한다면 결국 한 자리 더 생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장 인준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인사위원회에 그 조직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 했어요. 외부인들, 물론 우리 지사님, 국장님 포함 당연직이 있습니다만 위촉직은 전부 외부인이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본부장들이 인사권이 없는 본부장, 인사위원회도 못 들어가는 본부장이 그 조직을 관장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됩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원처럼 한 사람을 주 책무를 맡기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본부장으로 해서 그 밑의 사람은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양 담당으로 해서 만들면 조직이 원활하게 될 것인데 현재 원장을 인준을 못하면 직무대행으로 해서 그 직무대행이 원장이고 양 본부장을 없애고 한 본부장 밑에 양 국을 둔다면 국은 지금 현재 있는 팀장들을 선별해도 될 것인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든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직원들의 직급 통일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전부 상이하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직무는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그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기관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형편없는 직급들이 있더라 이거요. 어떤 기관에는, 물론 능력에 따라 직급이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최고위직이 6급·7급, 그 사람들이 6년에서 7년 근무했고 어떤 기관은 3년에 6급·7급, 5년에 5급. 물론 직급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급여도 차이날 수가 있겠지만 출자·출연기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기관 같으면 경상북도로서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사규정이라든지 직급이 좀 통일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직무에 따라서 수당을 더 주고 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것들은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몇 년에서 몇 년까지가 몇 급이고, 거기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승진을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아울러 대다수의 출자·출연기관에 25년, 30년 기관의 평균 근속연수가 3년, 20년 넘는 몇 사람 빼고 나면 2년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 기관에 어떻게 보면 원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기관들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관을 통해서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 발전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직률이 높고 최저임금 가까이 받고 직급이 낮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소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국가시험을 친 공무원과 비교해서 똑같이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일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거기 걸맞은 처우라든지 직급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급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급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재가치라든지 소명감을 가진다 말입니다.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급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통일해서 임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디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정말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만든 것이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경상북도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발상지가 어디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잘사는 나라로 만든, 정말 국민을 하나로 묶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운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지 영남대학교 새마을전문대학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고 바꾸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남대 새마을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인재들이 자기들 본국에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크게 펼칠 것인가. 그것이 국가 간의 이익에 나중에 직결되리라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 조직이 있어요. 경상북도새마을회 밑에 일선 시군의 새마을회가 있는데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을 100억이 넘는 돈으로 건립할 때 그때 당시에 위치 구미 그쪽으로 잡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수영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회관 보수공사에 3억 7000이 집행된 것 같습디다. 이 3억 7000은 어떤 보수를 했는가요?
  자, 그 보수내역은 나중에 주시고.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아주 잘 꾸며놓고 전시도 잘 해놓고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합니다. 거기에 경상북도새마을회는 경상북도새마을회원 모두에 대해서 교육, 관리, 관장 또 사업지원 등을 위한 조직입니다. 물론 국가 조직에서 같이 내려온 부분입니다만,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 전시해 놓은 역사적 근거자료나 우리 새마을테마공원의 자료나 똑같아요. 그 자료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람을 하러 오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오든지 지금 테마공원으로 다 와요.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는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두 기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비는 같이 주면 되고. 필요 없는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 그 큰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를 따로 주고 관리비를 따로 주고 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세금 먹는 아주 애물단지가 된다면 새마을운동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직은 조직대로 운영하는 방법과 운영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마을테마공원에 일정 공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시관이고 뭐고 다 똑같은 게 있는데 구태여 이원화시켜서 그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한테 간섭을 받아야 되고 우리한테 눈치를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그것은 이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새마을 종주도시 경상북도새마을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시켜서 우리 테마공원에 경상북도새마을회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2023년에 저희들이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수 위원  백몇십억 들여서, 그것도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고 해서 지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수익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빨리 매각을 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눈도 아프신데 끝까지 남아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질의 빨리 하시고 병원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관 인원이 지금 39명으로 나와 있고 소방직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3명으로 나와 있어서 42명이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방대하고 여기에 본청이 있고 지역본부가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또 37개 사업소에다가 29개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기관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감사하는 곳이 감사관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감사관이 오늘 제대로, 경북도민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세무사나 회계사나 건축사나 이런 특별한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로만 짜여져서 감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특별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서 각 8개 팀에 배치가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이게 또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은 감사관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39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인원을 물론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늘린다는 문제는 다른 데 인원을 빼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순증을 하려면, 공무원의 정원을 순증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개념이 있어서 공무원 숫자를 막연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도의 여러 가지로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유휴인력이 있다면 줄이고 감사관실 인력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각 실·국마다 정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거쳐야 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합리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만약에 못 늘린다면 우리가 대입시험에서 교수님들을 갑자기 연결해서 이분들을 외부 출입을 막으면서 갑자기 해서 하듯이 세무 쪽은 세무·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설계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좀 한 번씩 제대로 된 부분은 합류를, 큰 프로젝트 큰 공사 이런 것은 합류를 시켜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는 지금 우리 황명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근무할 때, 심지어는 시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 종합감사가 왔다 갔는데 감사에 예를 들면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 개인적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는 사실상 도 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전문기관인 정부에 감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 조직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부합동감사, 전 부처의 감사반들로 구성해서 오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보다는 훨씬 더 기능면이나 내용면에서 아주 감사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사관 안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징계가 있다든가 23개 시군을 봤을 때, 물론 우리 도 감사관에 의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해임이 된다거나 해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함이지만 그것을 반대쪽에서 행하는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힘이 들겠다는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관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경북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정말 잘 활성화시켜서 취업률도 좋고 특별한 학교들은 굉장히 사업성과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직업계고 취업·지역정착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청년 지역사랑근로카드 지원, 고졸청년들이 우리 경북에 취업을 하면 이 고졸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 고졸청년이 취업을 했고 대졸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졸청년은 여기에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같은 청년인데 대졸청년은 안 준다 말입니다, 신입사원일 경우에. 이럴 때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대학교가 지금 소멸위기에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 대학교에 디지털대학을 설치를 하나 더 하든지 아니면 야간대학을 연계를 해서 이 고졸청년들을 그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다시 또 대학교를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고졸청년이라고 복지포인트를 주고 대졸청년은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두 번째 경북기술인재 희망채움공제에서도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자산형성 목돈마련을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아직 계획 단계에…
황명강 위원  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서로 의논을 하자는, 목돈, 그러니까 ‘고졸근로자의 결혼 등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고졸근로자가 우리 지역의 고졸, 타 시·도에서 유입이 되기는 좋은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들어오죠.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을 여기 경북에서 취업시키고 경북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는 쉽게 말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내가 일반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자. 오로지 인 서울, 대학만 강조하니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나와서도 행복하게 일반 국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여건 전부 다가, 국민 90%, 80%가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인재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렇게 기술인재가, 고졸 기술인재가 취업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그런 보수가, 현재 대학과 고졸의 보수 차이가 나고 하면…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런 부분을 메워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감사할 일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에 마지막으로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복지건강국 할 때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인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거의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하기를 ‘아, 나는 저기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데도 있고 ‘아이고, 저기는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들리는데 그게 현실인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습니다. 약간 선호도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박선하 위원  선호부서, 기피부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제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우리 도민이,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더더구나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았다 보니까 경제성장에 대한 갈망이 강했고 실제로 경제성장이 돼야 우리의 삶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비는 반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없는 생산은 결국은 경제성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웃음) 소비·생산, 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좀 공부했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청이 하는 일이 생산을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또 투자·소비 이런 쪽에 지원하는 업무도 있는데 대부분 교육이나 이런 데는 뭔가 우리가 예산을 넣으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를 생각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냥 소비다. 심지어는 낭비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선진국인 미국도 레이거노믹스, 또 영국의 대처리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신자유주의. 이럴 때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축소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는 조금은 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생각을.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저는 복지가 소비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 소비를 메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생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안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도 전체를 보는 시각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인원 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하는 데는 많고.
  그런데 그 중요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복지건강국 쪽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낮에도 주로 전화하지 말라. 어쩔 수 없어서 밤에도 전화해 보면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주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건강국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하는데 아홉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보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많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이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인식, 또 직원들의 부족도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장애인복지 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증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정말 잘하고 복지건강국에서 잘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이번 계획의 그 아홉 가지 중 하나가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늦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른 도에 비하면. 그것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8월 25일 도정질문을 할 때 장애인수련원, 지금은 그 명칭이 바뀌어서 복합힐링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빠뜨릴 만큼 정신, 그러니까 챙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인사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철우 지사님께서 7대 공약을 하셨고 이것을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다소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안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주신 아주 중요 사업이고요. 그게 만약에 됐을 때 규모 면에서는 아니지만 내용 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겁니다, 내용 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이 빠뜨려졌는데, 이게 4년 전에 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확 달라졌거든요.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프로젝트, 지금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수련원 이런 큰 프로젝트는 담당자가 적어도 좀 안 바뀌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마다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장애인수련원만 해도 처음에 할 때는 모든 류의 장애인이 쓰는 그런 것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정 유형의 장애인이 쓰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바뀌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그 담당자가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인사에서 그렇게 큰 프로젝트 정도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맡은 사람한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고 정말 성과가 좋았을 때는 특진이라도 해 주는 이런 게 될 때,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 도에 남아야 될 어떤 자산이고 또 우리 도민이 사용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올바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건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지금 복지 쪽의 인력 충원, 또 인재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힘이 들면 있는 사람 스스로가 빠져나가려고 사실 하는데 그러면 힘이 안 들게끔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적인 측면인데요.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사기를 높여주는 게 한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도에 결원이 많습니다만 최소한 장애인 쪽에는 결원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인력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기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말씀 좀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33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국의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33페이지에 방문객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 청사 운영 이 부분은 이번 12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가 정말 자랑스럽게도 무선충전특구로 경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청에 와보니까, 어떨 때 빨리 올 때는 8시 45분에 온 적도 있어요. 와보면 도청 주차장에 차가 만차래요, 만차. 이렇게 빨리 오나 싶었는데, 저는 전기자동차 쓰고 있는데 충전기 꽂을 데가 없어요, 와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아직 상위법률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상위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무엇인가 적용이 된다면 강제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없지만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그러니까 전용 주차장에 지금 전기충전기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경북학숙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에, 얼마 전에 경북학숙에 우리가 행감 갔을 때 국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2인 1실을 1인 1실로 하는 것 10억 그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때 보셨던 추가적으로 A동에서 B동으로 이동하는 데 처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도립대학 가보니까 기숙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로 지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이것도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보니까 공유자산은 행정자산이 아닌 일반자산으로 판단해서, 이것 잘못 판단해서 대부계약 체결한 것 때문에 감사 지적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한 사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업무 미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시간도 많이 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아까 계획에 보면 정말 좋은 계획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마등급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흡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미처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데 기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잘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1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잘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점검을 해 보면, 저희들이 민원평가라고 하지만 자치행정국 안에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도 여러 부서의, 민원부서에 있는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국이 아닌 업무도 그 평가요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는 저희들이 민원부서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 요소를 끌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잘못한 부분에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 설치해야 될 위원회 성격의 제도인데 옴부즈맨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도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기도 했고, 또 현재는 우리가 중간점검을 해 보면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국민생각함이라 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최우수로 선정받기도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잘 못 챙겨서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평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시군의 것도 합산해서 한다 하니까 자체적인 것,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도 해야 되지만 각 시군이 그렇지 않도록 지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해서…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올해는 또 나아진다니까 내년 행감 때는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김원석 위원  통근버스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308쪽에 보니 통근버스가 세 대네요, 세 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일…
김원석 위원  보니까 업무용 세 대 있고, 운행하는 게 세 대 맞아요? 총 몇 대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월요일·금요일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론으로 세 대를 운영하는 꼴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대구 가는 것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도청에서 대구 가는 게 평상시에는 한 대인데 월요일과 금요일에, 주말의 시작과 끝에는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버스를 요청했더니, 뭐 사정이 있었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도청하고 대구권 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지금…
김원석 위원  내년에 운행을 중단한다는, 통근버스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
○회계과장 김동희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담당 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희  회계과장 김동희입니다.
  내년부터 통근버스는 전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도청 이전되고 7년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청 정주여건 이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평상의, 이쪽으로 먼저 이주한 사람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봐서 중단 요청이 많아서 ’23년도부터는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어떻게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동희  평일에는 1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내려갈 때, 월요일 올라올 때는 45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것 중단하면 이 버스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지?
○회계과장 김동희  버스는 지금 안의 버스가 우리 보통 보면 큰 행사, 그다음에 산불 같은 재난 났을 때 인원 동원할 때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매각 같은 것은 없고 그냥…
○회계과장 김동희  나중에 연한이 다 되면 이전하든지 매각 그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버스 중단을 깊이 사정은 모르겠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전부 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요청했는데 안 해 주니까 불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직 내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처음에 박영서 위원님께서 새마을재단 기금에 대해서 설립 운영 조례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별도로 새마을기금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새마을과장님, 이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하고 저희 위원회에 새마을재단의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김희수 위원님이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재단하고 통합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통합 이야기를 저는 벌써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통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우리는 통합하라 하지만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재단하고 동의가 없으면 좀 힘든 과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것도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황명강 위원님께서 감사관의 인원과 감사관의 외부감사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감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위원장 최태림  이분들이 감사관 가서 오래 근무해야 3년, 4년이잖아요. 짧게는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부서의 회계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무감사팀이라든가 기술직이 있으면 우리 도청공무원 중에, 어차피 회계팀도 있고 세무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두 분이라도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기술직이면 그 분야의, 기술직 분야에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이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누구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강제성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전문가가 감사관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되죠?
○자치행정국장 홍성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마지막에 김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버스는요, 벌써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 그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허윤홍 과장님, 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도 하고 행정감사도 했지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4년제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폐지를 할 것인가 2년제 그대로 갈 것인가 확실하게 총장하고 대화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도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의원, 황명강 위원하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저한테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 줄, 말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해 줄 수 있죠?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그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최종 보고할 때 위원님들 참여하는 방안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도립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위원회고, 그 용역을 해서 정해지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야만 도립대가 제대로 혁신이 되고 통합을 하든 간에 4년제로 가든 간에 폐지하든 간에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도립대 총장하고 관계자하고 허 과장님이 상의를 해 보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하겠다, 또 그 위원회 들어온 사람은 대충 가닥이 잡히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면 상임위원… 수석위원님,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박선하 위원님이 보충 질의 하나 할 것 있다고 해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새마을재단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행감 갈 때 저도 궁금해서 행감자료하고 홈페이지 보고 2개에서 발견을 못 해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갔더니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하나밖에 없고, 거기 안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었더니 기금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기금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딱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지적사항이 ‘목표액 300억에 도달하니 이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라.’ 여기 답변 중의 하나가 ‘우리가 운영비가 부족할 때 그 이자를 쓰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기금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경상적인 출연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하기 힘든 큰 것들 이런 것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쌓는 게 기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버스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예산으로 그것을 못 사니까 기간을 정하고 보조금 말고 출연금 말고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사는 데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운영비 부족분을 그 이자로 하느냐. 거기에 제가 물음표가 있어서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말씀드린 기금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관 제4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규정을 보니까 올해 5월 25일인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제가 달라 해서 보니까 아홉 가지, 9호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경상적인, 그러니까 평소에 보조금이나 출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타당성을 체크해 달라고 그날 제가 부탁하고 왔는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좀 그게 목적에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 체크를 해서 타당성 있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새마을과장님, 이 과장님, 박선하 위원님 그것 타당성 있나 확인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교육정책과장허윤홍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