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7.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10.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정책관 소관)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정경민·김원석·남영숙·백순창·정근수·이우청·김창기·연규식·이동업·박용선·김진엽·조용진·신효광·최덕규·허복·김창혁·이형식·강만수·이선희·서석영·박선하·최병준 의원 발의)
5.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7.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홍구·이선희·임기진·정한석·노성환·김창기·한창화·박창욱·남진복·황명강·황재철·이형식·박성만·김대진·최병근·김창혁·김희수·김진엽·백순창·정경민·박규탁·연규식·최병준·강만수·이춘우·이칠구·박용선 의원 발의)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10.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정책관 소관)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 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7호의2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내 교통단체인 시내버스, 전세버스업체, 법인·개인택시, 화물업체들에 대한 사항으로 이들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로서 경제산업국의 소관 사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 메타버스과학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작되는 민선 제8기 출발에 의의를 두어 시행일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7호의2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인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형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기조실장한테…
○위원장 이춘우  예.
이형식 위원  기조실장님, 이것 이렇게 해도 문제없어요? 이렇게 수정발의해도 문제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문제없습니다.
이형식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근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어떤, 수정발의하는 것 내용… 아니면 내용 말씀입니까?
이형식 위원  아니 이것을 바로 이렇게 수정발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 부분은 옮기려고 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원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유권해석 누구한테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형식 위원  서류 근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신규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직권에…
이형식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어요? 질의한 답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것은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유선으로 받아서는 그것 근거가 안 되잖아요, 원래.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그것이 판례도 있고 저희들이 판례를 봤을 때 신설하는 경우, 의회에서 조직을 신설한 경우는 문제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없을…
이형식 위원  현행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발의를 해서 들어오면 유권해석은 그냥 유선으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이것이 좀 복잡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기존에, 원래 조직들이 있던 것을 다시…
이형식 위원  이것을 유선으로 받아도 그 담당자 이름하고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와야 돼요.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하고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련하셔 놓고, 혹여나 추후에라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정 요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도지사의 수정 요구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된 내용이 원안이 되며 이를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 경제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영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예천 이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연고지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됐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거론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문이 가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해야 될 일이 뚜렷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가 기록이 되지 않았고, 업무, 사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사무분장이 안 됐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사무분장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의 업무하고 지방정부의 업무하고 명확히 구분을 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첫 번째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중앙에서의 업무가 명확해지면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하면서 이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통과되더라도 수시로 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춘우  사실은 이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우리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비하다.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조례는 통과시켜 주지만 좀 다듬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정경민·김원석·남영숙·백순창·정근수·이우청·김창기·연규식·이동업·박용선·김진엽·조용진·신효광·최덕규·허복·김창혁·이형식·강만수·이선희·서석영·박선하·최병준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리로 들어가세요.
최병근 의원  서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셔야 되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6.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과학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장상길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석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우리 용역 계약하면, 용역 보면 전액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계약되면 일정 금액 안 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박용선 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계약이 안 된 겁니까,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기간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전액은, 예, 계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선 위원  ’22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런 경우 계약이 안 됐거나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려면 계약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몇 억짜리 용역을? 2000만 원짜리 용역이야 두세 달이면 끝나지만 2억, 3억 되는 용역이 아직도 안 됐다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무래도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용선 위원  여기 유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2억 무슨 용역 하나 유찰, 명예전당인가 그것 유찰됐고 나머지는 계약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런데 선금 요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용역마다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달라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갑질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다, 박용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저하고 오랜만에 한번 앉았는데,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 보면 택시감차 보상지원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지금 감액으로 올라와 있지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됐어요. 택시감차 비용을 왜 해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무래도, 필요한 택시보다 더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니까 택시업계의 공존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국비가 동반된 사업인데, 그러면 농촌 현장으로 약간 돌아서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영석 실장님 집에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농기구가 있었어. 어른이 돌아가셨어. 뭔가를 처분을 해야 돼. 농사를, 농어촌 현장에 경운기든 트랙터든 감차하면 보상해 주나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쪽 부분은 감차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도 감차하면 보상해 주나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업용 트럭은?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상업용 트럭도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유독 택시만,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 자본시장에 맞다고 봐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무래도 택시가…
박성만 위원  택시가 킬로수 몇 ㎞에 폐차가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개인은 7년, 법인은 4년이고, 마일리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감차를 1300만 원씩 해 주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택시들이 상태가 괜찮아요. 대한민국 요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택시들이 상태가 워낙 좋아서 연도수, 연한을 다 지나고 나도 이 차들을 어디로 수출해요? 전부 동남아로 중고 수출해서 차 비용 또 받아.
  한번 잘, 차 한 대 때문에 얼마나 국고가, 도비가 손실되는가를 잘 보시라고. 차는 자기네가 할부로 들여와서 그 할부금을 갖다가 사납금으로, 기사들 애먹여서 일단 차량 비용 다 갚아요. 그다음에 감차 비용으로 또 보상 받아. 그다음에 수출용으로 또 팔아먹어.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연속, 무슨 수당입니까, 그것? 전부 다 받아.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이 일 못 하고 다치면, 이런 보상 차원이 과연 맞나요? 다른 운송업자들하고도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요. 형평이 맞느냐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택시감차는 택시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택시에 대한 영업권…
박성만 위원  영업권, 자기네가 잘될 때는 택시 늘려 달라고 난리쳤을 거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돈 못 벌면 “감차 비용 내놔라.”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아요?
  그럼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쌀값이 폭등하니까 밭작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쌀을 했어. 폭등했을 때는 아우성치고 가격 떨어지면 정부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나?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택시업계가 호황을 누릴 때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짜로 태워 준 적 있나? 여기다가 유류비 지원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은 도 살림살이로 봐서 안 맞다고 브레이크를 한 번쯤은 걸어 볼 만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다른 업종들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이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들 업장이 말이지, 식당하다가 폐업하고 이러면 폐업수당 다 줘요? 그 사람들 장사 잘될 때는 인테리어 몇 억씩 들여서 했다가 문 닫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느냐고? 유독 택시만 이렇게 계속, 수출도 하고 다 하는데 감차보상 다 해 주더라고. 관광버스고 시외버스고 시내버스는 안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왜 그랬을까?
  우리 교통과장님 뒤에 계시나? 이것 왜 그래요? 국회에 로비를 해서 그런 거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택시만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예산편성할 때 다른 업종들하고, 다른 직종들하고도 연관성을 두면서 조금 형평을 맞춰가는 예산편성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일자리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제일 밑에 시군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도입 검토용역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이게 원래 기간이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처음에 보고드릴 때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그걸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먼저 시군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도입 검토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올해 중에 끝내는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대구시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련된 환승, 그다음에 저희들 시군간 환승, 그런데 대구시의 환승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 용역을 참고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아직 대구시는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대구시… 그러면 지금 삭감했다가, 예를 들면 이월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기존에 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편성을 하면 안 되고, 대구 용역 끝나는 것 봐 가지고 용역을 세워야 되면, 그래야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것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 잘못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대구시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대구시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세부적인 것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구시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면 대구시 끝나고 나서 용역을 세워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다.
  그쯤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형식 위원  감액조서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133쪽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전액 감됐습니다, 2억.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형식 위원  이것은 영양군에, 본예산에 했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영양이, 옛날에 이종열 의원님 계실 때 영양이 건의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양에서 이 사업을 다시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돈 2억 벌었네.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이걸 다른 지역에라도, 일단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목적을 달성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형식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영양군에서 매달려서 어쨌든 좀 잘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 영양군에서만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1회 추경 때 삭감을, 그래야 빨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 투입을 하거나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묶어 놓는 것 아니에요, 예산? 낭비예요, 이것.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만날 ‘앞으로’ 그러고 ‘내일은 행복하자.’ ‘내일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됩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지. 웃지 말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만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5000만 원 증액이 됐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안동 탈춤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형유산의 등재가 확실히 되면서 거기에 축하사절단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업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보면 행사성 이런 것 특히 더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감액했는데 유독 공무원 해외연수 금액만 5000이 늘었어요. 이게 5000 늘려서 업무를 하신다는 게 잘못은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금액을 축소하는 마당에 꼭 공무원 해외연수 갖고 5000만 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이 준비 안 했던 그런 신청에 대한 수요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업무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집중을 하셨네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다른 업무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소홀히 할 게 아니고 이런 업무처럼, 공무원 해외연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연기됐다.’ ‘어쨌다.’ ‘어쨌다.’ 하면서 이건 5000만 원 증액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김창혁 위원  5000만 원 더 쓴 것을, 이 금액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코로나 때문에 관련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안 그러면 이 사업도 증액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맞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창혁 위원  지금 주요사업명세서에 보시면 항공전자부품 거점단지 및 MRO 클러스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창혁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다 이월됐네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창혁 위원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이걸 해서, 사실은 이것 예타를 하려고 하면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사실 지방정부가 이런 것 용역하는 데 자기들이 발목을 잡힐까 해서 협의에 잘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한 결과 이제 우리 정성이 통했다고 할까, 그래서 협의에 응해 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쯤에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론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월 사유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건 ‘타 지역 항공산업과 중복성 배제 및’ 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 어떤 항공전자부품이라든지 MRO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조율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것들을 산업부하고 하면서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산업부에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명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공감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산업부에서 조율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같은 산업이 여기저기 막, 23개 시군에서 해 대면 엉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써 놓은 것 봐서는 ‘타 지역의 항공산업과 중복성 배제’ 이렇게 해 놨기에, 이것은 지금 타 지역에서, 만약 대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 공항을 갖게 되니까 이런 특성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뭘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존에 해 놓은 것,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데 KAI 같은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 구축되어 있는 것과 중복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지 새로운 계획과정에서 이걸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창혁 위원  4개월씩이나 할 이유는 없는 같은데, KAI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알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명시적으로는…
김창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이게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서 7월에 추경으로 부랴부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타 지역과 조율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서 시급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산업을 빨리 일으켜야 되지요.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를, 지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메타버스를 치고 나갔듯이 항공산업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 지역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은 선점하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문구로 봐서는 타 지역 눈치보면서 하겠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예, 이영석 실장님, 또 장상길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녹록지 않은 업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경북형 신산업 스케일업 컨퍼런스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작년에, 2020…
이선희 위원  ’20년도에도 한 걸로 나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2년간 개최를 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설명서라든지 이 자료를 보완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투자하고 총사업비에, 이게 2020년이든 ’19년이든 전체 총사업비를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20년 것이 안 나와서 저는 ’21년도의 것을, 사실은 이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이 ’20년도에도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 아마 2022년도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컨퍼런스를 보면서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도, 산단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중요한 컨퍼런스인 것 같던데 이 사업을 왜 올해는 전액 삭감하고 못 했는가요? 여기는 보면 ‘공모를 통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조건을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가진 언론사로 저희들이 제한을 걸어 놨더니,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좀 적다고 하면서 응모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
이선희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전에도 한국경제신문에서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봐서는 1억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적다는 걸로 해서 공모자가 없었던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 정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선희 위원  우리 제한조건을 건 국제 컨퍼런스 경력이 있는 그런 언론이나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한조건을 너무 강하게 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경제신문 외에 일반 회사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어쨌든…
이선희 위원  성공사례 발표를 하고 경북의 신산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장이던데요, 보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 데이터들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좀 되어 있는 곳으로 하고 싶었던 저희들의…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제한조건에 걸려서 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신문 외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국경제신문도 가능하고 매일경제신문…
이선희 위원  한국경제신문은 늘 했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서울경제라든가 헤럴드경제 이런 경제신문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내년에는 일단…
이선희 위원  내년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편성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이것 면밀히 검토해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시려고 계획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한조건을 낮춰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검토를 조금 일찍 시작하셨으면 2022년도 올해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것 예산을 당초에 세웠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당초에 세웠으면 그런 기업들이,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모도 안 하고 하시면? 그러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재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런 사업들은 정말 괜찮다.’고 느꼈는데 이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20년도에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기본용역한다고 저희들이 8000만 원 해서 세웠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21년도, 작년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날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주 계약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은 부지매입을 한 것이고, 부지매입은 된 거지요, 31억?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부지매입은 됐고 기본용역은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이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업무는 일단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국노총으로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방식에 관한 이견들이 자꾸 나와서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년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또,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사고이월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 부분은, 지금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서 용역이 시행되니까 지금은 그런…
이선희 위원  시행이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도 진행을 못 하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지금 설계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선희 위원  아니, ’21년도에도 했는데 익년도 이월됐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것은…
이선희 위원  올해도 못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것은 사고이월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선희 위원  또 5억 2000은… 이게 익년도 이월할 때는 5억 4600이었는데 5억 2000은 또 뭡니까? 금액이 지금 계속…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5억 4000이, 그게 맞는 금액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여기는 보니까, 건립계획에서 나온 것 보니까 실시설계가 5억 2000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갭이 차이가 나는 건 뭐지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좀, 물론 노총하고 어떻게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을 매입했고 기본용역까지 다 끝났지만 거기서는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땅이…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도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모든 게 다…
이선희 위원  그럼 이제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났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모든 게 확정이 되어서 이제 용역 절차, 설계용역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일단 이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대진 위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대진 위원  그게 지금 사업목적은 시장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서 시행이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진행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반응은, 서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는 정도인데 이것은 공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된 시장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반응은 좋은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사실 공모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4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대진 위원  감액된 요인이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30% 이상의 점포가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선정이 되고, 선정할 때는 샘플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면서 전수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30%가 안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경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격이 미달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다른 곳도 급하다고 생각되는 개별 점포는 동의를 했지만 자기 자비로 또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사업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 4개소가, 1년차하고 2년차에 4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것 감액 요인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 그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그냥 1차 연도에는 100%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사업평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 최고 등급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거기 등급에 맞춰서 감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 감액조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액에 대한 조정비율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사실 이런 데 공모하기도 쉽지 않고 당선되기도 쉽지 않고 사실 국비사업이 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게 재래시장,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도·관리를 좀 잘하셔서, 또 시군에서 물론 현장에서 직접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30%만큼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좀 관리를 하셔서 성과가 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민생과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김대진 의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보다는 조금 지도를, 관심을 가지셔서 좀 성공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래서 도비가 30% 정도 들어가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마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저도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1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청한 시장 자체의 자격요건에서 30% 이상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30%의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30% 미만이 된 경주의 시장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두 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급하다고 생각했는지 개별적으로 자비로 다 전선을 정비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점포수가. 그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의원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노후 전선 교체, 사실 위험한 부분이고 영세상인들이 많이 집결된 곳이라 사업자 선정할 때도, 이렇게 대상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이 수행이 100%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일자리실장님, 시외버스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해서, 지금 정리추경인데 20억이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편성 근거를 보면 아마 유류 사용에 대해서 유류대가 이제 ’21년도보다 ’22년도 올랐다. 이렇게 지금 증액 사유가 들어와 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지금 1회 추경 때도 30억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계속적인 어떤 지방재정계획은 아니지만 이미, 보통 40억 하면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편성 안 돼 있지만 지금 여기 유류 금액을 보면 1769원입니까? 이게 얼마를 계산해서…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리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리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옆에 보시면 ’22년…
이선희 위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가요? 이건 달라 하면 무조건 이렇게 ‘기름값 올랐으니까 주시오.’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값의 적정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냥 30억, 20억, 이렇게 50억을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유가 상승의 부분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또 경영안정지원자금이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얼마가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40억 정도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희 위원  140억에서 그러면 50억 더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190억이네요. 그래 이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해서 편성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저희들 기본적으로 ‘오피넷’이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주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만일 이렇게 유류 상승에 따라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이 불편해지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감차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도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95억 원을 추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유류 때문에 다들…
이선희 위원  경남 말고 다른 지역은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충북 같은 경우에도 23억 원 했었고요. 전체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협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참 막연하게 20억, 30억 해서, 특히나 또 지금 정리추경인데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소급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그냥 50억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일부러 30억, 20억 해서 40억의 재정계획을 피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추경 때 30억 했다가, 이미 계산이 나왔을 텐데.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추경에 저희들이 기름값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금 일시적으로 해서 안정화될 거라는 예측 하에 잡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경윳값이…
이선희 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잡았을 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1회 추경 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도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만큼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가 더욱더 가중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우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우리 이영석 실장한테 내가 긴급으로 제안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17개 시·도에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가 대수가 다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운행 대수도 나오고. 그럼 정부에서 유류세를 아예 감액을 버스회사의 차 대수만큼 해줘 버리면 이 중복절차를 안 해도 되거든요. 버스회사에서 경유면 경유 다 운행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경유차인데 유류세를 아예 시외버스고 고속버스고 다 감면해 들어갈 테니까 시·도별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경남은 왜 90억 줬냐? 경북은 20억 줬냐?’ 경북은 가난해서 20억 주고 경남은 잘 살아 90억 주는가?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17개 시·도에.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버스조합 같은 데서도 편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정말로 버스운송 안에서의 사각지대에 지원할 데, 이런 데를 우리가 도에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아마 이선희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상길 국장님, 모처럼 한 가지.
  지금 현장에 나가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인력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신용보증재단이다. 뭐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많잖아, 그렇죠? 경북TP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돼야 하는지, 은행 문턱이 아직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실장님하고 두 분은 우리 도금고가 농협이지만 농협이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뭔지 홍보도 한 번 안 돼 있고 몰라, 아직도.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의 접근성이 가깝다고 봐요, 멀다고 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건 농협이 훨씬 가깝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농협보다도 중소기업은행이든 이런 데 하고 아직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경북에 내가 관행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 데의 문호 개방을 도 차원에서 많이 열어주라는 거죠, 저는. 은행들하고 간담회도 업체들하고 많이 해줘서, 거기 농협에만 자꾸 매이지 말고.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조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학산업국장님이 산업은행하고 한 번 MOU 같은 것 한 게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산업은행하고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산업은행에 보니까 대단히 지원조건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일자리실장님, 이거 시군 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형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대중교통 광역환승 도입 검토 용역이 지금 이월되어서 진행은 하는데 지금 대구시 연계 노선이 제외됐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이건 대구시하고…
이선희 위원  저는 도정질문도 했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대구시 연계 노선은 따로 대구시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를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홍구·이선희·임기진·정한석·노성환·김창기·한창화·박창욱·남진복·황명강·황재철·이형식·박성만·김대진·최병근·김창혁·김희수·김진엽·백순창·정경민·박규탁·연규식·최병준·강만수·이춘우·이칠구·박용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우리 이동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목적에 보면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 이게 태양광이 에너지 절약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안정적인 보급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
이동업 의원  저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이형식 위원  예.
이동업 의원  예,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주목적은 지금 우리 태양광 설비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어서요.
  제가, 조례의 주목적은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태양광 설비 설치 이후의 관리와 안전성의 보장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급은 그동안 계속돼 왔지만 조례 없이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기준도 있어야 하고 에너지산업법에 따라서 지금 관련 법안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 다 보면, 거기에 관련 그런 내용들이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3조에 보면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조에 보면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또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됨에 있어서”라고 조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바꾸자는 제안을 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조에 보면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그리고 2항에 보면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 조문에서는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됨에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조문 내용에서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는 지금 현재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우리 도와 도 소속 공기관에 주로 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설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이 그렇게 충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충돌되고 여기 우리 도 기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법 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이형식 위원이  그런데 의무 조항을 두게 된 근거 규정이 있어요? 상위 법령으로 보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8조에 보면 “도지사는…” 이래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7조1항에 따른 세제·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17조 에너지 시책에 관련하여 세제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혹시 검토해 봤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법령에 의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형식 위원  이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법령에 있더라도 조례로, 다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중복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 위원  상위 법령하고 조금 다르잖아, 지금 현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게 우리 도의 시책에 대해서 도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한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형식 위원  이게 사실은 의무 조항을 두는 것보다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적용 대상을 보면 1호에는, 4조1호에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대부분이 도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부분과 2호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게 될 때 저희가 약간의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에 크게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우리 이형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설치관리 기준에서 용역을 해서 정교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게 전부 다 공공의 개념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공공에 하거나 또는 공공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퇴장)
○위원장 이춘우  지금 어디 어디 과죠, 남은 데가?
  전부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대변인 소관,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10.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정책관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8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메타버스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 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대변인 최우진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메타버스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최우진 대변인, 이정우 메타버스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인데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정회했다가 중식을 하고 속개할까요, 바로 달아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달아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밥 먹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지요. 
    (「얼굴 보고 싶은데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중식하고, 그러면 오후에 속개해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답변 순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지금 수소복합터미널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설치된 나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용선 위원  LNG 터미널처럼 그렇게 수소터미널이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직 없는데 저희가 이걸 구상하게 된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 계획에, 수소터미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수소환원제철 해서 지금 예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8년까지인가요? 환원제철 데모플랜트 하는 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 설계가 ’26년이고, 설치는 2028년이나 ’30년 정도 되어야지…
박용선 위원  ’30년 정도 되어야 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용선 위원  어차피 그걸 포스코 안에 짓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포스코 안에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수소터미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하고 수소터미널 문제로 같이 협의를 상당 기간 오래 했습니다. 그분들도 정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수소환원제철 하는 예산이 정부가 5600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5600억은 장기적으로 그 정도 구상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예타 준 것은 이번에 260억 정도, 설계비만 줬습니다.
박용선 위원  설계비만 줬는데 일단 예타 통과된 건 5600억 통과된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개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스웨덴의 SSAB, 거기에 지금 데모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데모공장입니다. 지금 아직…
박용선 위원  용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100t 정도.
박용선 위원  일 100t?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작네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작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그냥 수소 탱크 몇 개 있겠네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 정도, 지금 데모공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걸 한번 보고 오는 게 어때요, 스웨덴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한번 연초에 계획 잡아서 그런 것도 보고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어차피 포스코 쪽에 필요하면 그쪽에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수소라는 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모아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그 어디에 보니까 수소터미널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사진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전라남도.
박용선 위원  그건 그냥 그거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거기가 자체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용역을 통해서 수소하고 복합터미널을 다른 에너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메타버스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걸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활용사업 있지요, 명시이월에?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입니다.
  예. 
강만수 위원  그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빅데이터 분석은 시군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공공자전거 분포 및 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적정한 규모라든지 거치대의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맞습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때는 기간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속히 발주해서 이월하는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당초예산할 때, 2022 본예산 처음에 보고할 때 그때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사업기간이 바뀌었어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시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시군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협의 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이다, 그렇지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강만수 위원  그런데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걸 1월부터 안 하고 7, 8월이 되어서?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저희가 3월부터 협의를 했고 많은 시군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할 때 사업기간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해놓고 지금 추경하면서 이 날짜를 바꾼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저희가 앞으로는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만수 위원  아니 ‘이월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사업기간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월한다고.
  사업이 늦어졌으면 늦어진 대로 해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사업기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얼핏 보면 이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하는 걸로 알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1월부터 한다고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냥 슬쩍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그런 건 아닙니다. 절차 이행을 위해서 조금…
강만수 위원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 준비가 늦어서 당초에, 시작을 원래 1월부터 해야 되는데 늦어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7월이든 9월이든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사업기간 자체를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이건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월하는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서 제출하느냐는 말이에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시군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최적의 용역기간을, 원가 계산해서 산정한 기간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사업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명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덜 되었다. 그래서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간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건…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기간을 저희가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현황 조사하고 분포하는 걸 원가 계산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나온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만수 위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7, 8월에 시군을 선정했다면서요, 그렇지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7, 8월에 선정했는데, 그러면 원래 1월부터 한다고 한 것을 7, 8월에 선정을 하고 했는데 또 9월부터,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9월로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9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된 게 9월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사업기간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글쎄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년도에 1억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이월된 게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만수 위원  아니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내년도 1억입니다.
강만수 위원  1억이지요. 그러면 올해 것이 밀려서, 내년 1억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내년도 사업은 12월 중으로 시군이라든지 수요조사를 거쳐서 한 2월 정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2024년도, ’25년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사업기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정책관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정책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은 그야말로 부득이할 때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과업지시서하고 이런 것을 빨리해야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이 거의, 본회의에만 통과가 안 되었고 다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용역을 줄 때나 이럴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하고 인사이동 다 끝나고 연초에 지사님의 지침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가 늦게 나가요. 그러다 보면 연초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늦어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맡은 바, 조직에서 그 분야에서 과업지시서를 빨리 만들어내고 우리 실·국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월되는 예산은 예산이 사장된다고 봐야 되거든, 1년 동안 그냥 가만,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1년 동안 예산편성 안 되어 있어도 되는데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사고이월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건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할 말은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할 말 좀 하시지요.
이형식 위원  아니 많은데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끝낼게요.
○위원장 이춘우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동해안전략산업국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대변인·메타버스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 초부터 12월 현재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당초예산, ’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위원 아닌 의원
이동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규삼
중소벤처기업과장윤희란
민생경제과장이치헌
사회적경제과장황인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안국현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권철원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대변인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안성렬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