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행복재단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장소 (재)경북행복재단 회의실
(15시 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욱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욱열
사무처장  방성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보건복지사업부장  권용신
사회서비스단 부장  김종필
기획운영팀장  공지훈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경상북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하신다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배한철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배한철 의장님 격려 인사 말씀 들어보고 실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예, 이욱열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열렬하게 취재를 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수고하십니다.
  최태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박영서 부의장도 와 계시네, 그렇지요? 김희수 우리 4선 의원님, 김원석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또 우리 이칠구 운영위원장님도 오셨네.
  우리 감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의장 배한철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지적이 발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 뭐 지적을 되게 많이 해서 또 좋은 것은 없구먼.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배한철  하여튼 적당하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도를 신뢰하고 행정도 신뢰하고 그런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의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조례 100조에 의해서 격려 차원에서 2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소리)
    (「온 사람은 다 주는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오늘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회 전체에 200만 원 준단 말인가?」하는 위원 있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배한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들과 악수)
    (배한철 의장 퇴장)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우리가 책자를 받아 봤고 내용을 읽어 봤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간부소개만 받고 유인물로 업무보고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재단 이욱열 대표이사입니다.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박선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행복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복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깐만, 자료 요청?
박영서 위원  예,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여승동 관장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박영서 위원  포항에 있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운영사항,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 내용, 직원, 운영사항을 정확하게 좀 해서 주십시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없습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해 주실 위원은, 먼저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감사합니다.
황명강 위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재단에서는 또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도 하시고 그 연구를 가지고 현장에 접목해서 실시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재단에서 지난 3년간 연구한 꼭지 중에서 실제로 그 연구가 현장에 접목되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 연구한 것이 한 60% 이상이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그 목록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목록은 정리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재단에서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미흡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분야에서는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 행복재단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지금 돌봄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사자들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작년에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한 1560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한 1억 정도로 늘려서 3252명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명강 위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3500…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3252명을 했습니다. 배로 한 셈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런 교육에 대한 오랫동안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좋은 강사들, 교육은 결국은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 현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교육 분야에서 좀 더 양질의 내용들을 개발해서 우리 행복재단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울진 출신 김원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도우미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정확하게 2019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2021년도에 시작하는 것이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원석 위원  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이러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지금 행복도우미 예산은 160억 정도가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60억?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국비가 한 27억 정도 되고요. 도비 4%, 시군비 70%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렇게 하면 월 인건비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기본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김원석 위원  며칠씩 근무하는 것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행복도우미는 주, 일주일에 계속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원석 위원  이 자료를 보니 시군에 550명이라 돼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550명입니다.
김원석 위원  550명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도우미하고 프로그램 강사, 이것이 각각 구분돼 있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프로그램…
김원석 위원  이것은 어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차이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원래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복지 코디네이터, 경로당 코디네이터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체조를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코디네이터하고 경로당 코디네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원석 위원  경로당 전체에 지금 도우미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경로당 전체 저희들이 한 8200개, 8190개 경로당, 우리 경상북도 경로당의 거의 한 95%가 지금, 한 7800개 정도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담당하는 경로당 수는 몇 개쯤 되지요, 도우미 한 사람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도우미 한 사람이 일주일에 경로당을 한 18개나 19개 정도…
김원석 위원  19개, 20개 정도 되겠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20개 미만을 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행복도우미를 한번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우선…
김원석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제일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그런 자격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근무를 하면서 어떤 다른 지역의 도우미가 사정이 있어서 이직을 했는데 집 가까운 쪽으로 좀 옮기려 하니까 컴퓨터를 못 해서 안 받아 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는가 몰라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요. 채용하는 것은 노인회가 열여덟…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8군데에 있는 노인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지자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석 위원  그 결정은 시군 단위에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시군 자체에서 합니다. 예산도 시군 자체에서 한 70% 정도를 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고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우미 명칭 변경 관련해서 혹시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행복선생님으로.」하는 위원 있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행복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문의 언론보도를 봤더니 이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교육도 시킨다고 굿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돼 있데요. 좋은 생각, 좋은… 시스템을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행복도우미들이 첫째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역량들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집체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GIGA아카데미라고 해서 핵심 50명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한 번, 하루만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아닙니다. 5주간 합니다.
김원석 위원  5주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5주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조금 숙달된 기술들을 익혀 나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 친절, 소양교육, 또 시군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시군과의 어떤 그런 정보 공유하는 것, 좋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좀 사실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로당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겪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든 이쪽에서 한번 그런 현장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작년에 그런, 근태 쪽에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사도 해 보고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어른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분들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경로당을 비롯한 지역의 복지 중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6년 되면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또 노인 자살률도 매우 높은데, 노인일자리가 보통 한 달에 평균 한 30시간 일하고 25, 20만 원 되잖아요. 대부분 이것이 공공형 일자리인데 이분들 경쟁률도 좀 높더라고요, 시군마다 특색이 전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이런 것은 어떻게, 아니면 어떤 가치가 높은 어떤 공공형, 공익형 일자리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재단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노인일자리는 공공일자리를 비롯해서 행정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복맵이라는 4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자리복지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센터 이런 데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양질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도에다 그런 토스를 해 주시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가, 미션하고 비전을 봤더니 대부분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한 것 같고. 그런데 당초에 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저는 사회복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산업의 어떤 개편을 예상해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행 행복재단에서의 어떤 설립 목적하고 맞춰가는 것은 이것은 약간 사실 피해야 되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래서 2019년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을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또 흩트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션 말고도 저희가 ‘원년의 해’라든지 이런 구호를 통해서 비전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행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대신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제 2025년이 되면 노령인구가 한 1000만 명 이렇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26년이면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저출산, 1인 가구 등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폭증한다는 방향도 예상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중요성이 예상되고, 복지와 보건을 융합해서 하거나 아니면 복지를 특화시키는 그런 과제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리라고, 공공이 전적으로 그것을 다 떠맡기 힘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좀 더 조화롭게 역할을 해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그러면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도 아마 어려운 것 같던데, 타 시·도에서는 이것들이 거의 다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지금 법이 통과가 돼서 타 시·도의 17개 시·도 중에 세 군데 빼놓고 다 지금 설립이 시작이 되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 데는 저희들하고 부산하고 충북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다 실질적으로, 포항이 일단 여성장애인복지관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타 시·도 우수 사례도 한번 잘 살펴서 사회적으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 그렇지요? 앞으로의 운영방향 이런 것도 좀 개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령화시대에 행복재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특히나 취약계층 이런 데에 보다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번 돌아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소중한 목소리도 직접 담아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북과 우리 정부에서 바라는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 빠르게 개발해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정확하게 내용 아십니까? 행복선생님이 생긴 유래, 왜 생겼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때 우리 지사님의 공약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 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얼핏 듣기에는 위원님께서 좀 하셨다고…
박영서 위원  예, 지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을 문경하고 예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추후에 계속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선생님의 문제점을 아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행복선생님의 문제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행복선생님들의,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계속근로에 대한 불안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2년 계약직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2년만 되면 집에 가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께서 약 2년 전에 우리 행복선생님을 다 모아 놓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계속 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것은 계속고용 관계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고용 문제점에 의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지금 무기계약직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그것은 추진을 안 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것은 제가 추진하기보다는 도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한테 약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이것이…
  예, 물어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이것 행복선생님 계약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지사님께서 2년인가, 3년 전에 전체를 모아 놓고 한번 회의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해 보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은, 종합적 검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용주체가 시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박영서 위원  아니 고용주체가 시군인데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는데, 시군에 물어보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고용돼 있는 분들이 역량이 또 상당히 차별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교육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을, 채용할 때 조건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걸 만들어서 채용해야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2년만 지나면 관둬야 된다는 이런 고용이 불안한 점이 하나, 두 번째는 그 고용을 할 때 갑질을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관할, 그러니까 노인회면 노인회, 복지관이면 복지관, 노인회에서 모든 청소나 잡일은 다 해.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런 불만들이 접수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분들이 뭐 노인회 일을, 잡일을 다 합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래서 행복도우미 교육할 때 행복도우미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했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 있으면 각 시·군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노인회면 노인회, 복지관이면 복지관.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시키는데 왜 잡일을 시킵니까?” 그걸 왜 못 합니까, 대표이사님이? 행복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왜 이야기를 못 하냐 이거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해서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 그런 사례 발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 코디네이터도 문제점이 있고 행복선생님도, 그분들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될 듯 말 듯 이래요, 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40시간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박영서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190만 원은 작년이야. 올해는 210만 원 정도 돼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뭐, 40시간을 했을 때 210만 원이 거의 최저임금이야. 195만 원은 작년입니다, 작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210만…
박영서 위원  2021년도가 195만 원이 최저임금이야.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 줬더라고, 임금을. 아무쪼록 우리 대표이사님도 좀 각성하시고, 우리 도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복지국도 각성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임금 문제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두 번째로, 저는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관장님.
○위원장 최태림  관장님 답변하세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박영서 위원  그것이 포항에 있으면 됩니까?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약 3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포항시에 드려라.” 왜 안 주냐 이거야, 포항시에. 굳이 우리 도비를 써가면서 굳이 우리 경상북도행복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일이 뭐가 있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포항시에 줘야죠, 그걸. 왜 경북이, 행복재단에서 그걸 운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입니다.
  여러 가지 박영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초창기에서부터 쭉 그런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설립과정은 저도 잘 압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잘 알고…
박영서 위원  너무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고, 그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관을 다시 돈을 몇십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아, 몇십억까지는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그때 4억에서 조금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도, 아니, 새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조금, 크게 개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 이건 포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경상북도를, 이름을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우리 행복재단에서 왜 그걸 운영하냐 했어요. 포항시에 줘야 됩니다. 포항시에 줘가지고 포항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한 달에는 못 가고요.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도 네 번 가봤습니다, 거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도 그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저도 지금까지 도의원을 하면서 네 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갔는데 그 시내 한가운데도 아니고 구석에 있습니다. 아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굉장히 좀 협소하고요. 좀 열악한, 사무구조도 좀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비록 경상북도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지었지만 그건 포항시에 주고 포항시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포항시에 주면 그 건물을 이용할 게 많답니다, 그때 당시도. “왜 안 주냐?” 이러더라고. 그 건물을 주시면, 많습니다, 지금 포항에 장애인단체들이,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름을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어 놓고, 굳이 그것도 경북행복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규정을 바꿔서 지금 하는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저희 경상북도에 장애인 숫자가 한 16만 명 되고 여성장애인이 8만 명이 되는데요.
박영서 위원  포항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포항에 보면, 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포항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포항에 전체가 한 2만 4000명 정도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관장님, 아니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포항시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것을 굳이 우리 행복재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편 회장인가? 편 사장님 맞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그분이 끝끝내 우겨서 가져간 거야, 편 사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게 생각해 보고 굳이… 지금 포항시에서는 지원받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받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받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주는 거예요, 도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런데 이제…
박영서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쓰라는 말은 아니고, 굳이 경상북도에, 포항에 있는데 문경에 있는 여성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박영서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쓴다는, 저도 거기 네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포항에서 얼마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되는지 제가 의문이 간다 그랬어요, 그날.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바로잡자 이거야.
  저는 아무쪼록 행복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굳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편 사장님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굳이 가져간다 했어요, 위탁을 받고. 저는 이게 포항시로 간 줄 알았어요. 제가 2년 동안 떠나있는 상황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포항시에. 그때 당시에 포항시에 주겠다 이랬어요, 국장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도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건물이에요. 개인으로 넘어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편취했다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쪼록 행복재단은 도민을 위한 행복재단이 되어야지 굳이 포항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했고.
  그리고 대체인력 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대체인력은 거의가, 저희들이 28명 운용하고 있는데 거의가…
박영서 위원  보니까 3개월, 4개월 이렇게 근무하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왜 그런가 하면 기간제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중간 디딤돌로 생각하고 좀 있다가 다른 데에 자리가 나면 가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서 위원  자, 지금 우리 대표님, 직원들 임금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 직원들 임금 평균이 연구원하고 또…
박영서 위원  연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연구원들 평균은 한 4000,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반직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일반직은 한 3500…
박영서 위원  자, 나는 행복재단에 근무하는 게 행복하다. 우리 직원들 손 한번 들어봐요. 행복하다.
    (전원 거수)
  천만다행이네요.
    (웃음소리)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웃음) 감사합니다.
박영서 위원  천만다행이야. 내가 우리 대표이사님만 안 계시면 한번 물어보려다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좀 해 주고, 자체 진급도 좀 시켜주고, 굳이 외부에서 들여오지 말고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이사가 좀 되어 주십시오. 희망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부장이 될 수 있고 나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직원들 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훈련시키고… 나도 어디까지 진급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제가 행복재단에 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2년, 3년 전에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내가 이렇게 쭉 봐도. 제가 여기 도의원 세 번째 하면서, 저는 행복위에만 있었어요. 쭉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굳이, 왜 행복입니까, 행복? 이름도 행복재단이야.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이, 반드시 그런 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이나 박영서 위원님, 경로당 행복도우미 설립·운영 취지, 목표가 뭡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웃사촌끼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원칙하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질의를 하고, 행복위에 있을 때 4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님들, 아버지, 형님들의 노고, 교육열, 또 위대한 지도자의 정치 지도력들이 뭉쳐져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민주주의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똑같은 동시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시·도에 가면 큼지막한 최신 설비를 놓은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안 가셔도 지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약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경로당에 다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복지사각지대라고 보려면, 어떤 부분이 보일지 모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댄스도 하시고 당구도 치시고 노래도 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동네 경로당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당장 시설비부터 모든 예산에,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효용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찾아가는, 경로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다행히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첫해에 그 부분에서, 아까 박영서 위원님,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그쪽만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문제점이 지금 지적했던 그런 겁니다.
  자, 채용을 왜 노인회에 줬는가? 그 노인회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채용 기준이라든지, 지금 노인회가 갑질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 채용하는 권한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노인회관 청소를 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것은 인지했지요,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인지했는데 우리 주무부처나 의회에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고 제도 개선하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런 일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명도 받고…
김희수 위원  실제로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먼저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재단에서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의원이 개별 제보를 받아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행복재단이 무엇 때문에 위에 상급부서로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채용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채용을 상급부서에, 본청 행감에 얘기하겠지만 일선 시·군의 노인, 시·군비가 매칭된다고 해서 노인회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행복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한 사람이 10개의 경로당 하루에 2시간, 3시간. 대표이사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에서 이동해서, 그 경로당에 가서 잠시 얘기하다 가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경로당은 유사할 겁니다. 거의가 모여서 화투 한 판 치고 점심 해 잡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일과입니다. 전부 다 좌식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이 드신 분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편한데 그분들에게 물리치료라든지 안마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줘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여가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행복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부분이 수반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지를 우선으로 본다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자리에 갔을 때 충분한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오고 가고 어디 옮기고, 뭘 해 주나 그러지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가서 뭐, 세 번 하니까 오지 마라 합니다, 머리 아프다고.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행사성에 그치는 게 많다 이겁니다.
  우리 행복도우미 교육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한 경로당에 전담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해 줘야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주 편하고, 습성화가 되고, 건강증진에 또 생활 여유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열흘에 한 번 간다, 가서 박수 한번 치고 간다, 아니면 무슨 교육한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방에 앉혀놓고 칠판 가져와서 교육한다. 그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치매예방프로그램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 가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손뼉만 많이 쳐도 치매 예방이 되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 많이 해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복재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채용을 노인회에서 한다고 거기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지금 경영목표나 추진전략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행복도우미 제도가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는,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본청과 상의해서 행복재단이 일임하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채용한다고, 면접을 본다고 자기들 노인회관 청소를 시키고 자기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줘야 되고, 행복도우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연구해야 될 부분들,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그 역할을 행복재단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0명 어르신들,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 전과 시작 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복도우미를 하고 나서는 어르신들 건강상태, 자기효능감이라든지 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미술치료로 좋아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마다 심화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서 행복도우미들의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표이사님, 조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때, 저는 보고만 받았습니다만…
김희수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할 때 조사요원들이 내려갔다. 그것도 어르신 연세도 많고 하신 분들이 뭘 따집니까? 좋아졌다고 답하지. 그건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과 시작 후, 당연히 낫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침이라도 한번 놔주고 어깨라도 만져주면 더 나아졌죠, 없을 때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그 어른들이 뭐가 나쁘다, 어떻다, 얼마만큼… 돈을 이만큼 주고 몇백억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답변할까요? 그 예산 투입 대비, 행복도우미가 와서 활동하는 대비 만족도가 없을 때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실수요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예를 들어서 지역 시·도민들의,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민원들을 적극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저들한테는 다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조사를, 가지고 가서 설문조사한다고 가서 사탕 하나 주고 어떤 것 어떤 것 물으면 다 잘했다 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 잘못됐다 하는 분이 몇 명됩니까, 심성상?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좀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와 시작 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표본 중에 해야 비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걸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서, 직원들이 가서 연구한다고 양복 입고 가서 사탕 하나 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동그라미입니다. 아시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고맙다고 하지 잘못됐다 하고 뭘 따지지를 않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가 왔으면 좋은지? 전과 후보다는 여기에 뭘 해 주면 좋을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그런 것이나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전과 이후보다 그걸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묻지 말고, 추론해 봐도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좀 지원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면 거기에서 ‘아, 이런 게 왔구나.’ 이러지 그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 해 달라.”, “우리 경로당은 뭐 해 달라.”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실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니 자꾸 상담원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 좀 나아지고 어떻더라 이것 말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 집의 어른들이 뭐가 불편한지?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니까 뭐가 불편한지?
  막말로 그렇습니다. 그 집의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박카스 한 병 들고 들어오면 그 경로당에서 그걸로 인해 대접을 받아요. 우리 선출직들은 선거법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귤 한 박스 사 왔다 하면 그걸로 한 달 동안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이 계신지 찾아가서 행복도우미에서 사탕도 넣어주고 귤도 넣어주는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전체 우리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양부모, 양경로당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어느 경로당에 누가 그래도 다달이 귤이라도 한 박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어른이 안 계시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집안에 자식이, 그래도 좀 괜찮은 자식은 다달이 그 경로당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걸 못 가져오는 어르신들은 그것도 상당히 박탈감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이 좀 더 편안하게 계시다가, 즐기다가 가실 수 있을지 그런 데 역점적으로 하고.
  서류상이나 보고서상이나 실적상의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행복재단만큼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웃음) 다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 진출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업무를 익히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중에 행복재단에, 작년에 10주년 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10년간 제가 자문위원, 인사위원 이사를 하면서 행복재단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복재단 잘 되라고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건의도 해 주시고 해 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복재단이 보니까, 저도 기관을 운영을 한 18년 해 봤는데, 기관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3연속 경영평가 S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함께하시는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께서 축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이런 기관 운영할 때 청렴도를 매우 요구하는데 그것 또한 1등급을 받아서 제가 이욱열 대표이사님과 방성수 처장님을 비롯한 근무자 모두, 그리고 또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여승동 관장님과 복지관 가족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면, 이런 성적을 냈다 해도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선 S등급을 받고 청렴도도 높은 이런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체계적으로 업무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관리시스템을 외부로부터 해서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행복-Map’이라고 해서 4개년 전략 목표를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또 위원님께서도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것이 아마 기초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재단이 보니까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숙제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이번에 민선 8기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통합이 거론되고 있고, 이런 것은 아주 큰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사회서비스원은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사회복지과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재단하고의 통폐합 관계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의 시설이, 연구와 교육과 평가, 그다음에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시설만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청소년수련원 하나에 4개 센터하고 쉼터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연구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하고 통폐합을 한다면 저희들이 아동하고 청소년 쪽의 복지를 하는 연구하고 해서 그 센터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금보다는 아마 더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에 저희들이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행복재단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행복재단이 있고,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3개 다 제가 봐서는 주된 기능은 연구가 주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해 보려고 오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도 보고 여러 군데를 봐도 ‘아, 정관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서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 
  행복재단 정관 2조 목적에 보면 경상북도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그다음에 보건, 이런 것을 전문성이나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물론 이 정관을 잘 만들어 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적은 좀 뾰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수단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재단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네 번째로, 1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특색이 뭔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다 복지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보건·복지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복재단에서는 연구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연구가 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립목적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3개 중에, 사실 제가 대경연구원은 잘 모르겠고 행복재단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연구주제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도 연구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주제도 선정하기 때문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행감 자료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욱열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근거가 뭘까 싶어서 어제 찾아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7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시·도의 설립, 이것을 이야기하고 제10조에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보면 사업의 우선위탁을 받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하는 그런 서비스를 위탁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는 긴급돌봄지원단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정책이 100% 좋고 100% 안 좋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서비스원의 필요성이 지난 정부 때 박능후 장관, 그분이 원래 교수입니다, 교수. 그래서 경기도에 있으면서 장관되기 전에도 이런 쪽으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이런 유능한 분인데, 그분이 이 사회서비스원을 아마 전국에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도 있고요. 또 문제점도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공공이 민간 부분에 들어가서, 이것이 핵심이 돌봄을 공공이 책임진다는 돌봄케어인데요, 그래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직접 한다는 것이 결국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돌봄이라는 것은 공공보다는 민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때에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하려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도에 됐고. 그것 외에 이미 기존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박능후 장관은 특히 장기요양이 이제 막 시작돼서 좀 여러 가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도 열악한 상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전 영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사실 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정한 일자리도 어찌 보면 계속되는 일자리, 아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행복도우미의 2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저임금도 있겠지만 계속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단절. 공공일자리는 그 당시 34만 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일환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느 정책이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원래는 조금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미흡한 이런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장은 보면 잘하는데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사회서비스도 뭐가 됐든 간에 민간의 영역이 확대돼야 되지, 정부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 민간의 영역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행복재단은,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서 신중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의견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 정부 바뀔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일…
    (「11일…」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 위원  11일이지요? 일주일 뒤에 18일 날, 현재 정부는 뭔고 하면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민간 위주로 좀 가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그것을 지금, 사회서비스 고도화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8일 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잘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이 더 낫다 하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지금 만들려는 중에 다른 비슷한 기관하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두 군데가 이미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를 하고 자문위원을 할 때도 늘 생각했던 것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대체인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행복재단에서도 보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연구를, 2021년도 제10호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이 파일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경상북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여기 계시는 손능수 선임연구원님이 하셨고 그 외에 외부의 공동연구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저는 이 연구물에 결론을 내려서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 대체인력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싶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행복재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시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리원, 사회복지사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일시적인,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리 비우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빈자리를 대체해 주는 그런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본 위원의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법에 의해서 여성근로자분들이 출산을 할 때 90일간 출산휴가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보육휴가를 1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15개월을 그 기간을 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우리 행복재단의 대체인력에 대한 서비스가 있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재단에서 연구한 이 논문에 의하면 제가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사업의 사례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광주광역시의 세 모델 사례를 조사했는데, 경기도하고 대전은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저는 광주모델에 주목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추진근거와 수행기관과 예산과 관리인력, 그다음에 지원대상, 근무 형태, 처우 수준 등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체인력 직종에 주목합니다, 대체인력 직종.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사하고 조리원입니다. 일시적인 대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주는 의료직이 있어요, 의료직. 의료직이. 거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있고 또 하나는 사무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제가 동의하고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는 각 기관에서 비면 계약직으로 채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의료직은 일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안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행복재단의 사회복지 대체인력에 광주처럼 의료직과 사무직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당장은 대답 못 하셔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경상북도는 대체인력 파견을 사회복지사와 조리직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선하 위원  우리가 추가하면 안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것이 좀, 그쪽에다 저희들이 삽입해도 되고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제가 조례 발의를, 기회 되면 발의하려고 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게 하면 됐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광주하고, 그다음에 대전하고 경기도는 보면 도 사업만, 경기도 사업, 대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사업,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뽑았는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직종의,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직종의, 조무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여러 직종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18년 관장을 해 왔는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사회복지사나 조리원은 일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되는데 지금 이 의료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5개월씩 출산휴가 가고 보육휴가 가면 비워 놓는데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경북에도. 제가 김천 있는데 그런데 봉화·울진은 어떻겠습니까? 더 안 갑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국고사업으로 안 되면 우리 도 사업으로라도 추가하면 어떻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채용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재단에서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보유하면서 파견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것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오늘 정말 이 행복재단이 역할이 크고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해서… (웃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립준비청년일터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자립청년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내용을 보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3년간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직장생활 경험을 통한 사회성 및 자신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행복재단에서는 경상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행복재단이 작성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고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고용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 보호종료아동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일터를 마련해 주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호종료아동은 종료 시점에서부터 주거까지, 취업 시점에 주거부터 취업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기란 참 어려울 수밖에 없고 취업 실패로 자신감까지 상실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삶을 포기한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여러 건의 소식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접해 보곤 합니다.
  우리 경북이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일터를 개소해서 아동들이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경상남도는 자립청년일터를 개소해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3년 정도의 일터를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복재단이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일터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확장해서 정책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정책화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 국의 업무보고 시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표이사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보호종료아동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속연구를 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진을, 영덕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시설을 방문했는데 18살 넘어가면 보호종료아동이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것을 못 받고 하니까 대학교 입학을 해도 대학교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우선이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터를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서 정말 일대일 멘토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의 대책이 아닌가, 그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호종료아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깊게 들어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호종료아동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소통해서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저도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 우리가 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연구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은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5선을 하면서 기초 때도, 이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할 때도… 처음 이 위원회 업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의문이 났던 것이 경북행복재단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인식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행복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광역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복지재단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1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10개월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1년 10개월 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임기가 3년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프로필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교직에도 계셨고 한데, 복지 분야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정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복지정책 말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복지정책도 제가 했고…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마 선임이 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필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논문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 및 예산에 보면 전부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이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석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단에서 연구·개발한 정책들이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연구 결과물의 반영을 살펴보니까 거의 한 60%가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은 자료로 나와 있고요. 그런 반영이 되는 것은 도의 수탁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저희들 또 주문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 취합을 하고요. 해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자료를, 연구 제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그 부분 김원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반영이 되고 정책을 입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가 심야약국에 관한 연구를 해서 뒤늦게나마 경상북도가 심야약국을 설치를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 ‘新복지 모델’을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약 한 10년, 우리가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1년도에, 맞습니까? 2011년도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년도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12년 차…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1년 차 들어오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여기 전체 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행복위 위원들께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연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답변한 야간약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재단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면 앞으로 우리 경북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범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좀 보고, 앞으로 우리 행복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중요 국정과제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돌봄서비스의 고도화…
이칠구 위원  110대 국정과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
이칠구 위원  여기에 우리 재단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 과제는 몇 개 정도나 지금 수록돼 있습니까? 180페이지로 만들어진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국정과제 중에 보면 목표 3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보면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복지·돌봄…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아니면 연구원 중에서 혹시 아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연구원 중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 부장이 누구지요? 관등성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  마스크 벗고 하세요.
    (○정책대응팀장 김동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책대응팀 김동화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과제에 있어서의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의 구현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장애인 관련된 탈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부분에 대한 부분의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나 건강 관련해서 체계적인 통합돌봄 관련된 부분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주요과제를 돌봄으로 잡고 있고 그 돌봄 중에 현재 장애인 관련된 탈시설, 그리고 통합 관련된 주제들의 연구들도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장애인의 자립에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ICT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노인과 관련된 건강 통합돌봄 ICT 관련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물은 것은, 국정과제가 110개입니다, 그렇지요? 그 과제 중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2번째지요?
    (○정책대응팀장 김동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알고 계세요?
    (○정책대응팀장 김동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번째는 뭡니까?
    (○정책대응팀장 김동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그리고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의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100세 시대의 일자리·건강 관련된…)
  연구원이세요?
    (○정책대응팀장 김동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협의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11페이지 좀 봐주시면 저출산 그것을…
이칠구 위원  보고자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경북형 돌봄안전망 구축을…
이칠구 위원  어느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 11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거기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경북형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복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 핵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또 조금 지나서는 지방에 약간 특성화를 가미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경북형 돌봄안전 체계를 1월부터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 스스로의 맞춤형 복지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서 연구되고 지금 한 4, 5개월씩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월요일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75종, 100종 되는 이러한 예산들을 사실은 다 아시지도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 상태가, 내가 받아야 될 복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복지라든지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맞추어서 해드리는 그런 행복설계사 제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경북도민들의 외로움 지수를 우리가 사실은 행복재단하고 같이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 한 여섯 분 정도가 외로움을 갖고 계시는, 외로움 척도 실태조사를 일단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 최태림 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외로움 조례를 우리 행복위원회에 전부 다 참석해 주셔서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전국화하기 위한 대화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23개 시·군이 참석하면서 한 200명 정도가 대화 기부자도 나오고 수요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 장애인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상훈 복지수석님하고 저희들 정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돌봄체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돌봄체계를 저희들 예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열 분 중에서 열여섯 분 정도로 늘려가면서 탈시설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정도는 지금 행복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오케이.
  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했을 때는, 앉으세요. 질의를 했을 때는 이 내용을 정말 대표이사님이 인지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게 복지건강국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통계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연구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도 됩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내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또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어떤 복지 부분에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이사회를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각종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이사회, 그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 자, 이사회는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칠구 위원  어느 정도, 수시로 하는데 별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회 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5회 정도 합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회 하고 있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인사위원회는? 이것도 수시로 하는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승진하고 있을 때나, 그 사유가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시험위원회는? 마찬가지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시험위원회는…
이칠구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왜 질의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 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연 1회 하면서 뭘 거기에서 찾아내겠습니까? 그렇다면 1회를 하더라도 효율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수반되죠,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면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11명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칠구 위원  감사자료 45쪽 한번 보세요. 성과급이 나오지요? 임직원 19명입니다. 이 임직원 19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전 직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전 직원 중에 19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정규직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 정규직이 19명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임직원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원이라는 것은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칠구 위원  연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성과급 지급 방법은 어떤 거예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성과급은 도에서 책정한 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본봉의 220%, 200%, 18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건 임직원에 한해서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9쪽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각 파견된 시·군의 현황을 보면 매년 군위·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울릉 7개 군 지역은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처음에 설계할 때에 지역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직종을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준 없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기준은 그 당시에 많은 곳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다섯 개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섯 개 미만 지역은 안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아닙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군 지역에도 분명히 수요는 있고 욕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몇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선은 제공할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7개라 하지만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서 같이 대체인력이 파견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별 권역화를 만들어서 권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복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동일해야 됩니다. 누구나 공히 혜택을 누려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 수가 다섯 개 이상 구조적으로 불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혜택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걸 꾸준하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같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최소한 1명 이상 배치를 해서 전부 다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것은 저희들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7개 군 지역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서비스하고 연구진하고 정책에 대한, 또 사회복지대책 이런 어떤 행복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타와 격려와 또 앞으로 잘 해달라는 감사 내용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요, 우리 강민정 정책연구부장님 누구시죠?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위원장 최태림  마이크 잡고요.
  지금 행복재단의 연구사들이 11명이죠?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1명 중에서 1년에 정책연구를 몇 건씩 합니까?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저희 기본과제로 3건씩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간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3건은 해야 된다?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 3건 이상이죠?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정책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게 몇 건 정도 되지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반영되었고 올해 과제도 60% 가까이는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는 시기가 작년에 했던 과제가 올해 반영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했던 과제가 올해 반영되기도 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경상북도의 집행부로부터 정책대안에 반영되었다?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조례 제정이라든지 센터 설립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개발 같은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중요한 정책 중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인권센터도 저희 연구결과로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인권센터라고 해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장애인 관련 조례하고 공공약국 같은 것도 조례가 지금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게 이제 정책이 반영되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정책이 경상북도의 복지국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거의?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저희는 정책연구를 마무리해서 정책 개발한 것을 도에 보내면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 도에서 하는데…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3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몇 건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산이 반영되어야, 경상북도행복재단에서 정책연구를 한 결과가 경상북도 집행부에 올리면 그게 반영이 몇 건 되었나, 그게 반영이 되어야만 그 효과가 결론적으로, 정책연구 결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제가 묻는 게 그게 몇 건이 되었나 하는 겁니다. 50건 했든 60건 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신복지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추진한 게 거의 100%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가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추가 사업들이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연구라는 것은 정책의 대안이 집행부로 반영되려 하면 최소한 9월 내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의 11월,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에 하면 예산집행이 다 되어 버리고 편성이 다 되어 버렸는데 정책연구를 해서 경상북도가 그 정책용역 과제를… 예산에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된다는 건 의문이 갈 정도인데요?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예, 저희…
○위원장 최태림  우리 강민정 부장님께서 한 50건에서 60건 한다 그러는데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박성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50건, 60건 중에 1년에 한 2개, 3개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지금 지난 연도 것은 아직 체크를 못 했고, 이번에 11페이지에 보고드렸던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스마트홈케어, 그다음에 어르신 연구한 것하고 고독사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부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런 유사한 단체, 복지단체 이런 데는요. 연구원이요, 봉급 안 줍니다. 정부로부터 연구를 하면 용역을 받아서 서로 간에 전문가가 거기 들어오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연구원을 두는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연구한 과제가 정부로부터 정책대안이 되면 그 용역비부터 해서 자기들의 교수들의 마인드가,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과제 안 줘요. 월급 안 줘요. 거기 서로 들어오려고 머리가 터지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복재단에 연구원이 11명 있는데 정말 경상북도가 국가가 원하는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연구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서로 간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런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대표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랬는데 직원들요,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9급 직원이 들어와서 몇 년 근무하면 8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면 부장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맞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직급을, 승진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이제 또 저희들이 통합에 앞서서 저희들이 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현재 우리 행복재단에 인원이 몇 명이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지금 정규직은 19명이고요. 총 합하면 대체인력하고 다 포함해서 하면 68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68명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정규직이 19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19명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기간제.
○위원장 최태림  기간제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왜냐하면 위탁사업들입니다, 거의.
○위원장 최태림  거의 위탁사업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영서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은 몇 명인데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8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정직원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여기는 무기직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도 정식 직원이지, 무기직이면. 그러면 18명이 넘지.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님, 내가 68명?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영서 위원  여기도 무기직이 있는데…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아까 여기 직원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행복하냐 하니까 다 행복하다 그러던데요? 손 다 들었는데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정규직을 연구원하고 관리직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위원장 최태림  자, 좋습니다. 그 60명 중에요, 대표이사님. 다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60명의…
박영서 위원  68명.
○위원장 최태림  68명 중에 정규직·비정규직 해서 이름하고는 아니더라도 몇 명인데 몇 명 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써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아까 여성장애인 여승동 관장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포항에 있다 하는데 거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지금 정규직이 18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몇 명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18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규직·비정규직 해서 몇 명이죠?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비정규직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고 이래서 대체인력으로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그게 비정규직…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직원들이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에게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저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육도 시키지만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이 못하는 그런 수발도 들어드리고. 임신·출산, 이번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임신·출산·양육 관련 이런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중에 하나가 임신, 만약에 여성장애인이 임신이 되었을 때는 임신 중독이라든지 임신 태아검진이라든지 또 출산을 했을 때는 우리 산부인과에 안내한다든지 또 출산비용 지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관장님,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가서, 시·군별로 나가서 교육을 한다 이거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비영리단체 등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을 받았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게, 이제 11월 3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 가지고 위탁을 받았나 싶어가지고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아까 박영서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저하고 두 분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확인을 해 보고요. 신뢰성이 있으면 맡기고.
    (웃음소리)
  자, 우리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교육 효율성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이래서 사업량이 총 64 이래서 4626명이 교육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이것은 중간관리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마스터과정, 다양한 유관기관에 맞춤형 교류협력사업, 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또 도민(어르신) 대상 안전 교육, 또 경북도 수탁사업, 경상북도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의무교육 지원이고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관리 교육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이고요, 수행인력이 2명. 대상을 보니까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종사자 2940명 42회, 기대효과.
  자, 이런 내용들하고 보니까 이건 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이사님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행복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에서 매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또 학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보조금관리교육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보도로 알았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보조금.
○위원장 최태림  아, 보조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작년 말에 보면 김천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집단폭행,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안동 선산재활원에서 노인 폭행해서 시설 폐쇄됐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은 행복재단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시설의 필수교육 이수부담 완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법정의무교육 지원 사업에 크게 기대효과를 했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행복재단의 교육이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 알 수가 있는데, 행복재단에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대하고 잘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나 저는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의 조직, 재단에서조차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의 교육은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1500명을 하다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고 또 예산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열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더 늘려서 3200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 안에 보면 사회복지마스터 과정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맞춤형 교류협력사업이라 해서 시각장애협회하고 농아협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협회분들이, 못 나오시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권역별로 해서 안동에 가서 그분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또다시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도 하고요. 또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기요양요원들이 한 3만 5000명에, 그중에 사회복지사도 들어갑니다만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시작해서 장기요양요원들 교육을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작은 예산을 가지고 2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사실은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명 정도 실무 담당자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의 방금 말씀하신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첫째,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교수든 박사님이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이니까 형식상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는 효과성이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정말 교육이 실용성을 가지려 그러면요, 교육하는, 주관하는 행복재단의 담당자들이 그 교육의 의미를 얼마만큼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세가 안 되면요, 교육을 받는 사람도 결론적으로 그 교육의 효과성을 못 느낍니다. 아까 말마따나 의무적으로 내가 한 시간, 두 시간 받아야 되니까.
  또 교육이 아무리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저 도민들에게 행복재단에서 실적 채우려고, 그 과제 채우려고, 또 예산안 맞춰서 하려고, 그런 교육은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행복재단 직원들한테 대표이사님이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 마음에 의미를 가지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교육시키는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꼭 교육을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제가 교육을 거의 9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실 그분들한테 인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지만 오늘 교육에서 조금 더 리마인드하고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짤 때 교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교육시키는 본인이, 선생님이 그런 마음 자세를 안 가지면 경상북도, 교육받는 도민들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도민들이 ‘행복재단에서 교육과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 못 했다. 지금 말씀 명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여기에 한 번도 안 가 봤거든요.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포항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제가 우리 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경북 전체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위치는, 기관은 포항에 있지만 23개 시군을 공히, 공평하게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소재하고 있는 로컬하고 관계되는 특별한 업무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칠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왜 포항에 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칠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를 듭니다. 경북행복재단은 지금 현재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주소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는 구미에…
이칠구 위원  구미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북 23개 시군에 대한 모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구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서 위원  잠깐, 제가 한 번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제가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을 질의한 것은 뭐냐. 굳이 우리가 행복재단과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편 대표가 굳이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건물을 포항시에 주고 포항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행복재단에는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포항시에 주면, 그때 당시에 포항시에 청년, 6.25 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 건물을 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포항시에서 건물을 주면, 6.25 참전 의용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건물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편 사장님이 이 건물을 해서 이름을 또 경북여성장애인을 하겠다, 이래서 한 거예요. 그것은 행복재단하고 안 맞다 이거야, 복지관 운영이.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성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도 안의, 내에서 다음 복지국의 행정감사가 있을 때 후에 하든가 전에 하든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관이,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땅은 우리가 포항에서 기부받은, 포스텍에서 기부받았고 건물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깊이 고민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디 있느냐의 여부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면 도 여성장애인 8만 명에 대한 전체 복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왜 행복재단에 위탁돼 있느냐, 그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또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은 이미 맡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함께 검토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더 이상 논의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 포항에 있는 것은 거기서 23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것인데 그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조금 의견 내겠습니다.
  사실 포항 여성장애인복지관 만들 때에 원래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박선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가 아니고 중앙회의,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1억, 1억, 2년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에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도 땅이 아니고. 그때 3인의 공유자 중에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가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SK이노베이션에다 이야기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받아서 건물을 올릴 때 포스코에서 5억을 지원받았어요.
  그것을 짓고 나서, 원래 지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차별, 또 장애라는 차별, 이중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원래 회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관.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 회관은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포항에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은 거기에 해당, 이용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거든요. 포항뿐만 아니고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이 김천에 있어도 안 됩니다. 안동에 있어도 안 되고 남쪽에, 청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중간에 있어도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봐서는 출발 자체가 기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여성장애인복지관에 정말 올바른 기능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경북도민이 안동까지 가서 이용을 합니까? 현재는 안동에 안동시장애인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경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 단위, 왜냐하면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질 때 한 230개 정도 시군·구를 다 만들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도 단위대로 하나씩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복지관들이 고민하는 것이 도 단위 장애인복지관을 여성이든 뭐가 됐든 기능전환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기능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있는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은 필요성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고 하면 우리나라에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조례를 의회에다 처음 낸 것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것이 제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장애인복지관이 17개 있습니다, 17개. 경북은 분관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더 많기는 한데, 이것이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 있든지 간에 거기 있는 모든 장애인의 욕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빈도수가 높거나 많은 대상자가 있는 데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수의 복지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에 토스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은 워낙 터도 좁고 건물이 좁아서 숙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김천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토스해 주면 왔다 갔다 김천 매일 못 하거든. 저기 울진에서 어디 왔다 갔다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 도가 추가로 출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투입해야 될 자본이 별도로 집은 못 짓더라도 그분들이 가서 투숙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 기간, 그래서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여성장애인복지관은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위탁한 경상북도, 또 우리 의회, 그다음에 행복재단. 재원의 출연을 70%를 도가 하고 30%를 포항시에서 하는데 다섯 군데에 다 지도·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수탁운영이라는 것은 운영권과 권한과 책임을 다 맡기는 것인데 저기는 그 기능이 살아 있지 못하다. 그래서 관장님 얼굴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얼굴을 보면 늘 침울해요. 왜냐하면 지시자가 여럿 되면 이렇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수가 많거든. 일관되게 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야, 이것이 단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줄여야 된다, 되도록이면. 그것 하나하고, 저기서 힘든 것이 뭔고 하면 아니, 기존에 17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가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저기로 봐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실적을 내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그것을 좀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고 기능을 조금 그에 걸맞은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정말 그래도 어찌 보면 필요성이 없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욕구가 작거나 문제가 작은 것들을, 거기서 해결을 못 하니까 그것을 토스해 주면 모으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경북 전체를 모으면.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특히 여성들이 가진 문제가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 의해서 정말로 저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운영하도록 주고 책임도 묻고 권한도 줘서 경북 여성들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복지관이 없어요, 이런 복지관이.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잠시 드리고요.
  진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이 많은 질타도 받고, 저기는 매년 받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그 기능을, 생각하는 기능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칠구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복지시설, 복지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17명 하면 대체인력, 여기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여성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다만 위치가 포항에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일을 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관의 기능이라든가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거기에 단순하게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경북의 어느 위치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23개 시군에 전부 하나씩 두더라도 그 지역에도 읍·면 단위가 있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경북행복재단도 마찬가지로 구미에 있지만 우리 경북 전체를 관장하듯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 좀 들어 보니까 그 시설을 다른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은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같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국하고, 박성수 국장하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 정말 직원들이,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얼굴이 어둡다 하는데요, 얼굴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밝게 근무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정말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복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또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종료 후 우리 위원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감사일정은 6시 20분부터 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배한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사무처장방성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여승동
정책연구부장강민정
보건복지사업부장권용신
사회서비스단부장김종필
기획운영팀장공지훈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