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강국·(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진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 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복지건강국                    
국장  박성수
사회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보건정책과장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정진영
처장  김말술
학예연구부장  한준호
교육문화부장  정의우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건강국 및 독립운동기념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기념관 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 의식 함양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직원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호국·보훈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포항·안동·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요청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포항·안동의료원?
김희수 위원  포항·안동·김천의료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 입찰내역에 대한 사양 및 사용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포항·안동·김천의료원에, 최근 3년간이죠?
김희수 위원  예,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왔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입찰공고, 입찰업체 선정 및 응찰금액.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오늘까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예, 황명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253쪽에 보니까 복지건강국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나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시군별로 연령별 현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올해 5만 3000명인데 75세 이상, 8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 주시고요.
  독립운동기념관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이 시군별 연령별,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립운동기념관장님께서도 방금 얘기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전체 예산 준 것하고 사용내역.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전체 예산하고 사용내역,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돈 준 내역하고 운영비하고 죽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3년 치만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방금 경상북도사회복지사위원회…
박영서 위원  협의회.
○위원장 최태림  3년 치 운영비, 사업비.
박영서 위원  협의회에 보면 단체가 대단히 많아요. 협의회별로 해 가지고,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많은데 그 협의회 지원 내용 이렇게 죽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박선하 위원  포항의료원에 지난번에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2021년도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국의료원연합회 결산 지침에 의한, 새로 산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청을 제가 못해서 비교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대손충당금 관련한.
○위원장 최태림  전국 의료원에 비교한 자료 요청을 한다?
박선하 위원  예. 설정률을 거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현재 충당금 설정된 것하고 차액, 비교한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포항의료원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죠? 오늘 안 해도 되죠?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은 천천히 해서 포항의료원에 의뢰해서 자료 요청을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도 조금 하고 하죠?
○위원장 최태림  아니요. 지금 11시 53분인데,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5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경상북도 대화기부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혹시 이것도 단체나 센터를 추후에 만들 예정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반드시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되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추후에 이것을 센터나 기구를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 하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 의료원 사업을 경북대학교하고 한다고 그랬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의료원 위탁 등의 문제를 경북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대구시도 경북대학교하고 하려고 그러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굳이 우리가 경북대학교하고 하려는 원인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공공의료 차원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약할 뿐만 아니라…
박영서 위원  아니,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크게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는 의대를 가진 대학교가 몇 개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상북도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영남대학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대구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의대가 둘 다 대구에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영남대학하고 가톨릭의대하고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북대학교도 대구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북대학교도 대구에 있고요.
박영서 위원  경북에는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대를 유치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의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첫째 하나는 안동시의 공공의대가 있고, 거기는 약간 필수과목의 의대 정원이고. 그다음에 포항 쪽에 연구의사, 임상의사가 아닌 연구중심 의과대학으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북대 분원 안동 유치 이 부분을 경북대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유일하게 경상북도에만 의대가 없어요. 저희들 경상북도에 의료원이 3개 있으면서까지 왜 의대가 없을까?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교에 의대가 있었으면 3개 의료원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도 단위에 경상북도만 의대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느 지사님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의대 유치를 못 한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의대가 있었으면 의사 활용하는 문제도 있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활용해서 의료원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의대 자체가 없었으니까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런 의대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경북대학교에 대구시에서도 선점을 하려고 먼저 예산을 준 것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예산을 준비해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후발주자고,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을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3개 의료원을 같이 경북대학교에 주면, 지금도 포항의료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경북대학교에서도 정년퇴직자를 재채용한답니다, 의사가 없어서.
  제가 2019년, 2018년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분들이, 정년퇴직한 70세 이상 의사분들은 많아요. 그분들을 한번 초대해 가지고 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4일이나 5일 근무하는 의사를 한번 채용해 보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의사를 채용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단 한 번도 3개 의료원이 관심이 없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의대가 보통 정년퇴직이 65세입니다. 그러면 한 2, 3년을 더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70대가 넘으면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을 월 단위로 해서 4일에서 5일씩 해 가지고 여섯 명만 있으면 소화기내과나 이런 내과도 할 수 있고 웬만한 큰 병원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포항의료원장한테도 내가 이야기했고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한테 시도를 한번 해 보자,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3년 만에 갔는데도 단 한 명도 시범사업을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보완을 시키고…
박영서 위원  반드시 국장님, 공고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초대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서울대병원이나…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인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정년퇴직한 분들 의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서울대 인재원을 운영해 보려고,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도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을 하고, 경북대만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경북대에서 와서 또 퇴직자라든지 순환보직도 하고, 특히 저희들 경북대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의료진 확보 외에도 의료원에서, 울진의료원까지 포함해서 중증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경북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함께 그런 부분까지도 참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는 복지국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들 3개 의료원에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립대학교에 간호대학을 한번 유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간호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서 있던 간호사분들이, 학과도 적지 않게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의료원으로 안 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안 오는 원인이 복지적인 문제도 있고 임금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만약 안동 같은 경우만 해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동의료원 외에도 안동병원하고 성소병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국비로 해서 간호사분들 한 두 분씩 정도를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장학생으로 키워서 2년간 복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도비 자체로 도비만으로 다섯 분 간호사분들을 공공장학생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협회하고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의료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직접 많이 듣지 못한 부족함이 있고,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말씀 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담당 과장님 통해서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분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출장 시 유류비 관계의 문제점, 이분들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이에요. 작년까지 최저임금이 195만 원, 올해 최저임금이 약 210만 원인데 작년도 195만 원, 올해 약 210만 원 해 가지고 최저임금에 근접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위탁,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심부름꾼이래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행복선생님하고 코디네이터 이런 문제점, 도에서 한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위탁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노인회하고 이런 걸 하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노인회에 열여덟 군데 위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이라든지 안정성으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용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다시 2년 후에 내가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고용 불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이런 문제를 하는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을 더 늘리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모 단체에, 3만에서 3만 5000명의 교육을 행복재단에서 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두서너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 단체에, 협회 있는 사람들이 3만에서 3만 5000명 있는 단체를 자기네들이 해 보고 싶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건데, 그런데 행복재단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행복재단이 상당히 연구 역량이라든지 교육 역량이 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모 단체가 과연 자기네 밥그릇을 우리 행복재단에 뺏길지 의문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깔끄미’ 사업 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깔끄미 사업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위탁하는가? 노인회에서 위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노인회에서도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노인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노인회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도 거의, 깔끄미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경로당에서 주로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노인회가 자체 비대해지고 있어요, 계속. 비대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작용,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또 각 시군마다 한 명씩 두는 것, 이 사업이 뭐더라? 내년도 2023년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행복설계사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행복설계사. 각 시군에 한 명씩 둬서 이걸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소속도 안 되어 있고. 23개 시군에 한 명씩 두면 23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영서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시면 한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은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 명이 뭘 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소속은 어디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재단에 교육을 시켜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노인회관이 그렇게 많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노인회관이 많은데 원래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서너 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 시군에 네다섯 명 정도로 하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이어서 그렇고 지금은 초창기여서 국비를 확보할 때 한 3.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해 가지고 행복설계사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위탁을 또 어디 시켜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이웃사촌복지센터에 소속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관계되어 하는 것은 관리를 경로당, 노인회에서 직원을 각 시군에 보면 직원을 채용해서 일괄 데리고 있고 그래요. 또 행복설계사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또, 이철우 지사님이 올해 공약이 뭔지 알아요? 노인회, 공동급식이에요.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공동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밑반찬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는 것 압니다. 내 말은 지금 목표가 우리 경상북도노인회, 마을마다 공동급식을 하겠다 이래 나오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관리를 하려면, 공동급식도 뭘 하려고 그러면 단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떼 줘요. 그러면 사람을 계속 채용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도 도모해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해요? 관리하는 문제도 주체가 생겨야 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공동급식을 하면 내년도 시범사업을 한답니다. 문경 와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그에 의해서 음식하고 밥하고 이런 관리를 또 해야 돼.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행복설계사, 깔끄미, 요양보호사, 무슨 사, 무슨 사 해서 많아요. 코디네이터, 행복선생님 이래 가지고 많은데 이걸 과연 시군에서 여기 떼 주고 저기 떼 주고 이러다 보면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종합적으로는 어르신…
박영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딱 하나로 정해져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깔끄미도 경로당, 뭐도 경로당, 또 어느 날 갑자기 행복설계사가 생기니까 이것도 다른 데 준다. 연계된 사업인데 연계된 사업을 한 군데 줘야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이분들이 행복설계사가 아마 추후에 행복도우미 이런 사람들도, 행복선생님 이런 사람들도 관리하게 될 거예요, 아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보면 이걸, 음식 같은 경우도 어디 한 군데를 하려고 하면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노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대신에 저희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에 활용해서 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볼래요? 무슨 도우미, 무슨 선생님, 무슨 무슨 죽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 밑반찬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밑반찬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걸 관리를 또 어디서 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밑반찬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더 만들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내 말은 굳이 단체를, 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주체.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자꾸 비대해지니까 노인회만 커지는 거예요. 노인회 예산을 우리가 얼마 주는, 예산도 적게 주면서 각 시군에 책임만 맡기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돼요, 도에요.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추후에 노인일자리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노인일자리도 중복돼. 한정되어 있거든요, 노인들도. 각 시군에, 인구도 없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추후에 제발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차마 내가…
○위원장 최태림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올 한 해 살림 사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행감 준비도 고생이 많으셨고. 저도 사실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요 시책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관련하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지원 관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하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일부 못 하는 것은 보충질의나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시·도도 그렇고, 또 시·도만 그런 게 아니고 시군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호 부서, 기피 부서가 많이 이야기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복지건강국이 선호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선호 부서는 아닌데 오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여섯 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종사자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도정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보면 지역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데 저는 오다 보니까 지역구가 경상북도 전체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복지국이 왜 힘들까? 이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다 같은 것은 아닌데 일부는 복지예산 자체를 조금 소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보면 영국의 대처노믹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럴 때는 복지예산이 막 축소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경상북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알다시피 두 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은 중요시하고 거기 예산을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생산해 놓고 소비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부분도 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소비 중에도, 제가 볼 때 교육은 쓰는데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 복지 쪽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투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는 복지업무를 맡은 지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은 생산이라는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가지는 가장 기본권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선진국의 기준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가 발전의 장애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우리 복지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 질의드립니다.
  보고서 51페이지에 2023년 주요 시책, 거기 보시면 아홉 가지 있죠? 사실 복지건강국이 6개 과가 있는데 주요한 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행감에서 보고를 드려서 같이 관심 갖고 중점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사회복지회관 건립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8월 25일 도정질문을 할 때 장애인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계획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주요 보고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질의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주요 시책 보고에 먼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앞의 아홉 건으로 한 것은 스타트 타이밍이 내년인 부분을 갖고 이렇게,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주요 시책에 안 넣은 부분이 아니고…
박선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저는 그게 왜 빠졌는가? 제가 생각할 때 여섯 개 과 다 제가 전화해 보면 전화도 잘 못 받아요.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첫 번째는 미처 못 챙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인력의 부족 문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 저희들이 부족했던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빠르게는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도 많고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나의 문제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사회복지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수원 이런 부분은 좀 장기간, 인사할 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도록 해서, 직급도 제 생각은 사무관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권한도 좀 주고 책임도 묻고, 그게 잘 했을 때는 특진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시스템상에는 행정직이 이걸 맡으면 사실 여기 오래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분이 거기서 승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근처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 우리 좀 소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도 쌓고 이 사업에 계속 매진하고, 또 매진하면서 그 과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수련원은 사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때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출발하고 이번에 현재 상황을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전체 15개 유형을 위한 수련원입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특히 하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번 해 놓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수련원은 규모가 우리나라 최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내용면으로 본다면 이걸 해 놓고 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그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BF인증 100% 인증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 부분만큼은 확실합니다.
박선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인원 증원도 해 주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렇다면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회관,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적어도 사무관 이런 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그걸 잘 해내면 나중에 서기관 승진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오버가 돼 가지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부탁드릴게요.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최고가 뭐라고 봅니까? 소통이라고 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협력과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소통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계획을 하겠다.” 답변을 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벌써 1개월 가까이 됐는데 제가 우리 박선하 위원님하고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 중간에 경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하고 당사자 우리 박선하 위원님하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이게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안 된다고 해도 좋고. 한데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다. 만약 이 사업이 도지사 사업이라고 하면 벌써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선하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위원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면, 안 돼도 좋다 이거죠. 꼭 행정에서 예산이 없고 이게 도민들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도 좋다 이거죠. 그 소통의 부재는 인정하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박선하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앞으로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박성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첫 장인데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복지안전을, 예를 들어 100% 달성되었다고 봤을 때 100%라고 하면 경상북도의 안전시스템은 한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안전망 분야에서 저희들은 9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골고루 보았을 때 여기에도 불균형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잘 챙겨서 불균형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각 시군마다 대략 몇 개씩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3개 시군에 시에 하나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별로도 보장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협의체에서, 차별 없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경주면 경주, 예를 들어 의성이면 의성, 이렇게 성공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것을 경상북도 전체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따르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버텀업(Bottom up)식으로 올라오는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발표회도 하고 사례집도 내고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은 스스로 복지안전시스템이 90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90점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도 있었는데 대화기부운동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며칠 동안 정신건강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내용을 봤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8페이지, 감사자료에는 375페이지 376페이지 이렇게 해서 치매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500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다들 행복… 우리 위원회도 행복위원회인데, 행복한가를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다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받을 때 필수과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혈액검사라든가 암검사라든가 이런 게 필수과목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물론 2021년부터는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검진 필수과목에 정신건강검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라도 한번, 특히 3개 의료원…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강 위원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시는 분들이 ‘나는 그 검사를 받겠다.’ 이게 아니고 필수과목에, 예를 들면 50대에서 60대 이상이면 치매는 무조건 받는다. 그러면 서면 검진을 못하는 연세 드시고 또 한글 해독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요즘은 AI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녹음을 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치매검사는 필수로 그렇게 받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조울증이나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반면에, 청년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유아, 학생, 청소년, 아동, 일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이 때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필수검사에 넣을 것인가를 해서 이것에 대한 필수검사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것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살률이라든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퍼센티지를 낮춘다면 이 또한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검진 필수과목에 정신건강 부문을 꼭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적극 공감합니다.
황명강 위원  적극 공감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리고 이것도 주신 말씀을 우리 의료원부터 시행하면서 건보공단에도,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요즘 내비게이션 찾는 것도 AI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 연세 드신 노인분들 글씨 모른다고 절대 제외시키지 말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거기에 한 2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던 어느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응대 근로자,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그 전화를 받는 고객응대 근로자 상담사의 응대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은 뭔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원래 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자격 이런… 사회복지사 내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기는 있는데…
황명강 위원  사회복지사 내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응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 가치와 들어오는 사람들 고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명강 위원  국장님. 상담사분도 계속 전화를 받으면 힘드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그 시간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소양교육 같은 것 꼭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본인의 불만, 본인의 상담내역을 거기에다가 좀 올리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다. 본인이 불만을 제기해도 이것을 해소할 창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바로 저희들 홈페이지 내에 이용자 건의사항이라는 난을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보를 한 분도 우리 도민이고 근무를 하시는 분도 우리 도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한 분이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개선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원 대응 태도가 불만족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상담을 했는데 상담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면 이런 쪽에 있는 대응하시는 분들을 긴 시간을 주지 말고, 좀 많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시간을 대응하는 분들이 힘이 드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근무에 임하는 시간만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한마디에 의해서…
황명강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아직 해도 됩니까? 한 가지 더…
○위원장대리 박선하  시간이 조금…
황명강 위원  오버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추가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이것 꼭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저널 여홍 대표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여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부탁합니다.
임기진 위원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연일 며칠 계속 국장님 얼굴을 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있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와 관련 아동 감금이나 학대, 방임,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질타도 있었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호, 시설폐쇄, 법인 해산, 무겁게는 법인 해산을 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북도는 아직 한 번도 법인 해산하거나 이사진을 해임한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해산이나 해임에 따는 법적 근거는 물론 마련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법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시군하고 함께해서 일단 시설폐쇄 처분이 다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안동하고 영덕하고 한 다섯 군데가 문제되고 있는데 안동의 선산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에서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니까 그쪽에 법인 쪽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판결을 보고 저희들이 법인 해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임기진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입소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던 것이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시설장 박 모 씨와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유린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바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 시설에서 폭행, 횡령, 안마 강요, 근무태만, 빨래·목욕 시키기, 장애등록을 위한 환자 바꿔치기, 강제노동, 음식 먹이기 강요, 담배 사주기.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조사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올해 인권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 시설… 불거진 장애인 시설이 경북도에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진행되는 게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때 국정감사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원인분석을 마쳤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사실, 저희들 거주시설이 57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법인 해산 여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사법기관 판단 등등이 같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경찰청 교차점검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진행상황은 거의 8, 90% 정도는 마무리 단계…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영덕과 안동 선산재활원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230~232쪽인데 최근 2년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혜강, 그리고 안동시온재단, 상록수재단은 2년 연속 시정명령, 주의 등을 받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법인 출자 및 재산관리 부적정, 시설종사자 채용 부적절 등 그 유형도 다양한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상시·정기 이런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점검은 대규모 운영법인에 대해서 시군과 도와 복지부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상적인 점검은 도하고 시군이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시군이 중심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에는 시군에서 1차 나가서 일단은 여기 복지법인에 대한 권익옹호기관들이 먼저 학대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판정이 되면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 관해서는 저희들 도가 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비위, 부적정 사례로 인해서 인가가 취소된 사례는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법인 취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시설폐쇄도 최근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시설폐쇄 처분도 강력한 행정조치는 하고 있고, 법인 허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법부 판단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기진 위원  위반 횟수와는 관계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반 횟수도 반복적인 것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법에 요건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과 함께, 특히 시설이 한 개 시설이 있으면서 한 개 법인이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하는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검토를 합니다. 다만 영덕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개에서 학대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법인이 시설을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으면 여기 한 군데 발생해서 법인을 취소해 버리면 3개 다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기진 위원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데 강력한 시정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복지법인 부적정 사례가 늘 도마 위에 오르는데 올해도 여전히 경북도내 각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감독은 어차피 지자체도 하고 광역 경북도에서도 하고 복지부에서 한다는데 참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이번에는 종합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19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부정수급자 현황 및 환수 실적이 나오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0년도 141명, 2021년도 188명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금년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14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해 본다면 전년보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비슷한 수준, 본 위원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임기진 위원  매년 부정수급자 적발하고 환수 조치하는 데도 행정력 낭비가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은데, 환수 조치 말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기준. 어차피 심사기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심사기준인데 시군에서 보면, 저도 일선 현장에 있어 보니까 시군 담당자나 수요자, 신청자들이 인간관계로 접근을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취지의 제도인데 매년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세금누수가 없도록 감독 부서에서 최대한 관리·감독 좀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말씀 주신 것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에 좋은이웃들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주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보통 좋은이웃들은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네 어느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긴급구호하기 위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11개소 정도…
김희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조금 오래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21년도에도 있었고 보통 시군협의회 쪽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시작이 언제인지는 제가 체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주로 나오고.
김희수 위원  예산 부분 얘기하지 말고 사업 자체 주관이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도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분기별로 실적들이 거의 4분기에 실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1·2분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2021년 실적과 2022년 지원 실적을 보면 183쪽에 보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포항이나 경주, 구미, 예를 들어서 지원 실적을 죽 보면 상세내역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더라도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실적이 2022년도에 6회, 포항은 500회, 경주 516회. 이것도 죽 넘어가서 3·4분기, 3분기에 주로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1·2분기에는 좋은이웃이 없이 그냥 지나다가 갑자기 3·4분기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희수 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실적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몰아놨다가 나중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추측건대는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이어서 1·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격려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추측을 하기는,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계절성, 특별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의 활동이 좀 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점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면 한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봐주고 가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김희수 위원  코로나 환자가 신고도 못하고 이래서 혼자 격리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이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계시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보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고 시설에 복지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래도 내 이웃같이, 옆의 집같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사업 같은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는 205쪽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자활센터 사업, 이 차이는 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 본청에 있는 사업단으로서 총괄하는 겁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여기는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심도 있게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심층적으로 하는 게 희망복지지원단이고, 읍·면에 가면 어디 있는가 하면 찾아가는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 사례관리사들은 약간 기초적인 단계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희수 위원  두 개 다 어쩌면 자활에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자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발굴하고 분석하는 게 중점이고 여기에서 일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활로 가고 여기서 발굴하고…
김희수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본청에 있습니다. 시군 본청에 있고.
김희수 위원  그런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발굴·관리하고. 자활근로사업은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실행하시는 팀이고.
김희수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성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판단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기서도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문경 같은 경우라든지 몇 군데에는 저희들 자활사업단 중에서 전국에 우수 사업을 하는 데가 한 열 군데 시군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이 성과가 미미하다든지 참여가 미미한 것은 첫째 그분들의 자활에 대한 의지 부족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심신도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 생활이 습성이 되면 의지라든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내가 정말로 옛날처럼 돌아가서 잘하겠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육,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면밀히, 거기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이들 자활사업에 보면 여기 예산 일당 2만 몇천 원, 3만 원. 2만 몇천 원, 5만 원 받고 누가 자활사업을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있지.
  아니, 저소득층 뭐 주고 다른 것 뭐 주는데 자활 열심히 해서 자기 일하러 나가봐야 일당 5만 원 받는데 사과 따러 가도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넘어서 13만 원씩 주는데 5만 원 받고 뭐 하러 자활사업에 참여하겠어요? 이게 실적을 위한 주먹구구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이런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어서…
김희수 위원  그들이 기술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어도 전문 보조인 정도는, 전문기술자는 안 되더라도 전문 보조인으로서 일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런 일자리에 가야, 지금 인건비가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비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뻑하면 13만 원, 15만 원. 많은 사람들은 40만, 50만 원까지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만 원 줘서 자활사업 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 참여하겠냐 말이에요. 물론 신체적으로 그만큼 못 따라가서 15만 원, 16만 원 받는 데 못 따라가면 그래도 기능이 어느 정도 된다면 15만 원 못 받으면 14만 원 받고, 13만 원 받고. 그래서 자기가 버는 수익이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그래도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정상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보상해 주더라도, 그 기업이 이 사람한테 5만 원밖에 못 주더라도 나머지 7만 원은 국가가 보상하더라도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돈을 줘야 동기부여도 되고 근로의지가 생길 것 아니냐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걸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2만 6000원에서 5만 몇천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인당 일당이 2만 7000원에서 5만 6000원, 실비 추가… 실비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나 밥값 정도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것 받고 누가 내가 열심히 배워서 자활해야 되겠다고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굶어죽을 지경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자활근로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활근로유지형이 조금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 쪽으로 해서는 월 한 146만 원 정도로, 여기서 지금 당장 근로의욕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 정도인데 점차 이동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체적, 육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근로 회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마는 여러 부류가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이게 자활 아닙니까? 동기부여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건 첫째 돈입니다. 돈을 많이 줘야 쫓아 나오지 5만 원 주는데 무슨 내가 자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일하러 다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딸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이 50 넘어서 자격증을 어떻게 땁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김희수 위원  도우미로서 일하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든 아니면 무슨 현장이든 일하는 데서 뒤에 도와주는 사람으로서도 왔다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되 거기에, 예를 들어 미장을 한다고 하면 시멘트 섞을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나가니까 일당 이만큼 주더라. 술 좀 잡숫지 말고 이래 가지고 합시다.” 이래저래 하면서 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내가 자활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고 싶어도 작업능력이 떨어진다고 기업이 안 쓰고, 기업이 쓰면 5만 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 일하러 가겠어요?
  현실성 있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활근로를 했을 때 받아 가는 게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금액을 줘야 그 사업이 정착이 안 되겠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좀 현실성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도 보면, 207쪽입니다만 실제 사례관리를 하는 가구하고 거기 종사하는 관리사,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11명에 한 사람당 64가구 정도를 관리를 했다면 울릉도는 혼자서 7가구, 또 군위는 7.5가구, 20가구에서 25가구도 있고 또 60가구 정도가 있고 이런데 시군별로 관리사도, 인구에 따라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관리하는 가구도 너무 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조금 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법인 시설 대표가 타 기관에 취업이나 다른 데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사회복지시설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인 대표가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타 기관에 있으면 타 기관에서도 월급을 받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한 기관에는 받고 다른 기관에는 안 받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한 군데 받는다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한 군데만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인에서 받는다면 내 개인시설에서는 내가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도내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확실히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인에서 월급 받고 다른 데서 월급 받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영서 위원도 해 주셨고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복도우미 사업,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네들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원활한 분들이어서 실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어른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멀고, 가도 또 어울리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여서, 저번 행감에도 또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행복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스톱 한번 치고 점심 잡숫고 간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자.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경로당, 그래서 우리 행복경로당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했던 내용을 아까 언뜻 보니까, 그 실적 내용 한번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몇 페이지…
김희수 위원  251쪽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활동실적에 복지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나머지 경로당 코디네이터에서는 생활정보 제공, 경로당 생활방역, 이게 주입니다. 전체 실적 중에.
  경로당 생활방역은 보건소에서도 한 번씩 봉사도 하고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봉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전체 47만 2000건 중에 복지 코디네이터 6만 7000,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4만 5000, 생활정보 제공 28만 6000, 경로당 생활방역 7만 2000. 생활정보 제공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도와주는 이것이 정말 행복도우미 역할일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이쪽으로 실적을 좀 더 올려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네들은 와서 침도 좀 놓아주기를 바라시고 안마도 좀 해 주기를 바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잡숫기를 바라는데 거기 경로당 청소해 주고 방역해 주고, 가서 이번에 포항시에 무슨 일한다. 경주시에 무슨 일한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 그 생활정보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하고 이걸 실적이라고 여기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이래서 47만 건 했다. 28만 건의 생활정보 제공한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성 있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선배·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염병 관리 쪽으로 해서 도민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4쪽에 의료원별 특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자. 특성화 전략을 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무슨 특성화 전략이냐. 여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특성화 전략으로 내놓은 이건 3개 의료원이 공히 똑같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건 특성화 전략이 아니에요.
  ‘지역 인지도 높은 진료과목 특성화 추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 포항의료원은 어느 것을 하겠다. 내과면 내과만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정형외과 쪽하고 내과 쪽으로 중심…
김희수 위원  정형외과 21%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형외과, 그래서 내과 수입 가지고도 수입 많이 나는 쪽으로 특성화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특히 정형외과 쪽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김천의료원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김천의료원은 여기를 좀 종합거점 역할로 해서…
김희수 위원  지역거점은 다 똑같이 해 줘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는…
김희수 위원  안동도 노인성질환, 공공의료기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건 똑같이 공히 맞춤형 건강프로그램도 해 줘야 될 상황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항의료원은 예를 들어서 내과는 거기다. 김천의료원은 성형외과가 114%고 소아과 104% 나와요. 그러면 거기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적어도 김천의료원 가면 뭐 하나는 잘한다. 2개 3개 정도의 아주 잘하는 전문의를 유치를 하고 의료기기를 넣어주고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보다도 김천의료원 가면 낫더라고 하는. 또 포항의료원은 거기는 진짜 정형외과 하나는 또 내과는…
  이렇게 특성화된 진료과목을 2개, 3개씩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이 특성화 전략이지. 지역 인지도가 높은 진료과목,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역 인지도가 높은 게 아니고,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야 되지만 거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같은 얘기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어쨌든 간에 무슨 과만큼은 그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 제일 잘한다. 시설도 제일 좋더라. 이것이…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과하고 정형외과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김희수 위원  병원별로 2개, 3개씩 나눠주면 중복되는 것도 없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는 급하면 안동 가든지 김천 가든지, 정형외과는 포항 오든지.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의료기기 구입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렇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시간이 한참 오버돼 가지고 보충질의에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20분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위원장 최태림  보충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 보면 A라는 의료기기가 한국에 올림푸스가 있고 일본에 한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그 제품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는 몇 개가 된다 말입니다. 남북의료기 대구대리점, 남북의료기 경북대리점.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같은 회사가 납품하는데 무슨 입찰이라고 부치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것은 저희들 감사하면서 제가,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감사하고 예산만 끝나면 3개 의료원의 행정처장들하고 질의주셨던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큰 회사가 입찰 부치는 것 같이 해서,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예가 100%를 가져가면서 한 집밖에 생산 안 하는데 뭘 그걸… 같은 걸 대리점 2개 나왔다고 두 대리점끼리 입찰을 붙여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저희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고 밀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국장님, 감사 끝나고 나면 3개 의료원 같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한 2시간 가까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의료원 발전 전략 또 실천 방안을 잘 받았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3개 의료원에 다녀왔고 국장님도 함께 갔다 오셨는데 사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를 조금 혁신해서 최적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나오면 최고인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 재정지원 관계, 또 의료수준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대병원이 우리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이고 대구·경북의 중증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경대병원에 거는 기대도 크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최근 2년간 신입 간호사 퇴사율이 전국 1, 2위고, 또 이용 환자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많고,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의료원이 사실 위탁되려면, 지방의료원법 26조3항이네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데, 물론 타당성 연구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발전 전략도 수립하는데 하여튼 위탁운영함으로 해서 어떤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나오겠지만 경북대가 할 수 있는 일과 경북대에서 보완해야 될 일, 그리고 꼭 위탁 부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협진 형태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증 연계하고 의료진의 확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지금 3개 의료원에서는 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진 협력과 중증 연계, 그리고 간호사 교육 정도로 한정시켜 달라는 의견수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의 지역구에 울진의료원도 있는데 울진의료원도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사, 여러 가지 시설, 많은데 다행히 울진의료원에 공중보건의가 6명 배치되어 가지고, 그런데 요새 의대 여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군 생활이 18개월이 돼 가지고 우리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군대 갔다오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 도내 공중보건의가 지난번 8월 달에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85명이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전체 500명이 좀 넘는데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문의 쪽으로…
김원석 위원  전문의, 일반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도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고 빈약한 나라고, 자살률도 높고,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빨라지는 나라인데 노인들이 가장 배곯고 어렵고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 되고, 아마 경제적 이유가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장 뼈아프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혹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현장에 국장님 가 보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가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주 가셔서 여러 가지 개선 여지가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이 극복되지 않고 있어서 공익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253쪽에 보니까, 올해 일자리 사업에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보통 한 달에 평균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참여자가 보면 5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70세 이상이 84%예요.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한 30% 되는데 나이가 더 드실수록, 경쟁률이 더 없을수록, 민간에 해당될 수 없는 부분일수록 예를 들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 더 늙고 더 가난한 어르신들이란 소리입니다. 생계형 복지사업인데, 이런 분들에게 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참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평소에 어르신들의 복지 어젠다를 고민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안 좋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노인일자리 반복참여율이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중복참여 의심자 사례 수가 11건 했는데 올해는 벌써 35건으로 많이 늘어난 편이다, 그렇지요? 아마 복지부 지침에 중복참여자 무자격 참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시스템화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의심자 사례 수가 35건이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2건이 중복참여가 아닌 정당한 참여로 한 번만 한 걸로 저희들이 조치 내용을 체크를 했습니다. 의심되는 또 한 분은 건강악화로 포기했고 나머지 두 분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258쪽, 259쪽인데 최근에 보니까 계속 106건, 214건 느는데 올해는 벌써 205건이네, 그렇지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하게는 안 해 봤지만 몇몇 샘플링으로 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자꾸 증가하면서 참여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률은 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9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작년을 선회하고 있어서…
김원석 위원  특히 영주하고 위원장님 지역구 의성하고 발생 건수가 많아요. 40건, 44건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연령대 참여는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고 안전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방교육을 잘해 가지고, 또 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보니까 발굴된 위기대상자가 지난해는 14만 7000명, 금년도가 9만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굴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위기에 놓인 분들이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발굴되신 분들이 탈위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발굴된 분들의 관리는, 물론 위기관리로 발굴하고도 현장방문이나 상담 없이 그냥 미처리로 남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이 공공자원 지원과 민간자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자원 3만 1000건 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공무원들 찾아가는복지전담팀으로 해서 여기를 행복e음이라는, 발굴하면 거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등록해 가지고 그분들 중에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수집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좀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연결되기 쉬운데 민간자원 지원이나 여기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4만 8000건 정도는 바로 연결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다시 또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연결되어서 등록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지자체 공적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체 민간자원과도 적극 협력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이 왜 있는지 존재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시군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이 나왔는데 일부 시군에는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많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1명인데 현원이 166명이고 문경은 80명에 현원이 87명이란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이 부족하고 영덕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한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게 저희들도 점검해서 보고를 올릴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할 때 이 정원은 실질적으로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원 쪽에서는 이렇게 복수직 직렬로 되어 있는데 복지직을 좀 더 뽑아줄 수 있는…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게 뭔가 숫자가 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관계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제미자 과장님이 확진 현황을 단톡방에 매일 아침 올려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방역상 브레이크가 없는 환경,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저조한 추가접종, 이래서 피해 유무가 앞으로 더 안 커지겠는가 하는 이러한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접종률이 좀 낮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도의 목표대비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묻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접종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전국의 평균 정도인데 6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계신데 60세 이상 접종률이 대구가 최하위고 저희들도 하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것이 뭔가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60세 이상인 분이 지금 BA5의 하위 종류인 BQ1.1이 오고 있는데 이게 주사만 맞아도 사실 50%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제일 중요한 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왜 안 맞는가 했더니 자제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자제분들이 맞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도 접종률이 우리가 전국에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찾아가는 접종 이런 부분을 공무원 일대일 매칭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부터 18세 이상이 BA4하고 5 개량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요양병원 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이 경대병원하고 위탁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철두철미하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같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코로나 접종률이 신규접종 아까 BA 뭐?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BA4하고 BA5 개량백신이 최근 새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몇 %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전국이 전체가 있고 60세 이상이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태림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걸, 뒤의 공무원들은 다 맞았어요? 안 맞았죠? 직원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짓말 하시네.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맞았고, 같이 다…
○위원장 최태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안 맞는데 도민들한테 맞으라고 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번에 BA4하고 5는 맞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는 게 BA5의 하위변이이기 때문에 그전에 맞았던 것은 약간, 4차 백신 이것은 효능이 조금 적을 확률이 많지만…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됐고요. 아까 찾아가는 백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도의회 61명 도의원, 직원들하고 있는 데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우리 도의원들도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민들에게 맞으라 맞으라 하지 말고 61명 도의원, 안 맞은 도의원도 복지건강국에서 찾아오든 의료원에서 찾아오든 찾아와서 백신을 놓아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좌우지간 이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 의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태림  법적으로 가능한 것, 물어보지 말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가능한 걸 찾아보고 그렇게 독려를 해 줘야, 그분들이 맞아야 그분들이 나가서 도민한테 홍보도 하고 하지. 자기도 안 맞는데 도민들에 홍보를 하면 “너부터 맞아라.” 하면, 너보고 맞았는가 물어봤을 때 안 맞았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갑자기 시간으로 제한하니까… 조금 봐줄 수 있죠?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주에는 현장에 같이 함께했고 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고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의 방대한 자료 요구에도 응해 주시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들은 그걸 근거로 연구를 하고 문제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상당한 부분 행정사무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공공의료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투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금 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노출된 것을 보면 처방 횟수에 금액으로 단순하게 표기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금액에다가 처방 횟수를 넣어놓으니까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세 군데 분류를 했을 때 특별한 의료원에는 항생제가 과다하게 징수가 됐고, 금액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1인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항생제 투약 횟수와 금액에 있어서는 3개 의료원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에다 적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오늘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학습을 충분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에 따른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께서 질의했던 경상북도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시스템 관련해서 경북 안전망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90%라고 답변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무얼 근거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감히 그렇게 말씀 올렸던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됐을 때 저희들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최근에 갖추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장에서 답변을 가려가면서 하세요. 구체적으로 근거 없이 90%라는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런 과정에서 타 광역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은 우리가 지역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진료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천의료원은 지역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같이 동석했기 때문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먼저 지역인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의료 환경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충분한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 그다음 우수 의사들을 영입한 종합병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항이 물론 인구는 50만입니다마는 또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도 보면 안동병원하고 안동성소병원하고 병상을 보면 안동병원이 약 1052병상이고 안동성소병원은 657병상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안동의료원은 251병상이에요.
  그러면 막연한 잣대에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병원이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또 사실상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층 고령자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김천의료원은 또 어떻게 하느냐? 김천의료원은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구 15만에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부지라든지 또 방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향후에 그야말로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공공의료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김천의료원이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종합병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병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우리가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가서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효과가 없어요. 감독기관인 우리 복지건강국, 그리고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책과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포항에 있는 응급실의 주취자. 주취자가 환자입니까? 주취자는 응급의료 대상환자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있는데 사실은 다른 환자들한테 위험성도 좀 있는데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협조를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유치장에 있어야 될 주취자가 왜 병원 응급실에 있어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묻는데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응급환자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직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취자들 때문에, 난동을 부린다고 간주를 했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은 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취자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 케어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건 깊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 차원에서, 의료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요청을 했고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은 했는데 현장에서는 위험성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하고 복지부하고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민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같이 설득도 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시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리, 학대 등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선인재활원, 경주푸른마을, 은혜원, 혜강, 행복한집, 다사랑, 예사랑 이런 단기보호센터에 비리가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에는 영덕행복마을 김천포근한집 등에서 입소 어르신들을 학대해서 원장과 직원들이 입건되거나 수사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시군도 포함이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시군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칠구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감독, 관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올리지만 저희들 이번에 올해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단 57개 시설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가하고 본 것은 법인 대표이사와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종사자들도 일부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말씀올리면 일단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시설별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대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가 주관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전문교육을 도 주관으로 전체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있어서 하는데 시설장하고 친해져 버리니까 그게 사실 인권지킴이단의 사전신고 이런 기능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서 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는 핫라인에서 지금까지 경찰청이 빠져 있었는데 경찰청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실 포항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시설 내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 5위인데 전체적으로 장애인 학대는 사실 시설도 있지만 집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12위라고, 저희들이 자꾸 밀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특히 58개 대상에 대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다시 묻고 저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결책 중의 하나로, 궁여지책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선인재활원하고 경주푸른마을에서, 시설장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원장이죠, 원장. 원장을 우리 도 퇴직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죠?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법인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칠구 위원  국장님,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아는 한은 관여한 게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통제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시설 설립자하고 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내부고발자는 그 조직 내에서 상당히 탄압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거기 문제되고 있는 시설장하고 원장하고는 다 지금 쫓겨난 상황이고 지금 선인재활원 같은 경우는 네 분의 공익신고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희들도 구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노동위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한 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해서 지금 1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노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노동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왜냐? 거기에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절대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아는 한에는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전혀 도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여지는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가 은폐하거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것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향후에 징계될 수 있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감독, 지도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 실태를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 시설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발췌를 해서 예방조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 내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번에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중대재해 처벌법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언제 시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우리 도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휘감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5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됩니까? 어바웃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총 580개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본 복지건강국 소관만 얘기하면 생활시설에 572개, 이용시설에 564개, 장사시설은 29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지사님한테까지 책임이 갑니다. 이것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것이 전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죠, 우리 도에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깊이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이만큼 시설들이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이게 시행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거의 1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장례식장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냥 “예, 예.” 하지 말고 국장님 내용을 알고 하세요. 이 시행령 한번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제대로.
이칠구 위원  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칠구 위원  제가 몇 가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별표 1의 직업성 질병을 보면, 24호에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경상북도에 노인일자리가 많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한 5만 개 정도, 세 가지 유형에 한 5만 개 정도입니다.
이칠구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도민들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1년이 다 되도록 담당 국에서 고민을 안 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자,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전부 다 포함되죠? 여러 과장이 다 포함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포함된다고 하면 전…
이칠구 위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뒤의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과장님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이게 우리 국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도에, 타 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체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접목을 해서 최소한 이런 새로운 처벌법에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좀 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이 문제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좌우지간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깊이 생각 못 했는데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부 적용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북도지사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국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잘 검토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같이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10원도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들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추경이 한 4월 달에 예측이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해서 1회 추경 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에 관련되어 수반되는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전문가하고 검토도 하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 타 시·도 상황도 점검해서 보고드리고, 그게 타당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됐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서 예산을 도와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먼저 발췌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얼마를 해야 되겠다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법적 전문가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이걸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깊이 고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고민을 해 놓으면 타 시·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 재해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감시를 좀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마지막으로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타 도가 안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문제를 예산까지 펼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해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과목으로 좀 넣어달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체의 감기처럼 찾아오는 이상 징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 가지고 미리 홍보를 해서 정신건강검진 부분은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걸 사실 시작하려고 그러면 미리 시작하는 데가 있어야 돼서…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우리 의료원부터 해서 하고 중앙에서는 지금 한 2, 30대는 그런 과목을 넣어서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복지부하고 하면서 필요성을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복지부 쪽하고도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행복재단을 어제 했는데 행복재단에서 하는 교육들이 실은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복지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잘 점검해서 잘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거기에서 혹시 교육 인원이나 행정직이 필요한지 그건…
황명강 위원  행정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행복재단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가 지난해에는 4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사실 여기 보면 마약류 중독자가 있게 되면, 전국의 스물한 군데에서 이분들을 심의를 해서 병원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한 군데 한 사람이 발생이 최근에 돼서…
황명강 위원  그럼 경상북도에는 올해 마약류 중독자가 1명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신고 들어오는 게 우리 도민인데 전국에 스물한 군데 다른 데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물한 군데 중에 마약류 관련된 게 우리는 포항의료원이 해당됩니다. 포항의료원에 입원하겠다. 또 우리 도에 신청한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10월 21일 날 중독자 치료비용 결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달이어서…
황명강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걸러지는 게 아닌가요? 좀 촘촘하게 마약류를, 지금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고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황명강 위원  촘촘하게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좀 더 걸러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한 두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마약류 중독자를 발견하는 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강화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하세요.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해서, 이건 페이지는 없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오면 뭔가 본인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내 서비스가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황명강 위원  지금 조례는 만들어졌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 그때, 장애인분들이 다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또 농아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게 또 표현이 안 되시니까 이런 분들 문제도 있고…
황명강 위원  보니까 감사 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장애인 민원응대 안내서, 안내에 대한 예산도 없고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5월 24일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벌써 매뉴얼도 나오고 합니다. 경상북도나 시군 관공서에라도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독립운동기념관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지금 하세요.
황명강 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  독립운동기념관 이사장님께, 원장이십니까? 이사장님?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관장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호국 관련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경주 통일전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다녀왔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매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C등급을 받는 이런 기념관에서 이것을,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통일전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할 능력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년 연속 경영평가 C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C를 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장의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경영평가 C를 받은 이유 중의 또 다른 큰 요인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념관이 대면교육, 연수, 이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큰 실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관장님께서 아무리 의욕이 있으시더라도 임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또 통일전 이런 부분 관리를 할 역량들이 있으신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우리 기념관은 이제 5년 됐지만 그동안에 호국 관련, 애국 관련, 보훈 관련의 연수 체험학습을 죽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이고 그럴만한 노하우도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통일전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 지시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김유신, 문무대왕, 태종무열왕, 이 세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영정도 있고 한데 현재는 행사 때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고민과 지역민들하고의 협의와 또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도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기아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분이 삼국을 통일하고 25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온 문무대왕과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2대 영웅들이시고 3대 영웅들인데 이 영웅들을 제대로 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분들의 나라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꼭 제대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자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경주에 있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끝내고 독립기념관에…
○위원장 최태림  같이 하세요.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3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설립 때부터 관장직이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최근 몇 년간 독립운동기념관의 방만한 운영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도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조치를 요청했죠, 의회에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상근직 전환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현 관장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나 비상근 관장의 상근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장 임기 만료 후에 검토를 하게 되면 관장직은 공석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만료 전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기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래서 도와 여러 차례 검토해서 비상임제로 되어 있는 규정을 상근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일단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법규는 바뀌었잖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 언제든지 상근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비상근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장제를 도입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고 저희 기념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지금 혼자 결정하기는… 이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논의는 하고 계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기진 위원  논의는 하고 계시고, 좀 빨리 진행을 시키셔서, 내년 임기 만료 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건 책임회피라고 봅니다. 사전에 관장님이 현 관장님 임기 만료 전에 이 사항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체험교육, 경북독립운동사 아카데미, 이런 게 죽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나 이런 게 몇 쪽에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감사 자료에는 없고 거기 업무보고에 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업무보고 9쪽부터 있다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기진 위원  그러면 신흥무관학교 체험교육 사업은 몇 쪽에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사업개요는 여기에 없습니다. 추진성과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차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알 권리이고, 방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정에도 반영이 되고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업무에도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감사 자료 11쪽에 보시면, 제가 보기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가. 이사회 명단에도 보시면 박성수 국장님이 안동부시장 때 만들어 놓은 표예요, 기구표가. 맞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기진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오타겠죠, 물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잘못된 겁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여기 사실은 2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의 변화에 ’21년도, ’22년도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 것을 함께 수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1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적어도 독립운동기념관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면 위원들마저도 기념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기념관의 존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앞으로 자주 소통 좀 해 주시고 꼭 행정사무감사 때만 와서 자료 제출하고 감사받는다는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을 하시고, 평소에도 좀 의회랑 집행부도 그렇고 소통을 좀 자주 자주 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뭔지.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렇습니다. 이 점 충분히 유념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많은 것을 못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도에서 또 많은 공무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 그 책임이 본인한테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장애는 법에 정의가 있고 시행령에 열다섯 가지 유형을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장애인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유형의 절반은 사실 지체장애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그만큼 되어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또 유행처럼 어떨 때는 한쪽으로 모든 정책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이 열다섯 가지 유형, 그리고 또 현재 유형은 없지만 필요한 장애가 있는 분들 다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342페이지, 343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단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보호도 해야 되고 또 크게 보면 가능하면 장애인이 요보호대상자로 남지 않도록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립에 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법률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1조에 목적이 있고, 7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구매 촉진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 양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초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0.77%, 2021년도에 0.67%, 되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9월까지지만 현재 0.56%. 지금으로 봐서는 1%를 초과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2014년도에 보니까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보면 우리 도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1호에 우리 도와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그리고 도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는 이 1%를 초과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조3항에 의하면 도지사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법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가 또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타 도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사와도 되지 않나? 하니까 거기까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더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 도가 이런 생산품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자립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민간은 놔두더라도 지금 우리 도 조례 4조에 의한 우리 도와, 도는 각 국별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실적율, 율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년간.
  그래서 이게 미진하면 저는 더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보호도 중요하고 자립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장애인생산품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에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죄송한 것은 지난해보다도, 원래 ’20년도에 0.7%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0.64%, 올해 지금 현재 0.5%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1위 하고 있는 데 제주도하고 부산, 서울 등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각 시·도가 같이 안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5위를 하고 있지만 1위 하는 지역들이 지금 1%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1% 넘는 부서에 감사패라든지 인쇄물 등을 해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작년에 사실 3위 하다가 지금 7위로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가 3위 할 때는, 제주도가 계속 1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생산품목을 전국적으로 주문이 많은 귤 같은 것을 품목으로 잡아서 장애인들이 납품하도록 해서 1.4%를, 지금 현재도 1%를 넘고 있는 지역이 올해에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는 복사지하고 화장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부터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살 물건이 사실 없어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도록 하고 그 생산품을 구매해 주는, 특히 우리 도에 환경산림자원국이라든지 건설도시국 실적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 전체로 말고 국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17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복지관별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3500만 원씩이었거든요. 충북 같은 경우는 그때 도비, 시군비가 50 대 50이었어요. 그때도 적었는데 지금 17개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총액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주다 보니 이제 17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지방분권을 해서 사실 토털로 국비를 내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 보니까 지침이 2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얼 근거로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잘 파악해서, 분권을 우리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상북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각 시군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좀 체크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기준율도 상향하고 지금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저는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한테 전화하는 게 좀 미안했지만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상북도에 4개가 있는데, 우리 자료에도 물론 있고요. 여기 나형과 다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나형과 다형을 나누는지, 그리고 왜 나누는지, 나누었다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지원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을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나급과 다급, 가급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급으로 하면 10명, 나급에는 직원을 9명 쓸 수 있고 다급은 8명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동부하고 북부는 나급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있고, 서부하고 남부는 다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서 노보 직원 정원이 달라지는데 인원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가급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급과 다급은 노인인구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나급으로 다급으로 해놓고 여기 종사인원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사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인원은 적은데 우리 어르신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60만이나 되니까. 그런데 또 어르신들의 문제도 다양합니다. 특히 지금 핵가족화가 되고 독거노인도 있고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아니라도. 그런데 그 적은 인원으로,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득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행정론에서 행정을 배우는데 회계도 배웁니다마는 사실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원도 부족한데 그런 행정을 좀 회계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좀 보완을 해 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던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복지부에 좀 요청을 하고…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보충질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아이여성행복국이 3시부터인데 지금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복지부에 건의하고 필요할 시에는 저희 도비로 한 명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는 이쯤에서 끊고 독립기념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물수집평가위원회가 있던데 이건 왜 만들어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왜 만드셨는지요, 유물평가위원회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문화재 등록하고 문화재 보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다 해서,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올해는 문화재로서 등록하거나 혹은 보존 처리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일이…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있을 때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질의는 그거예요, 혹시 독립운동기념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예우하고 이런 내용도 포함된 거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본 위원이, 우리 도가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페라를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동에서 ‘석주 이상룡’, 이건 음악도 좋아서 KBS홀에 가서도 하고 이랬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 법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도 할 때 영상화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런 것들을 우리 기념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박선하 위원  없던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게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검토 못 했다고 했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바로 올리지는 못하고 또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독립운동 단편영화제를, 올해부터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할 때, 오페라를 가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러면 어차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 초기부터 같이 해 가지고 그걸 영상화해서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 우리 기념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향후의 계획인데 경상북도 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질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회관 건립을 결정을 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10개 시·도가 완료를 했고 부산·대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보면 연면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3000평이 넘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경우는 317평이에요. 전북이 502평이고 대구가 2000평 가까이 되고, 부산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대지가 약 3586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연면적은 13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미 부지는 예정되어 있다. 예정부지가 정해져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역은 어느 정도 신도시 내에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한 자리 숫자까지 평방제곱미터가 표시된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면 되죠.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확정…
이칠구 위원  확정이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돼야 됩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산이 의회에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계획은 이미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정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1억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5000만 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1억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건 뭐예요? 재원확보 용역비 1억 원 돼 있는 이건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기본계획…
이칠구 위원  투자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기본계획 용역이 5000, 건축계획이 5000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용역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전국에, 우리가 상당히 뒤에 기관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들이 나올 거예요, 연도별로 해서. 먼저 용역사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라든가 시설내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우리는 늦게 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용역비에 관계없이 용역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의 틀에 박혀서 과업지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예산적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대전·울산·경기·충남·경북인데 나머지는 다 돼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열두 군데는 돼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기대효과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도청신도시 내 건립으로 신도시 활성화 도모,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회관에 투입되는 복지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편의성과 이 단체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기대효과 또 하나 얘기할까요? 주민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신도시 내 주민 편의 증진, 이 기대효과… 다시 만드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어떻게 기대효과라고… 위원들이 아무리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단체 사무실 임대로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실패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독립운동기념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칠구 위원  저는 사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설에. 그런데 이게 약 14년 됐네요, 건립된 지가. 맞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방금 네이버를 통해서 봤는데 2008년 10월 11일 날 조성됐다는 게 맞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이전에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이칠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러면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개관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14년간, 그전의 이건 뭡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전에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2017년에 개관했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칠구 위원  ’17년에 개관했는데 관장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제가 사람으로 치면 두 번째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앞의 분이 상당히 오래 하셨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 관장님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칠구 위원  이 독립기념관이 여기에 정말, 현재 우리가 오늘날 살 수 있도록 만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들을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그 기념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훼손시켜서 되겠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건 아주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관장님은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세요, 역사의식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칠구 위원  독립기념관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셔여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 내용이 제출한 행감 자료 그렇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주에 있는 통일전, 이걸 위탁운영 하는데 어느 법에 근거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저희들은 도로부터 위탁 지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여기 독립운동기념관은 도의 지시받고 하는 기관이에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위탁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MOU 체결을 했네요. MOU 체결할 때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소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제가 소관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어느 법에 근거했어요? 먼저 물어볼게요. 경주 통일전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실질적으로 가장 유사한…
이칠구 위원  독립과 통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독립하고 통일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그것도 어떻게 경주 지역에 있는 통일전을 위탁운영합니까? 그것 어느 법을 근거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독립하고 통일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지만…
이칠구 위원  국장님, 물은 데 답변만 하세요. 어느 법…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래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일단 독립운동기념관의 정관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 부분도 같이 연구,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 정신,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할 때 국장님께서 관여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관여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 규정하고 그다음에 정관 규정을 이것 때문에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정관 규정이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이것 때문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하고도 약간 협의를 해서…
이칠구 위원  국장님, 우리 도가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것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이것 작은 지적입니다. ‘웅도 경북’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이 이렇게 가서 웅도 경북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이 기념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정말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정신을 선양하고…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위탁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을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 나중에, 지금 필요 없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사항이고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봤더니 도내 시니어클럽이 16개소 설치되어 있네요, 울진 포함해서. 이 클럽 허가절차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허가하는 그런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시군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260쪽에 보니까 금년도 총 예산이 54억 25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런데 도비 지원이 10%네요, 90%는 시군비고. 개소당 3억 5000인데 울진은 보니까 1억 75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올해 5월 달에 신고가 완료되어서 예산지원을 차등해서 갔는데 울진시니어클럽이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보내용을 봤더니 올해 4월 7일 날 울진군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래라는 이 업체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2027년도 6월 말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교체되다가 보니까 새로 취임한 군수가 이 협약을 무시하고 당초에 6명의 인건비를 3명만 주고, 그러니까 절반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미지급 상태인데, 이 위·수탁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에서는 계약위반으로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가지고, 또 노인들 일자리 전문기관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도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지금 원래 계약이 돼 있다가 군수님이 바뀌면서, 군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바뀌면서 계약이 조금 어려워진 사항이고, 저희들은 울진군과 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저희들도 도비가 한 1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울진군에 확인하고 보조금 전액 교부를 해야 한다. 또 그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일단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이 약속이 지켜지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해 가면서 이 부분에 이미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독립운동기념관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57쪽에 봤더니,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요. 신규직원 채용 관련해서 2차, 3차 신규채용을 했는데 이때는 외부 채용을 용역으로 진행했더라고요. 1차는 도 고시부서에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한 것이고, 2·3차는 왜 따로 별도로 했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1차는 행정직이어서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하게 되었고 2차는 연구직이어서 도에서 연구직은 개별 기관에서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김원석 위원  그런데 1차에도 연구직 학예직을 한 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2차, 3차는 안 했죠? 1차에서도 했다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원석 위원  아니, 1차에 학예직 연구직을 한 사람 채용했는데 2·3차도 연구직인데 이건 왜 별도로 해서 용역을 줬나 이 말이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1차에서는 도에서 다 업무를 대신해 줬고 2차, 3차 때는 저희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서…
김원석 위원  당초에 그러면 결원을 예상 못 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원석 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어느 기관에 해서 용역비가 얼마 나온 겁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용역비는 1차 한 회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 1차 할 때 예상 결원을 했을 것이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때는 결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좋은데 1차 원서는 3월 28일이고 외부 용역한… 날짜는 또 달라요. 2차 채용은 외부 채용이 3월 21일이고 임용은 2차가 더 빨라요.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1차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원서접수 했고, 2차가 3월 21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또 임용도 1차는 7월 1일이고 2차는 6월 2일 날 임용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아해서 질의하는 건데… 2차 채용한 게 날짜가 더 빠르고 접수도 빨리 했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6쪽, 57쪽.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건 도에서 일괄 채용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연초에 결원도 예상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독립전쟁 전투체험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홈페이지를 봤더니. 그런데 서바이벌체험장이다. 독립운동사 서바이벌체험장이다. 이 대회는 독립운동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 영상을 한번 봤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특별하게 일반 서바이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영상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가 거기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의 생활상, 백서농장 이런 것들이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고증하고 이래서 알차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고 또 6.25 최대 격전지로서 우리 호국·보훈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요.
  또 도 본청에는 사회복지과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훈선양팀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조직인데요. 팀들도 아주 유능하고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복지건강국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료 발굴, 또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에 담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호국·보훈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로 격상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격이 상승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었던 이유가 참전용사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현재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적으로도 조금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마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소원히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피 흘렸던 분들을 잊지 않고 또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보답하는 자랑스러운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사실 많이 늘고 복지예산도 우리 도에 30%로 제일 많습니다. 사실 돈이 많다는 것은 할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 보람과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늘 응원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없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고요.
  정진영 관장님,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 지가 몇 년 됐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최태림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으로 몇 년도에 들어왔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019년 6월 1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위원들이 관장님께 올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다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관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 별도로, 저희들 말고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도의원들한테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게 자주는 못했지만 몇 차례…
○위원장 최태림  1년에 한 번씩 오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영평가를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부터 출연기관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 문제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관심이 없었고요. 예산만 던져주면 일을 하겠지 생각했고요.
  또 독립운동기념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 모든 부분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전체적으로 비대면 교육과 역사적 사료 발굴, 교육 자료 개발, 어느 출연기관도 코로나는 똑같습니다. 홍보 활동 강화, 기관 인지도 향상, 다른 기관보다 관심도가 아주 낮다고 보고요. 정말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이것도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많고 미흡한 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이 이사 명단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이름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몇 회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까 위탁받는 게 뭐죠? 경주 통일전 또 다부동에 있는, 이걸 어떻게 위탁을 받아서 이 기관을 운영할 것인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스럽고요. 정말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장 최태림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그리고 현재로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 못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일전하고 칠곡에 있는 것을 위탁받아서…
  국장님, 이것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사 명령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 명령으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저희들 좀 부족했고 이 부분 구체화돼 가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관장님, 독립운동가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죠? 군인들이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나라사랑과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하려고 하면 관장님부터, 그분들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직원들까지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독립운동기념관을 이끌어 갈 존재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들어보니까, 물론 국장님 답변 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서, 부족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질의 내용을 여기 앉아서 계속 써놨지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소통을 하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경북대학교 위탁 문제도 벌써 전에 얘기가 나왔죠?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런 문제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의료원,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또 경상북도의회를 믿고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성수  예,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아이여성행복국·(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사회복지과장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이상철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
처장김말술
학예연구부장한준호
교육문화부장정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