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감사관                    
감사관  정성현
청렴감사총괄팀장  김병기
자체감사윤리팀장  최현묵
기술감사팀장  최금렬
공공재정감사팀장  신우호
원가일상감사팀장  김진용
공직감찰팀장  김득종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감사관 정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감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요청했었는데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최근 3년간, 그런데 여기 시군 종합감사 내용만 나오고 도청 내 감사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 정성현  뒷부분에 보시면 자체감사 결과라고 해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은 모든 위원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청렴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감사관, 모든 감사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기관에 따라서 정해진 횟수의 무슨 감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때 감사 지적사항, 물론 23개 시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A라는 군의 지적이 또 다음에 B의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가 2021년에, 이 자료를 보면 1월 30일 155명 외 있고 그 외에 9건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도 똑같은 게 4건이 또 지적이 됐거든요. 그걸 두고 보면 출장비 부정수급은 특별감사도 30일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들은 실수로 해서 어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규를 몰라서 어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무원 출장복무 여비 이런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 공직자 공무원들이 이걸 못 지키면서 나머지 시민들 보고 도민들 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특별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무 공무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출장비를 가져갔을 때 어디에는, 여비 규정이 있을 건데 그 규정에 맞춰서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여비 출장비 부정수급해서 돈 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큰 이익을 편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지적이 많이 나오면 결국 경상북도 청렴도의 문제가 되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도의 청렴도의 위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자체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겨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게 중앙부처에 갔을 때 이첩하게 되면 전부 경상북도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이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21년도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권익위에서 시군 처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료 47쪽인데. 그다음에 2022년도 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나갔을 때 자기 직능별로 감사를 하시죠,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우리 조직에 보면 청렴감사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고 죽 해서 회계감사부터 해서 공직감찰까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각 팀장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나갔을 때 우리 공공의료기관, 포항의료원·안동의료원·김천의료원의 의료장비 구매에 대해서 낙찰이 거의 100%가 되고 입찰을 2개 업체에 부쳤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2개 업체가 입찰을 붙어서 예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재입찰에 부치는데 내려가는 금액이 1억 5550에서 1억 5500, 50만 원 내려요. 낙찰된 업체도 1억 4550에서 1억 4500. 누가 봐도 이걸 내가 납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입찰 갈 때는 떨어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부적격업체 2개와 적격업체 하나에 입찰을 부칩니다. 부적격업체는 입찰 등록할 때 이미 배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 봅시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깊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개 의료기관에, 의료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최신장비를 구매해 주고 그 최신장비가 어쩌면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에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지만 장비가 오래된 것이라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신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국내에,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대장내시경 올림푸스 하나예요. 제품 회사가 올림푸스 하나로 나와요. 국외에 보면 일본에 제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라고 안 나오고 대장내시경·위내시경 올림푸스와 일본.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특수한 의료기기는 생산업체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수입을 하든. 그런데 납품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남북의료기, 남북메디칼 대구대리점, 남북메디칼 경북대리점이 같은 항목에 입찰을 붙는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그래서 낙찰률은 100%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시중의 최저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예정가로 편성한다고 밑에 달아놨어요. 이 업체들이 자기 금액 정해놓고 안 내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럴 바 같으면 아예 이 제품 여기밖에 생산 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오히려 떳떳하잖아요, 그것 말고 살 수가 없는데. 남북메디칼 대리점이 대전도 있을 것이고 서울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대리점에 줬는데, 이게 무슨 공산품이 많아서 대리점끼리 과당 경쟁할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1년에 몇 개 납품할까 말까 하는 특수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전대리점이 경북에 입찰하러 오겠어요? 온들 자기들 가져가려고 금액을 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짜고 치는 입찰인데 그걸 서류상에 전부 입찰했다고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어놨어요.
  나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여기에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위·대장내시경을 입찰을 위임했어요. 입찰 위임은 전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구에 모 업체가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입니다. 의료기 전체를 총괄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점마다 A는 네가 B는 네가 이렇게 줄 세워놓고 입찰 붙이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항목에서 전년도에 김천의료원에서 직구했을 때는 85%, 83% 가던 것이 입찰 대행을 해서 100% 가요. 대행해서 100% 갈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대행합니까? 거기 대행수수료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까고, 수수료만큼 싸게 해 줄 테니까 수의계약, 왜 수의계약… 여기밖에 생산 안 된다는 얘기죠.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올림푸스밖에 없는데 뭘 이걸 입찰 부쳤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눈감고 아웅’을 하고 그나마 대행업체에 줘서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고.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다 나오는 일들입니다. 어떤 입찰이 99.9%, 100%가 다 나열이 되느냐고. 그건 보면 병원으로서는 한편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밖에 생산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걸 왜 수의 줬느냐고 자꾸 따지니까 입찰에 부치는데 입찰 부치니까 ‘눈감고 아웅’ 해서 같은 대리점끼리 입찰 붙여놓고 입찰했다고. 이건 기만 아니에요, 기만.
  그래서 해외 제품이 좋은 게 있는지, 국산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나은지 이 정도는 우리가 비교를 해 보고, 거기서 해외 제품과 국산 제품을 비교해서 국내 제품을 써야 될 경우 같으면 적정한 가격을 편성하고 거기에 사유를 붙여서 이렇게밖에 생산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오히려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형식상으로 입찰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세세한 것까지 감사하시기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이들이 갑입니다. 우리 을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나 혼자 생산해서 내 대리점 좍 깔아놓고 내 금액 정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쪼아서 왜 입찰 안 부치고 수의 주느냐 하니까 이런 형식을 빌린단 말입니다. 이런 편법이 없도록 하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찰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실이다. 병원 내 자체 의사님들도 이런 부분의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충분히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으면 병원 내에서 파악을 하고 병원 내에서 구매를 하면 돼요. 그걸 외부 위탁을 줘서 수수료 주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저께 김천의료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률이 제로가 나왔어요. 12월 달에 완료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1개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선급금을 왜 안 줬느냐니까 선급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줬다고 해요. 선급금이란 것은 주게 되어 있어요. 줘야 일을 시킵니다. 공사비가 10억이 넘어요. 선급금을 주고 선급금을 준만큼 빨리 작업을 하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완료해야 그 혜택을 도민이 보는 것 아니냐고. 예산은 병원 통장에 집어 넣어놓고 6개월이 될 동안 실행률이 제로가 된다.
  공사금액을 적정하게 수행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적기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면밀한 감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부서의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세밀히 들어가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차례 지적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3개 의료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의료장비 구매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3개 의료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라든가 입찰 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0%에 낙찰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줬다기보다 100% 주면서 왜 위탁업체에 줘서 수수료까지 주고, 하나밖에 제품 생산 안 하는 것을 대리점 지역만 바꾸어서 같이 해서 입찰 형식을 빌렸느냐. 그건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게 있다면, 예를 들어 감사에 걸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게 맞지 형식만 입찰을 빌리고 금액은 100% 가져가고 그나마 자체 수행 안 하고 위탁 준다고 한다는 것은, 위탁 가져간 업체나 똑같아요. 위·대장내시경, 위탁업체가 위장내시경 정확히 기억합니다, 5100만 원. 그다음에 대장내시경이 4700만 원. 그게 위장과 대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탁 줘도 그 금액에 낙찰이 됐고 1억 4500에 됐고, 자체 구매해도 2개가 1억 4500에 낙찰된다 말입니다. 그걸 왜 위탁을 줘야 되느냐고.
  그런 뜻에서 지적했던 것이니까 감사 가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 오늘 감사관 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3개 의료원에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철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의료기기는 특수해서 안…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감사관님도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한 군데밖에 생산을 안 하는데 계속 지적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기기가 제한이 10년짜리 있고 8년, 5년 이렇게 있는데 기기를 한 군데서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관 정성현  기기를 한 군데밖에 생산을 안 하면 통상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고가제품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돼,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관 정성현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의료원의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간 해 보면서 의료원이 처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입하는 회사가 하나인데 대리점은 여러 군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입하는 데 우리가 사면 돼. 그런데 수의계약을 못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도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구매부서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업체는 하나인데 이걸 대리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대리점 입찰이거든. 공장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구매부서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하여튼 구매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고 그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변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방법이 없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는데 고가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개인 의료원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방법을 구매부서하고 한번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3개 의료원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탁을 드리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날까봐 기금을, 자체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나가시면 기금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도의회 자체에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통장이 예를 들어서 기금이 몇백억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통장으로 하면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 개의 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금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때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출자·출연기관에 위원들이 질의한 것 한번 봅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관 정성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언론에 난 것부터 체크하고요. 그리고 속기록 같은 것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혹시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방만한 경영과 통폐합을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아무쪼록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꼭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도 출장 및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부위원장 할 때도 감사관에 지적해서 우리가 굉장히 개선됐어요. 공문도 보내고 하지 말라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 청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직원들,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의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위의 직급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가실 때 꼭 출장이나 이런 것을… 아니, 자기가 퇴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감사관 정성현  조퇴 말씀이십니까?
박영서 위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1시간 일찍…
박영서 위원  뭐 1시간이나 2시간 일찍…
○감사관 정성현  외출이나 조퇴를 달아서…
박영서 위원  아니, 외출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근무를 안 하는데 그냥 이야기도 없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슬쩍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간외수당도 받잖아. 그러면 이분들은 미리 가면 그 근무시간만큼 월급을 덜 받아야 돼.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볼일 보러 일찍 가는데 이런 것을 주지 좀 시켜줘 봐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정성현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의 직원들은 불의를 못 참는 것이야. 우리 계장님은 2시간 일찍 그냥 가, 말도 없이. 나는 조퇴하려고 하면, 좀 일찍 가려고 하면 꼭 무엇을 신청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밑에 8급이나 9급 되시는 분들은, 7·8·9급 되시는 분들은 조퇴할 때 그런 것을 신청하고 가는데 조금 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는 것이야. 그런 것을 주지 좀 시켜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문경에서 감사관실에 도민제보 들어온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시의 화장장 예송원 화장료 예산 낭비 및 부당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송원 화장료 사용보상금 일부를 주변 동네, 유곡하고 불정동에 있어요. 거기에 지급하는데 직접 손해를 보는 예송원 주변 부지의 지주들에게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당하지 않나 이래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경상북도 관할 내용이 맞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무슨 말이냐 하면 예송원에 수입되는 돈 일부를 지역주민들한테는 나눠주는데…
○감사관 정성현  화장장은 사설 화장장…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문경시.
○감사관 정성현  문경시 화장장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예송원이라고 있는데 동네, 그러니까 인근 지역 동네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주분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 준다 이것이야. 이게 우리 감사의 관할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청원 비슷하게 이게 들어온 것이야. 지주들한테는 안 주고 동네 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동네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는데 지주분들도 손해를 본다 이것이야. 그런데 지주분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이야. 이게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게 맞는지.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자세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문경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화장장을…
박영서 위원  잠깐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드려봐 봐.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감사관 정성현  화장장을 설립할 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문경시의 방침이 있었는데 방침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체크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지주분들은, 그러니까 화장장 바로 옆에 있는 지주들은 피해를 본다 이것이야. 그런데 지주들한테는 아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감사관님이 보셔서…
○감사관 정성현  예,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소방직도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제를 하는데 경찰관들은 왜 없습니까, 자치경찰 하는데?
○감사관 정성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추후에 자치경찰이 경상북도로 넘어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경찰을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그러니까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있는데 위원회를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인력의, 자치경찰 인력이 1명 내지 2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 지금 1000여 명이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도 집행을 하는데 자치경찰 내에서 감사를 하면 안 되죠, 감사는. 예산을 집행 안 하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도비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관실에 감사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자치경찰제를 차츰 시행하는데 우리도, 소방직도 있는데 자치경찰, 그러니까 자치경찰, 경찰직이 없는 것이야,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인원이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에 보조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자치경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치경찰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감사를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산을 우리가 안 주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소방직은 3명 있는데 자치경찰직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이야.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의 감사를 이야기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에 700여 명 자치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면 당연히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다면 타 도하고 비교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감사관님도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조례라든가 제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됩니다.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 타 도하고 비교해 보고 법적으로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는 이칠구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도민제보로 접수된 내용인데요.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채용비리 관련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미 지난 2020년도 행감에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제보내용이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아마 제보자는 징계규정을 보면 중징계 대상인데 왜 경징계 처분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어떻게 현재 종결된 사항인지 어떤지 한번…
○감사관 정성현  그 사안이 2019년 9월에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해서, 사람을 뽑았다가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2명의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명을 뽑아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과는 경징계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경징계가 나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정이 이렇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은 ’19년 12월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징계규정이 개정되면서 인사 파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갔었고 그 앞에는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중징계로 되는 부분인데 아마 고의나 중과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채용절차에 있어서 위반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1, 2개월 지나면서 다시 수정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징계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에 있어서는 중징계로,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징계양정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중징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경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감사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내용 알겠고. 이분이, 같은 사람이 몇 차례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감사관 정성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분 내용이 또 이래요. 채용비리에 관련해서 우리 도 공무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했는데 이 관리부서 공무원이 신고서 원본을 유출해서, 그다음에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전 직원에게 신고서를 유출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지?
○감사관 정성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한 부분인데…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권익위에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 이런 내용을 좀…
○감사관 정성현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 자체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김원석 위원  그래 유출하면 안 되잖아.
○감사관 정성현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아주 잘못된 내용이고, 다만 그 당시 조사과정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접수된 내용을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보내줄 때 담당자가 보내줬는데 신고서 자체가 무기명이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줬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도 거기서 공지를 했는데 공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실명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고의성 부분을 조금, 고의는 없고, 중과실이긴 하지만 고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더 엄격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엄격히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하여튼 간에 공익신고보호제도 좀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또 감사관실에서도 제 식구 봐주기식 이런 감사가 이야기 안 나오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자료 9쪽에 지금 감사관 감사결과 68건이네, 그렇죠? 68건인데 38쪽에 보면 또 67건이에요. 이것 1건은 무엇 때문에 빠진 것이지? 38쪽에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뒤쪽에는 67건이고 앞에는 68건이고.
○감사관 정성현  여기 하나 빠진 것 중에 해양수산부가 지적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울릉도 감사 건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도 1건 지적된 게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는데 경북도 공무원 출장 부정 이것 제보자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지금 동일한 사람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이것은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아직 조사 중인 게 몇 개 있네요?
○감사관 정성현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2월, 3월에 하던 것을 아직 계속 조사 중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전 부서의 한 달 치 전 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 53쪽에 작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특정감사를 152일간 했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2일간 한 특정감사, 보건환경연구원에? 53쪽.
○감사관 정성현  이 부분은 그때 아마 영풍석포제련소 관련해서…
김원석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때 심사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매년 종합감사도 시군, 출자·출연기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감사관 정성현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시군이나 도 자체감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다…
김원석 위원  우리 도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도 홈페이지에…
김원석 위원  해당 시군에도 하고 있고?
○감사관 정성현  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내용을 못 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것이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렇구나.
○감사관 정성현  저희 홈페이지의 감사관실 코너에 들어가면 처분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식적인 것을 요하는 것도 있고 한데, 궁금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감사관 인력이 42명 나와 있고 청렴감사총괄부터 공직감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팀마다 전문가들이 몇 분씩 있습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고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자체, 예를 들어 회계감사에서 회계감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에 들어갈 때, 본청이 있고 직속기관들이 있고 출자·출연기관들이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을 감사한다고 해서 들어갈 때 그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함께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서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현재는 감사관실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공무원이 예를 들어 기술감사 이럴 경우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기술감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조금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서…
황명강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 이런 경우에는 회계·세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든가…
○감사관 정성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명강 위원  전문적인 공부를 한 분들…
○감사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수백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제대로 수치상으로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도민들이 믿어도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만으로 과연 그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감사 쪽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해서 감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황명강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재임기간은…
황명강 위원  순환에 있어서.
○감사관 정성현  순환을 하는데 한 직급당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또 직급이 승진되면서 다시, 지금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존에 6, 7급 때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했던 팀장님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황명강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감사관 쪽에 있던 직원들은 순환해서 다시 감사관으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감사관에 재직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깨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경상북도의 존망이 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명강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받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대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가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감사로써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후속감사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과 각 위원님들과 각 위원회별로 한 번씩은 꼭 미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도 드리고,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가 있었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지방보조금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을 합쳐서 부정수급 현황이 706건으로 나와요. 706건인데 금액이 17억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경북이 부정수급을 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미환수율이 65.1%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할 때 의원실에서 배포를 하면서 언론에 다 자료가 나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넘기면서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환수율이 65%라고 발표됐는데 저희가 다시 체크하고 행안부로부터 다시 수정받은 사항은 31%입니다.
황명강 위원  삼십몇 퍼센트?
○감사관 정성현  31%입니다, 미환수율.
황명강 위원  31%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적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치면 그 당시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부정수급을 한 부분에서 100%를 환수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게 보조사업자나 이런 쪽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래서 좀 환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황명강 위원  아니,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환수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관 정성현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 청렴도민감사관이 있는데 청렴도민감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23개 시군의 청렴도민감사관 명단과 사진까지 나와 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선정했다고 하고요. 하는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분들이 혹시나 의혹이 커서 또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다는 그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활동 범위가 정확해야 된다. 이 청렴도민감사관의 활동 범위와 이분들의 활동 매뉴얼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적인 마음으로 공적인 상황에서 활동해 줄 것을 꼭 좀 요청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렴도민감사관님들께 인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인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 42명 중에서 소방직을 빼면 39명이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인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의 정원이죠? 정원인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지금 정원은 총 42명 중에 일반직 39명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관 정성현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규정상에 되어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 규정은 결론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비롯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뭐 이래서 의료원 이 전체를 하려 하면 인원수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 이것을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든 해서 최대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줘야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39명인데 지금까지 39명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아까 황명강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회계란 것은 전문회계는 없지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도 1년 있다 갈지 2년 있다 갈지 모르잖아요, 또 갔다가 다시 올지. 길게는 3년, 4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감사관님도 솔직히 연말 돼서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회계나 기술적인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장이 볼 때 경상북도의 회계사나 또 회계의 전문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관실에 와서 근무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한번, 다음에 오후에 자치행정국도 감사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에도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더 늘려야 된다, 증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동의하시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
○감사관 정성현  지금 이제 10개월 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 자주 봤는데. 교육 갔다 왔어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작년에 교육 갔다 왔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어제 복지건강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과 관련해서, 또 군위 골프고등학교 설립 무산에 대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 현황에 관련해서 본청과 23개 시군의 징계 현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성현  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이 발표됐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올해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1월에 발표됐는데 이게 발표됐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라든가 또 이 법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우리 경북도청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관계 부서를 떠나서 이것은 감사관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감사관으로서 이 법에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 쪽에서 복안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 드릴게요. 우선 사례를 보면 충북의 도로보수원과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해서, 도색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으로 확인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도지사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북지사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 경주 동천동 한국수력원자력 사택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 공사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 후에 발생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감사관 정성현  중대재해 처벌법이 검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검토가 되고 만약에 검토가 돼서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 지사님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관께서도 인지하고 계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알았다면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얼마나 중한 법인가를 인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이게 일자리경제국 소관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감사기관이 무엇이냐? 일자리경제국 산하기관에서 이 법에 관련해서 얼마나 민첩하고 세밀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실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칠구 위원  2023년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것이에요?
○감사관 정성현  말씀 주신 내용들을,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주신 의견대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 법에 노출되어 있는 산하기관도 그렇고 또 복지건강국에도 보니까 5인 이상이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의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7개 사업소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목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산광역시 중대산업재해 특정감사입니다. 다른 광역에서는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실태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사 현장 부분은 저희가 올해 600여 곳 정도를 현장에 가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특화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감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예년에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2022년 감사원의 경상북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골프고등학교 조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실행정으로 인해서 매우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군위 골프고등학교 설립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정성현  당초에 군위군의 부지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골프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골프고등학교를 지으면서 골프장을 같이 건설하겠다고 해서 그때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골프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관님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지금 심각한 게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에 공무원들 행정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당시 담당 공무원 A씨가 시행사 측에서, 학교 설립 관련 제출서류가 15개 종이 넘습니다. 엄청난 서류인데 이 서류도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맞죠?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당시 상사였던 팀장, 단장, 국장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 결재를 했습니다. 이 골프고등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을 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골프장은 완공이 됐고 고등학교 설립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칠구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관 정성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사전명령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사중지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교육청에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는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는 지금, 그러면 학교 설립을 못 하게 되면 학교 설립에 준하는 공익적 사업, 가령 군의 장학기금이라든가 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을 내놓는, 그런 공익적 사업을 통해서 잘못을, 하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사업자하고 우리 도의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의 인허가 결정권은 도지사한테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의회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했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허가가 어려운 과정을 전부 다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 이것 철저하게 다시, 우리 자체에서 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사실은… A씨는 지금 징계 처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징계 처분이 지금 시효가 지나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소급 적용은 안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징계 시효가 있어서…
이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손실이라든가 행정력 손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의 학교 설립도 물 건너가 버리고 골프장은 충분히 가능성 있게 만들어졌고.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공정한 감사 조치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징계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2020년도에는 총 123건입니다, 123건. 그리고 2021년도에는 95건, 2022년도에는 7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징계를 한 것이 본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정성현  본청 감사의 경우에는 좀,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의 정부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국 감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잘못된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23개 시군은요?
○감사관 정성현  23개 시군은 저희가 특화를 해서 좀 감사를…
이칠구 위원  중앙 감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관 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 문제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럼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자료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차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방법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고, 또 감사 기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한 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이칠구 위원  한 1분만 할게요.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감사결과 통보를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6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통 보면 감사결과를 대부분이 한 50일 전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60일 이내라는 규정을, 통보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이내’라는 것이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내를 채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빠르게 이루어지면 일찍 통보를 해 줄 수도 있는,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의 여지가 많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다가.
○감사관 정성현  빨리 처분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빨리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어요?
○감사관 정성현  빨리 하면 그쪽에서 다시 재심의라든가 권리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빨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내부고발이나 기관의 내부적인 사안으로 발생한 원인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야 된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무원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간과해서 실수에 의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사심을 갖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정한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다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감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군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에 도립교향악단에 대한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 정성현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악단 단원들에게 좀 갑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경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감사관 정성현  그건 문화국의 예술단 갑질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서 이철우 지사께서는 지금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고, 지금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셔서 일단 감독부서인 문화예술국에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면 알겠고.
  그리고 최근 직원 내부 게시판에 보면 ‘감사실이나 갑질하지 마라’는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직장 동료 간에, 일반 직원들은 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신분상의 어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게 감사관실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자세를 좀 낮추고 동료들 간에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최소한의 직원들의,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입장이 좀 그런데 늘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직원들은 이질감도 좀 느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이나 처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고,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청렴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위촉 인원이 도의회 추천 55명, 시군 추천 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관에 명예감사관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방안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군 추천은 자치단체장 추천이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걸 제도를 좀 바꿔볼 수는 없습니까? 공모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관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천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추천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일반론적으로 일반 시군민들한테 완전 개방을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다시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교육도 좀 시켜야 될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야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겠나. 시장·군수가 자기 측근들을 다 추천해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을 한번…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7기는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이후에 할 때는, 그 말씀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민 감사관님을 두는데 시장·군수님이 추천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당연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군수님 추천하고 의원님 추천 부분, 그다음에 말씀주신 외부에서 공모를 받는 형식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8기 때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상임위에도 그렇고 좀 소통하면서 충분한 숙고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100%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서 하신 말씀들은 빼고 다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감사의 역할, 기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느꼈고요. 저도 그동안에 산하기관이나 우리 국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후속으로 감사해 주신다니까 다소 보람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죽 보고해 주신 것이나 또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가 너무 정량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아까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도 자리비울 때 하위직 직원들은 절차에 의해서 가고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몸은 앉아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성적 감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감사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절차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은 안 그런데 계장만 되면 신문 보느라고 하루 종일 이 신문 저 신문 다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어떤 날은 7시 45분에 여기 왔었는데 벌써 차가 가득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도 제가 질문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감사가 객관적인 법령에 의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정성적인 감사에 대해서 방법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의회 오기 전까지 일평생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해 보면 사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뿐만 아니고 금융 업무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감사도 많이 받아봤고 또 반대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앙 단체들 감사역할도 해왔습니다.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실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공직자들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데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오히려 가만있으면 정말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이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감사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또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 감사나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도 면책범위를 좀 넓히고 있고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서 애매한 부분이나 법령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사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풀어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모두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자료 68쪽에 의하면 2021년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4건, 아직 9월입니다마는 올해는 2건, 사실 크게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감사에서 지적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면책의 기회를 확실하게 주는, 그래야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면 무사인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저 자료만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면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성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면 행정소송하기 전에 전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급여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심 절차에는 이의라든지 심사청구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심 절차로 인해서 소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처분받지 않는 이런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재심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감사처분이 나가고 나면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60일 이내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재심의에 대한 인용률은 10%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10% 정도 됩니까? 그것 한 3년 정도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해도 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박선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죠?
박선하 위원  예,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직자는 신뢰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 성비위 징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의 성비위 수와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자기식구 감싸기 쪽으로 해서 징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신뢰성을 가지셔야 될 시간외수당 부정수령도 보니까 경북지역의 공무원이 90%가 넘는 것으로, 징계받은 수당을 부정수령한 적발도 있지만 징계받지 않은 게 한 90% 정도, 나머지 징계받은 사람이 10%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감사관께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감사관실을 신뢰할 수 있겠나. 그러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와 같은 성비위와 부정수령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과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하려고 하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신고도 활성화해야만 예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 270만 도민들에게 감사관이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가요. 정말 우리 위원들도 있지만 1년에 수시감사 몇 번 정도 합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수시감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사항이 도민들의 감사 제보가 들어올 때도 할 수 있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출자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정말 이 기관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감사를 할 수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예산은 기본 맞춰서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감사관실 내에도 예산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이 지시를 해서 돈이 얼마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테니까 거기에 염려 마시고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숙지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4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청렴감사총괄팀장김병기
자체감사윤리팀장최현묵
기술감사팀장최금렬
공공재정감사팀장신우호
원가일상감사팀장김진용
공직감찰팀장김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