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일시 2022년 11월 8일(화)장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회의실
(14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디지털관광실장  이상훈
문화관광산업실장  이오영
북부지사장  임동필
○위원장 김대일  김성조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성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경북 문화관광의 발전과 저희 공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보고중단)
 
    (「페이지가 안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 다른데?」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1쪽 제가 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페이지 표시가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1쪽이라서 그랬고, 이것이 수정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것을 가지고 왔는데 페이지를 두…
○위원장 김대일  책 한 권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것 드리고 이것 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성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에서 온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50쪽을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해마다…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일 같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및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옛날 2017년에 김대유 사장님 계실 때에는 5건에 26만 4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김성조 사장님 재임하시면서 2020년도에 14건에 312만 원, 올해는 9월 초까지 13건에 197만 원, 한 6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김성조 사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운영비 설정은 우리 회사의 예산이나 영업 규모,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큼 쓰라는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혹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계산하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충, 지금 제가 알기로 2022년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우리는 5100만 원 정도만 편성하였는데, 예년에 써 왔던 것을 감안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원분들의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017년에는 289만 원, ’18년에는 62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박용우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용우 본부장님 재임기간에 2021년에는 1143만 원, 올 9월까지 882만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본부장이 쓸 수 있는 게 일인당 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하면 경영개발하고 마케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은 내역이 좀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접대비성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세법하고 조례특례법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많게 쓰고보다는 업무추진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이 늘었고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서 소통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종 위원회라든지 TF팀을 맡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이 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418개 공공기관·단체 중에서도 통계를 봐도 2017년에는 74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벌써 43위까지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김성조 사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사회 개최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사용한 경비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40만 원이었는데 김성조 사장님 재직 기간 동안, 2019년에는 244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220만 원, 작년에는 313만 원으로 8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임병하 위원님 이렇게 아마 이사회 경비를 아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사회의 이사의 숫자도 좀 늘었고요. 늘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숫자가. 그리고 운영도 좀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느냐 등 이런 데에 따라서 경비의 지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는 서면이 많았고 어떤 때에는 소집을 했느냐, 이런 것 등을 소상히 살펴보아서 앞으로 이사회 운영에 방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일을 잘하려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 돈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또 김성조 사장님 취임 후에 공사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간혹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들리기도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셨지만 더 좋은 이야기가 들리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상위법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동법에 이걸 유급으로 할 거냐 무급으로 할 거냐 등은 노사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근로기준법도 법이고 또 노사 간에 합의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결정과 그리고 변동 이런 것은 노사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병하 위원  본 위원도 대기업 같은 곳에는 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O·X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의 법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의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임의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노동조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아니 할 수가 없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법규 내에 이것을 유급휴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들어 협상 내지는 서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임병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법인카드 사용 질의를 우리 임병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박용우 본부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케팅본부장을 겸임을 하신다는데, 겸임 발령을 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지금 마케팅본부장 자리가 오래 공석이어서 우리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마케팅본부장의 직책을 겸임하도록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정관에 보면 제25조 임원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 경영개발본부장, 마케팅사업본부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임이 가능한 조항이 없는데요, 여기는? 겸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규정에서 임원이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데 정관에는? 그런데 겸임을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셔도 됩니까? 아니면 겸임 발령을 내셨습니까? 답변 중에 말씀은, 아까 있으시길래 제가 물어보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제가 겸임하라고…
박규탁 위원  아니, 박용우 본부장이 아까 겸임을 하고 있다고 “접대비 사용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장님이 직접 겸임 발령을 내신 적이 있는지? 겸임 발령을 냈다면 그 인사 근거를 주세요, 저한테. 겸임 발령을 냈다는 인사 근거를 달라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제가 겸임 명령을 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 사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고, 사장님은 겸임을 하라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냐고. 어떤 근거로 겸임 발령을 내고, 어떤 근거에서 겸임을 하셨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래서 위원님. 내부 규정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 위원입니다.
  방금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한 가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케팅본부장님을 겸임하시면 급여도 그러면 두 사람 몫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한테…
정경민 위원  예,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두 사람 몫을…
정경민 위원  예, 받느냐고요, 급여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법인카드는 두 사람 몫을 사용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마 본부장 각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드는 경비라 생각하여, 예를 들어서 다른 본부장의 업무에 관할 때에도 쓸 수 있다고 판단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사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아까 우리 박규탁 위원님 말씀에…
정경민 위원  그 규정을 찾아주시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본부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자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공석이 제가 오고 나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래 공석이었죠? 만들어 두기는 만들어 두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자리는…
정경민 위원  왜 공석으로 계속 두시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처음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잘 아시다시피 막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 공사로서는 마케팅본부장님을 그래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자는 게 대체적 도와 우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공석이 진행되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잠시 코로나가 좀 해빙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하여 마케팅본부장 공모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무슨 쪽으로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무슨 쪽으로요? 방금 무슨 쪽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해외 쪽으로 관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뽑을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코로나 해서, 규제가 다른 나라도 완화되고 우리나라도 곧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1년 전에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경민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정경민 위원  2023년 2월이면 몇 달 안 남았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재임하시는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웃음) 아이고, 아닙니다.
정경민 위원  안 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 수가 없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정경민 위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요. 김성조 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오래 계셔주시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웃음)
정경민 위원  그리고 사장님,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오신 것은 관광공사의 격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케팅본부장은 해외 사업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비워뒀다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해외 관광사업이든 국내 관광사업이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일을 잘 알고, 또 해 보셨고, 해외 마케팅 계속 해 오셨지 않습니까? 중화권 이런 식으로. 한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공사 덕분에 경주에 넘쳐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부장 자리 두 석 중에 공석으로 두지 마시고 내부에서 뽑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사실은 이 안에 국내·국외 다 총괄할 수 있는 훌륭한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본부장님을 공모 초빙할 때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 관광이나 국내 관광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민 위원  내부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직원도, 누구든지…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고할 때, 그러면 본부장 공고나 일반 다른 직원들 공고할 때도 내부에다 항상 “이런 공고가 나가니까 당신들도, 직원들도 신청하려면 해라.” 이런 공지를 하시나요? 따로 공지하지 않으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특별히…
정경민 위원  왜 공지하지 않으시고, 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지원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사람을 정해 놓고 공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혹시 지금 예를 들면 올 연말에 퇴직하는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비워두신 것 아니신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말씀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없지 않았다고 제가, 우리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음이, 지난번에 마케팅본부장을 공모했고 그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최종 통과한 두 분에게 ‘적격자 없음’ 통보하여 뽑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였다면 당연히 의도한 대로 그분이 뽑혔어야 될 건데 그렇게…
정경민 위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때 다섯 명인가, 하여튼 그래서 복수로 추천해서 우리 경상북도지사님에게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서류를 송부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적격자가 없다 하여 우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누구를 의도하여 뽑지 않았음이…
정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 내년 2월, 3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2월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려보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경영 간부진들한테 미리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마케팅본부장님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해외에 발이 넓고 이런 시점보다는 약간 경영자적인 입장, 리더의 입장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정경민 위원  본부장 자리가 두 석이고요. 원래는 본부장 자리가 두 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원래 한 석이 두 석으로 늘었습니다, 예.
정경민 위원  두 석으로 늘었는데 공석으로 계속 두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정경민 위원  사장님 2019년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공석으로 왜 두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경민 위원  저는 반드시 직원 중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마케팅이든 해외 마케팅이든 어떻게 해서 안 되었고 어떨 때 잘 되었다 이것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잘 되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된다 하는 것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동의를 못 하시는가요,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절대 동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또한 누군가를 뽑겠다는 것을 특정하여 만약에 공고를 한다면, 그런 게 관행이 된다면 바깥에서 누가 공모를 하겠고, 인재를 널리 써서 리크루트하겠다는…
정경민 위원  어쨌든 본부장 자리는 두 석이고 한 분은 밖에서 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 자리가 사장님 바로 아래로 본부장 자리가 두 석인데 한 석은 여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게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여기요, 제가 지금 보니까 1급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명이, 그렇지요? 조직이. 실장님 자리인가요, 1급이? 실장님이 1급이죠?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이분들 중에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뽑을 거니 여러분들이 응모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경민 위원  정관을 만드시면 되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여기에 이철우 지사님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협의한다 하더라도 그걸 입으로 할 수는…
정경민 위원  사장님이 이철우 지사님이 임명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본부장 자리 두 석 중에 한 석은 직원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임기제, 본부장님 두 분 다 임기제, 그러면 경영진이나 리더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도를 통해서…
정경민 위원  예, 물론 사장님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뽑는 것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정경민 위원  사장님 퇴임, 그러면 임기 안에 한번 재고해 보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도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꼭 검토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관광공사 발전과 경북 발전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제도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아니, 정경민 위원님. 다른 분이 하고 중간에 한숨 쉬었다가 하시지요.
    (웃음소리)
정경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경주가 지역이라서 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태어서 제가 연이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사진에 보면 기관장, 비상임하고 감사 상임도 공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석으로 지금까지 쭉 비워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상임하고 감사 상임. 공석으로 계속 비워져 있더라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통상,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직이라는 게 인원이 이사 수 전부 다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 정도는 보통 비워두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안 뽑은 것은 아니고…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또 두 번째, 감사는 도에 있는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에도 상임직 감사는 한 분이 공석으로 계속 비워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인사 규정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성 위원의 비율도 보시면 여성 위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보면 여성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여성 위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없습니다. 저는 뭐…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여성 위원이, 원래 여성 위원들이 보면 성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성 위원이 조금은, 보통 다른 데 보면 꼭 몇 분씩은 계시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까지 여성 위원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다음에 여성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서 59쪽 사이에 제가 시군 수탁대행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사 간의 위수탁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상북도…
김경숙 위원  예, 경상북도 공사 간의 위수탁 수수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성질별로 또 금액별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다르지요? 그 금액이,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일 경우에는 10% 이내고요, 1억 이상에서 5억 미만인 경우에는 8%입니다. 그리고 5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 6%이고요, 10억 이상인 경우가 4%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페이지 51쪽에 보면요, 이게 2021년도에, 51페이지 4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이, 여기에 대한 금액이, 42억 100만 원을 문화관광정책팀에서 2022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거기 명시되어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경숙 위원  그게 59쪽으로 넘어가시면, 58쪽 46번에 보시면 거기에 관광사업지원팀에서 2021년도 사업비로 해서 그때 도에서 지금 현재 쓴 예산하고, 예산이 보시면 10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대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위수탁 수수료에서 10% 이상이면 4%를 수수료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이게 작년에 끝났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아니죠, 이게 사업이, 이것은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게 김경숙 위원님, 이게 1억, 10% 이내는 얼마다, 이것 결정이 작년 연말에 변경되어서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요, 도 예산담당관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게 사업종료 시 최종 정수액이 결정된다고, 정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종료된 지점이 2022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5%대가 아니라 4%대로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김경숙 위원  재차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한 규정 준수에 따라서 신중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4%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4%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으나 저도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사이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피에 보면 정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피에 보면. 제가 정보 목록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정보 목록에 보시면… 아, 그전에 여기 감사를, 자체 감사를 감사원실에서 하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자체 감사는 감사원실에서 따로 하는 것 맞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팀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정보 목록에 제가 다른 해 것을 살피기보다는 우선 2022년도 것만 제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휴가신청서, 시간외근무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예를 들면 백○○이라는 분의 시간외근무가 같은 날, 4월 7일 날 같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와서 도장을 다 찍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외가 하루에 세 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결재 날짜가 다른가 싶어서 봤더니 결재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휴가를 신청해 놓고 또 시간외 신청을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잠시 몇 달 것만 했는데도 수천 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 뽑을 수는 없었고요. 시간외, 출장, 시간외, 출장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신 출장을, 시간외를 대신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혹시 회의 중간에 정회가 약간 있나요?
○위원장 김대일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때 거기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듣고 따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경숙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15시, 한 5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설립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정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벌써 지나간 시간이 많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혹시 구미 금오산 정상을 한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번, 100번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한번 금오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환경상임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안동이나 경주, 지금 여기 경주는 정말로 역사의 고장이고 해서 문화가 정말 풍부하고 개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금오산을 한번 올라가 보면 정말로, 도시 사람들이 금오산을 왔을 때에는 정말 요즘 계절에는 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업과 문화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66쪽 2022년 주요사업, 도비 1억원 이상 가운데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이 그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021년에서…
김용현 위원  예, 2022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022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세계유산축전 연계 관광상품 운영’, ‘코레일 제휴 경북여행 특별상품 운영’, ‘2021 대한민국 숙박대전’ 등이 좀 이월된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세계유산축전 연계 관광상품 이것은 지금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 집행률이 0.1%로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자원 등 이제 경주, 영주, 안동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포괄해서 전부 다 하나의 유네스코라는 상품,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으로 상품화하여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도에서 이월이 한 번 되었는데 2022년도도 집행을 안 하면 이것은 사업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9100만 원 이월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월되면 예산이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스토리맛집 인증사업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맛집의 인증사업을 받으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맛집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았다는 표식을 주는 것도 있고 기타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담당자에게…
김용현 위원  특별히 도에서 인증받은 인증패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북부지사장 임동필  예, 북부지사장 임동필입니다.
  안동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50군데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메뉴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에서 다른 관광도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혜택,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 이런 레시피보다는 더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홍보도 그러면 우리…
○북부지사장 임동필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용현 위원  예, 거기 ‘웰니스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같이 집행률이 5% 미만인, 집행률을 보면 1%, 3%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는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혹시 67쪽 말씀하시는지요?
김용현 위원  예, 66쪽에 이어서 67쪽, 뒤쪽에도 보면 68쪽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산 편성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아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세울 때 사업내용과 또 소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행감자료 262쪽입니다. 해외홍보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도 14건, 2021년도 12건, 2022년도 4건으로 7291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국내 맞춤형 관광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 우리 경북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공사의 해외홍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활동이 좀 취약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기가 도래되면서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곳에 예산 집중하기가 옛날보다는 쉽지 않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해외전담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관광홍보 이벤트가 일어나면 경상북도나 우리를 대변해서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때로는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팸투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에 와 있는 그분들과 관련된 분들에게도 팸투어를 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물러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 특별하게 더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내년에도 해외전담 여행사 지정 및 운영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트래블페어를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아웃바운드 관광여행사를 초청해서 실제 한자리에 모아서 경북관광을 홍보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사실은 해외관광객, 해외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페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차원의 페어를 하는 것을 내년의 목표로 잡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객 인원하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는 0.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인 태국 4만 8675명, 베트남 3만 5742명, 일본 3만 1612명보다 중국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업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중국의 코로나 대응하는 수준이 아무래도… 봉쇄 내지는 해외여행의 제한 이런 것을 중국이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을 정도로 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이 밝아오면 아마 이런 것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가 홍보에 신경은… 중국이 제일 접근성이 좋잖아요. 거기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중국 사람들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해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일본, 동남아나 중동 이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좀 잘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홍보대상 국가를 좀 다각화해서 홍보효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에 국내에도 보니까 빅데이터가, 지역별로 많이 찾아주고 한 이런 내용, 자료들도 있던데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다양화를 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 출신 연규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혁신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이제 행안부 평가에서 다 기록이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자원 재순환 친환경 프로젝트 알루미늄 Can do it’ 이 사업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포항에 지역구를 두셨는데, 포항 덕분에 우리가 혁신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사실은 이 회사가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그쪽에서 알루미늄캔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 경비를 좋은 곳에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와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경상북도에서 하는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출품을 했었는데 이것이 선택되어서 우리가 지금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경진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결정적으로…
연규식 위원  결정적이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상을 받게 된 것은 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발표된 것을 평가해서 하니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190페이지에 상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매월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고, 알루미늄 500㎏을 취약계층에 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제일 위쪽에 ESG경영의 일환이고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고, 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양성과정, 또 콘퍼런스 등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단 이야기네요, 1월에, 그렇지요? 전담부서 지정도 하시고, 이 말씀이지요? 금년 1월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022년 1월 17일 ESG전담부서 지정은 사회적가치팀…
연규식 위원  그러면 ESG에 대한 개념 이해를 분명히 해야 이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수립된 만큼 제대로 달성이 될 텐데, 혹시 교육받으신 분 중에 부서장도 괜찮고 담당자도 괜찮고 ESG에 대해 설명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공사의 미래가치 창출이 비전이고, 목표가 탄소중립, 포용성장, 상생협력, 공정투명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43개의 관리목표를 선정하고 17개의 자율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목표까지 세웠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교육 받으신 분 중에서 해 주시면…
    (○사회적가치팀장 이지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가치팀장 이지은입니다. 저희들 회사 ESG 경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ESG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회적가치팀에서 ESG 경영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ESG 경영은 탄소중립과 포용성장, 상생협력, 공정투명 네 가지 목표에 의해서 추진전략을 각 목표별로 세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과제를 그린경영추진, 환경재해예방, 순환경제라는 탄소중립의 목표에 전략을 맞췄고요. 포용성장이라는 목표에 맞춰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회공공발전 기여, 지속가능…)
  잠깐만, 잠깐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43개의 목표와 17개의 추진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가치팀장 이지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적가치팀장 이지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설명 안 하시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상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연규식 위원  ESG의 개념이 무엇이냐?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사에 있던 것 말고 그냥…
    (○사회적가치팀장 이지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ESG는 제일 쉽게 말하면 공사의 활동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환경보호와 상생, 투명한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기를 폐알루미늄 쓰는 것을 E로 보고 엠텍에 전달을 G로 봤다고 해 놨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우리 이 큰 공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제 기준에는 조금 민망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만…
연규식 위원  만약 제가 경상북도의 이 담당 심사… 어떤 경로를 거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이것이 ESG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다.’가 아니고 아마 경상북도에서 평가하건대 작은 단위 단위의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상징성이 있느냐, 또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관광공사와의 연계…
연규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뜻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ESG는 앞으로 ’25년부터는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거든요. 앞으로 점점 확대되겠지요. 어쨌든 앞으로 기업이나 우리 공사 같은 일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캠페인성이 있기도 하지만 기왕 하시겠다고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하던 사업을 연결하고 그냥 이렇게 뭐 대충은 아니겠지만… 하는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해 보여서, 우리가 요새 ‘ESG 워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렇게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지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저는 전 직원의 ES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사장님께서 이것을 결심하셨으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전 직원이 ES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나거든 우리 특강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웃음) 아이고, 제가 어떻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정말입니다.
연규식 위원  저 비쌉니다.
    (웃음소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웃음) 다행스럽게도 제가 보니까 아주 가까운, 경주에 ESG학과가 생겼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아마 훌륭한 교수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ESG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ESG와 문화가 결합된 것을 ESC라고 하거든요, Culture를 붙여서. 거기까지 좀 더 진행을 해서 정말 우리 문화관광공사 규모다운 그런 면모를 같이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공감하고요.
  어쩌면 ESG 중 저는 G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어서 환경과 그리고 사회와 같이 가겠다는 이런 것을 우리 조직문화로 녹여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우리 공사하고 관련된 기업, 단체, 기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여기에서도 계약이나 평가를 할 때 이것을 도입해서 그 기업들도 같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화, 중화권 ’23년도 계획을 다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효과가 발휘될 텐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24쪽을 보니까요. 중화권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틱톡, 텐센트, 아이치이 등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또 28쪽을 보면 경북 온라인 관광마케팅에도 SNS, 인스타그램 등 운영해 보겠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보면 또 상 받은 것이 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SNS…
연규식 위원  예, 경북나드리 SNS 채널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꼭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이나 담당자 계시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박선영 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ICT전략팀장 박선영입니다.)
  어떤 팀장이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ICT전략팀장입니다.)
  ICT, 예.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올해 저희 공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빼고 연속 5년간 SNS부문에서는 저희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항상 해외 쪽이든 국내 쪽이든 요즘 해시태그를 통해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 그리고 관광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연령별대로 어떤 것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해외채널이나 국내채널을 같이 작업하고 있는, 저희와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에이전시와 함께 매주 그 주의 핫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이 되었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에 좀 더 적용을 시키려고 현지인들을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도 하는가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올해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노력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주신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경북나드리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내일의 나를 위해 떠나자?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북 웰니스 관광이나 하늘을 달리는 여행, 포항 스페이스워크 앤 스카이워크 등등 제가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누르지 않아도 좋은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도달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 직원이 몇 분이지요? 아까 150몇 분이었던가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158명입니다.)
  그것에도 못 미치는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원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명한테 “봐 보라.” 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며칠 전보다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이 한 가지의 사례만 봐도 너무 노력이 부족하다. 직원들 공유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상북도민을, 전 국민을, 해외를 상대로 마케팅하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따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번 조회해 주시기 바라고. 심지어 33회, 39회, 21회도 있어요, 21회. 21회는 어디냐? ‘힐링 충만 울진을 만나다.’ 21명이 조회했다는 거거든요. 최소 직원이면, 본인만 봐도 156회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ESG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부서별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벽을 깨야지요. 공유할 것은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보지 않겠습니까?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핑계를 대자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공유해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함께하는 동안은 이런 영상이 제작이 되거나 유포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도 다 선출된 분들이라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은 보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카카오채널도 없더라고요. 지금 대세가 카카오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카카오톡에 채널도 없더라고요. 아예 개설이 안 되어 있더구먼요, 개설이. 그다음에 페이스북 안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말하자면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젊은 애들 얘기로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도 안 봤습니다, 아예 안 봤습니다, 보나 마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은 안 하기 때문에 팔로워 수가 전혀 없겠고, 카카오채널은 아, 개설돼 있네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개설되어 있는데 321명입니다. 321명, 친구 수가. 최소한 3만 명, 30만 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채널을 개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설한 사람이 이걸 개설해서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수단이 없었다는 것, 없거나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은 2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진행하고 있는 ‘오이소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북나드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이소TV’는 저희 ICT전략팀에서 촬영, 기획, 시나리오, 편집까지 전부 다 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고요. ‘경북나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북나드리’에 활동하고 있는 영상 유튜버들, 그리고 경상북도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모전에 응모한 영상들,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타 팀에서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나드리’ 채널의 영상이 조회 수가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 직원들만 한 번씩 봐도 156번의 조회 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독려를 하거나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문화위 위원님들의 계정으로, 전화번호로 직접적으로, 생산이 되면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팀이 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ICT전략팀에서는 ‘경북나드리’ 채널에 집중을 해서 SNS 대상을 저희가 여섯 번 연속 받았는데요. ‘경북나드리’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총 11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321명이라는 카카오스토리는 저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개설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쪽이고요. 아까 SNS쪽 대상을 받거나 실적이 좋았던 쪽은 ‘경북나드리’ 채널, 11개 채널에서는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 구독자도 지금 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카카오스토리 구독자 같은 경우도 8만 437명의 숫자를,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ICT전략팀에서 ‘경북나드리’ 쪽, 그러니까 ‘경북나드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소셜 채널이다 보니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짧게 하세요, 정리해서 단답형으로.
연규식 위원  다 하셨어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경북나드리’ SNS 채널 운영하시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사에서의 홍보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어느 기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접 홍보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이제 SNS를 통해서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홍보해 주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해시태그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블로그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하시는 블로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맺는 블로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명짜리 100명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나름의 특징 있는 블로거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소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다수가 좋겠다. 그래야 많은 소비자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기회로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오늘 생신이라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앞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정말 좀 황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용 내용이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부 명단을 보면 일곱 분이죠? 일곱 분인데 카드 사용은 박용우 본부장님 혼자 98%, 사장님 2% 사용하셨더라고요. 다른 임원분들은 일을 안 하셨습니까? 업무를,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팀장급 이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각 부서의 업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장은 실 내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각각 이제…
이동업 위원  아니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사장님과 본부장님밖에 사용 내역이 없거든요.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카드 사용 공시를 하는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클린아이라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시스템에는 사장님만 저희들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부서장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간부님들, 두 분을 제외한 다섯 분도 각자 법인카드를 다 갖고 계시다 이겁니까?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임원 급여를 보니까 임원들 일곱 분이 들어온 날짜가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같은 1급인데 급여 차이가 되게 편차가 심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마 근무연수, 또…
이동업 위원  근무연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급여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본봉의 상당 %를 회사에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급 상당의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전부 다 1급인데 급여 차이는 보면 어떤 분은 6100만 원, 어떤 분은 연봉이 8400, 8500, 어떤 분은 6100 이렇게 편차가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같은 1급인데. 그러면 1급인데 그분들은 임기가 지나서 특별채용으로, 촉탁직으로 계신 겁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닙니다. 임금피크제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서 나이가 그걸 도과하게 되면 근무는 하는 대신에 상당 부분의 급여를 회사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급여가 감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지금 현재 앞에 다섯 명 실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실장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500만 원 받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금피크제 1년 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차로 지금 앞에 다섯 명 중에 4명이 1년 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체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급여의 20%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로, 그다음에 이제…
이동업 위원  예, 그만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 이상국  예.
이동업 위원  박용우 본부장님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이동업 위원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감나무c.c 한식 이래 갖고 2000원 결제한 것 있고, 1만 얼마 결제하고, 이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몇 페이지…
이동업 위원  163페이지. 감나무c.c인데 한식이거든요. 한식집인데 2000원 있고.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이 경우는 제가 설명드리면 감나무c.c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인데 한식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볶음하고 이런 류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을 때 직원들하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이동업 위원  2000원은 그러면 혼자 커피를 드신 것도 법인카드 그으셨네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아니, 다른 직원이 같이 있다가, 있길래 제가 커피를 한 잔 사준,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 날짜에 2000원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는 그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법인카드 뭐 범위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고 한데 그런 법인카드는 쓸 때마다 더욱 좀 엄하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장님은 거의 법인카드를 안 썼어요. 무슨 돈으로 영업 다니시고,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장님이 5%도 안 돼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카드를 많이 씁니다.
이동업 위원  개인 카드를 많이 쓰시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다 쓰시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웃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서 제 카드로도 많이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게 총범위 내에는 들어가겠지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장님은 거의 일 안 하셨고 본부장님 혼자만 죽어라고 다니신 거예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웃음)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내용만, 법인카드 내용을 봤을 때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법인카드도 좀 범위 내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경민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마시던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 특별채용이 되신 분들은 다 특별채용이 되셔버렸고, 본부장님과 사장님은 공개채용이라고 했지만 거의 뭐 특별채용에 가까운 공개채용이고.
  우리가 항상, 특히 공사 같은 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혹시 특정인의 선거 기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은 차원에서 채용되는 직원이 혹시 5년간에 있습니까? 5년 내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 경우가…
이동업 위원  답하기 곤란하시죠,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대답해야지요. (웃음)
이동업 위원  (웃음) 예, 맞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특히 공사가 그런 특별채용이나, 이런 급여나 관리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특히 또 여기 회사도 공사입니다. 문화관광공사, 그렇지요? 공사니까 특히 더 공기업의 역할을, 경영실적 등급이 우수하다 해서가 아니고 내실 있게, 그것도 우리가 보는, 외부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에 걸맞게 그렇게 경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ISO45001 인증서를 획득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고맙습니다.
이동업 위원  인증서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사실은 지금 이태원 사건도 있고 또 어제 그제 코레일 사건도 있고, 또 중대재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그런 공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자체 시각으로 안전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ISO에 맡기자, 이렇게 해서 외주를 주었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되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정말 이렇게 잘 받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안전에 대한 그것만큼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나 공사의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한 3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건수가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늘어났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 10건, 2020년에 10건, 그다음에 7건, 지금 현재 9월까지 15건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대체로 내장객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여기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렇게 큰 사고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카트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었다 이런 것도 사고에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캐디분들의 사고도 사고의 숫자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늘었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이유는 내장객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골프장의 코스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스 방향도 변화되게 만들고 펜스도 새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노력도 부족했고 내장객 증가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간단하게, 어느 골프장이… 연도별 보문·레이크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캐디 카트 후진 이동 중 사고, 카트 하차 도중 바퀴에 발목 삠,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직원들, 특히 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 우리 직원들의 안전교육이 중요시된다. 의무적인 교육이 한 달에 몇 시간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 정기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정확하게 법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에 3시간씩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3시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 16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는 1시간 받게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채용 시에 8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화되어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교육이, 사장님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법적교육시간을 좀 알고 계셔야 직원들한테 그만큼 교육을 더 시키거든요. 관리자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받았습니다만 미처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을 사장님만 알고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른 직원들도 알아야 나머지 도우미 하시는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갈 때 교육을 하고,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도우미 실수로 사망 사고가 난 골프장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봤을 때 사소한 것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지금 사장님, 보문하고 레이크 골프장에 티업 시간이 몇 분쯤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7분…
이동업 위원  7분 타임으로 되어 있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7분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의 같은 골프장과의 연매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근 같은 골프장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매출이 138억, 그리고 매출원가가 51억이고 매출총이익이 87억이 나오더라고요.
  보문골프장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자료가 잠깐만요. 보문골프장을 보니까 172억, 매출원가가 61억, 172억에… 그러니까 인근의 같은 18홀 규모에 야간 운영하는 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느냐 그러면 138억과 172억,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내장객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사장님도 말했다시피 내장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이 지켜졌느냐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봤을 때도 보문골프장이 엄청납니다, 수익이. 매출원가가 61억밖에 안 되니까, 172억에 61억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났습니까? 실제로 사장님, 보문골프장과 레이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골프 대중화와 국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관광단지 홍보 및 시설물 관리·운영 재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골프 대중화와 국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골프장 운영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보문골프장과 레이크는 대중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문골프장에 보면 지금 입장료가 다른 데보다 거의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받습니다. 다른 골프장들은 보면 조금 저걸 해서 받는 데도 있다 이러고,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불친절하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대중적입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아, 즐겁게 운동 잘했다. 건강 증진에 진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사실은 이동업 위원님 말씀처럼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야 하고 어떻게 보면 골프 가격도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보다 좀 적게 해서 이익 창출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골프장이 우리만 가격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골프장, 그러니까 우리 보문CC를 주변으로 두고 있는 골프장의 가격보다는 우리 골프장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안동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골프장보다는 우리 골프장 사용료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낮춘다는 것은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근의 비슷한 18홀 규모에 야간 운영하는 골프장의 매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8억이고, 보문CC는 172억입니다, 2021년에. 다른 인근의 골프장은, 제가 골프장을 말씀은 안 하는데 재무제표를 빼왔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빼왔는데 대부분 다 보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 결국은 7분 타임을 안 지켰든지, 더 넣었든지, 아니면 더 많이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그런데 이게 그 골프장하고 우리 골프장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홀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똑같습니다, 18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이동업 위원  18홀 규모의 야간 라운딩을 하는 골프장입니다, 똑같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거기는 프라이빗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게 우리 퍼블릭이 아니고…
이동업 위원  아니, 저도 주위에 있는 같은 퍼블릭을 다 확인해서 찾은 여러 개 중에 보문과 제일 비슷한 것을 비교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몇 개를 뽑아서 보문하고 제일 비슷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저도 인근에, 포항에 살면서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충 아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저 몰랐습니다. 옆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정말 대중화를 위한다면, 공사에서 형평성 맞출 필요 없습니다. 경북도민을 위한 할인 혜택을 한다든지, 도민을 위한, 대중화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안전사고는, 더 무리하게 하니까 안전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타당한데 지금 과연 현실이 그러나?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면.
이동업 위원  제가 인근의 골프장 몇 개 것을, 재무제표를 다 뽑아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한번 받아서, 예.
이동업 위원  빼 가지고 제가 봤는데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만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보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인근에 들리는, 보문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제가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보문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을. 그런 부분들도 행감이라서 지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형평성 맞춘다고 했는데, 공사의 골프장은 형평성 안 맞춰도 됩니다. 형평성 맞출… 개인 기업도 아니고 굳이 돈 많이 벌어서 사장님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형평성 맞출 필요 없어요. 대중화에 기여를 하면 그것으로서 잘하는 것이지요, 적자 안 날 만큼만. 안 맞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우리가 다른 인근의 골프장보다 너무 턱없이 저렴하게 받을 경우에는…
이동업 위원  그것은 저렴하기보다 경영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사장님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리하게 팀 수를 많이 넣고 많이, 매출에 영향을 받으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경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운영 측면을 수익성 측면에서 공익적 측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그걸 바라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관광공사는 공익적 책무도 조금 가미해야 된다. 공익적 책무의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11대에 집라인 출자를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아마 공사에서 출자한 게 한 65억 6000 정도를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출자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집라인 사업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라인 사업을 승인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그렇게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내 임기 중에 사실은 집라인이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타는 것을 엄청 바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와 어떤 투자자 간에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집라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처음 우리가 사업을 발주했을 때, 도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그대로의 설계와 그대로의 규모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변경하고, 또 출발지와 도착지의 선로도 조금 더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새로 만들어진 그 법인의 생각이어서 과연 그 생각대로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등을 살피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좀 더 규모를 키우려면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땅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방향을 바꿨을 때 그 도착지의 용도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 치우고 처음 도의회 승인받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만들어진 법인은 ‘이것을 처음 만들어서 출발을 하면 적어도 30, 40년 이상 기업이 계속 유지될 것인데 그러하다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주장이 있어 지금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어떨 때에는 양보하고 어떨 때에는 타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동업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은 그쪽 SPC법인에서 상향된,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상향해서, 좀 더 사업답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업답게 하자’, 제 개인적인… 이 ‘개인’이 두 번 나옵니다마는 개인 김성조는 ‘제 임기 중에 만들어졌다’가 좋겠지만 공사 사장 김성조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이 되고 향후 계속 돈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인의 입장으로서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때 우리 11대 의회에서 승인하기로는 65억 출자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만 사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설치했을 때 더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나 더 나은 우리 보문단지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용역을 하든지 컨설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도, 설문을 하든지 해서 그 결정을 경영개발본부에 시키든지 어디에 시켜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더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 해 봐라, 컨설팅 해 봐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느냐?’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사장님이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것을 SPC법인하고 같이, 그 법인에 우리 공사에서도 파견 나가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이동업 위원  그분하고 전체 SPC법인하고 검토를 해 보시든지, 그리고 사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 도저히 돈을 더 넣어서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하자.’ 그러면 접든지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미적대고 있어 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결국은 우리 돈 투자한 그것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그 출발지 면적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옆의 땅을, 공기업 땅을 사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사는 것으로 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그 중요한 사업 예산액 규모의 확정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려면 전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도 결코 빠른 시일 내에, 오늘내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기간 안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내고 뭐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적인 부분,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규모를 어떻게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쪽 건너가면 거기에 문화재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면 그 문화재청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해결하는 동안에 ‘규모를 얼마 정도 크게 할 것이냐, 그 안에 상업시설은 얼마 하고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 등은 충분히 타협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설계대로 그대로 가자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결정되면 도의회에 아무래도 증액, 또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도 많이 늘었고, 또 사업도 많이 커져야 되니까 그때 도의회에 부탁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사장님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기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9페이지에 비전 및 추진전략 첫 미션, 미션은 그냥 간단하게 임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 가치를 창조하고 재미와 감동으로 세계인의 행복에 기여한다.’, 행복에 기여한다. 밑에 보면 ‘역사와 미래! 세계와 하나되는 문화관광 플랫폼 경북!’ 내용을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경북문화관광공사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보면 골프장 2개 빼놓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경북도 안 들어가 있고, 미션에 ‘세계인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너무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냥 제가 딱 첫 페이지, 첫 줄을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전략을 짤 때에도, 또 미션과 비전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망하고. 미션은 임무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룩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참고로…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수기관, 그다음에 장려상, 대상, 감사패 수상 해서 참 잘하셨고 고맙고, 그다음에 고객만족경영 실천 성과 창출 해서 골프장 90.5점 되어 있는데 골프장에 이런 고객만족경영 실천 성과가, 핵심성과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핵심성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
도기욱 위원  괜찮아요, 뭐 적혀 있는 것 아니더라도 생각나시면 이야기하시면 돼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 공기업을 평가 할 때에는 특정 사업 몇 개를 지정하고 그 특정 사업의 수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골프장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 점수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좋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뭐 수학은 아니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이동업 위원님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저렴한 골프 그린피, 그리고 또 공기업으로서 갖는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렴한 골프비용에 좋은 경기장 또는 좋은 서비스, 예, 좋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공공성이 묻어 있는 서비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사기업 골프장보다는 공기업 골프장이 일단은 더 안정성이 있다는 것, 믿음이 더 간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관광공사 유일하게 10년 연속 흑자 경영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 그 내용에 우리 조직도를 보면 5개 실이 있습니다, 북부지사까지.
  그런데 골프장사업단에 단장은 따로 없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까 본부장처럼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골프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오는데 이것은 왜…
    (웃음소리)
  책임자가 없으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사실 처음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안동북부골프장은 적자였습니다. 최근에는 골프 인구의 증가 이런 것으로 늘어나고 해서 사업단장이 들어와서 책임경영을 하고, 홍보하고 또 이용객을 모셔 오고 이런 역할이 기대되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입장객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굳이 짧은 시일 내에 골프장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을 모셔 오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그 필요성이 과연 그분을 모셔 오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급여나 아니면 편의를 제공할 정도의 그런 일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골프단 단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단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돈을 벌어오는 것은 다 골프장이 돈을 벌어오는데 여기에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도기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머지, 북부지사를 합쳐서 5개 실에서 움직이는 이 재원들이 다 골프장이나 아니면 위탁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이 조직도에 보면 골프장사업단이 조금 외톨이가 된 듯해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본 질의입니다. 
  문화관광공사 본래의 목적이 물론 공공성과 수익성이 또 조금은 있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안동과 경주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장 내지는 수익성 내지는 사업들이 그 외 23개 시군에 별로 영향을 미칠만한, 관광공사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사업들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안동, 경주, 또 문경을 대표적인 관광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가 역량을 집중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관광지 발굴, 또 균형 있는, 관광이 낙후된 지역에는 또 낙후된 지역대로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실 각 시군에 혹은 2, 3개의 시군을 합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것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계는 예산적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도 예산 플러스 시군 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도와 시군의 매칭이라든가 거기에 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난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의 관광상품도 만들고 있고 이벤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했다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문화관광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규모가 이렇게 큰데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하고 있는데…
도기욱 위원  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시군 관광인프라 조성 위수탁 사업 해서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김천, 경주, 포항, 울진, 영천, 고령 이렇게 해서 과거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들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공사에서도 앞으로는 좀 적극적 경영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전략을 좀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위탁 사업하는 내용들을 주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런 사업들 우리가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 한번 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떤지. 
  또 하나, 23개 시군을 다 관장하는 관광공사이기도 합니다. 공사 본래의 목적은 균형발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없는 시군일지라도 그쪽의 관광 인프라라든가 관광지, 유원지, 관광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주는 역할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도에서 오신 과장님, 담당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도기욱 위원  우리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과감하게 위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공사 자체적으로는 그냥 업무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는 사실 별도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생각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류를 좀 하고 정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23개 시군하고 왜 연결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조직도에도 보면 다른 시군하고 연결되는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또 도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위수탁전담팀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떤지? 우리 관광공사도 규모화되어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능력도 되잖아요, 인원도 되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관광공사 스스로가 한번 수익성도 제고하고 공공성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거듭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사실은 각 시군별로 우리 자체 사업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 경북가족여행 해서 7개 시군에 갔고, 또 빅데이터 분석해서 각 시군에 가서 관광지 분석,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관광을 가야될까? 컨설팅 이런 것 등등도 하고 또, 고향사랑 전통시장 행사도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의 시각에는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기욱 위원  그것은 관광공사 자체사업으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 도에서 재량사업으로 포괄 금액을 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와 시군, 그리고 우리의 접점을 만들어라.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사실 조직개편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균형 있는 관광정책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위수탁 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위수탁 사업도 계속해서 일정 물량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지금 토목직, 전기직, 조경직 등 그 위수탁 사업과 관련되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받아와야 되고, 또 줄어들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듯이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너무 많이 가지고 와도,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관광공사에서는 과다하게 절대로 안 가지고 올 것입니다, (웃음) 제 생각으로는. 경북개발공사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복된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도 내가 과거에 요구한 것이 특정 시군에만 개발사업들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 단위밖에 없어요. 군 단위인 청송이나 영양이나 그런 데 아무 데도 하는 사업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자체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내고 공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북의 공사 아니냐? 그러면 열악하고 힘든 시군 단위에 찾아가서 개발공사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찾았더라고요. 
  관광공사에서도 과거에는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도 알아요. 지금 이제 좀 더 커지고 나중에 이것이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더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문화관광공사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끔 23개 시군에 문화와 관광사업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노력해 주지 않으면 공사로서의, 또 경북의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퇴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제 말씀에 공감이 가면 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한번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한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 한 번씩 질의가 돌아간 것 같은데 다음 질의 준비도 하고 또 휴식도 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껏 나온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위탁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무언가 재량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태 공사에서 정말 사업 꼭지는 굉장히 많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어떤 수치로 된 확인이라든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안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23개 시군 같으면 ‘여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하면 성과가 나겠다, 지역에 보탬도 되고.’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야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우리 사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걸맞은, 진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홍보 관련해서 말씀도 나왔지만 사실 동양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우리와 정서가 거의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북에 왔을 때, 우리 안동에 왔을 때, 우리 경주에 왔을 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주 지역 내지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엘리자베스가 왔다 간 그런 한국,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홍보를 했을 때 우리 경북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자꾸 골프장 이야기가 나와서 경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골프장은, 제가 보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고, 이것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골프장이 들어섰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골프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문제가 ESG경영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에는 ‘투명경영 하자,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게끔 우리 공사가 부합되는 그런 경영을 하는가?’ 이런 부분인 것이지, 이것이 골프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좀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사업도 세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자꾸자꾸 주시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경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포항이나 구미 쪽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북부지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턱없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놔놓고 북부지역의 관광을 이야기하고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정말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혹은 그런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시 43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서 17시에 다시 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사장님, 우선 제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나오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30초 걸린답니다, 부팅되는 데.
정경민 위원  아, 예.
 
  (참조)
  참고사진1
(부록에 실음)
 
  사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뭘 얘기하려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보문상가.
정경민 위원  예, 보문중심상가입니다, 이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경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보문중심상가. 보문단지의 가장 중심인 중심상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왜 이걸 꺼냈는지 사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안 보시고 지금 막 자료를 찾으시는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무래도 보문상가 매각을 했는데 왜 개발을 안 하고 저대로 두도록 했느냐 이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연간 8백만 명 이상이 찾았던 보문관광단지는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곳곳이 곪아 터졌으며,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경주 시민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언론에 난 칼럼의 일부분이고요.
  사장님, 보문단지를 살려주세요. 대안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보문중심상가가, 여기 보이는 전부 가 이게 중심상가입니다. 맞지요? 저 사진에 보시면요, 제가 마우스, 이게 지금 관광공사 건물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들 보여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길이 벚꽃처럼 보이지만, 이건 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가 힐튼호텔에서 연결해서 쭉 들어오는 길입니다.
  제가 주말에 여기를 걸어보니까요, 상가가 바로 옆이에요, 도로. 맞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상가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광장까지 비어 있고, 광장 앞에 있는 3개 점포만 모다아울렛에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혹시 사장님, 괴물의 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괴물의 집.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못 들어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못 들어보셨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보문에서 행사 마치고 차 한잔을 해 보니까, 제가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70%가 경주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주분이 많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경주분이 이렇게 많은데 경주의 상징인 보문단지를 이렇게 죽여 놓고도 근무를 그냥 그냥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자, 그 보문단지를 매각한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설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하고 지금 건물하고 구조가 달라서 오래전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 속에서 무언가 현재에 맞는 방향의 사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저것은 민간인에게 주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만 이 보문중심상가 지역이 살 수 있다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 과정에서는 우리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나 시의회 등의 의견을 물어서 보문중심상가 지역을 살리는 길은 저것을 민간인에게 파는 것이 옳다고 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매각 이후에 이것을 매입한 분이 적극적으로 저것을 재활용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늘 계획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러한 중심상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반드시 이 땅을 사신 분이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늘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늘’이라면 언제 종용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가끔 공문을 통해서 주고,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매각할 때 시점까지도 언론인들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이나 경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보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방치해 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럴 때, 물론 매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매각을 할 때쯤에 언론에 이렇게 났었습니다. ‘흉물인 보문단지가, 중심상가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 또한 경주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사장님, ‘팔아버리면 끝이다, 돈만 챙기면 끝이다.’ 이 시스템은 공사에서 정말 없애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경민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보문상가의 사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만들어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시, 또 경상북도의 도움으로 우리 보문호를 가로지르는, 15억을 들여서 야간 조명도 하고, 또 5억을 들여서 상징형, 옛날 고사분수 있는 그것도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땅 소유자에게 사업을 해 달라고 좋은 사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이 방법 외에는 딱히 어떻게 저분들을 사업에 뛰어들게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요, 그저께 주말에 제가 와서 찍은 건데요, 물론 제가 찍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
 
  (참조)
  참고사진2
(부록에 실음)
 
  가을이지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지금 저기 보면,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이 주변 여기가 길인데, 힐튼호텔로 쭉 들어오는 길. 이만큼, 공사 건물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상가인데 이게 여기 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화장실은 다 내부수리 중, 몇 년째 내부수리 중, 관리비는 또 받으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관리비 안 받습니다.
정경민 위원  관리비 받는 걸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전혀 아닙니다. 우리 관리비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경민 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 사업 주체가 사실은 강제 폐쇄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썩 반기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이게 제 추억을 말씀드리면 이상한데요. 제가 초등학교·중학교 때쯤에 괴물의 집,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보문단지 여기 아까 디지털실이던가? 그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괴물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가족들하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보문상가를 쭉 돌아서 저기 광장까지 나가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밥 먹고. 그러면 하루 갑니다.
  정말로 사장님,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가 보문단지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 여기에서 시작되다’ 물레방아 앞에 돌비석 있는 것 보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보문단지가, 사장님 경주분 아니셔서 그런지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또 사장님한테나 관광공사 관계자분들께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요. 사장님, 여기 14조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1번은요, 매수자는, 이게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제가 받은 거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매수자는 본 재산에 대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정한 용도에 따라 건설·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제가 마우스 갖다 댄 이 부분에 보면 “기타 관광단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모다아울렛에 매매를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매매를 한 뒤에 그 뒤에 발생할 상황을 우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매매 과정이야 어차피 정당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똑같은 사안은 아닌데 이렇게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변경.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번 훑어보시고, 예를 들면 사장님이 모다아울렛과 협의를 하셔서, 모다에서 재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모다아울렛에 보문중심상가를 다시 위탁을, 이관을 받으셔서 그것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는 대책을 세우셔서 상가를 다시 살려 놓으시면 보문단지는 정말 캘리포니아비치, 경주월드 그쪽으로 다 뺏기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사장님이 정말 판례를 하나 만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모다아울렛 측에서 11월 말경 자기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하겠노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회의가, 아까는 대충 “가끔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공문 주고받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종용하니까 그쪽에서 “11월 말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11월 것이 오면 또 새로 머리를 맞대서 위원님처럼 이 보문상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상가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성과가 없다. 그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딱히 우리가 거기에 “좀 부탁한다, 그리고 주위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게.” 이것 이외에 사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해서 사업, 매매를 취소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정경민 위원  예, 그건 안 되겠지요.
  사장님, 제가 아까 광장 앞에 있는 상가 3개가 모다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그건 바로 광장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겠지요.
정경민 위원  예, 바로 그 뒤로 다 상가인데, 이어져 있는 게 다 상가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를 임대를 해 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건 모다아울렛의 입장은 그렇겠지요. 그분들도 그 뒤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돈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자기들도 앞에 여기만 하고, 뒤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임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모다아울렛을 다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매출이 없으면 안 받고, 있는 부분은 받고요.
정경민 위원  아, 예.
  그래서 중심상가를 살리는 데 좀 치중해 주시면요,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경주보문단지가 사장님, 가장 유사한 단지가 중문관광단지라고 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한번 직접 시행에 옮기시면 판례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11월 제가…
정경민 위원  혹시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중문단지 것이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11월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 11월…
정경민 위원  예, 그렇지요. 그전에 그러면 모다하고 같이 협의했다는 공문 이것도 지금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중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자료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요청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
  참고사진3
(부록에 실음)
 
  자, 이게 뭔지 누가 대답해 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사장님?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나가다가 입구 주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장님 혹시 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것 냄새 문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로 콜로세움이 있고 스타벅스 쪽에서 나오면 건너편에 여기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것을 왜 찍었느냐 하면 여기에는 주차할 곳도 없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창문을 열었는데, 관광공사 여기 오면서 올 때 냄새가 나고 갈 때 어느 부분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한번 걸어봤지요. 그런데 저런 게 있고, 저기에서 제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지요? 사장님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정경민 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해 놓아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사장님 아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동궁원 앞에? 식당가잖아요. 바로 그 밑에 식당가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잠깐만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정경민 위원  동궁원 앞에요, 사장님.
    (「한화콘도하고 가는 상수도펌프장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장소가, 아니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런데 왜 여기에서, 식당 바로 옆인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식당 바로 옆쪽이잖아요. 여기 식당 바로 옆쪽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 혹시 담당자가 설명…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직함과 성명을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투자개발실장 최영로입니다.
  저쪽에는 바로 고깃집 맞은편에 도로변에 한화콘도하고 켄싱턴 쪽에, 골프장 쪽에 가는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탱크 바로 앞이 경주시 최종, 그러니까 가압장에서 보내는 오수가 거기에 떨어져서 나머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에코센터에서 저 냄새 때문에 바로 숲 안에다가 탈취시설을 해서 이 냄새, 관로에 냄새가 나는 것을 전부 빼 올려서 위에 한 5m 정도 이렇게 공중으로 냄새가 나가도록 이렇게 해 봤는데 온도라든지 기압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깔리는 냄새가, 그런 결과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어디가 5m라는 말씀이세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어디가 5m라는 말씀이신데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지금 저 숲에서 한 5m 높이 정도를 굴뚝을 만들어놨어요, 환기장치를.
정경민 위원  이게 5m가 안 되는데?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 이것 말고요. 이건 아니고 숲 안에 있습니다. 이건 상수도 공기통이고요.
정경민 위원  이 숲 안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숲속에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죠?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지금부터 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제가 이쪽으로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래서 이번에 경주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세워서 저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냄새를 뿜고 있었다는 겁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요, 냄새가 있어서 지속, 경주시에서도 맨홀에서 나는가 싶어서 거기에 밀폐도 해 보고…
정경민 위원  앞에 이게 맨홀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닙니다.
정경민 위원  이건 뭡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건 상수도고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도로변에 맨홀.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상수도 공기통입니다, 탱크 안에.
박규탁 위원  상수도 공기통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밑에 상수도가 있다는 겁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상수도 저류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상수도를 저류지를 왜 만들지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여기하고 경주시 상수 가압장, 가압해서 시내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콘도가 조금 높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물이 이쪽에서 만들어서, 여기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저게 상수도가 통과되는, 그러면 상수도를 저기에 모아 놓았다는 겁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저기에서 받아서, 콘도 부지가 일괄 이렇게 빠지면 저 밑에 또 수압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콘도 부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건 콘도 부지 자체 시설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 콘도 부지 자체 시설입니까? 관광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닙니다.
박규탁 위원  콘도에서 관리하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기들 자체 시설인데, 그러면 거기에 파이프를 빼놓은 것은 압력 차 때문에 빼놓은 겁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런 것도 되고요. 안에 그래도 공기가 있어야 되니, 밀폐가 되는 것보다는 공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외부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휘어서 아마, 제가 공기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저장탱크에 저렇게 많은 가스배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스배출구가 몇 개입니까? 대충 봐도 8개잖아요. 지금 이래 놓았다는 것은, 가스배출구예요. 상수도탱크에 저렇게 가스배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제가 저 시설은요…
이동업 위원  정확하게 한번, 공사 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탱크 가압장에, 예를 들어서 저게 결국은 실장님 말씀은 물탱크라는 얘기인데…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이동업 위원  물탱크 옆에 있는 맨홀이 펌프 들어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 가압시설에 가스배출구가 저렇게 많이 있다? 저건 물탱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탱크에 가스가 왜 생깁니까, 그만큼? 그러면 물탱크가 저렇게 있으면 저 물 오염돼서 먹지도 못해요. 상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상수도탱크는 법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정을 합니다. 하는데, 분명한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동업 위원  한번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아까 어느 호텔 그랬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지금 한화콘도하고 켄싱턴콘도 쪽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한화콘도하고 켄싱턴콘도하고, 그리고 아까 뒤에 냄새가 난다는 것, 오·폐수 라인, 오·폐수 관로 하는 부분에, 각 지역마다 오·폐수 관로 폐수종말처리장 가는 라인에, 중간에 가압장이 있어도 탱크 큰 그것 없습니다. 지하에 그냥 가압장 설치해서 탱크 없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냄새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설비가.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게 경주시에서도 해결이 지금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수 관로는 이 앞에, 바로 앞쪽에서 첫 스타트해서 자연 유하로 도로를 따라서 오수 관로가 지나가고요. 이것은 저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걸…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제가 있을 때 만든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상수도탱크에 가스관을 저렇게 많이 설치할, 저 정도 가스관 같으면 그 안에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다는 건데, 오·폐수 아니면 저렇게 가스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앞에 냄새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이 그 앞에 있다고. 그건 밀폐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냄새가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오·폐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옆에…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오수 가압장은 여기 없고요. 오수 관로가…
    (「밀폐 안 돼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위원  일반 파이프관입니까, 아니면 오픈된 박스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닙니다. 관로가…
이동업 위원  흉관?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이중관으로 되어서 이중관…
이동업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거기 관로에서 냄새나는 겁니다.
  저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 안에 기계실도 들어 있고요, 탱크도 들어 있고…
이동업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정경민 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 제가 저기를 가서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냄새가 나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나는 것이지요.
정경민 위원  아닙니다. 저 통에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건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하고, 실장님이 직접 그것을 추진하셨던 분이다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여기 부지가 관광단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위치상?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켄싱턴 말씀입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요, 여기 땅이, 위치가. 관광단지 안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태풍 힌남노 때 오수 관로가 넘쳐서 방류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계속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무단방류 사고, 40년 된 300㎜ 작은 관이 주변 숙박업소와 리조트시설 등에서 배출된다. 이게 즉,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숙박업소나 이런 데 전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40년이 됐다는 게 맞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약 40년 된 게 있고, 지금 안 된 부분, 신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마침 힌남노 태풍이 왔고 또 그 태풍으로 인해서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우리 노령 벚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뿌리가 흔들리니까 지반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후된 일부분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수를 경주시 에코센터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알아들으실 분도 있지만 8인치 정도 되는 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그날 그때 마침 경주시가 태풍 때문에 총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 수급을 사실 경주시에서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는 바람에 언론에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바로 추석, 마침 또 추석도 끼였고, 바로 조치가 되어서 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보수를 했다는 말씀은 완전히 개선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경주시하고도 지금 협조하고…
정경민 위원  실장님, 자꾸 경주시를 말씀하시는데, 행정구역은 분명히 경주시가 맞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런데 이 재산이요…
정경민 위원  관리비는 관광공사에서 받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닙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관리,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경주시에 자꾸 떠넘기십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 말씀을 좀 올리면, 우리가 관리, 시설이 도로는 경주시이고 상하수도 역시 경주시인데 도로는 우리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소라든지 자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고. 오수 관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주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시에다가 즉각 연락을 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실장님, 이번에 단지 안에 조깅코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산책로.
정경민 위원  예, 산책로 그쪽으로 광장에서부터 지금 새로 공사하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길은 단지 안에, 보문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있지만 오수 관로나 이건 경주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와서 확인해서 고칠 때까지 관광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비상조치를 할 때 저희도 직원들, 단지관리팀이 나가서 주변 청소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 안전펜스도 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같이 나가서 관로 확인이라든지 비상 공사할 때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베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우리가 신속히 해서, 일요일에 나와서 했습니다. 해서 월요일·화요일 경주시에서 즉각 중장비를 들여서 터파기를 해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경주, 관리비를… 아까 “도로하고 청소 이런 것을 경주시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구역이 경주이다 보니까요, 이게 불편한, 관광객들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민원이 다 경주시로 갑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금 전에는 청소나 이런 것은 경주시에서 하고…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요, 경주시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청소라든지 교통사고 처리라든지 긴급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규모인 경우에는 시행청인 경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위임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시설, 가로등 이런 것은 왜 경주시에서 합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러니까 자기 재산입니다, 그게. 주도로는 경주시에서 하고 주변의 산책로라든지 이쪽에는 우리 공사에서 하고,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관리비는 분명히 관광공사에서 받는데 시설은 예산을 또 낭비해서, 경주시에서는 “매년 15억씩 관광공사에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설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언론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왜 제공을 안 하세요, 자료를?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저희들이 10억을 공동관리 받아서 단지 전체 240만 평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0억 받으면 15억, 20억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지금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수십억씩 걷는다. 이렇다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8억, 9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왜 차이가 그렇게 날까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료가… 언론이 개연성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쓰지는 않거든요. 무엇이 추가되어서 15억 정도, 수십억의 그것을… 지금 제가 본 내용은 거의 15억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2018년도에 20억, ’19년도에 20억 이렇게 받았는데 코로나가 있는 연도에 우리가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관리비, 또 임대료 이런 것을 좀, 어려우니까…
정경민 위원  ’20년도에 감액이 조금 있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민 위원  관리비를 건축비의 몇 퍼센트, 부지의 몇 퍼센트,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관광공사 내규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공공기관의 규칙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정할 수 있는 내규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문단지 안에 보면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녹지도 있고 보전녹지, 자연녹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대지하고 비율을 똑같이 해서 그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것을 정할 때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정했겠지만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입주 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합시다.’ 해서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땅은 크지만 이 땅은 아무것도 쓰지도 않는데 왜 이 땅에도 관리비를 내게 하노?’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내게 하노?’라기보다 똑같이, 일반 대지하고 똑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보험 요율을 정할 때 경우에 따라서 재산, 자동차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토지의 성질을 망라하고 면적을 넣은 것은 이 소유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는 엄청 넓은데 실제 사업장으로 쓰는 것은 그 전체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쓴다. 다른 부분은 내가 돈은 못 내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옆의 어떤 사업자는 똑같은 것인데 놀고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다.’ 돈을 똑같이 내라고 하면 ‘저기는 엄청 부자인데 그렇게 내고, 우리는 왜… 사실 영업 면적은 같지만 돈은 우리하고 똑같이 버는데 왜 우리는 저기하고 똑같이 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경민 위원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아마도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이런 재산에도, 낼 수 있는 근거를 재산과 비례하게 하자.’ 하다 보니 재산이라는 것이 면적도, 토지도 거기에 포함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그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그 매출액 기준은 퍼센트 기준으로 하고요. 또 부지면적은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정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면적당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면적이 넓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것과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좀 더 관리비를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비록 아무것도 안 하지만 조경이나 무슨 그런 역할은 하지 않나?
  그런데 전혀, 그런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내라고 하면 그런 땅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부과 기준을 만들었고 만든 것을 이 입주업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나 합의하여 했지 않느냐? 2005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지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현재 그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분명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공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왜냐하면 어떤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안에 녹지가 들어있으면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땅 일괄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부과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내라.’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나 이런 것 내는 데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매출액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지, 땅이 넓으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소득세 플러스 재산세 플러스 이런 것이 아닌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인데, 그런 성격으로 뭉쳐진 것 같은데 비합리적인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그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억울한 것이 그러면 매출액이 많이 되면 많이 내야 되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지는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매출에 세금을 국세, 지방세로 내는 것인데 부과되는 관리비를 많이 내라는 것은 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건강보험 내는데 ‘내 차가 2대 있다고 차 1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보험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일이 잣대로 다 못 재니 퉁쳐서 ‘재산 있는 사람, 토지 있는 사람은 재산분 좀 내게 하고, 토지 조금 있는 사람은 토지분, 그다음에 소득 있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좀 내라.’ 이렇게 안 정했겠나 싶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정했겠다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지면적당 금액을 부과해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면적당 얼마, 그다음에 면적 얼마를 초과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지금은 하여튼 부지면적, 예를 들면 공공편의시설은 제곱미터당 140원, 주거시설은 70원 이렇게 해서…
정경민 위원  예, 그것이 공사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성격별로 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정경민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제가 오늘 감사하면서 제일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가 거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아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행감자료의 3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 종합감사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번 연도 3월에 아마 감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10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번에 보면 ‘임원 관사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주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까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마케팅본부장님을 위해서 전셋집을 하나 구해놨었는데 ‘그 전세 구해놓은 집을 사람이 충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놀리면 어쩌나? 그것 좀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관사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들을 ’18년도부터 해서 죽 찾아봤는데요. 월성맨션인데 ’22년도 3월의 감사니까 아마 ’21년도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다고 보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나온 것을 보면 ’21년도 월성맨션의 관리비 총합계가 18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인가요? 거기에서 주신 자료인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월성맨션에는 우리 임원… 본부장님이 월성맨션 살다가 삼성으로 옮기는 바람에…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올 때에는 당시 관사가 우방하고 월성 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본부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니 제가 삼성으로 가기로 했고, 새로 오실 분이 월성 거기에 사시도록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임원… 임추위도 하고 했지만 영입이 무산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시다면 말씀은 ’21년도에 어쨌든 간에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관사를?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그때는 마케팅본부장 영입을 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비어 있으니까 감사에서 나와서 비워놓지 말고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활용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추천해서 지금 직원 2명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지금 여기 보시는 월성맨션에 관련해서 ’18년도부터 ’22년까지 관리비 내역을 다 받았는데요. 2018년도 월성맨션이 총합계가, 통신비 포함해서 전기료까지 240만몇천 원 나왔고요. 2019년도가 235만몇천 원이 나왔고, ’20년도가 158만 원 나왔고요. ’21년도가 188만 원, ’22년도는 지금 살고 계신다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나오겠지요. 9월까지니까 120만 3500원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빈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라고 나왔고 여기 자료에는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 다른데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총 3개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현재에 이 각각 아파트에 누구누구가 살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우방아파트는 사장님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삼성에는 제가 있습니다. 삼성에 있는 것은 2019년 12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들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있었는데 그전에는 2개 있었고요. 지금은 3개가 있는데 월성맨션은 마케팅본부장 영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무산되면서 공실이니까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지금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몇 분이 계세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두 사람은 어떤 연유로 여기에 임차 계약된… 우리 소유지요? 우리 공사 소유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공사 소유가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느 두 분이 거기에 계세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저희들이 직원들 상대로 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직원들 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마케팅본부장을 다시 영입하면…
박규탁 위원  아니 직원이 계시면 그 직원이 이 관사에 있어야 될 분이 계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규칙이나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규칙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젊은 직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시 물어보면 2019년도 12월에 계약되어서 2020년도부터 살고 계신 본부장님은 여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계세요, 1년에? 매일 상주하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저는 여기에 주소를 올려서 살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매일 상주하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박규탁 위원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저도…
박규탁 위원  거기에도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규탁 위원  사장님 댁은 서울이시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발령받자마자 바로 주소를 옮기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여기에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규탁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관련되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관리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임원 연봉 및 성과급에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름, 성씨로 풀어놔서 직급 등 다 소팅이 안 되어서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봤는데요. 
  5급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봉제 대상에 대한 기본 한계선에 5급은 상한선이 4624만 1000원, 그다음에 일반직에 대해서 하한선이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보시면 5급 관련되어서, 이것이 2020년도입니다, 기준에. 이것이 ’22년도 아마 개정이 되어서 다 알 수도 있는데요. 최○○ 해서 ’13년 6월 24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육성팀인데요. 이 양반 연봉이 2762만 84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 보시면 최○○이라는 분, 입사일이 비슷하니까 똑같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376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에도 맞지 않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누구,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박규탁 위원  주신 자료 이거 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몇 페이지 누구…
박규탁 위원  찾아보세요. 나도 이것 찾는다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주신 자료를, 이것 받아서 내가 하루 반나절 동안 이것을 찾아 헤맸어요.
정경민 위원  잠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것도 같이 모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엑스포하고 같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엑스포는 한 번만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다섯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도… 아까 뭐지요, 법인카드, 실장님이 쓰시는 것도 법인카드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다, 관광공사가.
  아니 제가 좀 불쾌했던 것이 이중장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 그대로 주면 되는데, 프린트해서 주든가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엑스포에 다른 것 공유하지 마시고 그것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제출했는가…
박규탁 위원  아니 빨리 찾아보세요. 나도 이것 찾는다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최○○이라고 나옵니다. ’13년 6월 24일 문화관광육성팀, 이 사람 기본연봉이 2762만 8000원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혹시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답변해도 됩니다. 해 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답변하세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팀 차장 최우성입니다.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연봉은 기본급 보수 월액의 한계액입니다. 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금액에는 제 수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료를 내보이며) 이것 말씀이잖아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불러드렸던 금액도 제 수당 다 빠져 있어요. 기본 연봉액만 불러드린 것이에요. 이 자료를 내가 그대로 불러드린 거니까, 이 자료 그대로 불러드린 거예요. 이것 거기에서 준 거예요, 이 자료…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와서 보세요. 여기에서 준 것이 아닌가?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줘요? 보통 직급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해서 줘야지, 이름대로 나열을 하니 1급이 저 밑에 꽂혀있고, 이런 자료를 주는 사람이… 누가 줘요, 이런 자료를? 애먹이려고 작정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한선이 3700인데 왜 2700인지 설명해 보라고.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중간에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자는… 병가휴직 70%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입사연월이 ’13년 6월 24일이고요. 그 당시에 7년 6개월 근무했고, 문화관광육성팀이고요. 총연봉으로 3290만 원을 받았어요. 기본연봉이 2762만 8000원이고, 성과급이 137만 1900원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급여가 390만 원이고, 이 사람 등급이 B등급이에요.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직기간이 8년 6개월, 문화관광육성팀이고, 총연봉이 4771만 3910원이고 기본연봉이 3768만 9000원이고, 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해 받은 등급이 C등급이에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이고요. 저희가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재직한 근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B등급이지만 365일분의 일한 근무일수만큼만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19년 8월 26일에 1.4년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는 해외마케팅팀 직원이 한 분 계세요. 이 사람은 다음 연도에 4871만 4000원을 받았어요. 등급은 그 연도에 B등급이었고 그다음해도 B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3% 정도 올랐어요, 13%. 그다음 연도에 김○○이라는 사람 또 있는데 ’11년 4월 12일인데 이 사람은 5000만 원 되어서 2.6%가 올랐어요. 등급은 C등급이고, 그다음해 등급은 A등급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서 어떤 사람은 13%, 어떤 사람은 당해연도 2%, B등급 받은 사람은 어떤 해에 다음은 더 올라가고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본연봉은 차등적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평 50%, 그다음에 근무평정 50% 해서 기본연봉에 대한 차등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이 지나면 그에 따른 대우수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2.8%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장을 가는 경우 혹시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으로 인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이 세 분인데 1명 임명이 안 되었는데요. 2020년도 임원이 두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 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신지 다 아실 텐데. 2020년도 기본연봉이 1억 299만 9000원, 1억 300 정도 되어요. 성과급은 없고 부가급여 40몇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박○○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의 총연봉이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1년도에 재직기간 1년이 지나서 연봉이 1억 4400이 되고요. 다른 한 분은 1억 1300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0년 대비 한 분은 40%, 한 분은 13.3% 올랐어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회사에 들어오시면 2019년도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것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대한 성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이 그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든 공사든 간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을 비슷한 기준에, 비슷하게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사이고 능력인데요.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분은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A등급을 받아도 올라가는 금액이 적고, 어떤 분은 B등급을 받고 다음에 A등급을 받아도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무조건 1년 동안 A등급이다, C등급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부서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 그에 따른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급을 결정하는 조직 내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인사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영기획팀에 근무하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기관평가는 행정안전부…)
  아니 기관평가 말고 자체평가.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체평가는…)
  이것은 자체평가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기관평가 등급에 대한 율을 기준으로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고 플러스 25%, 최저 마이너스 25%, 최고와 최저등급은 플러스마이너스 50% 차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등급은 20% 이내, 최저등급은 10% 이상 강제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 연말마다 부서별 보고서를 받아서 외부 전문기관에 외부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최고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최대 25%까지, 최저성과가 나온 부서에서는 마이너스 25%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원의 기본연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연간 1억이 기본연봉이고요. 본부장은 8280만 원이 기본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입사하셔서 ’20년도가 되었을 때 첫 연봉평가액이, 기본연봉이 8524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누가 설명하실래요?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장님, 그것도 계산한 분, 팀장이…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예, 해 보세요.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영기획팀에 근무하는 최준호입니다. 저희 임원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사장님은 도지사님과, 그리고 본부장은 사장님과 경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이 아니라 이것이 뭐지?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요. 공사의 보수규정에 임원의 기본연봉 기준표가 사장은 1억, 본부장은 828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별표에 보시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경영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상향 또는 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입사하실 때 기본연봉은 8280만 원이었는데 2020년이 되면서 8528만 4000원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기관 성과와 도 평가를 받아서 3%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해에는.)
  그래서 이제 8500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영기획팀 최준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외부 발주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3월 29일하고 3월 30일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골프장 2개소 및 관광단지 관리용 농약 구매, 그 밑에 보시면 코스 관리용 비료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 둘 다 시행을 했고요. 하나는 ㈜산그린, 하나는 신라농약사에서, 하나는 2억 3100, 하나는 2억 4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시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골프장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예.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팀 계약 담당 정현규 차장입니다.)
  예.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용 농약 구매건하고 비료 구매건 2건 다 단가계약 건으로 총액이 경상북도 지역제한 건이라서 나라장터상 판매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입니까?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면 단가를 정해놓고 총액은 2억 3100 내에 구매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여오고 그런 것이지요?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별로 단가가 다 있고요.)
  그렇지요.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서 합계를 내서 그 돈으로, 그 금액으로 총액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월에 필요하면 그것이 다 들어옵니까, 단가입찰이 끝나면?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단가입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단가에 맞춰서 납품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제가 받은 자료인데 2022년부터 해서 ’20년, ’21년, ’22년 3개를 받았는데요. 보통 골프장에는 어떤 용도의 농약들을 쓰지요? 
    (○총무팀 정현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누가 아세요? 골프장에 쓰는 농약은 대충 어떤 종류의 농약을 쓰시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골프장에서 좀 답변해도…
박규탁 위원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장님, 골프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문골프장에 근무하는 박영준 차장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상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은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기타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농약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농약보조제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매 계약하신 분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몇 병 가지고 오라, 이렇게 쓰는 것이지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문골프장에 2022년도 총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저는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그램입니까, 양이? 2022년도 보문이요. 총량이…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살균제만 하면 1300㎏이고요.)
  총량, 총량. 아니 받은 것에 보면 살균제가 2415, 살충제가 190, 제초제가 890…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병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량이라고 있습니다, 합계로는.)
  그러면 이것을 리터로 봅니까? 밀리리터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총?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밀리리터니까 이것을 그램 수로 환산하면 1299㎏이 되는 겁니다.)
  1299…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살균제만 그런 것이잖아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살균제입니다.)
  다 합치면 1727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022년도에 총사용량이 1억 2300… 맞지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동레이크가 1억 1849만 원, 맞지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그러면 확인을 한 번 더 해 볼게요. 1억 7500 맞습니까, 금액으로? 사용량이. 아, 사용량 아니고 구매금액이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지요? 구매금액이라는 게 아까 단가제한경쟁을 받아서 갖고 들어온 거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해연도는 다 들어온 거잖아, 계산서 발행 다 하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안동레이크가 1억 3700이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2020년도가 1억 6700, 그러니까 1억 7000 정도 들어왔고, 안동레이크가 1억 3000 이렇게 들어온 거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확인 다 되었죠? 이게 다 18홀이죠?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8홀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시기에 18홀 기준에 농약 사용량이 이 정도가 정상입니까?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매년 발표자료로 하는데 가장 최신 자료가 2020년 자료인데 거기에서 단위면적당, ㏊당 ㎏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치가 해 보면 6㎏에서 14㎏ 이내로 들어갑니다. 저희 보문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9㎏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치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약량이 전체 농약량으로 따지면 평균치 정도…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일 많이 쓰는 곳은 60㎏까지 쓰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지금 농약에 맹독성은 없는데, 맹독성 생산을 안 하니까.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맹독성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에.)
  생산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안 나오는데, 검출된 데이터를 보면 8개인가 9개인가 나와 있어요, 미량이지만 나와 있는 양이.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맹독성은 자료에는 검출 안 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맹독성은 어차피 국내에 생산을 안 하니까, 아예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보통 나와 있는 게 일반 다른 골프장에도 보면 한 2개 나오는 검출이 있고, 3개 나온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유달리 많아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8개인가 9개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골프장에서요?)
  예, 행감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모 골프장의 연간 사용량, 사용량과 구매량을 우리 도 환경안전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리면 2022년도가 4459만 원, 총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가 683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8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보문하고 안동하고 비교하면 2022년도는 보문은 한 270%, 안동은 260%,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50%, 200%, 2020년도 기준 190%, 150% 이렇습니다, 금액 대비로 하면. 물론 중간에 금액이 좀 올라간 것도 있겠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도 비교하니까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금액도 무지 많다, 양도 무지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문골프장팀 박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아까 환경부 발표 자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적게 치는 사람들은 골프장에 적게 쳐서 유지하고 돈도 한 5000만 원 들여서 1년 내내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굳이 이렇게 많이 쳐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것은 골프장 상황마다 다를 것이고…
박규탁 위원  물론, 사장님. 골프장 사정마다 다 다르고 잔디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또 병이 있었느냐…
박규탁 위원  잔디에 따라 다 다르고, 전체 면적에 따라 다 다른 건 알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너무 많다. 금액도 너무 많고 치는 양도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 고려해도 이것은 너무 많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3교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약의 사용을 자제해라.”라는…
박규탁 위원  아니, 자제의 문제는 사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농약을 쳐서 18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200%가 넘어요. 2배가 넘는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이제…
박규탁 위원  많이 치면 환경에 유해한 것이고요. 실제로 안 들여도 되는데 들였으면 관리하시는 분이 무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처럼 많은 자료를 우리가, 저로서는 갖기 힘들어서 인근의 골프장들하고 비교해 보거든요. 그러면 인근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우리가 과도하게 쓰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규탁 위원  사장님, 제가 받은 것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서 받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우리 공사와 근접한 골프장의 것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했으면 좋지만 이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받은 자료인데 이 공사 근처에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비교하려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관리가 부족한 거예요. 양이 이렇게 늘고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8홀을 관리하는 데 잔디 상태, 잔디 종류에 따라서, 식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공사가 그래도 도 공립이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어떻게든 간에. 다른 골프장보다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약도 적게 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관리하니까 골프장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골프장 비용 올라간 것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도 받은 자료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내장객 대비 수익금 다 나누면 2020년도는 한 11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2만 8000원이고, 2022년도에는 13만 8000원이에요, 보문 경우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것도 30% 올랐어요. 이런 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골프장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고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골프장이 유지된다고 따지시면 그런 비용을 좀 아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 치는 게 좋잖아요, 쳐야 되면 최소한 치는 게 좋은 것이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정경민 위원님하고 박규탁 위원님이 제시하는 오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서류 제출을 좀 요했는데 지금 서류가 들어온 게, 제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세부내역하고 유교랜드 전기설비 안전진단점검 세부내역, 건축물 상반기 정기점검 세부내역을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온 답이, ‘관련 자료 별도첨부’ 딱 이렇게 왔어요. 관련 자료 별도첨부를 내가 어디 가서 찾아요? 이것을 내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별도첨부하길래 안에 책자인가 싶었더니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외수당과 여러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시간, 그냥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서 동일한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다르지 않겠습니까. 담당…
김경숙 위원  달라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잠깐만요…
김경숙 위원  시간외수당은 연봉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다를 것 같은데…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무팀 최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월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겠죠?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급수마다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외수당에 보면 초과시간 수당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30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앞의 것은 놔두고 2020년도 것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시간외에 보면 연간 시간이 아시다시피 한 달에 14시간을 우리가 연간 초과시간을 쓸 수 있는데 2020년도부터 보시면 164시간이 대다수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됩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렇지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14시간을 꼭꼭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164시간을 또박또박 잘 맞춰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 보시면 163시간, 164시간 거의 이것도 보면 거의 150시간 이상인 160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2022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40시간 이상이 뚝뚝 떨어져 있는 120시간이 조금 넘어서고, 그리고 적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보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휴가 신청하고 시간외근무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초과시간들이, 이게 시간외수당이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시간외를 신청하신 분, 저녁에 시간외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출도 끊으셔서 시간외 외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중복되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정보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조금의 편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직원들의 관리가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2020년도, 2021년도에 이게 시간외수당 시간이 160시간 이상씩 열심히 일하다가, 164시간씩 열심히 일하다가 제도가 바뀐 2022년도 들어와서 시간이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의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9월까지의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외근무 지침에 한 달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외 시간은 14시간입니다. 14시간을 12개월 정도 하면…)
  168시간.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68시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일주일에 직원들이 야근을 한 회,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14시간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보목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목록을 보세요. 이분들이 기본 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보목록에 이분들의 성함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지금 좀 강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외근무 사전명령을 올릴 때 각 팀에서 서무들이 같이 올려주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아도 특정한 인물들만 들어와 있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백몇십 명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너 명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려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보시면 특근경비라는 게 있지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근경비, 예.)
  특근경비가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단체, 부서마다, 부서 전체에 다 주어지기도 합니까?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 중에 야간수당은 보문골프장에서 3부 영업을 할 때, 저희가 3부 영업을 하면 아침에 6시 이전, 그다음에 저녁에는 10시 이후에 마지막 팀 종료 시까지 야간수당이 발생하고. 휴일수당 같으면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특근수당은 1.5배지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몇 달 것만 봤을 때 감사팀에서 특근경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 감사팀에서 특근경비가 1.5배라는 것을 했으면 ‘주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팀에서 한 게 5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두 번의 경비가 나갔어요. 다른 팀에서는, 감사팀 이외에 다른 팀에서는 팀별로 해서 특근경비 지급이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답변하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저희들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기 출근이라든지 근태하는 게 있어서, 공직점검을 할 때는 저희들 팀이 같이 나가서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감사팀에 있는 그분은 시간외수당으로 아침에 다 긁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사팀에 특근, 지출로 해서 지출을 또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분만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고. 그분이, 바로 감사팀에 있는 그분이 아침에 시간외수당을 끊고 특근 지출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간외 지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의 정보목록에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제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 면밀히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 주십시오. 이건 세금에 대한 이게 많이 지출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 아니면 몇몇 분들이 돈이 나가는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잘 빼먹고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여기 현재 문화관광공사에서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았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엄정 중립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중립이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기강 확립과 감찰활동계획 통보라는 것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외로 발송을 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기강점검 계획을 알립니다. 이게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난 깜짝…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 초에 지나가서 5월에 전국지방선거 대비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선거가 끝난 6월 2일 자에 전국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엄정 중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검증하고 조사하고 하라 이런 뜻이지요.
김경숙 위원  그것을 통보를 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알리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지방선거가 되면 공무원, 공직사회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나 상부기관에서 꼭 그 지시가 하달됩니다. “꼭 지켜라.” 그러면서. 저희도 공문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밑에 홍보하고 유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마 공문이…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도에서 보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도로 보내면 도에서 산하기관까지…
김경숙 위원  아니, 선관위에서는 이게 올 일이 없지요. 이게 지금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외접수를 받고 대외요청도 하는데 요청을 하는 게 이걸 해서 다시 발송하는 부분이 다 도로 하는 겁니까? 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도 어느 부서로 드리는 겁니까? 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저희는 대외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없고요. 점검 결과나 결과를 보고하라 그럴 때는 도에 보고하고, 그 외의 상황은 저희들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이, 도로 보내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청을 도에서 했다면서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제가 결과를 회신, 아니, 요청이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은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다가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 들어온 것은 아마 저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개표요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표요원을 여기에서 뽑아서 데려가요?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저희들이 요청… 지난번에도 10명씩, 요새는 개표요원이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선생님들…
김경숙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5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요청이라 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여기 감사팀에서 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박용우  예, 제가 확인해 보고…
김경숙 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데 지금 요청한 모든 자료에 보면 이런 문구가 사실 없었어요. 물론 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의아스럽고요. 물론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길래 이 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한 이것은, 2022년도 것입니다. 지금 2022년도 것 자료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기강은 확실하게 좀 잡아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더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여기 추가 요청해서 이렇게 무거운 책이 와 있더라고요. 이것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29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건데, 이걸 작성하신 분이 어디서 작성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4분기 기관장 업무추진비라고 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직접 뽑은 겁니다. 제가 어디를 들어가서, 홈피에 가니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홈피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직원들 경조사 화환이 9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두꺼운 책에는 2021년도 10월에 경조사 화환이 4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지금 현재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여기는 4건이라 되어 있는데, 홈피에는, 여기에는 6건이라 되어 있고. 2022년 4분기 것은 직원 경조비 화환이 4월에 1건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시면 6건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홈피에다가 올리실 때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할 때는 이 홈피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자료를 뽑는데 이렇게 부적격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아마 경주에 계셔서 더 애착이, 경주시에 대해서는 애착이 더 많이 가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보문상가, 보문중심상가가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자료를 보고,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문중심상가를 모다아울렛에서 샀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모다아울렛에서 샀으면 모다아울렛은 입점을 자기들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입점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다아울렛 같으면 옷, 지역별로 모다아울렛이 다 있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런 매장을 하겠다고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하기로는 옷 종류의 판매업이 아니고 다른 쪽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11월에 올 사업계획도 모다아울렛처럼 지금 하고 있는 주종 업종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현 위원  예, 보문단지가 처음 설립될 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했을 텐데, 저희들이 자라오면서 보문단지 생각하면 경주 특유의 문화, 우리 문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모다아울렛에서도 지으면 그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김용현 위원  하는데, 보문단지를 살리려고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하는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서를 저는 오늘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봤는데, 만일에 2019년 10월 28일 날 매각을 했으면 ‘몇 년 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 이 문구만 하나 들어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5년 동안, 5년이라 넣어 놨으면 기다리면서 5년 동안 개발 안 하면 회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에는 보면 보문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경북관광공사에서 외형도 해야 되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매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구는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사회 환경은 너무 악화되어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착수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경북, 앞으로 우리 아마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내 돈을 갖고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이대로 두고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거나 해서 지역 상권을 협력해서 살리거나 이런 연구를 했으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첫 번째로요.
  그다음에는 너무 우리가 제한을 한다,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앞으로 TF팀에서 협력할 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서, 이분들을 달래서 어떻게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단체에서, 단체 의견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행감자료 74쪽에 보면 초화류, 경관작물 군락지 조성 관련해서, 선정을 할 때 좀 생태계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예쁘긴 하지만 지금 생태계 유해성 2급으로 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앞으로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느린 우체통 같은 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ESG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사에서 연간 발주하는 현수막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43개 목표에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분해 현수막을 활용한다거나 재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양레저관광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우리 경북이 그래도 울릉도·독도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인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고맙습니다.
연규식 위원  안 들립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초화류 중에서 핑크뮬리, 생태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린 우체통은 조금 시대에 그렇습니다만 너무 이용자도 많고 아직은 좋아해서 하고, 나머지 현수막 부분하고 해양관광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대부분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장님과 본부장님, 정말 관리 부재인 것 같고요. 그런데 김경숙 위원 질의 중에 아직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하루에 세 번, 두 번씩 시간외수당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사장님이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아까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회의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피감사기관 직원에게) 확인 됐어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법적인 4시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신청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일이 남아 있다면 오후에 각각에 대해서 사전근무명령을 받고 시간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시간외근무라는 게 오후에 하기도 전에 오전에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 올렸다가 저녁에 한 시간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전에 사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전날 사전명령을,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전근무 방침을 받고요.)
  아니,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조출하겠다고 사전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출근하셨다. 오전 일 해 보니까 오늘 한 시간쯤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한 시간을 또 다시 시간외를 받았다. 그러면 저녁에 하겠다고 받았다.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후에는 따로 또 사전근무…)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한 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러면 오후에 한 시간을 더 받았다. 이런 경우라는 얘기인데, 맞잖아요, 그렇지요? 설명대로 하면?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스템으로서는 가능은 하지만…)
  아니, 시스템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업무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좀 시간외를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침에 업무도 지금… 주간업무를 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시간외수당을 승인을 받고, 또 아침에 조출은 그렇다고 쳐요. 그 전날 아침에 조출을 해야 되니까 1시간 시간을 받았다. 
  그러면 중간에 업무를 하다가 저녁에 1시간 더 일해야 될 것 같으니까 1시간 더 승인을 받았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오후가 되고 퇴근할 때 되어서 1시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2시간을 더 승인을 받았다. 일을 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분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최소 2시간을… 1시간의 시간외 신청은 좀 지양하고, 2시간 이상의 시간외를 올리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해 볼까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만…
이동업 위원  잠깐만요, 아니 2시간을 하는데 하루에 세 번을 올린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30분 올리고 30분 올리고 1시간 올리고 이렇게 올린 거네요, 그러면?
    (○총무팀 최우성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소시간이 1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 최대 시간외수당을 올릴 수 있다는데 세 번 올린 것은 어떤 경우냐 이것이지.
    (○감사팀 권동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감사팀 권동미입니다.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해서 8시 전에 와서 직원들의 출근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날 시간외를 올리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시간외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당일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오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시간외를 추가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이잖아, 그렇지요? 아침에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감사팀 권동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간외는 일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박규탁 위원  감사팀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김경숙 위원  한 분이 서울 출장을 가고 그리고 시간외를 두 번 끊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팀 권동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장 가고는 시간외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는 저희가 지문으로 체크하기 때문에요. 현장에 없으면…)
  그러니까 출장을 신청해서 출장을 갔는데 시간을 아침에 와서 끊고 다시 서울 갔다 와서 저녁에 또 끊고 이러나요? 
    (○감사팀 권동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저희가 만약에 출장이 있다면 오후에 출장을 하고 복귀 버튼을 눌러서 사무실에 6시 전에 복귀해야만 시간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정 시간외수당 사용할 수 있는 한도 160시간, 120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관리를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팀이 그렇게 나와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직원분들의 월급이 적으니 시간외수당을 좀 더 주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간외수당을 승인할 때에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하기 전에 한다… 그러면 그런 시간외수당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빈도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시스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제가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됐습니까,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이참에, 조금 전에 시간외수당의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약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실 것이에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련 부분도 우리 정경민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시설, 가압시설에 대한 것도 나중에 확인 좀 해서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관련하고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이야 당연히 나중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여라도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인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조금 약간, 작은 것이지만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현황을 보니까 무슨 쿠션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연하장도 있는데 경북에서 구입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동소주.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서 구입했는데 크지 않지만 이런 것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경북 내의 상품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 
  질의하십시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아까 마케팅본부장님 자리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경력 개방직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가 2개 났습니다, 사장님. 하나는 1급, 2급, 2급, 3급, 하나는 4, 5, 6급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급, 2급, 2급, 3급에는 경력 개방직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라고 하고 담당업무, 그다음에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에 공무원 4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 등등 해서 일반직 1급 대우, 마케팅 팀장요원 2급 대우 ICT부문,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데 4, 5, 6급에는 담당 업무는 거의 흡사한데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하는 것이 지원자격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봐서 4, 5, 6급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뽑아야 하고 1급, 2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급수보다도 그 자리가 특수한 경력과 특수한…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어떤 자리가 특수한 자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를 들어서 ICT부문 이렇게 하면…
정경민 위원  ICT가 무엇 때문에 특수합니까? 사장님, ICT가 뭔데요? 제가 알고 있는 ICT는 IT에 커뮤니케이션을 추가해서 ICT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자리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무래도 ICT 전담자를 뽑으려면…
정경민 위원  ICT 전담자리를 뽑으셨어요? 전부 팀을 재구성하셨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ICT 전문하시는 분을 뽑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그 팀을, ICT팀을 새로 구성을 하셨느냐고요, 그 조직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ICT팀에, 2019년도에 원래 마케팅, 홍보하던 직원이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ICT팀의 팀장은 외부에서 하고…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내부에 많은데 왜 이런 경력 개방직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아마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인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급에 영상을 만드는 분이 채용되셨는데 그분은 정말 경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채용이 되신 것 같고, ICT팀장님 아까 일어서서 답변도 하시던데, 이 업무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분이 2급으로 들어오셨어요. 최근인가 다시 연장 계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이 직원들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2급, 3급 일반직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2급, 3급만 합쳐서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상당히 되겠지요.
정경민 위원  상당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같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정확하게는 제가, 대체로…
정경민 위원  사장님, 한 50명 내외더라고요.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이런 분들만 계산해 보니까 평균 24년입니다. 이 경력 개방직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를 하실 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관광공사에서 경북나드리나 이런 SNS를 할 때, 그 전에 ICT팀이 생기기 전에는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홍보를 했지만 ICT팀이라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도 만들었거든요. 방송국 만들어서 필름을 제작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
정경민 위원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오이소TV나 이런 것을 보면 구독자 수가 있는데 그 수나 ‘좋아요’ 수가 너무나도 적고,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잠시 보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관리하는 본인들도 안 누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용역 주지 않습니까, SNS 마케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요, 우리가 직접 영상을…
정경민 위원  영상은 만듭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영상은 만드시고요. 사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마케팅팀장 ICT부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문화관광 웹, SNS운영, 온라인마케팅 서포터즈 운영, 기타 ICT전략에 관한 제반 사항… 그러면 이렇게 ICT팀을 따로 꾸려서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얻은 성과는, 사실 ICT 이쪽으로 관광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체관광을 갔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관광으로, ICT가 접목되지 않은 관광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ICT관광을 경북관광에 접목시키는 데 ICT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CT팀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스마트관광을 만들 수 있었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경민 위원  2019년에 채용이 되셨고, 2019년 7월 1일에 공고를 내셨고 언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바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이 더 잘되었다고 지금… 관광수익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저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ICT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SNS나 이런 운영이 ICT팀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것을 꾸리지 않았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SNS만 해서는 ICT팀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경민 위원  예, 물론 전략기획 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제너레이션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제너레이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너레이션?
정경민 위원  ICT팀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제너레이션이 뭐예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세대입니다.)
  예? 뭐라고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그러면 제너레이션별 마케팅전략 수립한 것 혹시 있습니까?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니 전략 수립한 것 있느냐고요? 
    (○ICT전략팀장 박선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이것이 SNS 그냥 마케팅입니다. 지금 사장님, 여기 조직도를 보면요. 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요, 관광공사는 무엇부터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이 조직도부터 용역을 한번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무엇을 어떻게 이름을 정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조직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SNS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도… 업이 아니라 일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ICT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것을 좀, 다양한 시도를 하시니까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일은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직원 2급, 3급자 중에 분명히 마케팅팀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 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전부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아마 나드리 그것도 용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뽑고, 밑의 직원들은 전부 다 공인어학성적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같이 제출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2급, 3급 직원으로 최소 16년부터 33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 같은 피해, 그런 부분은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위원님, 제가 생각하건대 조직이라는 것은, 보통 기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직을 뽑아서 외부의 트렌드를 조직 내부에 흡수시키고…
정경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원래 있던 직원들은 자르지 못해서 그냥 둔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그러면 다른 대기업은 기존의 직원이 무능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까?
정경민 위원  정말 전문가를 들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마케팅 ICT부문에 이분이 어떤 조건으로 입사를 한 것이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이것은 그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채용기준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적합하게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경민 위원  아니 사장님, 개방직 2급이면 임원 아닌가요? 팀장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채용했는지, 또 작년에 재계약을 하셨던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사장님, 그때도 외부의 심사위원이 다 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이것이 행감 때마다 다루어졌다고 하던데 다시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원래 있던 직원들한테 줘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원래 있던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바깥의 새로운 지식을 유입하는 것 이런 것들…
정경민 위원  이것은 새로운 지식의 유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요율 현황을 제가 뽑아 보니까 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년 차 20%, 2년 차 25%, 3년 차 30%, 이렇게 합계 75%, 우리 경북의 같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개발공사는 1년 차 5%, 2년 차 15%, 3년 차 25%, 합계 45%, 사장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마 이것을 정할 그 당시에 우리 회사의 전사적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보아서 이분들이 앞으로 임금피크제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임금이 늘어날 것이냐? 이 늘어나는 것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는 그중에서 얼마를 삭감하는 것이 건전한 경영이 될 것인지 생각하고 합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결정할 당시에 각 기업이 처한 위치가 다 달랐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다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세력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말씀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 요율을 정할 때…
정경민 위원  예, 요율을 적용할 때,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조정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어디에서?
정경민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정부에서 조정하라고?
정경민 위원  예,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근 몇 년까지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건 전혀 안 살펴보셨네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 공문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이 아마도 좀 억울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데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그 ICT부문의 그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어떤 조건인지 그것을 전부 다 한번 제대로 보시고 만들어서 의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채용한 절차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위원장님, 연달아…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쉬었다가…
○위원장 김대일  또 하실…
정경민 위원  예,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간단간단하지만 건수가 좀 많은데 쉬었다가…
○위원장 김대일  아니요, 지금 우리 정경민 위원님밖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꼭 하셔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감사에서 다 할 그것은 아니고, 추후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박규탁 위원  우리 정경민 위원의 출신이 경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위원장 김대일  하실 겁니까?
정경민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러면 계속하세요.
박규탁 위원  예, 하시는 걸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참… 위원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또 보여드려야 하고요.
  제가 이것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동안 보문 수상공연장 무대공사를 새로 한 모양이지요, 사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법이 SRC파일에서 ICP파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변경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그해에 받아서 다 못 쓰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 수상공연장 증설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보문호수의 물이 많이 빠져야만 그 다릿발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갈수기에 해야 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때를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2019년부터 그해에 물이 계속 만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빠르게 진행을 못 하다가 마지막, ‘이것 올해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 이런 연도가 되었을 때 물이 너무 안 빠져서, 원래는 물이 다 빠지면 거기에 물이 빠진 공법들을… 조금 남아 있으면 물막이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사보다는 물이 있고 해서 파일공법으로 해야만 그 공사를 완성할 수 있고, 또…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파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시일도 더 빨리할 수 있다고 해서 파일공법으로 바꿔서 공사를 완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사장님, SRC파일과 ICP파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정경민 위원  담당하시는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지…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투자개발실장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SRC는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엮어서 하는 일반적인 독립 기초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ICP는 전봇대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 파일을 보강한 것입니다. 전단력을 더 보강해 놓은 것인데 일반적인 것은 휨에만 했지만 전단력까지 보강한 새로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SRC는 땅을 파서 물속 깊이까지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바로 코어를 뚫어서 그 안에 파일을 박을 수 있는 신공법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설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처음에는 물을 빼고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치는 것이고요. 매년 빠집니다, 물이.
정경민 위원  공사 처음에 하실 때 일의 순서를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ICP파일로 바꾼 건 아닙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의 기초 파일보다는 훨씬 새로운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를 하던 중에 ICP파일로 바꿔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5억 원이라는 것은 물막이를, 그러니까 SRC공법으로 했을 때는 물막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물막이를 절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막이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ICP파일인데도 SRC파일로 진행을 하시다가 ICP파일로 바꾸신 거네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지요, 우리가 통상 보면 물이 빠지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장님, 제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SRC파일은 말 그대로 땅을 파고 기둥을 묻어서 철 구조물을 일단 만드는 겁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그다음에 ICP파일은 흔히 볼 수 있듯이, 쉽게 말씀드려 펜스로 따지면 앙카형 펜스처럼 딱 위에다가 박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스타일…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항타…
정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RC파일은 특허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파일은 특허입니다. 파일이 특허 파일입니다.
정경민 위원  ICP파일이 특허 공법입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것이 특허 파일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SRC파일은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SRC는 파일이 아니고요.
정경민 위원  여기 SRC파일이라고 써 놨는데…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SRC구조이고 ICP파일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특허 공법이 아닌 SRC는 시공회사인 포스에코건설이…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이고, ICP파일은 특허이기 때문에 ICP파일 제작자가 와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재만 사서, 어차피 이 SRC공법도 시공자가… 목수가 있어야 되고, 철근하는 분이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역시 지질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항타기가 와야 되고요. 전부 장비는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정경민 위원  물론 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SRC파일이 더 지진이나 이런 것에 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지요, 실장님?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 SRC하고 ICP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다르지요. SRC가 더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것은 서로가 다릅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법을 열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안전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15억 중에 절감 2억 7000, 이렇게 하면 당초에 이것은 낙찰받은 포스에코건설에서 공사비가 줄었겠네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다시 한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결국 사업비가 줄었다…
정경민 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시공회사도 공사비를 적게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렇게 줄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설계에 의해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P파일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구조개선까지 다 거쳐서, 그 기술사가 구조개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ICP파일이나 SRC파일 전부 다 경주 업체나 인근 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정경민 위원  이 공사를 할 때 덤프차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전복 사고는 설명을 드리자면 시공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정경민 위원  시공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왜 그러냐 하면 토공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앞에서 장비가… 그 ‘스데바’라 그러지요? 덤프차가 오면 뒤에서 안전요원이 해 주어야 되고 그 장비가, 앉아서 다져서, 장비가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부가 좀 있어서 현장소장을 교체시켰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진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차가 진입해서…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아니 일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해서 현장소장을 교체시켰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의 문제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요. 이 공기 내에 마치고 급하게 예산 남은 것을 반납하셨지요? 남은 돈 반납하셨지요, 경주시에?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것은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9년도…
정경민 위원  아니 남은 돈 반납하셨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남은 돈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2억 7000, 그런데 물을 뺐으니까 다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에코물센터로 보내는 데 500만 원 들었고, 경주시 에코물센터에서 다시 보문호수로 보내는 데 5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이것은 왜…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에 이 공사를 할 때 사용한 인건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인건비는 관광공사에서 발생을 시켰고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드렸습니다.
정경민 위원  수상공연장 공사라고 써놨는가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그렇게 안 써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대충 얼마쯤 들었습니까, 실장님?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이것이 ‘보문호 용수 확보를 위함.’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건비는 관광공사에서 개별로 물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이것은 물이 안 빠지니까… 올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2억 7000 반납하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것이 최종 공사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을 퍼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는 상황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갔으니 물을 퍼내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물을 퍼낼 수 있어서 그 시기가 지나가서 우리 자체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나 물을 당기는 데 드는 이런 비용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산을 예비비 남겨놓을 수 있는 국비 시간이 2021년도 12월 말이라서 피치 못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관광공사 예산을 낭비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3760만 원입니다.
정경민 위원  3760만 원하고 경주시에서 5000만 원 납부하고,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는데…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그것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장비 수리하는 데가 1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절감이 2억 7000이 아니네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우리가 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든 것은 인건비…
정경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들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이 공사의 일말의 과정을 전부 다, 내역하고 그런 것을 다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실장 최영로  예.
정경민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경민 위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것 좀 올려주십시오. 
 
  (참조)
  참고사진4
(부록에 실음)
 
  이건 간단합니다, 질의만 합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봐주십시오. 이것 아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찍은 겁니다, 지하에서.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우리 창고…
정경민 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날짜 보이시죠? 여기 2017년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서류도 좀 있었습니다만,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은 제가 바로바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2017년, 2019년 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찍었느냐 하면요, 사장님.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면, 기념품 구입 내역서를 보면요. 12월 달에,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제목이, 분명히 행사를 하면 관광공사는 어떤 재고도 약간의 확보는 있어야 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게 연말 부분에 구입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용금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이게 지금 영상도… 말씀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제가 기념품 등을 연말에 다 미루어서 산 적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 기념품 구매 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고…
정경민 위원  이게 뭐 밑에 담당…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늦으면 왜 늦었는지 제가 이유를…
정경민 위원  구매한 직원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문제니까. 그런데 직원이 그냥 결정해서 이런 것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저는 기념품을 연말에 미루어서 산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제 생각은.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정경민 위원  이게 제출하신 목록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일단 경북관광홍보, 예를 들면 팸투어하고 이러는데 팸투어 보통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중국이나 해외에서 불러서 하는데, 그런 데에 약간 접대하는 홍보용품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뭐 9명, 10명 있을 때도 있고 그건 그렇기는 한데, 보면 제목이 무슨 관광홍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냥 하는 것이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물건을 사서 그걸 다 배부하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정경민 위원  일단 내려가 보시면 여기 안에 막 썩어서요, 난리도 아닙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콘텐츠 관련 업체가, 사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체 하나가, A라는 업체가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A라는 업체가.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제가 이상하다고 찾아봤는데…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질의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잠을 못 잤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줘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A라는 업체가 2020년 느지막이 공사에 거래를 시작해서 6541만 6000원, 2021년에는 10건에 2억 156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6900, 2022년도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억 6900 이렇게 가고, 심지어 같은 월에 일주일 상간으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이 업체, 이 업체, 이 업체 다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유별나게 여기만 종류별로 많이 이렇게 몰아줬더라고요. 그래, 이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 대표가 이미 기존에 여기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하고 대표가 똑같았어요.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B라는 업체가 또 있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을 기업 자료나 조달청 나라장터 여기에도 보면 직접구매생산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자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주소지를 찾아갔거든요, 사장님. 제가 어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에 책상만 두 개 놓아져 있고, 컴퓨터는 연결도 안 된 채 모니터 두 개, 프린트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직접생산업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공사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공사에서 이미 어떤 한 업체가 만든 업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이름이 같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처음 인지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냥 조사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장님. 이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발로 뛰어서까지 확인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고 여기 정말 문제 건이 하나 뭐냐 하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운영용역 수의계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 조건이 뭐였냐 하면 여성 1인 기업.
  사장님, 조달청에, 물론 여성기업을 배려해 주는 관광공사의 계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할 수 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여성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구매 대상은 아닙니다. 아, 의무구매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여성기업확인서나 직접 생산하느냐 이런 것은 확인이 다 되어 있는 업체랑 하는데, 서류상에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자의 문제란 말입니다. 대표자가 같으면 계약하시는 분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하시는 분이 스스로 ‘아, 이 업체가 누구랑 배경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봐 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아니, 그 여성 업체하고 대표자가 같은 기업이…
정경민 위원  또 하나가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두 개 업체가 한 대표 이름으로. 지역은 안동에 하나, 대구 하나. 아실 거예요, 아마, 담당하셨던 분이. 그것을, 정말 이건 놀랄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지…
    (「정말 조사 많이 했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조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들한테도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사장님 모르셨을 것으로 저는 100%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교육에 관한 것은 전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째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운영이 여기에 계약이 갔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들 나온 말씀 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해서 본청 감사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 관련 내용은 조사 후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본청 감사할 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을 만든 목적이 우리 안동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골프장을 조성했는데 실제 지금은 관광단지는 온데간데없고 골프장 수익에만, 사업에만 관심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이제 숙박 쪽도 그렇고 일반 상가부지도 그렇고 분양은 일정 부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지금 시설 같은 것은 조성이 안 되고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상가도 9개 부지 중에 7개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숙박시설도 보니까 10개 중에 지금 2개만, 그랜드·리첼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성되고 난 뒤에 약 한 13년 정도가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유치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저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지인들에게도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광단지가 너무 좁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건물을 짓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눈높이에, 요구사항에 딱 맞지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사업자라든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업자대표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은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 김대일  그래서 방금 어쨌든 그분들, 분양받은 분들이라든지 해서 실제 이제 십몇 년씩 지나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레저도 그렇고 관광 트렌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당초의 어떤 계획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협의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어떤 통로로 하든지 해서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혹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그런데 대체로 그분들에게 용도변경이나 이런 요구를 들어본 바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건물을 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기이 땅을 구매한 사람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잘 없었고, 한 번 용도변경이 있어서 한 번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되지 아니한 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좀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혹시나 어떻게, 입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변경을 하는데 기존에 땅을 벌써 기이 매입한 자가 똑같이 “이걸 해 주면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쉽게 공공기관으로서 용도변경, 변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좀 변경을 했으면 하고…
○위원장 김대일  아니, 그러면 부지를 매각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 건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해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용도변경…
○위원장 김대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관광단지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용도변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그러니까 코로나일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자체가 거기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지 분양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잘못했다간 쫄딱 망하겠다 싶으니까 아예 의욕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워터파크가 주요 어떤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당초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변경 요구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정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분양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라도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용도를 변경하든지라도 해서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잖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가지고 있습니다만 쉽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용역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런 계획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분양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약간의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13년 동안, 앞으로 뭐 20년이 될지도 모르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건데,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뛰어 오겠어요?
  이게 진짜 뭐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들어오겠다 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앞으로 분양해야 될 부분도, 또 분양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면적으로 뭔가 좀 시대에 맞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의 혜택이 되든지 우리 지사님 말마따나 감옥 안 가는 것 빼놓고는 다 해 주듯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대일  그렇기 때문에 조성 계획을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자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뭘 바꿔도 용도를 바꾸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게 특혜가 될지라도 특혜를 줘서라도 해야지요, 지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알겠습니다. 관광단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땅 소유자나 또 구매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정말 하루빨리 문화관광단지가 좀 활성화 되어서, 이게 안동뿐만 아니고 북부권 체류형 거점 관광도시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초에도 그랬지만 우리 북부지사의 인력·예산 이런 것도 아주 부족하고, 골프장에만 관심이 있고 문화관광단지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이게 북부권 전체에 대한 어떤 관광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공사가.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대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예, 변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북부지사에 요청 하나 드릴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시소.
정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북부지사 임동필 지사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반휴양림 거기를 가봤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남안동IC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단체로 갔을 때보다 훨씬, 되게 너무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약이 넘쳐나고 너무 잘되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요, 밤에 꼭 한번 가보시고요.
○북부지사장 임동필  예.
정경민 위원  우리 관광공사 구역은 그냥 호반휴양림 그것만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할하는 거죠?
○북부지사장 임동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안동시하고 협의를 하시면, 제가 나오면서 거리를 재보니까 호반휴양림에서 남안동IC로 들어갔을 때 호반휴양림에서 한 17㎞ 지점부터 깜깜합니다, 완전. 정말 깜깜합니다. 어두워서…
○북부지사장 임동필  가로등이 말씀입니까?
정경민 위원  예, 가로등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왕복하면서 봤거든요, 2박 3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진짜 호반휴양림이나 뭐 친절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북부지사장 임동필  예, 그 도로가 국도 35호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공사 감사를 진행하면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사와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막 임박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요청을 해서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공사하고 잘 협조·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공사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우리가 사실 감사기관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협조 요청하시고, 저희도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기간 전에 막,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요청들을 하셔서 사실 당혹스럽기도 했고 한데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위원장이 할 이야기를 부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웃음소리)
  아니, 실제 이제 우리 김성조 사장님 오시고 또 우리 북부지사도 임동필 지사님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오시고 많은 부분 변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사장님이나 위에 관리자분들이 모르는 어떤, 조직의 어떤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통합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도 한번 받아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리고 사업이 적기에 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12대 들어와서 첫 감사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시고 했는데 혹여라도 지나친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김성조
경영개발본부장박용우
경영혁신실장이상국
투자개발실장최영로
디지털관광실장이상훈
문화관광산업실장이오영
북부지사장임동필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