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1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중  의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8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14시부터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3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정은 신규 사업 추진 등 긴급한 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의회의 협조를 요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사무처장 최대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작년 7월에 요구했었던 홈페이지 서면질문 시스템, 지난해 11월에 다 마련해 주셔서, 또 신속하게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더 많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손희권 위원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과거 시절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공문이 왔다 가거나 직접 결재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관습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규정들,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에서 좀 바뀐 것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로부터도 의견 받으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규정의 개정 등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좀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 전문위원실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담당관실을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몇 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는 파견된 직원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인사권 독립 못지않게 예산권하고 조직 자체가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희권 위원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이죠.
손희권 위원  그런데요,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를 보면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잠시만요.
손희권 위원  4번, 주요업무계획이 인사권 독립 관련된 건데 가운데쯤에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에서 ‘도와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인사권 독립이랑 도와의 인사교류라는 그 개념이, 확대죠,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거기는 일반직이 아니고 소수 직렬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이든 통신직,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11명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다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수인재 확보 및 인력균형 배치를 위한 도와 인사교류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인재가 시설 쪽에 계신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쓴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일단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의회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되어서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독립성,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등을 외치는 입장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도와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설(토목) 5급이라든지 6급, 다른 방송통신 직렬을 전입을 받았을 때, 시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인사권 독립이라 함은 신규 채용이라는 개념도 있으니까요.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사무처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또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조례의 완성도 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고라는 표현은 높인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손희권 위원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36페이지에서 ‘조례안의 완성도 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의 완성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제 심사할 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조례와의 어떤 관계, 자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의도가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는 도민 맞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보면 대부분 도청, 경북도 집행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문하는 그런 조례도 많이 있거든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조례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가 집행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손희권 위원  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진짜 우리 의회가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좀 덜 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혹시 속기사?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이런 회기 중에, 회의 말고 행감이나 이럴 때, 만약 행감을 예를 들면요. 행감이 끝나면 그 기록이 회의록에 얼마 만에 올라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 본회의는 회의 종료 후 1일 내지 2일 후에 공개를 하고요.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행감은요?
○사무처장 최대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 전원이 감사기관에 현지 출장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기간 중에는 회의록 공개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1일이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21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바로 올라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정리된 것은 할 수가…
정경민 위원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 얼마 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얼마 만에 그 기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한 4일, 5일 지나면…
정경민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3주가 지나도 안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아, 그렇습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요.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자료에 어떤 질의내용을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질문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그렇게,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걸 찾아보려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기사 잘못이 아니에요, 처장님.
  속기사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10명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10명입니다.
정경민 위원  10명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 10명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교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속기한 내용을 가지고 풀이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도 용량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바로 못 올리는 점이 있고 속기 회의록 자체도, 전자회의록 자체도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꼭 언론의 답변 이런 것보다 우리가 그다음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처장 최대진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2주, 3주가 지나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우리 도의회에 11명의 속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다른 데 17개 광역이 있으니까 다른 광역하고 비교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더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업무보고자료 28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 이런 게 ‘의원님들을 많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보고를 하신 건데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얼굴을 알리는 것도 많지만 이 규모를 좀 줄이면, 오히려 속기사를 더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홍보, 예, 홍보 측면도 있고…
정경민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얼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감 자료나 이런 걸 빨리빨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밖에서도 우리 의회 회의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의원들이 행감 끝나고 나서 전화 오는 걸 일일이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 본인들이, 저는 “회의록에 확인하십시오.” 했더니 회의록에 안 떠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최대진  아, 예.
정경민 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그 바로 옆쪽에 정책지원 인력 확충 및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해서 이번에 채용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22년도 4분의 1 범위 채용했고 올해는 언제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 15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같으면, 일단 2월 말일 자로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고 4월, 5월 정도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만수 위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조직진단이 이제 용역보고가 2월 말로 끝나죠,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우리가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일정이 잡혔나요?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최대한 시간이 되면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만수 위원  지금 벌써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정 같으면 사전에 좀 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중간평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까 우리 의원님끼리도 서로 충분하게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 기간을 두고 시간도 길게 할애해서 가능한 모든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그 전문 정책지원관 15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하고, 상반기에.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공간 조정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은 되겠는데 확충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시설이 좁고 해서 그런데 장기적인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 의장님한테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필요성에 대한 건축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 전체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기본 개념 정도라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향이 되겠지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할 내용이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강만수 위원  건물이 뭐, 몇 개월 내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연구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금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 인력 확충 및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 채용을 할 때 전문 인력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보는, 보기에 전문 인력이라는 거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우리 지방의회 관련 예산이라든지, 홍보든지, 지방의회 행정에 대해서 일한 경험, 그건 이제 서류심사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면접을 또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제가 봐서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이제 정책적으로 확대·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봤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마 전문 인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의사를 좀 여쭈어서 그렇게 전문 인력을,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무처장 최대진  예,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선발 기준이라든지 면접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32쪽에 산하기관 후보자 인사검증 운영 개선인데 인사검증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인사검증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그 해당 상임위, 예를 들면 문화관광공사가 내일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인사검증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관 상임위 위원하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 세 분 해서 그렇게 인사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하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전문성을 우선으로 볼 것인지, 도덕성을 우선으로 볼 건지 그건, 이제 그런 기준이 따로 있냐는 거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예를 들면 관광 쪽이면 그쪽 분야의 어떤 전공, 대학교 때의 전공, 근무 경험 그리고 전반적인 도덕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종합적 판단이 이제, 따로 된 매뉴얼은 없다,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가 인사검증을 할 때 각자가 판단을 내려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내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사 사장님이 자기가 공약했던 것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김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인데 이 계획은 아예 당초에 우리 도교육청하고 계획이, 1년 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추가를 어떻게 받아서 하는 건지?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4월에서 11월 연 한 20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교육청하고 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그 일정표가, 미리 1년 일정표가 나온다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어느 학교, 교육청에서 가능한 학교, 이렇게 협의해서 인원을 한 20명 정도 해서 자기들이 의장, 사무처장 이렇게 정해서 시나리오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15명 정도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대 가능한 숫자가 15명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온 숫자가 의원님의 정수의 2분의 1, 그렇게 해서 30명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지난번, 그러니까 15명 채용이 올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의도 관계없으시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규탁 위원  그 대부분 다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아마 전문위원실에 파견되어 있는 정책지원관들 같은데요. 그것 평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채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 보면 3차 평가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예, 그러시죠.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총무담당관 장철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상위 계급 4명 내지 5명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의회 내 상위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또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1차 평가가 소속 부서장이고 2차 평가가 총무담당관실이 돼 있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또 마지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범주에서 또 평가하시게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지금 현재 첫째로는 일단 본인의 임용 당시 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대한 본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자, 그건 원래 자료에 나와 있고요.
  3차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게 됩니까? 1차는 소속 부서장, 2차는 총무담당관, 3차 평가위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냐고?
○총무담당관 장철웅  지금 아마도 각 상임위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평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박규탁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는 없잖아요? 소속 부서장하고 총무담당관이 하시는데 상임위원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1차 평가는 소속 부서장에서 평가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서장이 하시는 것이고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속 부서장이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무담당관이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원회가 하시는데 그 위원회도 상위 직급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박규탁 위원  결국은 그게 사무처에 있는 분들이 일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그래서 근무실적을 50% 정도를 부여를 하고 직무수행태도를 30%, 근무경력을 20%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박규탁 위원  지금 2번, 3번, 4번에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 평가하고 2번, 3번, 4번의 평가 차이가 뭐냐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소속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30% 점수를 매깁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이 부분은 부서장이,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부서 성과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거기에 따른 직급별로 평가를 하고, 올라오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근무경력이라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의 역량도 개발하기 위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역량개발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건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그 평가에 따른 성과 고과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관 말씀은 보면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없다면 제대로 된 평가 기준, 1차 소속 부서장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할 거냐는 평가 기준, 그걸 소위 말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만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할 거다.이 점수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 점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비슷한 기준을 갖고 총무담당관이 또 같은 걸 갖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단계별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점수를 매길 것이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박규탁 위원  두 번째는 최소한 그래도 임기제 공무원들은 의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 의원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했다, 못한다’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 평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 의중을 듣는 이야기는 없다고, 임기제 평가에서. 그럼 의원들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그냥 여기 내부적으로 다 평가하셔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하실 겁니까?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 그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박규탁 위원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게으름을 피웠는지, 예를 들어 하다못해 점수를 5점을 주든 1점을 주든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평가하든 간에 상대평가가 필요하겠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평가를 못 하니.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고맙습니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도저히 이 기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하루에 2개 기관 내지 3개 기관을 해야 되는데 이동시간만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양도 너무 방대하고, 우리도 인간인데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반나절 하기 위해서 이틀, 삼일씩 다 읽어보고 가야 되는 정도고 그 요약만 하더라도 수십 페이지가 넘는데 이 기간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전반기에, ’23년도 같으면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10개 기관 같으면 5개 기관을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5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10월이나 11월에 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해야 되지, 그래야 서로 좀 교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저쪽은 일방적으로 반박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지속되니까 너무 둘 다, 기관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다.
  그래서 기간을 좀 충분히 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17개 광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우리 의회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위원 황두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두영 위원  소식지 있죠, 소식지.
○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소식지, 예.
황두영 위원  의회소식지가 연간 한 1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1억…
황두영 위원  1억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1억입니다.
황두영 위원  1억이면 그 소식지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소식지가 저희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전체 배부 횟수에 따라서 기관별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기관별로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일단 읍·면·동 한 부씩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정확하게 그것이…
○사무처장 최대진  전체 약 한 5000부가 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시군에 1741부, 교육기관 985부, 유관기관에 1092부 해서 전체적으로 5000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목적지에 송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것은 여러 의원들 사이에도 말이 나오는 문제고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사무처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건데 27페이지 보면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도청에서 이 역량강화 교육을 전문가를 불러서 했을 때 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꼭 제주도를 가야 되나 아니면 뭐 강원도를 가야 되나, 그러지 않고 미리 이렇게 좀 모집을 해서 하시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전문교육,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실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저도 안 그래도 체크를 해봤는데 제주도 가는 경우에는 그 여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불리하고요.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경우는 비용도 저렴하고 여비만 부담하면 알찬 교육이,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 열 분만 참석을, 참여를 하셔도 의회 안에서 하시는 게 모든 게 절감도 되고 좋겠다는 그런,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필수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추진 이렇게 했는데 공공 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런 교육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열의가 있는 의원님들이 줌이든 인터넷이든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항시, 좀 수시로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주시든지 해서 자의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두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여기 홍보물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까지 해오던, 또 이제 의례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단 몇 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열 분, 뭐 열다섯 분씩 쭉 나오니까 이게 특화된 게 아니고 ‘아,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다 나오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희소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1년이 지나면, 이분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라든가… 그렇죠?
○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명강 위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서 단 몇 분씩이라도 제대로 조명하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육십 분의 도의원님을 골고루 또 홍보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저희로 봐서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황명강 위원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올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좀 효과적인 업무와 성과 있는, 내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와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강만수
  김용현    박규탁    박순범
  손희권    정경민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진욱
전문위원류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장철웅
의사담당관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김경호
입법정책담당관정창명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조영진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성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이진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황보석
교육수석전문위원장중찬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남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