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대진·이동업·차주식·김원석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정경민·백순창·박순범·황명강·강만수·김용현·노성환·이철식·손희권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이춘우·이우청·황명강·박선하·윤종호·김창기·이선희·최덕규·최태림·손희권·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홍구·윤승오·이형식·박창욱·최병준·임기진·김대진·김경숙·김원석 의원 발의)
4.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황재철·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남영숙·신효광·최덕규·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이충원·신효광·최덕규·남영숙·박홍열·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백순창·박영서·김희수·남진복·한창화·박승직·이우청·박순범·김창기·최병준·이형식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차주식·정한석·김홍구·손희권·조용진·권광택·배진석·윤승오·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차주식·황두영·권광택·손희권·배진석·조용진·정한석·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5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더 나은 경북 만들기와 도민 행복 중심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대진·이동업·차주식·김원석 의원) 

(11시 6분)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진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차주식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까지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경북도에서도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의료자원 부족으로 신음하는 경북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의료를 제공받는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 중심의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을 크게 밑돌며, 특히 서울의 3.45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 지역 의료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 교육 및 양성하며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인천, 충남, 전북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간 잠정 중단됐던 정부·의료계 간 협의가 지난 1월 재개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을 놓고도 협의에 나설 것인 만큼 도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인근 대구에 다섯 곳이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의료자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98개소 중 경북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타파하고 의료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지역 의료자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이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초고령과 의료취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의 의료 역량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자랑스런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인사교류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심 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교류 활성화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 236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 경북도 공무원 파견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인력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4월에 공공기관 인사교류를 검토한 바 있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인사교류 조항을 두어 의료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두었습니다. 현장의 애로 및 모니터링 등 제도의 안착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교류 실적이 전무하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관리의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출연기관에서 마케팅 관련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문화관광공사 마케팅 전담인력들을 해당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콘텐츠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경우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을 교류하고 활용하는 등 별도의 인력 채용 없이도 신규 프로젝트를 운영할 인재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력 운영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인사관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조직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부여하고 열린 조직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함께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 재배치, 신규 수요, 현장 서비스 분야 재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TF 구성 등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책임감으로 선도형 정책 대전환을 경상북도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자원부에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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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기업, 핵심전략산업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 준수 및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규모 아웃렛을 유치하고자 산업자원부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나 자문회의 등 변경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당초 첨단부품 등을 중점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원활한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경북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대규모 아웃렛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아웃렛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편중 현상으로 경북도민들은 수도권과 부산·김해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어 지역의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조)
  2021년 국내 주요 아울렛 매출
(부록에 실음)
 
  국내 빅3 유통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아웃렛 매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 것을 볼 때 그 투자가치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아웃렛은 가성비 좋은 쇼핑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에 적합한 체험형 공간과 먹거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경북에 유치될 경우 지역민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참조)
  대규모 아울렛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례
(부록에 실음)
 
  여기에 더하여 2030년도 완공되는 통합신공항과 함께 구축되는 광역철도와 도로가 연계된다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안 관광권과 연결함으로써 종전에 수도권과 부산을 주로 이용하던 아웃렛 수요층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부록에 실음)
 
  대규모 아웃렛을 유치할 경우 지역의 미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다양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경산시는 대규모 아웃렛이 조성될 경우 연간 5백만 이상의 방문객 유치와 8천억 원의 생산 및 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여 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편리한 복합인프라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일터, 삶터, 쉼터가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경북도에 대규모 아웃렛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와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및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조)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부록에 실음)
 
  원자력 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증기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값싼 청정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당 1만 원 안팎이지만 원자력의 경우 3500원으로 무려 3배나 저렴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 선로상의 제약 때문에 송전할 수 없는 잉여 전력을 국가산단에 바로 사용할 경우 수소생산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참조)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
(부록에 실음)
 
  현재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경북도와 울진군, 포스텍, 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각종 MOU 체결과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경북도와 울진군, 국회의원,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산단 유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는 울진을 비롯해 충남 내포, 전북 완주 세 곳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울진은 다른 지역보다 최적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은 2024년 착공 목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가동되면 원전 10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집적지가 되며, 강원·경북·울산의 대규모 수소 사용 기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청정 수소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수소 대량생산 및 연계산업 육성에도 차별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오랜 교육과 지원으로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역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부록에 실음)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소위 경북도와 울진군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최종 후보지 선정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울진이 변방에서 벗어나 환동해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간 뜨거운 열정으로 산단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4월 제61회 경북도민체전과 5월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 제49회 도민체전을 울진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에 군부에서는 최초로 두 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참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부록에 실음)
 
  지난해 3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대형산불로 아직 많은 상처와 아픔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화마가 남긴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공사
(부록에 실음)
 
  현재 울진군은 성공체전·화합체전·안전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운영인력 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북도민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쳐 극복하는 동심협력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울진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 단계 도약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정경민·백순창·박순범·황명강·강만수·김용현·노성환·이철식·손희권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1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세 매입대상 매출기준을 1600㏄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는 면제함으로써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강만수 의원 대표발의)(강만수·이춘우·이우청·황명강·박선하·윤종호·김창기·이선희·최덕규·최태림·손희권·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홍구·윤승오·이형식·박창욱·최병준·임기진·김대진·김경숙·김원석 의원 발의) 

4.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반환 취득 및 산불 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반환 취득의 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소 및 노후 건물의 원활한 신·증축을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된 재산을 도유재산으로 반환 취득고자 하는 것이며, 산불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구입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담수량도 8000ℓ 이상인 대형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산불예방,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강풍 등의 악천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센터 및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의 건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 기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학연유치센터 사용료 감면의 건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산업 및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에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의 통합은 문화관광 분야의 시너지 효과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화관광공사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통합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황재철·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남영숙·신효광·최덕규·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박창욱·서석영·노성환·이충원·신효광·최덕규·남영숙·박홍열·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도내 실제 거주 요건에 관한 규정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 제고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백순창·박영서·김희수·남진복·한창화·박승직·이우청·박순범·김창기·최병준·이형식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각종 옥외행사 시 주최나 주관자가 불명확한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민의 안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도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차주식·정한석·김홍구·손희권·조용진·권광택·배진석·윤승오·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차주식·황두영·권광택·손희권·배진석·조용진·정한석·김홍구·박채아 의원 발의) 

1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및 유아 수 20명 미만의 유치원에 한하여 결원된 위원 수보다 신규 입후보자가 적은 경우 연임을 2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부모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 건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건은 기존 위치가 공사 시행이나 인근 축산농가 악취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51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장대리 박규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23년 1월 16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1월 19일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9명과 의장이 추천한 위원 3명, 총 12명으로 1월 20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월 20일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사장 후보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2일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2019년 취임 이래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 여건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4년간의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에 접목하여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맞춤형 핵심 콘텐츠 개발과 3개 관광단지 보문·감포·안동의 인프라 개선은 미흡하였다고 보이므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와 함께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관광단지 개발성과 창출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의 기관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사장 후보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분명한 경영철학이 요구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따라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본격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앞에는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경상북도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3건)
(부록에 실음)
 
(11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중권
재난안전실장김병삼
지방시대정책국장박성수
정책기획관강상기
메타버스과학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장이영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복지건강국장김진현
자치행정국장김종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박후근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