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4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춘우·박용선·김대진·강만수·김진엽·이선희·최병준·도기욱·최병근·박성만·손희권·백순창·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형식 의원 발의)
2.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산업국 소관)

(10시 2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1.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춘우·박용선·김대진·강만수·김진엽·이선희·최병준·도기욱·최병근·박성만·손희권·백순창·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형식 의원 발의) 

(10시 3분)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오늘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울릉도에 가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으로 울릉도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저도 사실은 사인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못 보고 한 부분도 있고, 실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저희 경북도에서 2019년 5월 30일에 제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12조를 들어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12조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 등” 이것을 들어내서 하나의 조례로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걸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항목만 집어넣으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내용도 특별한 게 없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검토를 하실 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 고령자 운전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조례가 하나 있고, 12조에 지금 여기에 있는 5조라든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없는 게 실태조사나 취소하는 것, 재정, 10만 원 주고 나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
이선희 위원  그것만 돼 있는데 개정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12조 말고 11조도 끄집어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이. 맞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것 하나 주실래요, 도로교통법 바뀐 거? 
  이게 제5조에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게 딱 표기가 돼 있네요, 보니까? 국장님, 도로교통법에 보면, 2023년 1월 3일, 올해입니다. 신설이 됐고 물론 시행은 7월 4일 돼 있는데, 이 고령운전자 표시, 지금 5조1항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쭉 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법령이 생겼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시행도, 신설은 1월 3일에 됐고 시행은 7월 4일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것 이것을 표시를 해 놨네요, 5조가?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일단 법에는 전체적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면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이라는 이 말은 빼도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한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리고 처음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합장 선거할 때도 노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할 정도고 해서…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우리도 10만 원씩 이렇게,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등해서 시군별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3 대 7로 해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내용들도 여기에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아마 이 조항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되면 조례들이 좀 많아지지 않느냐는 것이고, 한 조만 들어내서 하는 부분들은 개정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일반적인 것 외에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법에서도 특별법으로 만들듯이 그 부분에 대한 특별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9조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이런 것도 충분하게 특별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제 신설돼서 7월 4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법령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 식별차량 스티커 제작을 배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 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도로교통공단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스티커를?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정해진 규격을 따르는 것이 저희들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자치단체…
이선희 위원  정해진 규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시행이 단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갭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3월인데 7월 4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신설이 됐으니까 이것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한번 보셨습니까? 아마 몇 개,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한 4, 5개에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기는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서울을 비롯해서 5개의 자치단체에서 2개의 조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신설된 것은 올해거든요. 1월 3일에 신설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충분한 의견을 한번 거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위원님이 조례안의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 5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항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표시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스티커 제작 배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제7조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표시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스티커 제작·배부”를 ‘도로교통공단’을 삭제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스티커 제작·배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경제산업국장님,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산업국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어제에 이어 또 오늘, 이틀간 예산 심사를 하신다고 위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0쪽 APEC정상회의 유치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되다 보니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PEC 유치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2024년도에 선정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25년도.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2025년인데 선정은 2024년도에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서는 좀 발 빠르게 민간 추진위원회 출범을 지난달에, 도 차원에서 2월, 시 차원에서는 1월에 발족을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숙박이라든가 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APEC정상회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회의다, 무슨 정상회의인지, 그냥 아세안-태평양, 아태 정상회의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정상회의의 목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 21개국이 참여하는 국가의 경제 협력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물론 정상도 하지만 그 전에 상공이나 산업부 장관들도 모여서 기본적인 실무협의를 하는 아주 경제 협력체의 기본이 되는, 저희 지역에는 아주 필요한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 회의를 유치를 하면 그에 따르는 유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10억씩이나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어떤 득이 있으며 어떻게 좋은 효과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9720억 원, 약 1조 원 정도 생산 유발이 될 것이고, 취업 유발은 7900명, 약 8000명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은 한 5000억 정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산도 APEC정상 유치를 통해서 완전히 한 단계 도약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꼭 유치를 해야 된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좀 쉽게, 대처하는 게 어설프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치를 하려면 하려는 확실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 인정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거기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경쟁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북이, 경상북도가 경주시하고 APEC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게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21년도에 저희들이 선언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21년도 7월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최병준 위원  그때 우리 경상북도의회, 우리가 11대입니다. 고우현 의장, 이철우 지사, 주낙영 시장,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진석 위원장, 모두가 다 브리핑장에 나가서 개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 이후에 12대 들어와서 황명강 의원이 10월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행사든, 어떤 경우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최병준 위원  이제 와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 부분은…
최병준 위원  이것을 보면 열심히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겠습니까? 벌써 1년, ’21년도 7월에 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2년도 추경도 아니고 ’23년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대신 의지나,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같은 지적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인생사가, 가정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보면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애 젖 한 번 더 물려주는 게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그럼 정부가, 2025년도에 APEC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지역에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최병준 위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줘요?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 돼서, 누가 유치 그 지역에 주겠어요?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최병준 위원  유치할 자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시대에 맞는 장소가 저희 경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방시대에는, 지방자치제입니다. 결국은 각 지역마다 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또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예산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한 8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개선한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요?
박용선 위원  이게 지류,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세금이. 이게 전부 다 보면 할인비용, 발행비용, 그렇지요? 지류를 못 없애는 이유가 카드로 된 거나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것을 잘 이용 못 한다 해서 하는데 지류를 좀 축소해서 발행비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포항시 것을 예로 들게요. 포항시가 얼마 전에 600억 발행했습니다. 10% 할인했지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60억 예산되고, 그다음에 발행비용, 환전수수료 하면 한 100억 가까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이게 지역경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경제 논리로 따지면 100억 가지고 포항에 다른 사업을 하면 훨씬 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해 주는 몫에도 지류를 좀 줄이고, 또 지금 1만 원권이 최고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1만 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먹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시군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다릅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을 도에서 통합으로 하면 아마 발행비용도 조금 줄 겁니다. 바코드라든지 QR코드들을 넣어서, 그것 시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사실상 이 예산이 당초에 중앙정부 편성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예산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서 내려왔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사실상 저는 이런 것 반대합니다. 반대하더라도 왔으니까 도에서 이번에는 가더라도 다음부터 하게 된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박용선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안 따라오면 국가 예산 반납하고 도비 안 주면 되지요. 반납하면 되지, 안 한다면. 그래서 같이해서 어쨌든 최소한 국민이 낸 혈세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부에서 준다고 덥석 물어서 또 우리 돈 덥석 붙여서 주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해 보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번에 행복자금 5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중소기업 돼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부도났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36시간 만에 부도났어요, 그렇지요? 자기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났는데 지금 우리 도에 벤처기업, 스타트기업 이런 데 문제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반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용선 위원  왜 오늘 아침에 보면 테슬라 3.2%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 펀드 운용하는 사들 다, 미국 증시 떨어졌잖아요, 어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우리 코스피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리먼사태처럼 금융 경색이 오면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만약에 이 사태가 일어나서 편성이 됐으면 ‘좀 더 하라. 더 해 달라.’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나중으로 미루고, 이런 것은 우리 도비가 허락하면 하반기에 미루고 나서라도, 우리 도비가 한 159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품권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중소기업 살린다든지 이런 쪽에 더 편성하라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컨트롤타워도 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기업 이런 쪽에 어려움이 없는지 좀 잘 살펴서 경북에서만큼은 이 일로 인해서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경북에 오는, 청년 사업가들이 좀 와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빌딩에 들어앉아서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 머리 싸매고 하는 것보다는 ‘경북에 오니까 그래도 멋지게 즐길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찾아서 예산 잡아서, 얼마 안 들여도 돼요. 사회적 청년일자리니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니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니 이런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예산 일부만 전용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에 바다도 있으니까 바다에서 요트도, 아주 좋은 것 사서 그런 것 체험한다든지, 승마도, 상주에 승마장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승마체험 한다든지 이런 걸 해 줌으로써 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십시오. 이게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ESG, 요즘 ESG가 대세라지만 난 청년일자리에 ESG가 들어간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G가 뭡니까? 지배구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청년일자리에 무슨 지배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면서 진짜 즐길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시고요.
  요 근래에 시외버스·시내버스 터미널 있지요? 공영터미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많이 어렵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전체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것으로…
박용선 위원  문 닫는 데 나오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 가면, 저도 버스를 가끔 한 번씩 타는데 어떤 추억 안 느끼십니까? 국장님은 버스 안 타지,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버스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담당 국장으로서 한 번씩 그런 옛날, 우리 추억의 아지트로 삼아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시군에 여러 개 지을 필요 없고요. 한 군데 정도는 버스터미널, 공영터미널 예산 잡아서 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버스 안 타더라도 거기 와서 약속을 한다든지, 주차시설이 좋으면 커피숍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 약속을 해서,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찾기 쉽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어디 스타벅스 오라는 것보다는 ‘포항시의 버스터미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거기서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자.’ 훨씬 찾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서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거기다가 버스는 자꾸 줄어들고 하면, 주변에 공터 있으면 주차하기 편하게, 우리 공항 가면, 요즘 포항공항 가면 무료주차 안 합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박용선 위원  그런 식으로, 무료주차를 안 하더라도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1, 2시간 정도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주차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어디 가면 주차하지 못해서 30분 뺑뺑 돌다가 열 받아서 씩씩거리고 들어가면 비즈니스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운영’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출 관련은 외교통상과의 통상팀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업종을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농수산, 뷰티,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조업에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특화돼 있는 기업에 정보를, 해외 서포터즈를 통해서 받는 건데 이것도 코트라나, 무역협회라는 국내 기관보다는 현지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현지에 있는 유력 산업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김창혁 위원  그러면 현지 우리나라 한인이 아니라 현지인이란 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말이 되지. 저는 한인인 줄 알았어요. 한인회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미주 등 경북우수상품전 개최’라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이게 이번에 10억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10억…
김창혁 위원  3회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이게 여기 지금 2022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해외 수출을 위해서 상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실적에 보면 실제 LA 한인축제 이렇게 해 놨는데 5억 원 정도 돼 있고, 필리핀은 이것저것 다 합쳐 봐도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돈은 5억, 3억 이런데. 이것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적이 어떤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여기서 저희들이 표기한 실적은 현장판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창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게 말 그대로 계기가 되면 거기서 상인, 바이어들하고 만나게 되고 물품이 좋은 것은 큰 마켓, 해외 같으면 H마켓이나 한남체인 같은 아시안 마켓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거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에…
김창혁 위원  그 뒤에 그런 실적들을, 그러니까 그냥 현장판매 말고 그 뒤에 그런 실적들을 통계를 모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됐다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 따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고 나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론 농정국의 얘기이긴 하지만, 농정국이 작년에 최대 1조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런 게 필요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허례허식 쪽으로 많이 가는,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사전에 업체라든지, 들어가기 전에 현지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오게 좀 하셔야 돼. 이것을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여기 가서 이것 했다.’ 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왕 하는 것?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30개, 50개 이런 기업들이 갔다. 현장판매가 어떻다 그러면 그 뒤에 그 기업한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문제점도 찾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8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58페이지…
김창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창혁 위원  거기 보면 수수료 지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프로모션이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1년 전체 프로모션 예산이 얼만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물가 관리를 잘해서 받은 상금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김창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것만 따로 떼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전체 프로모션 금액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먹깨비’ 전체 프로모션 비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창혁 위원  이게 이제 공공 배달앱이, 실제 ‘먹깨비’ 이런 게 지금 다른 민간에서 하는 배달앱하고 안 되는, 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홍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프로모션 이런 것이 많이 약해요. 뭐 하면 얼마 할인, 뭐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그 앱에 들어가서 하지, 그런 게 없는데 굳이 그 앱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프로모션 이런 것 하는 것을, 이 앞에 보면 좀 쓸데없는 예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을 차라리 이런 데 투입해서 실제 소상공인 전체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모션에 대한 다각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먹깨비’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금액도 모르시면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아니,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프로모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사업에 저희들 한 15% 정도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따로 정확하게 집계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더 가면 ‘먹깨비’가 없어지든지, 제가 봐서는 어떤 중요한 기로가 올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상태로 가서 될 것도 아니고 사용자 수가 확 늘어나든지, 뭐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우리는 ‘먹깨비’ 하고 있다.’ 이걸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한 3억 원 정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춘우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하겠다.” 또 뭐 “적극 동의한다.” 아니, 저희들 상임위에서 매일 얘기하는 건데 자료 정리해서 갖고 오셔서, 맨날 안 돼 놓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다 동의한다.” “맞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성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월별이나 6개월 단위나 1년짜리나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매일 의회 오실 때마다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또 지나고 나면 다음 회의 때 또 얘기하면 또 “동의하고 적극 활용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활용해서 갖고 온 것 가지고 “사실은 3개월간은 실적이 저조했다.” 아니면 활성화된 달에는 “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성과가 났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 끝나지요? 다음 상임위 되면 말씀하시면 또 똑같습니다. 
  자꾸 반복되면 안 되고, 데이터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바로바로 주셔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묻고, ‘먹깨비’ 같은 경우도 성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양지하셔서 다음부터는 회의 때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과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유념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돼서 좀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드론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작년에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작년에 했었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형식 위원  작년에 했는데 도에서 누구 나갔어요? 국장님 나가셨나?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담당 국장이 나갔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제가 아니고 기존의 과학기술국장께서 나가셨습니다.
박용선 위원  장상길.
이형식 위원  결과가 어떻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반응이 좋았다. 물론 포항시장께서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좋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그럼 좀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좋았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드론 축구대회를 경상북도 말고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도 단위에서, 광역시·도 단위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체크 안 해 봤지요? 할 일도 없고 하면 골만 아프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전국’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도만 하는지 다른 인접 도에도 하는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다. 그럼 좋다, 나쁘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았다면,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거기 가 보니까 참 괜찮더라.’ 작년 9월인가 한 걸로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군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팀이 많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드론 낚시대회 가지고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혹시 국장님께서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오늘 아침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5시 이후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기조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님이 뭐 얘기한 것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기조실장하고 전화 통화한 것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기조실장만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는 얘기 안 하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뭔 얘기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APEC에 대한 여러 염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형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워라.’ 같은 돈을 들여서 전국의 몇 개 시·도가 해서, 된 데는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 돈 다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지요? 1, 2억도 아니고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가지고 오는데 10억 가지고 된다 그러면 줘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 10억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지사가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 가서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오면 좋지요,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러나 그 소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에다가 토의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큰 것은 너네가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 조율을 해서 해야지. 전부 다 똑같이 대가리 싸매고, 다른 업무는 하지도 못하고. 외교통상과 지금 일 못 하지요? 이 일 때문에 다른 것 일 못 하잖아. 여기에 막 대가리 싸서…
○외교통상과장 이진원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 합니까? (웃음) 뭐 얼굴 보니까 아주 잘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 다 잘하시겠지만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혹시 기회를 주시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본 게 다 가지인데요, 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어제 기조실장께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APEC은 2005년도 부산에서 했던 그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부산 APEC은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요. 한 1000억 정도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이형식 위원  참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어. APEC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서든 해. 그 선정을 협의해서 하면 다른 지역이 소모를 안 한다, 이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 절차가 2003년도 절차였다는 걸…
이형식 위원  아니 절차는 그렇게 하라 이거야.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식 위원  다른 데가 신청을 안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1개 도시가 한다면… 지금 6개 도시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청,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지금 4개 도시가 신청 예정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1개 도시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도시가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안 하는데도 해 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줄여 달라, 이 말이야, OK?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게 2003년도 예에 의하면 아마 아닐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서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거나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그래 뭐 마음대로 하소. 마음대로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이야기니까 새겨들으면 되는데 자꾸 그걸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어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그러십시오.
박용선 위원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오전 중에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다른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 주요사업설명서 12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북도협의회에서 산업재해예방캠페인, 또 산업재해예방교육 2회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이렇게 해서 이건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2개 사업하고 지금 이 작업환경 조성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큰 차이점이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추경에, 그리고 사업기간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차이점이 없는 예산을 왜 중복 투입을 합니까, 그것도 추경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고용부에 가서 회의를 한 결과 경북의 산재에 대한 수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나서 조금은 더 강화를, 현장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던 차에…
최병근 위원  그러면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권한이 산재장애인협회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를 본 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최병근 위원  산재, 잠시만요. 무수한 산업안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최병근 위원  그런 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가 산재를 당하신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협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 한국산재장애인 말고 전국산재장애인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면 상근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리고 회원 수가 400명인데 이 400명은 전부 다 산재장애인들, 이제까지 준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는…
최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산업체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산재장애인협회의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런 지도권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선의적으로, 서로 산업현장에서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병근 위원  아니 도의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떻게 선의적인, 선의로 그러면 불쌍하다고 돈 다 주고 합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돈 좀 주이소.” 이러면 줍니까, 선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래도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최병근 위원  산업안전협회라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의 산업현장 지도도 나가고, 또 점검도 나가고, 그리고 또 모범사례도 발굴하고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체에 현장 방문이라고 있는데 산업체 현장방문의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체 공장에 가는 것만 산업체입니까? 건설 현장은 산업체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보고 60회 해 놨는데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현장방문 지도? 지도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방문을 가고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현장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병근 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지요. 지도점검의 권한이 있는 단체에나 협회에서 가야지, 그게 그쪽 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한국장애인협회에서 “거기 지도 나갑니다.”, 공장에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왜 와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갈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래도 현장에 가면 산업안전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의, 그분에 대한 반응이랄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병근 위원  (웃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지도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사례집 발굴, 이렇게 하는 단체가 아니고, 직접 산업체에서 산재 근로자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이나 권익 향상, 재취업 지원 이런 데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건 본연의 협회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그런 본연의 협회의 의무를 놔두고 이걸 굳이, 사업기간도 6개월로 해서 추경에 이걸 넣은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아무래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시각이… 저희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최병근 위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수행해야지,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산업체에 가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협회의 업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 필요한 지원 중의 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도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공익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사례집 발간 500부 하는 데 1600만 원씩 이렇게 들이는데 요새 누가 사례집을 들여다봅니까? 요새는 전부 다 SNS, 인터넷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경상북도에 500부 사례집 발간해 놓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안 줍니까? ‘이런 예산은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건 저희들이 e북도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e북 발간하는 데도 예산 또 줘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 부분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국산재장애인협회나 한국산재장애인협회나 그분들한테,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용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못 되고 지금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가 미처 계상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사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산업국이 제일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기금 빼고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자꾸 숫자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지금 500억 자금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행복자금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500억 원이 행복기금, 중소기업 행복자금인데 지금 500억, 500억 해서 1000억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기업당 5 내지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수혜기업이 지금 한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예산편성의 이 기준을 제가 이번에는 다 읽어봤어요, 2023년도.
  그러면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수립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금융에서는 직접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유지·확대한다.’ 이런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제가 대입을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예산 규모를 한 100억 원 정도로 줄이고, 이제 5 내지 10억 똑같은 금액으로 대출금 이자를 2%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융자 규모가 한 5000억 정도, 대출기업은 한 5000개에서 1만 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혜 규모가,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이, 계산을 해 보니까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피해 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차보전하고 직접융자 규모에 대한 고민을, 예산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과 저희가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은 많아지지만 저희들 예산은, 이차보전은 말 그대로 없어지는, 예산의 입장에서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살아있는 것이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렇지요, 직접융자는 살아 있는 거니까.
이선희 위원  예, 살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혜기업이 기업들을, 예산이라는 게 지금 3고,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보면 수혜기업이 지금 100개∼200개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이 대출 대상자 선정도 은행에 의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어떤 도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나 100개∼200개의 제한적인 데 집중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하려고 지금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도에서 대출 대상자 기준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우량기업에, 담보 능력이 높은 기업에 은행들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아까 박용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기업들의 대출 부분이, 지금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기업의 어떤 문제점, 이차보전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그런 반대적인,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제가. 추진실적을 한번 보니까 2017년하고 2019년에 조성된 행복자금 600억 원이 융자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게 5년이 지난 지금에 한번, 2017년이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전체 융자 실행, 실제적으로 1000억을 빌려주어서 A라는 사람이 갚으면 B라는 데 또 빌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구조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쯤 올라올까를, 5000억을 해서 이차보전하고 대비를 해 보면,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2017년, ’19년에 했던 600억 원이 1324억 원으로 누적 융자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5000억에 대비해서 보니까 60년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물론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기준도 아마 이래서 이런 이차보전으로 가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 또 장점은 그 예산이 살아있다는 거고 이차보전은 예산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 장점은 있습니다만 수혜기업이 너무 적다, 중소기업 수에 비해서. 초기에는 100개∼200개밖에 안 되잖아요, 5억씩 준다고 하면 200개. 
  그래서 이 구조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기간이, 5000억에 대비를 해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차보전으로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가보면 거의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자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 당장에 기업들이 많은 수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이 이제 어떤 기업들한테 지금 현 시대의 어려운 점, 고충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를 깊게 좀 고민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담보 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기업들보다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개∼200개 이렇게 한정적인 것보다 5000개∼1만 개의 기업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도 한 100억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차보전으로 했을 때는. 금액을 100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만 하더라도 5000개∼1만 개 정도의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금액의 정도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차보전 사업에도 2%가 아니고 좀 더, 이 2%는 원래 계속 2%로 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것만 지원해 줬는데 조금 퍼센티지를, 지금 4, 5% 되는 것이 있고 하니까 한 3% 정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너무 힘든 이 고비들을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부도 직전의 기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너무 힘들다.”, 지금 부도 직전의 기업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혜기업이 더 많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그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새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더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쪽에, 이건 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 하고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반영을 안 시켰는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융자 규모가 지금 2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연간 2% 지원을 해 주고 2년간 하는 게 80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2년간이니까 1년간은 그러면 4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통 이제 빌려주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자 정산이 후불제라고 해야 되나, 이걸? 1년 지나고 나서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년간 같으면 1년간 예산 40억은 지금 본예산에 넣었고, 2년간이니까 1년간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게 작년의 것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80억을 다 넣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선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건 예산 부담이 있으니까 먼저 상반기용으로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해를 받아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추경에 하기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아마 예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2년간 80억이면, 이게 그러면 지금 80억 배정을 해놨잖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내년에도 80억 해야 됩니다. 2년째 되는 회사가 있고, 올해 1년째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 하니까 합하면 80억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 규모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산출 근거로만 봐서는 1년간의 것만 올해 2023년에 나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부분에 약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500억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100개∼200개의 기업이 나가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초기자금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기업을 살리는 부분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업 라운지 혹시 가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서울역에 있는?
이선희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가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요즘 출장을 가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뒤로 가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아마 이건 임차료가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숫자 계산을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거의 3억 가까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대구시도 3억 정도 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5 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 예산이 3억 9700이니까 4억입니다. 그러면 대구 4억 같으면 8억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건 2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 부담 이쪽이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
이선희 위원  기타 부담이 지금 이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지금 1회 추경에 대구시는 지금 비어 있는 이유가 아직 1회 추경에 대한 계획이 대구시는 안 잡혀 있어서 비어 있고요.
이선희 위원  아, 산출근거에 지금 투자계획은 그렇네요. 그러면 한 사람당 거기 왔다 가는 데가 거의 한 5만 원꼴 치네요, 그렇지요? 4만… 거기에 잠깐 머물면, 전체 9066명으로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평수가 지금 3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조그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회의실하고, 안쪽에 내실 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칸막이를 이렇게 해놔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좁아 보입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회의실도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는 테이블 2개로 한 7, 8명 정도가 앉아 있으면 그럴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운영실적을 어떻게 뽑은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가면…
이선희 위원  카운트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방문한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걸 안 시켰어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갔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쓰고, 그리고 서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지금 팩스 하나 있고 커피 있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필요한 경우는 회의실을 빌려서 간단하게 해서…
이선희 위원  컴퓨터 있고, 그것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다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제가 네 번 가봤거든, 요즘은 이제 출장이 많아서. 거의 한 분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법 제54조를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는지, 어차피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많은 비용이 나가면 일반 기업인이 아닌 우리 도민까지는 확대가 안 되더라도 중소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있고.
  무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팩스, 급하게 팩스 보내야 될 때. 요즘은 전부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또 커피, 서울역 주변에 전부 다 커피숍이에요. 다 거기서 드시지, 돌아 돌아서 그 멀리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커피 있고, 또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잠시 앉아 있다가 갈 거면 아무도 거기 안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만큼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저는 9066명을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도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거기 길 찾아가는데도 한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어차피, 정말 전체적으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실효성을 가지고, 또 예전에 우리가 이걸 계속 지원해 줬더라고. 오래되었지요,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대구하고 좀 협의해서 다르게, 아마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환경이 바뀌었고, 한 번씩 또 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만 무조건 줬다고 해서 투입을 할 게 아니고 좀 변화가 필요하고, 아니면 어차피 예산 들였는데 빈 공간으로 있느니 다른 사람들도,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좀 편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네 번 정도 제가 다녀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애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판로까지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디자인 육성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매출의 신장이라든가 성장의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의 5년 평균을 봤을 때 매출이 한 16% 정도 성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존에 있던 매출 데이터에 이 디자인 지원사업을 해서 디자인 보완 제작을 추가로 해서, 이제 추가 발생한 매출이 그렇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한 업종으로 해서 온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도 투자도 보면 한 13억 정도,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한 10억 정도만 있다가 이제 추가로 5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5년간 데이터에 그렇게, 중소기업이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신장되고 경영 성장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이에요. 이런 결과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느냐, 작년에 그런 기업들이 많았더라면. 그러고서 추경에서 5억을 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을 텐데, 필요하다는 걸 느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업 대상 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때.
  아까도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 이차보전 때도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반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양해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적으니까 먼저 일단 10억으로 해보자는 양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위상이나 대구시와의 출자·출연기관 해제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래서는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는 디자인 기업이 대구보다 낮아서 하나의 사업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업의 제품의 디자인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기업 자체를 키워야 되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올해 새로 사업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꼭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어느 기업이나 매년 조건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4, 5년간의 결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디자인 기업을 키워주는 안도 가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육성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예산을 좀 더 유용하고 방법을 바꾸더라도 이 중소 상인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서 다른 부분을 키우고 이것이 아니고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 중소기업이 없으면 전문기업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에 예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되고 앞으로 갔을 때, 그 지원한 후에 기업이 어떻게 또 변하고 성장하는지도 데이터 관리를, 자료 관리를 충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산업용 헴프 다큐멘터리 제작, 올해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제가 일단 와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경제산업국으로 들어오면서 업무현황 파악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담당 소관 부처인 식약처나 이쪽에서는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다.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대마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제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큐를 찍어서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이 되면 안동시에 했지만 안동시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꾸며서 아마 다큐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건 이제 법률적인 제한 조건을 풀어가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기반 구축은 다 되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동은 이제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홍보성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바로 어떤, 나중에 안착화 사업 갈 때 바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게 제작이 되었을 때 이 활용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홍보용으로 제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일단 방송을,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다음에 후기 계획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물가 대응 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원’ 이것 올해 본예산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번 추경 때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10원도 없습니까, 본예산에?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체 다, 20억 자체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10억이고 파트너 되는 지마켓이 참여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억, 이건 완전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신규 사업 이걸 왜 지금, 1회 추경 때 다 올리지요? 국장님 말씀 같으면 “예산실에서…” 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이 부분은 가장 중점적인 게 올해 추경 예산 자체가 5000억 정도의 규모인데 1200억이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정 전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고요.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실에서 협의가 되었고.
  특별히 지마켓에서, 사기업이 10억을 낸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마켓과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소상공인들이 보니까 지마켓에 있는데 한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가 거의 80%더라고요. 진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일단 지마켓에서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고, 파는데 우리 특판전을 만들고…
○위원장 이춘우  아니 국장님, 지마켓에 전부 다, 우리 소상공인들 배너광고 다 올라가 있는데 뭘 팔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전용관은 첫 페이지에 띄우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클릭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용관 말고 우리 매출 5억, 10억 이상씩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마켓이나 옥션에 팔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광고해서 다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소상공인관? 무엇 때문에 만들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 ‘사이소’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춘우  사이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뭘 자꾸 만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이것은 1억 원 하는, 잘되는 곳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이춘우  해당이 안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1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춘우  어제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는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되는 데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매 수수료 13%에서 5% 인하하면 당초에 기본적으로 많이 팔아먹는 업체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기조가 바뀐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1억 원 미만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어제 여기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가 다르고, 오늘 또 국장님 이야기는 ‘1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도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예산 먼저 달라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차라리 10억 같으면 우리 예산, 이걸 가지고 정말 괜찮은 상품이 있는데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이런 데에 그걸 선별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자기들 그냥 놔둬도 잘되는데 ‘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했다, 얼마를 지원했다.’ 이건 생색내기용밖에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사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적을 받고 고민을 해서 조금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건 준비가 부족하니까 준비 좀 더 해서 2차 추경 때 해도 상관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쯤…
○위원장 이춘우  지금 뭐가 어렵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바로…
○위원장 이춘우  뭐가 어렵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안 올라오고 있고요. 또, 지마켓의 의지가 있을 때 같이 스타트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지마켓은 당연히 10억 주니까 좋은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저희들이 지마켓 설득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지마켓에서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10억 주면 나도 10억 낼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마켓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다른 마켓은 그렇게 의견을 보인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게 자꾸,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경을 하면서 경상북도 이번 1차 추경 기조가 민생인데 민생에 역행하는 거예요. 잘되는 업체에 자꾸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 다 하는 이야기가 소상공인 이자 보전해 주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발 맞춰서 같이 가야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정말 경상북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 민생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소상공인들… 그 적극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이게 지마켓에서 돈 10억 낸다고 그것 지금 생색내고 “우리 10억 대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지마켓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조금 더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뭘 할 건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전체 기본적으로 한번 빼 보라고. 어느 위치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 피라미드식으로 와 있는가, 안 그러면 병 모양으로 와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빼보세요. 그 자료도 하나 없이 자꾸 돈 주려고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그래도 민생 회복은 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위원장 이춘우  자꾸 민생, 민생 하는데 국장님, 그게 어떻게 민생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민생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장사 잘되는 데 돈 더 지원해 주는 거지.
○경제산업국장 이영석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투자유치실 6억 원, 경제산업국 10억 원,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의 건은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심영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순동
메타버스과학국
국장최혁준
경제산업국
국장이영석
경제정책노동과장이재훈
기업지원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민생과장황인수
소재부품산업과장이치헌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교통정책과장김영섭
외교통상과장이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장상길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