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0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3.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5.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9.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이칠구·한창화·황명강·이동업·김대진·이철식·박선하·김용현·이선희·최태림·임기진·김원석·박영서·김희수 의원 발의)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3.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충원·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정근수·최태림·김원석·박선하·황명강·이칠구·박영서 의원 발의)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9.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9시 43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 및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자치행정국·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 및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이칠구·한창화·황명강·이동업·김대진·이철식·박선하·김용현·이선희·최태림·임기진·김원석·박영서·김희수 의원 발의) 

(9시 4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평소 경상북도의 자치분권 강화 및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존경하는 백순창 의원님, 이번에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1조,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걸 참고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2조2호 “상속채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보면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2조2호와 본 조례 4조2호를 보면 “법 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은 이런 청소년·아동이 후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서 서로 다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아동·청소년’을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백순창 의원  취지에 맞아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은 제5조,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상속포기라든지 청산절차가 종료 시까지…”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백순창 의원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해서 제가 그 취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조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항들을 오히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이 어떨지 싶습니다. 
백순창 의원  예, 취지에 맞아서 동의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비밀준수 사항이 지금 현재 없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목적’에서 명시한 대로 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비밀준수 사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순창 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2호 중 ‘아동·청소년’을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은 1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호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1항,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 계세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9시 5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니까 보니…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3000만 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감액편성된…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대체교사, 시군 요구에 따라 수요가 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수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시군에서 도비 없이 자체 해결하는 부분하고,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체 고용으로 해결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원이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대체교사를 좀 확보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70명으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대체교사?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건데 좀, 어린이집의 어려운 여건과 또 교육의 질 차원에서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추가로… 충분하게 현장 관련, 시군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통도 좀 해 주시고, 확보할 수 있으면 대체교사도 확보를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 7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연구사업’에, 지금 이게 2023년도 1차 추경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2억 7700에서 1억이면 이제 상당 부분 증액이 되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해서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느 부분에, 어느 연구에 이렇게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한 건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업무 영역이 가족정책 영역하고 여성정책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야 관련 연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정책 영역에는 가족구조라든가 가족관계, 가치관, 돌봄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자료 수집이고, 여성정책 영역에서는 양성평등, 또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또 정치·사회 참여,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별 자료수집, 대규모 실태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1차 추경이라서 1억이 증액이 필요하면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같은 상황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행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한 가지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제안드렸던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 연구가 20건, 교육이 2건, 학술행사가 3건, 홍보 3건 해서 28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연구 안에 그게 포함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건 안에, 우리가 연구되는 과제들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도나 도의회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연구 의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정 쪽에 보면 조금 누락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소규모, 그러니까 민간전달체계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연구과제들이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이 연구과제 28개 중에 공모해서 한 것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민간 영역에서 공모를 거쳐서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라든가, 또 단체, 또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도가 보면 경북연구원이 있고, 행복재단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여기 과제 28개 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절실한 문제들, 또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데 그 어떤 공모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후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공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꼭 좀, 그러니까 규모가 안 돼서, 즉 말해서 스스로 해결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또 욕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런데 여기 1억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말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기초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조사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하는지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30페이지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신규사업’, 이것은 이제 신규거든요, 신규. 그런데 이게 안동시 일원에서 되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안동시에서 사업 신청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동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건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추경으로 경주에서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그전에 서울시에서 2년을 행사하다가,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로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가 우리 도인 것으로 압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겠네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아마 내년, 2년 하고 경남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 더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한번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보육과 아이돌봄체계 협력 홍보인데 콘퍼런스도 있고, 유아공감콘서트도 있고, 상대적으로 일회성이지만 저출산, 돌봄, 아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질의 요지 중의 하나는 이런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면 어째 보면 연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중에 2023년도는 우리 경북이 이제 차례라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조선일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박선하 위원  조선일보하고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이 추경에 총액으로 1억 800인데요, 보니까. 도비가 3200이고 시군 부담이 7600인데, 여기 증감사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활자금 사업량 확대가 55명에서 109명으로,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배로 늘어나는데 그 편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이 사업은 보면 총인원이 55명에서 109명으로 사업량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입학금을 대학생활 안정자금으로 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감사유를 앞으로는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동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평소에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사업량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본예산에서 55명이 109명으로 배로 불어나는 이런 추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것을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시간 다 됐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4쪽, 지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이나 직원 한 사람 더 채용한 건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사무요원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추경에 채용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던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그게 기획조정실의 산하 출자…
김희수 위원  이분이 특별히 일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채용했던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개발원 측에서는 이 인력 증원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희수 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안 거치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생겨서 사람을 채용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냥 채용한 건지…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그 인력 증원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김희수 위원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됐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지금 채용했느냐고 묻잖아요. 예산담당관실의 증원 전에 집행부,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넣어야,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바로 예산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여성정책관실은 그냥 승인만 해 주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1명 증원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희수 위원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왜, 이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금 급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써야 될 정도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사무직원인데 공무직인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보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으로, 정원으로 전환된 형태지, 1명의 공무직이 줄고 일반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증은…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연말이라든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 운영하면서,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공무직이 일을 못 해서 사무직이 필요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런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사람이 특별하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런 업무가 있어서 채용하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공무직이 부족하니까 사무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후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님…
김희수 위원  충원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예산과와 얘기해서 인원 충원 편성돼서 예산 준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주무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아,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인력 증원 승인 부분이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김희수 위원  주무부서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충분한 논의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넘겨주는 거지. 예산과에서 거꾸로 이리 온다 이 말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6쪽에 여성정책개발원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이라든지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 참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격려도 해 주고 했어요. 이직률도 높고, 여성정책개발원 자체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오래 근무를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얘기를, 거기 있는 직원 자체가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버리는 상황에 무슨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을 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6쪽에 이런 부분은 왜 이 사업을, ‘2023 경북여성가족 서베이(survey) 조사연구 1식’을 위해서 예산이 3억 7700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여성정책개발원이 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일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경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증감사유가. 이것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왜 추경에 와야 되느냐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좀 더 폭넓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얘기지. 그래서 추경에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일은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산하기관의 사업예산이 단일사업 1억이면 좀 큰데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충분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 사업들이 좀 크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또 지난번 행복위에 있을 때, 그전에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금, 다행히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 38억을 편성해 줘서 다행인데… 어린이집,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유치원,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이다. 그래서 ‘쉬운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가르친다.’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령 미만 애들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과정의 공부를 시킵니다. 어린이집에 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행안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이 두 기관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경상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면 법을 바꿔야 되고, 육아사업·육영사업, 여러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다른 시·도와 얘기를 하고 해서 법을 바꿔야 될 필요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자기 사는 거주지 옆에 유치원이 없으면, 유치원도 또 사립이다. 공립이다. 공립유치원이 없으면 어린이집 있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걔를 유치원 있는 데 멀리까지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분담금이 더 생기고, 부모가 돈 더 내야 되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편한 그런 사항을 좀 그래 놔놓고 권한만 보완해 주자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타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대한민국 미래 동력을 키워갈, 가장 기초적인 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그 자리에 유치원이 있다 없다, 어린이집이 있다 없다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현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 처우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 그런 예산들을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안 됐어요, 법이 안 돼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해서 12월까지 해서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과거도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주는 게 740억씩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연간 1800억 불용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학부모가 분담을 해 줘야 된다.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정책관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조건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교육부 수준의 예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질의하실란교?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안동에서, 안동시 일원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안동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동이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작년에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황명강 위원  이게 이제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 작년, 그전에 두 번은 서울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경북에서 하는데 이제 두 번하고 한 번 더 할지는 효과를 보고 하지만,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안동시에서 좀 해 보자고 조선일보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해 봤는데, 이게 행사를 하기 전에도 언론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요? 홍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 홍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석하는 분들도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싶고.
  또 아동친화도시를 보니까, 우리가 영주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아동친화도시 경주도 그렇고 그런 친화도시에서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할 정도로, 또 여성친화도시도 또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여서 뭐가 특별한 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좀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이 행사도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들을 좀 모아놓고 하는 것 같은데 출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플러스를 시켜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건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홍보 부분도 이게 조선일보·중앙일보가 하다 보니 지방에 홍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사나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출산 부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출산에, 가임기에 있는 이런 분들도 함께 우리가 좀, 작은 행사든,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면 이것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로 국비가 들어온 국비 균특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23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고, 여기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겠네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시군에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담당 팀이? 금액이 꽤 큰데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감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 통합 전문가들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3개 시군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데 75명에서 72명으로 준 데 대한 사업량 감소 때문에 그렇게…
황명강 위원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업량이 준 이유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이것은 우리 도, 복지부에서 우리 도에 소요인력을 75명으로 산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 올해 필요인력이, 확정된 인력은 72명이다 보니 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여기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재하고 있는데, 23개 시군에, 그렇지요? 1명 내지는 2명, 좀 규모가 큰 시군에는 2, 3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들과 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통합관리사들이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들이 시나 군에 뭔가 건의를 하고 의뢰를 했을 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건강검진이나 예방교육, 또 예체능 역할, 학습지 교육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그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도비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도민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현물 구입비라든가 특별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줄인, 학부형들 부담을 줄여주는 점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원항목을 이렇게 보니까 필요경비를 이제 입학준비금 10만 원, 현장학습비 18만 원, 행사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급을 지금 학부모들께 주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돈을?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우리는 일단 시군에 자금 배정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몇 명 왔는지 입학 확정을 지어서 시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태림  아, 시군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시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어린이 인원에 한해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입학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활동 한 어린이, 그다음에 행사비에, 행사에 참여한 인원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시에, 확정을 지어서 시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어린이집에 인원수에 따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요. 어린이 법규 위반한 것이 104건이 왔더라고요, 올라왔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그 104건의 위반사례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가까이요? 소요경비가 시군비를 포함하니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100억 중에서 우리가 40% 되지요, 도비가?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4 대 6으로…
○위원장 최태림  4 대 6으로 되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관님이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시군에 사용되는, 지도·감독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 외로 보육사업에도 조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 원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업, 사업 형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 보니 또, 다는 그렇지 않은데 전체 한 1% 정도라도 그 인건비나 그다음에 교재, 학습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어린이,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염려가 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104건의 불법 사용한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올해도 이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어린이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시군에 교육을, 담당자 교육을 한번 하든가 이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바라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장애인아동센터지요, 김천에?
박선하 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최태림  지역아동센터지요? 거기에는 “대체교사를 1명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린이집에 교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있어요? 잘 모르지요? 인원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우리 정책관님 아까 답변을 보니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대체교사, 아까 임기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대체교사는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제가 와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 2000개 정도 되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1463개로 500개 이상 줄다 보니까 대체교사 자체도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획기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해피투게더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본예산에 1억 3000, 추경에 1억 3000, 물론 언론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치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저도 조선일보사에 그런 얘기를 조금…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예산을, 행사한다고 1억 3000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순수한 도민 중에서, 단체 중에서, 안 그러면 여성개발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또 이런 1억 3000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습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뭡니까? 5 대 5로 해서 시군비하고 한다 치더라도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조선일보니까, 언론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 줬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 물론 정책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도, 이것 정책관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
○위원장 최태림  원래 취지는 좋아요, 원래 행사에서. 취지는 좋지만 아예 당초예산에서 하든가 하고, 당초예산이 배로, 작년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오고 또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온다?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올려 줬는데 추경에 또 1억 3000만 원 올려 달라 하면 정책관 올려 주겠습니까? 언론사니까 이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됐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시 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또 다음에, 질의 도중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 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새마을 기념행사, 새마을의 날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 기정 2000에 1억 8000을 증액해서 2억,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정예산 1억 8000에 추경이 2000이 아니고 기정 2000에 추경을 1억 8000 시켜야 될 사업이라면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가? 새마을의 날 하는 사업에서, 10주년이 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사실 미리 본예산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된 것,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두고, 새마을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로 경상북도의 가장 큰 고유재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더라도 이제 10주년이 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됐다. 그러면 사업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무슨 외부적인 상황이나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 중요한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자긍심이고 한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정도는 좀 그렇다. 그리고 예하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문고, 교통봉사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통봉사대 쪽이 실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번에 직·공장 1000만 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그럼 나머지 예하단체들도 이런 사업은 똑같은 상황이야.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3개 단체는 돼 있는데 이 직·공장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 계승·발전,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자긍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신적 근간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도 새마을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또 우리 담당 새마을과장께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참 그렇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그 사업을 먼저 두고, 10주년 기념행사 및 새마을의 날 행사,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이것 10주년 행사까지 겸해서 하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김희수 위원  그렇게 조금, 나중에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앞으로 그렇게…
김희수 위원  새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선제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하여튼 말씀 잘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 단체에 대한 필요 부분이 있는 것도 살펴보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1억 3100만 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에 보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조례에 근거해서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이분들의 임금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6억 8800 할 때 이것은 본예산에,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추경에 해야 되는, 이 생활임금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맞는데 저희들이 생활임금 고시가 작년 2022년도 12월 1일 날 그때 고시가 되면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본예산 하기 전에 그것이 고시가 되고 해야 될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가 2022년도 1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는 하여튼 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가 2022년도 1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고,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가 안 됐던 것입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다 보니 12월 1일 날 고시가 돼 버리니까 본예산이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좀,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이 조례에 의하면 도 소속 노동자, 도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그 밖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여기는 청소 부분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해 생활임금이 추경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저희들 공공시설과 소속, 이때는 24명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 보수 증액은 공공시설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24명에 대한 어떤, 하반기 채용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도 소속 어떤 범위 대상자들은 저희들 임금 적용 대상이 정규직근로자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다 포함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이것처럼 전부 다 생활임금이 추경된다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추경예산하고 약간은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 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보니까 4월·6월·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청과의 지역 특성상 신규임용조차도 지원이 많이 없는 부분, 경상북도의 동남권 부분.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고심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장님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본청 공무원들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지역은 좀 많이 지원을 하는 반면에 동남부 지역권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그 시군에 협조도 하고 같이, 시군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문만 내보내고 이렇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했듯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여튼 지역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좀 심각한 일이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경주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우선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물어볼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지난 33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일단 제가 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에 진척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담당 과장님.
이칠구 위원  박상연 과장.
○회계과장 박상연  예, 회계과장 박상연입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회계과장 박상연  거의 한 98%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온 상태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 2월 3일 날 지적을 했지요?
○회계과장 박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해소가 됐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것이 사실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짧은 기간에 해소 다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놨나? 본 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회계과장 박상연  사실은 이 회계 기준, 처리 기준 자체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관리 기준과 공유재산 관리하는 기준을 지난해 7월 19일 자로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를 실제로는 이것을 일치시키고자 저희들이 한 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3400건에 2조 4800억 정도를 정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사실 수작업으로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하고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된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가 복식 재무 결산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이 돼 와서, 한 15, 16년에 걸친 어떤 그런 누적 자료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e-호조 사업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어렵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몇 차례 요청을 거쳐서, 그러면 한번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의 다 완결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회계과장 박상연  거의… 예, 지금 재확인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우리 경북에 대한, 경북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내가 이유는 어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이칠구 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타 도의 공유재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광역, 도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회계과 정원에 대한 부분들, 그 애로를 얘기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반드시 보완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검토하는 것 반드시 보완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새마을 운영 해서 경상북도 새마을 있지요? 1년에 우리 감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새마을…
박영서 위원  지회,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새마을지회 관련 운영은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서, 도 감사도 하고 새마을, 도는 또 지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새마을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도비를 지원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감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직원들은 중앙회에서…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세계화공원. 공원 있지요, 새마을, 구미에?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테마공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테마공원, 그것 구미시에서 돌려달라는 얘기 안 합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것은 그렇게 지금, 운영권, 원래 그런 이야기는 살짝 있어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박영서 위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중앙회를 구미시에서 유치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것은 구미시의 공약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에서 돌려 달라 이러면 돌려주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 합니까?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만일…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왜냐하면 새마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가 새마을 종주도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 있고…
박영서 위원  아니,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도 예산을 같이 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혹시 구미시에서 이전을 해 달라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이전을 안 해 준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지금…
박영서 위원  지금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렇게…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구미시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에서 이관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관을 해 달라 그러면 안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는 없고…
박영서 위원  만일 공식적으로 오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공식적으로 오더라도 그것이 쉽게 그렇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이야기는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중앙회를 유치를 하면, 만일에 구미시에서 새마을중앙회를 유치를 하면 새마을테마공원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면적 자체가…
박영서 위원  아니, 주위에 부지를 더 확보한다 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래도 그쪽에 있는 부지보다는 다른 데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회가 면적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다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뭐 그런 의미가…
박영서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협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두고 보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우연찮게 제가 구미시장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새마을중앙회 총회 때 제가 만났어요. 새마을테마공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새마을, 경상북도 협의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만났을 때, 그 사무실이 아주 물도 새고 부실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그렇게…
박영서 위원  뜯고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새마을, 우리가 도 지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박영서 위원  테마공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테마공원 안으로…
박영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하면, 그러면 지금 지회, 협의회에 있는 사무실은 누구 것이지요, 소유권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그래도 보수는 하고 이렇게 해야…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새마을중앙협의회, 우리 경북협의회 사무실을 테마공원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옮기면 기존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은 누구 것입니까, 소유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새마을회 것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건물은 우리가 또 테마공원으로 옮겨 주고, 그 건물을 보수를 해서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안에 들어가는 데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쪽을 보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무실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협의회, 테마공원에?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는 도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협의회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듣는 것이 처음인데, 국장님 언제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전하는 이야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아니 협의회 총회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갔어요, 제가. 작년에 가니까 테마공원을 우리가 가는데 아시냐고 그러길래, 나는 듣는 것이 처음이다. 제가 작년 말에 협의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니까 자기네들이 사무실 다 옮긴다더라고, 테마공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언제 의회에 이야기 한 번 한 적도 없고. 이번에 그러면 테마공원을 리모델링합니까? 협의회 옮기는 예산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 압니까? 새마을테마공원으로 경상북도새마을협의회가 그리로 옮기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 내용을 알고 당시에…
박영서 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이야기를?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제가 이쪽 발령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시에 새마을회에서…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 봐요. 우리가 테마공원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안 오겠다 해서 우리가 구미시에, 협의회도 그 건물을 팔아서 우리가 테마공원에 옮길 때 예산을 좀 협의회들도 같이 줘서 리모델링을, 그때 리모델링비가 20몇억, 약 30억이 나와서, 건물을 다 짓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리모델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그 테마공원의 사무실을 다 짓고, 건축을 준공하고 다시 리모델링했어, 한 20몇억을 들여서. 그것을 왜 리모델링했느냐면 행복재단, 그리고 다른 기관이 오겠다 해서 우리가 해 준 것이지, 새마을협의회가 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안 온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무실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사무실에 올 사람이 없어서 구미시에서 이전을 안 받겠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무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자기네들이 거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회에서, 이사회에서 이전하겠다는…
박영서 위원  아니, 처음에는 안 오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튕기더니 건물을 다 짓고 우리가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옮긴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처음에는 그 사무실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안정을 하게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것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혹시 리모델링 예산 있습니까,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추경에는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과장님이 답변…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리모델링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이 없고요. 이번 추경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박영서 위원  비용을 넣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이전비용 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봐 봐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처음에 우리가 그 사무실을 짓고 구미시에서 이전을 안 해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산하기관 2개를 옮겨 놨는데 새마을지회도 우리가 옮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 건물 전체를 새마을지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다 해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팔든지 해서 하면 새마을테마공원 전체를 새마을지회에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거부를 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위원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새마을회관 자체가 노후화되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지속적으로…
박영서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새마을중앙회에서도 그 지원을, 리모델링하려면,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로 해 주는 것이,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리모델링하려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이것이 돈이 지방회계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봐 봐요, 아니, 어차피 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잖습니까? 리모델링…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새마을회에는, 중앙회 예산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전적으로 우리…
박영서 위원  도에서 다 줍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단체 관계는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웃기는 것이 처음부터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지회 사무실을 정리를 하자 그랬어요. 그 사무실이 문제점이 많고, 예식장도 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그 사무실을 구미시에서 인수하고 그 비용으로 우리 테마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라. 왜? 그 사무실 가 봤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영서 위원  가 보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현장 다 가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굉장히 부실해요, 오래돼서. 계속 우리가 리모델링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테마공원으로 가라,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로 비용을, 그 건물을 구미시에서 인수한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비용하고 보태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테마공원이 있는 전체 건물을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테마공원으로 가고. 그 건물은 뭐 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 건물 중에 2층을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압니다,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래서 그 2층만 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뭐 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는 1층하고 예식장이나, 임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2층과 4층 대회의장, 그렇게 두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만…
박영서 위원  사무실 가면요, 어차피 가면 우리 테마공원에도 회의실 있고 다 있어. 같이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무실은 예식장으로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우리 도에서는 안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리모델링비가 들고 하니 새마을회에서 그런 임대를 통해서 건물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봐 봐요, 그 건물에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우리가 나온 이야기가 예식장의 문제점, 회의장의 문제점, 이런 시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테마공원으로 가고, 그러면 다시 그 건물을 새마을지회, 우리가 리모델링해 줘서 예식장을 임대를 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현재까지는 리모델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박영서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이제 큰 건물에 대한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일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것 뭐 하러 옮깁니까, 지회 사무실을 테마공원으로? 임대 주기 위해서, 예식장 임대 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리모델링비를 계속 줘야 돼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 개념은 아닙니다. 새마을회의 회관 자체가 이제…
박영서 위원  아니, 새마을회, 경북지회가 테마공원으로 옮기는데 왜 그 건물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줘 가면서.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새마을회관 자체가 이제까지…
박영서 위원  봐 봐요, 그것이 도 건물도 아니야. 지회 건물 아닙니까? 새마을중앙회 건물이야.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맞습…
박영서 위원  맞잖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아, 중앙회 건물은 아니고요.
박영서 위원  어차피 중앙회 예산 아닙니까, 새마을 예산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새마을회의…
박영서 위원  그래 새마을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계속 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야, 테마공원으로 가는데. 완전 이중잣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건물을 팔아서 가겠다는 이야기가 언뜻 비쳐서 우리가 “좋다, 다 써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안 옮기겠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옮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26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했다니까, 새 건물을. 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 내용은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지금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이 갖춰지니까 자기네들이 욕심이 나는 거야.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고 싶은 거야.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위원님,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입으로 뱉어 놓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 싹 다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야. 맞잖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들어가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새마을테마공원 내의 사무실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비가 또 과다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우리가 26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 공원에 건물을 새로 다 짓고, 준공한 상태에 다시 리모델링했어요. 거기 돈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 그 공원에 건물을 짓고 새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아십니까? 새마을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어요. 협의회가 갔으면 그대로 썼으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이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리모델링비 26억이 안 들어갈 상황이 됐었는데 자기네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구미시하고 협의회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마을… 사무실을 다시 만들었다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사무실을 옮기겠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맞잖습니까? 의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사무실 옮기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보니까 저희들 작년 11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리모델링 같은 것 안 하겠다 해서 옮기라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따로 리모델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지금은.
박영서 위원  추후에 리모델링비 주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무실을 옮기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에 기존 사무실 유지보수비를, 예식장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준다 하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 임대료나 들어오는 돈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왜 계속 도에서 유지보수비를 줍니까, 예식장을 하는데? 예식장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라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앞으로는 임대수입을 갖고 유지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유지보수해 주면서 임대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지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나오는 것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영서 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 거기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지회 것이지요, 회관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경상북도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테마공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50% 지분 있고 구미시가 50% 지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는 새마을회관에서 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안으로 사무실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회관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임대해서…
○위원장 최태림  이제 임대를 주겠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하겠다 이런…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지금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요,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상북도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새마을지회에서 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적자가 나든 어떻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손을 대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위원장 최태림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테마공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있는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는 임대수입을 갖고 앞으로 유지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래 이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의 건물이니까 그분들이야 여기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하든 경상북도에서 관여를 하지 마시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맞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그렇지요? 여기에 유지보수비 또 내고, 또 저희는 유지보수해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는 저희가 챙기고 우리 도는 도대로 투자를 하고. 테마공원은 그 많은 돈을 쟁여서 새마을지회를 준다. 그러면 구미시는 또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 자체가 구미시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테마공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같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같이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김호기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 박영서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박영서 위원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 주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지금 고향기부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6페이지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 홍보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우리가 홍보비가 아니고…
○위원장 최태림  영상 제작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영상을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올해부터 고향기부제가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현재까지 기부금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5건에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1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355건에 1억 5000…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시군별로는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시군은 저희들이 한 16억, 17억 정도가 지금… 전체 우리가, 저희들 도 본청 플러스 23개 시군 해서 총 24개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한 17억 정도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한 개도 없는 상태이고, 5000만 원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에는 홍보를 하고 영상을 만든다는 어떤 계획이 없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고향세 관련해서 조례도 저희들이 전국 제일 먼저 했고 또 그다음에 답례품도 선정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는데…
○위원장 최태림  이것 도에서는 홍보할 수 없지요? 이것 선거법에 어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직접적인 어떤 홍보는 안 돼도…
○위원장 최태림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로, 1월 1일 자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다양하게…
○위원장 최태림  아, 1월 1일 자로 넘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쪽 부서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온…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보는 업무가 아무래도 자치행정 쪽에 지역 어떤 출향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이 법인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고향 출향인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못 하지만 일단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초기라서.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시군과 협조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이 1월 1일 자로 넘어왔다 하는 것이 이제, 세정과에 있다가 자치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는데 작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또 5000만 원을 영상비로 해서 지금까지 홍보도 안 하다가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을까 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좀 잘 해서 실용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또 우리 김호기 과장님, 아까 테마공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말썽 나오도록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박영서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충원·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정근수·최태림·김원석·박선하·황명강·이칠구·박영서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앉으세요.
  우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인구소멸을 막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 퇴장)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책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도립대학 혁신모델 60쪽에 있지요?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시 4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답변 전에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의 중에도 꼭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 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경북비자센터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저희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 설립하려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특화비자 290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전달을 받았고 이번 10월에 종료되게 되면 인구소멸지역 16개 시군을 전체 확대해서 1000명으로 국가에서 쿼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계신, 들어와 있는 숙련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인구소멸지역에 취업하려는 분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비자센터를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없던 게 생기는 거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센터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경제진흥원 내에 한 3명 정도를 뽑아서 전문, 이 관련 출입국관리사무라든지 일을 한 분들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 내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돈을 들여서…
박영서 위원  센터를 놓겠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꿈은, 지금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290명 정도 되는, 지금 들어와 있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2년 된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박영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저는 추경에 왜… 내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지역소멸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역소멸기금 따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 총 한 800억이 좀 넘는데…
박영서 위원  기금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데 광역분이 있고 시군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는 따로 있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광역분 따로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박영서 위원  내가 궁금한 게, 문경시가 숭실대학교하고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방소멸기금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는 대학의 프로그램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합하더라도, 왜냐하면 숭실대하고 문경대가 만약에 합해지면서 프로그램을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 인력 양성으로 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그것도 일부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부의 권한을 이전받게 됩니다. 이번에 선도도시로 지정되어서 경북도는 교육부의 권한을 이전받게 되고 그 받은 예산이 이제 6월부터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지원 대상이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데에 먼저 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저희들, 아니 나는 이것…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2개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인구소멸 때문에, 문경시가 문경대학교가 소멸될까 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하고 합병을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컨설팅… 교육부하고 또 교육부의 돈을 받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자금 중에서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이제 문경시에서 하는 얘기가 문경대학 주위에 타운을 만들어 준다 이거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은 인구소멸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은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박영서 위원  아마 이게 3월 말경이나 4월 초에 경상북도·문경시·숭실대·문경대 네 군데가 합병을 한다고 조인식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데 조인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국하고 협의 없이 될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체크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학 담당은 저희들 국인데, 도하고 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문경시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에는 지금 이야기한 적이 없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의 방침과 그 취지가 정확한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문경시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문경시하고 한번 내용을 알아봐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듣고 저희들이 시간이 꼭 3월 내가 아니더라도…
박영서 위원  조만간에 한다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는데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어디하고 협의했는지는, 다른 국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협의해서…
박영서 위원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만간에 지사님도 모시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용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약간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할 수 있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하여튼, 아니, 아무쪼록 한번 알아보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도에 지사님도 모시고 다 같이 한다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원래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체크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눈 아픈데 나가서 좀 쉬십시오. 
김희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문경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립대학교 지금 혁신 방향이 여기 용역, 예비비 예산이 보니까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1억이 용역비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안을 보니까 4년제, 타 기관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도립대학교가 정말 경상북도가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배울 쉼터가 되고 교육장이 되려 하면요. 과감하게요, 안 그러면 어느 대학하고 편입을 하든 안 그러면 없애든가, 폐교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도립대학교 총장, 직원들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 도비를 100% 주니까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교육과장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 만약에 도립대학교 폐교를 한다, 없앤다 하면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없애고, 또 인원을 줄인다면 줄이고, 또 다른 대학하고 통합을 하면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학 권한도 이전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립대 총장님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교 내지 통합까지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자꾸 끌지 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조만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교육과장님 확실하게 좀 해서…
○교육협력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립대학에 끌려가지 말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허윤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도해서 철저하게 협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도립대학 관련해서?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도립대학 관련해서 오늘 총장 안 나왔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총장님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용역은 참 중요하거든요. 용역이 지난번에 내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사에다가 아주 객관적인 잣대를 맡기세요. 과업지시해서 오더를 주지 말고 현재 있는 우리 경북도립대학의 실태,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또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지금까지 학교를, 학사를 운영해 오면서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오픈시켜 놓고, 그 뒤에 냉철하게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향이 나오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교를 하든 아니면 4년제로 전환하든, 또 어떻게 하면 학과를 변경하든 어쨌든 간에 도립대학이 존치를 하든 아니면 폐교를 하든 간에 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용역에,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회에, 그냥 발주만 해 놓고 있지 말고 수시로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때도 의회에 와서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용역이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때도 강조했지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꼭 국장님 유념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꼭 유념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기관도 전문기관으로 하고, 착수보고회부터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나도 그게 없이 폐교까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내놓은 이후에 상당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교육부의 권한을 저희들 지방정부로 이전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립대에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자, 우리가 용역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성원들이 먼저 어떻게 도립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안건을 내라, 자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고 과감한 혁신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러한 부분도 보태서 용역에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잠깐 올리면 도립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는 폐교 내지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거의 다른 데하고 통합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 이번에 거기 신입생 충원율도 받아 봤는데 25세 이상이 작년도 43%에서 48%까지 올라가는 등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중앙정부가 저희들 지방정부에게 대학을 넘긴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한테 권한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지역과 함께 대학을 살리라는 건데 우리 도립대학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가서는 다른 대학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도립대에 요청을 한 게 위덕대만큼만 해도 사실은 600명 정원인데 3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학과 다른 것을 다 없애고 특수교육하고 장애인으로만 하겠다는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한 자체 안이 스스로 구성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원 방향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예산을, 교육부에서 넘어오는, 교육부에서 2조 정도가 넘어오게 됩니다, 17개 시·도에. 저희들 도에는 교육부 권한 중에 매년 2000억 정도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는 데부터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립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3월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는 다 혁신안을 들고 우리 도로 오고 그 안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제안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의지를 가져주면 좋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사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수진들하고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보고받을 때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더라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하면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학교 관련…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전문성 있는, 예.
이칠구 위원  아주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국책연구 쪽으로, 중앙에 있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내가 그때 업체를 언급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질의할 수가 없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또 투명성을 갖고 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또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과업지시를 통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실제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오픈시켜 놓아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칠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방향에 대해서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4시 2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러 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박선하입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봤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임기진 위원님.
임기진 위원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임기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은 회의 도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 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담당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회의 준비 전에 제가 제미자 과장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30억이 계상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건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김천·안동·포항에, 어바웃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전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지금 먼저 저희들 30억을 추경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경북대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MOU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취약, 의료에 대한 취약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대와 의료진을 영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MOU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문 의사선생님들, 특히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영입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일단 예산의 규모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인력에, 3개 의료원의 인력에 대한 그런 근거적인 부분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권 내 필수 분야에 대한 건강 수준이라든지, 3개 의료원 중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정원 충족 유무라든지, 그리고 의료원의 수요를 고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개량하여서 열 분을 모시는데 그중에 한 분당 인건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3억에서 필수 의료 중에서는 7억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3억에 대해서 일인당 해서 30억으로 기준을 하고, 저희들 3개 의료원 중에 제일 어려운 안동의료원에는 필수 의료 부분에 전문 의사선생님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다섯 분, 포항 같은 경우에 세 분, 김천의료원에 두 분 해서 열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 1년간 30억씩 3개년 9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3개 의료원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기능보강, 저희들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50% 지원되고 있는데 한 185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비가 185억이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90억이 있으니까 나머지 50%, 도비 9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제가 빌리자면 여러 가지 의료기기 보강이라든가 사업들이, 지방의료원에 계상된 당초예산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계상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실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의료진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수요에 맞게 발생했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바로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그전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그러면 지방의료원이 사실은 일반 의료원하고 비교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의료진이거든요. 병원은 의료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세브란스라든가 삼성병원이라든가 다 의료진 때문에, 물론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동·김천·포항에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민들도 기피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 보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전체 우리가 10조가 넘는 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의료기관에, 지방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비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질적 향상과 또 많은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런 어떤 고급 의료진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행정, 또 병원 측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대충 포항에는 3명, 김천의료원 2명, 안동에는 5명이라고 그랬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다섯 분.
이칠구 위원  이게 전문의 정원, 3개 의료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련해서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포항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3개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 특수성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실은 30억 가지고 투입하는데, 작년도에는 20억이었죠? 2022년도. 기투자 20억…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그때는 기능보강, 부지 매입 관련해서 포항의료원에 21억이 들어갔고요. 김천의료원에 부지 매입으로 해서, 아, 포항의료원은 주차장 매입이고 김천의료원은 부지 매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0억.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30억을 투입해서, 물론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동·김천·포항 지방의료원의 질적 향상과 또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의료원을 자주, 오늘도 제가 방문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만 가보거든요.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향상이 되어서 옛날보다도 상당히 포항의료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시민들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포항에 있으니까. 물론 영덕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료원의 질적 향상과 또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의료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하시고, 또 의료진을 우리가 차출할 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고만 해서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는 연간 3억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까 대구는 얼마라고 그랬죠?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대구에는 지금 4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연봉이 1억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빈약하지요. 그 부분도 굳이 3억을 고집하지 마세요. 예?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이칠구 위원  필요한 만큼, 대구시민들보다 경북도민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3억을 고집하지 말고 4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다. 예산도 과감하게, 인원도 과감하게 한번 통 크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30억을 가지고 저희들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얼마만큼 해서 좋은 의료진을 모셔올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6개 병원을 저희들 3, 4월 중에 한번 모셔서 MOU를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인적자원, 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서 여러 좋은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들 도민에 의료 수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진현입니다.
박선하 위원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담도 됩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부터 해서 식품의약과까지 6개 과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어르신과 예산이 1조 8280억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장애인 예산이 3510억 정도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사실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한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어르신들 사실 ‘삼고’라는 게 소득이 단절되거나 또 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170억을 더 추경하는 거죠, 총액으로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서 1890억 정도,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2000억이 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그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르신 예산하고 장애인 예산 단가를 사실은 구해 보면 어르신들 예산은 일인당, 우리 어르신이 60만 명이라고 본다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은 잘 알겠지만 장애인복지법 2조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 뭔가 신체적·정신적 일부나 전체 또는 상실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단가가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민, 장애인이. 이것은 조금 더,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 비율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그런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이것 말고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추경도 추가로 해서 하나의 사업만 하더라도 2000억이 넘는, 이런 일자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이쪽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생애주기별에 있는 연령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 직업이나 고용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산이. 우리가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률이 지금 3.6%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2024년 되면 3.8%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 그전은 더 적고. 그것도 대단히 노력합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과 보면. 엄청 노력을 해도,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생겨야지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이 불균형을 바꿔줄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장애수당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우처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그분들이 최저생계비로 받는 사회복지급여도 나가게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그냥 근로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히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임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 시군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라도 직업 재활시설, 작업장 자체에 사람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도 계속해서 작업장의 기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은 공무원 고용과, 채용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대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국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 도가 그래도, 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최소한 정부의 법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도의 지금 현재 고용률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비율 1%도 지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각 국에서 대단한 노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대답을 들어보면,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었어요, 용역 할 데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민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좀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장애인, 지금까지 해 왔지만 장애인 단체가 생산하는, 장애인자활시설이나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 같은 경우에 4%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 같은 경우에는 0점몇 %도 나오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품목 자체에 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의 장애인 단체에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갖다가 1%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1%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이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늘어나는 것인데, 선행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추경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저는 과장님들한테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 어느 과장님?
박영서 위원  전체 6명한테 예산이 증액된 이유, 감액된 이유를 과장님부터, 사회복지과장부터 돌아가면서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박영서 위원  증액된 이유, 감액된 이유, 과장님별로, 국장님은 놔두고.
○위원장 최태림  이것 자료로…
박영서 위원  자료로 아니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전부 다.
○위원장 최태림  설명으로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이지요?
박영서 위원  6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섯 분…
박영서 위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줘 봐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어르신과장부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광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작년까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우리 광역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추가로 인력이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인건비는 복지개발원에서 주는데 수당을 저희들 9개월 주는데 126만 원 이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수당’은 저희들 조례가 2023년 올해 1월에 개편되었고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2월에 되었는데 수당 지급액의 상승에 따라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3% 증액된 내용을 도비 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대성그린빌이라고 정신요양시설인데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국비 요청할 당시에 국비 지원단가가 19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이 2021년도에 끝났는데 그 사이에 조달단가가 제곱미터당 220만 원 정도로 제곱미터당 한 34만 7000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2021년도, 복지부에서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기능 보강이, 장비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복지부에 여러 차례, 수차례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로 충원을 하면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또 먼저 안동시에서 4억을 들여서 우선 필요한 것만 이전하고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저희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사업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거기에 엊그제 가서 확인을 다시 다 해 봤습니다. 대성그린빌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생활관에 에어컨도 없고 어떤 전열기구가 똑바로 되지 않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건물은 새 건물인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동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 1억 5000이고 안동시 3억 5000 해서, 지금 당장에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는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이것 할 수 없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역 사회복지사 연찬회인데 이것은 기존에 12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2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1박 2일 하던 사업을 1일에 몇 시간으로 끝내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엔데믹이 되고 이래서 기존대로 1박 2일로 해서 사회복지사 연찬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는…
박영서 위원  잠깐,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사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경상북도에?
○위원장 최태림  8만 명…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8만 3000명 정도…
박영서 위원  그런데 2400만 원 가지고 8만 3000명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여기 참가하는 인원은, 한 700명 정도로 참가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것입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박영서 위원  추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매년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강사님을 초청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700명만 각 시군에서 추출해서 한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또 계속해 봐.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리고 20페이지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에 어떤 부서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매년 국비 공모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서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한 것이, 1억 3000만 원 전액 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인데 여기는 이번에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안동시 옥동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이래서 전체 9억 85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85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정전 70주년 ‘열린음악회’하고 낙동강 평화자전거대축전이 있는데, ‘열린음악회’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6일에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 정전 7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작년에 행사성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세우기는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들 경북이 어떻게 보면 호국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선도를 해서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알리기에 최고 좋은 행사이고,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자분들의 평균 연세가 93세입니다. 그분들에 예산 지원을 한 달을 더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데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보시도록… 
박영서 위원  질문 또 하나 할게. 잠깐만, ‘열린음악회’ 하면 KBS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얼마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4억을 지원합니다.
박영서 위원  4억?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굳이 ‘열린음악회’를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열린음악회’가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시청률이 꾸준하게 한 4%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리기에는 최고 좋고, 또 어르신들도 초청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리고 그다음 장에 낙동강 평화자전거 대행진인데 이것은 기존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경북에서 먼저 자전거대행진이라든지, 그리고 호국 관련해서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상륙작전기념관 있는데 그런 도로명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전용사들 제복 입고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것도 예산을 세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호국시설 통합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은 저희들 청송 항일운동기념관하고 경주 통일전하고 저희들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통일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항일이나 독립이나 통일 분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업무까지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람예약이라든지 도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안동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안동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안동시의 지속적인 요구가 또 있고, 그리고 이것은 ’91년도에 지었는데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후화가 됐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보고 했는데 저도 사실 계단이 좀 높고 이래서 올라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누수가 있어서,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게 다 비가 새서 화장실로 이어지고 천장으로 이어지고 해서 누수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지역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백선엽장군 동상 건립지원’ 사업은 국비, 국가보훈처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비 1억 5000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저희들이 20%, 추경을 1억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선금으로 2억 5000 해서 지금 5억으로 해서, 동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 저희들 주변에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한 4월에 완공을 하고 계획대로 된다면 5월에 저희들 제막식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은 이것도 국비 공모에 따라서 국비 5억, 저희 도비 5억, 그리고 안동시비가 27억 해서 총 37억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 분담금만 이제 4900만 원 감해진 것입니다. 감해진 이유는 의료급여사업의 건강생활유지비 관련해서 이것 국비가, 국비·도비 합해서 3억 2000만 원이 감해졌고, 그리고 임신출산진료비가 국·도비 합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면 감이, 국비 조정에 따라서 4900만 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생활유지비 관련해서는 이것도 복지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 도비하고 국비 합해서 3억 2000만 원 감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진료비가 226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19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음.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이거를요…
박영서 위원  난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이것을 다 들으려면 227페이지까지…
박영서 위원  아니,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럼 지금 우리가요…
박영서 위원  아니, 난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계수조정하려면 사람이, 정족수가 4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박영서 위원  그럼 월요일에 또 하면 되지요. 난 다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 그 얘기보다도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듣겠다는데, 위원이 이야기를 듣겠다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래 효율적으로 하자 얘기지요, 효율적으로. 그것을 뭐…
박영서 위원  나는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낯성을 내지 말고요, 위원장한테. 위원장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 저는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조금 중요한 점만 해서…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것만 해서…
박영서 위원  예, 일단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큰 덩어리만 해서, 대충 알겠지요?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은 계속 있어야 돼. 오늘 나하고 밤새야 돼. 해봐, 또.
○위원장 최태림  아니, 다른 위원들이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박영서 위원  없으면 나 혼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잠시만요.
  위원님들, 10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박영서 위원  정회 못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혼자서 그러지 말고, 지금 1시간이 넘었잖아요. 정회를 해서 합시다, 정리를 해서.
박영서 위원  일단 다음에 과장부터 시작해.
○위원장 최태림  10분 동안 정회 동의하시지요?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6일 오후 2시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위원 아닌 의원
백순창    남영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박성수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청년정책과장차순애
교육협력과장허윤홍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신재일
자치행정국
국장김종수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인사과장오상철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박상연
공공시설과장권동만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