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6일(목)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대진·박규탁·노성환·차주식·이선희·최병준·남진복·윤승오·손희권·박성만·황명강·최병근·최덕규·김용현·배진석·박채아·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배진석·권광택·황두영·윤종호·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홍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9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인사차 회의에 참석하신 신임 간부 공무원님들을, 여러 가지 업무 처리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석하실 수 있음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대진·박규탁·노성환·차주식·이선희·최병준·남진복·윤승오·손희권·박성만·황명강·최병근·최덕규·김용현·배진석·박채아·조용진·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배진석·권광택·황두영·윤종호·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조례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윤승오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고, 또 법률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책도 대책이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배진석 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초·중·고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해도 되겠죠,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 간단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 몇 회,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디서 누가 실시를 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종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 학기 1시간 1회 이상, 2학기도 1회 1시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직접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것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 강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학교 자체적인 것보다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한 학기에 한 번, 1회 1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자체 해도 되지만 보통 전문성을 더 요하는 그런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폭력 예방교육을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우리 경북에는 어느 어느 곳에 몇 개 기관이나 혹시 위탁을 주는지 아십니까? 각 시군별로 다 다른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위탁 부분은 제가…
배진석 위원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아니요.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를.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것은 학교별로…
배진석 위원  학교별로?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자체적으로 학교장이 시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강사를 선택하고 초빙하는 것은 학교장 소관인 거네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예방이 가장 좋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될 텐데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 자체 내에서는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선생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외부 강사님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학교폭력이 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학교면 중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방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강사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지금 예방교육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전문적이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해야 될 것을 줄인다거나,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와 사정을 본 위원회에 알려 주시고, 그게 더 필요하다면, 확대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해서 추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초·중·고에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는 어떤 분에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위원님께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지고, 오늘 취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인사하고 들어가실 시간을…」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님, 다 마치느라 수고했습니다. 인사까지 또 해 주시고.
  프레시안의 박종근 국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 하시네요. (웃음)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위법령이, 이게 바뀐 지 꽤 됐잖아요. ’15년도?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바꿀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의 법이라는 게, 조례 등이 사실 국가법령 사이트에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상위법령이 ’15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에서야 법령을, 지금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 주시고, 상위법령이 바뀌면 과에서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 주셔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 조사하기로는 충남이었는지 전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행히 ’13년도에 이게 제정되면서 그전의 법을 따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는 ’16년인가 ’17년도에 통폐합기금을 설치하면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빨리 여기 교육청에 말해 줘라. 이게 무슨 우사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교육청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각 과에서 사실 법령 적용받는 게 크게 많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령 바뀌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들도 연계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그 당시에 상위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에. 단서조항에는… 
박채아 위원  단서조항에 따라 가지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존속을 했으면…
박채아 위원  그전에 제정했으면 10년 문제없다는 건데 그것 문제없다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례안을 왜 빨리빨리 바꾸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 사정을 모르면 국가법령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그냥 단순 법률 조항상 봐서는 우리가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조항에 이미 조례에 기금 기한이 정해진 것은 유효하다고 단순하게 있기에, 그래서 개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박채아 위원  그렇게 개정 안 한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추가사항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부터 ’22년도 연도별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우리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3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총 조성금액은 4077억 1714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673억 6791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2403억 4923만 원으로 집행률이 42.1% 정도입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2년도 조성액과 집행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최규태  ’22년도 우리 통합학교 일단은 수익금이 60억입니다. 왜 60억이냐 하면 통폐합학교 분교장을 3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서후초등학교 대흥분교, 그다음에 하양초 화성분교, 그다음에 북삼초 오평분교, 각 학교 20명 이하의 통폐합학교를 통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20억입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3개 학교니까 60억의 수입이 있었고, ’22년도에 지출액은, 집행액은 총 213억 9163만 8000원입니다.
김홍구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년도, 그 앞에 기금이 누적된 것 빼고 순수하게 2022…
김홍구 위원  아니요,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잖아.
○위원장 윤승오  수석전문위원, 다른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실제 누적분하고 뒤에 ’23년…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적분은 빼고 ’22년도의 수입과 지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40건으로 취득 33건, 취득 변경 3건, 처분 3건, 교환 1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자료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초 남장분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게 매각이 되죠? 이유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들어서… 
김홍구 위원  지금 남장분교 이 부분이 임대를 잘못 주는 바람에, 임대료 처분 때문에 지금까지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임대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검토도 안 하고 무작위로 그냥 요구자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매각하는 것은 참 잘된 건데, 결국은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또 유사한 게 문경에도 있습니다. 용흥초 부지 안에 도자기하시는 분에게 임대를 준 시설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합법적으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철거하고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현재 그 건은 다시 우리가 문경교육청을 통해서, 그분이 도자기 철거하고 이런 데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한을 좀, 철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다시, 현재 협의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번 문경교육청에서 그것 임대하면서 시설을 다른 데 이전해라, 이전하는 기한까지 임대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학교 측에서.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나가겠습니까? 다 뜯어내고 나가겠냐 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허가해 줄 때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남장분교도 똑같은 상태예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다 썩어빠진 나무 들어 앉았는데, 수천만 원을 보상을 해 주고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난무하니까 학교 폐교 부분 자산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졌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임대할 때는 그런 증축이라든지 건물 신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 큰일 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냥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요, 그린스마트스쿨을 시행코자 하는 학교가 문화재 형상변경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학교가 맞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최규태  문화재, 우리… 잠시만요, 위원님.
  우리가 문화재 보존지역의 안에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보존지역하고 형상변경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보존지역 같으면 거의 못 짓습니다. 뜯어내고 나면 못 지어요. 형상변경은 가망성은 있지만 향후에 단면이 15m면 15m, 20m면 20m, 그것 넘었을 때는 똑같은 룰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뜯어놓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오갈 데가 없어지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그때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형상변경 대상 학교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린스마트 대상교 세 학교가 있는데, 우리 규정에는 형상변경 학교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개축은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허용은 하되 단면이 15m 넘으면 허용 안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그 면적만큼만 증축을, 학교를 개축하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개축을 하려고 하는 학교 부지는, 교사동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전도 신중히 검토를 고민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하시게 되면 임시 교사동 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학습권 침해 하나도 안 받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어떤 게 유리한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역, 공감대 잘 형성하셔서 탄력적인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 학교를 우리 상주여고도 형상변경 대상인데 그 학교도 아마 지금 현재는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향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창회나 학교 측,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주 지역에서 일단 이런 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구 위원  지자체에서 아주 필요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지자체에서 상주여고 자리가 필요하지만 상주여고가 이전할 대체 부지를 사실은 선정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체 부지를 제공했을 때 그게 학부모나 동창회나 이런 분들이 동의하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여중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그래서 ’46년도에 갈라졌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그럼 뭐 훨씬 유리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하여튼 그것은…
김홍구 위원  지자체와 협의만 된다면.
○행정국장 최규태  한 번 더 협의를,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행정국장 최규태  예.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6시에 일어나고, 3시간밖에 못 자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를 100% 믿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의사 결정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 그린스마트스쿨 취득 변경 건을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박채아 위원  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이만큼 금액이 투여된다고 그랬으면 저희 의회의 의사 결정에도 아마 영향을 끼쳤겠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처음부터 면밀하게 건축비들을 산정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설명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제가 다른 것도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1시간 동안 혼자 할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자료 받았는데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교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투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드렸는데 다 가지고 오셨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첫 장 보시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에 5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봐서…
박채아 위원  그렇죠.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무엇보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울릉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언제 그린스마트 하려고 선정이 됐냐 그러니까 ’22년도 9월에 선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지금 내진보강 27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 상반기에 천장개체 1억 3400을 투자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해 가지고 정말 중요하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국장님도 똑같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질타받는 게 제가 실제 와보면 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늘 교육청은 돈이 넘쳐나서 건설 공사만 한다. 교육청이 아니라 건설 업체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돈이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를 많이 받으세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 질타의 부분들이 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인 울릉고등학교에 사실은 그린스마트 개축을 해야 되는데 천장개체라든지 내진보강한 이런 것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22년도 이전에 투자한 것은 그때는 그린스마트 추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내진이 급하니까 내진보강을 했고. ’22도년에도 천장개체를 한 1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이쪽에도 그린스마트 선정 이전에 했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이쪽에는 천장에 있는 석면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축을 하더라도, 그린스마트를 하더라도 결국은 석면 처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중 투자라기보다는 개축 대상 할 때도 결국은 천장에 석면 개체 돈은 이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외하더라도 내진보강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소방시설 개선은 우리가 그린스마트 하면서 이것 뜯었다 다시 쓰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박채아 위원  냉난방기 내용연수 있잖아요. 다시 쓰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규태  하여튼 그런 기타 부분은 사실 재사용하기 어렵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채아 위원  아니, 재사용을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냉난방기, 영주여고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21년도에 8200만 원 했는데 이 냉난방기 뜯었다가 하고 나면 다시 설치하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이 그린스마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라든지 일단은 그린스마트 선정 이전에 이미 공사 완료됐고.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리고 냉난방기 일부는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재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내용연수가 안 지난 이런 것은, 냉난방기는 철거했다다시 장착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재사용하더라도, 천장의 석면 이런 것은 천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소방시설은 다시 사용하시는가 보죠?
○행정국장 최규태  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재사용하기 좀 어렵고. 물품은, 냉난방기는 물품이니까 뜯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박채아 위원  우리 그린스마트 선정 절차가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까지 끝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채아 위원  6개월 정도 걸리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스마트 신청하는 학교가 5년 이전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을 경우에는 평가할 때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점을 다 하고도…
박채아 위원  국장님, 선정 절차를 보면 지원청으로부터 단위 학교로 사업 대상을 신청받아서 정량평가 후에 우선순위로 우리 청에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교육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6개월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 본예산이 전년도 10월, 11월에 하더라도 사실 예산 내려가는 게 2월, 3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신청일이랑 겹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린스마트 신청을 해 놓고 그것을 발주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최소한 ’22년 9월에 선정됐으면 ’22년 상반기에는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발주한 것은 이것은 담당자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행정국장 최규태  울릉고등학교가, 앞에 천장개체 이것은 ’22년에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채아 위원  울릉고등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오늘 심사하는 것만 제가 그것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린스마트 전체를 다 받았을 때 그 예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22개교만 10년째 고정자산 목록입니다, 비품 이런 것 다 빼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만 145억 원이 투여됐어요, 145억 원이.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일반 가정도 1년 정도에 차를 살 건지, 물품을 그것 할 건지, 거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년 단위의 계획을 갖고 합니다. 그럼 40년 지나면 우리가 그린스마트를 신청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를 얘기한 게 좀 됐잖아요. 그래서 선정하고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사업들을 굉장히 해왔습니다. 그러면 40년된 학교들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한 것 중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소방시설 같은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사항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채아 위원  예,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리고 혹시 그런 것 있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십시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이 자료 그대로면 오늘 올라온 그린스마트학교 하나도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인 돈이면 이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내일모레 이것을 다 때려 부수는데 누가 여기에 시설 투자를 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 신청 과정이 또 선정될지 안 될지 이런,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선정한 것들은 문제점도…
박채아 위원  6개월 못 기다리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하여튼…
박채아 위원  6개월 못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시간이랑 발주하는 시간이 아무리 신속 집행을 하더라도 3, 4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신청해 놓고 6개월 못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린스마트 떨어지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바로. 발주해서 하면 2개월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상반기에는 다 뜯어 고치고, 하반기에는 그린스마트 선정되어서 건물 전체 다시 이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사실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 도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5개년 계획 다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장기, 계획서는 그냥 작성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다 용역 주고 해서 발주를 하시는 건데, 지금부터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것도 다 한번 전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 관련해서 매각 계획 수립하면 매각 목적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진 근거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해서 현장 점검 나가시고, 법 위반 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고 매각을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다 절차 이행하셨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제가 알기로는 이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누군가는 이행을 했겠죠, 담당 부서에서?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오늘 안건으로는 안 올라왔지만 울릉서중학교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얘기하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교육부에서 수의매각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된다 그래서 법제처에 그것을 질의했을 때 법제처에서는 수의계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목적사업이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그 의견을 다시 제출해서 교육부에서는 수의계약하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못 챙겨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재무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드리면…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최선지… 최선지가 아니고 백영애 재무과장님,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법제처에서 지금 8월 9일에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백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부에 답변을 제출하셨나요?
○재무과장 백영애  법제처에서 답변을 보낼 때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같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재무과장 백영애  그런데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답변서를 다 수용되는 것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수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법제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수용하느냐, 의견을 받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안부 소속이 아니잖아요. 교육부 소속의, 산하의 교육청입니다. 교육청과 행안부가 지금 서로 다른 답변을 내서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무조건 수용을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다시 얘기를 해 보자고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재무과장 백영애  그 검토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
○재무과장 백영애  이게 답변서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다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답변서로 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 답변을 송부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백영애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백영애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게 수용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법제처에서는 된다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수용할지, ‘아니다.’라고 다시 재회신을 할지에 대해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재무과장 백영애  사전에 질의를 할 때 있잖아요, 위원님. 질의를 할 때 교육부 직원하고 같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폐교법에 의해서 하고 하니까, 그러면 법제처에 같이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게 맞겠다 해서 같이 의논이 되어서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됐나요? 확인 절차를 공문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법제처의 직속기관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부에서 수용 못 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교육부에 질의를 못 해 본 것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치시고 바로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 검토를 하면서 저도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유재산이나 매각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거든요, 공항공사는. 그런데 공항공사가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인지가 첫 번째 제가 의문이었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었을 때 공항공사가 정한 목적사업에 관사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관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도 굉장히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관사는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법제처에서는 맞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정부 기관에서 관사, 그다음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수영장을 짓겠다. 그리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를 짓겠다. 그럼 우리 땅 다 내놔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다음에도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적정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법에 따른 절차들을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육부 소속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법제처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수용 안 하면 그것은 또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대부분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법제처에 대부분 질의를 하고 그래서 법제처의 질의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법제처에 공문 보내면서 교육부에도, 우리한테도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수용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채아 위원  암묵적으로…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랬어야 했는데…
박채아 위원  수용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공문을 왜 씁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교육부도 틀림없이 공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교육부에다가 의견이 다르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토지를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천 건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매각 절차에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셨다 그러니까 매각 관련 서류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입 관련 서류를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매입…
박채아 위원  자, 우리가 매각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위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육법도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토지보상법도 있고 환매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매입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규태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검토 과정이 빠진 것은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실습지라고 지금 여기 용지를 해 놓으셨는데, 실제 실습지로 사용한 예가 있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실제로 실습지 학교에서 한 이점 몇 ㎞ 떨어져서 사실 실습지로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계속 실습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우리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실습지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한 것을…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실습지로는 사용을 안 했고 그냥 공부상…
박채아 위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공부상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 막대한 토지들이 국유지랑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지적도를 보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매입한 거죠?
○행정국장 최규태  이것을 과거에 우리 교육청이 경상북도 산하의 어떤 부서로 있을 때, 그때 경상북도에 있을 때 매입을 해서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92년도에 우리 교육청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그때 사정은, 왜 매입했느냐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실습지로는 사용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가 아직 취득계약서는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남아 있는지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별도 기관으로 있었던 줄 알았는데 시군에 갔다가, 도청에 갔다가 ’91년도에 분리되면서 넘어왔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뭐냐 하면 ’91년도에 넘어오면서 우리 교육청이 데이터를, 보통 기관들이 넘어가고 넘어오면 공유재산에 대한 목록들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것을 지금 한 30년 정도가 넘었는데, 이제 ’23년도니까. 그 대장의 목록들이 다 교육청 재산이 맞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혹시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전면 검토를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학교 담장 밖 문제가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 학교 밖에 있는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위치도 정확하게, 김천생명과학고 실습지는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실습지 현장을 좀 못 찾은 경우도 있었고, 우리 공부상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 실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빠진 게 있는지는 아직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안 그랬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실태 조사해서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국장 최규태  그 공부상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싹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현장을 교장이나 지원청에서 갈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어떻게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자기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우리가…
박채아 위원  데이터에…
○행정국장 최규태  공부상에 나와 있는 필지가 어디어디 있다 확인했으니까, 확인했으면 그렇게 보고를 하고, 확인한 것으로.
박채아 위원  데이터에 입력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야 돼서.
  제가 경남교육청 자료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경남교육청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면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현장에, 지금 실제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그냥 데이터에 입력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럼 담당자가 과연 나가봤을지 안 나가봤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습지 같은 경우에는 차로 접근이 안 되고 좀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는 길이 사유지, 과수원이라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사실 실제 직원들이 가서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이랑 경남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남에는 그런데 이런 실태 조사표를 주면서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저희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교육청의 실태 조사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 담당자가 실제 나가봤는지,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임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할 때는 실제로 실습지가 있는데 그 실습지를 누가 점유를 했느냐,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 정도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점유…
박채아 위원  아니,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은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인데 실제 가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조사를 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뭐가 더 정확하냐면 이게 위성지도가, 우리나라가 1년마다 한 번씩 위성지도를 찍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이것을 논이나 밭으로 사용했는지, 나무를 심었는지, 양도세 추징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토정보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 교육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거기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2주 정도 조사한 부분이랑 교육청에서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한 부분이랑,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사실 실습지가, 과거에는 실습지를 활용한 학교가 많지만 지금 실습지는 사실 활용 안 하는 실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밖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실습지에 앞으로 반드시 ‘누가 우리 땅을 점유를 하고 안 있느냐?’ 점유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실습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위성사진도 첨부하고 더 세밀하게 실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득계약서랑 해서 계약서들을 요청했을 때 시군에서 산 부분이 있고 도청에서 산 부분이 있습니다. ’92년도에 이게 모두 이관됐기 때문에 교육청에 남아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실제 누락된 재산들도 심심치 않게 있겠구나. 왜냐, 감사원에서도 되게 지적이 많이 돼요. 교육청 재산으로, 이게 등기를 다 떼보면 교육청 재산인데, 공유재산 목록에는 없는 재산들이 꽤 있다고 감사원 지적 사항에 이게 또 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보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자료가 다 인터넷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만 해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육 재산들이 다 있는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그런데 국장님은 안 궁금하신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사실 빠진, 누락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별로 공부상으로 여러 번 현장도 확인하고 실태 조사도 몇 번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일단은 공부상에 우리 교육청으로서 등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실태를 못 찾은, 누락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는다고 최대한 찾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물론 교육청의 노력을 제가 부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그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아까 실습지, 김천으로 다시 돌아가면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하시고 법적인, 법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보통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을 하거나 수의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용지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슈된 게 뭐냐 하면 우리 토지보상법에 의한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 ’20년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장기 미사용을 해제해 주라 하는 것.
박채아 위원  아니요, 장기 미사용 해제가 그게 주요 헌법불합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미사용은 제91조2항에 의해서 5년 이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6년 차에 환매권 통보를 해 주라는 것이고.
  헌법불합치, 재판관들이 내린 것은 91조1항입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구를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환매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자체나 교육청들이 이 환매권에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91조1항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환매권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들이 30년, 40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불합치 내용이 뭔지 혹시 파악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헌법불합치가 된 거예요? 
○행정국장 최규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우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 미사용한 것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하면 우리가 진짜 20년 이상 된 것은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환매권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통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교육청에서 재산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계속 감시합니까? 감시할 수가 없죠.
○행정국장 최규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환매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최근에는 우리가 취득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교 용지를 학교 신설이 필요할 때 바로 신설해서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도 담당자를 불러서 환매권 관련해서 이슈를 파악했고요, 없다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도청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청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자, 이것은 우리 경북에만 이슈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PPT 자료 좀 보여 주시죠. 불 좀 꺼주세요.
 
  (참조)
  참고자료 1
(부록에 실음)
 
  이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밑에 동그라미고, 우리 현재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1988년도의 위성 자료로 봤을 때 여전히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참조)
  참고자료 2
(부록에 실음)
 
  ’96년도에도 여전히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습지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 ’96년도라고 저기 위성사진에 나와 있고. 
  다음이요. 
 
  (참조)
  참고자료 3
(부록에 실음)
 
  2005년도입니다. 여전히 해당 토지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참조)
  참고자료 4
(부록에 실음)
 
  제가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대해서 91항 환매권이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 그전에는 다수 의견이 되지 못했지만 계속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개정에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부분만 환매권이 존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은 개정될 때까지 이 법적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20년 11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지자체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게 ’21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냐 하면 91조의 1항을 헌법불합치를 내렸기 때문에 2항, 3항 그런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각호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런데 그 각호가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사업의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대한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합니다.
  불 하나만 켜주세요. 이쪽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의 폐지라는 것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날, 그러니까 교육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게 결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된 날로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저희는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굉장히 넓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열어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취득계약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취득계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구보존 문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취득계약서가 영구보존 문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취득계약서 가지고 계신 것 아무것도 없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도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청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취득계약서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재량으로 이게 영구보존 취득계약서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100년 뒤에 저것을 협의 매수했는지 단순히 샀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제 교육청이랑 도청은 소송에 휘말릴 거예요. 이것 변호사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다고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20년도 11월에 헌법불합치 일어나고 지금 2년이 흘렀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환매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도청도 똑같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환매권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조) 
  참고자료 5
(부록에 실음)
 
  자, 다음 ‘수원교육청 환매권 고지 안 해 13억 배상’, ‘충남교육청 105억 혈세 낭비’, ‘환매권 경기교육청 13억 손배소 패소’, 그다음에 ‘천안시 환매권 통보 안 해 261억…’ 제가 왜 이 기사를 그것 했냐면 환매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자체의 일정을 알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저게 통보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지체상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불 좀 켜주세요.
  국장님, 제 말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 것을 인지하시겠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우리 교육청이 이제 환매권 통지를 해야하는 그게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바로 사용하기 위해 다 취득을 했지 사용 안 하고, 사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최근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 등록이 전산화되면서 그 취득 서류를, 등기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과거 토지들에 대한 이것을 왜 취득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토지 대장을 다 떼봤거든요. 어떤 것은 경북도청에서 ’87년도에 우○○ 씨한테 샀더라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위성사진을 봤을 때 김천 이 일대가 대부분 공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전체 일제 정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92년도 우리 교육청에 넘어왔을 때 자료밖에 없어요. 그 이전 자료들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다음 폐쇄대장들이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협의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환매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서도 제가 받아봤어요. 변호사 자문서에 그 내용들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변호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21년도에 이제 헌법 불합치 내리고 ’22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례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마다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김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용도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 토지가 환매권이 형성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지를 물었을 때 매각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확인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 소유주를 파악을 못 했을 때 공고 등의 절차를 하면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되게 무서운 단서조항이 뭐냐면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그런데 계약서를,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귀책 사유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영구문서로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얘기를 드렸고 도교육청에는 제가 회의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관계 부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의 소관 법령만 보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 토지보상법 그런 것들, 그다음 헌법불합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면밀히 확인하시고, 다른 지자체랑도 회의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이미 매뉴얼화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경북만 안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알겠습니다. 우리도 환매권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영구문서에 대한 플랫폼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영구문서로 보존을 한다, 안 한다를 명확히 기준 삼아주셔야 됩니다.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 담당자의 재량으로 그게 결정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헌법불합치 내용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구문서로 보존을 안 하면 추후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들은 영구보존문서로 보존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상에 저희 교육청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용지인데 국유지로 그대로 놔두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십시오. 국유지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달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
하셔서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파악은 했는데 현재 국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니까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뭐 어떻게 사라든지 말라든지, 우리가 또 사려고 그러니까 재원도 그렇고,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운동장 내의 국유지라든지, 또 옛날에 학교 신설한 데는 구거 이런 것도 다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일괄 매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유지를 굳이 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첫 번째 김천 관련해서, 다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 바로 사서 학교용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의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폐교했을 때 환매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한 분한테 질의를 하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한테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첫 번째, 환매권에 대한 기본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공유재산 실태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미비하다. 전수조사를 해서 자산들이 실제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환매권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영구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지침을 내려서 관계 부서에 하달을 하십시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사전기획용역 결과 송현초 같은 경우에는 30%가 아니고 한 50% 이상 더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110억에서 260억이 되었으니까 설명서에서는 30%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길주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한 30% 해 놨는데, 길주중학교도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었다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행정국장 최규태  학교시설 사전기획, 송현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초기에 했는데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사전기획용역을 안 하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전기획용역을 하면서 학교시설 설비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송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교실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고 어떤 교실 수를 확보를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시설 설비기준을 적용해서 사전기획용역을 하니까 많이 부족하다.
권광택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린스마트하고 지금 교육개혁 현 정부 들어와서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복합시설을 그린스마트하면 같이 넣을 수가 있죠?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복합화 시설은 일부 재원을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만의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권광택 위원  같이 해야 된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래서 학교복합화할 때는 사전기획 협의를 하고, 복합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독립 건물로 할 때는 지자체하고 해야 되겠고 기존에 증개축, 증축하는 내용에서 이제 추구하는, 콘텐츠를 추구하는, 시설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행정국장 최규태  아닙니다. 학교복합화는 일단은 지자체하고 우리가 교실 안에 건물을 본관 건물이나 이런 데 용도를 바꿔서 학교복합화 이렇게는 안 되고, 가능한 별도 건물로 해서…
권광택 위원  별도 건물로 해야 된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건물 안에다가 특별한 교실을 복합화시설로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린스마트하고 복합화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별개입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미래교육센터 그래서 58페이지요. 우리 현지확인 갔다 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63페이지에 보면 울릉도에 우리 학교가 위치되어 있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게 울릉미래교육센터를 울릉북중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전부 이제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울릉도 학생 전체가 보면 한 4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초·중·고가. 맞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난 연도에 출생한 애가 몇 명인지 압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울릉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 내에 한 6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린스마트…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데 울릉미래교육센터가 꼭 울릉 지역의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권광택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이 울릉도의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여기 학생들이 가서 그것 사용을 안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독도교육원에…
권광택 위원  그래,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시설들을 지었을 때 인력 문제, 인력활용 문제 있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사용은 안 하는데 한 200억짜리 건물 지어놓으면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관장님 계셔야 될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 관리직까지 계셔야 되는데 절간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인력 운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이 시설들을 독도체험기념관 플러스 미래교육센터를 한곳에다가 집중시켜서 건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듯이 장흥초등학교 거기에 독도교육원 안에 울릉미래교육센터까지 같이 하기에는 사실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 대신에…
권광택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검토해 보고요.
권광택 위원  검토해 보시고, 면적하고 자리도 앉혀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콘텐츠도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이게 보통 이렇게 미래교육센터, 그다음에 또한 독도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학년한테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죠, 콘텐츠죠?
  그래서 이것도 초·중·고 학생들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한곳에 좀 몰아주고, 우리 북중 이쪽 편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사동항하고 저동항, 사동항 쪽에 울릉공항이 들어오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쪽 편이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울릉미래교육센터하고 독도교육원을 관련 부서 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창의인재과에서 하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 창의, 울릉미래교육센터는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독도교육원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사전에 한번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잘, 여기에서 지도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울릉도 전체적인 것을 교육환경, 교육여건을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희들 여기 참고에 있는 자료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폐교 학교들 매각도 하지만 임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죠?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임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임대료 산출하는 방법은 동네별로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똑같습니다. 임대료 산출하는 것은…
정한석 위원  그럼 보통 임대를 주면 몇 년씩 줍니까, 기간을?
○행정국장 최규태  보통 3년씩 주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3년씩. 저희들이 보면 3년씩 이렇게 임대를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보통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게 만약 20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계약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왜냐 그러면, 항상 이런 사고들이 많은 게 그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20년이 넘어가니까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계속 했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저희도 칠곡에 몇 군데 임대를 놓아서 내가 항상 매년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씩만 줘라. 임대를 3년 하지 말고 앞으로는 1년씩만 임대를 해서, 저희 칠곡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올해 기준으로 끝 한번 내봐라. 임대를 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라. 6월에, 6개월 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 있는 당사자를 만나보면 비킬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 것이래요, 법적으로 갔으면. 그래서 “왜 당신네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그러니까 20년이 넘으면 그게 또 된다네요. 자기가 거기에 벌써 20억, 30억 투자해놔서 더 이상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우리가 사건이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행정국장 최규태  20년 동안 무단점유를 해서 우리가 소유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만 임대를 이미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저희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 임대하고 계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관련 때문에 소송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우리가 임대가 만료됐는데 이분이 철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행정대집행해서 들어낸 적도 있고, 그래서 임대했는데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안 나가고 이러면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소송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 소송한 적 있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안 나간다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기한이 되면 우리가 소송해서, 전에 영천 어디는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들어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행정국장 최규태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폐교도 장기간, 뭐 우리가 국방부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나라에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몇십 년을 써도 상관없지만 개인이 그걸 임대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센터 비슷하게 자기가 활용하는 땅처럼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었기 때문에 이것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 가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3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할 때는 1년만 해라. 그래서 6월에 나가라고 한번 신청을 해 봐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것이라고, 거기에 몇십억을 투자를 했고 20년 이상 이렇게 내가 점유를 했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고맙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방금 말씀드린 학교 폐교 그 임대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 경산도 보니까 임대 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것 어떡합니까?” 하니까, 심지어 임대료도 밀리고 있고, 1년씩이나 밀려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도 경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소송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행정국장 최규태  그래서 그런, 자기가 임대료도 밀려있고 철거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가 결국은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렇게 뭐 힘드시겠지만 정한석 위원 말씀대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좀 면밀하게 하셔서, 장기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공건물은 보면 오래 사용하면 마치 자기 것같이 그냥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 어제 울릉도 다녀와서 미래교육관을 우리가 독도교육원과 연계해서 이제 장소를 변경하여야 된다는 어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모아졌습니다, 그렇죠? 그에 관련해서 이제 사동항이 들어서고 어제 저희들도 크루즈를 타고 가보니까 울릉도에 접근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독도교육원을 새로 지으면, 거기가 어차피 경북의 학생만이 아닌 전국의 학생,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방에 잠시 오셔서 재일교포 학생들까지 와서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늘 교육청을 보면 조금 지었다가 또 조금 더 하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위원들 모두 현장을 다 확인하셨으니까 좀 옳은 사이즈로 실속있게 독도교육관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봐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물하고 이런 것들,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교육위원회인지 건설위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동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대전환,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큰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외형적인 어떤 부분도 교육환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끌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린스마트를 전담하는 부서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추진단이 별도로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배진석 위원  추진단이 별도로 생겼는데 좀 적극적으로, 초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간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해 왔던 것은 거점 중심으로 해서 또 거점 지역 안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해당 담당, 해당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설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워낙 대규모 공사들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백억에서, 수십억 이렇게 드는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추진된, 이게 뭐 당해 연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설계되고 추진할 때는 2020년이나 ’21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작년과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예를 들면 원자잿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기존 계약에 들어가 있던 스펙대로 하게 되면 결국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해 놓고, 계약은 해 놓고 거기에 손들면 이것도 위약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공사의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밑에 하청, 재하청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는 이 건설로 인한 경기 활성화는 둘째 치고 민심이 오히려 흉흉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하고 또 추가로 이게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설계, 한번 변경하다 보면 기간 자체가 일단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기존 계획된 대로 해라. 더 좋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 완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해당 시간 안에 완성시켜 놓으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 추진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 내용은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같은 공사를 하는데 평균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방법이나 이런 공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준단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강당을 짓는데 공립하고 사립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어디가 더 단가가 높겠습니까? 사립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뭐, 요구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적극적으로 뭘 하다 보니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공립하고 사립의 단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런데 시설단가하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시설 기준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방수는 특허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체 제도개선을 해서 이제는 특허를 사용하든지 일반 공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딱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면 “특허를 사용하든지 어떤 공법을 사용하더라도 제곱미터당 단가 거기에 맞춰라.”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짓는 건축 단가는 그렇지만 이게 공사 방식에 따라서 또는 주문에 따라서는 이게 철거까지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철거는 별도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 이게.
○행정국장 최규태  맞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철거 외에 다른,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느냐 아니면 한 업체에 그걸 다 이렇게 줘서 하도록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오셨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해서 제가 그 자료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공립과 사립의 차이, 그리고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공사비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추진단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지역청에 맡겨놓지 않고 또 본청에서 중간 심의회를 협의를 해서 설계가 잘 됐나 안 됐나 다 점검해서 다시 또 중간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한 가지만, 10초면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이번에 교육환경개선 건물을 위해서 취득한 게 12건 있는데 이 안건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추후에 변경이 없는 것을 확답하십니까, 국장님은?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공사비라든지 이게 책정이 정확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추후에 변경 건 3건처럼 한 5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뭐 그렇게,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박채아 위원  발생했잖아요. 발생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규태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송현초하고 이것은 그전에 그린스마트할 때는 사전기획용역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사전기획용역을 하고 그래서 선정할 때도 하고…
박채아 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12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경안건으로 올라올 일이 없다고 확답을 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주식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답니다.
차주식 의원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재산 중 가칭 울릉미래교육센터 건립의 건은 향후 추진 예정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부지 위치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외하고, 처분 재산 중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은 아까 박채아 위원이 제시한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 및 교육활용의 필요성 등을 좀 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하며 그 외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주식 위원님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주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차주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박채아 위원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기자분도 와 계셔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게 도청이랑 달리 교육청은 재산들이 시군에서, 그다음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교육청이 못한다는 오늘 회의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게 상위법령이죠, 상위법령에서 영구문서들을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와서 미비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도청으로 그 서류들을 이관해 주지 않았고 도청에서도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 교육청에서 그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그것이 재무과나 아니면 도교육청의 문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들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재무과나 그 잘못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도 와 계시고 외부에서도 좀 오신 것 같아서 이것은 구조적인 교육청의 탄생의 그런 비화랄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서 우리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못됐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중찬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박홍기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최선지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백영애
시설과장이무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형주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박용휘
화랑교육원장박종원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천종복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대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공현주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유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채종원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황석수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