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2.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신효광·노성환·황재철·서석영·박규탁·박창욱·정경민·황명강·이형식·김진엽·박영서·김원석·김대진·이충원·임병하·최병근·김희수·조용진·차주식·이철식·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16시 28분 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및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정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조례안을 봤을 때에, 시상 부문에 보면 제3조네요. 어선어업 부문, 양식 부문, 가공·유통·수출 부문인데 어선도 사실 종류가 많고, 양식도 종류가 많고, 가공도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다 대상을 시상하는 건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해양수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명예로운 상인데 해당 분야에 2년을 해서 대상을 수상한다. 이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자격을 봐도 기능사, 기사 이렇게 기술사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 2년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이나 환동해본부장…
황재철 위원  두 분 중에… (웃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러시지요. 환동해…
황재철 위원  혹시나 본부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서석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먼저 3조의 어선어업 부문, 양식 부문, 가공·유통·수출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카테고리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경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넘어서, 아니면 또 그 부분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있더라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저희들이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부문에 대한 어떤 재량을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수상후보자 가운데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력을, 일단 2년이라는 기간을 최저 기간으로 둡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다양한 경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2년이라는 어떤 그 산술적인 기간이 좀 적다 하지만 개중에 또 특별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부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넓혀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을 채택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용을 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보다 많은 경력과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격려를 하실 그럴 사항이 있는 어떤 분들이 있으면 또 격려차, 운용의 묘를 잘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4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의는 어선어업 부문에도 보면 트롤, 자망, 채낚기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나 양식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상을 시상할 때 양식이면 통틀어서 그냥 양식 대상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트롤, 자망, 채낚기 다 포함한 대상인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4조에 해양수산은 농업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2년 정도 해서는 사실 맛보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한이거든요. 2년을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은 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서 의원님, 혹시나 2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석영 의원  지금까지 어업 부분이 사실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또 어업 선박 부분은 어선입니다. 어선으로 어업을 하고 있고 전통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양식 부문은 우리 미역양식부터 해서 해삼양식, 전복양식 정말 다양합니다. 이 분야이고, 또 유통·가공 분야는 요즘 K-농식품, K-수산식품 여러 가지 뜨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창업농들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푸른 바다에 반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별한 노하우가 의외로 농촌에, 바닷가 현장에, 어업 현장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또 새로운 신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2년 이상은 자격 요건이지 이분들이 수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 5, 6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 분야에. 그래서 좀 더 넓혀놓자. 너무 타이트하게 5년, 10년 해 놓으면, 사실 어촌은 거의 고령화입니다. 농촌도 고령화고 어촌도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귀어 청년어부들을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걸 이 수상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우리 김중권 본부장이나 우리 서석영 의원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예,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잠깐만요.
  김중권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위원장 남영숙  저희들이 시상 부문 인원에 대해서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 그 대신 우리가 수산인대상을 시상하는 건 오래 쌓인 여러 가지 분야별에 대한 나름의 그 선정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같이 협업을 하는 농축산유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수산인대상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선정이 되는데 협업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어업인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에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남영숙·신효광·노성환·황재철·서석영·박규탁·박창욱·정경민·황명강·이형식·김진엽·박영서·김원석·김대진·이충원·임병하·최병근·김희수·조용진·차주식·이철식·박홍열·정근수 의원 발의) 

(16시 43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이철식 위원  최덕규 의원님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조례 제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동물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개정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개정 법안에 대한 시행일은 4월 27일이 시행일이 됩니다.
이철식 위원  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본 조례의 제2조에서 인용한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제59조를 비롯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2024년 4월 2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덕규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금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부칙에서는 제59조의 시행일을 개정 후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라는 부분은 해당 조항 시행일과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에도 부칙을 마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동물보호법 제59조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철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신효광·노성환·박창욱·최덕규·정근수·김진엽·이철식·조용진·도기욱·황재철 의원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저는 김주령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부문이면 규정하는 연령은 지금 정확하게 몇 살까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39세, 미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39세까지…
노성환 위원  만 39세구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경북 농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북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심도 있게 마련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박홍열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중권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권오현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이정아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정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김규섭
축산기술연구소장김영환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해양레저관광과장홍상표
어업기술원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