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2月14日(金) 10時00分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慶尙北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案)


2. 慶尙北道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多家口住宅에對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7. 慶尙北道鐵道建設共有地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案)
2. 慶尙北道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多家口住宅에對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7. 慶尙北道鐵道建設共有地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 의회 제6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1992년 도정 주요업무 보고시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가득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91년 12월 27일, 1992년 1월 6일, 1992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1991년 12월 23일 제62회 정기회 제6파 내무위원회 개의시 심의 보류된 폐지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고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 2건과 개정 조례 3건, 그리고 심의 보류된 폐지조례 2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제정조례는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되겠으며 개정조례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심사보류된 폐지조례는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案)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민방위국장입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법이 지난해 12월 14일로 개정이 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됐습니다.
  이 소방법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 훈련, 감독, 복제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명령을 받아 소방서장과 군수는 소방대 미관할 구역의 군수입니다.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시.면.읍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장 및 부녀대장의 지휘 감독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임용은 소방서장과 소방서 미관할 구역의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 군수가 임용하며 출동수당 및 피복비, 기본운영비, 연합회 운영비를 도 및 시군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는 각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349개 대가 조직되어 남녀 10,8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겸비한 자들의 희망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용봉공을 하는 단체입니다.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으로 전환되어 도지사가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대원의 방재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례 제23조 출동수당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소방법 제88조의 규정된 데로 '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있다'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다'하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정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지금 현재 이 방법은 축조 심의하는 것 아니고 그대로 바로 시작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겠죠?
  예. 다른 이의 안 계시죠?
  바로 계속해서 7건입니다만 7건에 따르는 이 조례안을 계속 하나 하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바로 결정 지어나가는게 아마 운영상 빨리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안 계시면 바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예. 지금 방금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행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은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생기면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리고 32조 연합회의 임무에서 물론 연합회의 임무 중에서는 친목도모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의소대간에 의용소방대간의 협력강화, 지역행정 협조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친목도모 항을 호를 변경을 해서 3호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같이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임의규정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지급한다'로 함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연합회의 임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시군조례에 따라서 각기 따로 시군별로 근거법규에 따른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연합회 활동을 기대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민방위국장 신현택  솔직한 답변인데 지금 이제 도 조례에 의해서 다같이 만들지마는 도가 연합회 운영이라든지 혹은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잇는 의무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그와 같은 현황이 못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연합회 임무에 규정된 의용소방대의 친목도모라든지 의용소방대의 협력강화, 그 다음에 지역행정에 협조 지원, 이와 같은 것도 상호 소방서간에 서로 협력에 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의용소방대 자체가 이와 같은 권능을 펴나갈 그와 같은 아직은 자질이 혹은 그 사실상에 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재학 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사항을 좀 이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무가 32호 1,2,3호가 있는데 친목도모 항을 3호로 돌리고 2,3호를 1,2호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그건 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한다'와 '지급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있고 이제 정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금년에 출동수당도 예산 책정이 당초 내무부가 제시한 기준의 예산을 다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무규정으로써 만들었을 때 우리 도 재정과 실제 출동회수를 다 카바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우리 도로서 임무를 다할수 없는 때가 안 있겠느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가 제시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보면 우리가 재정 확보한 것 보다도 내무부가 제시한 출동수당에 비해서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예산에 가서 5억7천을 출동수당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만약에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일부 출동하는데도 다 못……부담을 못할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래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출동을 했을 때 어떤 날은 수당을 받고 어떤 날은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동회수를 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내무부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많이 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금년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연 한 의용소방대가 17회 출동하는 걸 보고 한번 출동하는데 6,3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 도 예산상 이것을 다 못 하고 거의 약 60% 정도 밖에 부담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추가예산에 이 내무부가 제시한 대로 확보를 다 못하면 다 부담을 못하는 경우에 조례와 제정된 사항을 다 이행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우려가 됩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수가 10,89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10,898명이 또 내무부가 규정한 출동회수 보다 60% 정도 밖에 지금 출동한 회수를 줄어들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출동수당이 일부가 부족해서 다 지급이 못 된다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상당히……물론, 의용소방대는 뜻 그대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의 틀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만 1회 출동에 6,300원의 저렴한 그런 수당을 받게 되는데에 대해서 못 받는 날도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5억7천 정도라면 10,898명에 1년 활동에 5억7천 정도의 경비를 다른 예산에서 좀 더 확보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는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것을 의무 조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정상 다 부담을 못할 경우에 이와 같은 것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것을 제가 저희들이 안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재학 위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두는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대로 두시되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지원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조금 전에 정재학 위원 질문하고 동일 선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에 대원들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에 제16조 복무의무 조항을 보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하여튼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강제의무 조항으로 분명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의용소방대 대원의 신분하고 강제의무 조항하고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만약 제 16조 복무의무 조항이 강제의무 조항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수당도 지급해야 된다는 완전히 의무조항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어떤 법률상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 이렇게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21조 보면 교육 및 훈련 여기에도 월 1회 4시간 이상 한다 하는데 여기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이 내용 교육훈련 회수 자체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교육훈련에 나오거나 출동을 하면 수당을 꼭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 정리를 다시 하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알겠습니다.
  대원의 신분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으로 혹은 의무에 의해서 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희망에 의해서 대원이 되면 이 분이 의용소방 대원이라는 증표만 우선 신분증명서로 당해 시장, 군수나 소방서장이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무의 의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초에 희망할 때 출동명령이 내리면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약속 하에서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희망 편성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회수를 줄일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출동수당을 모두 합쳐서 16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이거일단 의용소방대 대원 신분은 민간인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군수나 소방서장의 명을 직접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  의무가 없으면 의무복무에서는 이게 완전히 일단 자기의 자원에 의해서 의무소방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일단 의용소방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일단 의용소방대원이 되면 강제적으로 출동을 하고 근무를 해야할 어떤 책무를 지는데 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의규정으로서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형평이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분명히 이 분들도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자기 생업이 있을 거고 생업에 종사할텐데 비록 그 분들이 자기원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훈련이나 출동회수를 줄여줬으면 하는게 그 분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항 자체를 두달에 한번씩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문 자체를 고치든지 아니면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출동할 때마나 출동수당을 강제적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이렇게 조항을 맞추어 주는 것이 이 법조문 전체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출동수당을 뭐 고의로 안 줄려는 그와 같은 해석이 아니고요, 지금 재정 형편상……
권오을 위원  재정 형편상 그러면 재정 형편에 맞게 그 분들 교육훈련 회수를 줄여라 이거죠.
○민방위국장 신현택  이 조례 규정은 대원칙을 정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첫째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 분들의 생업을 가급적이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출동은 역시 화재가 발생할 때만 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하는 그와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화재가 1년에 17번 발생합니까?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하는 이 있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거 일단 기준으로 정한 것이지, 몇 번 발생하다는 것을 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의용소방대가 읍면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간 많은 회수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래 되면 법 체제상 법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 교육, 출동회수를 줄이든가 출동수당을 정식으로 주든가 그렇게 조문을 다시 고치라 이거죠.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래서 교육훈련은 연간 4시간입니다만 기타 회재 출동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4시간의 교육훈련을 마치면 일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민방위훈련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교육훈련내용은 뭐로 합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소방의용 대원들이 평소에 지녀야 할 소방법, 그리고 소방에 출동에 대한 실무훈련, 이와 같은 것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권오을 위원  월 4시간 다달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다달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오을 위원  현재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제21조……아울러 본 위원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 훈련시간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 민방위훈련 시간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있다가 도 조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혀 거기에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월 1회 4시간 이상 시도조례 그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내무부에서 이 도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그대로……
권오을 위원  내무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도 줄고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도 주는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면 민방위 교육훈련은 면제해 준다고 했지만 1년에 12번, 민방위 훈련을 받았을 때 면제해 주는 것 하고 지금 알기로는 본위원은 분기별로 한번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줄여주는 것 하고 당연히 이것도 실제로 여기 받는 교육훈련 내용 자체가 하나의 소양교육이고 반복되는 교유이라면 회수를 2회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을 필요없이 한번 다시 소집,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교육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만약 그렇게 교육훈련을 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든가 둘 중에 이 조문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앞뒤 법조문이 맞지 의용소방대원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에 의해서 되시는 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좀 해 달라고 권해서 많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복 위원  권위원 발언내용이 본위원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의용소방대라 하면 어디까지나 봉사 정신을 가지고 지방 희생적 봉사자라고 나온 사람들이고 규약에 정한 훈련기간이라든가 모든 규약을 수행하는 준수할 작정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보수 봉사하는 그런 정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보수없이 여기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용소방대라 하는 그 자신도 국가에 봉사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신 가지고 규약에 있는 그 모든 사항을 준수할 각오를 하고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준수할 각오, 희생할 정신으로 나온 이상은 여기에 기 정한 훈련기간을 소집한다든지 훈련에 대한 그 보수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런 거론할 사항이 못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도민들이 이미 봉사하겠다고 와 가지고 참여한 이상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 규정을 훈련기간이 길다 짧다 이 관계는 여기서 크게 거론할 그런 대상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예. 저도 권오을 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합니다.
  이거 월 1회에 4시간 이상 같으면 1년에 48시간이 되는데 이거 민방위 훈련보다도 더 시간이 많고 너무 가혹한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해요.
  그리고 전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이 전에는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 시군 조례설치안이 어떤지 여기에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하는 이 있음)
  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의용소방대는 읍면별로 설치토록 여기에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부녀 의용소방대도 읍면별로 설치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이창우 위원  부녀 의용소방대도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이창우 위원  그러면 어떤 화재 발생시에는 부녀 의용소방대도 그러면 화재현장에 출동해야 됩니까?
김기복 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뭐 갖다 나르고 하고 있는게 그 중 실지소방에 참여하고 있어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부녀 의용소방대가 직접적으로 화재 현장에 물론 뒷받침을 해준는 예도 많습니다만 이 분들의 주 임무는 지금까지 보면 시장 화재에 대한 홍보 예방에 대한 홍보, 또 그 지역민에 대한 그 화재 예산에 대한 홍보를 주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의료행위도 하고 있어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김기복 위원  다친 사람 뭐 치료도 해 주고……
이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부녀 의용소방대는 군 소방대 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녀 의용소방대도 읍면별로 설치하는 걸로 그리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기복 위원  시군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의용소방대가……
○민방위국장 신현택  부녀 의용 소방대는 지금 군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 없어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지금 부녀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은 28개 읍이 되어 있고 면은 11개 읍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김기복 위원  읍면에 조직되어 있죠?
○민방위국장 신현택  기타 읍면에 작은 읍면에 대해서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직을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다만 점차 더 권장을 하고 잇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창우 위원  이 조례안에는 읍면별로 의무적으로 조직하게 되어 있죠?
  제3조 2항에 보면 부녀대의 명칭은 제1항중 의용소방대를 부녀의용소방대로 한다, 이래 놨으니까 읍면별로 다 조직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사실상 지금 조례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했는 것이지 의용소방대를 무조건하고 다 설치를 지금 권장을 못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2조 1항을 지금 우리 이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읍면별로 설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잇다'로 바꾸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창우 위원  예, 맞습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그거 자구 수정은 좋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의용소방대를 자원이 없는데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상당히 현행도 아마 면부에는 11개 면만 해 놨다 하는 그 취지를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다 조직할려고 일부러 애를 쓰고 인력낭비나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예견되기 때문에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우 위원  의소대는 몰라도 부녀대는 설치할 수 있다로……
○위원장 주기돈  저, 잠깐요, 의회 운영 제가 지금 현재 질의토론이 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해도 관계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방식대로 겸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질의 끝내고 난 다음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표결지어 가지고 결정 지우는 방법으로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옥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예.
김기복 위원  이 한건 한건 질의 응답 식으로 이래 나가면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종전대로 4,5인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할 식으로 그래 처리해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렇게 해서 토론할까요?
김기복 위원  예. 그게 낫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김영만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우 위원  이 축조심의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김기복 위원  질의답변, 질의답변 나가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까?
이창우 위원  축조심의를 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기돈  토론없이 축조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기복 위원  토론은 해야죠.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만 위원  토론을 아마 이런 설치, 조례 제정안이 벌써 저희들한테 가정으로 송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맞습니다, 예.
김영만 위원  그래서 사전에 보셨는 분들은 많이 보셨고 이의가 계시는 분은 이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몇몇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토론 종결을 하고 의안을 하나 하나 다루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복무 및 교육훈련인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2조가 다 나옵니다, 16쪽에……
  그러면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벌칙 규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의적으로 대원들이 선망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강제적으로 또 반추천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나 요사이 시절에는 모든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다르게 자의로 많이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대원이 되면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이 면제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도시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미비하고 참 불필요한 점이 혹시 있다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 농촌지역에는 상당한 이 분들의 헌신적인 뒷받침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고 부녀소방대이든 우리 남자 소방대원이든 어떠한 감투를 줌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을 줌으로 해서 자기 의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의무에도 행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므로 해서 어떤 벌칙되는 거는 아마 자동적으로 의무 의용소방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평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예비군을 예비군 훈련을 받든지 민방위는 민방위훈련을 받든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출동수당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결국은 우리 대원들이 실컷 고생하고 내 보수를 다 못 받을 때는 자의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자가 없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밝으나 세상에……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 대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게 지방에 소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골쪽에서는 아마 원성이 많을 겁니다.
  아울러 자의적으로 예산 확보도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다 싶은 월 4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월 4시간 이상에도 자기 스스로가 무리다 싶으면 역시 안 할 것이고 이래서 거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으면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팔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팔용 위원  박팔용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2조 기본경비를 보면 대원에 대한 보상금 등 기본경비는 도 예산에 편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재해보상청구 조항을 보면 제25조에 재해보상, 제26조에 요양보상, 제27조에 장애보상, 제28조에 장재보상, 제29조에 유족보상 등 보상청구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30조 2항에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보상의 청구를 받을 때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견해를 묻고 싶고 보상에 대한 예산은 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체없이 결정만 하면 뭐 하는지, 예산은 도에 잇고 보상금 지급은 소방서장 군수가 하여야 하는데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도에 있으면 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소방서장이나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예산에 대하여 소방서나 군 예산에 편성될 수 잇도록 보조내시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라고 하는 그 군수는 소방서가 소방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의 군수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의 개념과 군수의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에 모든 예산은 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의 운영비 혹은 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있는 군수가 집행한 소방예산도 모두가 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할 보상 청구가 났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도를 상대로 할 수는 없고 소방서와 군수에게 청구하면 소방서장이나 미관할 구역의 군수는 이와 같은 청구사실을 도에다가 전달해서 도에서 자금 전달을 별도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0시45분)
정재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같은 조항에……
김옥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이제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토론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데는 첫째 이 의용소방대의 모집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 본안 희망은 첫째 봉사와 희생정신이 앞서는 사람만이 여기에 희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월 1회에 대한 4시간 훈련의 필요성은 모름지기 대원들 모아놓고 교육원 대원 실질적으로 낮에 불이 났을 때 불필요한 대원 많이 모아놔도 그건 사실상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인이 여기 입대를 할 때는 월 4시간 정도 훈련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입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모든 예산면이라든가 이제 말하는 지급을 하는 건 좋은데 사정이라는게 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보다 어딜 보더라도 구성 초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좀 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너댓 시간씩 받아서 충분히 단련된 훈련이 된 대원을 양성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별다른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없으면 조금 전에 김영만 위원이 동의는 아닙니다만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이는 원안대로 동의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김옥득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원칙적인 동의는 하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아까 나왔던 보충질문 한두가지 하고…… 방금 30조 2항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로 해 가지고 청구를 받은 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에 대한 결정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한다는 권한이 거기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정재학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소방서장이나 당해 군수가 이 사람은 소방으로 인한 재해보상 대상자라는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지원을 즉시 해야 됩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그런 절차에 대해서 도에서는 전혀……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건 일반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배정만 하는 되는 줄 압니다.
정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위원님이나 김옥득 위원님께서 원안통과 동의를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조에 설치한다를 우리 국장께서 자구 수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부분 한 두세가지를 수정을 하고 통과하는게 어떤지……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32조에 가서 연합회의 임무 조항을 다음 각호와 같다를 1호를 3호로 하고 2,3호를 1,2호로 해 가지고 순서를 바꾸어서 통과하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잠깐요. 정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2조 1항 의용소방대 및 부녀대는 명을 받아 이하생략 시읍면별로 설치한다를 아까 할 수 있다로, 그래서 부녀대의 설치를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을 감안해서 안 해도 좋은 지역은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에 32조 연합회 의무에서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 간에 협력강화나 지역행정의 협조 지원을 우선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1,2호로 하고 친목도모를 3호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같은 뜻을 가지신다면 동의를 해 주시고 우리 김영만 위원님하고 김옥득 위원님의 안에 그 외에는 전체 동의를 합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김영만 위원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중지하고 정식 안을 받아 가지고 토론을 표결에 붙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태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마 질의 응답 시간인데 이거는 종결을 하고요,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권오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잠깐 계세요.
  이창우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창우 위원  3조 3항에 지역 의용소방대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무슨 무슨 지역 의용소방대라 한다, 이래 놨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소방대는 하나로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면에 사,오십명 조직을 하는데 시에 경우 같으면 시는 한 조직이 아니고 도 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포항시 같으면 저쪽 용두동 일대 하나 의용소방대를 만들 수도 있고 몇 개 소방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포항시 의용소방대 무슨 무슨 지역소방대, 이렇게 시부에 지역소방대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이창우 위원  동소방 의용소방대도 2,3회……
○민방위국장 신현택  동별로는 설치하기가 큰 동이고 작은 동이기 때문에 동을 몇 개 엎칠수도 있고 해서 편의상 지역 소방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정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시군 이번에 또 도로 관할되는 과정에서 이게 제정이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개정 성격이 아닙니까?
  그죠?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래 되면 현재 시군 의용소방대 조례 내용과 여기 제출한 제정안 내용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시군 의용소방대 조례안은 언제 제정되어 가지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젠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시53분)
○민방위국장 신현택  시군 조례와 새로 제정하는 도 조례에 상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은 지금까지는 모든 대장과 대원의 임용은 시장 군수명의로 했습니다마는 도 조례가제정됨으로 해서 대장의 임용은 도지사가 하고 대원의 임용은 소방서장이 또는 소방서 미관할 지역에 있는 군수가 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것이 의용소방대를 시. 읍에 과거에는 시. 읍에 50명 명에 30명 단위로 하던 것을 시. 읍에는 60명 면에는 30명 그대로 뒀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부녀의용소방대는 시부 읍면동을 50명 그대로 두고 읍까지는 50명 두고 면에는 설치하더라도 자원이 적기 때문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수당을 시군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하는 것 정도가 지금 바뀌어졌는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시군 조례는 언제 제정됐고 최근 개정된 거는 언제입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날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그 질문하는 가장기본취지가 뭐냐하면은 시군 조례로 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안 자체가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래서 훈련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된 게 분명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용소방대 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 취지고 지금 하고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군에서 의무가 도로 이관됐다는 어떤 명칭 변경만 한 상태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시군 의용소방대 조례안에는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었고 이게 도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개정된 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은 뭡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그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지금 시군 조례집을 가지러 가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권위원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건 뒤에 자료를 가져오면 보시고 지금 상호 충분한 토론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 가지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원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자는 안하고 또 여기 어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안하고 몇가지 안들이 아까 토론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엄태항 위원님.
엄태항 위원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문제점은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도출됐을 때 심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주기돈  이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11시14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민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 및 재능이 우수한 자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의용소방대당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대원수에 따라 소방서당 최고 25명까지 선발해서 중 고등학생은 연간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연간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 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 388명에 대학생 83명해서 모두 471명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에게 공납금을 시군 예산으로 1억8,771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장학생은 467명 정도에 약 1억8,400만원이라는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시군에서 관할할 때에도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양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현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함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만  예. 권오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는 대원수가 전체 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숫자로 전체 의용 소방대원의 숫자로 따지면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471명인데 %로 내면은 약 4.8% 정도 돌아갑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영천에 김종덕 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를 대원 장학 자녀장학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각자 가정에 유인물이 벌써 몇 개월전에 회부되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소방대원의 자녀복지 문제고 또 사기 문제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시다.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이창우 위원  제2조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교 정원의 50/100인 자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는데 장학금수여 대상자가 중 고등 대학생인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의무교육과 다름없이 전원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형편인데 50/100이래 놓으면은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장학금 의용소방대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도 있겠습니다만 일류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에 지급을 하면은 장학금의 이의가 혹 퇴색하지 않은가 이래서 적어도 50% 성적 이상의 성적을 가진 자라야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우 위원  그래도 중학교 정도는 의무교육 한가진데 곧 의무교육이 실시될 형편인데 50/100 해 놓으면은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영만 위원  의무교육 같으면 돈을 십원도 안 받는데……
      (웃는 이 있음)
  돈 낼 것 없는데……주고 받을 것 없잖아요, 의무교육이……
이창우 위원  그럼 중학생 여기 제외시켜야지……
○민방위국장 신현택  아직은……
이창우 위원  그때는 제외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김기복 위원  아직 중학생도 의무교육 다 실시가 안되고 있잖아요.
김종덕 위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시키면.
김기복 위원  예산이 좀 풍부해지면 그때는 조례 언제나 개정할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위원장 주기돈  예. 이창우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김종덕 위원 발언에 재청이 들어오고 삼창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본원안대로 통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통과를 선포 합니다.

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22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법률 제4420호로 개정 시행된 소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되어서 이미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있는 소방관 채용시험 실시권중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를 지방소방사로 특별 채용하는 시험 실시권을 삭제를 하고 또한 법률 4419호로 개정시행된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 수행체계가 국가에서 시도 지사에게로 전환됨으로써 도지사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도가 공포한 시행한 경상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중 개정규칙에 따른 소방서 관할 구역이 아닌 관할이 군수에게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화재예방에 관한 권한 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권한, 화재 조사에 관한 권한, 청원소방원 배치에 관한 권한,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권한, 청문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 등 10개 분야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안의 제안 설명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권한 중 주민에게 직접 관련 있는 소방업무는 당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26분)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이 안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몇 달 전에 각 위원 자택으로 송달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질의 생략하고 통과 시킵시다.
  통과 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본위원이 정회 전에 요구한 그 내용, 지금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경찰에서 관장을 해 오다가 행정에 이관된 것이 '75년 12월 29일에 있습니다.
  이때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조례 준칙을 과거 경찰에서 시행하던 것을 골자해서 처음제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86년 12월 26일 까지 9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왔습니다.
  개정요지를 개정할 때마다 요지는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써 요지를 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정을 점차 해온 것으로 그렇게……
권오을 위원  최종적으로 개정되는게 '86년도입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86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 동안 개정 절차에 변경된 내용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서면으로 요약해서……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소방법에 의거 소방서 미관할 구역 군수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권한 등 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 이 위임이 되는데 그러면 현행소방서가 있는 군에는 소방법에 의거 다른 어떤 사무위임 조례가 소방서장에게 내려간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그대로 관할을 하는 겁니까? 
  소방서가 있는 구역에서는 지금 이런 소방서가 없는 소방서 미관할 지역에 이를테면 지금……
○민방위국장 신현택  소방서가 있는 지역 소방서의 관할 지역은 소방법이나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해서 바로 소방서장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할 군 관할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소방서장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정재학 위원  예를 들면 전에 이를테면 경산소방서가 경산시군 청도군 달성군 고령군 이렇게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국장 신현택  지금 이게 소방관할 지역을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내무부 부령에 따라서 도가 다시 관할 구역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 도에 모두 10개 시, 24개 군 31읍 216명 중에 소방서장이 관할 할 수 있는 지역은 10개 시. 21개군 27개읍 93명입니다.
  그 이외에는 소방관할이 미치지 아니하는 마관할 지역으로 해서 모두 17군 4읍 123개면, 이렇게 관할 구역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한을 위임하는 군수는 관할지역이 17개군 4개 읍 123개 관할 지역에 대해서 소방서장의 권한을 바로 이 군수가 행사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한 겁니다.
정재학 위원  관할지역은 소방서장에게 바로 위임이 되는……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위원장 주기돈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엄태항 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엄태항 위원  소방공무원이 개정돼서 시장군수에게 소방차 운전요원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도지사에게 다시 권한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특별 이유라든가 법에 이렇게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모든 임용권은 모두가 도지사 권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특별채용시험 실시를 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도가 앞으로 모든 소방공무원에 시험을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임했던 권한을 환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되요 이런 시군에 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에서 뽑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방위국장 신현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제로 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바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90명에 소방공무원을 지난 연말에 공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전요원하고 비 운전 요원을 따로 구분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요원으로 모집된 사람은 꼭 물론 임용배치를 할 때 연고지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마는 운전전문 소방요원은 자기 관할지역의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용배치를 해 보니까 일부는 면에 의용소방대 차량운전 기사까지 여기에 소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 지역에서 만약에 채용이 안될 경우에는 연고지가 아닌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긴데 아예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하는 게……
○민방위국장 신현택  도지사가 시행공고를 하면서 시군별로 제안해서 공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엄태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군별로 위임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그래서 공고는 위임권자가 도지사인데 위임하기는 법 이론상 어렵습니다.
김기복 위원  헌법을 안 고치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민방위국장 신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계셨다고 봅니다.
 김종덕 위원님의 원안대로의 통과 문제를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이의가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만 정회하시고 다음 내무위 관계 문제 조례문제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돈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臨河댐建設支援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경상북도 임하댐건설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되어 있는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를 '9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는 지난 1985년 7월 20일부터 '90년 12월 31일 까지 5개년간 시한부 기구로 운영토록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간 보상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연기해 왔으며 보상금 비지급액 187억중 '91년 7월 정부추경에 100억원이 반영되고 잔여 87억원도 '92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보상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한 영세 미이주 190세대에 대한 이주대책과 집단이주 단지의 완공허가 입주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계업무를 마무리 하기 위해 부득이 연기 운영하지 않을 수 없이 지난 10월 내무부의 시한부 기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12월 24일 내무부에서 '92년 6월 30일까지 시한 연기 승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한 연장은 댐건설 시행 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무지원 부서인 본도 건설부도시국장으로부터 본사업에 지원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6개월에 시일이 소요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년 6월까지는 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등에 미결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드릴말씀은 본안건이 지난 정기 회의에 심의 의결되도록 발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승인이 지연되어 본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임하댐건설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4. 검토의견
  수역 지역내의 잔여 사업인 수역민 이주 지도 보상업무의 마무리와 건물 철거 집단이주단지 청산작업등 관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심의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연장승인건에 대하여 수역민 이주지도 보상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30일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정식으로통과 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이장우 위원  아까 제안이유 중에서 지금 몇번째 연기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몇번째 연장입니까?
○내무국장 조용수  세 번째입니다.
이창우 위원  어떻게 세 번째 연장이 되도록 지금까지 자꾸 이래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자꾸 지연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조용수  보상금 미 지급액 187억원중 작년7월에 정부 추경예산에 100억원이 계상이 됐고 돈이 안 와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7억원이 금년도 정부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김옥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덕 위원님!
○김옥덕 위원  이제 김영진 위원의 동의에 찬동을 하면서 이 문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6개월간 연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론과 질의 생략을 하고 바로 물어봐 주시면……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옥덕 위원  원안을 바로……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을 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 보상업무가 만약 끝나지 않으면은 이거 보상대책 사무소가 다시 임무를 연장해야될 그럴 상황이 발생할 것이 다행히 6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안동에서 철수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용수  예.
권오을 위원  현재 도에서는 만약에 임하댐 보상문제가 6월말까지 완전히 결말이 났을 때 이 사무소를 완전히 철수할 그럴 계획을 갖고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재 안동군에서 요청하고있는 안동, 임하 양댐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직할사무소 설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재 안동군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6월 30일까지는 확실히 할수 있다는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187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 위원님께서 양 댐에 관리같은 것은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군에서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별도로 우리 가 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김영진 위원님의 동의에 김옥덕 위원님의 재청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감사합니다.

5. 慶尙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57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경상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1일 자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도 의회 사무국이 의회 사무처로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변경되고 도의회사무처의 인력이 보충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 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보충은 내무부에서 기능보충을 위하여 증원 승인된 10명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운전원1명 등11명입니다.
  내무부에서 증원 승인된 행정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의 예결전문위원 1명 의장 비서실 근무 행정 또는 별정7급 상당의 직급이 감축되면서 행정 또는 별정 5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문위원실과 의사담당관실 자료조사 요원으로 행정7급 6명 그리고 속기사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등 10명이며 의회사무처의 전용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은 장관 권한의 내무위임에 따라 도지사가 증원 승인함으로써 경상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의회사무처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증원함을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조)
○위원장 주기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님.
김종덕 위원  이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내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12시01분)
김종덕 위원  잠깐요.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 하세요.
김종덕 위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해서 본위원이 오래간만에 등원해서 내무국장님께 몇가지 묻도록 허용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명만 위원님!
김영만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시간도 12시고 또 지방자치법 56조가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의제 외 발언이 여기서 또 여기는 과연 통용이 되는지 지방자치법 56조를 한번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 위원  예, 56조!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만 위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지방자치법 56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종덕 위원  규칙!
○전문위원 김옥곤  회의 규칙 56조지요.
김종덕 위원  제4장 위원회 란을 보세요. 56조에는 보면……
○전문위원 김옥곤  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이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김영만 위원  예.
○전문위원 김옥곤  동의자 1인 이상으로써 의제는 됩니다.
김종덕 위원  바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예. 김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만 위원  어떤 의안에 있어서 물론 56조에 보면은 동의에 재청자가 있으면은 의제가 성립된다 하지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의미에서 점심식사 종료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지금 김종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의제 바깥의 문제니까 기회를 조금 늦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점심을 자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깁니까?
김영만 위원  예.
김옥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주기돈  김옥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이제 하나 동의로서의 제안을 했습니다.
  동의자에 지금 찬동하는 분이 계시면 의제를 채택을 해두고 점심 먹고 와서 그것을 하나의 의제로서 바로 다룰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바로 김종덕 위원이 여기서 제안했으니까 그것을 묻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묻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돈  엄태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태항 위원  김옥득 위원님과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같은 이야깁니까?
  지금 김종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이창우 위원  위원장님! 의제 외 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은 의제가 채택된다고 그랬는데 그 의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의제 내용관계 문제를 말씀드려도 관계 없겠지요?
김종덕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돈  예. 말씀하세요.
김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아침에 말씀도 드렸고 정식 발언신청을 위원장님께 아침에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받았습니다.
김종덕 위원  그래서 시행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56조를 적용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으면 됩니다.
  답변이 준비 안 됐다면은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김영만 위원  그러면 합시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김종덕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권오을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돈  그러면 의제로서 완전히……
      (「두 사람」하는 이 있음)
  또 한 분……
      (「예」하는 이 있음)
  의사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질의 해주시고 답변은 아마 시간 관계상 지금 답변이 곤란할 줄 압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창우 위원  이 의제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덕 위원  관계없습니다. 질문하시는 것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위원장 주기돈  요점만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김종덕 위원  그것은 진행하는 위원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위원장 주기돈  예.
김종덕 위원  도 당국의 인사 실무책임자이신 내무국장께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17일자 중앙일보에 중앙의 낙하산식 인사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적에 대하여 현임 도지사께서는 오히려 그 같은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있는 선진국에도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가 많다고 전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는 바람직한 만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상북도지사, 부지사, 기획실장 등 주요한 자리가 내무부의 인사로 메워져 지방에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의 불만이 높고 사기가 형편없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은 모르고 지사인지 내무부 차관보인지 알 수 없는 소위 낙하산식 인사를 당연시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라는 비판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 실무책임자이신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근간에 단행한 일부 군청의 과장인사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도에서 군으로 하향식으로 몇 개 군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알고 싶고 금번 인사시 적용한 규정을 밝혀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지사께서 초도순시중 해당시군의 실정과 도민의 여론수렴등 당면한 업무를 파악하여 도정에 임하려는 자세보다는 중앙정부의 홍보에 너무 치중하여 우리 살림은 우리 형편에 알맞도록 알차게 살아주시기를 희망하는 절대다수의 도민의 여망과 지방화 시대를 갈망하는도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하여 또한 내무부 차관보인지도 지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를 모시고 있는 국장의 신분으로 충성어린 건의를 하여 도민의 칭송을 받는 도지사가 되게끔 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도지사가 부임 초기에 언론에 무사안일주의, 무소신주의, 무책임주의, 무창조주의, 무사주의를 공직사회에서 추방하여 복무기강을 쇄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 좋은 방침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오랜 세월동안 몸담으시고  경영을 쌓으신 도지사의 말씀이시다 보니 이러한 공직자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있다는 말씀도 되는데 인사실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도지사의 방침을 인사정책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연초에 대통령 각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는 국가의 경제사정상 총선후 다음 국회에 넘겨 그 결과 대로 하겠다" 하셨는데 요즘 일부 공직자들이 지방행사에 참여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를 한답시고 마치 그 선거를 아니하는 양 무책임하고도 적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는 여. 야 정당이 합의하여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명백한 범법행위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단코 철저히 가려 응분의 조치와 일벌백계로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인사담당국장이신 내무국장께 묻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명선거 공명선거 하는데 도 당국의 의지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며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12시11분)
○위원장 주기돈  예. 내무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돈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관계문제는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내무국장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慶尙北道多家口住宅에對한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2시13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1년 12월 23일 제62회 정기회 제6차 내무의원회에서 심의중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심의 유보된 조례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 공포됨으로 폐지 조례 내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추가되어 조례로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조)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鐵道建設共有地分割登記에따른登錄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12시14분)
○위원장 주기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심의 유보된 것으로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상실 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조)
  다른 이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서면답변서(김영만권오을김종덕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장조용수
민방위국장신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