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6.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백순창·김경숙·정경민·김대진·노성환·연규식·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최병근·김홍구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정경민·박규탁·김용현·황두영·윤종호·김대일·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홍열·연규식·남영숙·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김홍구·정경민·이동업·도기욱·김용현·노성환·신효광·박선하·박규탁·박홍열·이충원·연규식·김대일·백순창·황재철·박창욱·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6.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백순창·김경숙·정경민·김대진·노성환·연규식·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최병근·김홍구 의원 발의) 

(16시 2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국장님,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넣으셨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그중에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운영하다 보면 강의를 하게 돼 있지요. 강사, 이렇게 수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강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누가 채용할 것이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며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의 질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런 강사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많이 받아서 하면 이게 사실은 복리 증진에 또 위배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인을 많이 해서, 8만 원짜리 정해 놓고 강의료는 20만 원, 30만 원 받아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이게 너무 내용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입장료를 얼마 정도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다른 부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수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은 1년에 몇 번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운영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누리파크’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게 원래는 아시다시피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특별한 내용들, 말들,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 조례의 내용 자체도, 네이밍도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이제, 이게 당초에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설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9년에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제목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맑은누리파크가, 이게 해서 조례하고 연계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미처 같이 연계하는 작업을 못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가 강사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하나 다 넣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법제협력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 홈페이지 같은 데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 고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제안을 주셨고, 타 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수탁 협약에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좀 많이 넣어서 저희들 조례에 좀 포괄적인 그런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계속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추정해서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감면하면 이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상황에 안 맞아떨어지면 도에서 보조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단순히 할인만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할인 폭이 크다 그러면 다시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할인율을 정하든지 이렇게 좀 플렉서블(flexible)하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안에다가 30% 감면, 50% 감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 실제로 이용료는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감면료도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안 나면 그때는 보조비 더 많이 줄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무작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냥 정립한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국에 이미 기존에 하는 그런 데도 하고, 인근에 시군들도 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분석을 해서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도시에는 조금 아까 본회의에서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젊은 층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하자고 선호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수요와 수익이 예상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금년 한 6개월 정도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조례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할 때 그 계약내용에, 물론 그 위탁관리 규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야 되겠지만 이용률이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을 때와 또 이용률이 현저히 낮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을 좀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그렇지요? 이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이용률이 저조할 때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지만 어떻게 할인만 해 준다 이것보다는 이용률이 적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위탁계약을 할 때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균적인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수탁 내용에 한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래 이것은 개정할 때 어차피 조례안에 그런 게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런 부분은 돼 있는 지자체보다는 안 돼 있는 지자체가 훨씬 많더라고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그래서 조례안에 넣을 수 없다면 위·수탁 계약을 하실 때 그때 좀 구체적인 안을 넣었으면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참조해서 일단은 위·수탁 계약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 수영장,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등 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또 황토방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이게 사실 이런 시설들이 감가상각이 심한 시설들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감각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시설이 파손되거나, 또는 소모적인 시설들이 많거든요, 펌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 위·수탁자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귀책사유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수탁하게 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저희들이 위·수탁할 업체를 계속 한번 물색을 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공성 같은 것,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근에서는 가장 확실한 데가 안동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제안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위·수탁을 하시는데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안 제2조1항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시설명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용어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1호 중 “‘주민편익시설’이란”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이란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로써”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정경민·박규탁·김용현·황두영·윤종호·김대일·도기욱·이동업·임병하·김경숙·박홍열·연규식·남영숙·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예술인 현황이 있는데 장애예술인이 7481명이란 말씀인가요?
박선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선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17시 1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김상철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축제에 대해 강화되는 조례거든요. 심사나 규정이나 예산책정이나, 강화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국장님께서,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에 관련한 축제나 행사성, 그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힘 있는 주최 측에서, 강화하면 국장님한테 또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여기 축제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문화행사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선정한 특정한 열몇 개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조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신 내용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김홍구·정경민·이동업·도기욱·김용현·노성환·신효광·박선하·박규탁·박홍열·이충원·연규식·김대일·백순창·황재철·박창욱·서석영·김창기 의원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2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 3조2항에 보시면 “재단은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라는 것이 빠져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통상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박규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주신 부분들은 의회에서 내용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에 관련돼서 설치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번에도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금 관련해서는 조례의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로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있는데 설치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좀 넣어야 되겠다.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법치행정의 원칙상 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좀 더, 기금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재부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입법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수정동의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제3조 제1항의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같은 조를 언급하는 것이 좀 이상하니까,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8조를 보면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 기금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항 중 “제3조 제1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제3조를 “(기금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신설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이 빠진 것 같아요. 그전에 했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보서비스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박규탁 위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수행했던 업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업무가 이번에 바뀌면서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것 안 두면 앞뒤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박규탁 위원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굉장히 급하고 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경과규정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것을 빼시고 조례에 넣으시면 저희들도 이것이 참 말하기가 답답합니다, 이런 것 보면.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좋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되고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위원회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수행했던 심의 기능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의 제목을 “(시행일)”로 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을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제1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개정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개정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각각 신설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4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건 아직 안 바뀌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행감 때하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에 한 두 군데인가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입법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실 상황하고의 괴리 관계인데, 물론 사서를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역 내의 사서직들을 그렇게 간부급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아마…
이동업 위원  도서관법이 바뀔 때 그것도 같이 행정직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안 되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것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그다음에 입법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또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도서문화 진흥, 또 사서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섣불리 법 개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외부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사서직을 하거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빨리 키워서 도서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4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7조2항에 조문에 제목이 없어요, 7조2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 넣도록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7조의2를 보면 조문의 제목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조문의 제목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의2의 조문의 제목을 “(포상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규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규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박선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경북도서관장권경수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조현애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