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9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6.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8.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1.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최덕규·허복·차주식·윤종호·김원석·김용현·노성환·김대진·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김일수·박영서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김원석·황명강·박선하·김일수·김희수·최덕규·이철식·김창혁·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6.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8.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1.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황명강·김희수·김원석·김일수·박영서·김경숙·김홍구·이선희·정한석·김용현·이형식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  제가…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대상포진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65세, 70세 이상 무료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65세, 기초수급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죠? 이걸 어떻게 도에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시군마다 이게 지원기준이 다 다르니까 일부 불만도 있고, 이게 또 가격이 고가예요. 평균 한 15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또 이런 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65세 이상이나 안 그러면 70세 이상을 도비를 지원하는, 매칭해 주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선택예방접종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천·안동·청송 등 7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6개 시군의 경우에는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대상포진에 대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어떤가 이 생각인데, 한번 국장님이 잘 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도기욱·최덕규·허복·차주식·윤종호·김원석·김용현·노성환·김대진·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김일수·박영서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임기진·김원석·황명강·박선하·김일수·김희수·최덕규·이철식·김창혁·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경상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경상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없었고 현재 새로 발족되는 건가요? 응급의료지원단?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단하고 응급의료지원위원회가 없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나 이런 범위는 대략 어디까지가 지원 범위가 해당이 됩니까? 도립의료원 등등…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권역, 그다음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해가지고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존에 있었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추진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지원단에서 만든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권역으로 쭉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말로 ‘뺑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료를 갖다가 조정해 주는 것, 정책을 만드는 것,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원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재단 통합과 관련해서 한 두 달 전에 불협화음 정도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하는 기관과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기관을 갖다가 바꾸고, 또 특히 최태림 위원장님하고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양 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하셔서 최소한 여러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 도하고 의회에서도 확실히 확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정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처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건의를 해 달라는 것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두 재단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복지를 위한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일 큰 것은 기관의 통합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조직체계를 가꾸는 건지. 또 두 번째는 각각에 보면 호봉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승급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 인사규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적인 것들을 어떻게 업무를 갖다가 전결규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9월 5일까지 하고 있고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한국산업…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관계연구원입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재지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부산에 있는 겁니다. 아니,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 이제 통합도 좋은데, 사실 통합하기 전에 미리 이런 용역을 거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갖다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통합의 방침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직을 유기적으로 할 것인지, 인사를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지의 논의입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그 과정은 대충 알겠고요. 하여간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잘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9호 중 “사업 및 시설운영”을 “사업”으로, “시설 운영”은 빼고요,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참조)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이 어떻게 사업 기관이 사업포기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김희수 위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었는데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전년도는요? 2021년하고 2020년은 어디에서 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중앙부처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에 최근 2년간 정산내역을 보면 2020년에 사업을 했어요, ’21년에도 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이게 지역투자사업이라고 그래서 바우처사업의 형태로 하다가 이것을 2022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 공모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포기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이외의 사람이 공모했던 부분이 오히려 안 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모했을 때 지원했던 학교라든지 아니면 협력대학이라든지 기관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선정됨으로써 다른 기관이 선정 못 되었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들이 이렇게 사업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재를 어떻게 하는가요? 사업 포기해 버리면 끝나는가요, 그냥?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김천대학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신청한 대학이, 이 공모 건에 신청한 대학은 도내에서는 김천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래 공모사업을 하지 말든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자 국장님, 이미 예산집행이 되었고 국비를 반납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들이 공모사업을 신청 안 했더라면 다른 어떤 데서 했을 수도 있고, 꼭 이 사업이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가능한 것인지? 도내의 다른 대학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은 몰라서 못했는지? 지금 이 사업 포기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기보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응모하는 사업은 도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은 이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도, 국비 매칭 사업에 공모했을 때 국비를 반납한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에서 심사할 때 페널티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488쪽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이 지금 절차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월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죠? 공기가 전체적으로 ’25년까지라서 이월이 된 겁니까?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일 큰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것을 안동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경상북도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동의료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도에서 당겨왔고 그다음에 예산 과목을…
김희수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 연말, 2022년도 연말이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추경은 그 전에 편성을 해 주고 연말이 되어서 사업을 용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서 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희수 위원  자, 2회 추경에, 3억 4300만 원을 추경에 주었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명시이월하면서 추경까지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추경을 한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사업을 안 하는데 단가 오른 것을 왜 줘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해서 지연이 되었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변경된 금액을 주든지, 지금 그러면 선급금 준 데서 추경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이 추경이 왜 성립되어서 이 돈이 나갔는가요? 그걸 묻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작년에 전체를 갖다가, 이게 한꺼번에, 보통 100억짜리 사업 같으면 첫째 연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복지부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와 같이,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비 확보에 따른 우리 도비를 추경에 매칭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어떤 상황이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추경까지 성립해서 예산을 주고, 또 그 예산까지 합해서 이월하는, 그러면 다른 사업할 만큼의 예산을 못 썼잖아요. 여기 이 사업 때문에 받았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이 세금들이 다른 데 쓰였더라면 우리 도민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갔을 것인데 여기에 돈이 묶이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전체 예산을 보자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핑계대서 어떻다, 저렇다… 아니,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90% 가까이 되는 걸 추경으로 성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기 전에, 추경으로 성립할 정도 같으면 그때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 세금이 잘 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568쪽에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 집행잔액은… 이 사업이 끝났는가요? 연구용역이 끝났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가지고 이번 달 29일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번 달 29일에 연구용역 보고를 받고요. 한 7월 10일 정도에는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22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사업 기간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7월에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606쪽에 건립 설계용역은 언제 나왔는가요? 그것도 끝났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뒤에 복합힐링센터 건립 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5000만 원은 도비로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기획용역비로 세웠고요. 뒤에 이월된 10억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 이게 원래 정식적인 절차는 건축기획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건축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상세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 10억은 상세 실시설계비인데 우리가 힐링센터를 국비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좀 따오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자, 기본계획수립이 나와야 건립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7월에 완료한 상황에, 7월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서 건립용역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랬던 것 아닌가요?
  자, 우리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022년 5월까지 한다든지 당겼더라면 건립에 대한 뒤에 실시설계라든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공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동시에 같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는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국비를 좀 확보하다 보니까…
김희수 위원  그래서 건립계획 실시 이 10억은 선급금으로 얼마 주었는가요? 기본적으로 20%, 30% 주어야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주 힐링센터 10억 실시설계비는 기본건축기획용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 집행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계가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늦어진 이유는…
김희수 위원  100% 명시이월 해 놓았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건설공사 같으면 선급금을 주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연구용역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저번에…
김희수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10억이라는 돈이 복지국에 잠자고 있었다. 그렇죠, 1년 동안?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잠자고 있었던 내용은…
김희수 위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공기니까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되었다면, 10억이 12월 말에 불용할 정도면 그 돈이 통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희수 위원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통장에 이자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다는 얘기지.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그래 길면 1년 잡자 이거죠. 잡고 2023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더라도 예산 편성을 2023년에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음이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서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이 공기를 같이 준 시점에 이들보고 “왜 너희가 빨리해라 소리를 하느냐, 12월까지인데.” 자기들은 12월까지 연구용역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건립은, 12월 되어 오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한들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빨리 해서 날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 결국은 뒤에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이 세금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 기업처럼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쓰여야 할 자리에 쓰여야 예산의 효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향후에는 좀 계획이라든지 기타를 잘 잡아서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향후에는 좀 그래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결산을 했고, 또 전자에 얘기했듯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역할을 해 주신 김진현 국장님과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자. 잘 편성하고 잘 쓰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미 집행된 예산, 또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자꾸 길게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해 주실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가족 복합힐링공간과 관련해서는 입지와 관련해서 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지와 관련해서…
김희수 위원  그래 빨리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안 나왔는데 건축설계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미흡한 점은 반성도 하고,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사항별 설명서의 105쪽이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송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성주에 있는 그 노인센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위탁된 것 아닙니까? 위탁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0년 5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2000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5년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벌써 몇 번 바뀌었네, 그렇지요? 그래서 연장된 거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중에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인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총 29명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중에서 요양보호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김원석 위원  그러면 됐고, 이 소송 관련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용이 우리 도에서 2008년인가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노인전문요양간호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019년에, 노인전문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민간 위탁하기로 의결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원래 계셨던 분하고 다음에 승계하신 분 간의 고용승계에 관해서 지금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42명이시고요. 요양보호사는 지금 29명이십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2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민간 위탁되기 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그때의 계산, 그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가 운영하면서 잘못되어서 소송 걸리고 이런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임금을 넘길 때에, 그때에…
김원석 위원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에 계셨던 분들을 넘기는 과정을 매끄럽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호봉체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맞춰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됐고요.
  잘 몰라서요, 이 결산설명서 104쪽에 사회공헌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현재 어떤 다른 기업과 연계해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4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헌지원센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사회복지정보센터 말씀이시지요?
김원석 위원  공헌, 공헌지원센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헌센터 말씀이시지요?
김원석 위원  공헌, 공헌지원센터, 104쪽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기본적으로는 아너 소사이어티라든가…
김원석 위원  예, 그건 대충 아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시군에 관련해서 그분들을 모집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을 여기에 인증제를 해 주는 것, 워크숍 하는 것, 전체 인건비 지원해 준 것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푸드뱅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분들 떡국이라든가 떡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계·발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건 아너 소사이어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이건 아너 소사이어티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원석 위원  그건 다르지. 아너 소사이어티는 공동모금회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이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것이고요.
김원석 위원  이건 기업과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하는 것.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됐고, 일단 알겠고요.
  129쪽에, 아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129쪽에 영덕군의 좋은이웃복지센터 이것도 사업 포기한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건 어떻게, 영덕군에서 당초에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영덕군에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 사업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영덕군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기초 푸드뱅크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덕군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한 75% 정도의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1800만 원, 도비지요? 도비 지출되었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비입니다.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시군비도 집행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시군비가 4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돈 집행을 벌써 일부는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고? 당초부터 잘 검토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180쪽에 3.1 문화행사도 안 가지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영덕 만세의거 문화제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했는데요.
김원석 위원  이건 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영해 건데 여기가 올해는 3.18 영덕문화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때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심할 때여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3.1 문화행사면 3월 1일부터 좀 하지 싶은데 이걸 결산 추경에나 감하지, 왜 안 했어요, 그때? 안 되면 포기를 미리 빨리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건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감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여러 가지 좀…
  248쪽에 경로당에 어느 신문이 들어갑니까, 매체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일간신문인데 여기에서, 경로당은 매일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매일신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매일 우편으로 발송하는가, 매일?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매일 보내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매일 그냥 저희들 사무실에서 신문 보듯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매일매일?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90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있잖아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이건 지금 김천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990쪽하고 996쪽하고 이건 차이가 뭐예요? 990쪽하고 996쪽. 이것 경상보조하고의 차이인가, 뭔지 모르겠네. 같은 인건비, 운영비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말씀드리면 앞의 것에 3억 원이 있습니다. 3억 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1억 5000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매칭비율이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억 5000은 실제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 국비의 매칭 부분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 5000을 추가적으로 도비에서 하는 겁니다.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석 위원  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작년도에 8월인가 경주에서 한 것, 비전 선포한 그거지요? 그 지원단이지? 작년 8월이 맞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마지막에 1044쪽에, 오늘도 아까 조례도 심의를 했는데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우리 경북도 내에 치료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도내에서는 포항의료원 한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까 보니까 스물한 군데 되어 있데? 21개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21개소.
김원석 위원  24개소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것 반납한 것도 있고, 사항별 설명서 91쪽에 보면 치료보호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보조금 반납이… 아, 50 대 50이구나. 집행잔액이 944만 원, 치료비가 남아서 그런 거구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에 우리 도내에서 마약사범이 발견된 게, 적발된 게 한 430명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치료를 하는 것은 연도별로 1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치료비가, 예산은 2000만 원 쓰여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매년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 치료 신청한 건 금년도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작년의 그건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김원석 위원  ’22년, 작년 12월에 다 치료가 끝나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이 자의적으로 왔는지, 약물을 갖다가…
김원석 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이 예산 남은 것을 지금 반납하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금년도 예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미 결산이 종료된 관계로 크게, 지금 많이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수반되었으면 싶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050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2명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요? 사업설명서 1050페이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도 위촉 감시원이 있고요. 시군 위촉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위촉으로 해서 9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99명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 잠깐만요.
황명강 위원  62명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생감시원이 도에서 위촉하는 위생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과 관련해서도 있다 보니까, 공중위생감시원은 전체가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활동 인원이 1530명, 연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여기는 연인원입니다. 62명이 한 달에 20일 하게 되면 전체가 1200일,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56개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위반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중위생… 그러니까 위반업소는 보통 어떤 업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중위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은 목욕탕, 그다음에 이발소, 미용소, 이와 같은 곳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건 공중위생 위반업소인데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쪽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이건 민간에서 하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식품의약 쪽에서 식품하고 위생, 그다음에 공중위생을 하는 것이고, 병원에 대해서 민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된다든가 이게 문제가 되면 시군 보건소에서 전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요양보호시설, 도내에 요양보호시설이라는 부분은 공공이든 개인이 운영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운영하는, 공공이나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감시기관이 있습니까, 감독·감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어르신들이 가는 곳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이 있고요. 이건 실제로 병원과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촉탁의로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보통 우리 도, 시군도 감독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가 옛날 어르신 요양보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독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적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경상북도 내의 어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잠깐만요. 행정처분이 공고됩니다. 어디 어디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 손이 잘 안 닿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우선 감독을 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저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요양병원, 또 그다음에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요양시설.
황명강 위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보험 급여를 1인당 다 받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황명강 위원  보험공단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이 하더라도 우리는 감시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요즘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거기 시설에 수용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교육을 확실하게, 좀 인간적인 그런 인성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 이런 부분에서 마을의 노인회관 그런 데 가서 노래하고 건강교육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정말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90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행방법이 민간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은 저희들이 김천의료원에서 받아서 김천의료원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김천의료원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승인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이런 경우에도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운영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황명강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결산안이니까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국장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년 2024년도의 본예산 할 때는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예산은요, 정말 도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세우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정말 국에서 어렵겠다 싶어서, 예산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꼭 국장님이 다 못하더라도 담당 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건 꼭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판단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후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장시간 질의·답변을 들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과장님과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입니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3000만 원인데 한 3분의 1 정도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집행이 되고, 3분의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 부분 이 금액이 필요할 걸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제 질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선하 위원  1조 목적에 의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뜻을 좀 기리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 4조에 보면 지원이 죽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주차요금 감면도 있고, 장사시설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도 있고, 또 유공자분들에게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위문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바로 이어서 5조에는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5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제6조에 보면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우선 초청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이 결산서만 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기는 좀 힘들고,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적인 결산도 있겠지만 업무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우라든지 특별위로금,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발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게 3분의 2 정도가 남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의사상자가 1500만 원이 최고 상한인데, 이게 5000만 원이 되고 죽 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위로금을 작년에 세울 때는 기본적 의사상자가 1명… 의사자가 1명, 의상자가 1명, 그다음에 수당을 이렇게 했는데, 그 수당과 관련했을 때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분만이 특별위로금 대상이 되셨습니다. 의상자가 되셔서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의상자라든가 의사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의사자도 1명 발생하고, 의상자도 1명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했었는데 의사자분께 다행히도 큰 재난이 없어서 그러한데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다음 저의 두 번째 질의인데요.
  사항별 설명서 66쪽에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사업, 이것 역시 3571만 4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도 한 6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진료하는 건데 우리 새마을재단에 보니까 동남아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나라들에. 그쪽을 통해서도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가 있더라고요, 성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강국이 정책사업 목표지표가 29개인데 11개가 초과 달성이고, 16개가 달성이고, 미달성이 2개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93.1%로 매우 높아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의 과장님과 애쓰신 모든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보고에 의하면 수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수범 사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회복지인인권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이 수범 사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요. 오늘 또 많이 지켜보시고요. 질의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켜보시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아이템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결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경산의 영남대지요? 박선하 위원님, 축사할 때? 아, 박영서 부의장님, 영남대였지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경상북도 종사자들 있는 데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복지포인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죽 해 보니까요.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지요? 시군비 5 대 5를 했을 때 한 1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도비만 해서. 3 대 7보다 5 대 5로 해서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 늦게 왔으니까요, 질의할 시간은 안 주겠습니다마는…
박영서 위원  (웃음) 안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대신에 공약한 것은 제가 지켜주니까요.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오후부터 좀 하이소. 다 됐어요.
박영서 위원  복지과 끝난 겁니까, 이게?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과 끝나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질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하이소.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혹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기념관장님 이번에 선임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선임했습니다, 아침에.
박영서 위원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니 없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독립기념관장으로 A라는 분이 온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는 그 위에…
○위원장 최태림  그건 이도형 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요.
박영서 위원  자, 기다려봐요, 제발. 그게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어야지. ‘누구 누구를 선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왜, 도의원들이, 상임위원들이 모를 정도면 우리 국장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데 잘못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의 관장을 임명하는데 사전에 이런 이런 분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이 있는데, 위원장만 사람이야? 위원장만 상임위원이야? 아니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사회 의결하고 난 다음에…
박영서 위원  사전에 그래도 한 번은 상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상임위원장만 위원이 아니야. 잘못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언론에 나오고 독립유공자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면 사전에 그래도 상임위원들이 알아야지.
  국장님, 제가 저번에 추경 할 때에도,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내가 다시 이것을 했어요, 하루 더 연장해서. 그래도 안 바뀌어, 우리 국장님은. 그냥 ‘케세라’야.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아무쪼록 추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상임위원들하고 사전에 무언가 소통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소통하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또, 비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에 다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실·과장들이 꼭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7.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설명서에 14쪽이거든요.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왜 2020년도는 1억 4200, 2021년도는 4500, 작년도는 9600, 연도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관리시스템 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매 연도?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10개 시·도가 협약에 의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금액 차이는.
김원석 위원  매년 거의 똑같지 싶은데 나는 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왜 1억 4000, 4500, 9600 이렇게 차이 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거기에 이제 산식이 있는데요, 시·도 2개가 추가되었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종전에는 10개 시·도가 아니었는데 8개 시·도에서 2개의 시·도가 추가되면서 산식이 달라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고?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그래서 2020년도는 구축비용이 분담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1단계 유지관리이고, 2022년도에는 1·2단계를 통합한 유지관리여서 금액이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원석 위원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런 그 이야기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한데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4쪽, 6쪽 대부분 이걸 보니 사업추진 실적에 가급적이면 이 인원을 좀 표시하면 좋겠어요, 인원을. 몇 회, 몇 회도 중요한데 몇 회에 인원이 몇 명인가 이걸 표시해 줘야지, 횟수로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다음에 이걸 표시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표시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리고 감사관님,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원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 세입결산에 국내여비 이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2만 원을?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관내여비에 관해서 일괄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여비는 우리가 안동이면 안동 안에서 출장을 나갈 때 4시간 동안 나가면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시간 안에 출장을 갔다 와서 이 정보시스템에 컴퓨터로 입력하거나 결재를 하거나 하게 되면 1만 원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수가 있어서, 그게 2건이 발견되어서 2만 원 회수 조치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평가지표가 3개던데 3개 다 달성되었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세 가지 지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에 있는데 감사관실은 매우 달성도는 좋습니다, 100%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평가지표가 3개인데 3개 다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감사관 정성현  그 달성지표는 청렴도 평가 부분하고 원가심사 절감률하고 또, 시군 감사 지적사항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달성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 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개선에 권고사항은 감사관실에 없고,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항별 설명서 6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에 주요 세입내역에 보면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여기에 이제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행자부에서 했던 것이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 시스템이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감사관 정성현  행자부하고 연계가 되어서…
박선하 위원  연계되는 거지요?
○감사관 정성현  행자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 시스템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보니까 연간 비용이 167만 7480원이면 많지 않은데 이 시스템의 활용도는…
○감사관 정성현  167만 원은 이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반환된 부분입니다.
박선하 위원  반환된 부분? 아, 그런가요?
○감사관 정성현  지난해에 나간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나갔고, 청백e시스템이라는 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재정 e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라든가 세외수입,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중복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담당자하고 부서장, 그리고 감사관실에 자동적으로 경보시스템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인터넷상에서 청백e시스템의 주요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있는 자료를 좀 봤는데, 구분을 했는데 보니까 비리 예방하고 행정오류 방지, 그다음에 부패누락 방지 이렇게 구분해서 했더라고요.
  여기 또 주요 기능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도가 2022년도 한 해 운영하면서 이런 운영성과를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가요?
○감사관 정성현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급여지급대상자이고, 지방인사시스템에 또 재직자시스템을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은 그게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미리 체크가 되어서 사전에 좀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개별 부서에서 일단 소명이나 정정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한 3810건에 대해서 적기 처리를 했고요. 아주 작은 것도 경보시스템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그래서 381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보니까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는 데에서 사용하고 이러면 뜨도록 되어 있고…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박선하 위원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겠네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로 봐서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이 사용액이 3723만 4430원이고, 잔액이 936만 5570원인데 비교적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여비를.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혹시 여비를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어쩌면 뭔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거의 없는데 무얼 해야 될 걸 못 한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감사관 정성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감사 예정이 되어 있었던 시군 감사 중에서 포항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 감사여비 부분이 좀 컸었는데 그게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 감사했던 지역이 안동을 포함한 북부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숙박을 하지 않고 도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안동시 같은 경우는 관내 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더라도 하루 2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적게 사용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힌남노 때문에 실시를 못 했으면…
○감사관 정성현  올해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올해 하반기로?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감사관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여기서 시행방법이 직접 수행이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29개 출자·출연 보조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감사관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이 기관이?
○감사관 정성현  용역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황명강 위원  감사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평가하는 절차는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은 평가를 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미,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20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에?
○감사관 정성현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는 저희가, 권익위원회의 본 평가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테스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 평가를 받기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감사관 정성현  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지난해 종합청렴도평가 2등급으로, 시·도 단위에서 1등급이 없이 2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감사관 정성현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1등급은 없고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해서…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잘 나왔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잘 나왔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이 2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119쪽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입니까, 인재개발원입니까?
김일수 위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요?
김일수 위원  여기 아닌가? 아,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1366센터의 중요성은 새삼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계속 3년씩, 3년씩 재계약하다가 지난번에 5년짜리로 하고 지금 5년으로 바꾸는, 새로 기관을 선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지금 그래요.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 말고 다른 데 지원 기관이 있는가요?
○여성정책관 황영호  이게 단위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전국단위인데, 그것은 일단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봐야, 가능한 법인을…
김희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봅시다.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겸비할 수가 있고, 또 그 조직 구성원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한 단체에 한다면?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반면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계약 기간이 5년씩 되면 5년 동안에는 계약되었으니까 ‘아이고, 그만 편하게 가자.’ 이렇게 좀 마음이 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선정이, 우리 기본은 그래요. 공정하게 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쳐 봐도 여기밖에 못 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11년 이상 했던 이 조직만큼의 맨파워라든지 장비를, 또 장소를 갖춘 기관이 있을까? 결국은 말은 공모지만 다시 또 재계약, 수의로 넘어갈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현재 이게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이 김천 직지사 사회복지법인인데 사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못 할 입장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김희수 위원  자, 그것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하면 돼요, 공정하게. 그렇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약이 5년씩 된다면, 장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체가, 선정된 단체가 5년 동안 잘 못하더라도 바꾸지도 못한다고. 그렇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3년에서 왜 5년으로 바꾸었는지, 오래전의 일이라서 지금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5년씩, 5년씩 간다고 그러면 지금 선정된 그 단체가, 그 기관이 5년 동안은 편안하게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각심이라든지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활동성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무적으로 시키려면 기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지 않느냐? 2년 단위로 하든지 3년 단위로 하든지, 그러면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안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대 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현재 실적을 이만큼 줬는데 동의안 자료에 보면, 6쪽입니다. 전국 평균이 총점 100점에 94.61인데 우리가 93.35를 받았어요. 여기에 인력 및 전문성 및 운영·관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빠진다는 말입니다.
  11년 했던 조직이 인력 및 전문성, 운영·관리가 떨어진다면 계속 이렇게 5년씩, 5년씩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지. 서비스 및 인권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했으면 이런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준 단체, 위수탁 한 기관이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맞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공개모집해서 아주 면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향후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전국 평균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3년, 3년, 5년 계속 줬던 단체가 전국 평균 밑에 있다면 이것 우리 경상북도의 위신 문제 아니냐고. 이 단체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평가를 나쁘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나중에 심사 결과는 그때 가서 행감이나 다른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히 하고 또 그들의 각오라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도해서 1366여성긴급전화 이 부분이 정말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세 번, 2009년도부터 해서 계속 세 번 정도, 3년, 3년, 5년, 2018년에 5년 했네요. 5년 했는데 이 직지사에서 방금 정책관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여성정책관 황영호  알고 있기로는 직지사 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이번까지 하고 다른 기관에, 재계약은 안 하고 다른 기관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년에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해서 몇 통화 정도 상담을 받았는지 이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황영호  전체 1만 6000여 건 정도 상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 몇 월에 하죠? 9월에 해요?
○여성정책관 황영호  11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9월경에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직지사에서도 힘이 드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안 그러면 뭐…
○여성정책관 황영호  다른 사업 쪽에…
○위원장 최태림  아, 다른 사업 쪽에요?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뭐, 본인이 못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여성정책관 황영호  이거는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법인이고 법률구조경험이 있는 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법인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법인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태림  사회복지법인이나…
○여성정책관 황영호  법률구조단체라든가, 예.
○위원장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위수탁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수탁 기간은 우리 도에 조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게 21조의2에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는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을 개정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만약에 이게 맞지 않으면 개정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보면 지도·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봐서는?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지도·감독, 그리고 또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 그런데 혹시 이 기간에 지난 5년간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혹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황영호  이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3년마다 했는데 최근에는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산하라서 거기에서 3년마다 평가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 뜻인가요?
○여성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4시 4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관이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아이여성행복국이 여성아동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이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2022년도 결산 시점으로 작성함에 따라서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중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청년정책관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결산 설명서에 102쪽입니다. 102쪽인데, 지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이 34세까지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각종 수당 이런 것은 39세까지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법률 규정에 보면 청년 나이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우리 도 조례에는 39세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왜 이 지원사업은 34세까지고 앞에 이게 뭐지, 청년애꿈 수당 거기가 전부 다 39세인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우리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좀 적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9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하거나 할 때는 34세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34세까지 못 박아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39세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중앙정부에도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김원석 위원  뜻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국비사업도 보면 39세가 거의 다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여기는 내려올 때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도가 39세고, 타 시·도 광역,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도 청년 연령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포항시가 34세 이하, 그다음에 우리 도와 같이 39세 이하가 8개 시군입니다. 그다음에 45세 이하가 9개 시군, 49세 이하가 5개 시군, 이것이 시군마다 다 다르고 광역 시·도가 다 다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월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번 자료를 봤더니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는 54만 3000명이더라고요. 또 시군 청년 조례로 하면 58만 3000명이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경북의 인구가 계속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거기에 청년 인구도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 수혜자가 줄면서 사업추진 동력 확보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시군별로 통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은 청년이 적기 때문에 기초단체별로는, 또 지역별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이 더 숫자가 적기 때문에 49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49세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갖다가 49세까지 해 버리면 실제 청년이 받아야 되는, 39세까지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또 해 보려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분산되는 그런 문제 중에 어느 부분을 과연 중요하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 조금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고, 시군하고도 권유를 좀 드리는 사항으로, 조금씩 맞추어 나가는 부분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고충은 알겠고, 제가 청년들을 만났더니 청년들의 건의도 그것이더라고. 도는 예를 들면 34세인데 시군은 또 39세, 49세니까 지원 받는 게 각각 다르니까 어렵다, 사업하기도.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또 49세로 했을 때에 도 자체의 지원예산의 문제도 함께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것 조만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군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계속 연결해서 102쪽에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면 이걸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 도비로 지원하는데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지원한다든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김원석 위원  아, 작년에 처음이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러다가 지금 국가에서도 이것 어렵다 이러면서, 또 20%는 도비로 지원하라 이래 하다가 1년간 연장된 사업이라서 이게 곧 조만간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확대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볼 수, 국비 지원받아서 해볼 수 있는데 국비도 이 부분을 또 없애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고민은 해 보는 사항입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년정책관 쪽의 자료를 쭉 봤더니 대부분 이게 경제진흥원, 경북TP, 거의 위탁하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116쪽에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도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이것은 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의 문제가 뭔지 해결도 하고 또 콘텐츠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 TP, 진흥원 쪽에 위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저희들…
김원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를 이번에 예산 하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청년 참여단을 TP나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일자리 매칭시켜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이 부분도 우리가 ‘청년의회’로 바꾸어서, 사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보니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너무 그쪽에 치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116쪽에 청년정책참여단 이게 2억, 큰 금액인데 이 부분은 청년의회로 해서 우리 도가 직접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62쪽에 청년몰 사업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대구역 앞에 청년몰 그것 제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건물을 임대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역 앞에 옛날에 건물을 임차한 것이 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경산 쪽으로 이동해서…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쪽으로 간 것이지요, 경제진흥원 쪽으로? 청년몰 사업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청년몰 사업이 이게 ’15년부터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고, CEO몰 사업지원하고 그 앞에 있는 청년 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사업 이게 사업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CEO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CEO분들이 좀 통합해서, 앞에 것하고 같이 합쳐서 판로개척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좀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우리 도내에 청년CEO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 청년CEO들이…
김원석 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지금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는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에 저희들이 청년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18개사인데 전체 CEO가 몇 명은, 지금 추산은 299명 정도로 하고 있고 지원은 118개사 정도를 CEO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118개사 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청년CEO협회도 운영되고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것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천에 박장호인가 박창호인가 회장이 옛날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아직도 그렇다고 합니다.
김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걸 잘 해서 청년들이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죠? 76쪽, 78쪽, 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이 2개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 청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지역이 하나는, 앞에 것은 전국 청년이고 대상이, 금액은 똑같이 1500씩 지원하고 3년 차에는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2400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앞에 것은 39세의 전국 청년이 경북에 와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특히 우리 경북 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에 하는, 그래서 이 사업이 비슷한데 앞에하고 뒤에 전부 다 보시면 행안부에서 이 지주청사업으로 이름만 달리해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계속 내려보내고, 이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유사하게 보이실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9쪽에 있잖아요. 9쪽에 이것은 몰라서,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에 고지서 분실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게 원래는 청년정책관실에서 경제진흥원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도비에 대해 이자발생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고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담당자가 이 부분을 분실해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수납을 올해 1월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14만 5000원, 예.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2022년도 이전 부과자료에 대한 수입 2325만 8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5쪽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환수조치 해야 되는데 형사 처벌은 2022년 4월 17일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압류 신청하고, 압류조치는 해 놨는데 그게 공매절차를 진행하려면, 현재 감정평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재 납입조치를 못해서 지금 과년도 자료에 대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498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인데 이것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기능을 뭐라 할까요, 확대를 해서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지금 그런 상태지요? 498쪽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송·영양·고령만 통합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미통합한 이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다른 시군은 다 통합되는데…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이게 일원화로 가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이지 청송·영양·고령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 한다 이거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구나.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제4선거구 김일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청년정책소통 언택트플랫폼 구축을 하셨지요, 그죠? 쉬운 말로 지금 경북청년홈페이지 같은 것 맞습니까? 1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전체 3억 2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회 추경까지 편성해서 청년을 이끌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청년정책소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길래 경북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도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청년와글와글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글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영주 마을기업 담당자가 글을 올렸는데 조회 수도 상당히 저조하고, 75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북의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무색할 정도인데,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사실은 저희들 이것 ‘e끌림’ 오픈 이 부분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같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갖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들 이번에 청년의회도 함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다만 이 시스템이나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탁월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홍보하고 청년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계속 유지를 하려면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들어가는 만큼 우리 청년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관, 성인지 결산서 보시면 118쪽, 119쪽, 생리용품지원사업 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여성 권익신장, 또 남녀 차별금지 이런 사업 중심으로 하는…
김일수 위원  보통 이게 여성과 남성이 서로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예산제도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생리대, 우선 여성청소년 생리대 사업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게 남성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청소년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여성 생리대 용품은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 여성 권익신장, 또 차별금지 쪽으로 집행이, 중심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평가도 그래 하는데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남성들의, 남성들이 상대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국가재정법에도 보면 제57조1항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한다는 게 취지인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편성을 해서.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121쪽 어린이집 인력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여성들이 100%고, 고용이 남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보면 보조인력, 남성 보조인력에게 동등하게 수혜를 주어야 되는데 이 보조인력은 남성들이 아니라 전부 여성들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도 남성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이게 이제 만약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면 그렇게 같이 수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앞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교사를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희망자는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황명강 위원님 먼저…
김희수 위원  아, 먼저…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하세요.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소통 언택트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청년정책이 공모도 많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청년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공모에 응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용역업체가 타임컴즈네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이 용역업체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공모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6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군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기금과 시군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22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376페이지? 22개 시군이…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사업 시행 기관은 시군입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매뉴얼이 나갑니까? 이게 안전망 운영이라는 게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위기 청소년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도라든가 또…
황명강 위원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모든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위기 청소년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모든 청소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 자체가 집행되는 부분은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라든가 상담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일시보호소 운영이라든가 1388지원단 멘토라든가 이런, 이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지만 실제 그 대상은…
황명강 위원  그러면 시군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담당…
황명강 위원  청소년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시군마다 다 있고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안전망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안전망이 있다면 이 안전망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23개 시군에?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통합서비스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자립지원, 또 상담 이런…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울릉도에는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울릉도에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웃음) 22개, 울릉은 현재 미설치된…
황명강 위원  울릉도가 왜 미설치가 되었는지?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도서지역이라서, 필요하면 설치하는데 현재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한 달쯤 전에 청소년 정책 때문에 울릉도를 다녀와서, 울릉도의 한 30여 명의 청년들과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울릉 지역에도 학교 학생들이 줄기는 했지만 그쪽에도 필요하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경주와 구미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예산 3억이 들어있는데?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이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 받은 건데 통합적 모델 개발을 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시군하고 협력해서…
황명강 위원  앞의 건 시군 청소년 안전망이고, 뒤에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이것도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안전망에 대해 관심 있는 경주하고 구미가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안전망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조금 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8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위덕대가 가지고 가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공모사업입니다. 노동부 공모사업.
김희수 위원  여기 공모사업에서 구직 단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 그러니까 쉽게 취업을 회피하거나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 취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육 프로그램 80%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100%가 몇 시간쯤 됩니까, 교육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2∼3개월 정도에 한 40시간 정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김희수 위원  40시간 정도, 그러니까 4시간씩 열흘 정도나 그렇게 받는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32시간 이상을 받아주면 20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앞에 구직 단념 청년,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취직하기 싫다, 나 힘든 일이 싫다. 걔네들이 40시간 교육받고 돈 20만 원 준다면 이것 교육 받으러 오겠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은 결국 교수들이나 대학교서 다 먹어버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동부 공모사업인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 보시다시피 250명 모집사항인데.
김희수 위원  250명 해서 이렇게 하면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억에서 5000만 원은 인센티브로 나가고 2억 5000은 교수들이나 학교에서 꿀떡해 버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간들 효과가 있겠느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현실 가능성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안 온다고 해서 지금은 노동부에서 올해는 공모를 좀 바꿔서 단기로 한 1개월 정도를 다니게 되면 한 5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처럼 한 5개월 정도 다니게 되면…
김희수 위원  예산의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산을 좀 바꾸는 부분도…
김희수 위원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설명보다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들에게 이것도 취업이고 일당이라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 일당에 가까울 정도의 수업료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먹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대학교수들 월급 받고 있잖아. 이 교육 안 해도 지금 먹고살잖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자기들 더 먹으려고 애들한테 2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교육이수가 40시간이면 시간당 2만 원이든 3만 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시켜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 교육받으러 가는 애들이 없고, 또 교육받아도 취업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게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구직 단념한 청년이 진짜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취직하고, 두 사람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예산을 주는데 그걸 강의하는 교수들 주머니 수당으로 모아버리는 예산을 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걸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부에 말씀 올리고 건의드려서 바꿀 수 있도록, 지금은 한 250만 원 정도로 현실화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학교하고의 관계부터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조금 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육하는 사람들 수당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 지금 봐서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2억 5000은 자기들, 교수들 수당 주고, 교수들 강의료 주고, 진짜 교육받으러 오는 애한테 돈 20만 원 주고, 누가 이거 받으러 가겠어요?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92쪽,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하고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사업 122명, 그 뒤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103명, 이 정원을 정해놓은 건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건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김희수 위원  정원을 왜 이렇게 정했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한 부분 같은데…
김희수 위원  94쪽에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은 122명이고, 국비가 매칭됩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 96쪽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103명입니다. 이건 도·시비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이 인원을 정해놓았다는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따른 인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만 해도 사실 예산을 맞춰서 103명을 해놨는데 신청 인원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한 506명 정도가 오게 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 103명 중에…
김희수 위원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이하 청년이 122명만 되느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여기 신청한 학생만 해도 한 506명 정도가 되는데…
김희수 위원  506명이 되는데 122명만 혜택을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하나?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래서 10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비례로 할당을 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 15명, 경주 10명 이렇게 해서 그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라든지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신청한 사람 이외에 이걸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내에 39세 미만 청년이 500명만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얘가 지금 38세라. 내년 되면 나이가 안 되어서 못 받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에 38세짜리 2명이 있었다. 그때 혜택이 안 되면 그 기업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 물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선정하겠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월 소득 300만 원 이하라든지 연봉 3600만 원 미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그 해당 청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103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은 예산을 넓혀나가는데…
김희수 위원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주면서 선정기준을 줄 때는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96쪽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든지, 하려면 조건 되는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대신에 1회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한 기업에 2명으로 한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희수 위원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시간 지나서 39세 넘어버리면 그때 알아봐야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경상북도 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미만의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하고, 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면 그다음에는 나이가 많은 쪽으로, 아니면 젊은 사람 취업시키려면 20대 또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한다면 지속사업 해서 올해는 몇 명하고, 내년에는 몇 명, 올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내년에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세금으로 움직이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기업에만 지원되어 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은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 해줘도 되니까 이미 중소기업에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에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에 39세 미만의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실태부터 조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짜고 줄여서라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가족기업, 가업 전승을 위해서 취업한 39세 미만 청년에게도 지금 카드를 줍니까? 92쪽.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에는 이 사업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소기업 대표의 자식이면 이 혜택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제진흥원에 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금액은 100만 원, 100만 원을 복지카드로, 자기가 체육복을 사든지 아니면 스포츠 그걸 하든지, 건강검진을 하든지 하는 복지카드를 줍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가족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39세 미만의 청년이 자기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100만 원 카드를 주는데 자기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면 이 혜택을 안 주는 걸로…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건 방금 저희들 팀에서 확인을 했는데 가족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제외를 해야 되나? 국장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자식이 거기에 취직한다는 것도 청년 취업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거기 있다는 건,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너희 아버지는 대표라서, 너희 돈 많으니까 너한테 지원을 뭣하러 해 주나?” 그러면 다른 기업에 취직한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실감이 올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우리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어야 되나. 다른 집에 가지.”
  본 위원이 초선 때 뿌리산업 진흥 조례를 했어요. 뿌리산업 전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뿌리산업은 가계로, 가까운 일본에는 그래서 장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뿌리산업이 왜 망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 자식에게 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쳐도 이런 것까지 차별을 주는데 내 자식을 어려운 걸 뭣하러 가르치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혜택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뿌리산업 진흥 조례도 했고, 뿌리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부분, 일적으로 본다면 그 뿌리산업을 하는 집에, 아버지 밑에 자식, 형님·동생 같이 배워나가야 그게 계승이 되고 전통이 이어지고, 더 좋은 품질로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단절이 되어 버리잖아.
  뿌리산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족기업이라든지 가업 전승에 대한 건 비록 돈 100만 원이지만 안 주는데 같이 근무하면, 그 주물공장에 가서 먼지 팍 덮어쓰고 있는데 옆의 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애는 번쩍번쩍한 프로스펙스 입고 다니고, 저는 죽도시장에 가서 난전에 옷 해 입어야 됩니까? 아니잖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예산을 주면서,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표면 세금을 내도 더 냈을 것 아니냐고. 그걸 제외한다면 무엇 때문에 제외했는지, 왜 제외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해서 이런 혜택이 골고루,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히 여기…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행복카드를 줘도 자기들끼리는 알잖아요, 친구들끼리. 친구가 A기업에 다니면 100만 원을 카드로 막 쓸 수 있고, 친구가 자기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근로자 행복카드 이 부분, 저희들 선정기준이 월 소득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고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할 때에는 형평성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A기업과 B기업의 자제분이 서로 바꾸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편법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 부모가 기업을 한다고, 자식이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기업에 취업하면 되지요. 그래도 그 기업을, 가업을 승계시켜야 될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들어가면 우리가 어차피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라면 같이 되어줘야 된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돈 버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 중소기업이 연간 매출 몇 억도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래도 거기가 아버지 기업이라고 가서 고생하는 애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억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어려운 기업도, 특히나 뿌리산업 쪽에 근무하는 애들이나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줘야 된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뿌리산업 쪽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는 가능한 기준을 협의드리고 예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아도 지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조례를 집행부가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특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초선 때 조례를 만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청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걸 배제시킨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근무하는 청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두 가지는 깊이 고민해서 보고드리고 내년부터 예산 하는 데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실래요?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딱 1개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아이여성행복국의 45페이지, 거기에 직장폭력예방교육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은 2900만 원 편성해서 거의 92.7%에 해당하는 2688만 94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건 좀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그건 아닌 거 맞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절감 부분은 전체 예산액의 90% 이상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유료 사이버 강의로 되어 있던 게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콘텐츠 무상 온라인교육으로 해 주는 게 가능해서 우리 예산 절약이 한 1000만 원 되었고, 또 직장 내 성폭력이나 희롱이 발생하면 위원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수당 절약분하고, 또 공무원 대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데에서, 그만큼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직장이 건전한 직장이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당초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겁니까? 예산은 절감했더라도.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산 절감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말고 이 교육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올해 예산은…
박선하 위원  안 보시더라도,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혹시 편성되었는지 싶어서.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목적이 달성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교육방법을, 그러니까 수단을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은 절약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료로 하던 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 듣던 걸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그게 1000만 원입니다. 그건 절감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수치로 봐서 저는 혹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교육을 덜 시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무료로 지원받으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새 직장폭력 때문에, 직장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폭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 절감보다는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싶어서 예산 절감보다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올해도 좀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정책관님과 함께, 또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과 함께, 또 그때 김일수 위원님도 계셨고 우리가 구미의 여러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현장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랬느냐 하면 특히, 남자 쉼터하고 여자 쉼터에 갔을 때 ‘제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최태림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오늘 이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남자 쉼터 현장을 봤을 때, 이게 제 주관일 수는 있는데 외국에 우리가 나가보면 그런 쉼터들이 외부에 딱 드러나지 않도록, 심지어 간판도 부착하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을 이용해서 하니까 잘 표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낙인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반면에 주택이 너무 낡았고, 또 좁고, 더더구나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함께해 주셨던 정책관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김일수 위원님도 함께 그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주택이 오래되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조금 뭔가 소외되고 여러 가지 그런 차별성을 느낄 텐데 그 장소 자체가 반대로 그런 차별감을 갖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아직까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안 와야 되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거기 와야 되면 좀 큰 문제겠다 싶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날 2층을 오르내리느라고 많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리고 또 그 근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날 그런 이야기가 서로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위기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남자 쉼터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함께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게 장점도 있고, 또 외진 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면 단점도 있고 이러한데 그 시설이 건축된 지는 한 30년 이상, 가정 양옥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걸 매각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시설을 기존에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 도 자체에서 부지, 예산 부서의 예산만 허락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먼저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 신축 비용은 그다음에 해서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동시에 신축해 나가서 입주시키는 방법, 또 철거하고 그걸 매각한 돈으로 부지 매입 비용이라도 확보해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시설이 기존주택 공간 내로, 주택지역으로 들어가는지, 외진 지역으로 나가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또 예산 철이 다가오니까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이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아마 건폐율이 60%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 현장을 봤을 때 부지 자체가 좀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간이, 사용할 만큼 되는 공간에 그런 부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 정책관님은 2022년도는 예산 집행을 안 했잖아,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2023년 예산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1월 1일부로 왔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1월 1일부터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집행은 했지만 편성하는 데에는 개입을 안 했잖아,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고맙고요.
  저도 방금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지가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1년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지사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시설에 다 가봤습니다. 요양원부터 해서 그날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를 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청소년들이 1명 있든 2명 있든 10명 있든 간에, 첫째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40평에다가, 주택에다가, 또 직원들 6명 근무하는데다가… 답답한데 정말 이런 시설은 문화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습공간이라든가 체력공간도 있어야만이 자기 집처럼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을 방치를 하면서 했는가? 그것도 주택 복판에, 간판 하나 없이.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반대할까봐. 정말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그 자리에 몇 개월 있을지, 1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있을 동안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미래가 보이는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한번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줄 수 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계시는 청소년들이 전부 구미 시민들입니다. 퇴거를 다 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어요.
  정책관님, 안 가봤지요? 못 가봤지요?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때 정책관님 안 왔잖아, 바빠서. 우리 팀장님이 왔지. 팀장님이 거기에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발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차 과장님, 청년과. 경북의 미래는 누구입니까? 경북의 미래는 어르신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청년정책과장 차순애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경북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청년들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위원장 최태림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만나보고 대화, 토론을 해 보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차 과장님이 있는데, 박 국장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돌아가면서 청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봐라, 난상토론을 하든 시간을 내서. 또,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원들 지역 먼저 한번 해봐라.
  제가 처음에 의성 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위원장 최태림  저는 실망을 했어요. 왜? 우리 경상북도가, 차 과장님이 의성군에 전화해서 이런 간담회를 하든 정책토론회를 하든 의성군 정책과에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전화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주관하는 그걸 하면 저는 바람이 현재 사는 사람,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서 사는 청년들이나 현재 3년 산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을 하든 자기가 그 지역에서 대표이사를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을 섞어서 대화를 또 해 봐야 되는데요.
  거기는 몽땅 의성군에서 관리하는 청년들, 이제 들어온 지 6개월부터 한 2년 미만, 의성군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만. 현재 의성 사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4-H 회장인가 초청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저는 가려고 해도 못 갔습니다.” 왜? “나는 4, 5년을 농사지어가면서 부모 재산을 받아가면서 나 혼자 달랑 4-H 회장으로 가서, 그분 대표이사들하고 소외를 받을까봐 안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도 청년과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실망을 좀 했어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놓치지 말고, 현재 부모한테 재산 물려 받아서 농사짓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리매김해서 결론적으로 소득과 교육과 복지와 애들 키우기 좋으면요, 그 청년들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에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한 10명을 그 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한지 압니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저희들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을 듣는다고 했는데 왜 CEO 이런 사람만 불러서…” 그 사람들 군에 가만히 있어도요. 난 또 깜짝 놀란 게요.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요. 그 회장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간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소개해 준대요. 이것 깜짝 놀랐어요. 그 후에, 간담회하고 토론회 하고 후에요. 
  현재 사는, 구천에 사는 청년들이, 30대 청년들이 저한테 그 소스를 주면서 “위원장님,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지역에 사는 집토끼는. 
  이걸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들 지역에 가서 토론을 할 때에는요. 골고루 대화하고 현재 사는 사람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날 봤지요? 
○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차순애  예, 맞습니다. 그날 저희가 의성의 현장을 잘 몰라서 의성군하고 같이 하면서, 유입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날 지역 청년들한테 일부 불평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지역 청년 위주로 한 번 더 하자고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군에 부탁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이런 청년들 30%, 이런 이런 청년들, 여성들 몇 %, 이 지시를 해서 군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차 과장님이 저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는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황영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지만 아까 박선하 위원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시설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요. 
  저 지사님한테도 원망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사님 가봤습니까?” 하니 “그것 모르겠는데요.” 이야기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좀 정성을 들여서 도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위원장 최태림  아니, 조례.
김희수 위원  아, 조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 9쪽에 있는 숙박비 상한액 표, ‘기존’, ‘변경’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핵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선정된 우리 명예도민이 총 몇 명입니까? 이번까지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총 12명입니다. 외국인 4명이 있었고 지난번에 전남 도하고 이렇게 도지사님, 의장님 했고, 이번에 6명 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앞으로는 명예도민증을 제대로 좀 발급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요. 일련의 우리 경상북도가 알릴 것이 있으면 명예도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초대도 하고 해서 경상북도를 홍보대상 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의회도 방문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명예도민증만 수여받고 우리 의원들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이렇게 듣지, 듣고는 끝나는 거예요. 차후에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그 제도가 있습니까, 명예도민증 되는 그런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6시 5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설명서 88쪽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에, 이게 지금 2026년까지 지속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7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수련원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우리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김희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있고 서울시 수련원은 강원도에도 있고 이러한데 이 수련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또 타 시·도, 또 타 단체에 대해서 유치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때 간담회에서 유치 건의를 했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초예산 22억 6100만 원에서 올해 1억을 넣어서 23억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억은 무엇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2022년도에 1억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가요? 당초예산 22억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그 지출이 11억 8400 되고, 이월된 예산이 11억 7000…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3개 저희들 시상금 7000만 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22억 6000만 원이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니까 있었는데 일부를 지출하고 지난해 2022년도에 1억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증액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저희들 설계 시상금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공모 시상금 때문에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정예산이 이월이 되고, 2019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22년도에 설계공모 완성되어서 시상을 할 정도의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치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고래불…
김희수 위원  자,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약 490억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490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가능은 하고,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축소해서 조금…
김희수 위원  부지 매입은 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부지 매입이 안 되었다면, 지가가 상승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금? 2019년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때 저희들이 고래불관광지 조성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다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따른 건축공사도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철근·콘크리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오른 걸로…
김희수 위원  100%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를 지으면서 철근 수급을 못하고 레미콘 수급을 못해서 아주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줘도 살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앞으로 또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전체 예산 490억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일단은 당초 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돈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지려고 하면, 그 위치가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수련원이면 경상북도의 어쩌면 외부인들이 찾았을 때 랜드마크로 자랑해야 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또 그런 환경이 있어야 국내의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을 유치해서 이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걸맞게, 지금 이것 짓고 나면 개보수 이외에는 평생 가지고 갈 것인데, 사업 시작할 때 처음 생각보다 규모를 줄이고 방법을 바꾸고 하면 국가 백년지대계, 도정 백년지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거기가 해안 군락하고 해안 사구 보전방안을 환경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물론 앞으로 공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했던 사업 자체가 구상이라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장기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당겨질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잡았는지, 7년이나 잡아놓고, 웬만한 사업 2년, 3년에 끝내는데 그 기간 자체가 절대공기가 7년이나 되니까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다급하게 할 필요도 없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가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600억이 되고 700억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늦추어서, 2019년도 같으면 지금쯤 준공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4년이나 남았다고. 아직까지 4년이나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해 나가도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야. 수련원을 뭐 하려고 지어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무슨 사업을 7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지구단위 개발이나 아파트 건립사업도 이만큼 안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당초 그 지역이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타당성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희수 위원  그래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김희수 위원  계획을 너무 길게 잡았고, 지금이라도 나머지 기간을 단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어떤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느니 어떻게 안 되느니 하는 일이 없도록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진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52쪽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긴급보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테마촌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의견수렴이 지연되었고,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253쪽에 설명이, 이월사유가 있는데, 이런 이월사유 같으면 긴급보강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그것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김희수 위원  급하게 보강해야 할 사업이 30%만 집행하고 70% 이월하는 게 급한 사업이냐고? 긴급 상황이 아니었지 않느냐? 고로 나머지 6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일 데 못 쓰이고 여기에 묶여있는 것 아니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예산의 효용성 문제에서, 금액 자체가 6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그런 상황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부분만 편성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지금 이것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변경해서 2023년에 집행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데 아까 사유는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름 자체가 긴급보강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새마을테마공원 자체의 어떤 보강…
김희수 위원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고 긴급하지 않았던 예산이라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좀 줄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회관 지어놓고 거기에 수영장 하느니 뭐 하느니 해도 운영이 안 되어서 계속 적자투성이에 있는 속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철 모아가지고 부담을 하고, 또 지금에 와서 노후화되어서 수리, 유지보수해 주고, 새마을테마공원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놓았느냐고. 거기에 전시된 전시물품이나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에 전시된 물품이나 대한민국 새마을이나 똑같아요. 역사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느냐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구미에,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구미에 가까운 거리에 새마을회관도 있고 테마공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 경상북도 새마을회를 매각을 시키고 그 조직이 테마공원 한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도 있고 우리 새마을 종주도시로서 대내외에 더 큰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새마을회관 가고 테마파크공원 와도 똑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테마공원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테마공원이 크고, 만들어졌고 잘 해놓았으니까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매각 방안이라든지 새마을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리·보수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되어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그것은 유지보수해도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지. 수차례 지적한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새마을회가 테마파크공원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새마을회관에 있는…
김희수 위원  비 샌다고 또 해 주고, 뭐 한다고 또 해 주고, 뭐 한다고 또 해 주고. 계속 그러면 투자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건물도 오래되었어요. 이미 오래되었고 첫째, 효용성이 없어요. 활용성도 없고. 그러면 자체 테마공원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물론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희수 위원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더 잘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더 멋지게 보일까? 테마파크 중에 새마을회장, 지회장 자리 주고 책상도 주고 하면 내외 귀빈 왔을 때 더욱 빛이 나지. 회관 저쪽 구석에 갖다 놓고 오래된 건물에 비가 와가지고 내 방수해야 되고 안에 리모델링해야 되고 뭐 바꾸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향후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새마을테마공원 내로 회관이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래 하세요. 해가지고 긴급한 예산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좀 볼게요. 사항별 설명서에 10쪽입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기탁금 및 보전비용 미납분 1억 7400인데 이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 이렇게 미수납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것은 거의 장기 체납되어서 결손될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결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미납 사유요?
김원석 위원  무엇 때문인지 나는 이유를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2018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 그때 기탁금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되나 납부 대상자께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이…
김원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1명입니다.
김원석 위원  한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때 바른미래당에…
김원석 위원  일단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12쪽에 징계부가금이 있던데 아마 금품·향응수수나 공금횡령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징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2명에 대해서.
김원석 위원  2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5배 이내에 할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이 해임 이후에 경제력이 부족해서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석 위원  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도 본청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잠깐 볼게요.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봤는데,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결산설명서 이게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자료가 최근 2년간 정산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 나오고, 거의 다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번 봐봐요. 77페이지 한번 봐봐요. 77페이지 최근 2년간 정산 현황이 하나도 없고. 직장단체보험, 그다음에 앞쪽에 맞춤형복지점수도 하나도 없고, 일부는 또 있어요. 대부분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은 없어요, 다 집행이 되었는데도. 다른 과에는 한번 봐요. 교육협력과하고 새마을과에는 다 있거든.
  또 타 국에도 자료가 있는데 전부 다 기록돼 있다고. 왜 인사과하고 자치행정과만 누락이 됐는지?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의가 부족한 것이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 좀, 한번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봐요. 뒤쪽으로 가면 전부 다 없어요. 2020년, 2021년 집행이 다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원석 위원  집행이 다 되었는데 왜 작성을 안 하죠?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김원석 위원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이래서 조금…
  그래서 이런 데는 신경 좀 써서 해 줘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고,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다른 타 국, 타 과는 자료 작성이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아침에 봤더니 대부분 그렇더라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76쪽에 직장단체보험에 이게 1인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38만 7000원입니다.
김원석 위원  1인당?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원석 위원  이래서 이게 혜택 본 인원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혜택 본 분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여기에 보면 매년 좀 다른데 직원들이…
김원석 위원  예산이 13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혜택을 보기는 보지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매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10명, 20명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석 위원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좀 혜택도 많이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122쪽에 장기국외훈련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것 작년에 15명이고, 금년도 기준해서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훈련, 단기훈련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것은 장기입니다.
김원석 위원  장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장기국외훈련자.
김원석 위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그 장기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학위과정, 직무훈련 이쪽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김원석 위원  이것을 다음에 한번 보고 조용할 때 최근 3년간 현황을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줘가지고, 연구과제가 뭐라든지 기관이 어디인지 연수국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직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이것은 아마 오자지 싶은데,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밑에 증감내역에는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이것은 당초 4000이었는데 1회 추경 증감이 1000만 원이 되어서 지출액이 5000이 되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5000만 원을 써야 되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당초 4000에서 1회 추경에 증감이 1000만 원이 되어서 최종 예산액은 5000입니다. 위에 사업비에도 5000으로 적는 게 맞는데…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422쪽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몇 개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보자, 우리 도내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40개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80개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40개소요.
김원석 위원  40개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온오프라인이 어떻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게 수익창출하고 좀 괜찮은 것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가끔씩 정보화마을에 가보기는 가보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몰라서 한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김원석 위원  아니, 그 마을에?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마을에 이제 협회가 있거든요.
김원석 위원  협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예,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있고요.
김원석 위원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예?
김원석 위원  인건비나…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인건비는 프로그램 관리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한 사람씩?
○정보통신과장 김경숙  예.
김원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전보다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한 건데,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는 더 이상 안 받을까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황명강 위원님?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담당 과장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자치국에 담당 과장님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5개 과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5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오늘… 자치국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5초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이 서류상 이렇게 보니까요, 2022년 지나간 것이지만 최고 못해요. 불용부터 시작해서 못한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국장님,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명확하게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또 자치국에 의해서 다른 국이 소외감 안 받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국 공무원,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음부터는 안건 준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특히 박선하 부위원장님, 황명강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박성수
인구정책과장최순고
청년정책과장차순애
교육협력과장허윤홍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회
메타버스과학국
정보통신과장김경숙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김미경
보건정책과장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신재일
자치행정국
국장김종수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박상연
인재개발원
원장박후근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송홍식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황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