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30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철식·서석영·노성환·김일수·정근수·도기욱·최덕규·김용현·허복·최병근·박선하·김대일·남영숙·박순범·연규식·이우청·김희수·권광택·차주식·정한석·박채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창혁·김진엽·남진복·김대일·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용선·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차주식·윤승오·황두영·손희권·윤종호·이우청·허복·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이형식·차주식·권광택·정한석·윤종호·손희권·배진석·정경민·윤승오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김경숙·권광택·김홍구·김대일·김대진·이형식·박채아·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이선희·최병근·박규탁·김창기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성만·김진엽·윤승오·도기욱·최병준·강만수·최병근·김창혁·이형식·윤종호·배진석·이선희·황두영·김경숙·박채아·남영숙·김홍구·노성환·이충원·이철식·박용선·최덕규·김대일·임병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손희권 의원 발의)
7.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원석·최병근·박성만·남영숙·이형식·김경숙·김창혁·차주식·권광택·황명강·윤승오·박채아·윤종호·정한석·김홍구·조용진·배진석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2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인사차 회의에 참석하신 직속 기관장들과 여러 업무 처리 등으로 바쁘실 텐데 이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석해도 좋습니다. 
      (퇴장)
  해당 직속 기관장 네 분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철식·서석영·노성환·김일수·정근수·도기욱·최덕규·김용현·허복·최병근·박선하·김대일·남영숙·박순범·연규식·이우청·김희수·권광택·차주식·정한석·박채아 의원 발의) 

(10시 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내 학생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정한석·차주식·이칠구·남영숙·김대진·이철식·김창혁·김진엽·남진복·김대일·정근수·김일수·이선희·이우청·연규식·황두영·박용선·박영서·권광택·박채아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의 발의에 앞서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찬성하시는 것 맞죠? 동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통폐합학교, 과대학교 등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자유학구제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유학구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아니면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살리고 함께 지역도 같이 봐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자유학구제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은 자유학구제 유입 학생에 따른 통학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학 차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그전 통학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통학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입 학생이 있는 학교에 1500만 원∼50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을 이렇게 차등 교부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안에 자체적으로 유입 학생의 통학 지원을 하는 통학 택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현재 우리 포항에도 한 10여 개의 자유학구제 지정 학교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게 통폐합학교, 과대학교를 대표적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이 조금 전에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자유학구제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감님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우리 자유학구제를 처음 시행할 때는 통학버스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지원하면 자유학구제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점도 있지만 시내 학교를 차로 실어 나르니까 또 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출한다고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입장이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자유학구제를 시행할 때는 통학버스를 지원 안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입 학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통학버스는 안 되는데 운영비를, 통학비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자유학구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통폐합학교는 사실은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학교는, 시내에 있는 큰, 1600명이 넘는 이런 과대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우리가 다른 학교에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사실 이게 특수한 경우로 해서 강제로, 초등학교 통학 구역은 1.5㎞ 이내인데 그 범위 내에서 타 학교로 우리가 분산 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배진석 위원  그래서 통폐합학교는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들이 다 통폐합되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거기는 다 지원해 줍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에 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과대학교는 학생 수 조절을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분산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하겠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주로 이것은 중·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진석 위원  초등학교.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중·고등학교는…
○행정국장 최규태  중·고등학교는 통학 구역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내에서기 때문에, 사실은 또 30분 이내에는 다 통학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미 통폐합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과대학교, 일부 과대학교는 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경북에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최규태  지금 현재 대상 학교는 우리가 지금 과대학교가 구미에 있는 해마루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포철중학교가 과대학교로 2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학교는 안 한다면서요?
○행정국장 최규태  아니요, 과대학교 현황이. 과대학교가 둘 있는데 우리 구미의 해마루초등학교는 그 인근에서 수용해서 과대학교인데, 내년도 2024년도에 인덕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과대학교는 초등학교는 1680명이 넘으면 과대학교인데, 내년도 인덕초등학교에는 거의 2000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초등학교의 급식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한 학교에 다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신당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 거리도 그 대신에 1.5㎞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제로 좀 분산 배치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학교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원이 1680명이 넘으면 다 과대학교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아니, 과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말하는 일단은 과대학교라는 것은 초등학생은 1680명 이상이 되면 과대학교로 이렇게 지정해서…
배진석 위원  지정을 한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가능한 과대학교 분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시·도에서 좀 수립해라 이래서 과대학교를 설정한 인원수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경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현재까지 내년도, 2024년까지는 일단은 아닙니다.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인덕초등학교만 추가될 예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조용진·김홍구·차주식·윤승오·황두영·손희권·윤종호·이우청·허복·정한석·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춘우·이형식·차주식·권광택·정한석·윤종호·손희권·배진석·정경민·윤승오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제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현안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정도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국의 교사들이 작고하신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내달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 이렇게 제안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을 주시고. 
  이틀 전, 월요일 아침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감이 나서서 징계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판단에서는 우리 9월 4일에 그렇게 집단 재량휴업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있는 우리 교육청들, 소위 진보 교육감, 전교조의 친 전교조 교육감으로 불리는 그런 교육청에서는 또 찬성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서이초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또 49재를 맞이해서 9월 4일에 여러 가지 집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해 저희들이 애도를 표현하고 또 교권 보호에 대해서 똑같이 지지를 보내지만,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단 모든 근무 시간을 마치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근무를 하지 않고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그렇게 집단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자제해 달라고 교육감님이 입장문을 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 산하 초·중·고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찬성과 지지가 있고, 찬성과 반대가 참 교묘하게 좀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청에서는 일단 집단 활동하는 것을, 집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또 지금 최근의 흐름은 나머지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좀 강력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시·도 교육청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단 수업을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날짜, 수업에 지장이 없는 다른 날짜에 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 역시도 그런 추모나 아니면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 굳이 49재, 9월 4일 그날에 찍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밝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침해 아니면 교권 회복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사실상 일각에서는 체벌에 대한 부활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 차원에서는 법령 개정 외에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 사건 이후에, 물론 그전부터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또 교권 문제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부 안대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다 모여서 교권 회복 또는 교육활동 보장 이런 결의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 질의와 또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학생 인권 또 학생들의 보호권, 그리고 교권에, 이게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학생들의 보호권,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교사들의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을 때 수업 시간 중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쉬는 시간에도 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도 사실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하여튼 수업 시간 중에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압수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압수를 했었습니다, 수업하러 들어가자마자 바로 담임선생님이 다 거둬서 따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면 그 인권의 한 예로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수거를 하니까 그것을 인권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다가 답변을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 중의 일부죠. 일부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권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 대한, 학습권에 대한 방해 행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이 조례가 기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7조 같은 경우에 학교장이 학부모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내에 출입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학교에 수업이나 또는 교육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로 볼 것이냐.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당한,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어떤 교육이나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러 가는 것조차도 불필요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 교권에 이게 방해가 된다,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학교장에게 자의적으로만 맡겨놓으면 그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더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학교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확정이 되면 그 고시안에 근거해서 학생 생활규정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고, 학교장님도 거기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제가 앞선 우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를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우리 학교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명분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된다, 교권에 위배된다 뭐 이런 그것들이, 그래서 이게 자꾸 강화가 되면 사실은 이것은 또 민원인하고는 별개지만 학교 시설 복합화에 따른 어떤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기 출입도 통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그런 민원과 갈등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 복합화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설계 때부터 학생과 또 일반인들의 출입구를 사실은 달리합니다, 즉 거의 겹치지 않도록.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은 방해를 받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조금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그것은 학교장님의 판단이 워낙 제각각이라서 같은 학교에도 올해 교장선생님과 내년의 교장선생님의 판단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이라고 구성해서 2학기부터 지금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성원 간에 그게 아직 합의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직 그러면 그것 확정되거나 이래서 민원대응팀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직은?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4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사건은 우리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사랑받은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국민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런 행동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경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그리고 손희권 위원님에 바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한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국장님께서 아까 질의·답변에서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개월 전에 상임위원회 때 포항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이게 지금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학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밥상머리 교육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과 그리고 자녀와 학부모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답변을 하면 경북교육청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여기가 경북교육의 컨트롤타워인데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대응,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향후에도 소통 부재라든지 어떤 그런 게 김영란법이라든가 각종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학교에 학부모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각종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충분하지가 않고,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말만 듣고 어떠한 언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은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도 중학생이 포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이번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게 비단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 중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많을 겁니다. 이에 급속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학교 운동회라든가 체육대회 그리고 소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라든가 이런 일이 참 좋게 흘러갔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와 비슷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더 무언가를 학부모, 학생, 선생님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여기에, 컨트롤타워 경북도교육청에서 실행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최덕규·박용선·김희수·손희권·연규식·정경민·윤승오·박승직·황명강·박영서·김경숙·권광택·김홍구·김대일·김대진·이형식·박채아·이철식·차주식·박창욱·임병하·이선희·최병근·박규탁·김창기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성만·김진엽·윤승오·도기욱·최병준·강만수·최병근·김창혁·이형식·윤종호·배진석·이선희·황두영·김경숙·박채아·남영숙·김홍구·노성환·이충원·이철식·박용선·최덕규·김대일·임병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손희권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너무 잦은 질의에 죄송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이런 불법 촬영의 위험이 높고 취약 장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진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근 보도를 보았는데 경기도에서 피해 신고 사례가 1만 건에서 1만 200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라는 보도도 보았던 것 같고요. 우리 학교도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면서 컴퓨터 관리 업자가 2TB 정도 촬영하다 잡힌 사례도 있고, 전라남도의 한 교사는 샤워하는 동료를 촬영하다 적발되어서 파면까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다 점검할 수도 없고, 또 적발된 사례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 내에서 불법촬영 이런 통계 자료가 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통계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통계 자료가 없는 이유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피해자들, 피해 사례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땅히 우리가 점검, 검사 등을 통해서도 적발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불법촬영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겠느냐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피해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데 지금 그 상시라 하는 말이 사실 매일이라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가서 2회씩 하고 또 학교에서는 사실 상시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장이나 어떻게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상시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실 때 범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를…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해서 살펴 봤는데 촬영 방법, 방식, 이런 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선으로 데이터가 송출되면서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방식은 무선 방식이라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계도 많이 있거든요, 주파수가 일정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적발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소위 메모리 타입, 그러니까 독립형 카메라가 있고, 그것을 메모리에 저장을 한 후에 수거하는 방식의 그런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발하려면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이 적발이. 적발 방법을 찾아보니까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탐지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카메라렌즈를 보는 레이저 방식 또 아니면 열화상 방식이라고 그 기계가 설치가 되면 좀 뜨거워지니까 그것을 하는 방식인데 최근 기술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가령 위에 센서가 들어가면 카메라가 놓인 위치는 열이 좀 올라가니까 그것을 체크한다, 이래서 우리가 상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당장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공간마다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탐지기 가지고 인력이 직접 참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기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어떤 설치가 된,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적발해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통계를 내려고 해도 자기가 불법촬영을 당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마 2학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무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해 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답니다. 아까 열탐지 이런 것도 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곧 하여튼 설치를 해서 그것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학교장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희권 위원  맞습니다. 이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관리 주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점검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를 위한 탐지 요령, 범죄 수법이 어떻게 있다라는 그런 안내, 또 행여 발견되었을 때 신고 절차 그리고 그런 범죄예방 교육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그런 교육기관들 외에 관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쪽이나 아니면 우리 경찰 쪽이나 좀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도 이런 학교 내에서, 교육기관 내에서 여하튼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 2학기에는 교육부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도 아까 무인탐지 기능을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또 신뢰성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무인탐지 기능이 들어가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교로 지금 넓히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우려가 있는 곳, 범죄가 발생한 곳은 없죠, 현재까지?
○교육국장 권영근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올해가 없으면 그전에 그런 몰래카메라가 우리 경북 내에서 발견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적발된 사례가 없는데,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교육국장 권영근  아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쨌든 우리 피해 사례를 한번 조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좀 받아들여주기를 바라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성만·김대진·김원석·황두영·이춘우·최병근·강만수·황명강·남영숙·이충원·정경민·백순창·박채아·조용진·손희권·윤종호·임병하·김경숙·이철식·신효광·노성환·권광택·윤승오·배진석·차주식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내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감 아니면 우리 교육청, 교육청의 급식과 관련되어서 아니면 영양과 관련되어서 주어진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가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아도 우리 교육청은 빠져있는 것 같고, 학교 급식 부분에도 이 의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과 영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영양과 식생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적으로 나온 조례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들이 모든 급식과 관련된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사실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생활 관련된 식품 관련은 경북도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제 이것을 고민하시는 게 또 영양교육체험센터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 역시 이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진짜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아니면 영양·식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법령을 보면 학교급식법에서도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초등교 내에서는 영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지켜나가는, 아니면 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이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체육건강과에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급식 관련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영양교사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관련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체험센터는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아마 지금 17개 시·도 중에 5개 시·도가 이미 있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급식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건강과 같이 합쳐서 건강증진센터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5개 시·도에서 영양체험센터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경남교육청은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폐교에다 해서 개관 예정인데,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은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이고, 경기도는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고. 부산교육청에 영양교육체험센터가 있는데, 한 건물에 4층에서 1, 2층은 영양교육체험관이고, 3, 4층은 우리 메이커교육처럼 창의공작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제 생각입니다마는 영양교육체험센터는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체험하러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갖고 교육받고 체험하러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권역별로라든가, 사실 제일 좋기는 각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영양교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런 우리 조례를 통해서 영양 또는 식생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을 찾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체험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학체험, 발명체험, 안전체험센터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반된 급식실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연수원, 교육청연구원 또 이런 곳에도 다 급식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별도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다 찾아가기도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에 내용들을 더 넣고 또 영양·식생활뿐만 아니고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매우 유해하다라는 것들까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좀 더 쉽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별도의 제안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항상 센터를 어떻게 개관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항상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부조직, 권역별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연수원, 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신 대로 체육 그다음 급식, 보건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김원석·최병근·박성만·남영숙·이형식·김경숙·김창혁·차주식·권광택·황명강·윤승오·박채아·윤종호·정한석·김홍구·조용진·배진석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종호  최규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뭐 용어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따뜻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한말씀해 주시죠. 
배진석 위원  배진석 위원입니다.
  1개소를 더 늘리겠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은 대구하고 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지금 남서부센터하고 동북부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남서부센터가 대구고.
○교육국장 권영근  대구 대명동에 있고, 동북부는 포항 남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포항에 있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배진석 위원  1개소는 어디에 더 늘리게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북부니까 안동 권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 권역 쪽으로?
○교육국장 권영근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남대학교병원하고 위탁 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배진석 위원  이게 저기 센터가 하려고, 위탁을 받으려는 데가 없다? 그 위탁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 센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북부권에는 그 대상 병원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작년에 안동병원하고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자체적으로도 워낙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좀 그럴 여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생명사랑센터 방문 실적 이렇게 보면 남서부, 동북부 이렇게 합쳐서 달성률은 100%라고 되어 있고, 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181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한 센터당 월 평균 지원비가 한 3750만 원, 그렇죠? 그 기준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남서부하고 동북부하고 학교 수라든가 활동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도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 똑같은 지원금, 사업비로만 사업이 되니까 하려는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정신건강의가 사실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려는 곳이 없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돈 많이 되어 보세요, 서로 하려고… 서울에 있는 어디라도 하려고 하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의가 이렇게 들어가…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 자살을 지금 시도하는 학생수나 이런 것도 여기 통계로 보면 올해만 벌써 324건, 8월까지. 작년에 227건에 비해서 벌써 이게 지금 한 100건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올해 지금 8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올해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또 우리 학생들, 젊은 어린 학생들이 극단적 시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월 3000만 원으로도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우리가 써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현실적인 것이냐, 또 프로그램도 너무 소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보면. 대부분 마음건강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사례회의지, 그리고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자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마음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시도해야 되고. 
  또 우리 권역별로, 우리 경북이 참 넓은데 이게 전부 찾아가는,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현실화된 뭐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뭔가 성과가 있을 텐데, 지금 ’22년, 2020년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확대된, 그리고 권역별로 좀 찾아가기도 쉽고 하기 쉬운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좀 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꼭 대구경북 권역에만 이것이 있는 정신과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권역별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거의 직접 여기 오니까. 거리상 너무 멀면 제약은 있겠죠. 그런데 경남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남부쪽은 경남권과 해 봐도 될 것 같고, 북부권은 충청도나 이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장거리 출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참 힘든 면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인건비 등등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또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 생명사랑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더, 전문의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선생님들을 조금 더 연수를 시켜서 학생들을 좀 일부 담당하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교육국장 권영근  이런 부분은, 생명사랑센터 관계는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 곳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례도 발굴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좀 발굴을 하고. 또 이것 영남대학교 한 곳만 하니까 이분들도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하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밖에는 못 하지만,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예산을 충족을 더 시켜주면,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좀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또 이런 자살률을 낮추거나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해서라도 생명 하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2개 권역을 다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학교 상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지금 2개 권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지금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가정마다 한 아이밖에 기르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 어쩌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느꼈던 부분들이 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부분이 기존 2개소에 24억 750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2개소는 2년 9개월이고 새로 선정하는 곳은 3년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곳은 심리상담사가 있고 한 곳은 또 심리상담사가 없던데, 심리상담사는 필수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관리하는 방법도 학교 단위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기본 매뉴얼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가장 오랫동안 그 아이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기본 매뉴얼이 먼저 제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하시는 데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게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인원수는 양쪽 다 8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뭐 지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인원수를 정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김홍구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인원들이? 예산은 그렇게 적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교육국장 권영근  예산 관계도 있지만 자격 소지자 자체도 사실은 좀 이런 데 근무하려는 분이 좀 드뭅니다. 한 곳이 심리상담사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1년에 6억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8명이 6억 같으면.
    (「4억 5000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4억 5000이 아니고 24억 7500이지 않습니까, 2개소에. 이게 2년의 예산이라면서. 
    (「2년 9개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9개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원활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내용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기획을 하셔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대로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 문제, 예산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나중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저희들이 자해, 자살 시도한 학생들에 대해서 원인, 결과 분석한 사례들이 좀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불명’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유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묻기도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가정 또는 친구와의 불화 이런 게 조금 드러나고,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불명으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혹시라도 지금 센터에 관련해서 상담을 했거나, 방문 상담을 했거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있는 데서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자해 시도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하는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요, 근거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중에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은 한 명도 없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된다, 아니면 몇 %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아까 예산을 투입을 했음을 떠나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질환이든지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은요, 선생님들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또 밀착하고 교육도 선생님도 강화되어야 되고요. 이런 전문가 상담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받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통했으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안타깝게도 공교육 멈춤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게 3명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많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이것 담당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여기에 인력은 지금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인력 배치는?
○교육국장 권영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말입니까?
정한석 위원  예.
○교육국장 권영근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외부에 이렇게 민간위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청에서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장학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장학사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자살, 이것 보면 사전 예방해야 되지, 요즘 또 위기 대응팀들 꾸려야 되지, 학생생활과에 한 분의 장학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부족이 아닌가. 지금 현실에서 이 많은 일을 한 분의 장학사님으로서 역할이 가능하겠나. 그래서 조직이 개편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저희들 학생들 생명에 좀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지금 그쪽 관련 보건선생님들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보건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상담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분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더더욱 학교에서 밀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청에서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뭔가 우리 단체장들도 학생 이전에 저희들 한 지자체의 주민입니다, 학생도. 맞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굳이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단체, 지자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 보호하는 데 좀 이렇게 신경 써 달라는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학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부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고, 원인 분석이 나오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상담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선생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좀 안 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권영근  무기계약직 부분은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생활과 내에서는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래서 학생생활과에도 도에서 그렇지만 각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타 토의 안건 뭐 하실 것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안건하고 관계는 없고, 우리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교권, 학습권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화 속에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공약한 사항으로, 우리 안동 임동중학교에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담당은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학생생활과입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 사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부결된 것으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권광택 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위치상으로 아이들이 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상으로 볼 때는 대안학교라 함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얘기입니다. 대안학교라 함은 아이들이 좀 시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활동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거리 문제고 또 학생 모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이런 뜻이죠? 맞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처음에 우리 폐교된 임동중학교에 대안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반대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계셔서 본인부터도, 저부터도 이렇게 설득을 하는 데 애를 써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득을 할 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민들과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활기가 넘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의견도 냈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내서, 설득을 시키다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동에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안동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님, 맞죠? 
○교육국장 권영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에 지역별로 교육감님께서 선거하시면서 공약을 냈잖아요. 내서, 거기에서…
  국장님, 제가 또 대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규태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에 중학교 불균형 해소, 강남중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행정국장 최규태  그 사항은 경안여중이 지금 일단은 이전에 대한 의사가 있어서 일단은 안동교육청을 통해서 경안여중에다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협의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또 경안여중은 그 학교 자체 내에 그린스마트 대상 건물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린스마트는 그린스마트대로 또 추진을 하고, 이전은 이전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투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권광택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전 재배치를 위한 TF팀을 이렇게 국장님 지시하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만들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만들어서, 먼저는 공립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공립이라고 하면 안동여중이었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안동여중이었는데, 동창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내리고, 2단계로 가서 사립학교가 희망하는 학교가 A학교가 있었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A학교가 있었는데 재정 운용상 이전에 따른 재정의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죠?
○행정국장 최규태  재정 운용상도 실제로는…
권광택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일직중학교, A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통보를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일직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정 운용 하는 게 학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통보를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B사립학교죠, 그렇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권광택 위원  B사립학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안여중입니다. 경안여중이 이제, 이것은 경안여중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잖아요. 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학생 모집도 잘되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에 전체적인 학교 불균형 해소, 불균형 하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 통학 거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해소 차원에서, 일조를 하는 차원에서도 경안여중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추진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모든 재정 부담을 사립학교 재단이 돈을,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학교를 매각해서 이전을 하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땅은 매입을 하고, 학교 부지는 안동시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린스마트 부분이 해당되니까 그것은 일부 건물은 짓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기존의 학교를 매각해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시내 지역이잖아요, 경안여중이.
○행정국장 최규태  예,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또 위치도 산중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안학교를 시내 지역에 해야 되고 근거리에 해야 된다 그러면 대안학교를 옮기는 지역을 경안여중으로 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매입을 해서 이 지역으로 해서 맞교환하는 형태로, 대체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을 대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 부지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결국 이번에도 저희들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약 내걸 때.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이것을 하니까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꼭 이렇게 경안여중으로 대안학교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광택 위원  뭐를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권영근  이제 통과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권광택 위원  중투? 그것은 되도록 해야 되죠, 위치를.
○교육국장 권영근  임동중학교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권광택 위원  최선을… 국장님, 제가 최선을 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국장 권영근  또 그것 준비 단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민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거기가 통과돼서 생각대로 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 학교 재배치와 관련된 것?
○행정국장 최규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안동 지역의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처음 안동여중부터 시작해서 일직중학교를 거쳤다가 또 여러 분의 반대가 있고 해서 지금은 현재 경안여중 쪽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게 이전하는 게 지금 금방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 현 경안여중 부지를 대안학교로 하겠다. 사실은 또 대안학교 부지로 적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래 사실은 대안학교가 또 학교 설립을 사실은 제가, 행정국에서 담당을 하니까 대안학교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것은 또 설립하려고 하면 지역민들의 찬반이 되게 또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안여중이 적지다, 아니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우리 임동중학교가 대안학교가 불가능하다면 임동중학교, 폐교된 임동중학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규태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시간상 좀 촉박한데 제가 한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대안·대책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이 그냥 손놓고 있을 때이고 또 원론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것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특수학교 관계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특수학교 선생님, 특수학교에 지금 일명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언제 어느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특수학교 실무자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떻게 돌변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앞에 보이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례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손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한다든가 이런 게 다반사인데, 지금 현재 학교에 상해보험에 들고 있죠, 선생님들? 그렇죠? 특수에 관한 반이라든가 학교의 선생님, 실무자들은 상해보험에 들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상해보험에 들어가서 1년에 연간 이렇게 상해보험 신청하는 건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상해보험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부모 측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해보험 신청을 안 하고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좀 살펴보려 그러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혹여나, 이게 지금 현재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위험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황두영 위원  위험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그럼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언제 어느새 필기도구라든가 아니면 위험도구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그냥 상해보험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고려,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
황두영 위원  한번, 특수학교에는 그야말로 특수적인 어떠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일반계 학교에서 특수반이라든가 특수학교 같은 데 좀 현재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담도 해 보고 또 제보도 많이 받고 해 봤는데,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손놓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이것 또한 대책을 좀 약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 많은 건수가, 많은 그것이 있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상해보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의 어떠한,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거거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아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내년 예산도 짜고 이래야 되는데 특수학교라든가 도서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많은, 각별히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너무 이렇게 도시 위주로 편성하다 보면 너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좀 어떠한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간단하게 현안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상주의 한 단설유치원에서 점심 후 간식 지급 관련돼서 논란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를 선생님들이 직접 간식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하고 또 영양교사 단체 분들하고 좀 많이 실갱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 현재 경북 전체 단설유치원이 21개 있고, 영양교사 분이 일곱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기본 급식법안에 영양교사가 간식 지급 의무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갈등이 일어난 이유도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영양교사들이 간식을 제공한다, 간식 업무를 맡는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교육부를 통해서 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쪽, 교육부 입장에서는 굳이 개정 안 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터졌는데.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깨끗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그 업무를 맡기에 적당한 사람이, 적절한 분이 누구인가 봤을 때 아마 원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들고 나와서 그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좀 개정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중입니다.
조용진 위원  그럼 타 교육청에는 영양교사가 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들이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영양사는 지급 의무가 있고, 영양교사는 지급 의무가 확실치 않고 이런 것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영양사 분들을 영양교사로, 지금 계속 결원이 생기면 영양교사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 급식 관련된 문제인 만큼 또 영양교사 분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셔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우리가 한동안 회기가 없는 관계로 우리 지역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례 중에 생명사랑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많이 궁금해하고 지적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인데, 다행히도 우리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센터를 북부권에 하나 더 유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터가 우리 현재로는 보면 지금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늘 이렇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 올해도 그렇죠? 작년에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병원을 섭외하거나 그런 게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전문의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방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명의 우리 학생을 살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획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합시다, 예방을. 
  우리 지금 현재 목적은 이게 사후에 아이들의 트라우마나 치료 차원에서 생명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한걸음 앞서서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더 논의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방금 정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 한 분이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량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힘든 것을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가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우리 중등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업무에 관한 그것을 장학사들이 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조정 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서 어느 한 과에서 좀 업무가 정체가 되어 있으면 원인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업무 조정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 현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김홍구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중찬
전문위원박유락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최규태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박귀훈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백영애
시설과장이무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형주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권오규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안영주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영규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