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30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한창화·임병하·이충원·김홍구·신효광·박규탁·정경민·노성환·박창욱·황두영·이형식·최병근·김창혁·차주식·배진석·김대진·김원석·강만수·김용현·김희수·박성만·이철식·임기진·최덕규·김진엽·김창기·서석영·조용진·남진복 의원 발의)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박선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대일·연규식·도기욱·이동업·김홍구·신효광·정경민·김창혁·남영숙·박규탁·박순범·강만수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김경숙·도기욱·박성만·이형식·김대진·임기진·박규탁·김용현·김원석·김홍구·박홍열·이충원·한창화·신효광·박창욱·노성환·이철식·서석영·최덕규·김대일·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8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건의 동의안,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한창화·임병하·이충원·김홍구·신효광·박규탁·정경민·노성환·박창욱·황두영·이형식·최병근·김창혁·차주식·배진석·김대진·김원석·강만수·김용현·김희수·박성만·이철식·임기진·최덕규·김진엽·김창기·서석영·조용진·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존에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까지 해서 한 17만 5000명 정도가 여기 대상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현재 11만 원 지급되고 있던 걸 5만 원으로 한다는 건 축소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범위도 축소한 거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인원보다는 더 적은 인원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지금 내용은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상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내용 자체는 큰 변동이 없으면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이 바뀌었고, 좀 불명확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현행 수준에서 그런 대상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이 제안설명 자체가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문화소외계층이 더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17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7만 명을 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대상하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들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기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개인별로 11만 원 지급되고 있는 걸 5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명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이제 과거에 5만 원 되었던 것들을 10만 원 되었다가 지금 11만 원 되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갖고 질의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대리 박규탁  제안설명 하나 갖다드리세요.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문화생활을 확장·보급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고 있다는 것과 또 범위도 축소하는 것이 이게 법에 명시가 이렇게 쉽게 되었느냐는 생각에서 의문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렇게 보면, 내용을 제가 제안설명하고 관계없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5만 원 되어 있던 것이 10만 원 되었다가 11만 원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13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더 넓어졌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17만 5000명인데 거기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문화소외계층일 경우에 일부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 5만 원으로 명기된 것을 11만 원으로 고친다, 이 뜻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위원장대리 박규탁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웃음)
도기욱 위원  이 문장으로 봐서는 조금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범위도 축소하고 금액도 축소하는데 이게 법으로 쉽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숙 의원  설명은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기존에 11만 원 받고 있는데, 12만 원, 13만 원 계속 올라가는데 기존의 법령에는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변경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거기는 안 더우세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덥긴 덥습니다. 땀나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명세서는 233쪽,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때 전국생활체전을 성공리에, 안전하게 개최한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한창 더울 때 구미에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식당업 하시는 분, 숙박업 하시는 분, 다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손님들이 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많은 것을 다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130쪽부터 207쪽까지는 거의 전국생활대축전 성공리 개최 후에 마지막 정리한 거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동안 큰 축제를 안 하다가 코로나를 지나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세우는 데 미흡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웃음) 감액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평소대로, 우리 생활대축전 하던 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안전 문제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대폭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숙소 임차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20일 가 있을 것을 조금 줄여서 한 열흘 정도 가고, 그래서 아마 그런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숙소 임차, 프레스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줆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런 특수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하고도 당초 추계도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하여튼 더운 날씨 속에, 또 코로나 지나서 하는 축제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또 33회 울진군에서 하는 경북도민생활체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운영지원비, 2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북문화재단에 당초 운영지원비가 23억 2700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400이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성과급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성과급 같은 기본적으로 연중에 나가야 될 예산은 아마 당초예산에 잡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연히…
이동업 위원  그런데 항상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그러면 성과급이 별도로 있다가 지급됩니까? 다른 기관에도 똑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부 그런 데도 있고 우리 28개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도내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추경에 매번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출연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당초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성과급 같은 것은 1년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당초예산에, 그러면 성과가 정말 좋았을 때 지급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추경에 성과급을 잡아서 지급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예산부서에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수요가 많으니, 이건 연말에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이 정도, 추경에 1억 5400이면 사무처하고 예술본부 직원분들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대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기관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 공기업계에서 합니다마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다 다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수준은 전체 대상이 26명이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500만 원쯤 되잖아요, 500만 원, 대충. 아니 이게 증액분이잖아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증액분이면 원래 얼마였었는데 1억 5000이 증액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없었습니다. 이건 전체 운영비에 이제 같이 나가는 건데…
이동업 위원  없었는데 아니 연말 성과급 1억 5400을 지급하는데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전체 26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S등급 기준으로 하면 기관단체장은 220인데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예, 다 다르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동업 위원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560,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을 겁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500만 원이면 성과급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나가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기업계에 의해서 연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만 놓고 ‘많다, 적다’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 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대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의 평가는 받고 있고, 저희들 통합 계기로 해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성과급 관련해서는 전체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18페이지 ‘어울누리문화한마당’ 행사인데 보니까 시군문화원 임직원, 회원 대상으로 하는 무슨 행사 같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이게 이번 추경에만 2300이 따로 올라와 있길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2017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건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하고, ’17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많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문화원의 날 행사하고 기존에 해오던 어울누리문화한마당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고 조금 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문화원 기존 행사는 항상 단오절 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기존 당초에서는 1억 700이 잡혀 있는데 꼭 이번 추경에 2300을 더 증액해야 했었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국장님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세입이 줄어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그러면 굳이 이런 행사에 2300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건 당초 문화원의 날 행사 5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별도로 어울누리문화한마당을 문화원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에 했던 어울누리문화한마당 행사의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합치고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동업 위원  아니요, 당초에 지금 1억 7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제 부족해서 2300을 추가로 올렸는데, 추가경정 했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2300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뺐다가 그러면 추경에 다시 2300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원래 어울누리문화한마당이 2022년도에 77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의 날 행사도 5000만 원이 있어서 총 1억 5000을 가지고 두 행사를 같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1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 1억 7700을 다 줄 수 없으니 일부만 이렇게 반영해서, 행사를 좀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저희에게는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시기에 증액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히, 행사는 하기 나름이니까 가능한데 굳이 2300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초 1억 7700을 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하던 것을 가지고 예산 관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못 했는데…
이동업 위원  아니 두 행사에 그만큼 가지고 하던 것을 줄였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같이 뭉쳤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예산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에 좀 하겠다고 단체에 이야기했는데 당초 1억 7700에서 1억 2300으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내년에, 주셔서 뒤에 용역 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정 때문에 최소한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만 더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어울누리문화한마당에 관련되어서 원래 당초예산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 7700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77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어울누리한마당 행사가 7700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문화원 행사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총 하면 1억 2000얼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1억 3000쯤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제 2000 하면 원래 있는 대로 다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는 부분이지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아까 이동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걸 통합하면 통합의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통합하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이 기존 예산 다 올려서 원위치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실 때 마찬가지인데 힌남노나 어떤 태풍 때문에, 수해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경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기정예산 포함해서 2차 추경을 하는데 앞으로 120일밖에 사업기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진짜 시급성, 긴박성 이런 것들을 사실 2차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행사 이런 것 2000만 원 증액해서 하는 게 뭐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긴박성이 있고, 아니 이때까지 안 하던 걸, 안 하던 것 그냥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차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그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문화원이 22개가 있고 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당근성 행사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문화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제가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웃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을 몇 개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11쪽에 ‘전통문화계승 발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 시군, 11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됐데요. 그래서 이제 1차 추경 증액이 3300만 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했다는데 7개 시군, 11개 사업의 내용하고 진행현황 관련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 9개 사업 내용 및 진행현황 이것도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게 7월까지 17.9%로 진행률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설명서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17.7%로 저조한 사업내용이 벌써 이 4개 시군에 9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그 진행내용, 9개 사업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 ‘민간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이건 한 99%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2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지금 13개 단체에 19개 사업이지요? 아, 13개 사업이구나. 이것 관련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시군, 20개 사업인데 이것도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2쪽, ‘산수실경 콘텐츠 제작지원’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4개 시군에 7개 사업인데 집행률이 99%입니다. 이것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 ‘전국규모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시군 요청 시군 및 대회 자료인데 이것도 내용 좀 줘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정경민 위원 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0쪽, ‘경북힐링로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219쪽 국학진흥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2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증액사유가 인력운영비 퇴직재원 부족분 및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변경인데요. 퇴직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해 그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당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연말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당초에 해야 되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예산 운용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원래 퇴직자들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잡아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잡아둡니다. 당연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말씀했던 대로 당초에 다른, 급박하게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될 예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1억 335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 전화, 인터넷,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한 미리 예산에 다 잡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년? 그런데 1억 3300을 다시 증액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12개월분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운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7개월분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의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비해서 올해 이 부분을, 1억 3300을 잡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개월 치, 6개월 치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다 요구를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김경숙 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의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고 추경에 또 확보되고 이런 게 아마 문화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인데 아마 세출 요구액은 많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나눠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저에게, 따로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에 대한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업무시스템에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다가 넘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저희들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전자정부 관련해서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김경숙 위원  의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수선 및 교체비가 거의 73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통합했을 때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싸게 치일 것 같아요, 통합하지 않았을 때, 지금 기존에 쓰고 있을 때에는, 외부의 업체에 맡기지 않았을 때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외부의 업체에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분담금 형태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중앙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아마 행정의, 출자·출연기관의 그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김경숙 위원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업무시스템이, 이 클라우드 업무가 민간에 가게 되면 매년 증액이, 이게 7300만 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매년 7500만 원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전체의 큰 로드맵에 의해서, 아마 정책 필요성을 인지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하고 우리 역할 분담하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관계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22쪽에 보시면 한복문화창작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4억 2000의 예산이 지금 또 들어와 있는데,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서는 49쪽입니다. 49쪽 좀 봐 주세요. 
  설명서의 추진상황에 보면 ‘한복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복인 대상이라면 한복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인들 중 한복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복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복인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김경숙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49쪽 추진상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한복 제작하는 사람들, 업체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통틀어서 한복인이라고 지칭…
김경숙 위원  예, 한복인들에 운영기간이 7월 3일부터 9월 8일, 한 3개월가량 되는데요. 이게 총 63명, 그러면 이게 5개 부분인데 5개 부분으로 따지면 한 부분에 한 10명, 12명, 13명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죄송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판매나 이런 건 합니까, 이게? 한복진흥원 자체에서 한복 판매를 한다든지 판매수익 같은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진흥원 자체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한복창작소 자체가 한복인들에 대한 그런 인프라 구축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야 될 길이 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제가 갔을 때에는,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한 4명, 5명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더 관리·감독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고, 또 가서 우리가 직접 체험도 해 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에서 관리·감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이 규모에 이만한 금액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국비사업과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공유차량서비스 인센티브 지원’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사업공모가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쏘카’라는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조기종료가, 4월 11일에 조기종료가 되었어요. 공모를 3월 9일에 해서 조기종료가 4월 11일에 되었는데 이 예산이 원래는 3억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된 건 4200만 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되었고 지원 건수도 많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적으로도 좋다고 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관광효과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 아시는 것처럼 공유차량 이용하는 관광은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의회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은 타깃 대상, 시장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관내 택시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덜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협조 차원에서 보면, 택시·렌터카에서 협조 차원에서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2021년도 10월에 보면 공유차량 대수가 372대에서 529대로 더 늘어났고, 또 대기장소도 56개소에서 80개소로 더 늘어났어요.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였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했는데 2023년, 불과 한 1,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이 예산은 거기에 대비해서 3억이라는 걸 분명히 잡았을 것인데 갑자기 4200만 원에서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아마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필요한 그거라도 지역주민들, 또 관련된 업계의 수용성이 없으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깃 대상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내년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수용성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금액 차이가… 2억 5800이 감액된다는 이 정도의 차이는 큰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 드리면 그러면 이 사업이 이용객이 낮아서 감이 된 게 아니라는 게 사유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도시인데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마침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하셔서 하는데 이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아마 저희들이 관련된 업계에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생하면서 그쪽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 업무하고 상관없는 걸 잠깐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라도 ‘의원들이 곤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못 알아듣는 척하면 된다.’ 진짜 심각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하면 된다. 그러면 뒤로 미루든가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요?
정경민 위원  예,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은 제가 이렇게 있지만 국장이 소식이 제일 어둡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웃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에서 저희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들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상의해서 하라는 부분들이 우리 공식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직원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과장님, 박창배 과장님,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요,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못 알아듣는 척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오기 전에 그 주관하는 단체 있지요? 거기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진행과정이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경민 위원  국장님이 (웃음) 대표 답변자시니까 국장님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도 간부회의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금세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도청 조직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민들 또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좀 좋게 설명도…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또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 작년도에 이미 한 사업에 대한 정산서라든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래야 올해 걸 또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업 끝나고 나면 특정 기간 내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데도, 작년 것이 안 들어왔는데도 올해 교부를 합니까, 바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산이 이루어져야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곧 이 사업을 합니다. 작년의 것을 좀 주세요.” 하면 그냥 그것만 주면 되는데 의원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자료를 보자고 하는지 이유조차 물어보지 않고 그걸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의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과장 중심으로, 또 지금 이 방송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 74쪽,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 보행교 보수공사, 이것 국장님, 혹시 현장을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직접은 못 가봤고 옆에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기본설계가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본설계라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집중호우하고 201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었고, 또 최근에 비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각 보강하고 지반 복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기본설계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사업비가 진행되고 나면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네,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솔직히…
정경민 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니고 궁금한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호반2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반2교는 지금 아주 멀쩡한데 준공 이후 집중호우 및 자연 노후로 인한 보행(호반2)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사진 찍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호반2교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담당 과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상원 과장님, 이 현장 가 보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여기 분명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진을 봐도 호반2교 교량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요. 밑에 지반 뭐지요? 교각 밑에 하고 있는데 여기가 행정구역이 경주라서 시비가 보태집니까, 아니면 여기 관할… 이 땅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땅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공사에, 보수공사에 포함되는 범위 전체가, 길이와 너비 이 포함 전체가 그냥 국가하천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국가하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국가하천은 아니고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소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관리를 하고 이용객들이…
정경민 위원  호안블록, 제가 현장 가 봤는데 과장님, 호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것 호안공사 안 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그건 공사 설계하고 할 때 저희들…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2억 5000이나 들어갈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호안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이것 사석, 제가 그 현장에 가 본 결과 사석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호안 시공, 바닥 세굴방지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해 놓으면 바로 또, 비 오면 또 무너집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그건 공사할 때 제가 위원님 말씀한 걸 참고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미리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기본설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건 기본설계, 본설계 따로 하지는 않겠지요?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호안이 들어갈 자리가 분명히 아니고, 사석이나 조경석 같은 것 그런 석축 이런 게 들어가야 하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하신다면 월정교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이건.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그건 공사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그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공사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82쪽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이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났으니까 내년이나 야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걸로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2차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건 문체부 공모로 해서 비수기에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위생시설 개·보수에 급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여성분들은 공감을 빨리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공감을 좀 못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런 데일수록 밀착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그런 데일수록 화장실에 무조건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고속도로 화장실이라든가 어쨌든 내 집 외에 밖에서 갈 때에는 무조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번 다른 국에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 이 야영장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야외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다음은요. 124쪽인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을까요? 아니 118쪽, 124쪽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118…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 문경그랜드슬램 국제유도대회 관련해서는 국제대회를 국내에 유치했고, 우리 문경의 체육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국비하고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하고 지역 내의 그런 사정 때문에 한 해 정도 연기해서, 지금 일반대회입니다. 일반대회인데 청소년대회로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을 하고…
정경민 위원  이런 게 유치되면 굉장히 좋은데, 유치를 했다는 건 그만큼 경쟁을 했다는 뜻인데 어째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고, 꼭 하고 싶었던 대회이고, 그래서 국비·도비 지원해서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제대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제 실사단이 오는데 거기에 기준이 조금 미흡해서 규모를 좀 줄이고 대상을 좀 줄여서 하자고,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하게 되는데…
정경민 위원  규모가 줄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일반대회에서 청소년대회로 조금 줄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30쪽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130쪽에 보시면요. ‘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준비’에 보면, 131쪽의 추진상황의 내역별 집행실적에 현수막 제작, 회의자료 유인, 서한문 제작·발송, 포스터 제작 이런 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9쪽에서 129쪽까지가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홍보비 내역이 안에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내역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국장님. 생활체육대회도 좋고 그냥 경북도민체육대회하고, 일반인, 비장애인체육대회도 좋지만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홍보예산을, 실제로 들어가는,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보다 홍보비를 더 많이 추가해서 홍보를 배로 배로 두 배 세 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상북도민들이 ‘아,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을 한다.’ 그냥 ‘장애인체육대회 한번 한다.’ 이게 아니라 꼭 항상 보면 비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경북도민체전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했잖아.”라고 하거든요. 장애인체육대회가 굉장히 홍보를 좀 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체육회 감사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별로 그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내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홍보뿐만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정경민 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있는 예산으로 홍보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참 다른 데서 확보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홍보예산은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홍보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내용을 보니까 전액 감액되는 것도 있고 또 배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수 부족으로 고민이 많다.”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것 좀 지양하고 추경에 맞는 그런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년 예산심사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경기고, 이미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까 조금, 저도 몇 가지 메모를 해 왔는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차량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의 단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공유서비스의 소비자에게는 참 유익한데 그러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들을 봤을 때는 자기의 영업 영역을 침해당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합의가 될까?’, ‘묘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방향이라면 같이 설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같이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운송업계의 대표자를 누구로 하나요? 공유서비스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주로 택시업계 또 렌트카 업체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체 구성이 되어 있고 대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단체들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창업하고도 좀 연결시킬까도 했습니다. 쏘카라든가…
연규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청년창업하고도 좀…
연규식 위원  아, 청년창업,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쏘카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지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거기에서, 쏘카에서,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토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렵지만 계속 이어서 추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0쪽 좀 봐주시면 민간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 2억 원 증액되었고 또 그다음에 시군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예산의 요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도 예술단체들이 보면 잘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분리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수만 늘어나는, 그래서 구성원은 줄어들고 숫자만 늘어나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종전에 하던 대로 예산을 신청하고 요구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도에서 대응 수단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이런 상황에서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해서 보조사업 요구가 지역에서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경보나 자경보로 이렇게 했고.
  거기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100%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 여러 단체나 또 지역 의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문화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평가하는 기준들이 1천 개가 아니고 수십만 개가 존재합니다. 특정인이 봤을 때는 좋은 행사, 또 아니었을 때는 나쁜 행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용역하고 하면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런 게 정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마다, 시군마다, 단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일일이 말씀은 안 하셔도 지역에 그런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압박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 예산들이 몇몇 뜻이 안 맞는 분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꼭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분파되어서 나왔던 예술단체들이 지원받고… 저도 웬만하면 행사를 많이 가 봅니다만 자기들 회원들끼리의 잔치입니다. 사실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전에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정경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정경민 위원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는?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감액조서나 증액조서를 내기 전까지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 부분을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경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시려고요? 제가 할까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빨리 할 건데 이 자리에 와서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짧게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도 많이 적어서. (웃음)
  문화산업과 설명서 48쪽이죠? 48쪽에 보시면 아까 한복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총 63명이 1인당 30시간 수료했다 이런 그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2개교 56회 차 1119명이 실시했다 이런 자료가, 집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근거를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번 현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를 하면 근거 기록이나 사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웃음) 1000명이나 다녀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는지 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마 여러 부분 현장에서 지적하셨고 심의 과정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좀 변화된…
○위원장대리 박규탁  하여튼 국장님 믿고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혹시라도 그때 수료를 했다든지 강의를 했다든지, 뭐 60몇 명이 30시간 정도를 받았으면 상당한 양의 강의가 되었을 건데요.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시면 좋겠어요, 1000명이 했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저희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보문교.
○위원장대리 박규탁  호반2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호반2교가 위치한 장소가 경상북도 소유입니까, 관광공사 소유입니까? 그 위치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가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 또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시비 낼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도하고 관할되는 시군에 의해서 같이 진행됩니다.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제가 호안공법하고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많이 세굴이 되어서 안전에 있어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뭔가 하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비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공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경주시가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하천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소하천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관광공사가, 지금 우리 도비를 받아서 관광공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비하고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아마 관리 주체가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 비율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박규탁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시·도가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도가 해야 될 것, 도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의 지불 주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국가하천은 아니고 지방 1급 하천이나 이렇게, 1급이나 2급이 될 것 같은데 관리 주체는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든 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든 관련해서는 도하고 해당 시군 협업을 통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관광단지 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많이 예산을 내고, 2억 5000 중에 1억 75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7500 이렇습니다.
  이건 시 소유 하천으로 나오네요.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지방 2급이나 3급 하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시 소유 하천이라고 나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도비를 안 쓰고 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행사이고, 당연히 도에서 같이 진행해야 되지요.
정경민 위원  일단은 관리가 우리 관광공사가, 보문단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경주시이고, 이런 차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소유는 그렇지만 관광 목적에 의해서 관광공사,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관광공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하천은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질의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아, 현장에 안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이게 다리가 있으면 다리 건너기 전에 교각 밑에하고, 거기하고 반대편 사진 지금 안 갖고 계시고, 그건 무너지기 전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저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걸 저를 끌고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웃음) 공사의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보행교입니다.
정경민 위원  보행교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예를 들면 작년에 힌남노 때 이게 유실이 됐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전에 혹시 수해가 났을 때도 이 자리에 유실이 된 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경민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위원장대리 박규탁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좀…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작년에 힌남노 그때 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번에 폭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 힌남노 이전에는 이게 유실된 적이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 하시는 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천도서관 통합신축사업이라는 게 216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억 9000만 원 증액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박서보 미술관 건립사업비를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천군에서 전환사업으로, 박서보 미술관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기증자하고 시행하는 측하고 군 측하고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고. 이 부분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천군에서 원하는 다른 문화사업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별도의 예산을 수립 안 하고도 바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전환 관련해서, 우리가 균특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 절차를 밟으면 전환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가능하게 열려있는 모양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전환사업하고 균특사업으로 했고, 그 범위 내에서는 관련되는 절차라든가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시군의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108쪽입니다. 도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핀수영팀 숙소 이전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1차 추경에도 1억 8000 정도 증액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핀수영팀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지역 내에 김천하고 이런 데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일반인들, 시민들·군민들 수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 관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청에 7개 팀, 그다음에 체육회 소속 12개 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진행해 오는데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너무 좁은 데 있기 때문에 조금 넓혀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굳이 핀수영팀이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서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경산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김천에 흩어져서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그런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 수요에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역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서울에 계시면 거기 이용하는 수영장에는 방해가 전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서울에는 기본 인프라라든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올림픽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가 있는데 추후에 보면, 다음에 전세 기간 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지역 스포츠단, 특히 도에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선수단에 계시는 이 사람들은 다 경북 사람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조건이 저희들 유치할 때 여기에 하면 일정 부분이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선수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경북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해서 110쪽입니다. 신규창단팀 지원 해서 1억인데요. 원래 예산 추계할 때 신규창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갑자기 추경, 120일 사업 남겨놓고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신규창단을 하시겠다고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신규… 맞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아는 것 반 모르는 것 반 이런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되어야 됩니다만 일단 창단하고 한번 보자. 창단할 때는 사전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대한민국 시조문학관 조성하는 것 전액 삭감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을 2020년도 10월에 이호우·이영도 문학기념회와 협의를 하고, 2021년도 3월에 건립부지하고 전시자료 무상기증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10월에 투자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문학기념회에서 이호우·이영도 관련되는 소중한, 근현대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부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서, 또 청도군에서 강한 요청이 있어서 균특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조금 환경이 변화되면서 청도군 내에서 부지를 다른 쪽에 올려야 되고 주체도 변경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청도군에서 사업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예산을… 올해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2022년도 투자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설계하고 이런 비용들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건립부지하고 전시자료 무상기증을 확약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무상으로, 땅까지 내어 놓으면서 공익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건립하고 나면 운영권은 5년, 10년 이렇게 보장받는 형태로 통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쉽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작은 돈을 축제하는 데 달라고 막 이렇게 알뜰살뜰히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잘못함으로 국가 낭비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 할 수는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불가능하고, 다만 청도군에서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포기를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청도군에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예천군 박서보 미술관 건립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하기로 했다가 자기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고 하면 결국은 국가 예산, 도의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런 데 좀 더 앞으로, 작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운 예산. 큰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만일에 이걸 포기를 하고 뭐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미리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경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질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로토닌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요즘 청소년 대상 힐링프로젝트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보통 많이 유명한 게 세로토닌문화재단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꼭 한 분이, 연세 많으신 이시형 박사님, 정신과 의사신데 아마 이분이 3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2살입니다. 이 세로토닌문화재단이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모토로 만들어진 재단인데 주로 청소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보통 세로토닌 하면 이게 의학용어인데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게 신경전달물질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시형 박사님이 세로토닌문화재단을 통해서, 세로토닌문화재단을 하면 지금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 모듬북이 바로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출발이 영주에 있는 영광중학교라고, 옛날에 학생이 조금 비행청소년이었는데 북에 심취를 해서 모범생으로 바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시형 박사가 만든 세로토닌문화재단하고 접목이 되어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청소년들이 정서순화, 소속감 이런 것을 느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로토닌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드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에 경주인가 몇 년 전에는 몇천 명이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자료가 나오면 나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클라우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는데, 지금 예산 추경에 보면 두 군데가 클라우드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체육회 하나가 500 얼마, 나머지 7600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필요해요, 관광공사나 이런 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상이 되는 데는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 필요한데 왜 이번 추경에 거기밖에 안 올라왔죠? 아마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7월 말, 8월부터 하게 되면 아마 그 이후로는 다… 이 예산이 처음에 안 잡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원래…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조금 늦은 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예비비를 1% 이상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출연금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규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넉넉하게 잡도록 만들어 드려서. 다른 분들은 안 올라오시고, 이분들은 안 잡아줘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시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실은 당초에 생각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이 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추경에 안 들어가도 다른 분들은 다 운영이 되고 여기만 추경에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다른 데 대상 기관이 도 산하 17개 지방 공공기관인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추경에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한국 뭐지요?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두 군데 올라왔어요. 7400하고 58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머지 그러면 관광공사 뭐 기타는 다 필요 없다? 안 올려도 된다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고 기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한 통합업무시스템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쓸 때부터 바로 발생해요. 그런데 발생하는 돈이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는 반영해서 7000만 원 달라 하고 580만 원 달라 하는데, 이게 컴퓨터 더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용료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면 사용하는데 왜 돈 안 주고 추경에 반영 안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만 왜 두 군데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상이 되는 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데도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안 올라오니까. 더 많은 데가, 인원이 더 많은 데가, 관광공사 이런 데가 훨씬 더 인원이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문화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있는데요. 재단에는 기존에 다른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돌려서 가능하다 그러고 여기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전체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 보면 물가인상 때문에 돈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36쪽에 보면 경북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이래서 여기가 추경 사유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증액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러면, 다 물가 인상되고, 다른 데는 그러면 증액이 필요 없어요? 물가 인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많은 행사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요구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아마, 제가 작성할 때 실은 다 못 봐서 그런데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 시상금 증액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다면 증액 내용이 공모 참여를 위해서 시상액을 더 올려서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추경 내용에 안 맞다는 거죠. 시상 내역에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은 충분히 추계할 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어서 시상금 올려주겠다? 추경은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도 긴급하고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불가피하고 추경…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매번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1차도 아니고 2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사업연도가 지금 1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임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왜 지금 들어와요? 아니, 어차피 내년도 할 때 넣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해야지, 지금 120일 남아서 몇 명 불러서 몇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규로 넣어서. 그게 그렇게 급박합니까, 신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그게 태풍하고 관계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 적을 때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알면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부분들하고, 앞으로 설명을 하고 할 때 이런 명세서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납득이 되도록, 이해가 되시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유산과에 문화재 긴급보수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62쪽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게 지금 집행률이 몇 %죠? 11.5%예요, 7월까지. 그런데 또, 물론 이게 이번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서 보수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7월, 그러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갈 동안에 11%의 집행실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5개월이라고 보면 남아 있는 돈 가지고 보수해도 충분한 건데, 지금 돈 들여도 어차피 이건 올해 다 못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집행률이 11%밖에 안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1%밖에 안 되는 것은 실은 문화재 보수하고 긴급보수를 하는 부분들은 전체 수요에 다 충당 못 합니다. 다만 문화재 특성상 현장에 가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 또 거쳐야 되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당해 문화재를 뜯어보면 설계변경 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해연도에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한데, 지금 이제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률하고 이런 부분들 평가에도 많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들은…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추경을 드리더라도 어차피 올해 다 집행도 못 하실 텐데 추경을 왜 올리시느냐 이거죠. 기존에 하시던 부분도 연말까지 안 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늘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태풍 때문에 나와서, 이게 또 아마 절차가 이렇게 하면 또 이월되고 이래 해야 될 겁니다.
  작년에 힌남노 관련해서도 국비가 올해 떨어져서 올 추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다만 문화재 예산의 특성상 그런 애로가 있는데 점차 줄이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90쪽입니다. 관광정책과와 관련된 것인데 관광역사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1억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보문단지 내에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자리에 이것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동상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공식을 할 때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에 일부 조형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하고. 그중에서 민간기업들하고 또 해외자문위원들이 사업 취지를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기탁을 하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말씀은 우리 대통령 동상을, 흉상을, 동상이죠? 동상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구미에 박 대통령 생가에 갔더니만 얼굴이 박대통령 안 같다 이런 게 매스컴에 한번 떴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진짜 고증을 잘해서 실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데 해서 이상한 사람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흉상 그 역사공원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경주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설치하는 것은 100% 실패입니다. 그 장소는, 관광공사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 땅을 다 팔아먹고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교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나 사랑교는 기대를 좀 하고 홍보가 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몰라도 대통령 흉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일부 관광객들은 모릅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 그걸 갖다 놓고, 나중에 아마 처박아 놓는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것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이제 보행교 신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 동상은 전체 공원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오히려 대로변에, 관광공사 육부촌 건물 입구에 보면 물레방아도 있고 그쪽이 낫지 왜, 저는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 구석에다 처박아 넣으려고 하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주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화백회의 하는 동상 거기다 세웠다가 또 들어냈다가, 정말 그것 지나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그나마 사랑교 때문에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사랑교가 얼마나 성공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말씀하시려면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해 보면요. 보문단지 제가 날씨 좋을 때는 거의 6점몇 ㎞인가 다 돌아요, 이렇게. 제가 위치가 경주는 아니지만 거기가 걷기가 너무 좋아서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좀 이상한 조형물들이 많아요. 이상한 조형물이 뭔지 아시죠?
정경민 위원  나중에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이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상한 조형물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학기념비부터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시 또 영구조형물들이 있는데…
정경민 위원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상한 조형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사진을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하여튼 좀 아기들도 많이 다니고 부부도 많이 다니고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하여튼 민망한 조형물들이 많아요.
정경민 위원  쉽게 성박물관에나 전시되어야 할 만한 그런 조형물들이 산책로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내일 우리 위원님들 관광공사하고 엑스포에 가는데 저도 한번 가서, 내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물론 그걸 우리도 나름대로 자료는 갖고 있는데 국장님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거기에 해 놓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연규식 위원  어디쯤 있어요?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도 보문호 주변 많이 돌아봤는데, 아직 발견은 못 해봤는데 내일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이동업 위원  추경 때 살살 합시다. 행감하면 되잖아요.
정경민 위원  그래, 행감 때 해야지 그걸 미리 오픈하시고 그러십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웃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박선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대일·연규식·도기욱·이동업·김홍구·신효광·정경민·김창혁·남영숙·박규탁·박순범·강만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고맙습니다.
    (김희수 의원 퇴장)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김경숙·도기욱·박성만·이형식·김대진·임기진·박규탁·김용현·김원석·김홍구·박홍열·이충원·한창화·신효광·박창욱·노성환·이철식·서석영·최덕규·김대일·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13시 3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7항에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를 공동발의했습니다만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이 “단순한 수치나 자구” 이것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할 소지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굳이, 화학안전계획 수립하는 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법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보면 법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이 경미한 사항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구로 써 놓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심의를 거쳐야 될지 안 거쳐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결정하기가, 어느 선까지 결정해야 될지 그게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내용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라서 저희 국의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5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금 수소충전 발전소를 공원부지 내에다가 2기를 하시겠다는 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수소충전 발전소가 지금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6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11개 구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공유부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두 군데입니다. 구미,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 받아서 한 군데…
박규탁 위원  그게 공유부지 두 군데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나머지는 다 사유지에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박규탁 위원  지금 증설하는 것도 다 사유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하는 건 일부는 휴게소 있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유지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사유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공원부지 내에, 지금 제안설명대로 한다면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오염물질 감축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도민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부지에서 공유를 하면서 공원부지에다가… 하필 공원부지에다가 이 2기를 넣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에는 지금 이쪽에 하회마을도 있고 지금 부지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간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 공유부지 안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찾다가 못 찾았다는 말씀인데 그 찾는 행위를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닙니다. 저희가…
박규탁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사업자가 부지를 하는 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설치비를 50 대 50으로 민간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주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대부분 다 설치 주체가 민간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부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행위 자체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굳이 도가, 그 사람들이 못 찾는다고 해서 공유부지, 또 하필 공원부지를 이렇게 내어 주신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예를 제가 북삼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북삼도 사유지에 2기를 충전하고 지금 5기를 다시, 그러니까 증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동의 잘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하필 천년숲이라고 경북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2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필 왜 여기다 하시냐는 거지. 왜 여기다가? 공유부지에다가 20년씩 무상으로,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이걸 제공하면서 여기다 하시냐는 거지. 꼭 여기 아니면 안 되느냐는 거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안동시와 여러 번 그걸 했고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무상은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박규탁 위원  임대료를 받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무상에 가깝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10년, 10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 20년을 쓸 수 있는데 거의 무상에 가까운 부지를 하필 공원부지에다 주느냐 이거죠. 그 공원부지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놨습니까? 지사님도 맨발로 다니는 그 길에다가 하필 왜 그걸 하느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지금 그 천년숲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변이라서 그 옆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고 지금 나가보시면 농협 근처거든요. 큰 대로변이라서 숲하고는 조금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수소자동차 보급에, 예산 안에 충전소 설치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사업명세서가 247쪽,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는 14쪽 수소자동차 보급.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 14페이지는 자동차 보급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건 지침명이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침명이 그런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충전소가 지금 현재 경북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여섯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고, 앞으로 열한 군데가 더 설치가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수소버스가 상향 조정된 게 당초 20대에서 63대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소버스가 생산되는 양이 원래 14% 정도 생산된다고 거기 나와 있던데 이게 20대에서 63대까지 확장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가능한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버스, 그건 가능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버스 충전이 되려면, 지금 포항이랑 구미랑 두 군데로 되어 있나요,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포항하고 구미에서 수소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수소자동차가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몇 대 정도 차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351대입니다.
김경숙 위원  351대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의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351개에 이 충전을 하러 다니려면 사실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자동차 보급에 대한 예산이 주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충전소 보급에 아까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보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전소가 있어야, 자동차 보급을 많이 해도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에는 보통 다, 버스랑 승용차면 다 자동차 보급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환경부에서의 자동차 보급은 개인 그것이고요. 수소충전소는 저희 도에 오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해서 민간하고 같이 막바로 그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신청은 도에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민간인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이건 지금 그게 구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인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법인으로 환경부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전국에 한 5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하이넷’이라는 업체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이제 경북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게 환경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천년숲 이 부지를 이쪽에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튼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지 일반 수소자동차도 오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봐선 충전소가 6개밖에 없어서 보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건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동의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산불 피해지 복구, 드론 산불감시시스템 구축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조현애 국장님, 첫 예산 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엄태인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산림환경연구원 엄태인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예, 지금 산림자원과와 산림환경연구원의 증액 내용을 보면 환경연구원에 4억 정도, 전체 산림자원과 예산이 104억 정도 증액이 있습니다.
  지난해 힌남노 태풍 때 우리 지역도 산림 훼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른 복구는 늦어집니다. 그래도 엄태인 원장님이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하셔서 산림에 대한 복구는 거의 한 90% 이상이 복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북북부 쪽에, 예천에 지난 산사태 때 산림훼손도 심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복구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한쪽에도 잡힌 게 없습니다. 이건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산림복구를 하는지 산사태 대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잡을 계획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천하고 봉화, 이쪽 관내에서 산사태 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산림청 관할입니다. 산림청 관할로 해서 국비가 산림청 재정부를 통해서, 국비가 산림청을 통해서 저희 도에 배정이 되는데 그 피해나 면적 조사하고 기타 현지,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면적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 확정 짓는 데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어서, 피해가 7월에 발생했으면 한 8월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예산이 정해지는 게, 이번에 정해진 게 개소가 한 167건에 624개소, 피해물량이 한 141㏊ 면적, 한 25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피해가 되었고 복구액으로 따지면 한 430억 정도 복구액이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정은 아직 청에서 안 내려온 상태고,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일단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는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큰 재해를 우리가 당했을 때 산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산사태에 대한 예방복구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산사태가 안 나도록 그런 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비용만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잡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으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산사태 예방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난 7월의 산사태 이후에 지금 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달가량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역에 있는 우리 산 안전진단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에 방재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 한반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큰 산사태나 재난이 굉장히, 산불이나 산사태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또 이번에는 영주나 우리 북부권 쪽에 산사태로 많은 인명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많은 돈을 넣어서 산사태 대비 계획을 세워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이 산사태 대비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조를 해서, 특히 경상북도는 산림의 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셉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경북의 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산림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그런 대비를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산림청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취약지 지정 이런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그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제일 그런 게 인명피해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그게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는 산림청에서 복구비가 9월쯤 되면 배정되어 내려오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 전에는 복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부진사유에 보시면 죽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여기 부진은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지연되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지금 산림청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열분해유 수율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에 6개 정도 설치 중인데 총괄해서 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중간에 용역도 중단했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규탁 위원  열분해유의 수율 관련이라는 건 그러니까 투입량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입했으면 얼마의 열분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가이드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환경부에서 이게 좋은… 이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환경부 관련 연구원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심각한데요? 아니 어떻게 돈은 투입해 놓고 벌써 이게 70억 사업비에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예산만 45억 정도, 이게 당초가 16억 9000하고 어쨌든 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을 넣어서 50이 나와야 된다, 60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이 설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없다는 건 이게 뭐…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6억이 전액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차후에 교부해 주는 걸로…
박규탁 위원  그리고 76쪽 한번 보실까요? 드론 관련된 건데요. 이것 지난번에 와서 담당자분한테 설명도 좀 들었는데요. 이게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 기간도 그렇고 돈은 12억 내려와 있고 이러한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9월∼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두 달 동안 내고, 10월∼12월 세 달 동안 장비구입해서 설치해서 사업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환경국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영덕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도가 지금 끼어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게 이 기간 내에 이렇게 잘될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당초예산에 못 내려오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사시려고 그래요, 이것 할 때? 실시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드론 구입한다는데 어떤 드론을 사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게 실시간 영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열카메라도 넣고 그다음에 통신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이런다는데요? 어떤 와이파이 통신을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국장님도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드론을 어떤 것 구입할지도 모르고, 스펙은 나와 있더라고요. 20㎏ 정도 되고, 충전시간은 40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신도 어떤 통신을 써서 할 건지, 비디오 촬영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 어떤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쓸 건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아마 거의 용도폐기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부세 받으셔서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잘 되길 원하는데 좀 관심 있게 봐 달라. 진짜 관심 있게 봐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되어야 확대해서 뭔가 사람이 닿지 않은 곳에도 감시를 하고, 그 통신을 받아서 비행기를 띄우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려면 이게 잘되어야 돼요, 이 사업이.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설명하시는 담당자분도, 그쪽 영덕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관심을 놓치고 있고, 영덕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군구를 다 총괄하시는 이 국에서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드론을 도입해서 어떤 통신을 써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걸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영덕군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
박규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118쪽, 팔공산도립공원인데요. 팔공산소원길 생태탐방로 조성인데요. 그 편성근거에 예비재원이 있어요. 4억 22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119쪽에 있네요, 편성근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내용 자체가…
박규탁 위원  119쪽 편성근거에 보시면 예비재원 해서 4억 2200만 원, ‘설계변경 등 추가소요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박규탁 위원  없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팔공산이…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주요 설명서 안에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있는데, 그 4억 2200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들어… 이 돈이 있느냐고요, 지금? 총 2억 8600을 감액하시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감액은 감액이고, 그러면 그 위의 돈은 다 쓴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돈은. 그런데 그 예비재원이라고 4억 2200만 원을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그 4억 2200 예비재원의 내용이 뭐냐고, 왜 넣어놨느냐고요, 거기다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관급자재대, 이런 물량이 변경되면 그걸 감안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 위에 보세요. 금차계약이 18억 5500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2억 1000이지요?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2억 2200 되어 있지요?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있어요. 감독관 출장비래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예비재원이 4억 2200이에요. 총공사금액이 27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4억 2000이라는 돈은 몇 퍼센트 정도 되어요? 거의 15% 넘지요?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시면서 15% 넘는 돈을 예비재원으로 갖고서 공사를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게 위원님, 이게 2020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지급하는데 차수별로 해서 지금 4차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공사하는 중간에 자재대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공사물량이…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전체 공정률이 87%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일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정은 설치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억 2000이라는 돈을 예비재원으로 놔두냐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보통 예비비가 1% 이상 다 하게 되어 있지만 15%의 돈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공사나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도 예측 못 하면서 어떻게 공사를 해요? 남는 돈 4억 2000을 예비재원 가지고 있고, 공사 지으면서 4억 2000 더 쓰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누가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예산이 나오면 15억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공사가. 그런 공사는 없지요. 
  대충 한 5%, 아니면 3∼4% 같은 게 예비비면 좋다, 이거죠. 그 정도 인상분도 다 있으니까 그 중간에 공사하다 보면 인상도 되고 소요자재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동이 한 3∼4%, 5% 정도 주는데 15% 예비 돈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예비재원을 4억 2000 가지고 있는 공사를 왜 합니까? 그만큼 추계를 못 하시면 공사할 실력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추경에 오셨는데 이것 그러면 다 삭감할까요, 4억 2000?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추경 와서 다시 알아본다고 하면 언제 다시 올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산림환경연구원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0쪽하고 92쪽하고 98쪽인데요. 기능식품 개발하시고, 기능식품 개발연구용역, 버섯연구관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계약, 공개경쟁입찰 하셔서 남은 돈을 다 감액하셨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개발연구인데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그냥 거기다 다 주는 거지요, 연구하라고? 그런 겁니까, 내용이? 국장님 아니시면…
○위원장 김대일  예, 소관 부서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말씀하신 건 다 입찰 잔액인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하고 그쪽의 일부는, 92페이지에 나오는 관절 기능성 식품소재개발연구 이런 것은 연구비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청소관리…
박규탁 위원  아니 청소관리 빼고 그러면 그것만, 기능성 연구하신다는 그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관절건강 기능성식품소재 개발연구는 저희들이 산림식품 중에서 특히 고로쇠라든지…
박규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연구하는 그럴 용역을 공개입찰을 해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매년 공개입찰을 하십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계속 그렇게 하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매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연구용역하는 분이? 이분이 했다가 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1억이 필요하다면 1억 요청을 했다가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1억을 받아가서 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다음 내년에 또 공개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또 B라는 업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연구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런 연구는 보통 연구용역을 할 때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그 기간이 1년 동안 하는데, 보통 연계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1년 단위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시잖아요. 기능성 제품을 1년 단위로 연구해서 끊으면 그러면 과연 이 연구가 되느냐고요. 어떻게 연구를 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마는 좀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뭘 해요? 돈, 예산 받아와서 연구용역 주고 그다음에 예산 남으면, 그것 계약하고 잔액 남으면 잔액 취득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은 이제 이 식품에 어떤 기능이 있다, 어떤 효능이 있다, 그런 점을 만들어서 판정이 되면 이걸 다시 또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어떤 약품을 만들든지 어떤 신약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용역 주실 거잖아요? 용역 줘서 하시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들 연구용역, 1년에 인원 3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받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 연구용역을 받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제가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연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능식품을 개발하든 뭐든 간에 이게 끝이 나야 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걸 해서 이쪽 상품을 여기까지 개발하겠다면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공개입찰해서 바꾸면 그 입찰자가 와서 이때까지 연구한 것 또 다시 보고 거기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연구고 기술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그건 연구, 좀 그런데…
박규탁 위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것 왜 하세요, 왜? 대서방 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최소한 한 2년 정도 필요하다, 3년 정도 연구 필요하다’, 그런 용역은 또 2년,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또 단기간에 끝내고 있고…
박규탁 위원  제가 보니까요, 자료를 그동안 죽 살펴봤는데 단기간에 다 끝난 건 하나도 없고요. 매년, 1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어요. 연구용역에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연구용역이 어떻게 되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느냐고요.
  아니 결과라고는 맨날 나와요, 우리한테 식품 샘플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매번 바뀌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매번 바뀌는 일을 하면 그게 연구가 되겠느냐고. 진짜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 또 했었어요. 버섯 하신다는 것 이야기드렸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 계속해요, 계속. 안 하시든지, 하려면 제대로 맡겨서 하시든지 아니면 연구원을 데리고 직접 수행하시든지 뭔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규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고 한데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박규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산림자원개발 쪽에서는 이 기능성 식품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러잖아요. 
  특정 학교나 이런 데 연구용역 주고 하는데 산림자원이 꼭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산림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으로 갈 수도 있고, 펠릿 보급이라든지 산림자원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좀 바꾸세요. 
  또,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매번 감사 때도 지적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산림환경국 같은 데서 보면 좀, 그래도 오랫동안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추계를 얼추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퍽 갖다놓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식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어떤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장기계획의 어떤 프로젝트의 가운데에 시군 단위에 줘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선 시군이라든지 특히 군 단위 같은 데 가면 이 정보라든지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대부분 업체라든지 혹은 그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시켜보십시오.’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특히나 우리는 산불이 여기서 많이 났기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이번에 재해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선진기술을 가지고 오든지 그런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경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좀 잡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질의한 것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관절건강 기능성식품소재 개발연구 이런 건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관절 기능성 개발연구라고 해서 저희들 식약처에서 관절에 좋은 산림품목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로쇠라든지 광나무라든지 아니면 자작나무라든지 그런 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병하 위원  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돈 6200만 원 가지고 관절, 그런 만드는 걸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성식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런 기술들이 다 취합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되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임병하 위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여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이것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중앙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식품연구, 추출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음료를 만든다든지 건강식품을 만든다든지 제약회사에 나중에 어떻게 연구결과를 넘겨줘서 어떻게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임병하 위원  이 바닥에서 연구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모여서 이게 하나의 특허도 될 수 있고 이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기미가, 우리나라 건강식품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이게 가능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송이버섯 인공재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게 한 20년?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병하 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제 특허도 다 끝났지요, 만들어도?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특허는 아닙니다. 특허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 남아서 다른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가능성은 보여서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저희들도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외부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사업의 존속 여부를 한번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또, 9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기능성이 나오니까 조금 그런데 기능성 임산버섯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러니까 모든 약품의 소재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은 게 버섯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섯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하게 되면 어떤 기능성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능성 버섯에 대한 추출물을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버섯 중에서 기능성이 있는 걸 찾는 건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니면 그런 버섯을 만들어내는 건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아닙니다. 버섯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임병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잡종 발굴 해 놓은 이건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기능성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무슨 항산화, 늙지 않는 젊음을 유지한다든지 피부 개선 그런 효과가 있고, 만약 B라는 무슨 버섯이 있는데 이건 성장을 빨리 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2개 교잡을 시켜서 좋은 기능, 아니면 그 성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잡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하 위원  이 사업도 원장님 생각에 지속 가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저는 있다고, 지금 이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에도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 출신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는 김에 연구원에 몇 가지만 더, (웃음) 원장님, 마른 것 같아요. 살 빠졌지요?
    (웃음소리)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웃음)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  빠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 두 번이나 보도가 되고 해서 제 인터뷰도 나오고 했는데 조금 내용과는 다른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를 드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해명 아닌 해명도 하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지난번 우리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원료공급, 원료를 잘 만들어서 기능성,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농가에, 임업 민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첫째, 개발이 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잘하는 기업이 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제대로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돈이 되어야 임가에 궁극적인 목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똑같은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힘든 것이거든요. 물론 외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금액과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연구라면 제한 두는 건 참 개발을 막는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 진짜 연구원을 두고 시간 제약이 없는, 정말 연구를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외부에 줄 때는 정말 제대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뇌 건강 증진, 뇌신경세포 보호, 또 편의식 제품 유형, 이 방향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임업 농가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꼭 이렇게 약용이나 이 어려운 분야를,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다 개발이 되었지 않을까요? 새로움을 찾아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낙타가 바늘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이런 분야를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여러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정말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빛도 나지 않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특허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어떤 연구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말하자면 방향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 연구원에서 안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이 임업인 소득증진, 좀 더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신약 개발연구하고 소재 개발연구하고, 연구진들을 앉혀놓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괴롭고 상당히 힘든데…
연규식 위원  그래서 마르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리고 저희들도 임업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까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만약에 영덕이면 영덕, 봉화면 봉화, 그쪽 작목반이라든지 임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업인 단체, 만약에 송이버섯이 아니고 표고버섯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재배단지를 그쪽 지역 단체들하고 재배계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 소득도 좀 높여주고, 물건을 구입하려면, 어떤 재료를 삼아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면 대규모, 공통된 규격이라고는 임산물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품질이 좀 고르게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재배 쪽으로 생산을 해서 그 단체와 계약을 하고, 소득도 좀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식 위원  제주도에 홍해삼이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삼을 이용한 약용물질이나 화장품 원료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그것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당 그냥 팔아도 5만 원 받아요. 그걸 무슨 개발을 해서 몇십만 원, 누가 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경제성으로 이어지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하세요.
연규식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생태복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도비는 얼마 투입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독도 산림훼손지역 지형 및 식생 복원이거든요. 그리고 울릉군 양묘장 정비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독도에… 잠시만요.
연규식 위원  일단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복원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복원하기 위해서 울릉군에다가 양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식물 같은 경우를 해서 다시 독도에 심는…
연규식 위원  울릉 양묘장에서 이렇게 좀 키워서, 쉽게 말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독도의 훼손된 지역에 다시 옮기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현재 독도의 자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연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게 피해가 있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게 피해가 있어서 그게 보존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거기 독도 해풍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을 지금 복원하는 건데 거기 사철나무라든지 보리수나무 이런 부분을 식재하려고, 그런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처음인가요, 이 사업이? 용역이?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울릉도에 그런 사업을 한 건 2012년부터였고요.
연규식 위원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해서 한 거였고, 지금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전에 했다는 건 이 사업이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건 지금 별도로 신규사업이고 그전에 했던 것도…
연규식 위원  제가 여쭙는 목적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유종이 식생하고 있을 텐데 그 고유종에 대해서 보호의 가치가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물론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다 판단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독도에 분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땅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일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독도가 실효적 지배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땅임이 명확하려면 이런 식생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독도의 고유종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어떻게 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앞으로 분쟁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잘되도록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덥네요, 지금 안에.
    (웃음소리)
  그다음에 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연료로 교체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해마다 대상지역이, 이렇게 지역과 업체의 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북 전체의, 교체 대상의 어떤 규모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말하자면 벙커C유나 이 중질유 계통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업체 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업체 수가, 지금 사업장이 139개소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485개고요.
연규식 위원  139개소에 몇 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485개요.
연규식 위원  485개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은데 지금 조금…
연규식 위원  그러면 대기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벙커C유가 굉장히 대기오염을 많이 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이 기업 중에 저희가 중견기업이든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제외를 하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쪽을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이라고, ‘단, 5년 이내에 지원받으면 제외’라고 해놨는데 그 사업자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선정기준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연규식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건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규모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 그것도 기준에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런 점이 부족하다면 그런 체계를 좀 명확히 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난 8월 2일에 우리 국장님께 영상을 2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 기억 안 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많이 보내 주셔서 (웃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연규식 위원  예, 같은 지역인데 다른 현상이 나타난 하수 상황을 촬영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강병정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예.
연규식 위원  아무튼 빠른 조치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해소는 좀 되었거든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언론에서 그 지역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지금까지 생생한데요. 물었을 때 “당신은 도쿄전력의 정보에 의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믿습니까?” 물었거든요. 그 국민이 “나는 정부를 믿는다.” “일본 정부의 과학적 근거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알면서도 연락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지역구가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통화 내용, 내역, 설명을 다 해 드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 8월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도 해 봤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좀 더 다른 현상이, 거품이 나서 ‘다른 일이 있는가?’ 하는 걱정도 되었고 의심도 있어서 해 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습니다. “왜 다르냐?” 왜 안 믿는가를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계속 거품이 났는데 연규식 도의원한테 전화해서 도에 연락을 했더니 2, 3일 후에 안 나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오늘 주신 자료를 제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 어르신을 만나서, 경로회장님을 만나서 경로회관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신 좀 과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환경 관련해서 민원은 아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사실 믿는 그런, 확실히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딱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그런 현상 생기는 것만 가지고 오해하는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계속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각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업체가 어떤, 그런 업체로 인한 영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이번에 원전 오염수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은 본인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 보니까 좀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바쁘신데도 급히 오셔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데에 감사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지금 우리 포항이 이차전지특구지역으로 선정되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앞으로, 물론 부지도 부족하다, 전기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업용수 부족하다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산단이 확대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연 발생, 여러 가지 또 수질이나 대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 전화를 받고 바로 즉시적으로 어쨌든 시행을 해 줘서 감사한데, 이 역시나 느낀 것은 뭐냐? 우리 환동해본부에 환경 관련 부서가 일부 와 있으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한번 그런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지사님과 깊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환동해본부에 저희 환경직이 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규식 위원  좀 더 확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어차피 산업단지화되어 있고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니까 좀 더 인력 보강을 통해서 업무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몇 분 남아 계십니까? 많이 남아 계시네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내 분위기도 덥고 이래서 뒤에 조는 분들도 좀 있고 자세도 불량하고 한데 기지개 한번 폅시다, 같이. 같이 펴고 몸 풀고, 조는 거야 생리현상이라서 그것하다만 좀 펴고, 덥고 한데 몸 좀 풀고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바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는데, 이제 실제 저기에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씩 앉아 있으면 그것도 죽을 곤욕인데 그래도 회의 중에는 또 어쨌든 좀 긴장을 해 주시고 또 보는 눈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행동거지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 심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2쪽에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있잖아요. 그게 벙커C유나 이런 것을 LNG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게 오른쪽에 편성근거를 보시면 경산시가 50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5억이 들어갔어요.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바꾸기만 바꾸면 5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인가요? 어느 분이,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누가, 어느 분이 답변…
○위원장 김대일  담당 과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당초에 경산시만 신청이 올라와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도에서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 전체 예산에서 좀 건의를 해서 다른 시·도에 갈 것을 저희가 한 1억 저걸 돈을, 국비를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청도가 추가되었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자부담이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또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사업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부담이 10%네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고 신청하는 게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내년에는…
박규탁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료전환이잖아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보일러를 쓰는 분들이, 중질유 내지는 벙커C유 쓰는 분들이 LNG나 LPG 이런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바꾸면 가스버너만 바꾸면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가스버너 비용이 전체, 보통 2000, 3000만 원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한 집당 5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바꾸기만 바꾸면.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바꾸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냥 5000만 원 탁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다 심사를 해서 바꾸고 나면 거기에 검증까지 해서 돈 드는… 저희들은 이제 산출근거는 5000만 원 해 놓았지만 4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은…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연료를 전환만 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은 그냥 연료만 바꾸면 되고 버너만 바꾸면 돼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저녹스버너하고 지금 그렇게, 예.
박규탁 위원  예, 저녹스 바꾸는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바꾸었는데 또 굴뚝에서 녹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규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스버너를 또, 저녹스버너를 또 바꿨어요. 그런데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전환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벙커C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 규제는 더 심하고, 바꾸면 뭐 해? 어차피 또 받을 건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 바꾸고 바꿨는데 또 걸렸어요, 이게. 굴뚝에 나오는 걸 찌르니까 또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정부에서는 바꾸라고 돈 줘서 바꿨는데, 그래서 또 저녹스버너 바꾸고, 또 주잖아요,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는 비용을 또 지원해 줘요. 또 바꿨어요. 그런데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 또, 검사 매번 하잖아요. 대기 검사해서 하면 또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규제를 하실 거냐. 그러면 바꾼 데, 국가가 돈을 다 해 줘서 바꿨는데 또 나오고 또 걸리면 업체도 힘들어, 바꾼 정부는 왜 바꿔,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런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방금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저희들이 바꾸어도 거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설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뒤에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런 것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바른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인 김경숙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 폐농약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7월 말까지 100% 집행된 게 1억입니다. 1억의 소진 시점이, 언제쯤 1억이 다 소진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한 5, 6월쯤 그렇게 되었고요. 이게 농약 빈 병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이 떨어지면,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면 농가에서 그동안 빈 병을 모아 놓았다가 보상금이 소진되기 전에 한꺼번에 저희 환경공단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에, 이게 7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5월이나 4월쯤이면 다 소진되었을 것 같아요, 1억이요. 왜냐하면 봄에 보통 농약을 치고 농약병을 다 모아 놓았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사실은 1억이라고 하면, 11개 시군에서 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쓰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시군당 908만 9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 것으로 나와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농약이 매년 미수거되는 농약이 몇 t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800, 900t 정도.
김경숙 위원  매년 800, 900t인데 이게 1억 가지고 매년 800, 900t의 수거를 다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걸 보관하는 곳도 있고 보관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보니까 농약이 잔류가 남아 있는 농약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주변에 방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소각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회 추경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t이 매년, 미수거로 800t 이상씩 남아 있는 그게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더 많은 톤수가 남을 건데 이게 1억 6000만 원 이 정도 1년에 해서 한 지역당 얼마가 가겠습니까? 계산 다 따져봐야 한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지역에, 경상북도 22개 지역에 다 돌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예산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아서 미수거되는 농약 잔류 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t당 해 봐야, ㎏당 이게 186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1860원이고 봉지류 같은 건 3680원인데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서 많이 좀 예산을 넓혀 나가서 이게 아무래도 농민들에게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비용도 조금 많이 더 예산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당초예산 세우고 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더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보상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집에 좀 가지고 있다가 보상금이 지원될 때 그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상반기로 좀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연간 한 18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파악을 잘해서 제대로, 추경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본예산 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폐농약은 이제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환경이잖아요. 시스템으로 내가 갖고 간 것은 100% 수거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져가는 돈이나 갖고 오는 돈이나 비슷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서 정말 농가에 폐농약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계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출산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몽사업이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 14쪽에 보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수소충전소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대기 환경에 대해서 제일 하는 것이 우리가 디젤차, 버스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보급을 보면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청소차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느 쪽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그래도 버스가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으니까요, 예.
김용현 위원  저는 버스가 가장 매연을 많이 내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공유재산 천년숲 수소충전소 구축 이것도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소충전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들은 2㎞만 가도 매일 기름 넣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소충전소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버스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가 충전하기 좋은 가까운 곳에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버스회사가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버스들이 매일 10분씩만 왔다 갔다 하면 많은 기사들이 시간,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무수당을,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 근처에 내 돈 들여서라도 내가 충전소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충전소 확충하는 데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질의가 참 많은데 다들 기다릴 것 같아서 축소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가 66쪽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실시한, 실내환경 개선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80쪽 보면 이동식 목재파쇄기 영주에 우리가 1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산림재해 대책이,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또. 가을이면 모든 해충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기인데, 봄이 되었을 때 올라올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재선충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우리가 파쇄를 했을 때 그 기계가 아마 거기에 재충들도 다 죽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죽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파쇄한 자원을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이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부지원 사방사업.
  다행히 우리 구미지역은 금오산에 보면 올라가는 데가 사태가 나서 길을 지금도 반쪽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나마 그래도 북부지역보다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을 서부지역 예산을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감액시키고 증액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미에 금오산 올라가는 데에 거기도 지금 보니까 금오산관리소 소속이고 또 이렇게, 그것도 관할이 되게 예민하데요, 보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가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충전소를 건립할 때도 우리가 버스, 제일 많이 쓰는 대중버스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농약 쓰고 잔류병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업 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국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증액하고 지방비는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하고 청송이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도비분이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마무리했다는 것은…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올해 사업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진도가 빨리 진행이…
이동업 위원  더 증축 안 하고 빨리 끝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이동업 위원  빨리 나가서 빨리… 아, 일을 빨리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국비 부분은 삭감하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아닙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삭감되는 시군도 있고, 대부분이 삭감되는데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경산하고 청송만 도비가 증액됩니다. 국비는 증액되는 게 없습니다, 감액되는 것도 없고.
이동업 위원  아, 사업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사업에는 삭감되는 게 없고, 다른 지역이 삭감되는 것이고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에 하수처리장 신설이 어디입니까, 한 곳이?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송라 하수처리장입니다.
이동업 위원  어디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송라.
이동업 위원  아, 송라 하수처리장.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이동업 위원  여기 계획이,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지금 이제 올해 신설되는 공사입니다.
이동업 위원  신설되는 공사.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직 미설계 중이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이동업 위원  여기 송라 하수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지금 정확한 재원이 없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살림 사시려면 굉장히 좀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고 난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나가는 횟수가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은 검사는 실제로 연구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대형마트, 소비가 많은 대형마트와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의 주요 어시장, 울진·영덕·포항·감포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주로 그러면 수산물 취급하는 바닷가 쪽 도시를 많이 나가게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이나 경주 쪽에도 많이, 울진·영덕 쪽에도 많이 나가시겠네요. 영천에서 다니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 굉장히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코로나 조금 끝나니까 또 방사능 때문에 이렇게 또 고생하시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계속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인데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수산물 먹거리에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강조를 해도 도민들은 안전함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수치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줘야 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경북 동해안 쪽, 경주 쪽, 바닷가 쪽 도시에 대한 유통되는 농수산물, 그리고 또 유통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품화되지 않는 그런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채취하셔서, 또 주기를 좀 단축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끔 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부터 내년 연구원 식품 분야의 주사업은 방사능 감시형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시책사업을 작성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메시지로 정보 제공해 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처리수 방류가 2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영향이, 저는 과학적 근거를 믿습니다. 3, 4년 후에 방류수가 회유되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알프스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고 또 삼중수소는 이미 현재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환경정책국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3, 4년 걸린다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시계방향으로 바닷물이 돕니다. 크루시오 난류에 의해서 돌고 그것이 북해도, 그다음에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를 통해서, 쿠릴 열도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수입하는 것은 컨테이너 안에서 식약처에서 하게 되고, 유통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엊그제 죽도시장에 사고가 나서 제가 잠깐 가 봤는데 가 보니까 명란, 그다음에 창난, 그다음에 러시아산 대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차, 이게 해류가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어획물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수산시장에 생물로 유통되는, 가공했거나 삶았거나 보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유통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곧 꽁치도 생산되어서 들어올 텐데, 오호츠크 쪽에서, 남쿠릴 쪽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방류수가 흘러가는 쪽의 수산물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현재 상황은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서로의 신뢰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안 믿게 되고. 그런데 과학은 틀림없이 일본에서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게 되고 국내까지 돌아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더 많은 희석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문제는 방사능이 반감기가 길다는 것이고요. 50년, 100년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200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사능 문제는 화학적 사고가 난 가스라든지 강에 유류가, 차가 넘어져서, 이런 개념하고 달리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게 생물 농축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물고기가 먹고 나면 사람한테 오게 되고 생물 농축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다에서 바닷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인근에서 유통되는 어패류를 해서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검출이 된다든지, 또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국가가 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수입되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유통되는 것에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 다양한 어패류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는 전수검사를 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니 최대한 자주 나가서 다양한 수입산·국내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방사능 관련 앱을 이용해서 재빨리 신속하게 주민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규식 위원  예, 제가 어제 좀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선이 직접 가서 잡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 잡은 것을 수입하는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잡아오는 것은 통계가 따로 있습니다만 수입되는 것만 보니까 작년에 명태가 2만 2000t 수입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6월 말까지 2844t이고. 그리고 대게가 작년에 9600t, 꽁치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 3438t, 6월 말 현재 752t, 또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도 작년에 41t인데 금년에 좀 많이 났더라고요. 6월 말까지 1100t이 들어왔습니다, 대구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이렇게 많은 수산물이 지금 수입되고 있다면 그 어획하는 장소가 결국 회유하는 장소라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과학적 근거를 믿지만 믿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일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도 좀 더 조사를 해서 공개해 주면 훨씬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조치해 볼 생각 있으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은 우선은 어류에 따라서… 아직 특별한, 우리 연구원 내에서, 다시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서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초기에는 지금은 난류성 어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을 타고 오는 난류성 어류족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바퀴 돌아올 때는 한류성 어류들.
  처음에 체르노빌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명태라든지 한류성 어류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부 TV라든지 전문가에 의해서 토론이 별로 안 되고 있고요. 무조건 중금속이니까 가라앉아서 게라든지 밑에서, 바닥에서 서식하는 것 중심으로 위험하다 내지는 심해성 상어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주민들한테, 도의 주민들이든지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뜨거운 물을 타고 올라오는 것들, 일본 쪽에서 올라오는 어류들에 지금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초기에는. 어차피 물고기들에게 축적이 되어서 올라오는 형태니까 그럴 것이고. 겨울이 지나고 한 바퀴 돌고 나면 한류성 어류들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인근에서 집중이 되는 것은 한류성 어류와 난류성 어류가 동해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에 따라서, 우리 인근에서 잡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수입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히는 양과 그게 어디에서 잡히는가, 거기에 따라 얼마나 소비되는가. 결국은 먹는 양에 의해서 축적량은 많아지게 되니까요. 과학적으로 사실은 100%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방사능은 다 축적의 개념이니까 분석기계에서는 안 잡히는 양이 점점점 쌓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방사능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들, 난류와 한류의 어족의 문제, 잡히는 양의 문제, 국민들의 소비량의 문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들이 있어야 그 시기별로 정확한 문제가 될 때 검사를 해서 위험한 어족들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웃음)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고, 내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산물을 먹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선제적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인 김경숙입니다.
  저도 방사능에 대해서 할 말은 많겠지만 (웃음) 의원님들과 아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보다는 포항 쪽이 더 예민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쓰지 말아주세요. (웃음)
  저는 설명서 보면, 사업명세서 273쪽이고요. 이게 속실렛자동추출장치 등에 대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다소비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속실렛자동추출장치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다시 한번…
김경숙 위원  (웃음) 아이고, 방사능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다소비식품 우리가 지금 현재 규격검사를 위해서 속실렛자동추출장비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기계장비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속실렛자동추출장치는 농산물이나 식품 중에서 지방 성분만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장비들, 단백질분석장비라든지 다양한 미량중금속 내지는 미량금속 분석 장비는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속실렛추출장비는 아마도 검사량이, 지방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료에 대한 검사량이 많아지거나 안 그러면 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우선 구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면 주로 있는 데가 컵라면이나 맥주 이런 데 주로 많이 추출을, 검사를, 햄, 우리가 많이 먹는 즉석밥 하여튼 이런 것. 그런 것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장비와 기계들이 참 많잖아요. 그 기계와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 장비들을 구입했다는 것은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기나 장비 대수에 대해서 원리나 이런 어떤 기계들의 종류 이런 것을 자료를 뽑아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할 테니까 그걸 좀 보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가 노후화가 된다든지 다른 데로 중고로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런 경우는 10년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거나 안 그러면 기능을 못할 때,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 입찰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입찰했던 그러한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최근 3년간 입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검사기계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한다든지 장비를 검사하는 것을 또 다른 게, 우리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정비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비는 몇 년 주기, 1년 주기 뭐 몇 년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매년 저희들이 정도관리 형태로 기계의 성능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수리를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매년 점검을 합니까? 매년 모든 기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모든 기계에, 주요 기기에 점검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점검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저희들이 식품 하는 것… 연구원 전체 말씀하시죠?
김경숙 위원  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식품 따로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한 6000에서 7000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점검비용이. 수리비용이 아니고 점검비용이.
김경숙 위원  점검 비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비용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국가표준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좀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올해 또 예산이 세워졌던 것도 감액을 하고 하는데 지금 향후에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설계용역을 줬던 구상들 이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실제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다가 감염병분석센터를 짓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너무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져서 본원에서 새로 짓는 신동 건물에 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층부터 수평으로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로 신동 건물로 올라가도록 만드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에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일시, 지금 현재 중지된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실시계획 완료는 저희들이 올해 한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반납한 예산액이 37억입니다. 그래서 37억 플러스 2024년도에 시공비 한 30억을 추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때 일단 예산계에 제출해 놓았는데 그렇게 한 67억 정도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달공고는 시공사 선정하고 조달계획 공고한 후에 시공사 선정은 내년도 2월 내지 3월 중에 빨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공사 착수는 내년 4월에서 5월 중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늦어진 핵심적인 게 2022년도 4월부터 7월 사이에 일반설계공모를 했는데 그때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공사비가 막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무응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대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하나 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부 쪽, 포항·경주·울진·영덕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 텐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동부지원 신설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코로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연구원 본원에 의뢰된 코로나 검사 건수를 보면 거의 동부지역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항·경주·울진·영덕까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데 앞으로 다가올 방사능 문제는 계속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게 경매를 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고 하는 시간들이 보통 2시간 이내에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도 마찬가지고요, 끝나 버리는데 방사능 검사는 검사 시간만 해도 정확하게 2시간 40분입니다. 그리고 시료를 가지고 와서 갈고 또 포항이나 안동에서 가지고 오는 시간 같으면 5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방사능 검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방사능 검사는 아무리 느려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끝나야 됩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끝나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시장이 있는 포항하고 울진 이 지역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안동에는 사실 여기 수산물시장도 있고 북부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도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검사 문제.
  그다음에 또 포항이나 동부지역에는 포철,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포철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1, 2등으로 항상 나옵니다. 포철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니까,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 거기에 대해서 경북이 탄소중립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기 위해서는 동부지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동부지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방사능의 문제는 북부지역에… 지금 방사능 검사는 포항농수산물검사소에서 세슘과 요오드를 하고 있고 영천에서 세슘과 요오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 수산물 소비하는 지역에서는, 동부에서 만약에 전수검사를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표본검사를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내지는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이쪽, 또는 농산물들이 안동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방사능 검사를 3시간 만에 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대한 그런 기능의 강화 문제, 북부지역에서는 방사능 검사 시스템 확립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 그러면 방사능…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4일부터 방류되고, 앞으로 30년간 방류한다고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랫동안 방사능 검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원에서 지역에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려 하면 그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검사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측정치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측정치는 정확한데 문제는 결국은 이건 시간에 관한 겁니다.
이동업 위원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중간에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씩 이렇게 어패류를 놓아두기로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동부, 그러니 가까운 곳에 동부지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동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런 의미도…
이동업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식품 쪽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환경 부분에도 포철이라든지 포항공단에 이차전지 배터리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아마 대규모로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차전지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분이 환경 문제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이든 포항에서 자체에서의 어떤 현지에서의 기능 강화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차전지 관련,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할 때도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항지역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동부지원이 신설된다면 굉장히 발 빠르게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아, 예. 원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영희
문화산업과장윤상환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이상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총무과장신재일
감염병연구부장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이창일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정상섭